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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9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최학연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재무과장 김재근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재정법 77조 같은법 시행령 84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중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주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공용주차장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사회에서 시민생활의 수준이 향상되고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대도시의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실정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기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주차 공간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남구 봉덕2동 1002-83번지 약 352평을 취득코자 합니다. 토지에 대한 설명을 약간 드리면 이 토지는 동쪽에 폭8M도로의 도시계획 편입예정이며 면적이 약 53.3평으로서 추후 도로가 개설되면 주차장 부지면적은 298.5평으로서 약30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규모는 평면주차로 했을 때에 50대 정도가 되겠으며 년차별 예산확보를 해서 기계식이나 자주식으로 설치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로 15억8,000만원이 기확보 되어 있으며 취득예상금액은 13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결정은 기 알고 계시다시피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결정토록 하겠으며 본 안건이 의결되면 10월이나 11월에 취득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김재근재무과장은 제안 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늘어나는 주차난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밀집된 주거지역 탓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에 애로가 많던 중 타 일반토지는 매매성사가 특히 어려운데 비하여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매입은 취득이 용이하며 금년에 본사업이 개시되지 않을 시 시보조금 3억원은 반납되어야 하는 등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본토지 매입을 추진토록 승인함이 타당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최명환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보조금 전문위원이 3억원이라고 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다 포함된 액수입니까?
○재무과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15억 중에 3억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지역소유이지요. 그래서 매입은 용이 한데 이것이 한 곳에 지금 주차난은 전반적인 현상인데, 이 한 곳에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해소되리라 저도 안 봅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산재되어 있는 주차장이 만약 대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살 돈이 별로 없겠네요?
○재무과장 김재근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매년 적립되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살 수 있는 예산은 됩니다. 
백종교 위원    매년 그러면 얼마정도 적립이 됩니까? 이번에 산다고 보고 이것 제가 묻는 것은 15억 이번에 만약 예를 들어 13억 준다고 산다. 예를 들어 샀을 경우에 내년도 주차장부지가 딴 곳에도 한곳은 이 쪽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로 봐서는 이쪽 한쪽 편에 와 있는데 저쪽 안쪽에 부지가 났다고 하면 살 수 있는 재원확보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재근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직접 관장하고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교통과장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약 3,000건을 단속하는데 10억에서 12억까지 예산이 편성됩니다. 내년도에도 편성되지 싶은데 거기에 따라 1년에 지출하고 남은 돈을 적립을 해 나갑니다. 작년도에 이월한 것이 6억1,800만원이 사고이월이 현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3억원이 시보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이월된 돈은 3억1,800만원이 되고 또 나머지 작년에 불용액 처리한 것이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는 사실상은 넘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마다 약 3억 정도는 예치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평균해서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3억 이상 됩니다. 이하는 안 되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3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에 땅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남구 전체를 저희들이 물색을 했습니다. 동에 동장님 회의를 하여 말씀도 드렸고 공문도 하고 동마다 전부 다 듣고 해도 사실상 일반 사유재산은 감정가격에서 매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또 남구에서는 약300평 이상 되는 부지를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토지재발공사 소유가 있길래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해본 결과에 현재 감정가격에서 팔겠다는 의사는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사유 재산이니까 여기서 승인이 되고 나면 제가 절차를 취하고 매년 저희들이 3억에서 5억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이월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작년도에 돈이 없어서 못 샀고 올해는 만약에 못 사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3억원 예산은 올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송영남 위원    작년 시 예산 3억원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서 받은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저희들은 주차장특별회계이고 시에는 교통관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3억원씩 각 저희들의 교통특별회계가 95년도에 생겼습니다.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때는 시 돈입니다. 받아서 시로 다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다가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가 구별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에 잡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3억원을 각 구청 공히 시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96년부터는 보조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구 특별회계 생기고 난 뒤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송영남 위원    예. 그랬습니까?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덕2동 과거에 주유소 하던 자리이고 영일랜트카 하고 차고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25m 큰 도로가 아니고 간선도로의 위치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래의 목적이 주민들의 늘어만 가는 차량의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구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면서 일단 공영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수익성도 어느 정도 검토가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평면 주차할 경우에 동시 주차 50대로 현재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2단 기계식을 해 가지고 설비할 계획인데 현재 수익성에 대하여 검토해 본 사항이 있으시면 어떻게 어느 정도 월 내지는 연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김선명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구입하여 조성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앞으로 증가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공영주차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상 수익성하고는 당장 수입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영이라는 앞에 말이 붙는 것은 주차장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그것 가지고 해서 수익금을 올리겠다 하는 것은 운영상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공영주차장 해서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재무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13억, 14억씩 될 가능성이 있는 돈을 구입을 했을 경우에 한 시간에 만약에 30분에 700원씩이나 얼마를 받았을 경우에 사실상은 어느 정도 수익성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와 모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을 더 치중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박순종 위원    예, 박순종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약300평을 15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을 때 주차를 50대를 댄다고 하셨는데 한대에 가격이 평당 가격을 보면 약 3,000만원정도 되죠? 한 대에 약 3,000만원인데 한쪽에 그럴 것 같으면 50대 댄다.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그 주위에 사람 밖에 못하는데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개인주택 하나 1억 몇 천 만원씩 주면 사는데 동네 전체 다 이거 여러 군데 돈도 안 받고 수익성도 없는데 흩어놓으면 오히려 구입하기가 쉽고 그렇게 하기가 좋은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박순종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습니다. 각 동에 그 돈을 만약에 3억원씩 분산하여 4군데를 조성한다고 하면 여러 군데 사람이 혜택을 안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하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어떤 집을 50평짜리 집을 샀을 때 화물차 한대 주차하면 50평 다 들어가 버립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은 주차하기가 용이해야 되는데 주차가 용이한 지역에는 사실상은 감정가격에서 차이가 현재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팔지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100평의 땅을 구입해봐야 10대 정도 밖에 법적인 주차 대수 안 나옵니다. 10대
박순종 위원    방금 말씀하시듯이 공영주차장에는 화물차 같으면 화물터미널이 따로 있고 원래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용차에 한해서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화물차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화물차도 주차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를 안 해서 그렇지. 
박순종 위원    화물차를 다 주차할 것 같으면.....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일반 자가용을 이야기 안 합니까? 물론 영업용 법인 차는 안 되지만 일반 자가용은 있습니다. 트럭이라든지....
박순종 위원    일반자가용도 트럭 같은 것은 일반 그것 하는데 못 대게 주차법도 하고 그것 확실히 알아보았으면....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돈 주고 주차하는 데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돈 주고 주차하면 우리 공용으로서 돈으로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보면 차 한대 주차하기 위해서 약 3,000만원 정도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차장 빌려서 그 사람들한테 한달에 얼마씩 이자 주어도 차를 월 주차 시킬 정도 되는데 투자하는 게 조금 다른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을 절대로 안합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억 이상 들여 가지고 차 50대 주차할려고 주차장 살려고 하면 사실상 맞지는 않습니다. 운영관계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이라든지 돈 드는 투자에 비해서는 사실상으로 주차장 매입하는 것 하고는 비교를 시킬 수가 사실상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또 합니다. 앞으로 어려 군데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매년 적금이 되기 때문에 이 한군데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동에 분산해서 앞으로 계속 매입을 주차장특별회계 있는 한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많은 2천 몇 백 만원, 3천 만원 하는데 계산상으로는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박순종 위원    앞으로 잘못해 놓으면 해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자기 집 앞에 길가에도 차 못 대게 드럼통을 갖다 놓고 하는데 공영이라 하면 바로 이웃주민들만 편리하게 하고 조금 몇 집 떨어진 사람들은 오도 못하게 트집 값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저희들 매입만 되면 관리에 대한 문제는 보강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연  예, 말씀하십시오.  
박병찬 위원    현재 이것이 13억5,000만원 대상 취득가액인데 전부 총평수가 약 300평 되거든요. 300평 되는데 평당 가격이 340만원 나오고 여기에 50대를 동시에 법정주차 댈 수 있는 대수가 50대, 이러면 대당 2,610만원 나옵니다. 땅이 평당 340만원 같으면 첫째 그 지역의 땅값이 어떻습니까? 나는 위치를 확실히 저쪽에 몰라서 모르겠는데 요사이 공시지가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땅은 괜찮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우리 남구 전체 땅값이 다 200만원에서 아마 300만원, 400만원 그 선에 주택지는 안 많겠습니까? 많은데 간선도로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편의제공, 그리고 또 구청 측으로 봐서는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부동산 자산취득이라 임대를 하면은 우선은 비용이 적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땅값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남구청 재산이 그 만큼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 자산이 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았을 때 정부의 취지도 주차장을 계속하라고 하고 또 시에서도 특별교부금 지원금이 내려오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우선 이해득실을 따지지 이전에 먼 앞날을 보고 또 구청자산을 취득한다는 그런 것을 봐서는 손해 볼 것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왕 이런 땅 나온 것 같으면 이번에는 저쪽에 사고 다음에 돈이 나오면 딴 데 사고 자꾸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더군다나 개발공사 땅 같으면 손해 볼 것 없지 싶은데요.
○위원장 최학연  김재철위원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방금 땅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13억이고 예정가격이 13억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11억이나 12억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1억이나 12억에 팝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금 현재 구두 상으로 우리 공문도 받아 놓았는데 팔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하여튼 공시지가 이하의 감정가격이라도 매도할 의사가 있다 원칙은 어떻습니까? 공시지가 이하일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매매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은....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감정가격을 위주로 하지요.
김재철 위원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 그러니 감정가격이 떨어져도 팔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것과 곁들여서 이해를 돕는 선에서 지금 민간주차장을 했을 때 세제상의 특혜가 확실히 시 조례나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민간주차장 말씀입니까? 민간주차장은 세무관계는 제가 
김재철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땅에 그 옆에 500평이 있었는데 주차장을 하겠다. 세제상으로 지원 같은 것이 있느냐 공용주차장이 아니고 사설주차장을 누가 많이 할 것 아니냐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금 체계는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요금체계는 일반, 공용주차장은 아직까지 잘 없으니까 남구에 사설요금은 사실상은 자유화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요금은 자율화 하되 단지 옆에 있는 근교에 있는 주차장 하고 형평상은 비슷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0원에서 1,500원 현재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유화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민간주차장 내 친구들 보니까 민간주차장 이렇게 해서 세제혜택이 많은가 싶었는데 거기 토초세하고 오만 것 다 나오더라고요. 결국 안 되어서 주차장을 치우고 건물을 우선 올리더라고 이게 혜택이 없는 모양이죠?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김재철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날로 심각해지는 대도시 교통난 때문에 혜택을 줘야 사유참여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걸 한번 묻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알아 봐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것은 세무관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나온 김에 아까 번에 위원 중에 한분이 박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사실은 이번 특별회계를 소모하는 것에 나는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온 동네가 전부 주차장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판국에 이것을 아까 번에 얘기한대로 5등분하면 구 의원들이 나가면 땅 구하는 것은 충분히 구합니다. 구하려고 하면 나 역시도 땅 3억짜리 구하라 하면 위치 좋은데 동민주차불편 없도록 구하라하면 위치 좋은데 동민주차불편 없도록 구하라 하면 오다만 주면은 나가서 구할 용의는 있는데 한 다섯 군데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우리 주민들에게, 만약에 이걸 안한다면 이렇게 편중해서 각 주차장도 많은데 왜 거기 한 군대만 50대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느냐 머리를 못썼다 라는 누를 범 하는 소리를 나중에 들을까 싶어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만 이걸 한 번 더 생각하여 다음 회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한 3억, 4억 매년 10억 되기는 되는데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나는 거기서 조금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기는 합니다. 일단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요새 불법주차 관계 과태료입니다. 이 관계의 특별회계는 다른 곳에 사용을 못합니다. 주차장부지 사는 것 이외에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가서 딴 사업을 한다던지 그래서 주차장 사는 것 이외에는 저희들 관리비 조금 공제하고는 주차장 사는 것 이외에는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몫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까 배경 말씀하신거와 같이 앞으로 주차장을 동네 샀을 때는 5대, 6대 댔을 때는 사실상은 주차장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평 정도를 구입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또 딴 동네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수입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동네에 만약에 이것을 한 다섯 군데 나눕시다. 13억 가지고 다섯 군데 나누면 얼마입니까? 한 2,3억은 돌아오죠. 한 3억 잡으면 우리 동네 땅을 어느 정도 살 수 있느냐 하면 한 60평 삽니다. 대충 좋은데 60평 구입하면 2단 주차장 만들어서 거기에 대는 사람 공짜로 아무나 하지만 이것은 관리 노무에서 돈을 받으면 2단주차를 시켜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라고 하면 충분히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러니까 적은 땅 구입했을 때 차 5대 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우리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공용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전위원님들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차량해소 문제를 위해서 가능한 예산이 확보되면 각동 분산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용이한 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긴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최학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초 의사일정표에 따른 조례심사는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45회 임시회의시 집행부 제출 조례개정안 중 유보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그간 내무위원회의 간담, 기회 등을 통해 여러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만은 본 조례안들을 계속 유보상태로 두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오늘 본 내무위원회에 상정을 하여 다시 논의를 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30분)

○위원장 최학연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난 제45회 임시회의시 조례 개정이 유보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토론 후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 잠시 우리 정회시간에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찬반을 묻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학연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 개정안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을 두고 여러 측면의 많은 문제점들로 그간 집행부측과 본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는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오늘날 행정의 경영화 기법 도입 측면에서의 조직운영의 합리화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선의 방범원 활용모색으로 여러 분야의 인력을 감원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안건을 한건, 한건 처리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성의 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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