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5월12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6년도대구광역시남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6년도대구광역시남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7. 휴회의건
  9.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5월 6일 최학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5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7년 5월 6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4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대구광역시남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요청이 있었으며 97년 5월 8일에는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의장 장택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학연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7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7년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대구광역시남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대구광역시남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대구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김선명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박인구씨와 전직공무원 신종신씨를 선임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대구광역시남구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김선명의원, 공인회계사 박인구씨, 전직공무원 신종신씨를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김선명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16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후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17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사회도시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안건들을 면밀히 심사한후 이광희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4시 18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97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97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제5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김재철의원, 정연국의원 다음으로 안용수의원, 박순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안용수의원, 박순종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제52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7년 5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