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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18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2.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3. 2.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후 일괄 계수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18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등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46억2,000만원보다 16억7,600만원이 증액된 662억9,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36억4,000만원보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된 38억1,500만원으로 총규모는 기정예산 682억6,000만원보다 18억5,100만원이 증액된 70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6억7,600만원의 증액사유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감소 및 시세감소 교부금등 세외수입 분야의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대구고등북편도로 개설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및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 도로개설 및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과 기타 국․시비 경상사업비 보조가 증액 내시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억7,500만원의 증액사유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 및 견인대행료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의료진료비 명목으로 국․시비가 대폭 증액내시되므로 전체 특별회계 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16억7,6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15억22만4,000원, 법정경비 및 경상적경비 1억7,628만1,000원, 투자사업비 7억7,150만원, 예비비 2억9,135만7,000원, 기정예산 삭감 10억6,33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의료진료비 명목으로 국․시비가 기정예산 12억7,066만원보다 2억100만원 증액된 14억7,166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전세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으로 기정예산 8억9,273만원보다 973만원이 감액된 8억8,3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견인대행료 감소로 기정예산보다 1,627만원이 감액된 14억6,03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특별회계 증감에 따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 도로개설과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 기타 경상사업비 보조등 총 32건에 15억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는 경상경비로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연가보상비등 법정필수경비 부족 금액 2,896만2,000원, 2회 추경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 1억4,731만9,000원을 계상하여 총 경상경비 1억7,62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투자사업의 마무리 및 사업예산 부족금 7억7,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9,13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기정예산 삭감분으로 총 10억6,336만2,000원을 삭감하여 필수적인 경상경비,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총액은 29억722만5,000원이며,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완료할 수 없음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코자 하며,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의 통신장비구입비 2,700만원은 내무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전국 온라인 5대 업무프로그램 보급 지연으로 주 전산기에 합당한 장비 선택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로서 앞산네거리 분수대 설치비 1억1,000만원은 지하철공사로 인한 도로 미복구로 당해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코자 하오며, 청소차량 도색 및 도안경비 1,906만원은 시 전체 색상 및 도안에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보류된 상태로 당해연도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남도어린이집 신축공사비 1억7,240만4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96년11월11일 보조내시된 사업비로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신축관련경비로서 신축비가 15억2,136만6,000원, 장비구입비가 3,000만원, 감리비가 2,555만9,000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효율성있는 회관신축을 위하여 경북도 소유인 인근의 부지와 부지교환 및 매입절충 등에 따른 협의지연으로 당해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서 달명교회에서 감천이용소 도로개설 4억원, 봉덕2동 고산골 도로개설 6억원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으로서 96년11월27일에 보조내시되므로 당해연도내 공사시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 부족분과 필수적인 경상경비 그리고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실장님,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14페이지 달명교회에 시비 사업비가 4억이 아니라 5억 아닙니까? 방금 설명하신 명시이월된 것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처음에 저희들이 올릴때는 5억으로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고산골에 6억원을 투자를 하라고 하고, 달명교회는 4억원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1억이 깎여졌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죠.
이신학 위원    나는 5억이 내려온줄 알았는데 4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처음에 저희들이 올릴때는 그렇게 했는데 조금 줄어진 것입니다.
이신학 위원    이것 보상중에 안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보상중에 있습니다.
이신학 위원    보상금 어느정도 찾아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직 30%밖에 지금 지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아마 이것은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학연 위원    달명교회와 감천이용소가 어느 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대명5동입니다.
백종교 위원    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가 국시비해서 밑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15억2,100만원 맞아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국시비 합하면 15억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 15억에는 당구표시와 가위표가 있는데 당구표시는 지금 시비고, 가위표는 국비이고, 거기에 구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2억1,400만원이 구비라고 표시가...
백종교 위원    나머지는 구비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게 2개 합하니까 15억.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2억입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구비로 같이 명시이월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기재를 하지, 왜 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원래 이것은 예산편성 규정상 국․시비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하도록 그렇게...
백종교 위원    축제관계에서 여기서도 달구벌축제에 보면 11페이지 삭감되었지요? 기정예산에서 축제행사 급식비 삭감 보상금 이것이 천원단위니까 650만원 맞습니까? 삭감된 것.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백종교 위원    삭감되어서 이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것은 전체돈이 어디로 갔는지 표시는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전체돈을 10억을 삭감을 해서 그 돈 전체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에도 투자를 해주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나가도, 또는 직원들 인건비에도 충당되고 그렇게 됩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학연 위원    실장님, 각 동네 달구벌축제 행사비로 금년에 동장들 앞으로 150만원인가 100만원 이상씩 지급된 것 있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그것 안썼잖아요? 달구벌축제 사람동원도 안하고, 각 동에 그대로 있습니까? 회수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것은 이번 삭감조서에는 안들어갔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내년도에 돈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 돈이 어디든지 밝혀야지. 숫자가 나와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동에서 만약에 100만원이 올랐으면 5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이 남아 있으면 이것은 내년도 결산할때 잉여금으로 남아서 97년도로 그 돈이 바로 넘어갑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를 보면 여기에도 안나와 있으면 그 돈이 어떤 장부든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할때 떨어진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원인행위가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여기에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이나 당초예산에 얼마씩 얹혀져있는데, 그 돈이 필요가 없다. 이 돈을 도저히 두어서는 별 필요가 없다 했을 때는 삭감을 해서 그 돈을 다른 투자비에 넣는데 그 내역이 삭감분 내역인데 동에 있는 그 돈은 일부 집행하고 일부 남은 것은 이번에 삭감을 안시키고 그대로 남겨두었다가 내년도 2월달에 저희들이 내년도 마감을 합니다. 그때 가면 남는 돈을...
최학연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달구벌축제 행사하는데 650만원에 그 돈이 포함이 안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안되었지요.
최학연 위원    그 돈이 포함안된 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나타나느냐 이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동네에 얹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얹혀져 있는 것은 공보실에 예산이 얹혀져 있는 것을 일부 남은 것을 삭감을 해서 우리 사업비에 돌렸고, 동에 남아있는 돈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이번 삭감조세에 안얹고 놔두었다가 내년도에 얼마 집행하고 얼마 남았는 것은 내년도 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학연 위원    나중에 어디든지 밝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나중에 결산서에 다 나옵니다. 얼마쓰고 얼마 남았다는게...
  예. 다 나옵니다.
장택진 위원    저 물어봅시다.
11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 삭감분해서 10억6,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장택진 위원    그중에 95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반납분했는데 이것은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까? 1억956만3,000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억956만3,000원 이 돈은 저희들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얹을때 국시비 남은 돈을 반납하도록 예산에 얹혔는데, 저희들이 본청에 얘기를 해서 이 돈을 반납을 안하고 이것은 우리 투자사업에 쓰도록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장택진 위원    그런 방법도 있군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특별교부금만은 그렇게 되는데, 다른 국시비보조사업 즉 말하자면 지정된 사업은 그렇게 안됩니다.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 물론 조정교부금은 남는게 없는데, 특별교부금은 구청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디에 써도 좋다고 해서 내려오면 물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 남구에 예산이 부족한데 이 남은 돈을 반납하면 점점 우리 재원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다른 사업비에 쓰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좋다, 그러면 대구 남구에 남은 돈은 다른 사업에 써도 좋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얹혀진 이 반환금을 삭감을 시키고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최학연 위원    한번 내려오면 반환하는 것은 없다 이런...
장택진 위원    왜 묻냐 하면 흔히 예산을 짤때 보면 국시비는 손을 안대고 모두 통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돌려주면서 얘기해서 다른 것에 써도 좋다 이럴 것 같으면 국시비도 다소 조정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장택진 위원    내가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특별교부금이 잔액분이 반납되느냐 하고 묻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도 있는지 묻는 거예요.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군요. 알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장택진 위원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244명분이 인부노임인데, 2억1,700만원이란 돈이 남았네요? 2억은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닙니까? 전부 그렇잖아요. 구청직원 봉금이 1억6,800만원, 수당이 8,400만원 이렇게 남는 현상을 왜 처음부터 이렇게 손도 못대도록 해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비화원이 244명으로 해서 평균호봉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을 했는데, 그 중간에 퇴직도 하신 분도 있고, 주로 사고가 나서 병가를 냈다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아마 돈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1년에 사람이 몇명이 된다고 돈이 2억1,700만원이나 남습니까? 여기보면 구청직원 봉급해서 1억6,800만원, 수당 8,400만원을 합하면 2억5,000인데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합하면 돈이 5억입니다. 이 많은 돈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때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이 다 쓰일 것으로 보고 봉급이라고 법정경비라고 해서 우리가 전혀 손을 안댔는데, 이 만큼 많이 왜 남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때 당시에 평균해서 산출을 그렇게 했는데...
장택진 위원    뭔가 안맞다 이 말이예요.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때가 때인 만큼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들을때 가능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 갔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남는다면 앞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결국은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것은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 얘기를 하셔야지. 언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예산편성...
장택진 위원    할때마다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때는 244명에 평균호봉을 계산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제가 상세한 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장택진위원이 제시한대로 세가지만 해도 돈이 4억이 넘는데...
장택진 위원    4억만 돼요? 6억인데, 6억.
○위원장 이영재  한번 봅시다.
장택진 위원    1억6,800만원과 2억5,000만원, 1억900만원하면 3억5,000하고 약 6억이 됩니다. 6억 가까이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이 남았단 말이야.
○위원장 이영재  이해가 되도록 지금 설명을 좀 하세요.
장택진 위원    그러니까 전부 안맞는 것이 왜냐하면 95년도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다 돌려주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얘기해서 쓰도록 했다고 하는 그런 편법을 자꾸 쓴다고 하니 이것 뭐 말이 안맞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내시되어 있는 단일사업에 대해서 지시된 사업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고, 특별교부금은 전체 조정교부금 중에서 일반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처음부터 인건비에 쓰든지 어디 쓰든지 그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받았고, 특별교부금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총 교부금 중에서 시장님이 10%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꼭 사업에 필요한 것을 시에 가서 건의를 해서 그 10%중에서 시장님 가지고 계시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받아와서...
장택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비아닙니까? 국시비는 일체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이 통례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달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기는 국시비는 우리 예산에 설명들을 때는 생략하고 넘어가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국시비도 반납이 되어서 돌아가고 돌아가면 잘못되었다.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 다른 곳에 쓴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최학연 위원    실장님, 11페이지에 방범초소 운영비 잔액이 남아 있고, 민생치안 활동지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 예산만 잡아놓고 초소같은데 돈 안주다 보니 남았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방범초소에는 어차피 주어야 한다고 하면 초소있는 곳에는 기 예산잡은대로 주어야 되는데 안주었으니까 남은 것 아닙니까? 민생치안활동지원도 돈을 줄려고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남는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남아요? 
이신학 위원    위원장님, 인건비 먼저 처리하고 설명을 마저 듣고 그렇게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범초소...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장택진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종결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통 11월달 내지 12월달에 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할때의 단가와 익년도 그러니까 1월달이 됩니다. 1월 하순경에 내무부와 전국 청소종사원 노동조합과 그 임금에 대한 협의를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차이가 났다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상한 것보다 노사협의가 되었을때 단가가 더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이렇게 되어야...
장택진 위원    내려갔다고 해야 돈이 남지, 올라 갔으면 돈이 모자라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게 했을때 아마 차액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되고, 두번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그런 사유가 아마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택진 위원    병가 사유같은 것은 몇명되지도 않고, 노사협의회에서 임금단가가 내려갔다고 하는 얘기는 나는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연간 물가상승률이 얼마고, 인건비가 정부에서 통계하는 %가 있죠.
보통 통상개념으로 5%면 5%, 6%면 6%안오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장택진 위원    오르는게 정상이지, 5%내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 봉급이 9%인가 8%인가 그렇게 인상하는 것으로 올라 갔을때 아마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적용을 했지싶습니다. 나중에 노사협의를 할때 공무원봉급과 같이 9%로 올려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장택진 위원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잡을때 넉넉하게 잡아 놓으셨다 이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장택진 위원    너무 많이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장택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많이 잡았다고 했으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니까.
최학연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무엇때문에 안주고 남았는지,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민생치안 관계와 방범원 관계는 저희들이 통상 서에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에는...
○위원장 이영재  실장님,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단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호봉에 일괄적으로 해서 처음에 예산을 안잡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위원장 이영재  그렇죠? 그렇다면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호봉이 조금 올라간 사람도 있고, 호봉이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하다보면 예산이 남는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종사원 관계는 약간 틀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청소종사원 그것뿐 아니라 위에 봉급이라든지 수당 이런 것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렇죠. 
○위원장 이영재  그렇죠? 설명을 명확하게 알아 듣도록 하시면 될 것인데, 자꾸 어렵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우리 공무원 봉급 계산하는 방법과 청소종사원은 그 익년도에...
○위원장 이영재  그건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노조와 내무부와 다시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것을 한목에 묶어서 하시지 말고 청소는 청소, 또 봉급수당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버리시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봉급과 수당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계산하다보니까 예산이 남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까? 장위원님?
장택진 위원    이해는 되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예산을 짤때에 너무 많이 예산을 잡았다가 다음 익년도 1월달에 확정될때 금액이 내려갔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잡혔다 이 말씀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장택진 위원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런 것은 예산책정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장택진 위원    참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알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위원장 이영재  다음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방범초소관계하고, 민생치안활동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서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해서 특히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런데, 서에 지원하는 공익요원 급식비 관계 그것만 지원하고, 그 외의 것은 일절 서에 지원을 못해주도록 그렇게 아마 국정감사에서도 나오고, 내무부지시에서도 나오고 이래서 아마 돈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연 위원   이것을 내가 작년도에 분명히 내무부 예산인데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돈을 지원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받으려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예산이 얼마든지 내려와서 경찰이 지원해 주는데, 지방자치 구청에 돈없는 구청에서 무엇때문에 기천만원씩 지원해 주느냐,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고 내가 강력히 이야기 한 바 있어요. 그렇게 주다보니 문제가 중간에 걸려서 안주었기 때문에 남은거죠.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바로 그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10억 남은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걸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누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 10억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에 얹혀져 있는 중에서 10억을 삭감을 해서 삭감했는 것을 경상경비에도 들어가고, 투자비에도 들어가고, 예비비에도 들어가고, 어느 돈이 어느 항목으로 갔다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전체 돈을 삭감을 해보니까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어 했습니다. 경상경비에도 얼마 투자, 사업비에는 얼마 투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 넣고 남는 돈을 예비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돈이 어디로 간 것은...
백종교 위원    어느 돈이 어디로 간 것은 안나온다 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안나옵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걸...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의회에서는 삭감분이 안들어 왔습니다.
백종교 위원    의회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들은 돈 흐름의 관계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 삭감관계는 아까 장위원장님 말씀대로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 돈을 다른 사업비와 이런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예산 기술상 아까 장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과도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문제가 잘못 되지 않느냐. 그 돈을 적절히 예산편성을 했으면 남은 그 돈을 다른 사업비에도 얼마든지 돌릴 수 있었을텐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과도하게 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의 기술상의 문제가 잘못되지 않느냐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에 대해서는 아까 장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당초부터 잘 편성을 했으면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가 있을건데, 과도하게 편성을 함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서 이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아니고, 투자비에 돌려주었으니까 ...
최학연 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투자비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다 해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백종교 위원    투자비에 어떻게 10억이 흘러들어 갔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니지요. 이 10억 삭감한 것을 앞에 보면 각종 경상경비에 2,800만원, 경상경비에 1억4,700만원, 또 사업예산에 7억7,100만원 이렇게 안 갈라주었습니까? 예. 거기에 투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학연 위원    실장님, 그러면 그 위에 11페이지 반회보제작 12월분 이건 반회보를 안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번에 12월달부터는 반회보를 안하고 구보로...
최학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위원장이 말했듯이 계획을 세울때는 어떠한 목적하에 계획을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떠한 일이 있든지 실천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아닙니다. 반회보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오다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반회보는 그만 두고 신문형식으로 주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계획이 12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11월달까지 해왔고, 12월달부터...
최학연 위원    이해가 갑니다. 바뀌는 동시에 안했다 그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최학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리고 하나더 물어 봅시다. 이 10억 돈의 흐름이 앞에 사업예산에 들어가고 해서 경상경비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백종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10페이지 여기보면 사업예산에 대명2동 대구고등북편 도로개설 증액 5억이 나갔는데, 이것 누구하고 상의해서 5억이 나갔습니까?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이런 5억이 어디로 흘러 나가는지도 모르고, 눈먼돈 비슷하게 잘하면 보는 사람 떡 주듯이, 갈라 먹듯이 갈라먹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 아닙니까? 5억이 어디로 나갔는지 여기에 보고 알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어디요?
백종교 위원    10페이지 10억 삭감...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10페이지요?
백종교 위원    10억 삭감한 돈이 앞으로 흘러갔는 것 아닙니까? 사업예산 7억7,100만원 이렇게 흘러 갔는데, 사업예산  중에 대명2동 대구고등북편 도로개설 증액해서 5억이 갔는데 우리는 사실 모르거든요. 사실 이것을 봐서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챙기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혀 모르고 이것을 봐서 아는데 돈 몇억을 어디든간에 난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백위원님, 각목명세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요약서를 만들었는데요.
백종교 위원    솔직히 말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원칙은 이 책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100페이지 3번에 보시면 대명2동 대구고등북편 도로개설 폭이 8m이고, 길이가 306m가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이 15억이 있었는데, 이것이 20억으로 불어났다. 불어난 돈은 5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가 15억 요구해 준 것 아닙니까? 기정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그렇지요. 15억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 15억 가지고는 도저히 대명2동 대구고등 북편도로를 종결을 못한다. 종결을 못하니까 이번에 5억을 더 투자해야 이것을 종결지울 수 있다 이래서 이번에 5억을 더 올린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예. 그것은 돈의 수요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이 명명하게 잘 밝혀지지 않고, 마지막에 와서 밝혀지는 것은 무슨 절차상이나 과정상 잘못이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저희들 요약서를 만들었는데, 원칙으로는 각목명세서 이것을 하나 하나 보시고 설명도 드리고 나중에 계수조정도 이것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백종교 위원    기획실장이 10억에 대해서 정권을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삭감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그것은 저희들 기획실장이 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이 돈은 삭감해도 좋다고 자료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삭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결론적으로 그 삭감 10억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이 쥐고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이래서 그 돈을 각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대구고등 북편도로를 마지막 종결지을려고 하면 돈 5억이 더 들어가야 이 도로를 종결지을 수 있다 해서 건설과에서 다시 요구가 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삭감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 다시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삭감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10억을 삭감했는데 증액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해서 대구고등 북편도로에는 도저히 5억을 안주면 이 도로를 종결할 수 없다. 벌써 2/3까지 도로를 다 해왔는데 나머지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얹어 주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것은 각 과에서 올라 오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과정이 올때까지를 전혀 모르고, 이 10억이란 돈이 눈먼 돈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쓰이는 것이야 다 어디 쓰이는데 우리 위원들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부하는데 대해서는 됐습니다.
장택진 위원    그 관계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금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집행부서에서 특히 기획실이나 건설과나 이런 곳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런지를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할 연구를 하지말고 의논하라고요. 내가 몇번 지적을 안했습니까. 각 동네마다 사정은 위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올해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 봉덕2동에 올해 예산이 5억 배정되겠는데, 대충 5억가지고 어느 도로를 내거나 어느 시절에 하면 가장 유효하게 주민들한테 급하게 다 해주면 좋지만 다 못해주니 이것 가지고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할까 이렇게 상의를 해주면 안좋으냐. 그 얘기하고 우리 백위원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앞으로 기획실장으로 계속 있으면 분명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특히 내년 2월말에 결산추경을 하고 결산을 하게 되면 잉여금이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가 7월달에 다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재정계획과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량사업비 관계로 위원님들하고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택진 위원    예, 저는 과거에 보면 이런 평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을 자꾸 설득을 할려고 그러는데 다 짜놓고 설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장택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설하기 전에 위원들과 자꾸 상의를 하세요. 대화를 자주 해서 위원들이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봉덕2동에는 뭐가 급한지 이런 것을 물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불가능하다,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이렇게 상의해서 결정하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데 자주 설득할려고 하니까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해서...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분명히 사전에 협의를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 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12페이지 말입니다. 공동주택 청소대행 잔액해서 돈이 남고, 쓰레기 매립하는데 부담금이  남았습니다. 어제도 청소과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고, 먼저 사회도시위원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돈이 1억 얼마가 남는데, 위원들 청소과에서 우리에게 한 것은 공동주택에 한 것이 3억6,000이고, 쓰레기 매립하는데 부담금이 3억3,120만원이 되고 이런데, 1억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줄려고 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어느 것 말씀입니까?
장택진 위원    이현규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과에 공동주택 지출하는 것 있지요? 128페잊에 보면 공동주택 청소대행금 잔액 3,600만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쓰레기매립 부담금 6,560만원. 이와 같이 돈이 남는데 금년 예산에 많이 올라 왔더라 이 말입니다. 이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작년에 얼마만큼 잡아 주었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올해는 얼마쯤 올라가 있으며, 어느정도 삭감하면 됩니까? 그것은 지금 기획실장한테 물을 성질이 아닙니다.
이현규 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예산을 짤때 기획실에 갔을 것 아닙니까? 갔으면 이렇게 남아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제, 그저께 답변할때 약 7억 가까이 되는데 비닐값이 얼마고, 그런 말이 나와서 여기서는 남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이영재  이현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았으니까 다음 또 우리가 예산 계수조정 할때라든가 이런 때에 참고로 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각목명세서 159페이지 평통사무실 냉난방기 우리가 사주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여기 백위원님도 계십니다만, 평통사무실이 국가기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원도 이미 나가 있고, 집기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에서 평통은 다른 임의단체와 다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라 해서 거기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백종교 위원    임의단체도 지원하는데요. 국가 헌법기관입니다.
이신학 위원    사무실도 우리가 내어준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예. 사무실도 내주고, 직원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난방기가 너무 오래 되어서 도저히 교체를 안해주면 안된다 해서...
최학연 위원    이위원, 평통사무실이 국가 그것도 사법기관이니까 안쫒겨 났지만 바르게살기위원회 같은 사무실은 다 쫒겨 났잖아요.
백종교 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임의단체이고, 임의단체는...
이신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석복  전문위원  이석복입니다.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석복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동료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9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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