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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5월13일(화)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2일 제52회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폐지조례안과 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이 각각 한건씩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회의인 오늘은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제2차 회의인 97년 5월 15일은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표에 따라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이신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과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확충으로 주차장 수입금 및 장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부대사업 등으로 세입규모 증대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원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이후 세입규모가 날로 신장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해 오던 저희들 단속요원의 인건비 등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출부담을 줄이고 구민복지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제2조제1호의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공영 노상 및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위탁수수료, 주차장과 관련한 부대사업으로 개정함으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또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기타잡수입을 신설하여 세입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를 일반직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단속 공무원 인건비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뒷편에 보시면 신·구조문대조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 제2조제1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이라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공영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위탁수수료 주차장과 관련한 부대사업 수입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항에 견인소요비 및 보관료, 제8항에 기타잡수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 세출부문입니다. 제3항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세입확충에 필요한 지출 이래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지출 또 제4항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지출, 전번에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던 것이 특별회계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이래서 4, 5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저희들 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상 신·구대조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현재 개정되는 골자가 주차단속요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던 것이 특별회계로 지출되도록 항목을 변경을 하고 그 이외 기타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인데 그 중에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 자체를 공익요원으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현재 주·정차단속요원 인원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며 현재 단속요원의 직위,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김선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은 공익요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단속공무원이 현재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에 대한 인건비 지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지출을 합니다마는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이 두 가지 15명이 현재 근무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한 25명 정도가 더 증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리고 현재 견인차를 시의 지침에 보니까 앞으로 열대 각 구청마다 증차를 하라 그러는데 증차를 하게 되면 증차구입비를 특별회계에서 구입하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현재 시에서 견인위주로 단속을 하라는 지침이 몇번 내려오고 저희들도 회의때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 현재 견인위주로 할 수 없는 것이 민간견인사업소에, 남구에 견인차가 두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두대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견인지역에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열대까지를 증차를 해 주라하는 지시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 차하고 민간 견인차 하고 다릅니다. 견인차가 증차되는 것은 견인사업소 일반개인의 견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관에서 견인차를 구입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증차를 하더라도 개인이 싸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구분됩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견인차 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이 견인차를 구입해서 우리가 증차해 주면 승인만 해 주면, 
김선명 위원    승인만 해 주면,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자기가 차를 싸서 자기가 운영을 합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김선명 위원    결론적으로 현재 인건비 식으로 나가는 기능직, 고용직 합쳐서 약 25명 정도로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는 15명 있습니다. 
김선명 위원    앞으로 10명 증원해서 그럴 계획이라 이 말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김선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종교 위원    이것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과 향후 위탁관리의 부대사업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요원입니까? 이것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백종교 위원    이대로 제안사유에 되어있는 바대로 한다면 공영주차장의 확충과 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할 겁니까? 직접 관리할 겁니까? 여기 봐서는 위탁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까지 하며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충원을 해서 취급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이것이 단속위주로 가야되는데 지금 사실 이거 뭐 우리 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이면도로라든지, 이런데 주차단속위주로 지금 할 수 없는 여건이 놓여있는데 이 특별회계 인건비 충당한다 이래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안되겠습니까?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백종교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부지를 352평을 이미 사서 등기를 며칠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시설결정단계가 있어서 의뢰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이 시설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입금도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겠다 하는 그 안하고 같은 겁니다. 위에 것은 그런 안입니다. 특별회계 전향해서 인건비가 지출이 될 경우에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 단속을 더 안하겠느냐? 말씀하시지마는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서도 현재 수준으로 단속했을 때도 인건비 지출은 가능한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인원이 불어나잖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인건이 불어나도 가능은 합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공익요원들은 뭐 인건비 지출이 없잖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공익요원들은 인건비 지출은 군 계급에 따라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3,000원에서 9,000원까지 지출이 됩니다. 한달 봉급이요, 그것은 큰 지출이 아닙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나가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바는 증원이 되고, 관리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관리를 할려면 사람의 노력이 문제이지 사람이 없어서 관리가 안되고 이런 상태는 안되지 싶고 우려하는 바는 지금 한계점을 넘었잖습니까? 주차단속 한계점 하는 것이 뭐 어디 도로에 한 두대 다닐때 주차단속 하지만 지금 완전히 넘쳐나는 판에 괜히 민원발생소지가 안많아지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단속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딱 해서 칼날세우듯이 해서, 에누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정쩡해서 이렇도 못하고 단속요원이 나가서도 사실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넘쳐나는 차량에 대해서 그 어떻게 딱불어지게 말이지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어떻게 이렇게 요원까지 해서, 민원발생이 더 안되겠느냐? 차라리 요즘 세속말로 흘러가듯이 할 수 없는 교통정책이 왕도가 없는데 이걸 왕도를 찾을려고 애를 잘못쓰다 보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원성만 싸고 과장 나중에 전화상 불리고 이렇게 하니 뭐 공갈치는 사람 없잖아 있잖아요 내 뭐 잠시 했는데 하고 말이지, 사실 위반했으면서도 대체적인 여론이 안좋기 때문에 자꾸 공갈을 치고 그런 형편인데 이것 좀 문제가 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오늘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을 저희들이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약에 공영주차장 활용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 그래서 다른 주차부지를 산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입에 잡아 주는 것이 한 가지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던 사실 일반회계 세입이 문제가 좀 되는 모양입니다. 세입 안돼서 적으니까 이것은 특별회계 재원이 있으니까 인건비 단속하는 사람 인건비라도 특별회계에서 지급을 할 수가 안있겠느냐 이래서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기 위한 개정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재학위원입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부지를 352평 사서 지금 등기완료를 했는데 우리 남구지역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차장을 앞으로 관리하면 거기에 대한 유료 그러니까 돈을 받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또 받은 것을 세입으로 잡는 그것하고 하나는 현재 그걸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해 오던 단속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15명 정도되는데 앞으로 25명으로 늘여서 거기에 지급되는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 안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이 안인데 지금 이번에 공영주차장 352평 등기완료 해서 이것 설치하고 나면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남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일찰 다 보고나면,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약 5억 가까이 갖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것 지급하고 남는 돈이 5억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만약에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장으로서 남구에 공영주차장이 이번에 지금 1개소 밖에 설치 안되지요, 352평.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앞으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중장기 어떠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 있으면 다시 또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년도에 주차장을 사겠다던가이런 계획은 현재 못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일반회계 재원이 지금 좀 빈약한 것으로 세입이 좀 적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그래도 땅 사고도 한 5억 정도 남아있으니까 그것 빈약한 일반회계 재원에서 특별회계 재원을 좀 사용하자,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정도 얘기되는데 지금 물론 주차장 개인주차장이든지 유료주차장이든지 사실적으로 주차장 적어서 차를 못세울 정도로 차가 지금 포화상태로 들어간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설치해 간다 하면 이 비용을 자꾸 늘여야 되는데 여기서 돈을 자꾸 빼서 써서 되겠느냐 이래도 빼어 쓰고 저래도 빼어 쓰고 이렇게 하면 이 자금이 늘어나겠느냐 이거라, 그 점에 대하여 한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요원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전부 전국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해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대구시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대구시 전체에서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출하라 하는 지침을 저희들이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에서는 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꾸어집니다. 
  실지로 저희들도 조례안이 개정이 됨으로써 바꾸어지는데 사실 세입이 조금 인건비를 지출을 하면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일반회계에다가 조금 전에 이재학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조금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특별회계로 넘어오고 특별회계에서는 사실상 아까 단속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하지마는 단속요원이 없으면 모르지마는 단속요원이 있는한 사실상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출하는데는 사실 저희들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안 제2조제1호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그 근거마련이 결국 공영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위탁수수료, 주차장과 관련한 부대사업 수입금인데 이것이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기타 잡수입 나머지 1항에서 6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이것이 결국은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기타 잡수입 이것으로 충당을 하겠다 이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확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확충되느냐? 단속을 안해도 확충이 됩니다. 현재 대구시 조례에도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은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구청에는 2급지로 보는데 2급지 주차요금이 현재 30분 단위에 400원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30분 단위에 600원으로 인상합니다. 그리고 전에 30분마다 하던 것을 10분마다 300원씩 인상, 대폭 주차요금을 인상을 시켜줍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시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다음 회기때 저희들도 인상안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아까 조례 개정안에 보면 노상 노외주차장 하는 안이 있습니까? 현재 앞으로 내년부터에는 이면도로 20m 미만도로는 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시에서 다 거두어 갑니다. 시수입으로 다 거두어 가는데 내년 1월1일부터는 20m 이하도로 노상주차장 수입금을 전 수입금이 구청장 특별회계로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시에도 바꾸어져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동적으로 주차요금이 우리 남구청 같으면 남구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허가제를 만약에 실시할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특별회계의 예산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단속을 더하더라도 세입이 확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충하는데 마련하자 한다 하는 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겁니다. 
이재학 위원    결국은 물론 20m 이하 시로 들어갈 재원이, 20m 이하는 내년부터 법이 바꾸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이렇게 구청장 앞으로 우리 구청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내용은 물론 압니다마는 300원에서 600원으로 주차요금이 인상되고 이것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사실적으로 많다 말이예요. 
  자동차가 전부다 있는데 자동차 30분 쉬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유료주차장 같은데 자율이지만 1000원씩 뭐 1분이라도 초과되면 영대병원 같은데도 시계 딱 갖다놓고 1분 초과되면 500원, 700원이고 더 부과하고 말이지 실제적으로 국민경제에 바로 미치는데 300원에서 600원 한다 하는 것은 완전히 100% 인상해도 주민들의 소리가 없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래서 전에는 3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30분은 기본으로 30분하고 다음 초과는 10분 단위로 요금을 받는 것이 지침이 내려와 있고 시에도 이번에 전부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주차장에도 30분 이상 초과될 때는 전에는 1분해도 30분 돈을 내야 됩니다. 이제는 10분 단위로 돈을 내게끔 관리규정을 전부 현재 개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이미 개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전부 개정이 되어 나갑니다. 우리 독려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 제가 과장님 여기 나와서 제안사유에 보면 어떻게 보면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25명을 더 추가한다 했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금 추가 안되고 앞으로 인원충원이 되면 승인을 맞아야 됩니다. 아직 승인 맞은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백종교 위원    앞으로 그 정도 해야 되겠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앞으로 그런 단계가 시에서,
백종교 위원    지금 몇명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금은 15명 갖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15명인데 일반회계에서는 예산으로 빠져 안나가는 대신 특별회계에서 어쨋든 이것이 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백종교 위원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전부다 구민의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안좋은 시국에 또 이것 해서 연간 얼마가 나가는지 몇억 지금 인건비로 나가야 될 모양인데 내가 하는 얘기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나가는 것은 구민의 돈이다 이겁니다. 또 여건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나, 특별회계로 봐서는 우리가 큰 손해되는 것이 없다 싶지마는 결론적인 얘기는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시기를 생각해 봐야 안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뭐 지침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마는 시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7개 구청과 동일한데 일단 왜냐하면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 안맞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만약에 봉급을 주게 되면 단속을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인원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안있겠나 보지마는 사실상 단속요원들 자기만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업무에서 단속하는 것만 해도 얼마든지 인건비하고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또 단속을 사실상은 안하고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100% 사실 단속 못하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주차단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리없이 하더라도 이 관계는 지급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 안하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의 생각입니다. 
김선명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보충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되기 전에 여기 특별회계에 대한 주차관계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도 지금 개정되기 전에서도 지급이 됐지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일반회계에서 지급됐습니다. 
김선명 위원    지원이 됐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특별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다시 지원되는 그런 경향은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원이 아니고 회계를 바꾸는거지요. 실지로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주차장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모든 시설을 더 광범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일반회계가 많아야 주민의 복지라든지 그런데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선명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가 수익이 많고 돈이 많아서 다른 일반회계 쪽으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당장은 지원하는 것은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아무리 남아도 지원은 현재 안됩니다. 그것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있어도 지원 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계가 완전 틀립니다. 
김선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회계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지방자치 생기기 전에는 특별회계를 전도해 바꾸어 쓴다 하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위원장 이광희  지방자치제 생기고 나서는 조례 변경시켜서 시에 승인 안받고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개정되고 나면 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개정이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2항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주무과장이신 전태복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위생과장 전태복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공중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명시하던 것을 공중위생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과 동법 시행령 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개별 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금액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조례안은 이면에 따로 붙임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3조입니다. 과태료의 벌칙에 과태료 징수에 대한 벌칙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44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라든가 동법 시행령 제28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2, 3항에 보면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에 의한다, 이래서 개별적으로 모법에서는 100만원 이하로 정해 놓았습니다마는 거기는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70만원까지로 각각 개별적 구체적으로 동 시행령에서 과태료 규정을 개별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가 존치필요성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태복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상으로 정해서 운영할 당시에는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상위법에는 모법에 종전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래 되어 있고 95년도 12월 29일날 개정되면서 43조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한다, 그래 되어 있었고 그다음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라든가 이것은 법에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래 놓았는데 그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모법에 그냥 100만원 이하만 해 놓고 시행령에 얼마 얼마 하다 하는 그것이 위반행위와 위반정도를 감안해서 결과적 어떤 행위를 할 때는 10만원, 어떤 행위를 할 때는 30만원 하는 그런 개별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다가 종전의 우리 조례에 있던 그 위반사항 내용에 대한 금액이 개별적으로 전부다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이미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존치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것입니다. 
김선명 위원    과거에는 구체적인 항목이 금액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김선명 위원    자치단체 조례로 정했고 지금은 상위법인 보건복지부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별도의 그것은 필요없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희  한마디로 시행령에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필요없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폐지시킨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태복위생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일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뭐 다각도로 아마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했으니라 생각됩니다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검토의견 중에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목적이 되겠는데 목적이라 하면 뭐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과장한테도 들었을 때도 인건비와 자기들이 단속해서 그것으로 자급자족이 된다 이런 얘기로서 이 조례를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인건비로 지출되는만큼 더 절약했다가 사람이 없어 단속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건 인건비로 나가는 이것을 더 특별회계 자금을 절약했다가 지금 공영주차장 한 군데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보다는 우리 저 변두리 사는 안용수위원이 사는 11동에서 여기 공영주차장 봉덕2동까지 차세우러 못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공간은 각동마다 각동 공영주차장 이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더 이 특별회계 재정을 아껴서 저는 앞으로 이런 각동 확대방안에 동의를 하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저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이신학 위원    이신학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중 개정안 있어서는 상급기관인 시에 지침에 의한 조례 개정이고 또 2안인 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은 상위법에 의한 근거한 조례 폐지안이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백위원님께서는 방금 설명하다시피 예산을 좀 절감해서 앞으로 지역적인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좀더 편리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이런 제의가 들어왔고 우리 이신학위원님께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또 예산상에서 특별회계를 사용해서라도 쓰자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저도 이신학위원님과 같이 이미 상부에서 제정이 되어 내려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검토를 해서 다소 시간을 두더라도 연구해서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문제가 주안이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또 상위법이 이러니까 하위법이 따라가야 된다, 혹은 상위법이 이러니까 하위법이 상위법을 구속할 수 없다 이것 전례를 두고 이것이 당연히 100% 그렇다 하면 우리 의회 상정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잠깐 이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내가 그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상위법이 이러니까 우리 하위법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면 여기에다가 이것을 할 이유가 없고 또 하위법이 상위법을 구속할 구속해서는 안된다 하면 여기다가 이런 안을 내놓은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진지하게 검토해서 상위법이 어떻든지 하위법이 어떻든지간에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방자치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주장이 옳은 것 같으면 우리 주장대로 해서 한번 실현 검토 한번 해 볼 수가 있고 상위법이 이런데 하위법이 따라가고 또 하위법이 상위법을 구속할 수 없다 하는 이것을 서로가, 
○전문위원 한병훈  제1안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하고 하위법 관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2안 조례폐지는 상위법하고 연관이 됩니다. 2안에 대한 사항이고요, 2안은 조금 있다가 하는데 1안에 얘기만 해 주시면, 
이재학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지역교통과장한테 내가 얘기했지마는 백종교위원님 방금 얘기대로 남구에 지금 352평의 주차장을 봉덕동 어디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 그 자체도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16개 동 같으면 16동에다가 전부다 공영주차장 안그러면 두개동에다가 가운데 한개 해서 서로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야 안되겠느냐 참 주차장특별회계 10 몇억 있으니까 이것 돈좀 있다고 좀 하고 한 5억 남아있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 세입이 잘 안되고 재정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만 이것이라도 우선 좀 쓰자, 이쪽으로 내는 지금 간단히 이렇게 보는데 이쪽으로도 돈을 좀 모아서 이 대구 봉덕동 남구에 이쪽에 설치했으면 한 중간쯤이나, 대명4동이나 7동이나 여기도 하고 또 6동이나 9동이나 11동이나 여기도 하나 하고 군데군데 해서 남구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지 이쪽에 주차장 하나 있다 예를 들어서 물론 11동 사람이 여기 안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 300몇평에 자동차 과연 수용을 얼마나 할려는지 그것은 몰라도 그런 관계는 비록 주차장 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하천관계를 이용한다든지 여러가지로 한다 하면 군데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는데 이 비용을 물론 연간 지금 15명 인원에서 10 정도 늘여서 한 25명 정도의 사람을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여기서 제 경비를 지출하고 물론 확충은 결국은 유료주차장에 주차요금을 올린다든지 견인비를 좀 올린다든지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이런 걸로 해서 확충을 하겠다 하지마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합니다. 
백종교 위원    돈이 8억이 나갑니다. 1년에 8억 같으면 주차장 2개 세웁니다. 인건비 줄이자 하는 판에 왜 인건비를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일반회계에도 지출이 되는데,
백종교 위원    요즘 뭐 입니까? 거품걷어내기 감량경영이 뭐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하고는,
백종교 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그것 하면 그것입니다. 감량경영을 해서 지금 자꾸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여야 되는데 불편하게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을 다른데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연간 8억이라는 아까도 대충 얘기들었잖아요, 연간 8억이라는 돈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간다는 얘기라, 앞으로 인건비조로 8억 같으면 1년에 주차장 4개 세울 수 있잖아요, 동네에, 2억씩 나가면 4개짜리 주차장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차후 생각이고요.
백종교 위원    아니 차후가 아니고 앞으로 일본이 지금 그렇습니다. 
  각동네마다 주차장 있습니다. 아까 11동에서 여기 어떻게 옵니까? 차타고 와서 여기 놓아두고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백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조례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는 안맞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길을 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길을 트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백위원님 말씀 하는대로 각 지역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든지 질문을 통해서 구청에 행정 요구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것 안해주면 앞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돈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인건비를 결론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해봤지마는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증원하면 증원하는 것만큼 나갈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일부 나가면 돼요.
김선명 위원    다시 저희들이,
이신학 위원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잖습니까?
김선명 위원    백위원님 말씀은 일반회계 인건비가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인건비 자체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버리면, 특별회계 돈 그 자체를 주차장 확보해서 쓸 수 있는데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돈은 똑같은 남구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지만 그 항목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 달리쓰여진다 이런 식인데 가능하면 주차장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묶어 놓아버리면 주차장 할 것을 쉽게 말하면 연간 8억이라 하면 주차장 2개를 4억 같으면 그것을 인건비로 주고 나면 그런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 같은데 지금 대구시,
○위원장 이광희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여기에 25명, 만약에 10명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연간 25억에 대한 인건비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까?
백종교 위원    내가 물었어요. 연간 8억이라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내용에 없습니다. 인건비 늘어나는 것,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없는데 그것은 다른법에 조직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해도 불어나고 안해도 불어납니다. 불어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용도 없어요. 저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이신학 위원    지금 인건비 가지고 사람이 불어나고 안불어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장 이광희  이번 조례에 개정안에서는 사람을 더 불어나고 이것이 없고 다른 사실은 이 돈이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들어온 것이 즉 말하자면 특별회계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돈을 쓰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재학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방금 김선명위원 얘기대로 내하고 백종교위원님 말씀이 이 얘기를 누가 그 얘기를 모릅니까?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그 인건비를 그대로 두고 우리는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 나오는 그 비용을 그대로 비축해서 각동마다 주차장을 만들자 이것이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 그렇지 않으면 자금이 불어날텐데 그 돈을 갖다가 이쪽 대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급하면 그 돈이 안줍니까? 특별회계 비용이 줄면 각 동에 주차장 시설이 그만큼 안늦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관계없다 하지마는 아까 얘기가 15명에서 10명 정도 늘릴 계획을 하고 물론 자금 재원확충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 보다는 거기에 있으면 자금이 줄 것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뭐냐하면 여기에 의한 부과 징수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단속요원 인건비 지출은 일반공무원 제외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출을 하되 여기 주차요금이라든지 견인수수료라든지 위탁수수료라든지 이것을 인상을 하겠다 이거라, 그리고 현재 300원하는 그것을 600원으로 올리되 30분 간격을 둔 것을 10분마다 올려가지고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 부담도 오고 일반경비에서 지출은 하게 되면 주차장을 빨리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데 일반경비에서 지출하면 그것이 당장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래하지만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설치할려면 돈이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신학 위원    자 전문위원님 내가 한 말씀 드릴께요. 우리 이재학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합니다마는 특별회계주차장 관리로 인해서 특별회계 수입이 잡히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이 안좋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왜 가지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제경비가 지출이 되는 것이 물론 주차장관리 해서 수입된 것을 왜 다른데 쓸려하느냐? 주차장 하면 안되나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도 차는 다 굴립니다. 그래 저의 생각은 일반회계에 돈이 있으면 그돈 가지고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주차장 뭐 자꾸 더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주차장 없어도 여태까지 차를 세울때 다 세워놓고 자기 수단껏 마 한마디로 얘기해서 차 세울때 없어가지고 어디 뭐 지금 차 들어가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주차관리에 대한 세입에 있어서는 특별주차 관리에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일반회계는 다른데로 예산전용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학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돈이 없는데다 땅 사서 뭐 수억씩 들어가서 공영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생활 좀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뜻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적으로 자동차가 설 때도 없고 이러니까 선진국에도 보면 뭐 아까 백위원님 말씀에 일본 같은데도 우리로 말해서 각 동네마다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나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법을 만들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 돈이 있다가 보니까 공영주차장 설치하자 해서 지금 우선 352평을 시설 도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당장은 공영주차장 하나 있다고 남구주민 차가 어디 당장 차가 그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각동에 어떤 행사라든지 각 동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차라리 각 동네에다 유휴지 좀 사고 이런 땅들을 밀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우리들의 안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뭐,
이신학 위원    위원님, 충분히 토의됐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이대로 통과하자는 지금 두 분이고 반대하는 위원님이 두 분인데 이것 뭐 표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안용수 위원    표결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내용이 다 의의가 있는 겁니다. 백종교위원님이나 안 그러면 이재학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뜻이 있고 또 우리 이신학위원님의 말씀도 의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신학 위원    충분한 반대토론도 있었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결론을 위원장이 내리세요. 그것이 맞겠네요.
안용수 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하신 두 분한테 양해를 좀 구하시고 구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안맞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백위원님도 저 좋은 얘기인데 특별회계 예산을 두었다가 또 지역적인 안배적인 주차장을 건립하자는 얘기도 좋고 우리 이재학위원님도 그런 얘기인데 그외 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지금 제가 보는데는 그렇게 여론이 돕니다. 백위원님 좀 양해 되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내 뭐 양해할 필요, 양해 사항이 아니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수에 따라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의견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이재학위원님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양해하겠습니다마는 토론인데 각자 위원님들의 발언할 수 있는 권리와 각자 위원님들의 발언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해서 반대토론도 할 수 있고 원안대로 예를 들어서 하자는 동의도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예 다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진지한 토론이 됐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없다하면 문구가 좀 이상한데 이의가 있으나마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다 해 버려야지,
○위원장 이광희  예.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이신학 위원    그것을 수정을 하세요. 다수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장 이광희  수정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방금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었으나 찬성토론의 다수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서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충분하게 이해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원장님,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있어서 이 제출일자가 97년 5월 8일날 이렇게 남구청장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가 폐지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행일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고 이것은 우리가 따로 나와있어요. 전문위원 답변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이광희  이 조례가 우리 조례안이 가결되어서 공포한 일로부터 시행한답니다. 
이재학 위원    상위법이 만약에 아까 그래서 그것이 하위법이 상위법을 구속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내용 중에 있던데 비록 과태료 부과 징수 이것말고도 종종 이렇게 개정이라든지 혹은 폐지조례안이라든지 조례안을 다룰때 보면 하위법이니 상위법이니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상위법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위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 꼭 그렇다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이미 이렇게 실시해서 왔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을 실시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좋은 점이 있더라 비록 이 안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하위법이 옳다고 주장되면 우리의 하위법이 옳다는 것을 상위기관인 부처에다가 우리가 알려서 그것을 따라오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상위법이 그러면 하위법이 따라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좀 그한것 아닌가, 전문위원이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아까 설명해 준 것 잊었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그 법 자체를 법 자체는 상위가 하위가 일어납니다. 그런 대한민국 헌법에 제일 위고 그다음 법률 그다음 자치법 , 법규가 있고 그다음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법 자체는 상·하가 있는데 우리 기관단체에서는 상·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된 이후부터는 옛날에는 상·하가 있었지마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딱 상·하로 두었습니까? 본 그 사항에 대한민국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그 기관에는 그 법테두리 안에만 모든 것을 처리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기초단체는 그 법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것만 사용하다가 보니까 이 상·하 하는 말에 우리 위원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저의 여기서 상·하 하는 얘기는 하위법이라 하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법률적인 용어 중에서도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것은 우리가 여기서 가결이라든지 의결이라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못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 조례가 공중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행령은 국회입니다. 내무부 소관입니다. 
이재학 위원    시행령은 대통령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 소관입니다. 국회 소관에서 이루어져서 이것을 없앤다든지 그렇다 하는 말이 나와서 거기서 결정을 사항을 밑에 사람들이 이래 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저의 뜻을 충분히 이해갑니까?
이재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물론 관계법령이 따로 붙어서 공중위생법 제44조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가 나오고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8조 부과 징수절차가 나오고 그다음 위생법 시행규칙이 내무부 규칙이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지요, 그다음 위생법은 관계법령이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법령이 전부 되어있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기어코 따라가야 될 것 같으면 뭔데 의회에다가 이 안을 내어놓나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 전에는 우리가 안 따라갔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신학 위원    우리 조례가 정해져 있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있었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이 개정이 되고 나서 한 1년이 걸리니까 지방에 통보오는 것이 거의 늦어요. 보통 한 1년 걸려요.
이재학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아까 내가 물었지요? 
  예. 이상입니다. 
이신학 위원    예. 원안대로 종료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이의있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조례개정안과 조례폐지안을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모두 심사 의결하여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97년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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