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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1월3일(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6. 5.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7. 6.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4. 3.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남구청장제출)
  6. 5.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장제의)
  7. 6.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7.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사당건물중소회의실을관내협의단체에개방의건(양병화의원발의)
  9. 8. 휴회의건(의장제의)
  10. 9.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22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지난 10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7일 안용수의원외4인으로부터 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27일 박종대의원외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의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4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것과 같이 박종대의원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결정의건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사전 양해 하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11월 3일에서 11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결정의건은 11월 3일에서 11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14시 26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용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용수 의원  운영위원회 안용수 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의국내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1992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평균 10%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남구의회의원의 여비 정액을 평균 10%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표1과 같이 개정하고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출장시에 교통비와 식비를 별표1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안용수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안용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여 운영위원장께서는 제2차본회의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중 잠시 사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을 소관부서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0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료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의료업무 담당수당을 인상코자 함이고 자율방범원의 방범원 경력을 호봉에 합산해야 한다는 방범원의 요구에 따라서이며 이 수당에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고자 개정을 하게 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이번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의 명칭을 대구직할시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로 개정을 하고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전문의의 경우에 현재는 55만4,000원에서 60만9,000원으로, 일반의 의사인 경우에는 현행 47만1,000원에서 51만8,000원으로 인상조정하고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의 수당은 경력년수에 따라서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으로 구분해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별표 지급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저희 구에는 현재로써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원 수당 가산금 지급입니다.
  현재는 방범원의 수당이 월4만원씩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월4만원씩의 수당은 지급을 하고 과거에 자율방범원으로 근무한 근무년수에 따라서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이렇게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개정되었습니다. 1992년 10월 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또한 1992년 9월 25일자 개정조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뒤에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현행 남구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개정하였을 경우에 금년도 관련예산 사항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남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전국의 방범원의 수당을 가산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는 이 방범원은 저희 구에 53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15개 파출소에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소관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여 위원장께서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를 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4.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남구청장제출) 

(14시 36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3년도소요정수물품취득승인안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자복사기외 25품목 179점에 4억5,52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신규취득 품목으로는 18품목에 153점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3억2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량이 2가지 종류로써 4대 7,100만원이 소요되고 다기능사무기기가 2종류 103대 1억7,51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른 민원사무기기확보입니다.
  그리고 항은 항습기 1품목 1대에 1,500만원 기타 13품목에 45점 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으로써는 총 8품목 26점에 1억5,2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차량이 2가지 종류로써 4대 1억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1품목 11대가 3,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5품목에 11점으로써 1,3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하셔서 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장제의) 

(14시 39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2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안건으로써 지난 임시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재회부 시키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들께서는 본 안건이 종결되도록 재심사하여 제2차본회의시 위원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보고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40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4회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특별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2시 40분인데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중에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으로 이정훈 의원, 김재철 의원, 양병화 의원, 안용수 의원, 박종대 의원, 백종교 의원, 최일오 의원이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이 되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선출된 특별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최일오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도록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한 의원들을 행정사무감사준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최일오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준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이정훈 의원, 김재철 의원, 양병화 의원, 안용수 의원, 박종대 의원, 백종교 의원, 최일오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최일오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양병화 의원   의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양병화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화 의원  양병화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에 존경하고 저의 동의에 허락을 하여 주신 의장님.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본 의원으로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동의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2회 임시회시 선진외국 지방의회 시찰을 전 의원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저와 동료의원 11명은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12일간 유럽6개국에 대한 선진 외국 지방의회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시찰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성숙된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는 유럽 6개국의 지방자치제 운영실태를 견학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산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역사와 전통을 중히 여기고 근면,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는 성숙된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파리 제7구청 의사당건물을 연중수시로 모든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을 보고 저도 우리 의사당건물을 제7구청처럼 무료로 우리 구민에게 개방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마침 별관 신청사를 개청하면서 이런 좋은 건물을 우리 구민에게 개방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장 및 사무실을 제외하고 우선 소회의실 1,2실을 관내 각 협의단체인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에게 회의실 등으로 개방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방금 양병화 의원께서 동의한 남구의회 의사당건물중 소회의실을 관내 각 협의단체에게 개방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에 대한 제청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병화 의원께서 동의한 남구의회 의사당건물중 소회의실을 관내 각 협의단체의 회의실 등으로 개방하는 안건을 전 의원 동의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7.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사당건물중소회의실을관내협의단체에개방의건(양병화의원발의) 

(15시 12분)

○의장 정휘진  방금 채택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사당건물중 소회의실을 관내 협의단체에 개방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방금 동의하신 양병화 의원께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사당건물중소회의실을 관내 협의단체에 회의실용으로 개방하는데 대하여 이의 및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사당건물중소회의실을 관내 협의단체 회의실용으로 개발하도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방금 의결된 의사당건물중소회의실 1,2실을 개방하는 것을 집행부서에 통보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15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인 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4일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의사일정 제3항인 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인 93년도정수물품취득안을 다루기 위하여 11월 5일과 6일에 내무위원회 회의를 하며 제5항인 92년도일반회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1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고 11월 7일부터는 제14회 정기회의시에 착실한 감사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준비위원회 회의를 하며 11월 8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18분)

○의장 정휘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지난 제12회 임시회때 서명의원이신 최일오 의원, 양병화 의원 다음으로 이길웅 의원, 신상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웅 의원과 신상도 의원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회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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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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