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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0월30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안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7.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9. o 폐회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안중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5. 4.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계속)
  6. 5.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7. 6.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계속)
  8. 7.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9. o 폐회

(14시 00분 개의)

○부의장 박병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5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병찬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4분)

○부의장 박병찬  먼저 의사일정 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내무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최학연내무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최학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위원장 최학연입니다.
  96년 10월 25일 제4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상정하여 성의있는 심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먼저 제안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첫째 민방위재난관리과 기구와 관련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 빈번에도 불구하고 사후수습에 급급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보다 더 사전적?실질적 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지도계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3명 증원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둘째 지역경제과 기구와 관련하여 도시지역 가스업무의 중요성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가스사고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고예방활동 전담기구의 미흡을 보완코자 가스안전계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1명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셋째 지적과 기구와 관련하여 부동산관리계 설치로서는 이는 건축과 소관의 건축물 관리대장 업무와 지적과 관련대장의 종합관리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소요인력 1명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넷째 그간 파출소에 근무중이었던 고용직 지도원이 구본청 및 각동에 배치됨에 따른 정원조정과 면직 및 정년퇴직자의 정원 2명을 감원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제안 내용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많은 심사과정을 거친 결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은 다소 있었으나, 열악한 남구의 재정형편에 비추어 기구와 인력의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과 행정조직의 인력운용상 낭비적 요소 검토를 위해 96년 5월부터 9월까지 의회에서 구정조직 및 인력진단 특위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한 결과에서도 구행정조직의 보다 더 합리적인 운용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따라서 집행부 인력증원 요구 5명에 대해, 오늘날 행정의 질적 향상 요구,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각종 안전관리와 지적업무 기능보강 등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기술직 3명에 대해서만 승인키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아울러 인력의 효율적?합리적 운용도모로 행정의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집행부측에 당부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변경하여 구청 및 각 동에 배치함에 따른 정원조정과 자연감소 인원 2명에 대한 감원은 타당하여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수정의결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부된 안을 참여한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한 것임을 양지하시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도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찬   최학연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안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4.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계속) 
5.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계속) 
6.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계속) 
7.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14시13분)

○부의장 박병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장택진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택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장택진입니다. 이번 제48회 임시회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섯 안건을 심사한 내용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건을 심사하게 된 경위는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인,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이번 4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제3안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과 제4안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제6안인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여섯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습니다. 여섯 안건 중 유보안건인 제1안을 96년 10월 26일 제1차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하였으며 제2안과 제3안은 96년 10월 28일 제2차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하고, 제4안과 제5안 및 제6안은 96년 10월 29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자의 설명요지는 각 안별로 기 배부된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안건 중 다만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의 제3조 제1항 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하기 위하여 녹색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있는 것을 남구의 위원회 구성이 난립되어 있다 하여 조정하는 의미에서 녹색관리위원회를 두되, 제2항인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조정과 병행 심의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안건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토론 및 심사한 내용을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분뇨 및 정화조의 수거료 인상안이라 하여 특히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면밀하고 정확하게 심의를 하고자 유보한 안건으로서 그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사업체방문 및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과 설문 조사 등으로 다양하게 파악한 내용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분석한 것과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 찬반토론이 대두되었으나, 다수의 수정토론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은 분뇨에 있어서 수거료가 현행 10ℓ에 143원을 157원으로 10% 인상하고, 정화조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의 인상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100ℓ 초과 시 937원을 1,031원으로 10% 인상하는 안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안은 남구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이라 해서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다만 남구의 재정수입이 열악함을 감안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낮출 것과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제2항 위원수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8인 이내로 하고, 제3항 1호의 당연직 위원 중에 남구의회의 사회도시위원 1인을 포함시키기로 전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또한 별표 기금조성 기간 및 목표액의 출연금을 1997년에는 1억원을 5,000만원으로 수정하여 이자 및 기타 성금 연 13%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하여 2000년까지의 총합계 597,750천원을 512,835천원으로 낮추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환경친화적 사업이라 하여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른 제정안 제3조의 녹색기금관리위원회 역할을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항인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구조조정위원회에서 구조조정과 병행 심의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한데 대하여 참여위원 동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제5안인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과 제6안인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서로 연계되는 조례제정안 및 개정안으로서 상위법령인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이어서 이의가 없었으며, 특히 본 조례제정안 및 개정안의 3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과 예방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공감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안건 중 수정의결한 세 안건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의결과 세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병찬   장택진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조성운용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남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6일 동안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4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5분 폐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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