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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28일(토)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광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5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의사 일정표와 같이 조례개정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수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6조 및 시행령제156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의조례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의 의한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내무부 조례개정 표준안 및 지방재정법시행령156조에 의거 기금운용관 건설과장을 도시국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적립기금을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으로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기금을 예치관리토록 함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기금운용관리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대충50% 50% 사정에 따라서는 조금 증감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표준입니다. 내무부에서 96년도 7월달에 결정된 사항인데 기금운용관은 시·군구에 국장이 없는 부서에서는 과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시·군구에 국장님이 계시는 부서에서는 국장이 운용관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대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정규수건설과장의 본 조례의 제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의 질의할 순서가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조례안의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오늘 조례심사할 내용의 제목은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안입니다.
  본 안건은 3월 25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건의 주요골자 및 구성으로는 안 제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를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서 의회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하고 안 제6조제1항제1호 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을 도시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안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에 있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기금이 건설과에서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97년도에 약 6,000만원이 기금이 되어 있고 금년에 예산 세웠는 것이 약 6,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000만원에 70%, 4,200만원을 고금리에 우선 예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일반보통예금에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바로 찾아 쓸수 있도록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6,7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 자금사정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금고에 예치를 못했습니다.
이재학 위원    재해대책기금이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시행이 97년도 처음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97년도 처음입니다
이재학 위원    97년도 년말에 회계년도 결산은 다 하셨겠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정산해서 올해 초에 고금리에다 연 19%인데 거기에 변동금리 있을줄 압니다. 거기에 70% 예금해 놓고 나머지 30%가 보통예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서 개정편이 제3조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조금 전에 적립기금 운용기금 구분 7,000만원 하고 4,000만원 구분 됐지요?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고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내무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합니다.
이재학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남구 어느 부서에서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이런 조문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2년마다 3년마다 결산하는데도 있더라고요, 2년이 넘어도 결산을 안하는데가 있어요, 그때 내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마침 여기 조례개정안도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남구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각구 공통사항입니다.
이재학 위원    전자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구청장은 제63조,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재정형편에 따라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를 매입하거나 당해연도 사업비 충담금으로 관리한다,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라는 단서가 없어서 이번에 집어넣는 것이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개정안에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이 개정안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워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셨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이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옛날에는 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도시국장으로 개정으로 하는것 같은데 건설과장으로 해도 업무 수행하는데 아무 다른 의견이 없는것 아닙니까? 상위법으로 해서 하는 것은 되는데 과장님 하는 것을 도시국장이 일을 맡아서 한다하는 것도 또 의견을 저는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해가 됩니까?
○정연국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더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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