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3월26일(수)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1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1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순종의원외3인발의)
  7. 6.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
  9.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지난 3월 18일 최학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5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3월 20일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3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7년 3월 24일 박순종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1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의장 장택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학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97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7년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일간 개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17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내무위원회위원장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순종의원외3인발의) 

(14시 18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순종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순종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엊그제가 시작인가 싶더니 벌써 3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사업은 물론 예비예산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차질없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이며 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협조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본의원 외 3인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사무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질문내용에 대한 설명은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날짜인 97년 3월 27일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의회의 의사인 구정질문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박순종의원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97년 3월 27일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의장제의) 

(14시 25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사항이나 주민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코자 합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공사현장등방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대상과 점검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4시 31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심사와 주요공사현장등 방문을 위하여 97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97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2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 제5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박병찬의원, 박홍규의원 다음으로 김재철의원, 정연국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철의원, 정연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이재용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3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