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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목의원 외 7인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8월 2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성윤희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민선의원 외 7인 발의) 
○부위원장 성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송민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민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민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는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 이어 제2조 정의에서 공무원의 범위, 갑질 행위 유형,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 신고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 의장의 책무와 갑질 행위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8조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와 신고 접수 방법, 갑질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규정하며, 제9조부터 제11조는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과 피해자와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을, 제12조부터 제14조는 보복행위와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협조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와 제16조에서 실태조사 실시와 직장교육 의무화 조항을 담았습니다.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성윤희  송민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송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으로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67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갑질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는 등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적절하며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성윤희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시고, 송민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같은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부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성윤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민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송민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준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4조 시간외 근무시간 저축연가 조항을 신설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 개정에 따라 7급 이상 시험의 응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6조제2항에서 응시수수료 환급과 관련하여 상위 근거 법령의 인용으로 호를 삭제하고, 또한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며, 제8조 7급 이상 시험 응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제11조와 제15조의2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경력경쟁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임용점검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개의 조례안과 규칙안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민선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68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69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및 면제 대상 확대, 응시 연령 하향, 경력경쟁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점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과 관련해서 내려온 것이라서 안 자체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연가로 사용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법이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족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과 관련하여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하는 부분은 기존에 없던 장애인 등 부분까지 운영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재목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 시 심의 중인 안건과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의원의 자유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7분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자유발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의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발의한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정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정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70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규칙안은 심의 중인 안건과 대구광역시 남구의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의원의 자유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7분 이내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전체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규칙안은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구정에 대한 정책이나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분이 다소 짧을 수 있기 때문에 7분으로 하자는 것으로, 자유발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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