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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5월13일(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심의할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지대한 그런 사안입니다. 좀더 심사숙고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심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2일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들,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설치한 통·반구역이 아파트단지 조성 및 도시계획 사업 등으로 주민이동 등 많은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또 신·증설에만 치중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통반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어왔습니다. 
  경쟁력10%높이기 운동 일환으로 인구, 행정수요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통·반구역을 보다 광역화하고 정예화하여 동의 행정력 강화와 예산절감을 취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제47회 남구의회임시회에서 결정된 구정조직진단심사특별위원회의 건의와 지난 연말 대구광역시 지시에 따라 통·반구역의 광역화를 추진하게된 배경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의 추진과 행정환경의 변화로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반장 확인제도의 폐지, 민방위 훈련 횟수의 시간 감축등 통·반장에 대한 행정수요가 종전보다는 다소 감소되어 왔습니다. 여론수렴 창구의 다양화 등으로 역할영역 또한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통·반구역에 대한 정비가 미흡하여 통·반의 증가율이 가구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경비 부담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일례를 들면 통·반 증가율을 90년 12월 31일 현재로 가구수가 75,251가구였을 때 통이 367통, 반이 2,178개반이었는데 96년 11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70,776가구인데도 통은 16개통이 늘어나고 반은 70개반이 늘어나는 가구는 줄어드는데 통,반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축계획과 광역화를 추진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통·반의 역할기능에 걸맞는 통·반구역 재조정 및 광역화를 추진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통·반의 획정기준은 반 20 내지 40가구와 통 4개 내지 6개반 구성의 항을 신설하고 반은 30 내지 60가구, 통은 6 내지 7개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새로 개정된 획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근 통·반 통폐합시 생활권 불일치라든지 주민화합이 우려되는 지역, 도시개발 등으로 신축 또는 재개발되는 공동주택단지 등의 획정기준을 가감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통·반장을 위·해촉사항중 통·반의 통폐합 조정이 있을 때는 임기전 해촉은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신설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동별감축 목표를 보면 우리 남구가 통이 57개 통이 감소되고 반도 230개반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소를 시켜도 행정적으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적 측면에서 어떻게 절약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추진배경을 말씀하실 적에 인구가 많이 감소돼도 통·반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아까도 추진배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에 통장들 도장을 받아오게 되어있습니다. 요즈음은 전산화가 온라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시 통·반구역을 재획정해서 했을 때는 한 두달까지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마는 사소한 문제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통·반을 광역화하는데도 행정이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동에서 통·반장을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심사를 해서 의결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확정됐을 때 그렇고 지금까지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통·반이 다소 우리가 목표는 그 정도 세워놨지마는 예외규정을 뒀기때문에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안봅니다. 그러나 추정치로 약 1억3,7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매월 수당이 10만원 나오고 회의수당이 2만원, 상여금이 200%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반장은 수당 이외 2만5,000원 정도 각각 나가고 있고 쓰레기 봉투를 저희들이 통·반장에 대해서는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1인당 매월 1인 60ℓ짜리 890원입니다. 그것이 한 12만원, 120만원 정도 통·반장이 줄어들면 한 120만원 줄어들 것으로 해서 약 1억3,700만원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쓰레기 봉투 한 120만원어치 된다는 말씀은 남구전체 16개 동을 합쳐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 개동을 한 것이 아니고, 가구수가 10년동안에 500세대가 약 450세대가 줄어들었는데도 통은 16개반이 늘고 반은 70개반이 늘었습니다. 그 요인은 주로 그 전에는 단지 내에 그냥 일반주택으로 있다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니까 아파트 한 동을 한 통으로 한다든지 이래서 자꾸 늘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로 적은 면적에 인구밀도를 높여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60ℓ짜리 쓰레기 봉투를 통장하고 반장한테 매월 몇매씩 줍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매월 60ℓ 한매 줍니다. 
서정륜 위원    한매입니까? 통장도 하나, 반장도 하나,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가족 1인당 한매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가족수대로 다 줍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서정륜 위원    5명이 돼있으면 5명? 
○총무과장 김우식  예. 
최학연 위원    그러면 60ℓ 한장에 단가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890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통·반구역 확대 재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반장들의 업무한계와 책임한계가 어디까지 있는지 법리적 유권해석이랄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업무한계는 어디까지며, 통·반장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법적근거와 한계해석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통·반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돼있습니다. 통장의 경우는 반장, 반장의 경우는 반원을 지도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의 요망사항을 저희들 지휘계통에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반적부를 관리할 책무가 있고 각종 공공시설을 확인할 책무가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도 지원해 주게 돼있고 통·반원의 비상연락도 연락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들한테 임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해서입니다. 이 분들한테 주어진 것이고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활품 배급, 전시에 한해서 배급토록 전시법령에 의해서 돼있고 기타 통장의 경우는 재난시에 민방위대장에 겸하게 돼있습니다. 민방위법이라든지 이런 우리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법리적으로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촉이외에 형사벌을 준다든지 다른 것은 못합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소홀히 했을 때 해촉은 가능하지마는 그것을 안했다고 해서 형사벌이나 징계벌을 주거나 감봉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광의로는 공무원에 준하지만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 권력관계에 의한 행정벌은 줄 수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저는 관내에 있으면서 촌에는 이장이고 도회지는 통장인데 통장의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설 현저하게 금전에 손실을 입혔다든가 금전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동행정을 떠나서 형사적인 책임을 면치 못하겠지마는 어디까지나 통·반은 동행정의 협조자고 보조자거든요, 그러나 직무를 해태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때는 형사상의 책임이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김우식  행정적인 책임은 없지마는 형사벌을 받을 책임은 있을 수 있겠죠.
김재철 위원    아니 그것이 물론 현금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는 되겠지마는 통장이 관내 주민들한테 제때 알려줄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직무를 해태해서 발생하는 음양적 손해, 이것은 행정제재를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체제에 지금 통장이 빨리 반원들한테 50가구나, 100가구나, 200가구에 대한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늦게 알려줘서 무슨 화상을 입었다든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다든가 이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조금 이것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데 이 분들이 전업이 아니고 여기에 전적으로 보수를 우리는 주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 분들 입장에서는 보수가 대단히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혜택만큼 밖에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김재철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유사시에 전시에 통장이 임무를 게을리해서 해태해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사견입니다마는 특별권력관계에 의한 행정벌을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해촉이 바로 파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 중·징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마는 사실상 해촉 외에는 다른 방법이,
김재철 위원    그래서 제가 초대 때도 확대 통·반장, 통·반조정에 대한 본 질문을 두번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마 남구에 통·반장으로 인해서 나가는 예산이 6, 7억 될 겁니다. 잘은 몰라도. 그런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광역적인 통·반을 조성했으면, 그래서 규정을 바꾸든지 법령을 바꿔서 어느 정도 준공무원에 속하는 책임도 부여해 주고, 보수도 조금 좋게 줘서 그야말로 그렇게 했더라면 안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는 내용과 상통하는 문제인데 지금 남구에 386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3개입니다. 
김재철 위원    383개를 100여개 통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4배 크기로 하면 6억 내지 7억 들어가면 지금 한달에 십 몇만원 들 것을 4, 50만원, 5, 60만원 수혜혜택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준공무원에 준한 책임한계도 물을 수 있고 업무도 거의 준전업화 시킬 수 있는, 농촌에는 지금 이장이 그런 체계가 돼있거든요. 도회지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이미 할 것 같으면 좀 확대해서 했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대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광역화 문제 가설해서 이분들 수당을 생계에 도시생계비에 육박하는 40만원이나 50만원을 줄 경우 깊이는 저희들이 솔직하게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북구에 했을 때 실무자하고 정보교환에 의하면 나중에 퇴직금 문제도 생긴다, 전업을 했을 때는 그런 정도 수준 밖에, 그래서 광역화하는데 더 광역화해서 그분들 책임을 주고 권한도 주고 해서 준공무원에 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가 있다, 퇴직금하고 예산이라든지 그분들 일을 하는데는 더 우수하지마는 그런데는 손해아니겠느냐 그런 정도로 밖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동료 김재철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당 이거 10만원 산출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루에 얼마 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활동비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산출된 근거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산출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산출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상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통장은 얼마 주라, 반장은 얼마 주라, 
○위원장 이영재  보상금 차원으로, 
○총무과장 김우식  보상금은 아닙니다. 수당으로 해서, 일종의 보상금 성격이죠. 그래서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너무 광역화하면 준공무원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퇴직금 기타 등등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제가 깊이 연구한 사항이 아니고 북구에 광역화할 때 더 광역화하는 문제는 북구에서는 아까 우리 김재철위원님이 하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돼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때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됐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돼서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북구 총무과장한테 들은바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북구에서 집단거주지 아파트 같은데다 4개통 내지 5개통을 묶어서 광역화한다고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먼저 조직진단특별위원회에서 일단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효성타운이라든지 대덕이라든지 이천2동에 상아 아, 강변타운이라든지 이런 곳에 몇 군데 선정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김재철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좀더 광역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좋겠나 그 방면에 대해서 실무자이신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한 바도 없고 깊이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정륜 위원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서정륜 위원    작년 조직진단심사위원회에서도, 
○총무과장 김우식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조직진단특위에서도 그런 뜻을 받들어서 이번 이것도 좀더 광역화하겠다, 그러나 조직특위의 100% 다 수용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죠.
○위원장 이영재  우리 서위원님 보충질문 마치고 김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요.
김재철 위원    됐는데, 한 가지 본 개정조례안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조에 해촉사항에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제3항 신설에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조정이 된다든지 통폐합이 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 해촉이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우식  해당구역이죠.
김재철 위원    그 구역에 한해서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렇죠.
김재철 위원    그게 조금 법상 애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해당구역이 당연한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은 부가를 안해도 그렇게 정의가 내려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위원장 이영재  제가 김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5조3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통이 다 없어지는 동도 있고 조정을 했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1통이 20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반적으로 통 명칭이 다 변경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통이 예를 들어서 중간에 3개 통을 2개 통으로 했을 때 하나는 없어지고 두 개는 남아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결국은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통장을 임명하고 동정자문의 심사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하는 것은 동장의 권한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동장의 권한사항인데 가설해서 명칭이 변경됐다, 과거 1통이 21통 되고 21통이 1통이 됐다, 역순으로 나갔다, 그런 동도 안있겠습니까?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명칭변경에 따른 재위촉만 하면 됩니다. 해촉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재위촉도 할 수 있고 또 신임도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래서 가설로 공무원이 전출가는 식으로 명칭이 공무원과 같이 그 유사계 명칭만 변경해서 1통장을 21통장으로 위촉합니다, 하면 그 임기는 그 통장의 잔여임기로 합니다. 2년 동안 하는데 만약에 12월말 금년도 12월말 임기가 다된 통장이 안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잔여기간동안만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지마는,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해석하기 나름인데 통의 명칭이 바껴버리면 결국 다시 위촉할 때는 신임인데 어떻게,
○총무과장 김우식  명칭이 바꼈다고 해도 그 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구시가 대구광역시가 됐다고 명칭이 바꼈다고 위촉을 다시 합니까?
○위원장 이영재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시는 3개 통이 있다가 2개 통으로 줄었다, 근본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 공식회의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당한 그 부분의 이야기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거기는 어떤 원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동장님이 세 명 중에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해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왜그러냐 하면 우리 일선 동에 아주 긴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개 통을 섞어서 가설로 한 가운데 있는 2통이 1통으로도 들어가고 3통으로도 들어가고 7개로 나뉘어서 구역개정이 됐다, 그러면 8개 통이 7개 통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역재조정이 다 됐다 그 말이라.
○총무과장 김우식  구역재조정을 했는데 원칙은 총무과장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원칙을 이야기 할 때는 그 중에 가장 못한 사람 해촉하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죠?
김재철 위원    동장이 하는데,
○위원장 이영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데 정회시간에 말씀된 사항 중에서 7개 반이 가설로 8개 반이 일부가 어느 통이 7개 반으로 분산됐을 때, 다 해촉해서 위촉할 것이냐, 다음은 한 사람만 해촉할 것이냐, 이 본문으로 보면 다 해촉할 수 있을듯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김재철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촉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해촉하는 7개 통장 중에 한 사람 해촉할 사람만 해촉하고 다른 분은 명칭이 변경되면 재위촉합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런데 물론 실무책임자로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조례를 다루는 의회 입장으로서는 조례를 명확하게 해 줘야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래서 지금 제5조3항에 보면 통·반의 통폐합 조정이 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3개 통이 합해서 2개 통이 됐다, 그러면 없어지는 통만 해촉을 한다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만일의 경우 통장 세 사람이 동장이 두 사람은 필요하고 한 사람은 해촉을 했다, 그 분이 우리 조례 이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 조례 해석은 세 사람이 다 해촉을 해서 신규로 필요한 두 사람 새로 재임명장을 주는 것이 안맞느냐 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조례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쟁의 씨앗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3항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명확하게 어떻게,
박병찬 위원    명확하다는 것은 뭐냐면,
○총무과장 김우식  용어를 어떻게 고치면 되겠습니까?
박병찬 위원    없어지는 통에만 해촉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만일의 경우 없어지는 통 전체다 해촉을 하게 돼있다, 그런 해석을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동장님이 해석하는 것하고 통장님이 해석하는 것하고 달라진다 이겁니다. 여기서 분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 놓자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에 383명을 전체다 해촉을 해야 됩니다. 거의 조금씩은 다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383명을 운영은, 그 문제점은 조금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례 규칙 심사할 때도 했는데 타구청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타구청 공히 같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 남구라고 김재철위원님이나 박병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일선 행정이 통장들 반장들이 전체적으로 마음이 안뜨겠느냐 안정감을 잃습니다. 해촉장을 받았다가 또 내가 못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 이런 것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두번째는 행정적인 낭비다, 명칭이 변경되면 재위촉장 주고 해촉없이 순수의 통·반장에 떠나는 사람만 해촉하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전부 재위촉하면, 두 분 말씀이 일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전부 해촉을 해서 전부 위촉을,
박병찬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럴 것 같으면 꼭 집행부 입장이 그럴 것 같으면 여기다가 단서를 붙여서 단 동장이 어떻게 한다, 동장에게 재량권을 많이 줘서 동장에게 위임한다, 그런 어떤 조항을 주면 재위촉을 하든지 해촉을 하든지 동장이 알아서 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한 마디만 더 합시다. 한 마디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우식  이게 많은 통을 해촉한다, 많은 가구를 가진 사람을 해촉한다, 적은 가구를 가진 사람을 해촉한다는 그런 어떤 조례에 넣는다고 해도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님들 간에도 일부 위원들은 이해관계가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
김재철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이해관계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위·해촉을 누구를 하고 누구를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구청 총무과장은 통·반장설치조례를 다루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또는 동장이 일선 행정을 하는데 더 잘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전체, 남구 전체를 숲으로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이야기 할께요. 1, 2, 3통이 있었는데 1통장은 A고 2통장은 B고, 3통장은 C였다. 그런데 A, B, C통장 중에 B통장, C통장은 업무가 성실하고 잘 했다, 공교롭게도 B통이 1통하고 3통하고 분리됐다, 그러면 B통장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구역재조정하는 것은 다 해촉할 수 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설해서 3개 통이 2개 통으로 바꼈을 때 다른 1통 3통은 기존 통을 가지고 있고 2통은 반씩 나눴다고 해서 2통장을 해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그 중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을 통장을 해촉합니다. 
송영남 위원    다 받아서,
○총무과장 김우식  아닙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무능한 사람 해촉하라, 해촉하는 사람만 동장이 해촉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지금 총무과장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회 중에 잠깐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매듭을 지읍시다. 이 문제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지 말고, 
박병찬 위원    매듭 지을 수가 없지,
○위원장 이영재  매듭을 지읍시다.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견해를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통장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동장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반이 통폐합이 있을 때는 동장이 부정적인 한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반론하는데 통·반장의 위·해촉은 동장의 전적인 권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적인 권한행사는 어디에 의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이 조례에 의해서 하죠.
김재철 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김재철 위원    조례는 누가 제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의회에서 제정하죠.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조례문제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조례문제로 하는데 통·반의 통폐합의 조정문제가 있을 때는 동장이 특정인에 대해서 해촉할 수 있다는 근거 아닙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라,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구역재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김우식  통폐합 조정이 있을 때 있을 수 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될것 아니냐, 폐합되는 통장이 일을 잘하는데 일 못하는 통장이 그대로 있다면 확대 구역조정해서 일 못하는 A라는 통장이 계속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라,
○총무과장 김우식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김재철 위원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께요.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당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서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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