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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6년7월12일(금)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46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6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9.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6시2분 개의)

○의장 이정훈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7월 6일 이재학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청장으로 부터 96년7월6일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연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훈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6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의장 이정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6년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 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6년 7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11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20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상징물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남구를 표상할 수 있는 구목, 구화, 구조를 선정하여 남구의 상징물로 지정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의 독특한 지역문화창달의 계기로 삼고, 나아가 주민화합과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호적사무는 국가사무중 자치단체장에게 기관위임된 사무로서 세부사항은 법에서 규정한 바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9조에 의거 전용면적 60㎡이하 일반 임대 공동주택과 40㎡이하 영구임대 공동주택의 부대 복리시설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배제하는 등 구세감면에 대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학연 내무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22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준식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제2대 의회의 출범과 민선 자치시대의 1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 입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 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당초 예산편성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기존 건설사업의 계획변경분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여 인건비 및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투자사업의 마무리 및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위한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 일반회계 96년도 추가경정예산 부문별 편성안, 국.시비 관련사업, 기정예산 전용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594억6,000만원 중에서 88억이 증액된 총규모 68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4억2,000만원이 증가한 총 646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 13억8,000만원이 증가된 총 36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수입이 7,200만원이며, 임시적수입이 26억3,400만원으로 총 27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22억1,5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24억9,900만원으로 국비 4,700만원, 시비 24억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7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8억9,400만원이고 법정 필수경비가 7억4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5억1,400만원으로 그중 국.시비 보조금이 24억9,900만원이며, 구비 부담금이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전용분은 1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7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보호 기금으로 사업외수입 및 보조금이 3억7,5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으로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이 6억3,7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로는  사업외수입이 3억6,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세입은 1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로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관리비 및 사업비가 3억7,5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관리비 및 사업비가 6억3,7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관리비, 사업비, 예비비가 3억6,800만원으로 특별회계 총세출예산 규모는 1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입 부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 부분별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74억2,000만원이며, 인건비로서 기본급, 정액수당, 기타직보수, 환경미화원, 재활용기사, 상용인부 단가 조정으로 8억 9,047만3,000원을 편성 하였으며, 필수경비로써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직급보조비, 의장단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취미클럽 및 각종 위원회 수당, 직제개편으로 인한 관서당경비 증가분, 부담금, 퇴직금, 반환금 등으로 7억40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서는 의회 각실,과, 보건소, 동에 필요한 일상경비 및 행정장비 구입등으로 5억1,37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서는 시설비가 31억 4,916만1,000원이고 토지매입비가 7,781만4,000원이며, 자산취득비가 2억1,600만원이고, 기타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가 1억4,107만4,000원으로 총 35억8,40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관련 사업으로는 국비사업이 4,710만원이고 시비사업이 24억5,253만7,000원이며, 구비 부담금이 4억2,451만7,000원으로 총 29억2,4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전용분으로써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불용액 예비비를 포함 12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관련 사업별 부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 17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정예산 전용분에 대한 세부사항 역시 유인물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별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외수입이 189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3억7,277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등 필수경비가 73만6,000원이며, 경상적 경비가 3억7,213만2,000원이고 반환금이 179만2,000원으로 총 3억7,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세입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 수입, 잡수입 등으로 총 6억3,673만원이며, 세출은 필수경비 및 경상적경비등으로 총 6억3,6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사업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억6,861만원이며, 세출은 필수경비로 6,110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 경비가 665만7,000원이며, 투자사업비가 3억8,600만원이고 예비비가 3,705만4,000원으로 총 3억6,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필수경비만을 반영 한 것이오니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훈  양준식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여 주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짜임새있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 

(14시36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추경예산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의장 이정훈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택진의원, 서정륜의원, 최학연의원, 백종교의원, 이신학의원, 박병찬의원, 박홍규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택진의원, 서정륜의원, 최학연의원, 백종교의원, 이신학의원, 박병찬의원, 박홍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회중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서정륜의원,  간사에는 이신학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서정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5회 임시회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중에 내용을 깊이 있게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분)

○의장 이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번 회기중 특위활동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6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96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9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1분)

○의장 이정훈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전에 금번 회중에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45회 임시회 서명의원이신 장택진의원, 김선명의원 다음으로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46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 7월 22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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