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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3월 12일 (목) 오전 11시 20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1. 제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 (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5.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
  7. 6.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조례 (안)
  8. 7.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조례 (안)
  9. 8.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1. 부의된 안건
  2. 1. 제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 (안)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5.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6.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7. 6.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조례 (안) (최일오 의원 외 4인 발의)
  8. 7.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조례 (안) (최일오 의원 외 4인 발의)
  9. 8.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의장제의)
  10. 9. 회의록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1시 20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지난 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92년 2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회규칙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조례규칙 안을 이정훈의원 외 4인과 최일오의원 외 4인께서 92년 3월 2일 발의하여 의회 사무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정휘진  제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본 의회의 개정 조례안 4건과 개정규칙 안 2건을 검토 의결하기 위하여 3월 12일에서 3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회기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회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일정 2항에서 5항까지의 4안건은 의회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이므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괄상정하고 발의하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 (안)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중 개정조례 안 4건을 발의하신 다섯 의원 중 이정훈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남구의회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하여 상정된 4건의 조례 안을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 개정 및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구의회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는 상임위원회 설치 및 직무, 위원정수, 소관업무를 규정함으로 원청한 의정활동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둘째, 특별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셋째,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상임위원 및 위원장 외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고, 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본회의에서 의장선거에 예에 준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의회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의 정수는 내무위원회 9명, 사회도시위원회 10명, 의회운영위원회는 6명으로 각각 구성키로 간담회시 협의하였으며 
  각 위원회별 소관업무는 내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과, 총무국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사회도시위원회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 의회사무과 소관과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직무를 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항 경과조치로 상임위원회 설치 후 처음 선임된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가 개정되므로 본 조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도 두었습니다.
  감사계획서 작성 시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현재는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일비만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의 설치규정과 법 제82조 사무처 등의 설치규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신설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직인을 신설하고 간사의 직인을 사무과장의 직인으로 개정하며, 각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하고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4건의 의회관련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에 책임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 안은 제안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직결되고 앞으로 상임위원회 구성에 연관이 되는 것이므로 바로 결론은 내리는 것보다는 조례 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7항도 의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고 발의하신 의장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조례 (안) (최일오 의원 외 4인 발의) 
7.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조례 (안) (최일오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정휘진  이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회규칙 중 개정규칙 안과 제7항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된 규칙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 중 개정규칙 안 2건을 발의하신 다섯 의원 중 최일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규칙 중 개정규칙 안 2건을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8회 임시회에서 의회관련 규칙 개정 안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지난 2월 15일 대통령령 제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구의회 관련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석배정 및 의사일정 작성 시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 또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배정하였습니다.
  셋째, 의원이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의장은 위원회에 안건은 회부할 때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며, 이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기일 내 심사를 종결치 못할 시는 다른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다시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 안 및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자는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장에게 요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 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원 접수 시 의장은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토록 하던 것을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2건의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제안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직결되는 규칙 중 개정규칙 안이므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례 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시간 11시 42분입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여 11시 52분에 다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의장제의) 

(11시 57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를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 정회 중 특별위원회 위원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내무연구분과위원이신 이정훈 의원, 김대성 의원, 이현규 의원과 오늘 발의 의원인 최일오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철환 의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1시 59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지난 7회 임시회 때 서명의원이신 조순제 의원, 김재철 의원 다음 순서인 김대성 의원, 정응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회기가 짧은 관계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김철환 위원장 외 네 분 위원님께서는 활동을 해주시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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