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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9월 13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8월 2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민선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 일정 소화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 관련 의회사무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위원장 송민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8억7,58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5%인 1,95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회의장의 노후된 녹화용 컴퓨터 교체와 녹화 프로그램 신규 설치 비용,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용 가구 구입 비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예산안은 하반기 의회 일정과 상황을 고려하여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고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과 육아휴직 기간 축소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변동분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 활성화와 적극적인 지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161쪽 보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7급 임기제 공무원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한 것이죠?
  정책지원관이 23년도에 임용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성윤희 위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어도 될 텐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본예산 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무원 조직은 기획실에서 정원 관리를 합니다.
  정원이 1월 1일 자로 되어 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예산은 23년도 예산을 22년도에 짜지 않습니까?
  1월 1일 자로 우리 과 정원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원 책정이 이번 7월 1일 자로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월 1일 이후에 예산을 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윤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민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실 녹화 시스템 환경 개선 관련해서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본회의장 보면 행사 진행할 때 유리로 되어 있는 곳 안쪽에서 방송 장비를 조작합니다.
  장비가 너무 오래되어서 작업을 할 때 녹음하는 것과 영상 송출되는 것이 포인트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정재목 위원    포인트가 맞지 않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말을 하는 것과 영상 송출이 맞지 않습니다.
정재목 위원    영상이 좀 늦거나 빠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영상이 표출되는 것과 말이 표현되는 것이 엇박자입니다.
정재목 위원    본회의장에 나오는 영상이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 말이 나오는 것과 영상이 나오는 것 사이에 갭(gap)이 생긴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그것 말고 외주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할 때 억지로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중계하는 기계가 3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표출이 되는데 나중에 외주 작업할 때 말 표현 부분에 엇박자가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새것으로 교체하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186만원 삭감이 되는데 한 달에 18만원 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1인당 한 달에 18만원을 편성하도록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짤 때 직원 정원 수 곱하기 18만원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막상 해놓고 보니 사실 우리 과가 집행부처럼 출장을 나갈 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정재목 위원    전년도에도 출장이 많이 없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그렇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산 편성 기준에 그렇게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출장을 많이 나가지 않는데도요?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예, 편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갈지 안 갈지 미래의 일이기도 하고, 출장이 없기 때문에 적게 편성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정재목 위원    출장 횟수라든지 몇 년 치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통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이고,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 통계를 가지고 편성하라는 기준은 없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재목 위원    아무리 기준에 의해서이긴 하지만 출장을 많이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완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예산 편성을 할 때 다음 연도 예산 편성 기준을 보고 책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민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규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민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원안대로 하자는 것으로 전 위원이 결정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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