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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9일(화)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3. 2. 구정질문의 건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7. 16.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2. 21.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23. 22.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4. 23.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25. 24.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7. 26.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8. 27.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33. 3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구정질문
  36.  ∘ 휴회결의(2022. 11. 30.∼12. 11)

  1. 부의된 안건
  2.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3. 2. 구정질문의 건(이정현의원)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7. 6.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8. 7.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9. 8.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12. 11.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13. 12.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1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1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15.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16.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17.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9. 18.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0. 19.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1. 2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22. 21.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23. 22.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24. 23.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25. 24.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26. 25.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27. 26.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28. 27.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29. 28.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30. 29.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31. 30.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2. 31.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33. 3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4. 33.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5.  ∘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충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찬성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충도  김덕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에서 3쪽, 행정 여건 전망 및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남구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5년간 기준인건비 동결이라는 정부의 기구·정원 운영 방향에 맞추어 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능쇠퇴 분야의 정원을 재배치하여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4쪽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총정원은 718명이며 2023년에 13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증가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에 11명, 의회사무기구에 2명이며, 각종 국책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이 되겠습니다.
  6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2023년 주요 증가요인은 미래정책과 신설 인력 2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수 조정 2명, 청년업무 인력 1명, 의회 정책지원관 2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5명 등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주요 감소요인은 감사업무 인력 1명,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력 1명, 불법주정차 단속 인력 2명 등 4명을 감원하여 순증은 13명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상세한 증·감 내역 및 산출명세서, 인건비 현황, 각종 민간위탁 계획은 7쪽부터 4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별첨)
○의장 이충도  김태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이정현의원)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정현 의원입니다.
  출석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과 답변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정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화합과 소통의 의회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셔야 될 이충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열정으로 남구를 이끌고 계시는 조재구 구청장님과 1,000여명의 공무원, 전문직, 환경미화원, 사무원, 공공근로자,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등 남구의 일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의원 이정현입니다.
  우선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남구도 주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3년여간 대한민국과 대구 그리고 남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 현재는 마스크를 쓰는 정도의 제한 외에는 거리두기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 중・하반기에는 그동안 하지 못한 축제와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이러한 행사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상임위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남구의 경우 상반기에 추진하는 대덕제 앞산 축제를 하반기에 추진하였고, 상‧하반기 나눠서 추진하던 앞산 자락길 걷기를 하반기에 대부분 추진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각 동마다의 축제와 평생교육페스타와 복지한마당 등 그동안 진행되지 못한 대부분의 행사를 9월, 10월, 11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남구뿐만 아니라 이 시기 동안 대한민국 모든 곳에서 축제의 분위기였고, 대구에서도 한주에 몇 개의 축제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 축제와 행사의 장‧단점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점도 좋았을 수는 있으나, 무리한 행사 진행으로 구청의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스트레스 또한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의를 통해 남구의 축제와 행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보고 더 좋은 축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청 사업 방향성의 최종 결정권자인 조재구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려 합니다.
  청장님 우선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문화축제 행사에서는 각각의 방향성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행사의 본질에 대한 해석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술제와 축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조재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조재구입니다.
  먼저 오늘 제279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우리 이충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와 예술제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제는 문화예술이나 관광 진흥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예술제는 예술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음악이나 무용 등을 공연하거나 발표하는 행사로서 축제와 비교했을 때는 참여예술가의 예술정신과 또 발표작품의 창작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의원    네, 답변해 주신 것처럼 예술제는 일반축제와는 다르게 예술인을 지원하고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제의 경우는 관객이 주체가 되고 예술제의 경우에는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시작된 청년예술제는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과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과정까지 기초지자체가 만든 예술제로는 지역예술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예술제로써 좋은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청년예술제는 초창기 기획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예술제의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축제 형태로 행사를 끝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2022년 청년예술제의 평가와 청년예술제 감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을 묻습니다.
○구청장 조재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청년예술제는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청년예술인 지원정책으로 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은 예산과 또 참가자 수 등 규모 면에서 큰 발전이 있었으며, 특히 남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들이 전체 신청자의 60%가 넘는 등 남구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폭과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고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서 두 해 사실 모두 관람 인원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 추진 시에는 예술제로서의 특성을 더욱 좀 살려서 지역의 뛰어난 청년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청년예술제 감독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독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구성에도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정을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제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2021년과 2022년 2회에 걸쳐서 운영한 감독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답변 중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선 먼저 짚어야 될 것은 예술제에서는 관객의 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예술이나 순수예술에 투자하는 이유가 투자 가치 대비 관객의 수라든가 성공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고 예술의 교류를 위해서 문화 선진국으로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술경영의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객의 수가 모자랐다고 해서 이 예술제에 대해서 실망스럽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2021년 예술제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참가자들의,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고, 2022년 청년예술제에서는 실제 참가자들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예술 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원래하고 있던 자신들의 공연이라든가 예술작품을 간단하게 축제에서 보여주는 형식으로 끝내 버린 게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보셔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독의 문제에 있어서도 감독 혼자의 역량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 사실은 부서의 역량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년예술제는 기본적으로 예술제 자체를 대덕전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대덕전당에서 담당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가 대덕전당에서 풀이할 때 대덕전당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덕전당이 다 파악하고 있고, 연출이나 동선까지 대덕전당에 다 맡겨서 해야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청년예술제에 있는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대덕전당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면 대덕전당에 대해서 부담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덕전당 업무 중에서 전당에서 진행하지 않는 업무와 문화관광과의 청년예술제 업무를 교체하는 정도의 방식으로 업무교환을 하시면 양 과가 다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조재구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이정현 의원님의 관심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간부회의나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부서 간에 직원들 간에 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주인 정신을 반드시 가지도록 제가 수없이 강조를 해왔는데도 이번 청년예술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했던 것 같아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업무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행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업무가 행정적인 부분이라서 관련 부서랑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산 축제와 축제 관련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산 축제는 남구에서 지금 현재로는 가장 오래된 축제이고 또한 가장 비용을 많이 들이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남구의 큰 관광자산이라는 앞산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함께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축제입니다. 
  더욱이 이번 앞산 축제는 앞산 빨래터 공원 개원으로 광장이 없는 남구의 숙원을 풀고, 광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 수 있었던 첫 번째 축제였습니다. 
  할로윈 축제의 경우에는 할로윈이라는 콘텐츠를 남구에 위치한 미군부대와 앞산 곱창골목 일대를 이용하여 콘텐츠로서 의미 있는 축제였습니다. 
  이는 남구를 넘어서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의 가능성이 있었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축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에 선정된 감독의 역할과 청장님께서는 이 역할과 감독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앞산 축제와 할로윈 축제의 감독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임이 되었고 2022년 남구 축제 총감독의 자격으로 두 축제를 모두 연출했습니다. 
  민간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이렇게 선임을 해서 개최를 한 남구의 첫 번째 축제라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제 총감독의 역량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이번에 감독을 맡은 분이 일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축제에서는 올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과를 면밀히 좀 분석을 하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주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대부분의 주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 행사 진행의 역량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나오는 사진 한번 보시면,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게 분필아트라고 남구 앞산 축제에서 했던, 모티브가 됐던 2016년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대구 동성로 축제의 분필아트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바닥이 분필로 다 칠해져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을 다 칠한 상태거든요.
  제가 이걸 자세하게 아는 이유가 제가 이때 동성로 축제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닥이 분필로 칠해지는 게 사실 분필아트의 기본입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앞산 축제 때 했던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앞산 축제 때 했던 장면이고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앞산 축제 때 했던 분필아트의 한계였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앞산 축제를 이틀 했었는데 첫날 오후 5시경 이틀 동안 분필 축제를 하겠다고 했던 첫날 오후 5시경 분필이 모자라서 아이들에게 분필을 나눠주지 않는 상황까지 봤습니다. 
  이런 물량이라든가 이런 체크는 축제 감독, 우리 담당 과 모두가 다 체크해 봐야 될, 그리고 여기 업체에서 다 체크해 봐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이 오고 말고는 사실은 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적게 올 수도 있었지만, 이 현장에 왔었던 친구가 제 친구가 왔습니다. 
  청장님, 가벼운 질문이지만 남구에서 지금 몇 년 정도 사셨습니까? 
  원래 고향이 남구가 아니셨다고, 이제 이사를 대구로 오셨으니까 남구에서 사신 지는 한 40년 정도 안 됐습니까? 
  제 친구가 남구 35년 살고 결혼해서 나가서 달서구로 이사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데리고 남구가 고향이라서, 이천동이 고향이라서 데리고 왔는데 딸이 분필을 주워서 쓴다고 저한테 분필 하나 달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부끄럽게 않습니까, 이것? 
○구청장 조재구  하여튼 부족했던 그런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에는 이정현 의원님과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남구 조형물, 계산서에서는 제가 업체에서 받은 계산서에서는 조형물 빌려서 온 걸로 되어 있어서, 이게 만약 제작으로 되어 있었다면 큰 문제였겠죠.
  얼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20에서 50만원 정도 준 걸로 알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너와 나, 앞산에서’라는 문구는 아크릴에다 종이를 붙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주에 앞산 축제 전 주에 수성못에서 진행했던 수성못 축제에서 썼던 조형물입니다. 
  저희가 돈을 들여서 수성못 축제에서 저렇게 빛이 날 수 있게 안에 조명까지 만들어서 할 수 있었던 조형물을 왜, 앞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빛이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녁 시간인데도.
  저 조형물을 빌려온 의도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조형물 다른 곳에서 성공하면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 주에 바로 옆의 구 수성구에서 했던 축제에서 썼던 조형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빌려 올 이유가 있었나, 이것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축제 감독, 우리 구청 모두가 관리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제가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빌려오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관리‧감독이 안 된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 부분은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제를 잘하고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의 자존심까지 걸린 문제였습니다, 사실. 
○구청장 조재구  축제에 경험이 많으신 우리 이정현 의원님께 앞으로 좋은 감독, 공개모집, 선임 절차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예, 다음 질의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산 축제 이 부분에 문제 있었던 것의 총체적인 원인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산 축제 수행방식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남구는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축제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고 조례에서 만들어진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위탁을 받아서 지난 몇 년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축제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추진위원회는 2011년에 구성된 우리 대덕제 추진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2014년 대구광역시 남구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상설위원회로서 그동안 남구 축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해왔습니다. 
  현재 남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대덕제 대구 앞산 축제, 대구 할로윈 축제를 문화행사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 주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도 타 구‧군과 같이 문화재단이 있다면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재단이 없는 현시점에서는 남구 문화행사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이 우리 남구하고 서구가 지금 없고 그 외의 타 구‧군에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완공 등, 또 진행 중인 관광자원 개발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우리 남구도 관광 문화재단 설립 등 근본적인 축제 운영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의 경우는 제 선거 공약이기도 했고 8대 의회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문화재단의 필요성까지 저희가 연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조속히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없어서 사실은 여기 축제에 문화추진위원회, 문추위라고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추위에 맡겨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위탁의 근거라든가 행사 처리의 과정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관련된 지침을 보면 구청이 직접 행사하는 경우에서는 보조금으로 집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위탁의 근거라든가 예산집행의 근거도 사실 희박한데 합리적으로 구청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의 문제성, 감독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였다고 했는데 감독 선정을 문화추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 책임까지 지는 것이 이 위탁받은 곳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문화추진위원회 폐지 조례안까지도 발의를 했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유보를 하고 다음 한 번 더 지켜보는 걸로, 축제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도 지켜보고 난 뒤에 한 번 더 기회와 기회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문화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한 번 더, 구청에서 원하는 방향성이 한 번 더 사용해 보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에 따라서 이번에는 유예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사에서는 문추위와 함께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진행하고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민감한 질의이기는 하지만 청장님 이것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의전입니다, 사실.
  앞산 축제를 포함해서 모든 행사에서 의전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행정력 낭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적도 드렸습니다, 이미.
  제8대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었고요.
  내빈소개와 축사 등의 과정이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의전이 본행사의 의도나 계획과 다르게 과하게 진행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페스타 등 체험형 행사에서 개막식 핑계로 가장 사람이 많은 오후 2시경 모든 체험 프로그램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개회식으로 부스 운영 잠시 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오후 체험은 3시 30분부터’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속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잠시 멈추겠습니다. 
  앞서서는 개막식을 하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주민들은 개막식을 보러왔겠습니까, 아니면 체험 프로그램을 하러 왔겠습니까? 
  이렇게 문을 닫는 이유가 개막식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진은 반대로 인파가 너무 많이 몰려서 의자가 부족했던 할로윈 축제 때 의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렇게 의자를 막아두었습니다. 
  주민과 시민들을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누가 봐도 의전을 위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과연 바른 문화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저를 위한 의전 자리나 저의 소개조차도 빼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저 자리에 앉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 자리에서 소개받는 게 저는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은 더욱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축제 때마다 의전을 우선시하는 관행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재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많은 참가자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의전이 과도하게 되면 과잉 의전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의전은 어느 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어딜 가든 중앙행사도 그렇고 우리 지방행사도 의전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자리를 비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과했다는 것은 제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내빈소개는 직위와 성명만 일괄 소개하거나 영상으로 대체를 하든지, 앞으로 축사 및 인사말과 내빈석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서 행사에 참여하신 주민분들이 축제를 즐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청장님 말씀대로 저는 의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필요한 상황이고, 과한 의전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최근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되시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마 서울이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사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 축사나 연사하실 때 시간까지 다 정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매뉴얼화된 의전문화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하고 문제 제기한 내용들은 남구 축제와 행사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구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관람객이나 방문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참가한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은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과 행정의 보조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아쉽게도 2022년 축제에서는 전문가의 도움도 행정의 보조도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예산서 안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축제의 평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면 본 의원은 사실 모든 축제를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더 나은 축제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많은 논의 과정과 고민들로 2023년, 그리고 이어질 축제와 행사들을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충도  이정현 의원님과 조재구 구청장님, 두 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여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송민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민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송민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원의 의정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별표의 월정수당 지급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유사하고 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송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3인 발의) 
9.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10.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11.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12.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6.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7.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8.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9.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0.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0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6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거주외국인’이라는 용어가 ‘외국인주민’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업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협력을 통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지역사회안전치안협의회의 임시회 소집과 실무협의회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신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 예방과 치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5일부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환경·사회 전반에서 조화와 균형을 통해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민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 정책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협조 대상 기관으로 대구남부경찰서를 명시하여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협력 체계에 대구 남부경찰서를 명시하여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예방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적극행정의 장려’ 조문이 신설되었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적극행정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팀의 이관과 신설로 사무를 조정하고 소관 사무를 변경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 및 미래정책 업무 강화, 사회·자연, 재난 업무 및 교육·청소년 업무 통합 등 부서 신설과 재배치에 따른 직급조정 변동요인 등을 반영하고 정원관리 방식 개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고향 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등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지급하고자 일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요 간선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앞산권 관광 개발 대상지에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대명동 568-1 외 1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22.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23.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24.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25.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26.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27.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28.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29.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30.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1.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32.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3.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이충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3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총 13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에게 행해지는 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 예방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대물림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하며, 또래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환경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시책 추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자의 친화적인 환경조성과 이들에게 특화된 교육, 복지적 측면을 잘 반영하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내에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쾌적한 통학환경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성장기 아동의 영양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본 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대로 조문이 정비되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대로 조문이 정비되면 남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충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이충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 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7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현의원 외 1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민선의원 외 2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의원 외 2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투표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송민선   강민욱   정재목   성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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