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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1월9일(월)  오후3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계속)
  5. 4.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3. 2.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계속)(남구청장제출)
  5. 4.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계속)(의장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제14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의에 집행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무엇보다도 뜻이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전 의원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 금일부터 다가오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집행부서의 감사기능 및 견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에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92년 11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운영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5일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수정 의결되었다는 내무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심의는 부결되었다는 예산결과 특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용수의원외4인발의) 

(14시 07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박종대 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의한 내용을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종대  운영위원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13회 임시회에 동료의원 안용수의원외 4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11월 4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는 국내여비 기준표에 따라 철도, 항공운임 등 할인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할인은 20인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제4조 여비지급에 대하여는 새로운 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결국 자구수정에 불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점을 양해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박종대 운영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대구직할시남구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므로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고 심사보고도 일괄해서 듣고 의안을 하나하나 의결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93정수물품취득승인안(계속)(남구청장제출) 

(14시 12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김철환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철환  내무위원장 김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회 임시회에 남구청장이 제출한 1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92년 11월 5일 10시에서부터 12시 20분까지 하였으며 9명중 심사에 참석한 의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은 본 개정조례(안) 제2조중 "별표 2에 대하여 전임전문직공무원 규정구분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비고란에 "등급별 구분은 전문직공무원규정 별표 지방전문직 채용자격 기준에 의함"이란 기준을 삽입하고 나머지는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첫째, 방범원의 선발기준, 임용권자 및 지휘감독권자에 대한 질의와 방범원에 대한 관내 파출소의 배치현황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둘째 임용권자인 남구청장에게 있더라도 방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셋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별표2 비고란중 "등급별 구분은 전문직 공무원규정 별표 지방전문직 채용자격기준에 의함"이라는 단서를 추가시키자는 양병화의원의 동의와 전 위원의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TV 1대를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위원회의 심사사항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 및 각종 전산기기가 증가됨으로써 인력 대체 효과가 발생함으로 유휴인력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행정수요가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점에 다다랐으며 수년간 인력증원이 불가한 현 실정으로 보아 효율적인 행정능력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전산화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전 의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산불진화용 카메라 설치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질의 하였으며 내구년수초과로 대체취득하는 물품중 수리 등 기타 방법으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집중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신규 취득물품인 TV 1대와 수리사용가능한 대체취득 물품인 윤전등사기는 삭감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점을 양해하시고 아무쪼록 본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철환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하나하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지방공무원의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에 건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계속)(의장발의) 

(14시 22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이길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길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길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남구청장이 제출한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2회 임시회에서 안용수의원, 백종교의원, 이현규의원, 정응규의원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남구청장이 제출한 '92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위임받았으며, 지난 회기 때 본 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보류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13회 임시회 기간중 92년 11월 6일 본 특위에서 개의를 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92일반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추경예산안 편성의 전제조건인 "이천1동청사매각·매입의건"이 지난번 제12회 임시회 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도 보류시킨 미료안건으로써 이번기회에 "이천1동청사매각·매입의건"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고 본 위원회에서도 추경예산안 편성자체가 불가하다는데 전 위원이 인식을 같이하여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켰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대로 오늘 본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이길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중 개정안 1건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집행부서가 심의의결을 요구한 개정조례안 1건과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요구한 1건 등 2건에 대하여 각각 수정 의결되었으며, 지난 제12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은 이번 본회의에서 부결로 처리하는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7일간의 일정동안 의정활동에 참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2주일 후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작년에 경험을 바탕으로 93년도 예산안 승인과 행정사무감사등 산적해 있는 의정활동을 보다 완벽하고 소신 있는 업무 추진을 하여 우리 지역 주민에게 민의의 대변인답게 떳떳하고 의젓한 모습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끝 마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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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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