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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9월7일(토)  오전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3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6일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분)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직급이 종전에 민선시대 이전에는 서기관에서 2급이사관 상당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37조에 의거 민선자치구청장의 공인규격을 변경하여 공인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뒤에 근거법령 공무원 보수규정 4조 2항에 보면 부청장이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보다 청장님이 한급 높은 이사관급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무관리규정 37조에 의하면 공인의 크기를 사무규정상 정해  놓았습니다. 대통령 공인은 예를 들면 4.5㎝씩하고 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차관 1,2급해서 빼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2급,3급 또는 이와 상당하는 공무원에 보하는 직인은 규격을 2.4㎝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장 공인규격을 2.1㎝ 정방향에서 2.4㎝ 정방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개각직인 개수는 총18개가 되며 개각직인 예산은 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2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하여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최명환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민선구청장의 직급이 과거 4급의 임명구청장과 달리 2급 이사관으로 되었음에도 직급에 상응하는 공인규격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그 직급에 상응하는 규격으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함이어서 집행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이 좀 전에 4급서기관에서 2급 이사관으로 된 것이 민선 구청장이 작년 7월 1일부로 취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관인 자체는 4급 관인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규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고 직급은 2급의 직급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수행해 왔는데 4급의 직인을 써도 그런 사항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올라오느냐 직급이 바뀌었으면 바로 공인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 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맞습니다. 이것은 미처 집행부서에서 준비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현재 대구시내 북구, 달서구, 수성구는 완료되었고 동구, 중구, 서구는 아직 조례안 상정도 안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저희들 실무자들도 저를 위시해서 잘못 챙겼는 결과입니다. 사용하는데는 조례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그러면 의회 사용하는 공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행부에 사용하는 공인하고 이것도 바꿔주어야 됩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조례내용하고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의회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의회관계는 집행부서의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서의 조례로 바꿀 사항이 아닌데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신학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일단 해보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의회사무국이 있으니까 사무국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이신학 위원    사무국으로 하여금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백종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명위원이 지적한대로 전적인 동감이 갑니다. 4급에서 2급으로 상향되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공인까지 이거 뭐 200만원 든다고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산을 200만원 확보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200만원 안 들어도 공인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에서 이사관으로 됐으면 됐지 이때까지 사용한 것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기 사무관리규정상 명백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바꾸어 주는 것이 맞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아직까지 세계화 21세기 하는데 공인 이것 하나 가지고 어디 뭐 폼잡을 일도 없는 것이고 뭐 그대로 사용하면 돈 200만원 들여서 이사관으로 됐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지 200만원 이상 들여가 공인조례까지 바꾸어야할 필요는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법규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직업공무원들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법규도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그래 그것까지도 
○총무과장 김우식  그걸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 이전에는 이런 준비가 다 안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규칙 사유가 있습니다만도 이걸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 이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옛날말로 도장 큰 것이 높은 사람이다 아직까지 뭐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박순종 위원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저는 김선명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동감하면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어디까지나 외국에서는 사인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직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늦어나마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하셨다는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벌써 1년 이상 지나도록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일인데 과연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다른 일도 이렇게 늦게 올리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김우식과장님께서는 이 부서에 오셔 가지고 일찍 이걸 찾아주셨는데 감사하며 앞으로 다른 일도 좀 상세히 찾아서 이런 것은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해봐야 0.3㎝ 가로 세로 크기인데 0.3㎝ 눈금....
김재철 위원    총무과장님 직인은 뭐고 청인은 무엇입니까?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관인의 규격 해가지고 ....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소청위원회라든지.... 
김재철 위원    아니 그런데 청인해서 국무회의, 국무회의도 합의제기관 아닙니까? 그 외 기타 합의제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이면 국회도 그럴 것이고 국회 같으면 지방의회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청인, 직인 하는 것은 의미를 좀 알아야 그래서 만약에 의회 같으면 청인에 속하는 것인지 직인에 속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까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다면 합의제기관 같으면 의회도 합의제 기관인데 3.6㎝에 정 방향으로 의회 의장 직인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알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의회는 합의제기관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김재철 위원    그러면 무슨 기관이죠.
○총무과장 김우식  의회기관이지 합의제기관은 아니죠.
김재철 위원    뭐든지 합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무회의는 또 무엇입니까? 기타에 합의제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합니까? 청인이라는 것은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지금 제안 설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아니 검토보고에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제가 지금 하고자하는 공인조례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까지 사실 집행부서에 다 요구하는 것은 
김재철 위원    아니 알면 얘기를 하라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청인, 직인 하는 것이 청인은 생전에 들어보지도 않은 이름인데 
○총무과장 김우식  청인은 실무자 이야기로는 각종 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회의 경우에는 청인이라고 확실한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써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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