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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
  3. 2.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2인 발의)

(10시21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정연주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정연주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를 홍대환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홍대환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주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2조]를 근거로 일부 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보장할 책임은 지방정부에게도 있다는 공감대 형성과 노동자라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대환 위원    정연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20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으로 제외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보장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홍대환 위원    네, 최정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사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인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는 있으나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부 산하 대구지방노동청에서 별도로 노동자의 권익 등 보호를 위해 관리 감독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안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하여 구 단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기보다는 대구광역시 조례 제정이 먼저 선행된 후에 상위기관의 조례에 부합하고 노동 인권 보호 증진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3월말 경에 노동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시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례 제정 여부를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대환 위원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면 되겠죠?
정연주 위원    예, 하시면 됩니다.
홍대환 위원    질의할 것은 특별히 없고 이희주 위원하고 최영희 위원하고 3명이서 의논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지금 시장경제과장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시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의 조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시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 맞도록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의논이 있었거든요?
정연주 위원    그러면 미리 좀 얘기해주시지 그러셨어요?
홍대환 위원    어제, 그랬어요.
  어제 오후에.
정연주 위원    아, 어제 오후에…….
홍대환 위원    그러고 막 바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조례를 한번씩 훑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양보를 해주시면 다음에 우리가 대구시에서 나오는 것에 맞추어서 좀…….
정연주 위원    그런데 시에서 조례 만든다고 하고 그게 내년 3월에 나온다고 하고 제대로 나온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하는 것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더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을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크게 뭔가 당장은 저희 구의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없고 이미 자체가 노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구에서도 관심을 가진다, 기초 구 의원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책임자가 다른 곳으로 정해있기는 한데 그곳에서 저희 먼 대구, 서울에서 먼 대구, 먼 남구까지 이 구석까지 하나하나 체크하기 어렵거든요?
  사실상 가장 잘 체크할 수 있는 분은 홍대환 위원님이시죠.
  봉덕동 안에 어떤 사업체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노동자가 얼마만큼 좋은 일을, 기본적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인권 보호가 되고 있는지 그거는 우리 구의원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시에서 만들 때까지 기다리겠다.
홍대환 위원    책임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만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 남구에 맞도록 정리를 하자는 것이고…….
정연주 위원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조금 어려운 것 같은 게 대구시에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홍대환 위원    내용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굉장히 급한 것이 아니고 이러니까.
정연주 위원    급한 게 아닌데요, 위원님.
  이게 저희가 지금, 어쨌든 마지막 회기에요.
  마지막 회기 때 노동 기본 조례안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8대 때 들어서 저희가 인권 조례, 장애인 인권 조례라는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조례안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다행히 이번에 의원님들은 아주 다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괜찮으신 분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도 없으셨죠.
  인권 조례도 저희는 아무 소음 없이 만들어졌잖아요?
  수성구 같은 경우는 몇 달 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몇 번이나.
  아직 제정 안 되었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정운  예, 예.
정연주 위원    인권 조례는 아직 안 된 데도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장애인을 왜 배려해야 되냐? 동성애를 왜 인정해야 되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어요.
  마찬가지이죠.
  노동 기본 조례가 괜찮은 시각을 가진 괜찮은 의원들이 볼 때는 당연히 필요한 조례에요.
  당연히 이게 크다고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뭘 그렇게 인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노동 기본 조례안 같은 경우는 세팅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마지막 회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팅을 넣었던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여겼으면 그 전에 제가 제안했을 때라도 이야기해주시는 것이 맞아요.
  마지막 마무리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섭섭하신데요?
홍대환 위원    제가 그렇게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제가 그렇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위임을 받았다는 게 저는 위임받았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따로 해주신 적 없으시고 따로 위임하신 서류를 받으셨다든가 저한테 이야기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홍대환 위원    안 했어요.
  3명이 그렇게 똑같이 이거는 부결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연주 위원    그냥 티타임에 이야기하실 것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이야기를 들으시면 두 분도 인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에서 뭔가를 결정할 그거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취지랑 달라요, 저희가.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만들 때 나라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인권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인권을 인정은 하죠.
  그걸 왜 구에서 조례를 만듭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의원들도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동인권도 우리가 왜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가 노동인권에 관심이 있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왜 말하냐고요.
홍대환 위원    예, 충분히 이해한다니깐요?
정연주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안된다고 하시니까 그게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이해는 하는데 안 된다?
  시에서 따라야 되고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홍대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홍대환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1 대 1이면 부결인지 아닌지 체크하라니까요?
○전문위원 최정운  찾고 있는데…….
홍대환 위원    찾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
정연주 위원    찾아왔다는 거는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최정운  아뇨, 아닙니다.
  한번 그냥 이것저것 읽어보고 줄 쳐놓은 겁니다.
정연주 위원    이렇게 짜고 치는 것도 진짜 한, 두 번이지…….
홍대환 위원    빨리 보여줘라.
○전문위원 최정운  가부동석일 경우에는 부결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거 보여 줘라니까.
정연주 위원    보여주세요.
  정회하시죠?  저는 체크 조금 해봐야 되겠는데요?
홍대환 위원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2022년 3월 16일 24시 경과로 자동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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