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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8년2월18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01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2월 1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05분)

○의장 장택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영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재의원입니다. 
  먼저 그간 바쁘신 가운데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8년 2월 10일 제57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내용들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으며 심사한 결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정부인력의 감축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시작으로서 첫째, 보건소 인력 감축안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상의 보건소 배치 기준보다 초과되어 있어 따라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을 우선 감축하고자 함이며 둘째, 청소차 운전원에 대한 기능직 감축안은 현재 결원중인 일부 인원 3명에 대해 감축 조정으로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셋째, 재활용차량 운전원은 97년 7월 제53회 임시회시 상용인부로 되어 있는 재활용차량 운전원 16명중 7명만이라도 기능직화 하겠다고 승인받은 바가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계속 기능직화 추진은 무리가 있어 감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상과 같은 정원감축안은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인원감축을 통한 예산절감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것이어서 집행부 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97년 9월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민간 사설학원 및 각종 스포츠 센타 이용관련 사례와 같이 대덕문화전당 사용신청시 사용주가 선납한 사용료에 대해서도 사용을 하지못할 시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하자는 것이어서 집행부의 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의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여한 전 의원이 성의를 다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대덕문화전당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다루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 금년도 첫회기로 개최되었는바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각오가 새로왔으리라 생각합니다. 
  98년 한해도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업무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업무계획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9일동안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업무중에도 의사일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폐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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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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