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8회 남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8일(토)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본 위원이 점심을 잘못 먹었는지 좀 이렇게 몸이 많이 불편해서 오후 회의에 참석 못한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 개정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이영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구세의 세목,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조례로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할 사항과 관계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구세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지방세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가가 되겠습니다. 새로이 제정 고시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 시에 교부하도록 제6조에 신설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면적 등이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초과 납부세액의 경우 가산세와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번이 되겠습니다.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과 임기 등이 제8조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라번이 되겠습니다.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달을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제10조에 신설이 돼있습니다. 
  마번이 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는 천재 등의 사유로 납기내에 납부 또는 납입이 곤란할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제12조에 개정이 돼있습니다. 
  바번이 되겠습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적용비율을 동법에서 규정한 표준세율로 정해졌습니다. 
  다음에 사번이 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의 면허를 가진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할 면적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규정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아번에 재산세는 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5월 1일 현재 재산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에게 부과하도록 제23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번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공여토지인 경우에는 지분권자는 납세의무자로 보며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번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도록 제3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번이 되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경감율을 종전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늘려서 정해놨습니다. 
  타번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토지를 매년 조사하여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람하고 이의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44조가 되겠습니다. 
  파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에게 사업소 연면적에 대하여 재산할을 부과하고 종업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종업원할을 부과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제46조와 제47조가 되겠습니다. 
  하번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를 감면 또는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재산할의 경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종업원할의 경우 매년 1월 31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1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현재 따로 첨부돼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확대 적용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와 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번에 국가유공자의 면허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 적용을 이번에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자 또는 그 가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한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개정하여 면허세, 비과세 대상 자동차에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로 삽입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말소되지 않은 자동차로서 수출이 입증되는 자동차를 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수출용으로 등록이 돼있다든지 했는 서류가 있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안 제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돼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영식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환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환  전문위원 최명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구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그간 지방세법상 근거만으로 일부 시행해왔던 것을 조례상에 모두 반영하고 법령상 위임되는 사항과 그간 불합리한 점 등을 반영하고자 함이어서 집행부 안이 타당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근거,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설명과 같으므로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 내지 6급 해당자와 그 가족에 대해 15인 이하 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도 생업용으로 간주하여 면허세를 추가 면제하고 비말소 자동차라도 수출시에는 면허세를 비과세토록 하자는 것이어서 집행부 안이 타당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은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다양한 사례 등을 검토하고 해서 상당히 어떤 주민의 입장을 깊이 생각해서 검토 보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수고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상 질의를 한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은 한 위원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다 들은 후에 다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이후에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구세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지방세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 했는데 그간에 운영상에 미비점이 많이 있었다면 사례를 들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은 사실상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하고 비슷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에서는 승용차 2000㏄ 한대만 비과세 되던 것을 그 사람들이 건의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승합차라든지 1톤 미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 개정되는데 현재 여기 개정되는 사항들은 민원이 다 있었는 사항으로서 현재 미비점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에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수정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초과 납부세액의 경우 가산세와 환부이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추가로 납부해야될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이자가 없고 예를 들어서 환불받아야 될 경우에도 이자를 안준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다항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요건과 임기 등을 정한다 했거든요?
○세무과장 정영식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자격요건과 임기 등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정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정조례안 두건은 준칙이 현재 내려왔는 상태이고 전국적인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이미 기 전번 임시회때 통과됐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이 됩니다.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과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부동산 평가학 또는 세무학과 관련 조교이상의 직에 제직한 자,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동료위원들께서는 편의상 먼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국한해서 의문사항을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송영남 위원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중 자번에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토지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규정함 했는데 납세의무자는 상속이 될 사람이란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자에게는 납세의무 부과를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납세의무자를 별도로 저희들이 장남이면 장남, 현재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납세의무를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주로 장남에게 지정이 돼죠. 소유하고는 별개입니다. 
송영남 위원    상속이 되는 사람하고는 별개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상속은 가족 자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부상에 남아있는 장남 같으면 장남한테 납세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부과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과하는 겁니다. 전에도 부과했는데 이번에 조항을 정비하는 겁니다. 
송영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또 질의하십시요.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그러면 장남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장남이고 동생들도 있고 다 안있습니까? 있는데 나중에 상속문제 할때도 문제가 되는 일이 안있겠어요?
○세무과장 정영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지방세 관계는 상속하고는 사실상 별개의 것입니다. 지방세하고 상속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세금은 사자에게 납부를 할 수 없고 납세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부과하는 것이지 상속하고는 완전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묻는 것은 우리집 밑에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10년이나 장남이 세금을 냈는가봐요. 냈는데 상속 때는 형제간에 싸워서 난리가 나고 이래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납세 내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소유를 주장하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세 관계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구세조례안 제10조를 보면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을 통·반장을 통해 교부하여 전달이 제대로 못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시에 통·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텐데 그때의 대책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현재 지방세법에 보면 하부조직을 이용해서 모든 서류를 전달하게끔 지방세법이 금번에 개정이 돼서 제희들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전달하게끔 현재 조례를 개정이 됩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달이 안될때 무슨 특별한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규칙이라든지 여러가지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여기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뒤에 규칙 발생해서는 어렵잖아요?
○세무과장 정영식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그것은 고지서를 전달하고 장기간, 한달, 두달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이 1주일이면 1주일 동안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전달해야 되기 때무에 그 기간에 복명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이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까지 고지서 전달을 사실상 통·반장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일부분 했는 걸로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규정상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안해도 되게끔 돼있는데 지금은 명문화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며칠만에 고지서를 전달하고 복명서를 담당공무원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게 되면 통·반장 업무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책임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닌데 이 안 10조에 보면, 거기에 대한 부수대책을 마련하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은 조례상에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고지서를 전달하면 수당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동일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통·반장이 지금까지도 했는데도 안있겠나 싶습니다마는 그 전달을 본인이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들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볼때는 발생이 안하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렇지 않죠? 통·반장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본인한테 전달이 안될 수도 있죠. 거기에 발생하는 납기를 예를 들어서 초과해서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 문제 이것은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나는 전달 못받았으니까 과태료를 못물겠다, 고지서를 못받았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이게 전달하는 것이 그냥 우편, 일반우편처럼 고지서를 대문에 던지는 것이 아니고 세대주라든지 납세의무자의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장 안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재추적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도장을 받고 확인을 다 받은 경우에는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전달 이외분은 별도로 받아서 별도로 분류해서 추적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금까지 한번도 도장을 받고 고지서를 주는 형태가 각 동에 조사해 보시면 몇% 안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게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지금 고지서 전달하고 도장 확인받는 것은 앞으로 100%해야 됩니다. 제가 그 관계는 못받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담당직원이 추적해서 하게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거기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정륜 위원    내무위원장에 보완해서 제가 고지서 전달문제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낮에 사람들이 집에 잘 없습니다. 대문 사이에 끼워놓고 간다든지 또는 대문이 열렸으면 계단에 놔두고 가는데 바람에 날려가버리고 없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런 점을 개선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김재철 위원    37조에 말입니다. 
  종토세 과세표준이 지금 현재 종토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구청장이 결정 고시한 적용비율을 산정한 가격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뭘 묻고자 하냐면 구청장이 결정고시권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김재철 위원    적용비율 결정고시권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영식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자치단체마다 준칙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죠? 구청장이 임의대로,
○세무과장 정영식  이게 전부 조례하고 돼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에서 종토세 산정과표를 30% 인가 하고 있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 30% 하는 것이 구청장에게 전권이 주어졌느냐?
○세무과장 정영식  예. 
김재철 위원    그럼 구청장이 40% 할 수도 있다 말이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할 수는 있더라도 전체적인 대구시 같으면 형평을 맞춰서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 더하고 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0. 몇씩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남구의 자립도가 약해서 종토세를 다른데는 30% 받는데 우리는 50% 밖에 안받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물론 조세저항이 생기겠지마는, 아 그게 전권이 구청장한테 돼있다?
○세무과장 정영식  예. 
김재철 위원    지목마다 토지의 구분마다 프로가 조금 틀리죠? 대지하고 물론 전답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세무과장 정영식  물론 요율이 뒤에다 첨부돼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현재는 30%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연연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죠?
○세무과장 정영식  예. 조금 올라갑니다. 
김재철 위원    이제 새정부 들어서 고율세를 강화시킨다고 하니까 이것도 안올리겠나,
○세무과장 정영식  아직까지 특별한 지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관계도 지시라든지 그런 것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는 질의와 검토로서 내용을 파악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수정안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안건들을 한건 한건 처리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성의있는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