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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7일(금)  오전 11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5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우선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과소 행정동 통·폐합 추진배경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사유부터 설명해서 주민설명회 내용하고 우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소 행정동 통·폐합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경제난으로 인해서 대기업 등 각 분야에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150만의 실업자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때를 맞추어서 우리 정부에서도 2원2실14부14청5처를 17부16청2처로 감축해서 장관급만 7명을 감축시켰습니다. 뿐만 아니고 2000년까지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17,000명의 감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도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00년대까지 29,000명을 감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세번째는 심각한 구재정난입니다. 우리가 일반예산 600억원 중에 구세수입 95억, 세외수입 105억 해서 순수 구수입은 20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공익요원까지 하면 237억이 나갑니다. 국·시비 보조 190억, 구 자체사업 63억, 관서운영비가 110억 해서 조정교부금 215억 중에 금년 59회 의회 넘어올 예정인 재정이 50억이 삭감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의 재정자립도는 아시다시피 33.4%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은 네번째는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든지 신택지 개발로 해서 중심가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중심가의 공동화 현상이 됨으로 인해서 대구시 전체적인 250만 인구중 신흥개발지에는 공무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존 중심가에서는 공무원이 남아도는 그런 기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다섯차례의 지침이 내려와서 추진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통장 67명, 반장 314명을 작년도에 감축을 한바 있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통·폐합 관계는 우리 조직 집행부서에서도 의견통일이 안되고 자료가 방대하고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또한 작년 연말 경에는 두차례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5% 감축운행을 해라, 인력을 동결시켜라, 앞으로 종합복지센타로 기능전환에 대비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고 96년 5월 29일부터 9월 13일까지 구정조직진단특별심사위원회에서 행정동 통합 건의도 기 받은바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인구 만명 미만 과소동을 큰 동으로 만들어라, 인근 행정동과 통합하여 2만명, 2만5천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 동대 동간의 통합을 해라, 그다음 동을 종합복지센타로 기능전환에 대비해라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필요성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구청간에 정원의 심각한 격차라든지 광역시 전체 인구에 한정돼 있다, 인력 관리에는 재정부담이 대단히 많습니다. 반대 급부적인 인건비적인 성격을 제외하여도 600억 중에 227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37.8%의 재정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실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정정원 706명입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표준정원인 672명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내무부가 있을 때부터 이 문제는 보정정원을 매년 9% 감축 목표입니다. 9% 감축 목표기 때문에 초과인원이 76명 됩니다. 정원이 76명 되는데 이번에 행자부장관께서 보고하실 때는 10%를 해라, 상향조정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 내년도 30%, 99년도 30%로 감축을 시켜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구별 공무원 및 인구수 비교는 해 보시면 우리구에 인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안을 내놓기까지는 제가 작년도 97년도 상반기부터 정부에서는 신정부 혁신론이라는 총무처 기획단을 해서 외국의 선진 예를 해서 책자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사서 봤습니다마는 외국에서도 정부 혁신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게 된 주원인이 과중한 재정부담입니다. 과중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하면 공공부문에서 좀 줄일 수 있겠느냐, 그다음 두번째는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국가 경쟁력을 조금 향상시켰다, 세번째는 공공부분의 생산성이 민간부분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져 있다,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는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기업을 하시는 시각에서 보면 과연 공무원이 이만큼 필요하냐 이런 시각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분이 이렇게 많은 재정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민간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변화 욕구가 대단히 팽배돼 있고 또 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외국의 자료에 보면 OECD 국가 대다수가 국민소득이 거의 2만불이 넘습니다. 넘는데 그 나라에서도 영국같은 경우에도 79년도부터 87년까지 34%의 공무원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대처수상이 들어오셔서 10년 이상 연임한 것도 79년에 73만5,000명이던 국가공무원을 48만2,000명으로 줄였습니다. 미국도 215만명이던 것을 99년도까지 27만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도 5만명을 감축했습니다. 일본도 2000년도까지 22개 성·청을 2001년까지 1부 12개 성·청으로 9개 성·청을 줄이고 아마 싱가폴 같은 나라는 400만 인구 중에 거의 10% 가까운 공무원이 있기도 한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공조직,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이 이 시대의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집행부서에서 통·폐합 안은 이천1, 2동을 합하는 안과 그다음 대명2동, 8동을 합하고 대명3동, 7동을 합해서 이천동, 대명2·8동 대명3·7동으로 가칭 명칭을 정해서 통합 사용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천동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대명2·8동, 대명3·7은 어느 동이 없어지느냐 동대 동 통합이 돼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중구나 서구나 지금 그렇게 대다수 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안에서는 대명2·8동, 대명3·7으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일용직 포함해서 36명 정도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산절감도 8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시설장비류도 여기에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집행부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할때는 잉여장비에 대해서는 물품 정수를 새로운 동에 내려주고 그 잉여물품은 풀 관리를 해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신규 구입을 타 과에서 자제를 시키고 이것으로 대체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소 행정동 통·폐합에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부청장님, 총무국장님, 저를 위시해서 각계각층의 주민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주민설명회는 단순히 설명회로 끝났는 것이 아니고 해당 주민 의견을,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보완하고 또한 그 설명을 통하여 주민의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천2동 이영재내무위원장님을 제외하시고는 해당 구 의원님들도 전원 참석해 주신 바 있습니다. 총 참석인원은 216분 정도 지역 유지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행방법은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겸해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제가 이 차트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올리고 또 주민들의 고견이나 의문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질의 받고 답변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느낀 점은 종합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6개 동 중에 5개 동을 제외하고는 박수로 찬성을, 참여주민들이 해야 한다는 찬성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 어려운 IMF 시대에 당연히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또 더 나아가 어떤 분들은 중구하고 남구하고 합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참석하신 구 의원님들은 한 동을 제외하고는, 두 동이 되겠습니다. 이영재내무위원장님이 참석을 안하셨기때문에 통·폐합의 당위성에 대해서 지지발언이 계셨습니다. 
  새마을 금고 및 각급 조직단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것은 작년 12월 경에 새마을 금고법이 바뀌고 또 금년도 2월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월 경에 시행령이 생기면서 공공 유대지역 해서 5개 동에 인근 5개 동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공동 유대지역으로 해서 할 수 있고 또 이것도 하나의 행정동의 여러 개의 새마을 금고와 중구, 북구, 서구, 수성구 다 공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되는 것이 없다, 되면 조직단체의 장에 대해서 회장이 둘 있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서 생각은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당장 그 한다고 당장 긋는 것이 아니고 다소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각급 회장단에 유연하게 처리해 줄 것을 건의받아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최대한 수렴코자 합니다. 
  그다음 6개동 공히 현 동사무소를 자기동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음에 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때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동사무소를 결정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대명8동은 전부가 다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대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대로인 남문로를 중간에 둔 통·폐합은 불합리하다, 큰 도로, 그래서 저희들은 대명5동 같은데도 공히 그렇다, 5동은 더하다, 이천1동 지역에 상아아파트 지역과 불합리한 경계지역에 있는 봉덕1동 지역에 일부 편입을 희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천1동 주민은 반대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번에 봉덕1동의 사례를 들었고 그러면 법정동이 넘어와서 바뀌면 58개의 공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비용이 든다, 그리고 주민이 혼란이 온다 등등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96년도에는 대명8동에 만명이 넘었는데 왜 97년도에 하느냐, 진작 했으면 안 그럴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97년 연말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정자문위원장 등 일부는 통합을 찬성했습니다. 찬성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언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고견은 절대 다수 찬성하는 분위기였고 상당한 의문사항을 해결해 준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공청회나 주민투표는 시행하는데가 있지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데는 전국에 어제, 아래 조사해 보니까 여수인가 목포인지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입안으로 해서 아 이것이 어려우니까 구두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하고 정도로 가야 되겠다 해서 주민설명회를 상당히 내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마는 의외로 주민들의 호응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 주민설명회를 잘했다는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동별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이것으로 갈음하고 조문이라든지 이천1, 2동 하는 것은 삭제하고 대명2동, 3동, 7동은 바뀐 동은 삭제하고 이천동, 대명2·8동, 대명3·7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종전에 있던 이천1동, 2동이라든지 그 해당 동은 개정안에서는 어디서 어디부터 몇 번지 한다는 것은 삭제한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요구되고 있는 행정조직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따라 행정과 주민불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6개 동을 3개동으로 통합함으로서 예산절감과 인력감축을 하자는 집행부 안은 타당성있는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단 통합시에는 관련동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첫째 집행부 제출안에 대한 장·단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점으로서 통·폐합 해당 지역민의 정서상 반감 및 불편은 있겠으나 남구 전체의 입장과 부담 최소화 측면에서는 예산절감과 인력감축의 효과가 큰 것으로서 연간 8억9,600만원과 인원 36명 감축효과가 기대되고 단 동대 동 통합안이어서 주민 혼란과 불편 최소화에 기여하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단점은 통·폐합 해당 동민에게만 정서적인 반감과 현실적인 불편의 부담을 준다는 점이 있겠으며 기존의 경계 불합리한 타지역 문제는 그대로 있게 되고 또한 대명2·8동과 같이 대로기준의 경계조정 바램을 반영치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96년도에 의회에서 실시한 구정조직진단심사위원회 활동결과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96년 5월 28일부터 96년 9월 13일까지 4개월에 걸쳐 행정동 및 통·반 통·폐합과 행정조직 및 인력 조정, 각종 위원회 조정, 청소행정 개선 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그중 행정동 통·폐합 관련 심사결과는 전동 공히 인구감소 추세에 있어 인구 만명 미만 행정동, 당시 이천1·2동, 대명2·3동에 대해 인접동과 통합하여 연간 5억원 절감 및 21명 정도 감축방안을 강구토록 집행부에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조정방안 모색에 대한 참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행정구경 조정은 필연적으로 많은 주민의 불편과 부담 그리고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행정도 여러가지 많은 자원의 투입과 현실적인 한계 극복 등이 요구되는 사항이어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구역조정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한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면 이는 또 다른 문제와 한계에 부딪치는등 여러 대상들간에 상호 밀접한 여파를 미치기에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버리는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안의 마련은 참으로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부담의 최소화에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남구 전역에 대한 대로 위주의 획기적인 개선방안과 같이 법정동 변경에 따른 주민피해등 많은 부담이 따르더라도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비중을 둘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더 많은 주민의 혼란과 부담,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들과 부딪치면서 얻는 것이 적은 방안들은 결코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최명환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최학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통·폐합 안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 행정동 폐합 거기에 보면 이천1동, 이천2동, 이천동으로 했는데 거기에 5,401세대, 15,848명 다음 가운데 난에 대명2·8동에 6,107세대, 인구 18,439명, 다음에 마지막 대명3·7에 5,401세대, 21,403명인데 세대가 대명2·8동은 많은데도 인구는 적고 대명3·7은 5,401세대인데 인구는 21,403 돼있는데 이거 뭐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전산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최학연 위원    과장님 세대수가 대명3동에 2,677세대, 대명7동에 4,573 합해서 7,250세대가 안나옵니까?
송영남 위원    맞아, 이거 틀리는데.
○의장 장택진  3동, 7동 합하면 5,401세대가 아니고,
최학연 위원    7,250세대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안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죄송합니다. 
최학연 위원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영남 위원    송영남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 중에서 통·폐합하고 관련돼 있는 위원들이 의견을 한분, 한분 청취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대명3동 관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먼저 주민설명회 때 참석 못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마을금고법이 개정돼서 대위원 임시총회를 할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상당히 거기서 주장을 하는 것을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일단 통·폐합은 전 대세에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 점은 좋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 어떤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송의원이 가서 한번 반영을 해 봐라, 그래서 제가 들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대명3·7동 합하는 범위를 가지고 첫째, 동명부터 대명3·7동이라는 것이 이상하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정리하면서, 3동이 되든지 7동이 되든지 하는 것이 좋겠다, 옛날에 원체 7동이 3동에서 분리시켜서 삼각로타리 선을 떼주면서 동으로서의 하나의 구성인원이나 모든 것이 적어서 2동에 있는 삼각로타리 선을 넘어서까지 한 동을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모체에서 떼준 3동은 더 적어졌고 7동은 더 커졌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7동의 위치도 어떻게 보면 대명동은 순서대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 뜸벅뜸벅 3동 옆에 7동이 붙었고 이런 상태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동에서는 그러면 3, 7 할것 있냐, 3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따라서 옛날 대명3동이었던 삼각로타리 선을 중심으로 큰 선을 획을 그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법정동이 아니니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느냐, 행정동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합하는데 우리가 몇이 모여서 추진위원도 구성을 하는 것이 어떠냐, 마느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로 반영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의견으로 참고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영재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알겠습니다. 
  3동, 7동 과거 7동이 3동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3동으로 하자, 이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역 이기주의이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3동 주민이 보는 입장이다, 지역 이기주의다 라는 말씀을 죄송하지마는 먼저 말씀을 드려놓고,
송영남 위원    그 앞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 3동을 하든지 7동을 하든지 하나로 정리하자 그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안되는 것이 삼각로타리 큰 선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동대 동의 통합 원칙입니다. 시의 지침 자체가, 그것은 왜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면서 동대 동 통합을 하느냐 하면 주민의 혼란방지와 이것이 효율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동대 동 통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3동이나 7동으로 했을 때는 3동 되면 11동이나 10동을 당겨와야 됩니다. 당여올려면 거기에 지금 간판하고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떼어놓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1, 2, 3, 4, 5, 7도 띄우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보기 안좋고 기 아까 제가 동 통·폐합 안 제안설명 올릴 때도 말한 바와 같이 중구에도 전부 그렇게 수성구, 중구, 서구 전부다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동 명칭을,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양 동간의 형평성에 맞다, 7동에 가든, 3동에 가든 그렇게 가면 한 동은 없어지는 주민들의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는대로 내가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득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그런 여론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이렇더라 이것을 알려드리는거예요. 
○위원장 이영재  송위원 질문 끝나셨죠?
송영남 위원    예. 
○위원장 이영재  12시 30분까지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만약 그 시간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면 2시에, 12시 반부터 2시까지 중식시간을 하고 2시에 다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할 그런 생각이니까 별 이슈가 없으면 12시 반까지 질의를 종결되도록 해 주시고 더 해야 되겠다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영남 위원    7동 박위원도 생각을 한번 개진해 보시지요.
박병찬 위원    먼저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고, 
○위원장 이영재  박위원님 먼저 하십시요. 저야 사회를 보는 입장이니까.
송영남 위원    한번씩 자유스럽게 자기 의견이나 생각하는 바를 한번,
최학연 위원    과장님, 대명7동 박병찬위원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저는 설명회에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2동에서는 지역주민 35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이야기도 여러가지 나온 사안도 없었고 저도 주민의 어떤 건의사항이 없는 경우에 의원이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날 공청회는 저희 대명2동에서는 부드럽게 끝났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드릴 사항은 옆에 박병찬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어차피 이 차제에 동대 동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백년, 2백년을 내다보는 소위 행정구역 재조정이라고 시기가 포착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이 시기에 계대네거리에서 영남공전 올라가는 좌측편 도로는 우리 2동으로 들어와야 만일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느냐 그런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그 문제는 명쾌합니다. 답변이. 
  기 일부 동에 일부 떨어져 있는 동을 다른 동에 편입을 했을 때는 우리가 봉덕1동에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86%가 찬성했습니다. 봉덕1동에 작년도에 투표했는 결과가 준비돼 있습니다마는 과연 대명7동은 투표는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추정컨데 거기가 절대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다음 대명2동에 우리가 주민설명회 했을 때도 대명7동이나 2동이나 8동 공히 7동 그 구역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견을 저희들한테 말씀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주민이 말하자면 왜 개인의, 옆에 박위원이 계시지마는 누가 보더라도 백년앞을 내다보더라도 행정구역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서정륜위원께서 질문도 계셨고 합니다마는 이 경계가 불합리한데가 대구 남구에 10개 정도 됩니다. 10여개 되는데 지난번 대명7동도 그때 투표해서 대명7동, 이천1동, 대명5동 비행장 북편 투표했는 것이, 그때 평균 그때도 대명7동에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대명7동도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전부 반대합니다. 주민이 전부 반대합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동대 동 통합 안하고 10개소 있는 것을 다 할때 그 주민은 다 반대합니다. 기 이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구역 일부 불합리한 동을 하겠다고 세군데 주민투표를 붙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반대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도 주민들의 상부 지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고 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최위원장께서 설득을 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송영남 위원    우선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하고 잘라서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올려서 그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중에 정리해 들어갈때 이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이고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강조할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예. 
박병찬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대명3·7동 도면 한번 봅시다. 
  우리 7동 제일 끝이 영남공전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여기도 경계가 불합리합니다. 5동하고 경계가 불합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10군데 하는데가 여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병찬 위원    현재 조금 전에 2동에 최학연위원님이 계대네거리에서 영남공전까지 2동에 가는 것이 안맞느냐, 지역상에 안맞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계대네거리에서 영남전문대학 동편에 인구가 3,700명 조금 더 나옵니다. 
최학연 위원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3,700 몇십명 나오는데 3,700명을 잡더라도 그러면 대명3·7동을 합해서 인구가 21,400명인데 여기에서 3,700명을 떼주고 나면 17,700명 나옵니다. 그대신 대명2·8동에 현재 18,400명인데 여기에 3,700명 합하면 22,000명 됩니다. 
  즉 말하자면 대명3·7동 합해서 21,000명인데 대명2·8동 합해서 이것도 떼가고 나면 여기는 인구의 균형이 안맞습니다. 17,700에 22,000 하면 첫째 인구의 발란스가 안맞고 그리고 영남공전 안에 저 위에 올라가는 대명7동 안있습니까? 저것은 2동 동사무소 갈려면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안을 낼려고 하면 여러가지 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저도 그날 우리동네 주민설명회 할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여기에 설명회 결과보고에 주민들이 했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그날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도 제가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어제 아래도 며칠전에 나가서 거기 참석 안했는 주민 20여명과 별도로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현재 주민들의 대다수가 구청에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과소 동을 통·폐합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 해야 된다 이거라, 구청에서 돈 적게 들여서 경비를 절감할려고 하는데 주민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동사무소 통·폐합하는 대신 구청에도 과하고 국하고 통·폐합을 해 달라 이거라,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하부조직만 자꾸 잘라버리고 위에 상부조직은 이렇게 놔둬서는 안된다, 구청에 기구조직을 대폭 축소해 달라,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구청에 국장 자리가 생겼습니다. 10년 전에 국장이 없었습니다. 남구청 10년 전에 인구하고 지금 공무원 수하고 비례를 하면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10년 전에 공무원 수가 450여명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00 몇십명 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국장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일부 주민들이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비대하게 해서 그만큼 경비를 많이 나가도록 해 놓고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동사무소를 자꾸 줄이려고 하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간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이 다소 불평이 있더라도 동 통·폐합을 하는 것을 감안하겠는데 구청도 여기에 준하는 통·폐합을 하도록 구 의회에 가서 건의해 달라 이런 것도 제가 하나 받았고 그리고 2개 동을 하나로 만들 때는 동사무소가 동사가 비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민원서류 안있습니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거기에서 하도록 해 달라, 특히 통·폐합을 하고 난 후에 주민들이 자기 의식이 대명3·7동을 합했을 때 3동 주민들이 대명7동에 만일 동사무소에 와서 민원서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대명7동이 동사무소가 3동으로 돼서 7동 주민들이 3동으로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서류를 뗄때는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 속으로 거부감이 많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꼭 예산 절감차원에서 대게 그한다면 당분간이라도 주민들의 마음이 화합이 되는 그 순간까지라도 간단한 민원서류는 그 자리에서 하도록 해라, 이것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의 의견은 대다수가 통·폐합은 해야 안되겠나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크게 나눠서 구청에도 통·폐합을 해라, 그리고 폐지되는 동사에 복지시설로 활용하면서 간단하게 주민들에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도록 해 달라 이것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우식  아주 따가운 핵심을 찔렀는데 저희들 행정 집행부서에도 모든 조직의 통·폐합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도 6개 계가 없어졌습니다. 1개 계가 신설됐습니다. 재활용계를 신설하면서 아마 계는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남구가 가장 계가 적고 계 수가 55개 밖에 안됩니다. 과도 3국 3실 타 구청보다는 가장 달서구하고 저희들하고가 과가 제일 적고 계도 달서구하고 55개고 제일 적은데가 61개입니다. 또 통·반 조직도 아직도 못한데가 있습니다. 광역화를, 저희들은 작년도에 67개통 314개 반을 감축한 바 있고 그다음은 또 저희들 지난번에 대덕문화전당을 하면서 그때도 아시다시피 과를 하나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24명중 21명을 상계 조정했습니다. 상계 조정은 재활용 기사 일곱분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각 과에서 상계 조정하고 단 3명만 특수기술 인력 3명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 인력도 일용인부를 아시다시피 47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행자부장관께서 3월 20일날 대통령에게 보고하신 걸로 미루어 틀림없이 앞으로 저희들 공문내려온 것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느끼기로는 동 기능은 없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2000년까지, 종합복지센타로 가는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 그 다음은 광역시·도 기능은 축소합니다. 집행기능 이런 것은 구청에 다 내려줄 것이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기능은 기획업무만 시에 광역시에 가 있고 집행기능은 구청에 다 올 것이다, 뿐만 아니고 그렇게 안되더라도 지금 기획실장을 위시해서 부청장님하고 과 통·폐합에 그게 적어도 지방공무원법이 바뀌고 그 지침에 내려오면 아마 6월 선거가 끝나고 7월달 되면 8월에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사실 물밑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를 어떻게 통·폐합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는 하고 있지마는 물밑에서 검토만 되고 있지 수면 위에 떠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 청사로 복지시설로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 구재정 문제하고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대명2동이나 8동이나 동 청사는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됩니다. 다른 청사는 어떻게 할는지 제가 책임있는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당장 그렇다고 금년도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매각해야 될것 아니냐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각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재무과에서 조치를 하겠지마는 장기적인 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안하고 안될 것이다. 그러나 안그러고 재정형편이 돌아간다면 복지시설로 하는게 저도 동감입니다. 기존 있던 것을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로 한다는 것은 재정이 돌아간다면 새로 땅 살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데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100% 동감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책임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과도기적으로 간단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 등등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도기적으로 어느 정도 동이 통합되고 하면 유대관계, 양 동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단한 민원서류는 지정 동에서 해 주는 것이 참 건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산실하고 컴퓨터가 있으니까 전산실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건의를 드려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동사무소가 없다고 해서 물론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또 다음 조례가 다 되고 나야 우리가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지마는 개중에는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청사를 팔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 동에 간단한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안내 공무원 또는 민원 간단한 민원서류는, 어떤 민원서류가 될는지는 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최학연 위원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불편이 없지.
○총무과장 김우식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불편이 없지 당장 문 닫고 해 놓으면 일대 혼란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전부 거기 민원서류 떼러 가면 어디 통·폐합 되고 어디로 합했다 저리 가라 하면, 
○총무과장 김우식  맞습니다. 
박병찬 위원    문제가 엄청나게 온다고, 
최학연 위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편의를 위주로 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서,
○총무과장 김우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그리고 또 내가 과장님한테 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에서 심도있게 구청 조직을 통·폐합하도록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타의에 의해서 하지 말고 스스로 장이 결심을 해서 내가 몇년간 해본 결과 이런 이런 것은 통·폐합 해도 되겠다, 어떤 과감한 그런 단언을 내려서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우리는 임기가 다 됐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새로운 임기를 맞이하는 의회가 7월달부터 출범이 돼서 의회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진단을 내려서 집행부에 조직을 이렇게 이렇게 과감하게 축소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위치가 못됩니다. 못되고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직 내부에 통·폐합 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굉장한 관심사이지마는 우리 조직 내부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부청장님까지. 
  구미 각국이나 선진국에서도 정부 조직을 감원하고 하는거 우리 조직 내부에서도 재정문제 등등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연말이면 집에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왜 이 조직을 감원함으로 해서 2001, 2년까지 승진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동을 하고 나니까 지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으로 바뀐다고 보고 그것은 그렇게 바뀔 겁니다. 봤을 때 5% 감원 운영하는 거, 지금 결원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대기발령해야 할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사람들이 6개월 이상 보직을 못받으면 집에 가는게 아니고 연말까지는 내년 1월 1일자로는 보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합니다. 
  만약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조직 내부에서 승진길 막히죠? 먼저 대명3동 사무장 갔는 자리, 타 구청에는 승진했다 이거는 말씀드리기 안됐지마는 취소시키고 야단났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승진을 안 시켰습니다. 이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승진을 못 시켜주겠다.
  왜 승진 안시켜주냐고 직원들이 어렴풋이 고참 직원이 사무장 되고 나갔으니까 내가 승진되는가 싶었는데 승진 안시켜주니까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승진동결이 2000년 이전에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에서 하는 안이든 우리 자체에서 하는 안이든 2000년까지 줄여갔을 때 내무부 안이든 시 정부안이든 줄여갔을 때 자연도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스스로 사표내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적어도 2000년 되면 여기에 연세가 많은 고참 주사나 과장님들은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시작합니다. 
  50대, 40대 후반 직원들 집에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3, 4명을 직원들 집에 가라고 하면 총무과장 욕 안 얻어먹고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 내부에 그 사람같으면 언제 집에 보내야 된다는 발언을 할 수 있지마는 10년 선이 넘었습니다. 10년 선이 넘었을때 과연 누구 보내겠습니까?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참 사무관들 정년 1, 2년 안남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고 공로연수 내지는 명퇴 신청을 해야 되는 2000년대 가면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사실 주민들의 반발 이상으로 조직 내부에서 심한 반발을 받고 있다, 표현은 못하지마는. 
  그리고 이게 올해는 관계 없습니다. 내년 2000년도 가면 이 직원들 지금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디다. 과연 누가 집에 갈 것이냐, 근평 직원들은 실·과장 확인자가 국장입니다. 과장님은 실·국장님 확인자가 부청장입니다. 과연 근평 가지고 집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어제 전계장 회의 때도 이야기하고 당직자들한테 너희 알아서 해라, 당직신고 왔습니다. 조그마한 누가 있어도 징계가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멀쩡한 사람 집에 보내기보다는 잘못이 있는 사람을 징계에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이것은 중·징계는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거 아닙니다. 전부 시 단위로 갑니다. 
  그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봉덕1동 그 직원 해임조치 당했습니다. 소청내놨는데 소청 되겠습니까? 이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흠이 있어도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도 실업, IMF에 전혀 예외가 아니다, 지금 직원들이 못 느낍니다. 통·폐합이 되고 나면 상당한 숫자가 기동 배치하든지 일단 해야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원 되는대로 배치를 해 주고 집에 보내야 된다는 2000년대에 가서는 아주 심각하다, 이게 주민들 불편한 것은 조직 내부에서도 사실 계획을 반대세력입니다. 이것을 우리 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세력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 기득권 확보입니다. 수구세력이고 기득권 확보입니다. 그 맥락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사실은 섣불리 낼 수 없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 그때 통·반장 할 때부터 우리가 문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많은 자료를 받습니다. 이 자료가 시간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카피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큰 시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도 큰 물결에 공무원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어제 부청장님도 아래인가 전계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이 지금 통·폐합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 직원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센스가 있는 직원들은 아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 까딱하면 나도 집에 가야 된다, 사실 나 많은, 저는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학교를 다 시켰습니다마는 젊은 직원들 내보낸다는 것은 인사 담당장로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어떻게 객관화 할 것이냐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기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안도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점도 대구 남구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만큼 우리 조직 내부도 어렵고 주민들도 위원님들한테 이런거, 저런거 건의하시는 걸로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 건의하시고 하는데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사소한 기득권의 보호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하기 싫어도 안할 수 없는 지금 공무원의 행정학에 그런게 나옵니다마는 파킨슨의 법칙이라는게 나옵니다마는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 안을 원만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아까 약속한대로 12시 반이 다 되었으니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되 사안이 중요한만큼 사회도시위원으로 계시는 동료위원 중에서 통·폐합에 관계되는 이천1동과 대명8동 위원을 오후 2시에는 참고로 같이 참석을 해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시도록 그러한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송영남 위원    이것은 원체, 
김재철 위원    이거 뭐 질의할게 많습니까? 사회도시 위원들을 참석시켜서 그 사람들이 발언하고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질의만 하지 의결권을 우리가 하는데 해당 동이니까 동료위원으로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똑같은 질의하실게 있으면 질의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재철 위원    원칙은 내무위원회 회의인데 무슨 상임위원회를 바꿔서 여기 와서 질의를 한다 말입니까? 
송영남 위원    점심때 위원장이나 간사가,
김재철 위원    그렇게 할려면 간담회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정 양해를 얻으면 내무위원회 양해를 얻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회의석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위원장 이영재  지금 우리 의장님도 얘기도 있었고 또 해당 의원의 견해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동료의원으로서 6개 동에 소속이 되는 의원님이니까 일단 추진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의 질의사항도 있고 우리끼리 간담회는 식사시간에 하면 되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2시에 잠시 참석을 해서 질의같은 것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김재철 위원    뜻을 못 알아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이것은 회의입니다. 의회입니다. 내무위원회다 이 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다 의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회의가 있는데, 내무위원회 회의에 사회도시 위원을 참석시켜서 질의를 하고 한다면 그것은 회의규정에 안맞다 이겁니다. 
  엄연히 회의인데 우리가 의회 아닙니까? 남구의회인데 개인 사실 단체 모임 무슨 토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사람을 끌여들여서 의회가 어렵게 가도록 그렇게 되도록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규정에 맞게끔 뭔가 회의를 해 나가자 그런 얘깁니다. 
송영남 위원    그건 그게 맞아.
○위원장 이영재  지금 위원장으로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위원장이라도 안되는 것은 규정에 안맞다 말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재철위원님,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제안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지금 양해를 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의사를 말씀하시지 그렇게 진행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재철 위원    안맞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그게 안맞다는 말씀만 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무슨 위원장이 되면 그런 제안을 할 때는 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하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지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의 제안이 있으니까 한번 우리 내무위원님들한테 일단 얘기를 드려보는 거라니까요?
김재철 위원    제안했으면 그 제안이 안맞다 그러면, 
○위원장 이영재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만 하시면 되시는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김재철 위원    누구는 그러면 강행하지마라는 겁니까?
  그것은 규정에 안맞다...
박병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김재철 위원    그러면 그러지 내가 무라 합니까?
○위원장 이영재  내가 꼭 진행을 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김재철 위원    허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송영남 위원    됐으니까 일단 사석에 가서,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입장에서 이런 제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면 되지, 
김재철 위원    제안이 회의규정에 맞는 제안같으면 위원들이 거기서 판단해서 오후에 하겠다 해야 되는데 안되는 것을 제안하니까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박병찬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점심 먹으면서 내무위원회 간담회 비슷하게 하면서 총무과장도 참석하시고 해당되는 동 의원하고 점심을 같이 합시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해 놓으세요.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륜  오전에 이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김우식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위원    총무과장님 최학연위원입니다. 
  어차피 정부 구조조정 시책의 일환으로서 동과 동 폐합 문제 저희들 설명회 결과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모든 계획서를 모두다 주지를 했습니다마는 저 본 위원이 한가지 부연하고 싶은 사항은 최소한의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동 통합을 오늘 통과를 시키되 세부적인 면은 집행부에서 안을 짜서 아무튼 지역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찬 위원    박병찬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행정동대 동 통합을 지금 우리 위원들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보니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정부 개편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IMF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 합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노사정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와 사 정이 각자가 해야될 일을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기업체는 노와 사가 뼈를 깍는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노는 노대로의 정리해고가 되고 있고 또 사는 사대로 모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에서도 정부에서도 노사정 합의대로 부처를 축소를 시키고 모든 기구를 축소를 시키면서 경비 절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과소동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경비도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주민의 복지와 건설 쪽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과소동 통·폐합을 우리가 찬성을 해 주는 대신 구청에서도 기구를 스스로 축소를 하고 경비를 절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저는 바라겠고 그리고 동간에 통·폐합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없어지는 동사무소에 당분간 민원업무는 간단한 서류를 뗄수 있는 민원업무는 그대로 두도록 저가 바라겠고 곁들여서 거기에 의료보험도 당분간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동사무소 위치가 거기 있었는데 의례히 민원서류를 할때는 그 자리에 갔다, 동사무소가 없어졌다, 또 물어서 올려면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민들이 우리 동네가 없어졌다는 어떤 이질감이나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나 의료보험 업무는 당분간 그 자리에 두고 어느 시점에 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고 또 마음으로 어떤 이질감이 없어졌다고 판단됐을 때에 완전히 통합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에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이 당분간 민원업무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또 구의 구 본청의 구조조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 또한 동에 이질감이 없을 때까지 간단한 민원은 주민들간에 갈등해소를 위해서 해 달라는 것은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오전에 있었던 일을 부청장님한테 잠시 보고를 하고 깊은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드리기까지는 어렵지마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꼭 관철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단 의료보험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은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6개 동에 있는 모든 의료보험 직원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하고 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건의를 받고 있는데 시에도 건의해 놨는데 주민등록 전·출입 했는 명단을 의료보험조합에 넘겨주시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의 법에 의하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보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강제규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민등록법상에는 개인의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것하고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줄려고 하니까 당장 손해는 누가 봅니까? 남구 주민들이 봅니다. 남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보건복지에서 정보구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행자부에서 신청을 해라,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행자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은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하달을 해 줘야 되는데 양 법간에 마찰이 생겨서 이 문제는 지금 본청에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금명간 대구 남구만 그런게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는대로 하지마는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동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 전산망 조직과 연계돼서 아마 전산망이 적어도 의료보험조합에 안나가고 수기해서 거기 넘겨준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동사무소 팔아서 그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박병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100% 동감입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부터 이것을 할때 적어도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결심 받아놓은 것은 없지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말씀을 해 주시니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정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6년도 의회 조직진단특별심사위원회에서 건의할 때는 다소 동 경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론은 찬성하면서 조금 구역조정을 다시 해 볼 수 없는지, 예를 든다면 어제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통합이 사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우리 위원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을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할것 아니냐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이천1동 일부를 대명8동에 흡수시키고 또 삼각로타리 기준해서 3동 지역으로 가있는 일부분을 2동으로 흡수 통합시키게 된다면 동을 이천동, 대명3·7동 두개만 합해도 안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우식  그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주민설명회 할때 대명8동의 주민설명회 때 보고서가 다 위원님들한테 놓여졌습니다마는 대명8동이라고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정자문위원장 상당히 지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만 우리 동네로 해 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러면 이천1동 주민이 58가지 등기에서 시작해서 58가지 주민이 부담을 해서 그 주민들이 수용을 하겠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 통합은 비용을 적게 들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침을 내리기를 동대 동 통합을 원칙으로 해라, 작년에 아까 대명7동 문제나 봉덕1동에 문제나 작년에 세군데 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그때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대명7동의 경우가 아니고 봉덕1동의 경우는 당연히 오는게 안 맞겠느냐 싶어서 그때는 해당 구의원, 양 의원간에는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륜  예.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우식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그 두개소만 한다는 것은 남구 전체적인 구역으로 1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그래서 봉덕3동과 대명5동간의 문제라든지 5동과 7동간의 문제라든지 대명6동과 9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한 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진단해 본 바에 의하면 10개소가 불합리한 지역을 인정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 하면 주민의 혼란을 막고 이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대 동 통합만이 맞는 방법이다, 이것은 주민들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이야기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설명회에서도 전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서에는 이것을 추호도 방침을 바꾸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정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속은 아지니마는 출신동 의원들 잠시 정회후에 출신동 의원들을 배석시켜서 그 의견들을 한번 청취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 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남 위원    기 앞 시간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또 이것은 해당 통·폐합 해당 동에 있는 의원들의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의나 이런 것을 정회 시간에 정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원만히 본회의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는 것도 수순에 맞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륜  다른 분은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 후에 의원들 배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원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현규 위원    그런데 의원들보다도 동에서 벌써 우리 과장님이나 부청장님 가셔서 다 했다고 하는데 부를 필요 뭐 있어요?
○위원장대리 서정륜  그래도 이것은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현규 위원    그 동네에서 청문회 식으로 해서 다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의원들이 그렇다고 해서 확정됐는 것을 갖다가 이제 또 뭐 그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통합하자는 얘기가 먼저 96년도에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시간만 끌고,
○위원장대리 서정륜  통합하는 원칙에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통합하되 그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를...
이현규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점심시간에 그 두 분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안하고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까도 이영재위원장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때도 말썽이 됐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셔야지 또 와서 이러면 됩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말썽이 안됐다면 몰라도 말썽이 돼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또 여기 시간을 끌고 그래요?
○위원장대리 서정륜  남구 회의규칙 제54조에 보니까 그런 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건데 반대하신다면 좋습니다. 
송영남 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도 물어봐서 좋은 방향으로 하든지 안하든지 합시다. 
○위원장대리 서정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정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의회 내무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문점 등을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정하거나 반대토론을 하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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