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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3월 18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계속)
  3. 2.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계속, 정연주의원 외 2인 발의)
  3. 2.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계속, 정연주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정연주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차 회의에 이어 재상정, 앞서 진행된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09시34분 계속개의)

홍대환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주 위원    네, 정연주 의원입니다.
  원래 조례라는 게 1명이 그냥 뚝딱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번 과와 의견을 주고받고 의원들과 주고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분명히 이번 노동 기본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 과정을 거쳤었고 마지막 회기에서 참 안타까운 점이 그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무례하고 기본 없이 의원들과 구청 직원들이 암암리에 조례를 발의한 의원에게 아무런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은 채 본회의 상정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시기상조인 것 같다, 우리가 하기 에는 너무 많은 일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노동 인권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왜 시기상조인지?
  구청에서 왜 할 일이 없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동 인권이라는 것은 인권 조례랑 같은 영역입니다.
  저희가 당장 뭔가를 해줄 수는 없겠죠.
  과장이 인권은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나라에서가 아니라 인권은 세계에서 책임져야죠.
  세계에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라면 관심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가장 작은 단위인 구에서 인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장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케어하겠다, 지켜주겠다, 노력하겠다는 의미인데 그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해결된 것은 아직 결론을 안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생각하고 했던 부분들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헌법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고 노동부에 대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노동자들을 충분히 이때까지 잘…….
  큰 틀에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 조례가 필요로 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남구에 맞도록 이게 조금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나?
  또한 위에 시에서 지금 노동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남구에 맞도록 또 다듬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희들이 생각했기에 이번 이러한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정연주 위원    자, 그럼, 그런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홍대환 위원    충분히 정연주 위원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정연주 위원    시에서 하고 나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의견을 주실 수 있었지만 아무 이야기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안 주셨고 과에서도 주지도 않았어요.
홍대환 위원    보세요, 본인 이야기하기에 앞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들어야 돼요.
  조례 자체가 도시복지위원들 조례입니다.
  그런데 도시복지위원들하고 아무런 의논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왜 안합니까?
  저희들하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올린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의 사인을 받아 허락을 득해서 도시복지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조례를 올렸다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연주 위원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홍대환 위원    그거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정연주 위원    아니, 저도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 한번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오고 나면 제가 이 조례가 어떻게 된 것이 여쭙는 적도 많았고 우리가 매번 조례 만들 때마다…….
홍대환 위원    저는 조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정연주 위원    그러니까 책상 위에 올려두신 조례를 체크하시지 그러셨어요?
  의원님들이 만드신 조례도 저한테 따로 코멘트를 주시기 않고 제가 보고 나서 이게 어떤 조례인지 제가 체크하고 나서 여쭈었습니다.
  저희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왜 새삼스럽게 그러세요?
홍대환 위원    자, 더 이상 토론에 대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주 위원    위원님, 우리 항상 미리 내가 이런 조례를 만들 건데 어떻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조례 오면 이야기하셨어요.
홍대환 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가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차 회의 시 토의한 결과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찬성하시는 거죠?
  네, 찬성 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노동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40분 회의중지)

(09시41분 계속개의)


2.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 재가 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 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6조]이며,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경험과 장비를 갖춘 수탁자와 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재가 중증 장애인, 노인성 질환자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서비스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개요로 운영기간은 2007년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이며, 사단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중앙대로38길 17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며, 주요장비로는 이동목욕차량, 목욕용품, 욕조청소용품, 혈압계 등이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인건비, 차량 보험료 등을 포함하여 연간 2,000만원입니다.
  수탁기간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이며, 4월 중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의·의결 방법은 2개 이상 법인에서 신청서 제출 시에는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60점 이상 기관 중 점수가 높은 기관을 지정하고 1개 법인에서 신청 시에는 적격처리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의사로 가·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하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마음재단 1개 기관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 중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 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6조]이며, 세부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동의를 해주시면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여기 위탁인원은?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이동방문목욕차량 운영에 따른 직원은 3명입니다.
홍대환 위원    3명이에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홍대환 위원    이런 사람들은 인건비하고 차량보험료 2,000만원 이걸로 계산합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인건비가 한 80%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가 한 20% 정도 됩니다.
  보험료나 유류비 이런 겁니다.
홍대환 위원    이 사람들도 똑같이 공휴일 빼고 계속 근무하는 건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데 임금이 굉장히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인건비가 조금 적습니다.
  건당…….
홍대환 위원    아, 건당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건당으로 합니다.
  건당 1만3,130원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1만8,18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 이거 위탁기간이 연도가 왜 애매하게 확정이 되어있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까지는 위탁기간을 최초 2007년 2월 23일로 3년간 4회에 걸쳐 연장을 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도 중에 하다보니까 애매해서 연도 말로 잘랐습니다.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12월 31일까지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그래야 연도 구분이 명확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정연주  네, 그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기는 하네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예.
○위원장 정연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46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동방문목욕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1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명칭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 관련 조문 정비와 운영위원회 명칭 관련 조문 정비입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명칭 및 실무위원회 명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의 위탁계약기간입니다.
  우리 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며 공모로 선정된 대명2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에서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자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필요치 않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3쪽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위탁운영)제3항을 우측 개정안과 같이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제9조(운영위원회)를 우측 개정안과 같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같은 조 제1항의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것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좌석에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54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의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5분 회의중지)

(09시57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제27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이정숙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는 근거 및 대상을 신설하여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구입 안 제10조의2 신설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예산 반영은 별도 조치할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등에서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 구입)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
  제1호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급, 제2호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급, 제3호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환 지급, 제4호 그 밖에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음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해주십시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품 교환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보상교환을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지금 판매소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지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냥 착한 가격 이 사람들이 만약에 판매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착한 가격업소이다, 그러면 구입을 하려고 하면 구입하는 양이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업소에서는 바로 구입을 못하고 저희들이 구청장이 사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입하면…….
홍대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구입할 때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아, 상한 몇 장 정도?
  통상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위생과에서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 정도로 해서 한 집에 몇 장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개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걸로.
홍대환 위원    아, 편법으로 이 사람들이 구입해서 용도를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직접 구입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겁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차이가 얼마 나 나나요?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같은 경우에?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를 들면 20L 같은 경우가 판매소 이윤만큼, 판매소에서 파는 이윤이 있거든요?
  이게 20L 기준으로 하면 쓰레기봉투가 구청 판매가격이 510원인데, 판매소 이윤이 5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56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10원에 구입해서 배부할 수가 있고, 직접 사면 560원을 내야 되니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차이는 얼마 안 나네요?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의한 결과를 홍대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도시복지위원회 홍대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의2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를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토의·심의한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에 시설비 부분은 그럼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어떤 시설을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연주  네, 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사업기간이 올해까지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므로 작년의 불용액을 이번에 재편성한 것이고 본 사업은…….
○위원장 정연주  계획은 없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위원장 정연주  따로 과에서 미리 계획해 둔 것은 없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지금 현재 남은 사업이 골목길 조성 사업하고 포켓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골목길 조성을 어느 골목길 하실 것인지, 포켓주차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직 계획 안 잡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계획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그러면 그거 준비하신 거 가지고 오세요.
  예산을 나라에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그냥 세팅해두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려올 것을 알고 계시면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위원장 정연주  준비되신 거 가지고 오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최경희  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개별 소개는 말고 단체로 저희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 바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341페이지 보면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 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돈이 계속 나가는데 확보한 시비도 있는데 지금 추가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예, 이 추가된 4억원은 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면서 보상비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부처 행안부의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홍대환 위원    보상비가 왜 또 증액되었나요?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홍희종  네, 이거는 팀장님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그거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3년 전에 보상비를 그 당시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다가 막상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 그동안 지가하고 건물 보상비가 기존보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비 14억에서 18억으로 늘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탁드리는 것은 사업 중에 국비 2억 그리고 지방비 2억으로 매칭이 되는데 국비 2억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변경으로 2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국비가 이번 2회 추경 때 9월 달에 반영이 되니까 우선 구비로 2억을 투입하고 뒤에 오면 전환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나머지 지방비 2억에 대해서는 정 안되면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단 대구시의 교부금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까지 시비로 충당할 예정이고 2억원이 되든 4억원이 되든 우리 구비 2억원이 부담될 수도 있고 국·시비가 오면 아예 우리 구비는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반영해놓았다가 재정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01 보면 용두1길 일원 낙석방지책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확한 위치가 콩나물국밥 뒤편 맞습니까?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여기가 콩나물국밥집 있고 그 뒷길입니다.
  기존의 옹벽하고 낙석방지책이 있고 이 뒤로는 허물어지는 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결해서 이 콩나물국밥집 뒷골목 전체를 옹벽 2m∼3m하고 낙석방지책을 하는 걸로…….
홍대환 위원    옹벽하고 위에 그물망을 친다고?
○건설과장 홍희종  맞습니다.
  한 100m 구간쯤 됩니다. 
○도로시설팀장 황두철  그렇게 하고 나면 경사가 조금 새로 잡히면 길도 조금 넓어질 것 같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늘 주민의 편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홍대환 위원님을 모시고 교통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팀장 소개는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의장님도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홍대환 위원    과장님, 봉덕시장 공룡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왜 1월 달부터 방치가 되어 거의 무료로 되었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그걸 제가 전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입찰, 주차장은 원래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담당자하고 담당자가 그때 아마 연가 중이었을 겁니다.
  대행자한테 물으니까 대행자가 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못되어서 거기는 보면 무인으로 할 수 없는데 무인으로 가능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 무인을 할 수 없거든요?
  1명이 앞에서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는 본인은 그렇게는 못하겠다면서 행정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행정심판 기간 중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재입찰을 한다든지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없고 시에서 행정심판이 끝나는 그 시점에 그 사람하고 계약을 안 하고 새로 입찰을 올렸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되어서 본인들은 무인 경비를 안 하면 계약을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대환 위원    기간이 한 얼마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홍대환 위원    그 기간이 한 얼마정도 되나요?
○교통과장 조정수  기간은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홍대환 위원    지금 끝났습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아니요, 1월 1일부터 끝났는데 2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인부임으로 하고 그 뒤에는 공공근로가 지금 투입되어 있고 3월말까지 하고 4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는.
홍대환 위원    4월 1일부터는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이 합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이번에 입찰해서 아직 개찰은 안했는데 개찰하면 낙찰자하고 계약해서, 이번에는 아마 입찰공고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홍대환 위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편·불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존 전문하던 사람들이 입구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덜 불편한데 공공근로자들,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기간제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서툴렀던 같아요.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았고 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남구청 사거리에서 가든호텔까지 우측에 쭉 가면서 차들이 인도 위에 전부 다 주차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조정수  예.
홍대환 위원    그게 대각선으로 주차를 했으면 조금 사람들이 인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여유가 생기는 데 직진으로 일자로 하면 사람들이 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거기에다가 자전거 도로가 옆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치고 그랬는가 봐요.
  오늘 아침에 어떤 여성 한분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쳐서 두 달 동안 애를 먹었데요.
  그래서 그런 사고 문제도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하시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필요해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인도는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개인 주차장하고 인도가 조금 붙어있어서 본인들은 자기 공간에 주차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인도에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대환 위원    조금 뒤로 물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맞습니다.
홍대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업주들한테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대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장님, 대명초등학교 외 3개소 어린이 안전휀스, 장소 외 3개소가 어디입니까?
○교통과장 조정수  외 3개소가 대봉초등학교, 남명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휀스 길이가 한 500m 됩니다.
  4개 학교에서.
○위원장 정연주  기존에 있던 휀스를 그냥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다른 휀스를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정수  일단 여기는 휀스를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연주  휀스를 교체하신다고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위원장 정연주  원래 있던 휀스가 아직 깨끗하던데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위원장 정연주  원래 있던 휀스도 아직까지는…….
○교통과장 조정수  아, 원래 있던 게, 기존에 설치한 것이 오래된 것이어서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 보면 기존의 휀스가 어린이가 잘 안 보이도록 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일자형으로 잘 보이는 그런 휀스를 설치합니다.
○위원장 정연주  과거랑 휀스가 달라서.    자세한 위치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만약에 딱히 크게 정비가 필요 없는, 휀스를 아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비만으로 충분하다면 있던 것들은 그대로 두고 다른 장소나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건설과랑 협의를 조금 하셔서 새로 세팅을 하면서 휀스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정숙 의장님, 홍대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정연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는 코로나19 상황이 심해져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업무와 직원들의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홍대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 위원    도시복지위원회 홍대환 위원입니다.
  정회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행복정책과 소관 스크린 파크골프대회 개최 외 8건, 2억1,172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주  홍대환 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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