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3월27일(목)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의건

(14시 02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건 

(14시 4분)

○의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분은 서정륜의원, 정연국의원, 박순종의원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분은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정륜의원, 정연국의원, 박순종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전체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파문과 어려움 속에 술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수신제가후 치국평천하”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파문의 현실을 볼 때, 자기자신과 가정을 먼저 다스리면서 치국에 임한다는 것이 옳은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오늘의 정치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일들이 계속되니 이러한 일들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어서 큰 실망감에 벗어날 수 없는 인간속성의 한 표출인가 싶기도 하고 또한 저마다 나라경제가 어려워 걱정을 한다면서도 각 계층에서는 자신들의 목소리만 드높이니 어느세월에 우리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이 사회가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될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나라경제가 어렵다거나 정치상황이 불안정할 때일수록 우리 모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 모두가 양식있는 행동으로 남먼저 솔선함이 절실한 때인지라 본의원도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의원이 남구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21개월이나 되어 겸허하게 돌이겨보면 그동안 본의원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 직분에 과연 얼마만큼 충실하였는가를 생각하니 부끄럽기 한이 없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못다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더욱 열심히 제 직분에 충실하여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 전개되어 온 구행정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보고 느낀 바에 따라 몇 가지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구행정의 기본이 될 산하공무원의 근무자세와 관련하여 본의원 뿐 아니라 동료의원 모두가 공무원 복무자세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한 예로 동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자기 동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의원들에게 97년 업무계획보고를 허위로 하는가 하면 몇몇 공무원들은 자기의 주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니 구청 최고책임자이신 구청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한심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 이러한 행태에 대한 많은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한편 이러한 가운데도 산하공무원중 일부 간부공무원이나 직원들은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한채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 이러한 분들에게는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양지로 일대를 문화의거리로 조성하시겠다는 계획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기에 본의원 뿐 아니라 남구주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좁은 도로폭이라든지 주변의 건물형태와 입지조건으로 볼때 본의원 생각으로는 현실적 추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월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양지로 일대 퇴폐업소 출입문에 봉인을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로 인한 효과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양지로 일대 실태조사에 의하면 봉인 이전부터 앞쪽 출입문에는 항상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으나 뒷쪽 출입문을 통해서는 퇴폐영업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남부경찰서에서는 96년도 하반기에 일제단속을 벌여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퇴폐영업 행위사범으로 19명을 구속 송치하고 97년에도 4명을 적발, 모두 23명을 구속 송치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몇 명을 적발하여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는 경찰의 단속실적에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 12월에 남구관내 퇴폐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전국이 요란했던 구청장 협박사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당시 모 신문사와 인터뷰한 내용으로 보도된 것을 보면 퇴폐업소의 비호세력과 협박한 세력들이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대항해올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후 대항해온 내용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 공약사업중 현재까지 완료하신 사업을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미해결된 공약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테마공원조성에 대한 설계상황 설명을 들은지도 벌써 몇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여지껏 있다가 지금에 착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6년 업무추진성과에 보면 교통난 완화 및 주차질서 확립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의원의 남구 16개동 전체이면도로 주차실태 조사에 의하면 야간의 무질서한 양면주차로 인하여 차량이 제대로 통행할수가 없어 불편한 것은 말할것도 없고 특히 주택가 화재 발생시에는 소방차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닌데 중구 관내의 경우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주민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여러곳 개설하여 여러가지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도 우리 관내 주택 밀집지역에 유료 주차장이 많이 개설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준다면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많은 기여가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장께서는 민선구청장으로서 지역민의 여론과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귀도 기울여야 할것입니다만 너무 일부의 여론이나 인기를 고려한 측면의 구행정 추진은 없는지 염려가 되니 보다 더 큰 시각으로 내실있는 구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 남구의회에서 민원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지난 3월 8일 본의원이 상담실 근무중 봉덕1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찾아와 예전과 같이 구청 후문을 개방해 준다면 구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은행 이용이나 민원 이용이 아주 편리하겠으니 개방을 요청하는 상담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청 후문이 과거에는 개방되어있다가 잦은 도난사고등 보안상 이유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업무가 끝나는 시간에는 문을 닫더라도 일과시간중에는 개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16개 동중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측면의 붕괴위험 지역은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봉덕3동 1280번지 소재 청구사원아파트의 옹벽이 심한 균열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으나 아직도 그 조치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임무망각으로 인해 불행한 일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예방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 9월 14일 제4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봉덕3동 1338번지 미군막사 신축공사장 앞 언덕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 때엔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도시국장께서는 시 소관이라 시에 건의하겠다고 대답하셨고 그후 96년 4월에 시 도시개발국장이 직접 현장확인까지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추진되는 것이 없는데 도시국장께서는 문서로 시에 건의만 하면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후 도시국장께서 조치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질문 때마다 어떻게 하겠다고 대답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취약사항이 개선되도록 도시국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에게 행정사무의 기계화, 전산화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오늘날 행정사무환경의 발전과 기계화, 전산화 탓으로 주민등록 관리, 각종 세금의 고지서 작성 사용과 같이 행정업무추진에 있어 과거 수작업에만 의존하던 것들에 비하면 여러 분야에 많은 인력절감 효과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그동안 집행부의 각종 기구 및 인력증원안을 재촉할 때마다 본의원의 느낌으로서는 집행부에서는 절박한 예산절감 노력이나 인건비 절감 의지가 부족하여 쉽게 기구 및 인력증원안을 제안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들이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서정륜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의원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명10동 출신 정연국의원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이재용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관하신 기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1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96년 7월 23일 전임의원의 개인사정에 의한 의원직을 사직하게 되어 본의원은 보궐선거에 의한 중도등원으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숙한 의정활동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에 힘입어 오늘같은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짧은 의정활동에서 구정에 관한 사항을 얼마만큼 질문을 하겠습니까 마는 주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느낀 바를 질문하고자 하니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혹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장에게 도시개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도시국장께서는 남구의 도시개발에 따른 안전과 균형발전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첫째, 묻고 싶은 것은 안전에 관한 것으로서 남구 대명10동에 있는 대덕빌딩앞 대명로의 육교안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임시회시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어 안전에는 이상 없다는 답변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자주 대명육교를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육교의 안전성에 대하여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지날 때면 육교의 흔들리는 진동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또한 육교의 부분균열마저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대명6동과 대명10동 주민들 및 대명초등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서 노인들은 육교를 통과할 때마다 진동에 의한 흔들림으로 현기증이 날 정도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즉시 안전도 검사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남구의 장등산옆 대명10동 지역의 길이 1,200m, 폭이 10m 가량되는 복개천 도로가 있는데 이 주변일대가 생선가게 및 횟집등으로 식당이 형성되고 있어 어물시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지역의 지구를 상업지구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방위업무가 행정에 필요한 것은 남북이 대치한 상태와 자연재난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지역주민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면서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평상시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반복훈련과 지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업무를 행정에서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으로 지난번 서울 상공에 이북미그기 월남 귀순시에서도 민방위업무에서 감지를 못하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일이 있습니다. 
  최근 대구광역시에서 대구시내 비상급수 시설을 확인한 결과, 24%가 적합하고 76%가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언론이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본의원이 접하고 나서 느낀 것이 우리 남구의 비상급수 시설은 어느 정도인지 불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물이란 평시에는 풍부하여 귀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만 전쟁 및 재난이 발생하면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귀중한 비상급수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해 놓고 공무원의 안이와 방치가 가져주는 피해를 생각할 때 주민의 대표자인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우리 남구의 비상급수시설 및 현황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비상급수의 식수로서의 안전도가 얼마나 되는지와 대구광역시에서 조사한 부적합한 판결이 76%라고 하니 거의 식수로 불가하다는 판정이므로 남구에서도 부적합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향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에게 복지남구와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남구의 인구통계를 보니 인구는 감소하는데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았습니다. 이는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변화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세계화가 도래되는등 다변화 속에 오늘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인 경로당 관리에 있어서 시설별 기준이 노인복지법에 못미치는 경로당이, 옛날 그대로의 건물이 남구관내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80년 이전 경로당 건물에 있어서는 시설별 기준에 못미칠 뿐 아니라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취사시설이 없다든가 아니면 상수도, 화장실, TV, 냉장고, 전화 등이 없는 것과 건물이 4평 이하인 경로당도 있어 노인들의 여가를 위한 휴식처라 할 수 없으며 일반주택의 창고보다 못한 곳이 있다는 것은 복지사회 구현에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남구관내의 경로당을 전부 조사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불량한 경로당을 수선 및 보수로 적어도 노인복지법의 시설규정 이상으로 경로당을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들의 문화혜택을 위하여 경로당의 상수도, TV, 냉장고, 전화등의 시설물을 관에서 지원하여 관리하는 것이 노인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에게 청소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주변환경과 각 가정을 청결하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건강하고도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도 주어진 역할이 있다 하겠으며 일상생활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감한 행정이라 생각되며 주민들과의 교감이 가장 많으며 또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느끼면서 묻겠습니다.
  각 가정의 쓰레기 수거를 종량제로 시행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나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불법쓰레기 방치, 비규격봉투 등이 각 동네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청소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것인지 주민들의 의식자체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한심스러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홍보 및 단속과 과태료 등으로 불법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청소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고 주민들을 계도하는 차원에서의 향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식전환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실시하여 비실명봉투는 수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민들 스스로 불법쓰레기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발생요인 중에 부피는 크고 봉투에 넣기는 어려운 것 중에 나무조각이라든지 정원수의 가지를 정리하고 난 후의 쓰레기들이 많아 일부 주민들은 골목에서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예가 빈번하여 도시의 주변을 불결하게 하는 동시에 인근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차라리 이 점을 양성화 및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각 동별로 한 두 군데 소각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에게 교통행정에 대한 자동차문화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급성장과 가장 밀접하게 자동차 문화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업성장의 유통과정에 따른 운반수단으로 등장한 자동차문화가 오늘에 와서는 개인의 여가활용에 필수적인 마이카 시대로 변천하여 도로가 거대한 이동식 주차장으로 변하여 감으로써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주차장도 지역의 주된 사업이 되어 업주의 독점 및 횡포와 병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유료주차장에서는 관리규정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소형차량은 30분당 700원과 대형차량은 1,4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문제는 요금을 징수하면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을 초과하면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점을 악용하여 1, 2분 정도 초과 산정하여 징수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30분 이내에 주차를 하였는데도 30분 초과로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유료주차장을 이용한 주민들의 진정과 본의원의 경험도 있어 질문하는데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지와 향후 이에 대한 대처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구관내 주차단속을 하면서 지난해 임시회시 질문도 하였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의 과잉단속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5분예고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시행을 하여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97년 3월 3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5분예고제를 폐지하고 예전대로 강행 주차단속을 하는데 이는 의회의 건의와 민의 반응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교통행정을 주관하시는 지역교통과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사 여러분 및 주민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정연국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순종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종의원입니다. 그리고 저의 의정활동을 관전하기 위하여 참여하신 기자 여러분과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에 관한 마지막 질문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앞의 동료의원께서 구정발전에 관한 훌륭한 질문을 많이 해서 본의원의 질문이 희석되지 않을까 두려워 집니다마는 분야별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의 양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질타의 소리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내 고장의 지역발전과 자치단체의 행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양영구부구청장님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들이 불안과 초조를 느끼게 하는 정책부재현상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있을 대선준비에 따른 대통령 임기말의 레임덕 현상인지 공산국가의 이탈 및 한보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경제불황에서 오는 불안심리의 요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병행하여 사회기강과 공무원들이 부정 및 복지부동현상이 두드려지며 신토불이라는 공직사회에서 신조어를 탄생시킬 정도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이라도 하였지마는 지금의 공무원들은 신토불이와 같이 즉 몸과 땅이 하나가 되어 아니 땅 속에 파고들어 고개도 내밀지 않고 움츠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전 이 담당공무원이 공문서 하나를 보내면서 담당직원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청장직인을 찍어서 보냅니다. 구청에 인주 남아돌아서 함부로 돌리는거 아닙니다. 과거 새마을 정신으로 앞장을 서서 몸소 실천하고 지도하던 기력은 다 어디로 가고 이처럼 공직사회를 움츠리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몇몇 공직자들의 부정이 계속 나타나는 도미노 현상과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식상해 하는 동기가 어디서 왔는지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쯤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정책적인 사항과 공무원들의 근무상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바로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공직기강 해이와 행정추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선단체장의 선출로 행정력을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경험부족과 자치의식 미정착으로 행정력에 도로 흡수되어 버린듯 하여 행정력 추진력이 미약하게 비춰지며 예를 들어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물같은 행정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것인가를 부청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청장께서는 행정의 경험이 풍부하시고 관선단체장도 수행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행정력과 관선단체장의 행정력에 대해 비교 분석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아울러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이념이나 제도도 그에 못지 않게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못 미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적절히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서 사회복지가들의 연구대상이 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정책상 경제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왔기 때문에 경제적 보완적 내지 부수적 위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돌입한 만큼 경제성장의 결과만으로 해결하려는 사실에서 탈피하여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문제와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어야만 사회복지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회구조에서 분야별로 상부상조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여 공정한 분배의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남구에서도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책에 대하여 구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사회복지시책의 실질적 담당부서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및 보건소 등의 각종 복지관련 업무를 연계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남구복지행정의 방안을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의 노인복지운영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의 구조적 변화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 핵가족 등의 도덕적 모순이 대두되어 노인문제를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보장제도와 건강관리에 치중하는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0%를 넘겨 2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정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화에 즈음하여 물론 선진국 문턱을 맴돌고 있지마는 핵가족 등으로 노인문제를 도외시하는 풍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더한층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노인에 대한 관심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라 하겠으며 우리 남구에서도 95년도말 통계상 약 9.6%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년 0.3%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에는 13.8%가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구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연간 환자중 43%가 노인들입니다. 노인에 대한 존경과 생활보장도 좋지만 노인건강관리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 보건소의 직제상에 의료진이 의사 3명과 간호사 15명, 약사 1명 등이 있는데 한의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동양에서 전래되고 있는 한의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마는 토종은 우리 것이 최고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 사람의 생리는 양의보다는 한의가 더 질병완치에 효력이 크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한방의학을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우리 남구의 의료진 의사 3명중 1명을 한의사로 대체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이를 전제로 한 지난 3월 21일 기공식을 가진 사회종합복지회관의 각종 프로그램 중에 한방치료센타를 운영하는 방법 등이 있다하겠습니다.
  왜 이런 방안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노인들의 신체적 구조의 쇠퇴 및 세포조직 감소 등으로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의 만성적인 성인병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한방민간요법이 치료효과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이 저하된 노인들의 한방치료로서 우리 남구가 노인복지증진에 앞선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남구의 한방치료센타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남구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구민운동장을 몇몇 단체 및 인근 주민들의 조기운동장으로 사용 및 공식적으로는 연간 21회 정도 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동장을 놀리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특히 우리 남구의 재정수입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구민운동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GNP가 높은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운동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일반관리 및 시설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지역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고 지역민의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크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 구민운동장을 선진국과 같이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수입이 확충될 것이며 연간 지출되는 구민운동장 관리비 등이 절약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정부차원의 긴축재정과 일맥상통하는 남구의 구민운동장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일반 및 시설을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와 아울러 민간위탁시 행정적으로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행정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병행민간위탁제를 도입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며칠전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기공식에 참여하였을 때 우리 남구도 이런 훌륭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기쁘면서도 앞으로 운영면에서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될 것을 생각하니 걱정 또한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대상자를 위하여 거기에 알맞는 처우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것이며 이는 사람과 기술의 집합체인 것으로 볼때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은 이와같이 조직된 사람과 기술의 집합을 어떻게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따라 발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때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동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사회복지법인은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법인의 종사자 총수의 ⅓이상을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복지관 운영경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운영면에서는 공립공영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공립민영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구청의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상 예산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어느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두서없는 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및 내·외빈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박순종의원은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륜의원, 정연국의원, 박순종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지역교통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해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2기 남구의회의 제2대 의장단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추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업, 그리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고 으뜸 자치남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 구정의 지표를 밝혀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5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통한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남구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방청석을 가득 매워주신 우리 남구 주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지로 일대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구청에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한 결과 양지로 일대는 대부분의 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 또는 폐업된 상태가 많아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업소의 수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번 기회에 퇴폐업소의 거리로 인식되어 있는 양지로 거리를 정비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방향을 설명드리기 전에 문화의 거리는 그 자체에 독특한 요소와 이를 알리기 위해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되는 사업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계명대학교 및 남구소재 대학교 총학생회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한후 주민다수와 관련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가칭 “문화의거리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제반문제를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문제,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광고물관리법등 관련법규를 충분히 검토한후 테마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면 공연, 전시, 이벤트 유치, 각종 문화행사 등을 연1, 2회 정기적으로 대학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문화,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을 세우겠으며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참여가 있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지로 일대 퇴폐업소 출입문 봉인후 그 효과와 남부경찰서 96년도 하반기 및 97년도 단속실적이 23명을 구속 송치한 실적에 따른 우리구청의 단속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지로 일대의 퇴폐업소 출입문 봉인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80년대 중반경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양지로의 퇴폐위생업소가 한때 140여개 업소로 증가되어 그동안 많은 업주들이 구속되고 업소가 허가취소되었음에도 일부 수요자들의 불건전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이들 업소가 근절되지 못하고 우리 남구관내에 명예롭지 못한 현안과제의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단속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퇴폐업소의 영업이 근절되지 아니하여 작년 7월부터는 경찰부서와 합동으로 매일 순찰하는 형태의 단속을 하다가 2개월 후인 9월부터는 구청주관으로 경찰병력 6명을 지원받아 업소에 속칭 문지기 방식으로 매일 3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절되지 않은 뿌리깊은 퇴폐업소 35개소에 대해서는 96년도 12월 27일부터는 업소출입을 금지하는 게시문 부착과 봉인등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퇴폐업소 추방을 위한 여러가지 노력으로 말미암아 봉인된 35개 업소중 13개 업소가 건물주인이 타 업종으로 임대하기 위해 영업내부 시설을 완전 철거하였고 10개소가 장기폐문 하는등 23개소가 완전 정화되었으며 단지 12개 업소만이 영업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봉인당시 정식으로 허가받은 28개 업소조차도 영업시설을 철거한데가 여섯 군데, 타업종으로 전환한 곳이 한 군데, 폐업 한 군데 이렇게 해서 8개 업소가 정화가 되고 현재 20개 업소로 감소가 되는등 봉인조치후 양지로가 건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거리로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봉인된 12개의 무허가 업소, 허가받은 20개 업소가 전면은 폐문한 것으로 위장한채 뒷골목 또는 뒷문을 통하여 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뒷골목 등을 집중 단속하고 퇴폐업소가 영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출입문을 부수고라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해와서 금년만도 몇 개의 퇴폐업소를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직도 퇴폐음주습관을 가진 일부 시민들이 밤늦게 양지로에 찾아들고 있어 짧은 시간내에 완전 근절시키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관내 양지로 일대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서 구청 및 경찰서 등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부경찰서 96년도 하반기 및 97년도 단속실적이 23명을 구속 송치한 실적과 관련해서는 96년도 하반기 이후 현재까지 구청에서는 퇴폐영업을 한 무허가 업소 5개소, 또 허가업소 2개소를 적발하여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허가업소에 대하여는 고발과 병행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유객행위자를 15회에 걸쳐 27명과 업소에서 퇴폐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접대부 17명을 경찰서에 신변을 인계하여 사법처리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남부경찰서 단속실적은 경찰자체 단속도 있겠지만 합동단속이나 또는 구청 단속시에 적발한 업주 및 접객부, 유객행위자 등등을 경찰서 신변을 인수받아서 사후처리를 하였으므로 아마 거기에 구청실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지로 일대 퇴폐업소 단속에 따른 협박사건과 관련하여 보도된 비호세력과 협박세력이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든 대항해 올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그러한 언론보도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과 미해결 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27 4대 지방선거 당시 제가 구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96년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공약사항의 보다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는 총 33건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세부단위사업을 당초 65건에서 78건으로 조정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78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완료된 사업이 12건으로 15.4%이며, 추진중인 사업이 61건으로 78.2%가 되며, 계획보류된 사업이 5건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완료한 단위사업 12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민체육광장 시설보강, 종합음성정보시스템 운영, 남구사랑방 운영, 주민자치화 설치,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공급, 청소차 세차 및 관리강화, 청소차고지 공원화 사업,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녹색남구21계획중 환경벽화거리 조성, 녹색남구 환경선언비 제작 설치, 녹색교통 예매창구 설치, 음식물찌꺼기 퇴비이용 농작물 재배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단위사업 61건에 대하여는 금년말 내지는 내년 저의 임기만료시까지 완료 계획하에 현재 각 부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보류된 사업내용은 정책자문위원단 운영, 청소년쉼터 조성, 시민공원 및 문화산업단지 지정유치, 전원택지 개발, 녹지공간을 확보한 주상복합상가 개발등 5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면 정책자문위원단 운영 건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도 유사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건의한 바도 있어 구정정책 자문을 위한 별도의 기구구성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조정위원회등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살려 시책의 집행에 공정성을 기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구의회, 협의회 및 직능단체, 반상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고 활기찬 구정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청소년쉼터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며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검토 결과 청소년쉼터 부지면적이 최소한 2,000평 내지 3,000평 정도는 되어야만이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으며 그러한 여건을 두고 볼때 지역여건상 부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어서 99년 이후 적정부지를 확보해서 청소년의 종합놀이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하에 현재 수립중인 제2차 남구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계획에 있으며 그리고 시민공원 및 문화산업단지 지정유치와 전원택지 개발, 녹지공간을 확보한 주상복합상가 개발 건은 미군부대 및 대구교육대학교 및 이전 후적지에 조성한다는 전체로 한 구상이었습니다마는 이 사업 역시 남구발전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우리구의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내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와 면적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7동 1927번지 삼각섬 즉 소공원 부지로서 면적은 645평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억1,0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테마공원 설계용역을 96년 9월 2일 영남대학교에 의뢰하여서 96년 10월 30일 설계가 완료됐고 96년 12월 5일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96년 12월 23일 입찰을 해서 중앙조경이라는 회사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96년도 12월 26일 본공사를 착공하여 동절기로 공사중지를 하였다가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지장수목을 이식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올해 6월 3일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양면주차로 통행불편과 소방차 진입에 애로가 많은데 중구지역과 같이 민간유료주차장 시설촉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대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과제입니다. 현재 남구의 차량등록대수가 49,000여대로 급격한 자동차 증가추세에 비해 주차면수는 21,800면 정도로 통계가 돼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턱없이 부족한 주차문제로 도심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무질서한 양면주차로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마저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차장 공급을 위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주차난 완화에 미흡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이면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서 현재까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480개소에 5,967면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지역을 조사하여 설치하므로서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내 봉덕2동에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 352평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도 민영부설 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이 54개소, 1,886면으로 각 동에 평균 1개소 내지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중구지역은 상가가 많고 주차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민영 노외유료주차장 설치 신고자가 많다고 생각이 되며 남구지역은 대부분 주택가로서 사업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기피하는 실정이라 공한지 소유자에게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협조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영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도 노외주차장의 융자 및 보조금 제도를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 개정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조례 개정안과 병행하여 구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주택가의 공한지등 주차장으로 적정한 곳은 민영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박순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종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의 공무원의 부정과 복지부동 현상의 원인이 공직기강 해이와 행정력 부족이 그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하게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수 개월동안 국가적으로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을 비롯해서 노동법 개정 파문과 한보사태, 또한 북한 고위인사 망명사건 등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개 공직자로서 또한 남구청 공직자의 내부규율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청장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공직기강을 더한층 확립해야 하고 지역주민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기대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가 국가존립과 지역안전을 위한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국가기관 행정조직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이 직접 주민의 시각에 바로 비춰지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기강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윤리헌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업무에 대해서는 창의와 책임을 가지고 무한의 봉사를 하여야 함에도 극히 일부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르고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사례가 있어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매도하고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현상들은 울분을 느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이 냉철한 자기반성과 혁신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라고 인식하고 깨닫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정신교육을 더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을 저지르는 공무원,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공무원,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소신없는 공무원, 임기응변식 현실모면 방편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력한 공무원, 이러한 공무원은 철저하게 일벌백계로 책임을 다스리고 역사적 소명의식과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는 공직자는 공직사회의 대열에서 과감히 추방함으로써 공직기강을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방행정 공직기강 확립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무책임, 무소신, 무기력의 3무 타파와 부조리 관행의 추방, 인기위주의 선심행정의 배격, 독선적 편의행정 타파, 비민주적 관료의식 탈피, 복무기강 해이 사례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전공직자의 자기반성과 혁신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새롭게 태어나 더 열심히 일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매우 어렵게 된다 라는 소리가 바로 이 시점에서 국민이 우리 공직자에게 보내는 메세지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깨끗한 공무원, 무한한 봉사와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서 이제는 확 달라졌다는 주민의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가일층 뼈를 깍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의 행정력과 관선단체장의 행정력에 대해서 비교한 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관행이나 제도에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의 시대는 그 시대나름의 시대적 상황과 여건이 있고 현재는 현재로서의 과거와 다른 시대적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시대와 시대간의 단순비교는 시대의 상황과 주민의식의 수준, 지역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단점이 장점으로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시행여부가 바뀌어지는 경우를 종종 저희들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40여년 전에 이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시대의 시대적 흐름과 재정여건등 자치역량의 부족으로 중단하였다가 1995년에야 다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서 민선단체장 시대의 출범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순종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선단체장 시대와 민선단체장 시대의 행정력에 대한 비교분석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 7월에 민선자치단체장 1년에 대한 전문가나 여론조사 기간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재정자립이나 지역이기주의, 자치단체간의 협조, 중앙정부간의 협조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마는 민주주의 발전이나 시민의식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행정경영마인드의 도입, 공무원 서비스 강화등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극히 저 개인의 견해를 말하라면 과거 중앙정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관선단체장 시대에는 정책의 입안이나 결정, 집행 등의 거의 모든 행정분야가 종속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제한되는 역기능도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주제 하의 지역기능 발전과 국가정책 추진의 신속성, 계속성, 연계성, 통합성 확보라는 순기능도 또한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재와 같은 민선단체장 시대에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부담 능력의 부족과 지역간, 계층간 이기주의에 기여한 주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새로운 행정수요의 폭증과 자기가 직접 선출한 단체장에 대한 자부와 기대심리가 연계 복합되어서 단체장의 정책결정을 저해하는 요인도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 역량이 점차 정착되어가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주민의사를 직접 행정에 반영하는 참다운 자치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에 대한 책임과 소신을 바탕으로 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본의의 봉사행정,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관행 탈피 등은 지방자치 1년 9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민선단체장을 구심점으로 해서 전공직자와 주민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일구어낸 빛나는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적 상황마다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그름을 비교한다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민선단체장 이후 희망적이고 발전적으로 자치제도가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해 대구시에서 설문조사한 시민기초 수요조사에서 행정의 시민의견 반영정도를 조사한 결과 잘 반영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가 지방자치 실시이전의 36.7%에서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32.4%로 줄었고 잘반영 또는 아주 잘 반영하고 있다에는 지방자치 실시이전에 9.5%에서 11.1%로 늘어났으며 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 또한 비교적 성실하다가 56.1%, 아주 적극적이고 노력하고 있다가 14.8%로서 79.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일부에서는 민선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다소 부정적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의 상당부분은 자치권의 제약과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등 증폭하는 개발수요에 따르지 못하는 재정의 취약성, 독자적으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폭과 권한의 문제, 그동안 중앙집권적 관행으로 인한 지방공무원의 창의력의 부족등 주어진 물적자원, 재정적 자원, 인적자원의 제약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전환이나 행정적 변화는 그 자체가 시간을 요하며 제도와 관행, 공무원의 능력과 의식등 어느 하나 쉽게 변화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눈에 확 드러나는 변화가 목격되지 않고 변화에 따른 결과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감도 있습니다마는 전례없는 강한 변화와 개혁와 조짐들이 지방으로부터 일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희망적인 것은 민선단체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모두가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행정은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만큼 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본분임을 다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시와 중앙정부와의 합리적 기능배분과 역할분담으로 구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결집된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은다면 보다 나은 자치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로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선진시책을 소개해 주시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구정에 참고토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정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후문 개방민원이 있는데 야간에 닫더라도 주간에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현 지역교통과 위치에 봉덕1동사무소가 있을 당시에는 후문을 개방하여 봉덕1동사무소에서 후문을 관리하다가 90년도에 봉덕1동사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후 그 이듬해인 91년도에 직원복무 및 구청사 관리에 애로가 있어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그당시 후문을 폐쇄하였습니다. 후문을 개방할 경우 구청사 서편 주민들이 구청 및 봉덕1동사무소, 대구은행 출장소를 이용하기 편리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정장비, 전산자료 등의 시설보완과 도난사고 방지 및 청사유지 관리등 문제점이 있어 후문개설을 지금까지 유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문개방은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열린행정, 청사개방에 따른 각종시설의 주민이용 확대, 공공청사의 공원화 등의 제반 행정흐름에 비춰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후문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분야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 민방위, 건축, 건설과 직원으로 점검반 4개반, 18명을 편성하여 대형공사장등 42개 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위험시설은 봉덕3동 청구사원아파트 옹벽을 포함한 6개 시설로서 조치사항 및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1동 거송빌라 북편 균열로 인한 위험옹벽은 97년 3월 4일 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 의뢰하여 현재 진단중에 있으며 대명7동 1890-9번지 근린생활시설의 벽체균열은 당사자간 공사비 부담금 미합의로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명9동 대덕교 난간 부분파손은 97년 3월 17일 시공회사에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대명10동 우방코스모스아파트 벽체 일부균열은 97년 2월 28일 보수를 완료하였고, 대명11동 서부정류장 화장실 벽체균열은 97년 4월말까지 서부정류장측에서 보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덕3동 청구사원아파트 동편 위험옹벽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사원아파트 옹벽은 89년 7월 청구사원아파트 신축시 축조된 것으로 높이는 8m, 길이는 50여m이며 현재 옹벽 높이 3m 지점에 연속적인 횡균열의 발생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97년 2월 6일 옹벽의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청구에 안전진단의 실시와 진단결과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97년 2월 25일 주식회사 청구에서는 옹벽에 대한 안전진단을 주식회사 서진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97년 3월 31일경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회시되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보완방안을 강구하여 최단시일내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험취약지역에 대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수시 순찰점검을 확행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사원아파트의 경우 관할 봉덕3동장으로 하여금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박성로총무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박순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박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서로 다른 분야의 연계성 그리고 남구 중장기 복지행정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제화, 지방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지방특성에 맞는 복지시책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복지욕구의 증대 및 다양화에 부응해야 할 바야흐로 복지사회에 성큼 들어섰으며 또한 이런 일련의 복지욕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복지시책은 복지에 대한 총론적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복지에 대한 투자를 비생산적으로 간주하고 나아가서 복지는 선진국이 되고난 뒤에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로 치부하는등 우리주변의 현실적 복지적 수준과 환경은 아직 낮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시책은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청소년, 그리고 아동, 여성보호등 대상별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분야별로 복지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저소득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보호수준의 연차적 확대와 나아가 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의 정착으로 생계보호를 실시하고 그외에도 응급구호, 전세자금,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등 각종 지원사업 규모를 매년 5%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에 대한 의료보호 기간은 현재 연간 270일에서 매년 30일씩 연장하여 2000년도에는 연중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등 복지시책 확대에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우주민에 대해서는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창구 활성화 등을 통해서 자활자립의 기회를 확대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자립자금 지원 등은 매년 10% 이상 확대지원이 전망되며, 이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의 단계적 확충과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재가장애인 사랑의 손잡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정홍보지 발간등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경로효친사상의 유지를 위해 효행자 발굴 및 포상으로 노인 공경의식을 고취시키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령수당도 2000년까지는 월 10만원 정도 상향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유치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불우노인 3, 4명씩 1개 주택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의 집을 2000년도까지 5개소를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과 외로움을 덜어주고 그외에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무료검진, 건강시설의 확충, 노인교실 운영, 경로우대시책의 적극 발굴등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비행예방활동의 강화, 청소년 공부방 및 상담실 운영,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개선과 가족적인 운영으로 시설아동의 복지를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녀상담을 통한 가정문제 해결, 능력개발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장애인 보육, 방과후 아동보육, 영아보육등 보육사업의 질적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보건복지를 위한 식품 및 공중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녹색남구 먹거리 육성등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나아가서 불법 퇴폐영업에 대한 근원적 차단으로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복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남구종합복지회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노인, 장애인, 유아, 직업훈련등 42개 시설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복지남구의 구현을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복지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 가정복지, 위생등 각 부서별 연계성있는 업무는 상호 유기성을 강화하고 각 시설복지는 물론 복지대상별 프로그램의 시너지효과도 극대화할 예정이며 그리고 점증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기구, 직제의 신축성 유지는 물론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서 사회 주민복지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특히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단순생계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자활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복지시책의 추진형태도 행정주도에서 자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복지시책의 추진행태도 행정주도에서 자원봉사체제의 구축, 재가복지로의 방향 전환등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성을 활성화시켜 나아가며,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제까지 젊은층 위주에서 근로부담이 적은 부분은 노약자나 부녀자등이 복지시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토록 할 방향입니다. 이러한 과제추진을 위해 저희 관계직원의 지속적인 연구와 다각적인 시책발굴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남구에 한방치료센타 설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이제 우리도 서구 선진국처럼 고령화 사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문제의 3대 과제, 즉 노인이 되면 돈이 없고 아프고 외롭다는 노인들의 공통적인 3대 고통을 해결해야 하는데 특히 노인성 질환에 대한 합당한 서비스 제공은 절실한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남구에서는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매년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명11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노아의원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시적이지만 특수시책의 하나로 대명7동 소재하는 중앙병원과 중앙한방병원의 양·한방 협진을 통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유지와 안락한 생활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92년부터 93년까지 2년동안 남구한의사회의 협조로 저희 남구보건소 내에서 한방진료를 실시하였으나 교통불편 등으로 말미암아 보건소 인근에 거주하는 소수의 노인들만 이용함으로써 한방무료 진료사업의 실제적 효과가 미흡해서 93년도 12월달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남구의 한방병원 3개소, 한의원 54개소의 특별한 협조로 불우한 노인뿐만 아니라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여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감안된 한방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방치료센타를 별도로 운영하는데는 최소한 20여평의 진료실과 의료인, 의료기구, 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진료센타 사용료를 제외하고 인건비 5,000만원, 의료기구 구입비 500만원, 의약품 구입비 1,200만원, 기타 유지비 300만원등 연간 총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남구보건소 내의 의료인력은 지역의료법시행규칙 제6조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에 의해 의사 3명, 치과의사 1명으로 한정돼 있어 현재 법규상으로 한의사는 제외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한 현재 의사 3명중 2명은 일반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여 하루에 100명씩 1인이 담당하고 또한 1명은 모자보건, 가정간호, 영양관리, 가족계획, 영유아 관리, 결핵환자 진료, 예방접종등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기존의사 인력을 한의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방치료센타 별도 설치시에는 별도의 한의사 증원 배치되고 또한 각종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건소 내에 공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노인복지 시책의 방향이라든가 민간한방조직의 활용가능성, 나아가서 향후에 보건소 이전등 여건을 봐가면서 장기적 과제로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대명8동에 건립중인 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및 주민복지향상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박순종의원님의 질문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재균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과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동절기가 끝나고 해빙기를 맞아 관내 위험지구에 대한 소관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처하고 있는 이 때에 의원님들께서 해빙기 안전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봉덕3동 청소차고지 옆 붕괴우려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고지 옆 절개면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수차례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측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현장답사 후에 미군신축막사 공사와 함께 대지네 배수로 공사를 원활하게 하므로 해서 기존 절개면에 대한 막사공사 및 우수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현재로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절개지 부분에 대한 공사시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에 경과를 알려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순찰활동을 통해서 자연절개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붕괴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때는 토지건물 소유자의 선의관리 원칙에 입각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초등학교 앞 대명육교의 안전에 대한 것과 안전도 검사후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명육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말부터 대명초등학교장 및 대명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육교통행시 진동이 심하다는 민원이 있어 저희 구청에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판단해서 94년 12월에 지하철 건설본부로 안전점검 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지하철 건설본부로부터 지하철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94년 12월 14일 통보를 받아서 결과를 대명초등학교에 통보한 바 있으며 그 이후로도 대명육교를 통하는 주민들이 육교의 진동을 호소하는등 전화민원이 수차례 있어 저희 구청에서는 95년 추경예산에 1,500만원 확보하고 95년 12월 13일 지하철 건설본부로 대명육교에 대한 2차 안전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이에 따라 지하철 건설본부에서는 대명육교에 대한 외관검사, 처짐량 검사, 진동측정, 계측분석등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바 육교의 진동은 육교자체의 강성에 기인한 것이며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95년 12월 26일 회신이 돼왔습니다. 대명육교의 재원은 폭이 3m, 길이가 34m인 강재교로서 대구시내의 타육교와 비교해 볼때 연장이 길고 폭이 좁은 편이므로 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진동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처짐량 측정결과에 의하면 본 육교는 68㎜의 처짐이 허용되나 실제 진동에 의한 발생처짐량은 5 내지 8㎜로 측정되므로 본 육교의 구조적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95년 12월 27일 자체적으로 처짐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교하부 도로에 차량을 통과시키고 육교 상부에 보행자가 뛰어갈 때 진동이 평균 3.8㎜/sec로 측정됐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당 0.524㎜/sec의 미진동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대명육교의 진동현상은 철재 스라브 및 교각자체의 강성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방안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 예산으로 육교 및 교량유지 관리비를 3,000만원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명초등학교의 어린이들의 등·하교와 주변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 교량임을 감안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는 지하철 운행시에 본 육교에 대한 안전도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해서 시설물 및 구조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명10동 복개천 도로주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지정은 상업과 업무 기타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되며 도로주변에 지정하는 상업지역중 근린상업지역에 해당되며 도로 양끝에서 25m까지가 통상 지정됩니다. 도시계획법 10조 및 동법시행령 6조에 의하면 용도지역 지정은 시장의 권한으로 돼있고 시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상업지역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71년도 대명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돼서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건축 가능하도록 대지가 구분돼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으로 돼있는 이 지역을 근린상업지구로 변경할 시 대지 최소면적 한도가 근린상업지역일 경우에는 200㎡로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토지를 검토한 바 총 278필지 중에서 59%를 차지하는 165필지가 근린상업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인근주택가 등을 고려할 때 근린상업지구를 했을 때 이 지역에 건축가능한 유락시설 등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인근에 있는 대다수 주택의 주거환경을 악화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조재균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전산화 등으로 인력절감 효과가 상당한데도 기구인력 증원안들이 제안되는 것은 예산 인건비 절감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즈음하여 컴퓨터의 보급과 각종 장비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방행정에도 능률성과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는 인력감축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환경도 그동안 업무의 양적인 증가와 주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등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수요가 갈수록 복잡다기하고 주민의 민원이 증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직과 인력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용, 관리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국가적 위기상황하에서 사회전반에 불어닥친 감량경영, 체질개선, 구조조정 등의 바람은 공공부문에서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임을 인식하는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자치행정 수용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로 이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건전재정을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도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초 조직개편을 통한 6개 계를 감축하였고 새로운 행정수요 수행을 위한 안전지도계, 가스안전계의 설치 등은 대·소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당면조치로서 필수불가결한 최소인력만 확보하였고 각종 재활용 차량 운전기사 기능직화도 잠정적으로 유보한 상태에 있으며 금년에는 일용인부에 대하여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고 42명을 감축하여 인건비 3억3,0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상용인부 24명에 대하여도 컴퓨터 교육을 시켜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인력에 대하여는 전원 감축토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감축하기 위하여 국장실 통로를 일원화하였으며 금년 들어와서 상용인부 4명이 이미 퇴직하여 충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중에 개관준공되는 대덕문화전당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현 인력을 최대한 상계조정 활용하고 전기기사, 통신원, 방호원등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요원에 한해서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후 행정동 통폐합, 정년퇴직자 미충원,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따른 동행정수요 감축 등을 감안하여 현 정원 730명에 대하여 2000년까지는 법령에서 규정한 표준정원 672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원을 제외한 초과인원을 연차적으로 인력을 감축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주민복지증진과 편의를 위한 재원확보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인건비등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 감축할 계획이며 97년 3월 21일자 영남일보에 남구청이 지역에선 처음으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감량경영을 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난관을 무릅쓰더라도 감량경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병호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박순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병호  문화공보실장 김병호입니다. 
  박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체육광장 시설을 민간위탁 관리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광장 시설현황으로는 봉덕3동 1272-1번지에 소재하며 95년 5월부터 96년 2월까지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비 21억여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전체 부지면적은 3,763평입니다마는 조경면적, 주차광장, 진입도로 등을 제외한 순수한 운동장 규모는 가로 58m, 세로 78m로 이용가능 면적이 좁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광장 40대 규모와 체육시설로서 씨름장 1면, 길거리 농구대, 족구, 배구대 각각 1조씩 설치돼 있고 이외 철봉, 평행봉등 생활체육시설물 8종 8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용현황 및 관리실태로는 지난해 5월 제10회 대덕제 경축식과 체육대회를 이곳에서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21회, 16,500여명이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장으로 사용한 바 있고 주부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과 학생들의 길거리 농구대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관리현황으로는 문화공보실에 근무하는 고용직 직원 1명이 구민체육광장과 관내 11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따른 예산은 수도요금, 청소 소모품 구입, 수도등 파손시설 보수를 위하여 금년에 약 800여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종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구민체육광장 민간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체육공간으로서의 기능과 구단위 각종 단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로 운동장을 조성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운영조례를 재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무료개방하여 많은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리시는 테니스, 축구, 게이트볼등 다소 수익성있는 종목의 운동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현재의 시설로는 관리를 희망하는 민간이나 단체 또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고 관리를 희망하는 민간인이나 단체가 있을 시에는 언제라도 위탁 관리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김병호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용수입니다.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의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식수의 부적합한 시설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3월 현재 30개소입니다. 1일 생산량은 11,961t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재원별로 구분하면 공공시설이 5개소, 민간시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시설은 남구청, 대명배수지, 탑동네, 영선초등학교, 대구대학교, 다섯개가 있고 민간시설에는 상가맨션외 24개가 있습니다. 96년도 수질검사 결과 총 30개소 중 음용수 기준적합이 19개소 부적합이 11개소로 판명됐습니다. 적합은 63%, 부적합은 37%입니다. 부적합 시설 역시도 음용수는 안되지마는 생활용수는 기준이 충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 구소유 시설입니다마는 전수 음용수화한다는 계획아래 95년부터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대명배수지 비상급수시설을 2,200만원 주고 증수시설을 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대명초등학교에 실시할 계획으로 98년도에 탑동네, 99년도 영선초등학교, 2000년에는 남구청 것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시설 중에서도 공공지정 시설은 수질검사시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한 시설은 지정을 해제하고 우수시설로 대체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전용수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철환사회과장은 발언대에서 박순종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박순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충당방안과 운영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경비 충당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완공된 후 운영면에서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중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국비보조 20%와 시비 60%, 구비 20%의 경비로 충당하게 되고 민간인 또는 법인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역시 국비 20%, 시비 60%의 보조와 나머지 20%는 운영자가 부담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따라 경비를 충당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복지관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중 우리는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초기부터 구 직영으로 운영할 방침을 가지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러던 중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1일 기공식을 마치고 현재 겨우 착공단계에 있는 시점으로서 그간에는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재논의는 갖지 못했습니다. 다만 시설완공이 내년 3월로서 앞으로 약1년 가까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반여건상 변동이라든가 기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방법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계기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어느 쪽이 주민복지 제고와 주민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서 직영과 위탁 양자중 어느 한쪽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확신될 경우 그 방향으로 최종적인 방법을 결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곽철환사회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영애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정연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관내 80년 이전 경로당 건물이 시설규정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수선과 보수를 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3월 현재 남구관내에 등록된 51개소 경로당 중에 80년 이전건물은 7개소 정도 됩니다.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등록기준 즉 15㎡ 이상의 휴게실 및 거실과 급·배수시설 또는 화장실,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로당은 이천2동에 소재한 2평 정도의 할머니 경로당 1개소입니다. 81년도 법재정 당시 경과조치에 의해서 법재정 이전에 이미 설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에 의한 경로당으로 보고 현재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건물 규모면에서 유일하게 기준미달인 이천2동 할머니 경로당은 96년도 사업으로 신축중에 있는 이천2동 302-3번지 상의 74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이 준공 개관되면 흡수 통합으로 인해서 자연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미 등록된 51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서 경로당 운영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취사시설, 전화, TV등 부대시설이 미비한 일부 사설경로당에 대해서는 구예산 확보 내지 이웃돕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지원관리에 대해서는 경로당 등록요건인 상·하수도, 화장실 설치와 오락기구 비치 등은 현재까지 지원 관리해 왔습니다마는 여타 TV라든지 전화등 문명의 이기는 지역유지, 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 단체로부터 기증을 받아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예산만으로 지원 해결하기보다는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행정기관과 지역이 분담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노인의 여가활동의 질 향상을 위해서 96년도 16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대구에서는 제일 먼저 케이블TV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6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유선방송을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노인 수에 비해서 시설규모가 노후 협소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신축 또는 시설확충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연 1개소 내지 2개소씩 전년도 96년도에는 5개소나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해서 노후협소한 경로당을 대체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불량한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보수를 실시하여 노인여가시설의 환경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장택진  권영애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만현청소과장은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만현  청소과장 신만현입니다. 
  정연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불법쓰레기 배출 줄이기 방안과 앞으로의 홍보계획과 쓰레기 봉투 실명제의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두번째로는 각 동별 1개소 내지 2개소 소각장 설치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에 우리 구가 쓰레기 종량제 시범구로 지정되어 올해로 시행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제반여건 미성숙 및 주민이해 부족으로 종량제 정착에 상당한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시행 3년차가 되면서부터 이제 종량제도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1996년 1월부터 쓰레기 수거체계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및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코자 안내홍보물 제작, 스티커 부착, 반회보 게재, 반회보 홍보, 언론사 홍보, 간담회등 각종 기회교육시마다 시민홍보를 해오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방기단속 전담요원, 청원경찰 4명이 매주 주·야간 교대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구청과 동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고 작년 한해동안 총 710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남구청과 대구환경연합 공동주간으로 쓰레기 반 줄이기 운동을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대학교수, 각 직능단체 대표, 이런 등으로 구성해서 일정별로 단계별로 주민교육을 통한 실천운동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97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시에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은 행정기관의 주도적인 역할과 아울러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주민과 사회단체, 관공서가 혼연일체가 되어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실명제의 의의는 쓰레기 봉투에 배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배출함으로써 비규격 봉투 사용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 감량의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에는 실시하는 지역이 거의 없고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청송군의 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봉투 판매소가 150개 됩니다마는 매 봉투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구입자의 성명을 기록해 놓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봉투에 내용물이 비침으로 해서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가 예상되고 또 작은 농촌마을 단위로 쓰레기 봉투 판매소가 있기 때문에 실명과 비실명이 용이하게 나타나므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를 우리 도시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소가 각구마다 600개 내지 1,00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매 봉투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성명을 기재하는등 복잡한 관리 문제등으로 판매소에서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 시·군에 실시결과를 보아가면서 연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동별 1개소 내지 2개소씩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재활용 가능 쓰레기 39t을 포함해서 하루에 230t씩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쓰레기 매립장 매립연한이 향후 7년 내지 8년 정도 남아있어 사전에 소각처리의 대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96년 남구의 쓰레기 반입료가 2억5,9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바 이는 쓰레기 처리문제를 매립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소각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칠곡에 대단위 소각장을 건립중에 있고 성서소각장도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종량제를 시행해 오면서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 소형소각로 설치를 권장해 오고 있으며 남구관내도 18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소형소각로는 설치하는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1개동에 1개 내지 2개 소형소각로를 설치한다고 할때 소각로를 설치할 부지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소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하여도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승인된 소각로라 할지라도 악취라든지 매연등 공해를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소형소각로는 현재까지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기 설치된 18군데는 매연등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종량제 시행 초기에는 쓰레기 감량차원에서 소형소각로 설치를 권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는등 진정 및 민원이 제기되어 적극적인 권장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어려운 대형폐기물, 가정가구, 가전제품 등은 구청에서 전화신고하면 구청에서 현재 출동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현실로 봐서는 주거지역내에 소·중형소각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신만현청소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영식지역교통과장은 발언대에서 정연국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정연국의원께서 질문하신 유료주차장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대책과 불법주정차 단속시 5분예고제 폐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유료주차장이 54개소가 있으나 자동주차권 발행기를 설치한 곳은 학교법인인 영남대병원과 카톨릭병원 두 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유료주차장의 이용요금은 각 주차장마다 비슷하게 주차장법에 30분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30분당 700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인 주차장도 현재 30분당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분만 초과하여도 30분당 단위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30분에 대한 요금을 내야 하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혹시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만약 주차메타기가 이상이 있어 시간을 초과 산정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유료주차장이 있다면 주차메타기가 설치된 주차장을 현장 지도점검해서 메타기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불법주차단속 5분예고제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불법주차 단속노선은 38개 노선으로 현재 순회하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 5분예고제는 95년 11월 1일부터 편도 3차선 미만도로와 소방도로, 이면도로는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도로를 대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 시행하여 민선자치 시대에 주민을 위한 좋은 시책이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날로 차량이 증가하고 주민들이 5분을 주차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점포, 자기 사무실 앞등 주민들이 이를 악용하여 교통체증과 주민의 보행불편이 가중되어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5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대시민 마찰이 줄어들지 않는등 지금까지 시행결과 주민편의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이렇게 5분을 악용함으로써 불법주정차 근절은 되지 않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단속의 공정성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97년 3월 3일부터 시 전역에 5분예고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분예고제 실시 때보다 오히려 현재는 민원마찰이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교통행정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통행정은 관·민이 하나가 되어 서로 솔선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편에서 개인보다는 전체 주민을 위하는 제도보완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도 단속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정영식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내용파악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후 즉석에서 계속하여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서정륜의원, 김선명의원, 이영재의원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서정륜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양지로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우선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인즉 좁은 도로, 주변건물의 형태등 입지조건을 얘기를 했는데 주민여론 수렴 및 공원법으로 하신다는데 공원법으로 좁은 도로를 주차공간을 넓힐수 있는지 또 주변건물의 형태를 보면 발통이라든지 이런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둘째, 업소봉인과 관련하여 이는 식품위생법 제 몇조 몇항에 의하여 조치하였으며 법조문대로 시행하였는지 그리고 업주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였는지 대답해 주시고,
  셋째, 구청장 협박사건과 관련하여 그후 아직까지 비호세력들이 대항해 온 사실이 없다니 퍽이나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마치 없는 실체를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한 것 같은데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만약 비호세력이 있었다면 그 실체를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민영주차장 개설과 관련하여 시에서 조례 개정중이라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구청 자체의 계획을 질문한 것이며 제도적인 뒷받침이라는 말은 시유지 또는 대지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줄수 없겠느냐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자체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있다, 없다면 없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택진  서정륜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명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    조재균도시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서정륜의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청소차고지 뒷편에 옹벽 공사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작년 96년 4월 경에 청소차고지 내에 시에서 식목행사가 있을 당시에 박병련 부시장님, 시 건설국장님, 본 구청장님과 식목행사후 현장을 함께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후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사항으로 관내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해보셨다라고 하고 그 부분은 진행과정에 있어서 도시국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중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붕괴위험이 없어서 공사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1년 전의 민원사항이 오늘 동료의원 질의에서 답변을 듣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군측 막사공사가 현재 거의 완료가 되어서 미군들이 이전이 돼서 현재 주변담장이 깨끗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옹벽부분이 현재 보면 나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큰 붕괴성은 완전진단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 붕괴가 돼서 장마 홍수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면 주민의 피해는 누구의 책임으로 되며 책임은 누가 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안을 제시하자면 현재 그 부분이 나대지 부분이 많이 있고 장마, 홍수기가 되면 흙이 많이 씻겨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갉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 자체에서 잔디라든가 나무를 심어서 다소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택진  김선명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재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이재용청장님, 관계공무원은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내용에 있어서 좀더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더 확실하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정륜의원의 질문중에서 양지로 문화거리 조성 발표에 있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의 내용이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있어서 민간주도의 방법으로 할 것인지 관이 주도로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둘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현실의 문화거리 조성 등의 발언 등은 청장님 시책방향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민선구청장의 인기성 발언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서 양지로 문화거리와 테마공원을 연결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블란서, 파리 세칭 몽마르뜨 성당이 있는 몽마르뜨 언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마는 화가들이 많이 모여서 예술의 거리로 통칭 부르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테마공원과 양지로를 연계하여 명소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구청장 협박 언론보도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중에서 그렇다면 그 대항세력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당시 그렇게 말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아니면 허위로 언론이 보도하였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고 구정의 책임자로서 경솔한 언행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면도로 통행불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전 저희 이천2동 이면도로 골목네거리에서 후진하는 가스차에 5세된 어린이가 치어 희생당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번 임시회 때도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등 유사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도 골목네거리 한편으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2중, 3중으로 주차하고 또 여러가지 장애물 방치로 인해서 시각장애 등의 요인으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차제에 단독으로 조례를 제정, 이면도로 주차계획선의 지금 차선기획을 몇%까지 돼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차번호 기재와 함께 유료화하여 기 논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골목길 정비를 대대적으로 부처간 협의하여 시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택진  이영재의원은 보충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도시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서정륜의원님과 이영재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지로 일대 문화의거리 좁은 골목과 건물상태도 별로 안좋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많은 주민들과 거리축제 전문가들 또 교통전문가들 이런 여러 사람들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마 어떤 도로를 명소로 문화적인 명소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좁고 넓은 이런 부분은 크게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연부분 이러한 것은 현재 양지로 들어가는 동네로 들어가는 접근도로들이 여러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나중에 교통을 차단해서 행사를 할 시에는 바로 그러한 공간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로서는 주변의 건물들이 상당히 낡고 또 단위단위 건물들마다 면적이 좁습니다. 60여평 이상돼서 다중이 옥내에서 공연이나 기타 전시회나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삼각로타리 쪽에 계대정문쪽에 지하레스토랑 한군데가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좁은 건물들인데 이러한 부분도 대단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할 때는 건물 소유주들로 하여금 연계해서 합동으로 건축을 하게 한다든가 또 그렇게 합동으로 건축을 할 시에는 저희 구청에서 융자를 알선을 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좁은 건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넓은 건물들이 들어서게끔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유치하는 문화의 행사들도 이 도로에 규격에 맞는 그러한, 또 언덕이 구릉이 져있습니다. 이런 구릉지대를 이용해서 좁고 이런데 한다면 예를 들면 거기서 여러가지 행사들 중에 롤라스케이트 이런 행사를 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구릉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장점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인 유형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이 도로를 아주 우리 남구의 명소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문화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업소에 대한 봉인조치는 아마 관계법은 식품위생법에 제62조 폐쇄조치등에관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제62조에 근거를 해서 봉인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35개 업소를 조치했는데 그간 11개 업소는 해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내부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폐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업소 안에 있는 여러가지 식탁이나 재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끄집어 내가게 하기 위해 11개 업소는 해제했고 1개 업소는 봉인을 한 상태에서 뒷문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것을 뒷문을 뚫고 들어가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발이 돼있는 상태고 아직 검찰로부터는 조치에 대한 그런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봉인에 대해서 남아있는 업소는 고발된 업소를 포함해서 24개 업소가 현재 봉인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식품위생법 제77조하고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77조는 봉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법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또 형법에 제140조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를 시켰는 이 부분에 대한 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형법보다 엄격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의 처분부분도 형법과 식품위생법 양쪽을 선택해서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비호세력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이미 작년 언론에 밝혔듯이 또 참고인 진술에서 1, 2차 진술에서 얘기를 했듯이 비호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번째, 주차장에 대한 구청융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3억5,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봉덕2동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에 관계된 특별회계 자금이 바닥이 난 상태고 또 설혹 돈이 있다치더라도 민간업자에게 돈을 융자해 줄 수 있는 관계법령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현재 융자에 대한 부분은 구청자체적으로 융자를 해 줄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양지로 거리를 민간주도로 할 것이냐, 관 주도로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은 아마 문화는 저희도 지금 문화원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화부분은 민간주도로 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보다는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은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하에 아주 다양한 이러한 문화들이 활짝 꽃 필수있게끔 하는 점차 지원을 하는 이러한 쪽으로 민간은 주도적으로 그 문화의 주인으로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즐기는 실질적인 주인으로 자리잡자는 이러한 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덕제 행사가 95년도 가을부터 올해 5월달에 열 예정입니다. 문화체육행사운영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로 했는데 이 분들이 대덕제 행사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시고 결정하시고 진행도 맡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100%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을 아직도 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더욱더 확대 실시해서 그야말로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문화가 남구에서 꽃피울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이냐, 인기성이냐 양지로 문화거리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95년도 구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특히 타 지역에 출장을 갈 때마다 거의 비슷한 입지조건이나, 입지조건이라면 도로의 폭이나 이런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자료들을 모아왔습니다. 현지견학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 테마공원에 대한 개발을 구상을 하고 시행을 할 때도 양지로 부분에 대한 정리 및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는 이런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테마공원에 대한 집착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책이냐, 인기성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테마공원과 양지로를 연결해서 프랑스 몽마르뜨 언덕과 같은 명소로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렇게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소로 만들기는 여러가지 자치단체 자체의 재정적인 능력이나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생활의 형태들 이러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나은 점도 있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어디와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자체로서 명소로 만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번째 부분은 이의원 역시 배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서정륜의원님의 답변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이면도로 골목길 정비부분은 사실 현재 제가 차를 타고 뒷골목에 다녀봐도 대단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이러한 도로에는 가능하면 주거지 주차허가제로 해서 그 지역 주차선을 그어 놓은 바로 옆에 면에서 살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일정시간대에 밤 10시나, 11시부터 새벽 대 여섯시까지나 이런 시간대에 쓰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주거지 주차가 됩니다. 물론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사용료나 그것은 구청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하고 그 외의 장소에 주거지 주차허가제 주차면에 대한 차 번호도 적어놓고 다른 차가 만일 차 번호가 틀린 차가 댔을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주차선을 그어 놓지 않은 타 부분에 대어 놓은 차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실시를 하기 위한 내부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겠다는 발표는 하셨는데 딜레마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남구의 차는 49,000대인데 아파트나 기타 구청이나 공공기간의 주차면까지 다 합쳐도 앞으로 계속 긋는다 치더라로 25,000면을 넘기가 안 힘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주거지 주차허가제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편의주의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도시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불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부분이 제기되면서 시에서도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선뜻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작용을 상쇄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서정륜 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보충답변하신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다시 물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장택진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서정륜 의원    청장님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좁은 공간이라도 막아서 거기서 발표회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참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문화의 거리로 조성했을 경우에 롤라스케이팅 대회라든지 입지조건이라든지 내리막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럴 경우 자동차 통행을 차단시킴으로 해서 주위의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민속놀이 농악놀이를 발표회를 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재즈음악을 젊은 사람들이 했다, 그 주위에 소음때문에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업소봉인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62조3항에 보면 나와있는데 3항에 어떻게 돼있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보면 「당해영업소의 시설물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이렇게 돼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앞에 셧터문에 문종이 붙여서 도장만 봉인해 놓고 안에 시설물은 그대로 둔다면 봉인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만약 업주가 위반했을 때는 처벌했다는 것 답변하셨는데 기구에다 예를 들면 술잔이다, 안주 접시다, 이런데 다 봉인을 해놨는데 사용을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안에 시설 내부물도 하셨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3항에 대해서는 하신 적이 없다니까 다시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영주차장 개설과 관련하여 봉덕2동에 부지 사놓은 것을 본의원도 봤습니다. 14억5,000만원이라는 큰 거액을 들여서 사 두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특별예산을 다 써버리고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렇게 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교통체증부분은 저희 교통과에서 1차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을 차단할 경우에 노선버스와 기타 자가용들이나 일반 승용차, 택시가 어떻게 다닐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는데 일단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현장검증 작업과 교통량 조사 이런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가 2, 3차례 이루어져서 내부적인 안이 확정되면 경찰과 대구시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교통분산하는 부분은 1차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소음부분에 대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때문에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문화의 거리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를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동의와 주민의 참여하에 이 거리가 발전돼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불편들을 주민들이 감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해야 되고 또 민간주도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봉인조치 부분은 1차 입구에 봉인조치를 했는 것은 1차 단계입니다. 그것을 어기고 했는 경우에는 내부에도 붙입니다. 내부에도 붙이고 하는 것은 눈에 안보이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1차는 전번 우리가 12월 27일 붙였던 것은 사회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고 거기에 일단 술먹으러 가지 말자 하는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많이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와서는 봉인했는 것을 과감히 뜯어내고 장사를 했는 것은 한 집입니다. 한집인데 아마 제가 듣고 보기로도 밤 3시 반이나 4시쯤 되면 봉고차에 사람들 싣고와서 인근 골목으로 사라진다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제2단계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주차장 부분은 물론 토지공사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개인이 사고 파는 그런 경우에 비해서 행정기관끼리 일하는 절차와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러한 이유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져 왔는데 아마 조만간 개발에 바로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정륜 의원    그런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두번째 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봉인조치를 할려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유치하게 전시행정 비슷하게 해서 문종이 앞에 셧터에다 묶어놓고 도장 찍어놓고 봉인했다, 봉인을 할려면 3항에 있는 것 같이 안에 기물도 사용하지 못하게 봉인을 했어야만이 업소자체가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밖에만 전시행정적으로 종이 눌러서 도장을 찍어놓고 봉인했다, 유치하다는 이런 얘기를 본의원이 한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 법조항에 나와 있는데도 철저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의 질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예. 이 봉인조치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 1단계로 봉인조치를 12월 27일날 붙였는데 봉인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않고 또 밖에 봉인조치 했는데 안에서 장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봉인을 붙이기 12월 26일 이전의 상황에서는 봉인을 붙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 때는 남의 사유재산 부분을 훼손을 시키고 그 안에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봉인을 1차 문에 붙여놓고 거기서 발생되거나 봉인을 문에 붙이든 어디 붙이든 담벼락에 붙이든 간에 붙여놓은 그 집에서 내부에서 할 때는 우리들이 문을 강제로 부쉬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그러한 점을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이재용남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재균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김선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김선명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들 업무가 예전에 한거다다 보니까 늦게 통지를 드린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현재 옹벽이 만약에 피해가 붕괴 등으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봤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은 일단 제가 아까 답변서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이나 대지의 소유자는 그 건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지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들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소유자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구광역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도록 한 시설물이 있다면 그 시설물 한 사람, 그러니까 종합건설본부 및 공사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막사라든지 담장이 재해로 인해서 붕괴가 됐을 때 주민이 피해가 생겼다 했을 때는 공사시공자 및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타 그것과 관계없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면이 넘어져서 피해가 생겼을 때는 토지소유자인 대구광역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행정기관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보완방법에 대해서 저도 김선명의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물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고 잔디를 심었을 때 흙이 흘러내리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종합건설본부측에 요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도 그런 피해를 느꼈을 때 시설주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명 의원    종합본부에서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도시국장 조재균  아닙니다.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김선명 의원    언제쯤 나왔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그때 김선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식목일 행사에 부시장님 오시고 건설국장, 도시국 해서 두분 의원님께서 현장을 보자고 해서 보시고 난 뒤에 두달쯤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 때는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건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선명 의원    그러면 건설종합본부에서 직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에 의해서 진단을 했는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나와보니까 별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제가 보니까 후자가 조금 생각이 들고 현재 미군부대 막사를 신축하고 담을 쌓았는데 국장님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저도 아까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흙 자체가 좋은 흙이 못되다 보니까 비가 오면 흘러내리는 것을 지난번 작년 그 때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많은데 저도 명확하게는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건물에 피해를 준다고는 저도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선명 의원    재검토 해볼 의향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아닙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김선명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조재균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이재용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7년 3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