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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5월15일(목)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통장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전 동료위원들의 관심사항이고 이래서 사회도시위원들의 얘기도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의견을 여쭈어 봤는데 별다른 이견도 없고 전적으로 우리 내무위원들 의견에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4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난번 회의에 이어 궁금했던 사항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할동안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내 심의종료를 못할 경우에 대한 휴유증은 총무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심각한 그런 휴유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우리가 타구청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10%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안된다고 해서 당장 큰 휴유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남구를 제외한 타 구·군에서의 현재 추진실태하고 향후일정 이런게 있으면 간략하게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참고하십시요. 
○총무과장 김우식  이것은 전문위원이 작성한 겁니다. 저희들 작성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비슷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타구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이 혹시 시행과정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보시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재  예. 서정륜간사님.
서정륜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추후논의한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잠깐 정회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병찬 위원    정회 뭣때문에 합니까?
서정륜 위원    정회하고 어제 이야기하던 마지막 결론을 지우고, 
박병찬 위원    결론 났잖아요. 질의시간인데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래서 의견이 다르면 정회할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개회하자마자 막바로 질의도 없이,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질의를 더 계속하고 정회가 필요할 때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요.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병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래번에 그런 이야기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통장의 신분에 대해서 직무수행상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 이것이 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못받습니다. 
박병찬 위원    못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러면 통장의 신분은 완전히 순수한 민간인이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민간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병찬 위원    민간인이라고?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공무원법은 적용을 못받는다 그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그리고 또 대명11동은 현재 3개 통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대명1동도 1개 통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6동은 1개 통만 줄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인구가 불어나는 모양이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불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파트 밀집지역도 별로 없지 싶은데,
○총무과장 김우식  구체적으로 왜 불어났는지 그런 자료를 제가 가지고있지를 못합니다. 공교롭게도 대명1동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병찬 위원    1동 여기 자료에 보면 1개 통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계획은 그렇게 내렸는데,
박병찬 위원    이 계획이 이번에 지금 이게 조례가 결정되고 나면 아마 이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명1동은 하나가 불어나고 또 대명11동 같은데는 3개가 불어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상에 그런 것이고 계획상에 대명1동은 통이, 계획상은 대명1동이 안 불어나는데요?
박병찬 위원    예?
  대명1동예.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반만 하나 불어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통도 하나 불어나는데,
송영남 위원    통이 하나 불어나고 반이 2개 늘어나는데,
○총무과장 김우식  이런게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안뒀습니까? 주민화합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예외규정을 안뒀습니까? 그러나 여기 지금 대명1동, 대명11동은 동별 감축목표입니다. 감축목표인데 오히려 다른데는 다 감축되는데 여기는 불어나는데 단 가구수로 해서 물리적인 배분을 했을 때는 불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병찬 위원    인구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구수가 늘어난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래서 물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실지 이 조례가 통과돼서 동에서 시행과정에서는 다소 범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송영남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겠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우리 행정내부적인 목표지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우리 조례상에 가감할 수 있다, 통·반 통폐합 시에 불화라든지, 주민화합이 우려되는 지역, 도시개발등 신축 또는 이런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했을 때는 불어날 수도 있고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
송영남 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들어온 것은 동에서 이렇게 할 계획을 두고 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방적인 이 정도 될 것이다 하는 목표였습니다. 동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이 정도 목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숫자에 구애됨이 없이 그에 따라서 예외규정에 따라서 가감행위를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를 줬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청장이 목표를 구청에서 지금 동사무소에 목표를 줘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일이.
○총무과장 김우식  우리가 이 조례대로 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런 것을 한 것인데 실지 동에 가서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따라서는 우리는 탁상이고 동의 실정에 따라서는 다소 이것보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하세요. 
이현규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현규위원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저희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 그 사람 통장을 잘하는 분이 너무 지대가 넓어서 통장을 못하겠다고 사표를 쓴다고 하거든, 그러면 결국에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표 쓰게 되고 아주 조금 잘 못하는 분이 통장을 하게될 경우가 있더라고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목표가 50 몇개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개중에는 책임감이 너무 투철하셔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다 못하겠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돈 12만원 받고 보수가 충분히 된다면 몰라도 그 돈 받고 그거 안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어떤 책임감을 느껴 전액 보수를 받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리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돈 받고 구역 더 넓어서는 못하겠다, 그런 분도 개중에는 안있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의 집 이웃에 지금 8통 하는데가 없어집니다. 6통하고 7통하고 두개 안가릅니까? 가르는데 우리 6통에 몇 가구냐 하면 350가구 되는데 세대주가 집 가구가, 세대주가 아니고 가구수가, 그렇게 되는데 통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나오는 것을 돌리는데 이틀 삼일을 돌려야 된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럴 겁니다. 
이현규 위원    3일을 돌려야 되는데 더 넓어지면 이것은 뭐 그것은 본인이 직접 가서 주인한테 주고 와야 되는데 아침에 늦게가면 5일, 6일도 늦다 이거라, 그래서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표현을 저한테 하시더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저희 동네는 동네가 너무 큽니다. 가구수는 얼마 안되지마는 동네가 커요. 큰데 이게 실지 어제 4월초파일이라서 동네 몇 군데 통장들 문의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대주는 얼마 안되지마는 가구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지금이나 그 때나 오히려 지금은 불편이 많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동에다가 무조건 내려서 몇 통을 줄여야 된다 이것보다도 본 위원으로서는 동네 평수에 따라서 어떻게 조정를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래서 반은 30 내지 60 가구라 해놨습니다. 1개 반이, 그러면 최고 큰 통은 7개 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420가구 나옵니다. 굉장히 벅차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외규정을 둔 것도 현실적으로 420 가구 우리 남구는 대명4동이 면적이 넓다고 해도 공원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큰 장등산 빼고 나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 구청은 덜합니다마는 타구청의 경우 지역에 따라 420가구를 최대한 했을 때 사실 업무가 벅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통장님이 안하신다고 해도 다음 통장님이 다수가 있다면 몰라도 통장 희망자는 지금으로 봐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통장 현재 상여금 200% 주고 있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현재 통장이 받는 월 정액 안있습니까? 급료입니까? 수당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수당입니다. 
박병찬 위원    그러면 상여금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추석하고 설에 주는데 200%, 수당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찬 위원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상여금이 나가는데 그거 나는 수당에 대해서 급료를 주는거 그것이 안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우식  사실은 본봉에 해서 줘야 되는데,
박병찬 위원    그렇지 본봉으로 해서 줘야지 바로 묻는게 그겁니다. 그러면 통장이 그냥 수당만 나가고 상여금이 안나가는 것 같으면 월 10만원 나가는 것이 수당이다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여금이 200% 나간다 이거라, 상여금 200% 이것은 수당에 대해서 기준을 했는데 기준을 수당으로 했다고, 수당에 대한 상여금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고 임금체계고 어디든지간에 수당에 대한 상여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돼 간다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공무원 신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거라.
○총무과장 김우식  공무원 신분 아닙니다. 
박병찬 위원    아닌데 그러면 상여금은 어디다가 기준을 뒀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공무원들도 수당에 대한 상여금은 안나갑니다. 
박병찬 위원    안나가죠?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그러면 통장은 수당에 대한 상여금이 안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통장은 다른 보수가 없지않습니까?
박병찬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우식  그러니 부득이 수당을 일종의 보수로 봐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특별수당을 200% 준다 이러면 되지 상여금을 준다니까,
박병찬 위원    그래 그러면 되는데 상여금 200% 준다니까 이게 안맞다 이거라, 상위법에 보면 그런 조항이 없을 겁니다. 이게 현재 과장님이 해석하는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앞서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우식  이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지침상에 상여금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상여금이라고 표시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일하는데 법 논리적으로 박병찬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맞습니다. 수당에 대한 상여금은 지금 어느 보수체계에도 그렇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2선의원 나왔을 때, 과거에는 통장들이 정부차원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말입니다. 통장들 돈 받아서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이현규 위원    그래서 우리 2선의원 나왔을 때는 통장이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운동을 하면 잡아넣는다 이런 말까지 안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통합선거법인가 법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법령상에 통장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일종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특별법입니다. 선거법에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당에 대한 상여금은 우리나라 공무원 규정에도 없는 것이고 다만 예산지침상에 나와있다니까 제도적으로 나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게 수정할 것은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수당에 대한 상여금이라 하지 말고 통장들은 특별수당 해서 명칭을 붙여서 주면 하자가 있습니까?
박병찬 위원    아니 위에서 지침이 상여금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지침이 상여금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분, 한분 질의를 하시고 또 종결하시고 다음 질의하시고 하세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서위원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본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들은 나중에 별도로 하기로 하고 우선 조례부터 얘기합시다. 
  어제도 잠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5조3항 이 문제를 확실히 짚고 결론을 지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조례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별도 시간에 하기로 하고, 3항에 통·반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먼저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이 통·반의 통폐합 조정이 있을 때 이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서정륜 위원    이 문제인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3개 통에 2개 통으로 통합될 경우 통합되는 통장은 재위촉을 전제로 한 세 사람의 해촉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김우식  예. 3개 통에 대해서 어느 통장이든지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서정륜 위원    어제 이야기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안틀립니다. 
  3개 통장을 다 해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됩니다. 되는데 단 운영면에서는 그 중에 한 사람만 해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밑에,
○총무과장 김우식  왜 운영면에서 한 사람만 해촉하느냐 하면 그 세 사람을 다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근거는 되는데 운영면에서는 한 사람만 해촉시키는데 우선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만 내 보낼 것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우식  그러면 오히려 행정적인 낭비가 있고 또 다른 두 사람도 따라 불안하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운영면에서는.
송영남 위원    지금 이대로 둬도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됩니다. 
서정륜 위원    제도적으로 못을 박는게 좋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아래도 김재철위원님하고 박병찬위원님하고,
서정륜 위원    이것은 그러면 받고 안받고는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는 받아라 안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재량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그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있죠. 있으나 이것은 전 통이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총무과에서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인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동장 전체적으로 383명을 다 해촉해서 그 중에 우리가 13개면 13개 재위촉장을 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칭이 변경이 안된다든지 그대로 놔두고 순수히 해촉할 사람만 해촉해 나가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나는 이해가,
송영남 위원    관계없어.
박병찬 위원    원안대로 놔두고 동장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지,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아래 우리 동에 행사가 있어서 토론하는 사항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7월 1일부로 통장들 재임명권에 대해서 현재 해직된 통장,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이 일단 6월 말일까지 전부다 사표를 안 받고 그냥 해촉된 통장 수에 의해서 동장이 고유권한으로 임명한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예.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학연 위원    전에는 저 자신이 알기로는 일단 6월 말일부로 전원 사표를 받아서 동장 고유권한을 행사를 하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동네 가설로 30명의 통장이 계시는데 다 해촉했다가 실제 나갈 사람은 한 두 사람 밖에 아닌데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얼마나 재위촉 받으려면 불안해 집니까? 통장의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최학연 위원    통·반을 전부다 조정하는 차원에서 행정낭비라고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나가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나가는 분은 그 동네 한동네 둘 아니면 뭐,
최학연 위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동네 공히 기 해촉장을 받고 대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김우식  아직은 없습니다. 
최학연 위원    또 6월말 안에 또 해촉날짜에 저촉되는 통장도 있을 것이고 복합적으로 이런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일어난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6월말일부로 해촉된 통장이나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통장이나 일괄 사표를 받아서 7월 1일부로 재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생기지 싶은데,
○총무과장 김우식  그래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의 방침이 우리 현재 다루고 있는 통·반 통폐합에 앞서서 동간 통폐합의 문제를 여러가지로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방침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지난번에 이미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이 그 문제는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재  내용을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행정구역조정은 기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주민투표 붙인 결과 절대다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동간 행정구역은 조정을 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동폐합 문제는 실무과장으로서 전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질의내용에서 밝혀졌듯이 새로 조정이 되는 통장 해촉과 위촉에 관한 것은 동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합리적인 어떤 그런 방침에 의해서 좀 유능한 그런 통장이 해임이 되지 않도록 구에서 많은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동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권한위임이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설로 인사고가 평정하듯이 통·반에 대해서 어떤 것은 몇점 주고 어떤 것은 몇점 줘서 유능하다 말다 판단하기가 대단히 일괄적으로 해서 동에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동장님들이 의원님 감시기관이 많고 또 동에 동정자문위원회의 거기서 심의를 받아서 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동에 원로들로 구성된 동정자문위원, 동장 혼자 마음대로 못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임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그런 분들이 위촉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정륜위원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회를 하셔도 되고 그냥 진행할까요?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통장문제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원 사표를 받아서 7월 1일부로 다시 개정에 통장들 각 동에서 은밀히 심사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잠시 정회를 해서 여러 위원들하고 한번 심도있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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