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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2년11월26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내무위원회)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3. 2.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3분 개의)

○위원장 김철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의회가 개원한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정기회입니다. 본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91년도세입세출겨산안심사 및 내년도 구정살림의 기본이 되는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사등 중요한 의안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중 각종 위원회 및 본회의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줄 압니다만 남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작년 제6회 정기회 및 여러차례 임시회 등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미숙한 점을 다시한번 되새겨서 이번 정기회에서는 보다 내실있고 심도 있는 심사로 발전적인 의정활동과 남구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남구의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11월 24일자 의회사무과 하점수 전문위원께서 시청으로 인사발령이 난후 후속인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전문위원이 공석인 상태입니다만 본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창호 의사계장이 대신하여 참석한데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창호 의사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창호  의사계장 정창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이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정창호 의사계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7분)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서의 성환력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력  재무과장 성환력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개략적인 설명을 다시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P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1년도분 307억6,153만9,000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온 사업비 17억3,498만2,120원을 포함한 총 324억9,652만1,12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된 수납액은 331억3,702만8,659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년도분 307억6,153만9,000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온 이월사업비 17억3,498만2,120원을 포함한 324만9,652만1,120원에 대하여 실제 지출한 지출액은 257억6,667만2,327원이었습니다.
  그 차인 집행잔액은 73억7,035만6,332원으로써 전액 각 회계별 익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6억9,760만원과 사고이월비 18억1,528만2,620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이 2억9,117만2,45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6,530만1,26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91억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3,498만2,120원을 포함한 총 세입액은 308억5,598만2,12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수납한 수납액은 314억3,908만2,573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당년도분 291억2,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3,498만2,1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08억5,598만2,120원에 대하여 실제 지출한 지출액은 243억3,941만9,784원이었습니다.
  그집행잔액은 7억9,966만2,789원으로써 전액 익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그 이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부 일반회계이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42억9,460만7,719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생계보장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지원사업특별회계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3개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6억4,053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수납액은 16억9,794만6,088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6억4,053만9,000원에 실제 지출액은 14억2,725만2,543원이었습니다. 그차인잔액은 2억7,069만3,543원으로써 전액 익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특별회계 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7,253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비는 없었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2억7,773만9,584원이며, 세출예산액 12억7,253만9,000원에 실제 지출액은 11억1,211만1,253만1,291원으로써 전액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계보장기금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6,700만원입니다. 전년이월사업비는 없었으며, 실제수납액은 2억9,965만4,333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6,700만원이며, 역시 이월사업비는 없고 실제 지출액은 2억4,914만1,250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051만3,083원으로써 전액익년도에 이월할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1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역시 없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억2,055만2,169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액이 1억100만원 지출액은 6,600만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455만2,169원으로써 전액 익년도에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P와 16P에 있는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표와 26P부터 시작되는 세입세출 결산의 장.관.항.목별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P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집행도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8,912만7,000원으로서 구의회사무실 비품구입 부족분 사업외 7건에 8,033만9,000원을 지출하고 8억878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전액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9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억8,912만7,000원으로서 구의회사무실 비품구입 부족분 사업외 7건에 8,033만9,000원을 지출하고 8억878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전액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의회사무실비품 구입부족분 책상과 응접셑트외 50종을 91년 3월 4일에 3,524만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지방자치제실시로 인한 구의회 사무실 비품구입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냉.난방기외 7종을 1,345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실설치에 따른 용역비를 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다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959만7,000원을 예비비에서 지불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8월 20일 112만6,000원 9월 12일 1,384만8,000원 11월22일 307만2,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청사별관 증축공사 신문공고료가 확보되지 못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상 8건에 8,033만9,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244P 이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이천1동청사 부지 매입사업외 10건인 25억1,388만2,62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2건이고 사고이월은 9건이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천1동 청사부지 매입에 4억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동청사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1동 청사이전 부지를 물색 매입코자 하였으나 적정 규모 부지가 없어 92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동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 1건은 청사별관 증축설계변경입니다. 금액은 2억9,760만원, 사유는 청사별관 증축함에 있어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증축코자 하였으나 증가하는 구행정수요에 따라 부족한 사무실 및 의회사무실을 확보키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설계변경 도서작성 용역기간이 91년 12월 10일부터 92년 2월 8일까지 소요되므로 91년도 연도폐쇄기 이전에 변경공사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므로 92년도 명시 이월 집행코자 기히 예산에 명시를 해서 이월했습니다.
  이상 2건에 명시이월은 6억9,700만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은 9건에 18억1,628만2,62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청사별관 증축공사 감리용역입니다.
  공기부족으로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청사별관 증축공사 공기부족으로 6억8,458만5,090원을 사고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신축 호동원입니다. 이것은 전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3억164만9,000원을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조치했습니다.
  그다음 봉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입니다. 용역비 634만9,000원을 주민동의 지연등으로 계획이 연기되어서 사고동의 조치했습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가 6건이 되겠습니다만 1억4,911만1,900원입니다. 동절기 기온하강으로 공사가 중단이 불가피해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A3비행장 북편 미8군 중대본부 이전공사 실시 설계용역입니다. 2,150만원입니다만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중단으로 현재까지 중단되어온 상태입니다.
  대명3동 대명시장 동편도로추가공사에 5,509만310원을 이월 조치했습니다. 이것과 대명9동 안지랑시장 동편 도로축조공사 6,112만7,410원 이 두건을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사고이월조치를 취했습니다.
  5억2,927만9,820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성환력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력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다음복지시설사업비로 3억1,064만9,000원을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호동원이 어떤 재단이며 우리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어느동네에 위치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력  호동원은 미8군 남편에 있는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인데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로 보조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공사를 다하고 난뒤에 지불하는 선공사를 하고 보조금을 책정해 주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이길웅 위원  이것은 저희를 구민이 낸 세금으로서 아동시설복지사업에다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예, 지원인데 이것은 보조비입니다. 시비보조, 국비보조입니다.
이길웅 위원  되돌려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한번 줘버리면 끝나는거죠?
○재무과장 성환력  예.
이길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위원입니다. 91년 결산을 다루는 회의인데 결산은 집행을 하고 나서 결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이미 집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형식 같은데 이 집행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할 입장에 좀 뭐하고 여기 결산검사 결과도 나오는데 그것과 별개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41P 예비비 지출 명세가 나와 있는데 예비비는 이런식으로 지출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책정해야 된다 하는데 금년부터는 법정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이상 아마 그 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예산을 구성하는 문제는 사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예비비가 8억8,900만원돈인데 예비비로써 이렇게 전용지출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지금 91년도 결산문제에 명시이월은 92년도 이월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천1동 청사매입비 4억이 92년도에 명시이월되었죠?
○재무과장 성환력  예.
김재철 위원  저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은 몇 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명시이월은 그당해년도 예산에 예산서 뒤편에 어떤사업, 어떤사업은 여기 얘기된 이천1동 청사부지와 청사별관 설계용역비는 92년도로 이월한다는 이월비 조서가 당초예산성립을 할때 예산서 뒤에 명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했는 그년도에만 이월되고 그다음 다시 이월은 예산서에 명시를 안하면 안됩니다.
김재철 위원  동일한 건으로 명시이월을 몇 년간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산지침상… 금년도에 이천1동 동청사부지가 매입이 되지 않는다면 또 93년도에 명시이월 될것이냐 아니면 그때 못하면 94년도 95년도 계속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성환력  예산성립 기술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사견입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93년도에 이천1동사를 어차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이월된 사업을 그대로 이월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대로 소멸시켜 버리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93년도에 별도 예산으로 성립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겠죠. 명시이월 안건을 다시 계속 명시이월할 것이 아니고 불용액 처분을 하고 다시 항목으로 설정을 해서 예산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예.
김재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천1동 동청사를 매입코자 저희를 의회에 상정했다가 좌절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정인들한테 한번 의뢰를 하든지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그 분들께 매매는 성립이 안되었지만 수수료를 지출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러면 그분들 감정인들이 의뢰인들이 의뢰인에게 와서 전부 감정을 하고 중간에 이천1동청사를 사시기 위해서 중개업자도 불러 그분들에게 무료로 그렇게 그 어떤 대금액수를 우리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150만원이든가 얼마씩 나와 있든데 매매는 성립이 안되었다치더라도 혹시 그 분들께 그런 관계는 없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력  제가 알기로는 그에 따른 예산집행은 지금까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러면 다음에 조사해서 내역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환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에 있어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된 준공공사의 준공기간내에 못한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기간에 지연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그 기간내에 못한 것입니다.
  예를들면 우리 청사별관부지 같은 경우에 공사발주가 10월 1일날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가 납품이 되면 본청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건축심의를 한달에 한번씩 할때도 있고 두달에 한번 할때도 있는데 평균 두달에 한번꼬로 건축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건축심의를 받고 나면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관해라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건축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심의를 받고 완료되면 어떤 부분은 사후에 보강하고 결과 보고만 하라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구청 구 건축심의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 건축심의를 받고 나서야 발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해도 10월달 11월달 되어야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공사의 절대공기는 90일이다 120일이다 이런 정도의 절대공기가 있는데 연도말기에 공사가 발주가 되니까 이것은 어차피 공사가 이월이 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의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김상태 위원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 익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더라도 추가로 부담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없습니다. 그대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계약이 되어 있고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넘어갑니다.
김상태 위원  여기에 봉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용역비, 주민동의 지연 되어 계획이 연기 되었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월이 되면 이 금액으로서 결과적으로 할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예.
김상태 위원  나중에 어떤 변화가 안옵니까?
  만약에 지연되어 예를 들어 어떤 보상문제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현황이…….
○재무과장 성환력  보상문제가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설계를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고 아파트 상가배치는 어떻게 한다는 기본 설계용역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것은 그렇고 예를 들어 공기에 대해 발주를 완전히 공사할 수 있는데 보상문제가 끝나고 나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발주를 하고서도 일부보상이 안되어 지연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그런 예가 많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공사금액이 달라지는 일이 안생깁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도로축조공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토지 보상을 하기 이전에 계약을 하고 나서 토지보상협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사를 수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이 나야 보상이 끝난 부분부터 공사를 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김상태 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공기부족이든 어떻게 되었든 이월된 그 금액으로써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력  예.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분야에 대해서 1,500만원정도가 나와 있는데 언제든지 퇴직금이라는게 환경미화원들도 어디까지나 공무원인데 당년도에 자기 본봉에 대해 몇%로 공제하는게 있는데 여기서 그것을 책정을 못하고 1,500만원을 부족분이라면서 책정을 해서 지출을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근무년한에 대해 당년도에 자기 본봉에 대해서 10%면 10%로, 1%면 1%로 떼어놓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부족분이 1,500만원정도가 나와 지출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력  환경미화원들은 쉽게 말해서 인부임입니다. 정규공무원이 아닌 상용인부임입니다. 이사람들은 시에서 나갈때는 퇴지기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예비비에서 왜 지출이 되었느냐는 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수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상용인부임 퇴직금 얼마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퇴직금은 다 나가고 추가로 또 퇴직하는 사람이 생겼을때는 어쩔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지출한 근거나 내용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길웅 위원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성환력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규정과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의자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예, 이길웅 위원입니다. 동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저의 동료의원인 조순제 의원과 세입세출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황현걸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인 전병희씨등 3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선임이 되어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심사를 실시하여 각종 증빙서류와 집행사항을 충분히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내용이 적정하다고 보고가 있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서에서 시정요구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방금 이길웅 위원의 동의 발언에 제청있습니까?
    (『제청이요』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길웅 위원의 동의발언과 동료위원여러분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서에 시정요구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서에 시정요구하고 그 외에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철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제안설명하실 기획감사실장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함으로 인해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안설명을 계속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찬을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4시1분 속개)

○위원장 김철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철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도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 중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개요와 장. 관. 항에 대해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각 과장들이 설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인 저는 대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세출부분에 의회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에 있어서 급여입니다.
  급여는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급여입니다. 상여금도 급여에 따르는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액수당도 역시 거기에 따르는 책정된 사항입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이것은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
김재철 위원  각 장.관. 항별로 급여 법정경비는 넘어가고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 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철환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럼 기본경상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중앙지 3부, 지방지 3부, 그다음 교양지 구입 지방자치 22부, 지방행정22부, 자치연감 21부 이렇게 구입하도록 예산에 책정해 놓았습니다.
  의회청사 안내도 100만원, 커텐설치 127만5,000원, 일반도서구입비 2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정보비 의회운영활성화를 위한 추진 정보비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망원렌즈 20만원, 물품구입비 의전용 승용차 1대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할려다가 올해 책정해 놓았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발간, 의정백서발간, 의정회보발간, 의정홍보판제작, 회의록 합보보발간에 2,000만원, 정보비 의회 전문분야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300만원, 책정해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케비넷, 의자등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전문위원실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1대, 전자복사기, 에어컨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의회출석의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활동경비, 국외여비 작년에 2,500만원 했고 금년에도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이정동 위원  기타경비 이것은 어디에 쓸려고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것은 의원님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이정동 위원  우리 한테 마음놓고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개별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정동 위원  우리 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것인데 안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장. 관. 항. 목별로 다 제안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의회 부분은 이미 끝났으니까 의회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개만 묻고 자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신중히 다루고 또 계수조정이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의심나는 몇가지 간단하게 묻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재철 위원  근본적인 예산 개요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보상금 항목에 보면 엄연히 13회 임시회때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정식 의결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이정동 의원이 기타경비 이것을 무엇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회에 쓴다 이런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무언가 편성이 잘못되었어요 엄연히 법정 필수경비로 들어가야할 의원활동 여비란에 5,000원 4,500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정식 본의회에서 의결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여비가 4,500원 5,000원 밖에 안됩니까? 15,000원 16,000원 아닙니까? 311목에 의회의원 활동비가 5,000원×2명×60일이 아니고 16,000원×2명×60일 되어야 맞다고 여겨지고 또 4,500원×18명×60일이 아니라 15,000×18명×60일이 되어야 예산편성상 맞다 그런 말입니다.
  법정필수경비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재철 위원  차라리 기타경비가 없으면 없었지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이말입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보상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의원활동 여비가 의장, 부의장님은 16,000원이고, 기타 의원님들은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전에 조례로 공포되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여비지급조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식대를 포함을 안합니다. 여비를 지급할때에 실제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이지 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성할때에 실질적인 여비만 편성을 했고 식대는 따로 기타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식대, 여비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급조례를 보았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예.
김재철 위원  그럼 타구에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그것을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확인을 해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법정필수경비는 아니다 이말입니다. 뒷받침이 된다이말입니다.
  왜 기타경비를 2,000만원 넣어서 다른 사람이 보면 의회기타경비 쓸데없는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인상만 주고 이것은 어차피 넣어도 아무관계 없는 일을 이렇게 처리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여비를 지급할 때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관내여비를 지급하는 것도 식대는 포함이 안되고 교통비만 지급하는 것인데…….
김재철 위원  그것은 예산담당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한 검토후에 의결했기 때문에 집행부서 예산실무 공무원이 여비가 어떻게 나가고 식대가 어떻다 할 그런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뛰어 넘고 어차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때는 이것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다 물어보고 하는 소리인데 여기서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조례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책정을 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희들이 잘못되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집행을 해 나갈때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엄연히 부기상이나 예산상 맞지 않겠나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잘알겠습니다.
  잘못되었는 것은 나중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정동 위원  여론 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문화공보실 직원입니다. 사무보조원인 셈이죠.
○이정동 위원  기자실에 보조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문화공보실입니다.
○이정동 위원  공보실내에 있고 기자실에 있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자실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입니다. 행정상 용어로 여론모니터 요원이라 합니다.
이정훈 위원    실장님 이것 한번 물고 넘어갑시다. 지금 공보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이런 사무보조원이 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실.과에 사무보조원이 꼭 필요합니까? 사무보조원이 사무실 청소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일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직원이 모자라서 일반업무를 사무보조원에게 맡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일반 정직원으로서는 일을 도저히 해낼수 없기 때문에 보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우리 구청내 실.과에 보면 직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전부 업무 전산화 시켜놓고 나서 실지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놀로 다니고 밖에 소문에 의하면 사우나에 고스톱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하든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로서는 그런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못되어서 사무보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사람들 내보내려면 언제든지 내 보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이 없고…
이정훈 위원  예산을 삭감시키면 나갈 수 있겠네요 전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문화공보실 여론모니터요원 말입니까?
이정훈 위원  문화공보실만 아니고 전체 실.과에 사무보조원이 다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사람들이 필요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업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보조원을 채용했는 것인데…
이정훈 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이 일할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많습니까? 꼭 이사람들이 일할것이…….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책정된 정원으로는 행정수요에 도저희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예산 삭감시키면 전부 내보낼 수 있지요 문제는 안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내보낼수는 있지만 업무가 잘안되지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못됩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시설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모니터 요원이 아닙니다. 모니터 요원이 아니고….
이정훈 위원  업무 전산화를 하면서 업무가 전에 보다 양이 줄어지고 빨라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모니터 요원이 아닙니다. 모니터 요원이 아니고….
이정훈 위원  업무 전사화를 하면서 업무가 전에 보다 양이 줄어지고 빨라진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줄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논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수요라는 것이 민도가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높고 주민들의 욕구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업무가 새로이 생겨서 그 업무를 단순히 컴퓨터에 입력만 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입력시킨 자료로써 활용해서 다른 업무를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어떤 검토를 해야지
김상태 위원  일선동에는 실질적으로 일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정규인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더 모자라는 실정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희들도 그냥 사람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인력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여 동에도 먼저 제일 처음에 주민등록을 입력시킬 때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사람들을 계속 채용하는 이유는 주민등록이 과거와 같이 단순히 전출입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국 온라인이 되어서 그것을 활용을 할려고 하면 그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동에도 그사람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실장님 내가 한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선동사무소에 현재 직원이 모자랍니다. 직원이 모자라고 있는데도 직원이 모자랍니다. 직원이 모자라고 있는데도 직원이 자꾸 어떤 문제점을 일으켜서 업무를 몰수 시켰어요. 그사람은 일을 안주고 그냥 놀립니다.
  지금 놀리고 있어도 아무 하자없이 잘돌아가요. 일선동사무소에 인원이 모자라도 그러면 지금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너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전부 구민이 낸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인건비만 낭비하여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필요로 해서 쓰는 것이지 인건비를 낭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이정훈 위원  필요한거야 어디라도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우리도 사람하나 더주면 싫다소리 안합니다. 여기도 왜 이런 것을 절감시키고 하여야 되는데 왜 그런 계획을 안세우느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을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수당이 있고 업무편찬 발표 우수자 시상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구정업무보고와 위임전결등 해서 1,90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업무편찬 발표 우수자 시상에 60만원이지요 이것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구청에서 합니다.
이정훈 위원   구청에서 할적에 우리 의원들도 참여를 하도록 하지 그것을 왜 안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우리 내부적인 업무연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까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우리 자체 연구….
이정훈 위원  업무연찬하는 것이 업무에 대한 복습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어떠한 과제를 부여해서 자기들이 그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된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주로 자기 업무의 개선에 대해서….
이정훈 위원  복습이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의원님들까지 모시고 할 그 정도는 안되지 싶습니다.
이정훈 위원  알았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59P에 보면 손해배상금 1,000만원이 되어 있고 증인실비변상금 5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어느 기준에 두고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해왔는 예를 보고 추정해서 해 놓았는 것입니다. 도로에 주민들이 횡단을 하다가 시설물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든가 이러한데 보상을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를들어 증인으로 가면 실비 변상금 5만원을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실지로 줍니다.
이길웅 위원  그럼 주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럼 언제 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조순제 위원  소송 수수료, 수송업무추진등이 천수백만원이 되는데 과거에는 이 액면이 다 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좀 남을때도 있고 모자랄때도 있습니다.
조순제 위원  대충 잡아서 이렇게 많이 해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2∼3년동안에 통계를 내어서 평균 얼마더라 금년에도…….
조순제 위원  소송 사건이 없으면…….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없으면 1건도 집행이 안됩니다.
이정훈 위원  현재 복사기 1대가 얼마정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복사기가 300만원에서 400만원 합니다. 그리고 고속복사기는 700만원도 합니다.
이정훈 위원  기획실에 지금 복사기가 오래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복사기가 오래되어서 수선비가 오히려 더 듭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에는 일반과의 자료를 모두 수합해서 복사를 하기 때문에 기계가 몇매이상 만매면 만매, 십만매면 십만매가 되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와 기획실은 다른 어느과보다도 많은 복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정훈 위원  이러지 말고 복사실을 별도로 하나 설치하면 안됩니까? 각과마다 복사기를 구입하지 말고 고속복사기 좋은 것을 구입하면 예산절감에 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는…,
이정훈 위원  사무보조원이 있겠다 업무능률 어차피 인건비 주고 있는데 문제될 것이 무엇있겠어요.
김재철 위원  긴급제안을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한두시간 걸리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서서 하는것보다 앉아서 하는게 어떻겠어요. 그것이 안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앉아서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웃음소리)
양병화 위원  실장님 풀관리에 대해서 질문이 더 안나오도록 소상하게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107급량비 풀관리라고 해 놓았습니다.
  풀관리라 하는 것은 각과에 기본적인 예산외에 직원들이 야간이라든가 특별히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자기들 기본경비가 모자랄 때에는 여기서 함께 쓰기 위해서 묶어놓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에 쓰고 어떤 과에 안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예산을 이렇게 해 놓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에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고 과도 있고 적게 하는 과도 있고 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놓고 그때 그때 필요할때에는 결재를 득하면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배정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전년도예산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많이 불었지요 급량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1,2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무기기가 자동화가 되어서 인원이 과거보다는 더 안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인원이 더 불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거보다 더 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인원은 과가 증가되고 해서 공무원수는 불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인원은 과거보다 더 불었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급여가 한 10억정도 작년보다 불었는 이유는 과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또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불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요즘 현대식 사무기기가 많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물론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은 것을 감안해서 물론 인원도 증가될수 있겠지만 사무기기 자동화에 의해서 인원은 더 증가될 수 없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이것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불었는 것이 아니고 딴 업무가 돌출하기 때문에 불어났습니다. 어떤 경우냐하면 환경관리과에 저희들은 청소과는 없습니다마는 청소업무를 분리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전부 분리 했습니다. 청소과도 하나 생겼고 교통과도 작년에 생겼습니다.
  토지관리과도 재작년에 생겼고 과가 불어 납니다. 그렇게 되면 필수적으로 인원이 한과에 10명 전후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이 되었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재정업무 추진 정보비란에 600만원과 예산업무담당자 월액정보비가 24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우리 구청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청에 가서 로비 활동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업무 담당자 정보비는 월액으로 편성기준에 되어 있고 재정업무추진은 비슷한 성질이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금년도 93년도 예산이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3,400만원 증가에 불과하네요 예산 전체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재철 위원  업무추진비도 예산실무자들이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책정해 놓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정보비와 판공비도 되어 있는데 본청에 가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타구에는 예산이 증가 되었는데 우리 구청만 애 이렇습니까? 예산실무자인 기획실장님께서 책임감을 못느낍니까? 모든 것이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모든 행정수요는 실장님 말씀대로 늘어나고 돈 쓰임새는 많은데 3,400만원이 늘어 나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많이는 못가지고 와도 다른 구청보다는 물론 세입이 적으니까 본청에서 많이 봐 주었겠지만 금년에 다른데 보다 약 10억정도 많이 왔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구청보다는 기획실장님과 모든 계장님이 무성의하게 대응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구청보다는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떤지 몰라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길웅 위원  자산취득비에 직제 증설에 따른 비품구입 1,000만원이 등재되어 있는데 정수물품이라든지 각 과별로 모두 예산에 반영 되었는데 여기는 아무 명목이 없이 어느과에서 비품을 산다는 명세도 없이 직제증설에 따른 비품구입비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고 있고 또 일반공무원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어서 세입이 증가되지 않는 실정이라서 세무과에 지금현재 직제에서 징수계가 있습니다.
  징수계가 과로 새해에는 징수과가 증설될 것으로 내무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민 30만이상인구는 청소과가 생겼습니다.
  우리구와 중구만 청소과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무부에서 우선 구민이 30만이상되는 구에만 청소과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구와 남구도 30만이 못되더라도 청소과와 징수과가 생길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면 그에 대한 의자, 케비넷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 놓았는 것입니다.
  두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직제를 증설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가 되어서 재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무리 정부에서 작은 정부니 무슨 정부니 하더라도 국민의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직제를 늘리게 마련입니다.
이정훈 위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자꾸 기획실장이 늘어난다하지 실지 주민들 인구증가가 안되잖아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인구 증가보다도 주민들의 욕구분출이 단순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정훈 위원  욕구분출이 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같으면 연탄이 없다. 쌀이없다. 혹은 먼지가 난다는 등의 요구에서 지금은 무엇을 요구하느냐하면 쓰레기를 치워달라. 소음이 난다. 공기가 탁하다는 등의 욕구가 더 불어났습니다.
  단순하게 예를들면 그러한 것입니다. 또 집단민원도 종전에는 주민들이 참고 이해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요구를 하는등 주민들로부터 욕구가 더 많아집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제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지금현재 인원으로서는 안되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저로서는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나감한 입장입니다.
민태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30만 지역주민들도 필요없이 구청에 계가 많이 늘어났다. 동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계에 보면 계장 1사람에 계원 2∼3사람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는일 없이 앉아 있는 계도 있다 이것은 다시 통폐합할 수 없느냐 과도 축소시키고 계도 더 축소를 시켜서 통폐합 할 수 없나 하는 말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과를 증설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사실은 청소과도 필요없습니다. 그러니 기구만 자꾸 확장하지 말고 우리는 지방화시대 맞추어가면서 우리 남구의 재정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 계가 지금 몇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57계입니다.
이길웅 위원  서두에서 이정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내용이 약간 달라졌는데 제가 금년 여름에 재정계획 5개년 계획수립시 대학 교수분이 강의를 할 때 빠른 시일내에 자립을 할려면 기구를 통합함으로 여러 가지 구민세금도 절감되고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였는데 실장님께서 내년도에 직원 인건비가 10억이나 더 증액이 되면 남구 구민이 내는 세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증설하면 내년도에 벌써 10억원이라는 돈을 더 지출하고 이런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면 우리 구 의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이런 측면도 실장님께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 했으면, 어떤 묘를 살려졌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보조금 풀관리 313목 그것은 관변단체 지원금 내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김재철 위원  이번에 국회에서는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국가예산은 이것을 삭감해서 양곡 쪽으로 돌렸다는 것을 신문을 보았습니다마는 과거에 해보니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올려 놓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적정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생각하기 나름에 달려 있습니다.
조순제 위원  구정업무 추진 급량비 숫자적으로 보면 14,000명 된다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이런것입니다.
  시간외근무는 비단 업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그 외 갑자기 눈이 오면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마는 아침 저녁까지 있고 그다음에 산불이 난다면 밤에도 올라갑니다.
  물론 각 과별로 조금씩 있습니다만 업무도 업무이지만 구청직원들이 야간에 특별사안이 생겼을 때 동원이 됩니다. 그때는 풀경비로….
이정훈 위원  구홍보 위원은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각동에 한사람씩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속으로 각동에 한사람씩 우리 구정업무, 시정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정훈 위원  구정업무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나가서 더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또 많이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홍보할 것이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김재철 위원  이것은 금년에 새로 신설 되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홍보위원이 무엇을 합니까? 구의원 욕하러 다닙니까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능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이 오셔야 안되겠습니까?
이현규 위원  현재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한번 나오는데 2만원씩해서 구좌통장으로 보내고 해서 말썽이 되었는 동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조사를 좀 해주세요. 무식한 말로 하면 헛짓입니다.
김재철 위원  구홍보위원 명단을 본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문화공보실 예산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공보실입니다.
  제가 물론 전체적으로 대충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각과장님들이 늘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각과장님들이 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페이지 넘겨 가면서 묻고 하면 이의가 없는데 설명을 들어야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대충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각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정훈 위원  실장님 이것을 아셔야 할것이요. 여기 우리 의원중에 모두가 예산결산 위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들어간 사람은 오늘 안 들으면 알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조순제 위원  여기 유인물에 홍보활동 사례비와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사례해서 이렇게 노출시켜 할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언론기관에 대해서 보도를 낼때면 우리 핑계이지요 어제 같으면 T.V에 나온다던가하면 이런 것을 그사람한테 사례를 해 줍니다.
김재철 위원  본 의원이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철환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 15시 5분입니다. 15시 2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김철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 양병화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을 말씀해 주시면 그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실과장님을 불러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본 내무위원회 회의를 조금전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산회를 하고 결정을 해서 해당 실.과장이 예산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특별위원회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아서 2차회의는 내일 하든지 모래하던지 산회를 하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철환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은 산회를 하고 새로 결정을 해서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만약에 오늘 26일인데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 내일없고 토요일날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사일정이 중복이 안되겠습니까? 그다음 30일 구정질문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결산을 언제 심의하겠습니까 시간배정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산회를 하고 나서 그 문제를 결정하도록 합시다.
김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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