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회 남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 3월 13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6.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조례 (안) (계속)
  7. 6.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 (안) (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계속)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4.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5.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6.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조례 (안) (계속) (최일오 의원 외 4인 발의)
  7. 6.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 (안) (계속) (최일오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6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3월 12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 개정조례 안 4건과 규칙 중 개정규칙 안 2건이 이정훈 의원과 최일오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의 조례 중 개정조례 안 4건과 의사일정 5항과 6항인 규칙 중 개정규칙 안 2건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본 안건도 일괄 상정하고 특별위원회 감사보고도 일괄 듣고 안건은 하나하나 의결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계속)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3.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 (안) (계속) (이정훈 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조례 (안) (계속) (최일오 의원 외 4인 발의) 
6.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 (안) (계속) (최일오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9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조례안과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김철환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김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4건의 조례계정안과 2건의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훈 의원, 김대성 의원, 이현규 의원, 최일오 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이정훈 외 4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최일오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중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그 정수는 다음과 같다”를 상임위원회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회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및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중 개정규칙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과 2건의 개정규칙 안에 대해서 이미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그동안 발의하신 여러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입안하였으며 또한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 상호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입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한 점을 참고하여 의원들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원안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철환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철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예. 백종교 의원 말씀하세요.
백종교 의원  의장님. 상임위원 구성관련에 있어서 수정보고를 왜 안 하는지요. 인원수를 보고하지 않았는데요. 이 프린트물에는 9명, 10명, 6명인데 수정했다면 몇 명을 수정했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것은 조례가 어떻게 되었나 하면 제2조 “상임위원회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에서 “의회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위원 정수는 고쳐진 것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지요.
  다른 말씀이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의 제2조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에서 “의회에서 3개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의원정수는 다음과 같다”로 수정하였으며,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을 수정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대구직할시남구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원들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 4건과 개정규칙안 2건을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회의에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세부적인 안건으로써 의정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입법사항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을 선출하여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신 김철환 위원장외 네 분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폐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