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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5월15일(목)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 회의는 제1차 본 위원회의 회의에 이어 나머지 조례제정안 한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제정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문용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문용갑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는 이광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보건법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구구조, 질병양상 변화등 보건행정 여건이 변화하였으며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얻는데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조례안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남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 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의 기능을 가짐으로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조례안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마는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제3조 구성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위원장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등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보건소 사무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요일은 97년 5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 제출하셨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해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법을 지역보건소법으로 그래 개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정연국 위원    명칭이 변경된 것이죠? 전에는 보건소법으로 시행을 했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지역보건소법이다 그죠?
○보건소장 문용갑  예. 지역보건법입니다. 
○정연국 위원    여기 또 타 구청에는 지금 역시 조례안 골자와 같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타구청에도.
○보건소장 문용갑  타구청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구청장님 아마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원래 하달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하달식보다도 구청에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에는 부청장님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 부청장님을 갖다가 위원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위원의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안4조에 보면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도 우리 구청 자체에서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아닙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법에 나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정연국 위원    구성3조 구성1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건소장 문용갑  법에, 
○정연국 위원    법에 내려온 겁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구성3조, 구성2항에 보면 지역주민, 두번째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그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전문 보건소에 대해서 뭐 좀 폭넓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1명을 삽입할 조항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삽입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라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에는 의료기관에 보건의료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 즉 말해서 의사, 약사, 혹은 영양사 이런 분을 갖다가 위촉할 생각이고 다음에 보건의료 전문기관은 의사회, 약사회장, 또는 한의사회 회장 이런 분들을 갖다가 구성하겠습니다마는 보건의료관련전문가는 대학교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중에서 가급적이면 예방의학 교실로 하는 교수나 가정의학을 하는 교수로 갖다가 위촉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저희들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제9조에 실비보상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출장비의 1일 경비로 어느 정도 되며 1년 총 여비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 예산은 보건소로 봐서는 예산은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 된다면 구청의 풀예산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겠고 예산은 출장비는 4급 공무원의 경우는 하루 1만원입니다. 일비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당은 5만원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조례내용에 그렇습니다. 일비는 5만원 여비는 1만원 줄 수 있다 이렇게,
○정연국 위원    소장님, 금방 취임하셔서 얼마 안됐지 싶은데 지난해 위원회 회의를 예를 들어서 몇번 정도 회의를 소집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작년에 회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한번도 없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이것 위원회라든지 뭐 현 조직이 구청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실지로 조직을 해서 한달에 한번씩 운영위원회를 하든지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면 좋고 뭐 출석해서 서로 연구 검토하면 좋은데 이 조례안만 많이 개정해 놓고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현재 제가 보는 것은 현재도 5월달 아닙니까? 구청에 몇번 다른 단체도 어느 정도 소집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 안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질문 전에 실무진에 보건소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초빙하든지 회의를 해서 실지로 한달에 한번 연구 검토해서 이것을 예산을 좀 쓰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시대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시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보건소에서 계획수립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지금 보건소에서는 4개팀을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결은 안됐고 기본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5가지가 됩니다. 기본계획안에는 첫째 보건의료 수혜액을 갖다가 책정을 해야 되고, 
박순종 위원    아니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획수립을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이나 뭐 기본골격이 잡혀 있는데서 따라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 제3조 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건소의 각 단위사업으로서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그 계획을 보건소 자체에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박순종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그렇지 않아도 긴축재정하면서 정부에서 말로만 긴축재정 하는데 후에 이 자체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가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건데 역시 우리 위원회를 하면 지역주민 전문가를 포함한다고 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도 전문가가 상당히 많이 안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보건소는 있지마는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할려하니까,
박순종 위원    즉 말해서 아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역시 부구청장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전문의가 3명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3명이 있습니다. 
박순종 위원    3명이 있으면 그 분들만 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역시도 이것 다른 위원회도 보면 공무원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그에 준해서 전부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역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소장님께서는 느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아까 처음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도 통폐합을 하는데 곧장 만들면 뭐 하느냐 하는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이 지역보건법이 자체가 제3조에 보면 지역주민이나 관련단체 전문 이런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라는 것이 있고 또 시행령 2조에 보면 필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르자 하니까 박위원님 말씀과 같이 예산도 사실 낭비가 될 것이고 또 그 분들이 과연 위촉됐다고 해서 소집에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성의있게 응하겠느냐? 그런 의문은 있습니다마는 법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예. 바로 그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위원회에서 잘 따라줄지 안따라줄지 의심스럽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현재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전문직 가지고 계시는 문도 많이 있습니다. 의료계통에 전문직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소장님 생각부터가 잘 따라줄지 안따라줄지 의심스럽습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과연 이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이 상위법을 하기 전에 보건소 소장님께서도 한번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 지역에 맞도록 우리 남구에 지역주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런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쯤은 우리는 어떻다 하는 건의도 할 수 있는 정도는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런 안을 생산을 해서 할 것 같으면 건의도 가능하고 한데 이 건은 법에 따라서 하달식이 되어서, 
박순종 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하달식 하달식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시작을 해 놓고 옛 그 관치행정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자치화 시대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계속 위에서 상위법 상위법만 하면 조금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치적으로 소장님 소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법이 개정 안되는 한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 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때문에 전국에 광역시에서부터 시·도 단위에서부터 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러한 조례는 심의위원회는 가급적이면 법으로서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하고 위원회는 구성하지 말자 하는 것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시·도 단위에도 이런 것이 없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건의한다고 해서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선명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사실 위원회 통폐합추세에 있는데 새로이 신설되는 입장에서 여러가지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네 가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이래 되어있는데 구의회 의원들은 여기에 현재 위원회에 위촉할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지역대표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쪽 의료분야에 전문가가 현재 의원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연국 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6조에 보면 회의 및 의사 1항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랬는데 그 의장이라는 문구를 혹시 써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런 정도가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은데 의장이라는 표현을 써서 적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9조 실비변상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그 현재 상위법인 지역보건심의에 보면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하면 여비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 공무원이 아니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겠습니다마는 여비 부분에 있어서 출장을 간다 하거나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가게 되면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당과 여비부분에 있어서 여비를 삭제하고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떠하시는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예. 제6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장하면 회의를 주재한다라 할까? 이런 말도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된다 하는 이런 것은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갖다가 의회에서 바꾸어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면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이 의장이 아니고 위원장이 안맞습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위원장이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 실비여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출장가면 일액 여비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여비나 일비는 관계가 없지요, 만약에 출장을 가서 어디가서 숙박을 한다 하면 벌써 우리 여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숙박비하고 그러나 단 민간차원에서 위원이 선임된 분한테는 출장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당시킬 것 같으면 일비를 주어야 될 것이고 또 타 지역으로 어떤 출장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마 우리 공무원과 같은 이러한 숙박이든지 여비를 포함해서 주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선명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위원회에서 나가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민간인 출장보다는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가는 쪽으로 하게 되면 다소간의 예산에 얼마 줄일 수 안있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그런 것은 사실 법이 이렇지 그런 자료수집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가야지 민간인이 가서는 좀 어렵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 삭제를 해도 가능한지 그 여부를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용갑  위원님 민간인한테도 일비나 수당은 삭제가 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도 관련단체나 기관에 어떤 자료같은 것 받으러 가고 통계같은 자료를 받아서 비교도 하고 이래 할때 이것은 아마 우리가 지정된 일비는 주어야 안되겠나고 생각합니다. 
김선명 위원    예. 소장님 견해는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여기 오늘 올라온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95년도에 12월 29일날 여기 지역보건법 해서 한번 올라온 일이 있네요. 그때 당시에 한번 이것이 법이 올라와서 설치하고 또 운영을 해본 그런 일이 여기 나와있네요.
○보건소장 문용갑  운영이나 설치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8개 군·구가 지금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때 당시에 지역보건법하고, 
○보건소장 문용갑  그 공포가 됐다 하는 것이 나왔고 95년도 12월 29일,
박홍규 위원    그것 대신 이번에 이것이 올라온 겁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그때는 보건소법이, 
박홍규 위원    아 보건소법이,
○보건소장 문용갑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공포됐는 것이 95년도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보건법하고 이번에 의료법하고 어떤 차이점이 납니까?
○보건소장 문용갑  어느법하고요?
박홍규 위원    이번에 올라온 법하고요.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법하고요?
박홍규 위원    예.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법은 폐지가 됐지요, 없어져 버리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으로 개정돼 버렸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심의위원회 구성 3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한 운영이 되어온 것이 지금까지 현실의 일면입니다. 왜 이러한 일면이 나오는냐 하면 주민들의 아픈 뜻이 전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 자체부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뜻이 반영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에 걸맞게 자치행정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 구성자체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위원회 조직운영을 위해서 위원장 선임부터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어있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종교 위원    이래서 현장감을 평소 느끼는 사려깊은 객관적인 인사로 위원장을 모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주민의 아픈 뜻이 직접 전달이 됩니다. 이것 지금 자치행정이 위원장이 항상 부청장 및 구청장, 안그래도 여기 구청장 항상 되어있지요, 또 구청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도 구청장한테 하게 되어있지요?
○보건소장 문용갑  예. 
백종교 위원    아까 보고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위원장 선임자체를 부구청장을 빼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객관적인 인사로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문용갑  그렇게 아니라도 저희들도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민선시대가 되기 때문에 부청장이 우리 구청 같으면 행정을 총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으로 이래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굳이 부구청장을 위원장 안하시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을 해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부구청장을 빼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백종교 위원    해도 큰 무리는 없다,
○보건소장 문용갑  예.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문용갑보건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및 수정의견이 계시는 위원부터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 위원    예 정회시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본 조례제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가 되어 합의가 거의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합의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회의 간사가 일괄 제의하는 형식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이의 사항이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수정없이 전문위원의 윈안대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관계없이 우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토의한 대로 수정의결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님이 수정안을 총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그 동안에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간사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하는 부분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로 수정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선명간사께서 수정의결을 제시했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연국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중 방금 수정한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동안 본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1건. 폐지안 1건의 세안건중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 2건과 수정1건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와 고견으로 회의진행을 무사히 마치도록 힘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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