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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복정책과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5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실시 선언을 하겠습니다.
  제27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행복국, 도시창조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기능으로써 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정 추진에 있어 잘된 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부서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시정토록 요구하여 구정 운영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해당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부서장이 참석하여 해당 국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보건소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겠으며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현장방문이 있는 부서는 현장 확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감사실시 마무리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중 확인 과정이나 자료 설명과정에서 허위진술 등 위증할 때와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불응할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선서를 위하여 잠시 장내를 정리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주민행복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보건소의 소장, 과장께서는 돌아가시고 주민행복국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관계로 잠시 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 공무원은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과 선서를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행복국을 대표하여 손기영 주민행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 선서를 하여주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날인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국장 손기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주민행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주민행복국장 손기영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위생과장 최현주
○위원장 김재겸  손기영 국장과 과장 여러분께서는 감사 선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손기영 국장과 그 외에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행복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회생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행복정책과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위원장 김재겸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네,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부분 지역 복지사업 평가의 우수, 남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시행 결과 복지부로부터 최우수를 받아서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구민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복정책과의 노력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를 보면요.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점검의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이 절반이죠?
  32개소 중에서 16개소가 지금 지적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남구사회복지관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 점검 시설 누락이 되어 있죠.
  하자 적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없는데 혹시 그런 남구복지관에 그런 사례가 혹시 발생했을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자가 있든 없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한번 누락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지적사항으로만 되었고 하자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없었습니다.
  다소 불편한 한 점이 있은 거는 꼭 수리해야 된다기보다도 프로그램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시설은 작년도 저희들이 시 특교금으로 한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부 리모델링을 전부 했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요.
  나눔공동체, 늘푸른집, 안마수련원 등에 보면 종사자 가족 수당 착오, 보조금으로 입소자 명절 선물 구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미준수 등이 있어요.
  이런 미준수 등 착오가 거의 매년 이렇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참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설에 보면 예산 담당자의 어떤 사실 재무회계라든지 시설 운영에 따른 규칙 같은 거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실수가 또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의 어떤 투명성과 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이나 시설 직원들을 상대로 재무회계 규칙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정기적으로 저희들 한 번씩 했었는데 직원이 바뀌니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점에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나가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방보조금단체 이런 곳에서도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지출 증빙 영수증 누락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단지 연령층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복정책과에서 참 하시는 일도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질문할 건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듯이 41페이지 보면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대명사회복지관이 함께하는 마음재단, 우일복지재단에서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2018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어디서 혹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전에도 같은 곳에서 했습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남구종합사회복지관,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그전에도 계속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거는 제가 상세 서류는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 제 기억에는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계속 운영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재목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한 곳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사항들도 생기고 했지 않나 해서 그런 염려하는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경로당에 매달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어떤 예산으로…….
정재목 위원    경로당에.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요?
정재목 위원    네, 아닙니까?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경로당은 복지지원과 소관이라서 아마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난방비하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네, 그거는 아까 경로당 지원 부분이 있어서.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거는 저희들이 후원품 들어오면은 경로당에 일부 지원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후원품 지원하고 계신다.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남구의 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이렇게 세 협회가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런데 5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유형이 14유형이 있는데 협회는 왜 3개밖에 없는 거죠?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금 위원님, 협회는 저희들이 어떻게 협회를 만들어서 설립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유형에 따른 단체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요청하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남구에는 3개 단체가 있지만 타 구에도 이 3개 단체가 다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타구엔 장애인 단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56페이지에 보면 수혜 지원금 내역에서 77억5,448만6,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쭉 내역을 보니까 주로 수당이라든지 금액적인 지원 하고 계신 거 같아요.
  14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장애 편의시설 설치 협의 109건이라고 있는데 위에서 두 번째 줄에 109건들이 어떤 건인지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시기는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부위원장님, 이거는 지난번에 결산 심사할 때 질문을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 건물 신축이나 증축이 들어가면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오거든요.
  설치해야 되는 의무시설은 저희들이 구청 직원하고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한 명하고 저희들이 위축한 건축사 세 분하고 현장에 나가서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옵니다.
  여기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고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저희들이 협의를 봐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장애인들에게 어떤 지원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지만 장애인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장애인들의 인식 전환과 편의시설과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모니터할 수 있는 요원을 운영하시더라도 예산을 집행하실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시스템 구축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네, 부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후원 물품 현물, 현금이 들어오면 관리 방법이랑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요즘에는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탁이 거의 100% 정착이 됐다고 보거든요.
  요즘에는 물품이나 현금이 들어오면 전부 저희들이 모금회를 통해서 기탁하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아주 옛날에는 모금회 기탁도 하고 또 알아서 공공기관에서 나눠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정착 된 지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다음이 50페이지에 있는 저희 오후에 기관 방문하잖아요.
  이제 힘찬누리 시설 갈 텐데 여기 지적사항으로 인권 지킴이나 회의 결과 보고 누락들이 있는데 회의 결과 제출됐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 당시에 잠시만요.
강민욱 위원    이거 시정 조치가 다 되었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시설에는 시설 운영 규정에 인권 지킴이단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마다 다 다른데 한 6명에서 8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분기별 회의를 거쳐가고 인권침해 사례가 있든 없든 간에 회의를 거치고 회의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게 그때 한번 누락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그래서 누락 이후에 다시 보고가 올라왔나요?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제12회 복지박람회 아주 정말 잘 추진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남구에서 시행하는 행사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박람회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보훈단체 2020년, 21년 해가지고 코로나 시국에 보조금이 다 올랐어요.
  다른 데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 금액도 많은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 더 인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28쪽에서 29쪽 사인데 2019년 코로나가 2020년 초지요.
  그렇게 알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 남구에 10개 보건단체 운영비가 매년마다 오랫동안 인상이 안 돼서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타구와 비교해서 보훈단체 10개 단체에 800만원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2018년, 19년도 계속 인상을 해 달라는 거 2020년도에 10개 단체에 800만원인가 그렇게 인상이 된 거고요.
  여기 뒤에 16, 17, 18페이지 보면 장애인 단체 3개 단체에 그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을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린 게 아니고 예산은 그대로인데 잔액이죠.
  그러니까 행사 같은 걸 장애인 단체에서 못 했습니다.
  반납분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올린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그리고 이웃지킴이 후원 53페이지에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지원실적 가구 수와 지원액으로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년간 후원 내역과 지원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3년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복정책과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하실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남구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행복정책과 소관 힘찬누리 유리 현장 방문을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힘찬누리 현장방문)
○위원장 김재겸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현장 방문까지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현장 방문한 힘찬누리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또 해당 과에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도 질의가 나왔지만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재목 위원님께서도 행감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식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우리 남구 자체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런 생활 시설들이 지역사회에 결국에는 저희가 녹아들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같은 남구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대해서도 구 차원에서 충분히 잘 준비를 해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방문 너무 잘했고요.
  다른 것보다 우리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장애인분들의 인권을 위해서 사실 이런 인식 개선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타 다른 사례들도 많이 나왔지만 장애인 학대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켜봐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 지금 계속 위탁을 하고 공고해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남구에 있는 시설인 만큼 더 세심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행정사무 감사 시 위원님들께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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