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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8년4월9일(목)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59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6. 제59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9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6. 제59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8. 7.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15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4월 3일 최학연의원외7인으로부터 제5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8년 4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98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 사직시한인 4월 5일까지 백종교의원, 이신학의원, 김재철의원의 의원직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이를 허가하고 9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이신 백종교의원, 이신학의원, 김재철의원이 사직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9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18분)

○의장 장택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최학연의원외7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5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의 결정은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98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7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98년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19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내무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후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5시 20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당초 예산편성 후 4월만에 다시 제출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가지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구정에 참여하신 부분은 향후 구정발전에 큰 기틀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IMF 관리경제 체제하에 따른 국가 및 지역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지방세수의 결손이 예상되는등 98년도 재정운영 방향의 전면적 재조정등 초 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히 감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지방행정에서도 재정 및 인력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절박한 실정에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취소 또는 투자시기를 연기하는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한 세수감소에 대한 긴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구가 안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산업구조의 취약성은 물론 재원의 60% 이상을 중앙 및 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재정의 불건전성을 하루 아침에 해소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투자는 각계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의 일반회계가 549억700만원, 특별회계가 49억9,300만원으로 98 당초예산 대비 50억9,300만원이 감소된 총 규모 599억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대비 7.8%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억9,300만원이 감소된 549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49억9,300만원 규모에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내용은 4페이지에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50억9,300만원이 감소된 549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억4,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대덕문화전당 식당 사용료와 불법 음반, 비디오로 취급 과태료 수입이 다소 증액되었으나 건축물관리대장 증지 수입 및 취득세, 등록세등 시세징수 목표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와 공유재산 매각 및 기타 잡수입의 감소로 3억4,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세수감소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23.3% 규모인 49억9,700만원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억4,8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고용촉진훈련 및 사회복지 시설 지원 확대등 5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일부 경상사업은 증액되었으나 소규모 하수관 정비 사업인 양여금의 대폭 삭감으로 인하여 전체 5,7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채는 당초 동사무소 신축비로 기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경제사정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보류하게 됨에 따라 부득히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은 세입감소에 따른 조정으로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9억4,1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2,000만원, 경상적 경비가 14억6,600만원등 25억2,7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이 8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시비보조 사업이 3억5,700만원, 자체사업이 15억6,500만원이 삭감된 당초예산 대비 11억2,000만원을 절감한 24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의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에 14억4,8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분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당초예산 186억3,300만원에서 9억4,100만원을 절감한 17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정규직 및 기타직 및 일용인부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전액 삭감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으로 일괄 삭감 조정하는등 15억5,1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하반기 명예퇴직 공무원 증가 예상으로 수당을 1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부서운영 최소경비이나 1억2,000만원을 삭감한 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과 부서운영비중 급량비, 일반수용비는 일괄 30% 절감하였으며 동 표준경비중 일반수용비 30%, 공공요금 10%를 절감하는등 최대한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4억6,6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준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8억1,900만원을 절감한 75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30%, 연가보상금은 현행 20일에서 10일로 축소 조정하고 기타 봉급삭감에 따른 재경비 조정등 절감을 기하였습니다. 
  기준경비는 내무국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준을 정한 금액이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불가피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6억4,7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이중 증액분은 제2차 남구발전5개년계획 발간 각종 전산 및 통신요금 인상분,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인상분등 당초예산 편성후 추가소요 발생분, 최소경비에 한해 1억5,500만원을 증액한 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6페이지 절감분은 당초예산 43억원중 8억200만원을 절감한 3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급량비 여비는 일괄 20%에서 30%, 포상금은 30%, 기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등 경상경비의 최대한 절감을 통한 부족재원 충당에 전 부서가 절감의지를 가지고 공동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경상경비에 대한 절감내용은 16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 및 투자사업에 4억4,500만원이 증액된 19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으로는 고용촉진훈련에 1억1,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1억6,400만원,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에 4억7,600만원등 8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 1억원, 남구자원봉사센타 운영 4,000만원, 토지관련 정보체계 개발에 다른 시설비 5,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소규모 하수관 정비사업에 6억6,000만원이 삭감되는등 당초예산 대비 3억5,700만원을 감소한 12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구비 부담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주민복리와 직결되는 사업비 부분은 절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그외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 및 투자시기를 연기하는등 조정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지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경상사업은 3억5,400만원을 절감한 21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고용실업안전대책 사업 및 민주평통등 지원단체 증가에 따른 임의단체 보조금 등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출연금, 위탁금, 부담금, 지원금 등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비 보조금 등으로 대처하는등 3억9,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37억5,900만원중 12억1,100만원을 절감한 2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등 증액된 사업은 토지전산화 시범사업 장비구입 3,900만원, 동 통합에 따른 각종 시설비 2,500만원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필수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등 절감된 사업은 소규모 편익사업에 3억1,000만원, 이천2동사무소 신축비 4억5,100만원, 도로 정비 및 긴급보수비 3,000만원, 하수도 긴급 보수 및 준설사업비 1억원, 보건소 혈액 검사기 구입비 5,000만원, 각종 행정장비 및 사무기기 구입비 6,600만원등 총 12억8,10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에서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92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원금 1회차에 대한 추가상환 요인 발생으로 200만원을 증액한 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5억4,900만원을 확보하고 잉여재원 14억4,800만원은 부족재원 충당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대비 증감없이 49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조정없이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특근 급식비 및 업무추진 여비 30% 절감을 통한 2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사업에 증액한 18억900만원 규모로 조정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경상예산인 급량비 및 여비 30% 절감을 통한 50만원을 주민소득지원 자금등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는등 8억1,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3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단속 요원, 교통 전문직등 인건비 3,4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4,800만원, 특근 급식비 및 업무추진 여비 2,500만원, 복리후생비 및 포상금 1,600만원, 공영주차장 설치등 각종 시설비 7,800만원등 2억1,900만원을 절감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600만원, 차량대체 및 컴퓨터 구입비 800만원, 예비비 2억원을 확보하는등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경상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조정하는등 예산절감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세출내역은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의 IMF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새로운 도약으로 웅비할 수 있다는 국민적 결의와 동참의식이 이 시대에 흐르는 시민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우리 구의 전 공직자는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지방 단위에서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절감 운영이 절실하다는 의식하에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난간을 헤쳐나갈 것을 다시한번 다짐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수의 급격한 감소와 향후 재정전망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부분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으며 경상경비 불요불급 경비는 전액 삭감 및 대폭적으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투자시기, 연기 및 조정을 통한 세수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고 아울러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한 재원 절감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지방행정 어려움으로 건전재정을 도모코자 초긴축 재정의 기조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잠시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본회의에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43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협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송영남의원, 이광희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송영남의원, 이광희의원, 정연국의원, 안용수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는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회중에 사전 협의 결과 위원장에는 정연국의원, 간사에는 송영남의원이 호선되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연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제2차 본회의에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59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18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59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난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이신 이광희의원, 박병찬의원 다음으로 박홍규의원, 정연국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홍규의원, 정연국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18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은 98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9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4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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