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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0월25일(금)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48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
  6. 5. 대구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8.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8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9. 휴회의건
  11.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 3분 개의)

○부의장 박병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10월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8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한 결과 96년10월25일부터 10월30일까지 6일간 임시회를 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이재학의원외 7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96년10월18일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남구청장으로부터 96년10월18일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부의장 박병찬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재학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48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 결정은 사전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96년10월25일부터 10월30일까지 6일간하기로 하였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96년10월25일부터 10월30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15분)

○부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조정과 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최학연내무위원회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16분)

○부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한 노인들의 복지향상 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적 공급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녹색남구 건설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이를 위한 단체지원 및 시상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적절한 운영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그리고 의사결정 제6항은 자연재해대책법 관계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적립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며,
  본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장택진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20분)

○부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49회 정기회시 시행될 행정사무삼사를 위한 계획수립과 관계자료의 사전준비 등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러분과의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8분 속개)

○부의장 박병찬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위원으로 이영재의원, 송영남의원, 이현규의원, 백종교의원, 이신학의원, 박홍규의원, 안용수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특별위원으로 이영재의원, 송영남의원, 이현규의원, 백종교의원, 이신학의원, 박홍규의원, 안용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송영남의원, 간사에는 이영재의원이 호선되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9. 휴회의건 

(14시40분)

○부의장 박병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사전준비 협의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96년10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은 96년10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43분)

○부의장 박병찬   다음은 이번 임시회 시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제47회 임시회 서명의원이신 최학연의원, 송영남의원 다음으로 이현규의원, 백종교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이현규의원, 백종교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6년10월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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