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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7일(금)  오전 11시30분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8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3월 25일 남구의회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심사할 사항은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청소과장 전용수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짐한 상차림의 전통적인 음식문화로 음식물쓰레기 양은 좀처럼 줄고 있지 않으며 또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침출수등으로 수질및 토양이 오염되고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및제26조가 근거가 되고 그다음 환경부 조례준칙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골자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및 처리방법을 지정하고 안 제5조,6조입니다. 그다음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음식감량 의무화 안제10조2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관한 규정 입니다.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태료 부과기준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관계법령도 별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및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3조입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입니다. 이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냐하면 일반쓰레기 배출하는 구역과 같이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4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입니다.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별표1과 같이 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배출용기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래 규정했습니다. 제5조를 설명드리면은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입니다. 여기에는 법 제15조 규정에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호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음 2호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내용이 그것입니다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자는 법12조및 동법시행령제6조제3항제3호,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하여야 한다. 1호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6조제1항에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계법 제9조및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호에 보면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에 수분함량을 7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소멸화하여 한다. 
3호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다음 제7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보시면 대충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8조는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1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 2항에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과태료는 1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구청장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개선하여야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다음 4항에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항에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 5항은 지방재정법14조하고 동법시행령24조 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제9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용기의 종류 및 재질입니다. 여기는 용기의 재질하고 종류를 이것은 뭐 별로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제10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입니다.거기에 2항에 보면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게하고 자체감량처리할 때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1조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입니다. 1항에 법제13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항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붕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다음 3항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다음 4항에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말인냐 하면 이것은 APT관리사무소에다가 바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12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입니다.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 2항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하게 하거나,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항,4항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13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 운영입니다. 1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 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다음 2항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항에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입니다. 제8조2항 및 제10조3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2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항에 보면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그다음 제15조는 시행규칙 제정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다. 그리고 이면에 별지 2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2에 부과 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법적용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마는 첫째 1번에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15조관련입니다마는 가항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차는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항에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봉투와 혼합하여 배출하는 경우도 역시 같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하는 경우 역시 제15조와 관련입니다마는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것은 20만원 부터 2차는 50만원, 3차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 계획서 ,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차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의무업소입니다. 식당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일반가정이 아니고 3호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6조제2항에 관련되겠습니다마는 1차는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전용수청소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용수과장께서는 본 조례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자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3월 25일 남구의회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과다한 음식물쓰레기의 방지 및 재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으로 분리배출 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본 조례의 제정안은 15개조항과 부칙 1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항은 안 제4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하는것하고, 안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지정, 안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지정, 안 제9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제작시 종류, 재질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11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규정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부의 과다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으로써, 제1조 목적에서 부터 부칙 사항까지 16개조항으로 구성되어 남구관내의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환경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본 조례제정안의 제15조 시행규칙에 있어서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를 하였음에도 부칙란에 보면은 이조례는 199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는데, 부칙란의 시행일시는 제15조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부칙란의 시행일시를 명기하기 위해서는 제15조 시행규칙의 이 조레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수정하여 조례제정안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 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청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10조2항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할 수 있을 때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100세대에 음식물쓰레기가 평균 어느정도 나오는가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100세대에 얼마 나왔다 하는것은 조사 한 일은 없습니다.
박순종 위원    통계를 안나 보시고 그것이 왜그러냐 하면은 제11조3항에 수수료에 대해서 나와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1조3항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월간 얼마 배출량에 따라 한다 해놓았는데 이것 보면은 요즘 APT 다세대 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보면 신혼부부들 살면서 거의 안나오는 수 많이 있을 겁니다. 조금 나오는 것 봉투에 넣어가지고 몇일 동안 보관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공동으로 수수료를 부과할때 작게 나오는 집이 있고 많이 나오는 집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일일이 매일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힘들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우리가 25일날 대덕1차하고, 2차하고 미리네하고 효성타운하고 4개 단지를 이 조례가 통과 되면은바로 시범적으로 먼저 우선 시행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자료에 보면은 저희들 전체 세대가 약 2600세대 됩디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양이 대충 추정치 입니다. 확실하게 달아 보지 않기 때문에 약 한 1005kg정도가 추정을 했습니다. 총 나오는 양은 약 2012kg 되는데 2600세대에서 그래서 얼마 정도 되느냐 하니까 약 2600세대 2000kg 세대당 1일 1kg정도 조금 안되게 배출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수거량을 그래 보는데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요금 부과시에 식구가 많은 집이 있고 적은 집이 있고 그런것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문제는 저희들도 연구하고 타도시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가 내려 온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어차피 이것을 부과를 저희들이 직접 부과해서 직접징수를 하는것이 아니고 수거비용을 물류비용을 수거업자에게 주어야 하니까 그러나 봉투가격 이상으로 되어도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맞추어서 
박순종 위원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저도 상아APT 510세대에 평수 별로 지난해 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서 반상회때 통계를 한번 놓아 보았습니다. 예들 들어서 과장님께서 1kg했는데 1kg하면은 밥 몇그릇 정도 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한번 따지어 보십시요. 한집에 밥 3∼4 그릇 갔다 내버리는집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그만큼 1kg하면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계를
○청소과장 전용수  여기는 세대입니다. 인구가 아니고 
박순종 위원    세대별로 한집에 밥 4∼5그릇 함부로 갔다 버리는 집 잘없습니다. 제가 그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1kg하면은 양이 엄청납니다. 한번 실지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작년부터 반상회에 나가서 제가 한번 들어 봤는데 한집 두집하는데 보면은 거의 몇g 입디다. 요즘 가정주부들 상당히 알뜰해서 음식물 함부로 안버리고 혹 많이 나오는것이 무엇인냐 하면 찬종류 김치 이런 종류 먹다가 시어지니까 버리는데 이것 하루종일 놓아두지도 못한다 이것이라, 집안에 놓아두지도 못한다 이거라 이것을 우리가 분리 수거할때 수수료를 메기기 위해서 수거용봉투를 함부로 잘못 제작했다가 우리가 실패하는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현재 상아APT 32평형, 40평형, 48평형, 70평형 기준으로 해서 제가 대충해보니까 70평형이라 해서 많이 나오는 집이 없고 노인네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 사는 집에는 거의 없고, 알뜰하게 살기 때문에 거이 없고, 오히려 신세대 부부들이 먹다가 버리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많든데 주민들한테 저도 이 일을 인구수대로 해도 우리는 불합리 하다. 이런 얘기가 한 50세이상 되는 층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해서 우리가 시행을 하시더라고, 과장님께서 아주 자료를 세밀하게 조사하셨가지고 하셨야지 
○청소과장 전용수  알겠습니다. 
박순종 위원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겠습디다. 그리고 날짜도 여기에 보니까 몇 일만에 수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종류가 바로 그렇습니다. 김치 종류 같은 것 시어서 버리는것, 하루도 못둡니다. 집안에 두면은 용기뚜껑만 하나 열어도 온 집안에 냄새가 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간 여름에 이틀이나 삼일 정도 보관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이것은 한번 더 철저히 생각을 하셨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안 자체가 본 구청에서 지금 처음 새로이 제정하는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김선명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음식물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지금 포항시에서 제정해서 하고 있고요
김선명 위원    우리 대구시에서는 없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우리가 조금 앞서 있고요 다른데도 안을 아마 금년내로는 조례안을 전부다.
김선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아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해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서 몇군데 실시를 해서 사료화 배출해서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적용을 조례를 하게 되면은 조례에 의한 주민들이 적용을 받는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김선명 위원    받는데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적용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안지켜지면은 부과 징수가 해당되는 겁니까? 사업장이라든가, 이런곳에 적용하는것하고, 부과금이 안있습니까? 조례 안지켰을 경우에, APT 공동단지에 이것을 시행해서 이 조례에 의한 시행이 안지켜지면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징수 하게 되는 겁니까? 사업장만
○청소과장 전용수  아닙니다. APT 단지도 저희들이 고시 지정을 하면은 적용을 받습니다. 
김선명 위원    일반 개인주택에서는요?
○청소과장 전용수  개인주택에는 아직까지 고시를 안하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 법 근거를 조례로써 전구역에 만들어 놓았지마는, 별도로 지정을 합니다. 해서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큰곳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전역을 다 할려하니까 그것이 시행단계부터 시행착오도 나올 수도 있고 아까 박위윈님이 지적했다시피 요금 징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사실 검증을 아직 안해본 상태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단 큰APT 부터 지금 저희들 계획을 먼저 지정을 해서 시범 먼저 고시 해서하고 그다음 단계별로 일반주택도 안 하라는것은 없는데 일단은 아직 고시는 아니하고 지정하지는 안하고 단계적으로 언제가는 일반주택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조례는 그래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 하도록 그래...
김선명 위원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역시 APT 단지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어서 앞으로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 그로 인해서 그것이 지켜지지 안으면 벌과금이 부과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제재가 안지켜지면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벌과금이 주민들한테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는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결과적으로 그래 됩니다. 
김선명 위원    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김선명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현재 대덕 1∼2차에 한시적으로 얼마기간 동안에 시범적으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4개단지에 그분들 대표자하고 전부다 30명을 그때 오시라해서 3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동대표나 관리사무소나 그분들, 부녀회에서 다 나와가지고 근본적으로 국가취지에 다 따르겠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했고, 거기에 용기를 놓는다 든가, 어떤 형태로 하니 뭐 이런 문제는 APT 자체실정에 맞겠금 의논을 하자 이것은 실태가 약간씩 다 다르니까 이것을 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뭐 어느 APT는 이래해라 이렇게 보다는 자율적으로 배출되는 시간대라든가, 음식물용기는 어떤것을 놓는다든가, 이런것을 자율적으로 의논한다든가, 적어도 저희들 볼때는 한 두달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논하고 절충하고 이래해서 시범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성공적이다. 그래 할때는 APT라든가 빌라라든가 전체적으로 적용, 고시를 해서 그래하고 나중에 잘 되면 일반주택도, 일반주택까지 할려하면 상당히 왠냐하면 양이 많아 진다든가 이래되면 그러면 아까 몇조에든가 지원할 수 있다는데 저희들이, 고령업자하고 지금 시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t 정도 사료화하고 현재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현재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데 의왕시 같은데는 10억씩 지원해주고 하는데 너희들은 실어가는 것도 우리 실어가라하고 너희들이 예산지원 해달라, 우리 예산지원 해줄 형편이 안된다. 이래서 억지로 달래다시피 달래서 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은 해야되고 예산은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 잘아시지마는 도저히 단 일푼도 추경에 더 반영될 형편은 안되고 사업은 추진은 해야되고 업자하고 최대한 해서 안되면 우리차로라도 인부하고 동원하고해서 지원 좀 해줄께 현재 얼마 안되니까 너희들이 해가거라, 이런 단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지금 현재 딱뿔어지게 이런 조례가 적용이 안됩니다.
김선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월 1일 부터 시행하는걸로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같은 남구 주민이라도 생활권에 따라 법의 제재를 받아서 이것을 해야되는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곳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맞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나옵니다.
김선명 위원    개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공동단지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지원을 안해준다 하면은 개인이 여기에 맞는 앞으로 관리 방법에 있어서 안그렇습니까? 다소간의 비용도 부담되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 관리 자체가 지금 앞서가는 국가적인차원에서 뭐 자원절약 음식물낭비 취지는 다 좋습니다마는 앞서 가면서 이것을 제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됩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고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멀쩡하게 있는데는 제재를 안받으면서 돈을 안내고, 예를 들어서 제재를 가해서 거기에 적용이 잘못되어서 불필요한 부과를 물어 또 물어야 된다는 이런생활고에 주민들에게 피부에 느끼는 부분이 와 버리는데 5월 1일 부터 시행을 하는걸 해 놓아 버리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5월 1일 부터 해도 아까 3조에 보면은 지정한다 안 되어있습니까 여기보면 적용범위하고 4조에 보면은 이 지역지정 하는데 저희들 실제 실정에 맞겠금 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지정을 해야만 인정이 되는것 이지 조례는 전역에 한다해 놓고, 이것을 3조하고 4조는 무엇인냐 하면 나중에 1차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적인냐 보완도 할것 하고 이래서 점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왕창 지정해놓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것 아닙니다. 
김선명 위원    3조에 수집운반 처리구역 범위를 지정하는 걸로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일단 단계별로 해보고 일반주택은 언제 지정할지 현단계로 보아서 모릅니다. 왠냐하면 가능한것을 추진을 해야 안됩니까? 
김선명 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는 현재 집단급식소라든가, 음식점,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호텔, 콘도 이런 사업장에는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것이 가능한데, 일반우리 주민생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신중한 것이 되어주어야 안 되겠나 
○청소과장 전용수  폐기물관리법에도 강제로 일반적으로 하라 하는것이 아니고 권장해가면서 앞으로 이것을 해나가라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모법을 만들어 놓고 단계적으로 할 그럴 내용입니다 당장 시행은 어럽습니다. 
이재학 위원    김선명위원님 말씀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만약의 경우에 부과를 할 경우에 개인한테 하는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체제에 다가 한다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래 했을때 어떤 구민은 과태료를 내고, 어떤 구민은 과태료안 내고,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거지 단 의무사업장이라 하면은 식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호텔이나 방금 몇개 급식소라든지, 이런관계 있지요 이런데는 사업장으로써 하지만 공동주택 즉 100세대 이상 그러면 요즘 웬만하면 다 100세대 이상 넘습니다. 거기에 물론 일반쓰레기 또는 재활용품 앞으로 부과문제가 관리사무소 쪽으로 운영체제 쪽으로 부과를 한다하면 그것이 결국 주민전체부과가 되거든요? 맞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어떤 공동주택에 100세대 아니라 200세대라도 어떤 주민은 분리를 철저히 해서 잘 하는데, 어떤사람 안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네들이 잘 하면서도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누구 잘못 했다 하는것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벌과금을 받았다 하면은 주민들한테 풀어야 되거든요. 맞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그런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라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대덕 1차에 저희들이 5월 1일 자로 고시를 했다. 여기에서 자치에서 잘 안지켜준다. 안되면 구청장이 너희 왜 안지켜 주는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서 과태료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그중에 대다수 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그것을 안지키는 사람이 있다. 나는 못 하겠다 말이지 그런다 든가, 안그러면 요즘 쓰레기 방기 투기 하듯이 담아서 내버린다 말입니다. 이럴때 적발되었을때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이재학 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틀리지요 부과 기준하고 지금 제정조례안하고 틀리는 것이 여기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과 기준을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주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을 개인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방금 설명이
○청소과장 전용수  아니 저희는
이재학 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반듯이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주체에 다가 부과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에 즉 APT 주민이라고 봤을때 방금 과장님 설명은 이것은 계도를 해서 안 따라 오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겠다 말이지요?
○청소과장 전용수  저의 얘기는 수수료를 부과 하는 것은 말입니다. 개개인에게 지정해서 부과하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 APT단지 보고 요금을 수거업자하고 계약체결해서 이래 하도록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서 안따라준다 말입니다. 전체를 협조를 안해준다. 안해주고 개인인 나는 거기에 따라 갈수 없다. 이래서 자기가 봉투에 부어서 개별적으로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한해서 이법이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해가 잘 안됩니다 APT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같은면 여기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안 따라줄리는 만무할것이고... 
○청소과장 전용수  다 따라줍니다.
이재학 위원    다 따라주지요.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생각할때 APT주민 개인한테 어떻게 부과가 가능합니까? 부과할 수 없는데 여기는 개인적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사무소 또는 운영주체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 여기 어디 APT 주민한테 부과한다고 어디에 되어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여기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동주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정연국 위원    과장님 우리 이재학위원님이 핵심적으로 묻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 못하십니다. 그런것 사과를 빨리 하고 빨리 진행하지 변명하는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것은 음식물방기 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벌금부과하는것에 대하여 거기에 말씀했다 하니까요 우리 이재학위원님은 그것이 아니고 100세대에 한해서 전체공동주택에서 
○청소과장 전용수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100세대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0세대 이상 단지내는 이법을 적용해서 고시를 할수 있다 이말입니다. 
이재학 위원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내가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를 묻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 단체지 개인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전용수  예 그렇지요.
이재학 위원    과장님 나한테 설명할때 안따라주는 사람한테 부과를 하겠다 하는것은 개인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수수료는 개인한테 수수료를 부과 하는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덕2차 단지에 고령에 어느 가축업체 하고 체결을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수수료는 그 업자한테준다 말입니다. 그러나 단 여기에서 수수료가 아니고, 이것을 규격봉투나 아니면 용기에 다 안넣고 자기가 임의로 버렸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주체가 하는것이 아니고 개인이 이럴때는 우리가 오물쓰레기 방기 단속하듯이 그말입니다. 얘기가 이해가 안가십니까?
이재학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전부 나와있는 겁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모법에 전부 거기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현재 98년 5월 1일 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만약 오늘 여기서 승인 되면은
○청소과장 전용수  조례 하면은 
이재학 위원    5월 1일 부터 할 계획인데 보가가 우리 남구의 아까 식당이든가 의무사업장 파악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262개 입니다.
이재학 위원    262개 남구의 의무사업장 식당 같으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하루 판매량으로 기준 합니까? 건물평수 기준 합니까? 어떻게 기준해서 의무사업장 구분을 합니까? 전용매장 30평이상입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100평방미터 이상, 일일 100인 이상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고시 되어 입법화되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다른것은 간단히 묻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여기 거의 나와 있는데 사료관리법하고 비료관리법은 여기에 해당이 없습니까? 아까 비료관리법 11조 규정하는데 
○청소과장 전용수  내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전체 읽으려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유인물로 이재학위원님한테 드리고, 그중간에 아까번에 말씀중에 지금 내가 잘못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행업을 하는곳이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가 있는것 같이 아까 말씀 하셨어요?
○청소과장 전용수  대행이 아니고 고령에 가축양돈조합에서 그 사람이 현재 우리 대명1동 즉결재판소하고 대명10동 회타운 거기하고, 대명10동 성당못 맞은편에 반짝시장하고 여기를 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중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현재까지 수수료는 아직 안받는데 언젠가는 수성구나 다른구청에는 보면은 개인이 계약해서 한 집에 한달에 2만원내지 5만원 받아가는데 있고, 현재까지 수수료 받고 실어주지는 아니합니다. 그냥 그사람들이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될겁니다. 안받으면, 자기네들이 일반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이재학 위원    옛날에 과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가축먹이는 사람들이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구청하고 체결을 할 수가 있고, 그 쪽으로 알선을 해주고 있다 이 말씀아닙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우리가 직접나서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고 이래할, 왠냐하면 수수료 받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것은 중개 알선을 합니다. 
백종교 위원    잔밥 합시다.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달라는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원을 해달라고
○청소과장 전용수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상에도 되어있고, 
백종교 위원    지원을 하도록 이 조례에 제정한다 이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나는 흘러가는 방향이 그런쪽으로 지원 하는 밑받침 그런쪽에서 시발이 안되나 싶은 우려가 
○청소과장 전용수  어떻겠습니까? 나라자원보호라는 우리 현재 청소행정같은것 주민복지행정해가지고 2/3가 사실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백종교 위원    그래서 나중에 잔밥업자한테 계속 지원해서 안 말려드려가는냐 이조례 만들어 놓아놓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과장 전용수  우리는 말려들어가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왜 없는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부 약간 지원하는것 모르지만 돈을 지원하는 여건이 안된다. 대구시 우리 남구청실정으로 봐서는 다른 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왕시 같으데는 서울 중구 같은데는 5∼6억을 주어서 기계설치하고 서울 중구 음식물 다 실어가거라 서울 고양인가 그쪽으로 가고, 포항시 같은데도 예산지원이 그렇고,
  이런데가 몇군데 있는데 우리 돈지원해가면서 할 형편이 남구는 안된다. 
백종교 위원    아니 지원하도록금 되어 있었잖아요.
○청소과장 전용수  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그 근거는 마련해야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근거 마련하는 자체가 앞으로 잔밥업자한테 앞으로 지원 해주어가지고 수거가 원활이 되도록 하겠다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것 같고 왠냐하면 앞으로 개인이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가 되어야 되고 음식물도 재활용하듯이 할려하면 분리 수거해서 가정에서 이것이 이렇게 분리 수거 해가면서 이 조례에 맞추어 지겠나 나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지금 쓰레기 말고도 재활용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데 아주머니들이 음식쓰레기 지금 싱크대에서 분리 수거 해내어야지만이 잡밥업자가 좀 가져가기 쉽지 뭐 식당에 보면 그대로 다 들어가잖아요? 
○청소과장 전용수  지금 하고 있는지가 한 20일 되었는데 행주 같은것 이런것이 나온다고 업자들이 이것이 사료가 안된다. 장갑같은 것도, 그러면 앞으로 통을 구역별로 해 놓았으니까 너희들이 실어갈때, 이것은 음식물을 다 실어 부어가지고 거기가서 전체 봤을때 들어 있으니, 어디서 부었는지 모르겠다. 다시 교육 한번 더 할것이다. 초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려운 얘기 입니다. 정부에서 하라하니 안할 수는 없고 솔직한 얘기 입니다마는 안할 수는 없고 죽을지경입니다. 우리입장에서는 일은 안할 수는 없고 법을 바꾸라하니 하고 있는데 지금 고충이 말도 못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 지원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위에서는 하라하고 할려고하니 잔밥업자한테......
○청소과장 전용수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것 아닙니까? 
○정연국 위원    안 제6조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6조1항에 보면은 퇴비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지요. 이 업자가 퇴비전문화중간업자가 현재 어느선 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몇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우리가 현재 고령에 한분 있고 
○정연국 위원    아까 축산물양돈업자 여기도 해당됨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예
○정연국 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안 오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정연국 위원    저가 묻는것은 과장님께서 이것 법만 조례안을 만들것이 아니고 사후대책을 어느선까지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조사를 해보고 아까 포항에 기계를 설치해서 업자한테 앞으로 돈을 얼마까지갔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데, 남구에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현재 어느 업자가 어느선 까지 되어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셨야 사업계획서가 서는데 여기에 보면 법은 자꾸 만드는데 뒷처리가 지금 안되는 것같고 저가 
○청소과장 전용수  저가 미처 현황을 몰랐는데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 한20여개 정도가 사료업자들이 파악된것이
있답니다. 
○정연국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것은 전혀 사후 대책이 
○청소과장 전용수  조례는 언급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 내용을
○정연국 위원    우리위원님들도 사후대책을 알아 들어야 이 법이 있고 사후대책이 있구나 알아야 되지 그냥 법만 자꾸 만들어 놓고 이것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그런것도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도 해야되고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은 물론 어차피 시행규칙으로 상세하게 추진방법을, 이 조례는 원칙론만 만들었고 그 다음 시행하는것은 요금 얼마 부과 한다든가, 업자선정 어떻게 한다든가, 이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에 별도로 만듭니다.
○정연국 위원    6조2항에 보면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하여야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75%물량을 감량화 할려 하면은 지금 탈수기 정도를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전용수  탈수기는 지원을 할려하니 예산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본인이 준비 해야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연국 위원    본인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청소과장 전용수  이것이 75%하는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75%선까지 줄여서 해주라.
○정연국 위원    75%까지 물함량을 뺄려고 하면은 탈수기 있어야 안됩니까? 그러면 무조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 탈수기 너희 구입해서 물기 빼서 무조건 들어내라 하는 그런...
○청소과장 전용수  그것이 75%하는것은 최소한의 상한치로 이래 환경부에서 준칙으로 정해 놓은것이지 70%하는지 아니할 말로 60%하는지 우리가 기계로 집집마다 재 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정 할때 준칙으로 정해 놓은것이지 이래 이해 해주셔야지 그걸 저희들 보고 물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 하겠습니까 
○정연국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청소과장 전용수  여기 조항들은요 환경부에서 내려온 준칙 그걸 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맞겠금 약간 고친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님들 양해 좀 얻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고, 이래서 2시 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계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그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전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 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례제정안의 제15조 시행규칙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 하였음에도 부칙 이조례는 199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라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는데 부칙란의 시행일시는 제15조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써 부칙란의 시행일시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제15조 시행규칙의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를 이 조례의 시행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방금 김위원님이 얘기 하신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수정의결 하였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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