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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김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시민과, 재무과, 총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일  시  1992년12월1일(화) 0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09시59분 감사실시)

○전문위원 이운희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무상임위원장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14회 남구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한달 이라는 장기간동안 실시되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내년도 구정 살림살이인 예산을 적기적소에 편성하였는가를 심사하는 것과 지나간 살림살이의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하였는지의 결산을 심사하는 등 주민의 지역대표로써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줄 압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서의 일년간 살림살이에 얼마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집행부서를 견제하는 막중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의 질문에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들의 건의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시행에 참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일정은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일정별 감사순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12월 1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12월 3일은 세무과 지역과 민방위과 그리고 봉덕3동, 대명4동, 대명7동, 대명10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강평이 있은뒤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먼저 실과별 현황 및 사무보고를 청취한 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다음은 집행부서간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계시는 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자기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과장 소개)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맨 먼저 감사를 실시하는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대기하신 후 감사일정 시간에 따라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장님의 직원소개와 인사를 한 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의 현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계장 소개)
  이상 6명의 계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질문을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야 할 줄 압니다.
○ 위원장 김철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 92년도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정업무종합계획입니다. 하절기 추석맞이, 월동 설맞이, 이렇게 중요한 계절과 따라서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각실과·동에서 추진토록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구정업무 연찬 입니다.
  산하 800여직원으로 하여금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12월달에 발표를 합니다. 금년에도 이미 추진중입니다만 이달에 업무발표를 해서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력 및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금년에 사회산업국과 청소행정계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기구에서도 의회사무기구가 의회사무과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과에 있던 병무계가 민방위과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구본청에서는 2실3국 15과 56계 의회사무과 1과 1계 3전문위원과 사업소는 1보건소 3계가 되겠고 16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기능의 적정배분을 위해서 정부청장이 전결 또는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신속한 민원 처리와 행정에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민원담당 다음에 중개민원담당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주민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팩시밀리를 이용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범동 대명4동 7동으로 하다가 아주 성과가  좋아서 지금 현재 전 16개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업무는 호적등본외에 8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12억7,700만원으로 정해서 지금 현재 9억2,900만원이 절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활동을 위해서 동종합감사를 4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10개동에 실시했고 정기회계감사를 8월 31일까지 구청실과, 보건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복무기간 및 민원쇄신  기동감찰을 금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분야는 공직자 복무기강과 민원행정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정 환경 순찰을 했는데 본청에서 순찰했는 것이 우리관내 192건이고 저희들이 했는 것이 609건, 그 다음에 어떤 특정목적을 갖고 기획순찰한 것이 216건, 시정통보한 것이 274건, 이래서, 1,308건을 적발해서 시정했습니다. 법제행정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등 재정 4건, 개정40건, 그래서 4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과 각동, 사업소에서 법령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이 관리 실태를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정리토록 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소송을 추진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전부 10건인데 8건은 완결이 되고 그 중에 취하가 4건이고 승소가 5건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광공업, 제정수요, 수지, 도소매업 고용통계등 10가지를 금년도에 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제세징수 업무 전산화에 있어서 금년 2월달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개발한 것이 93종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에 있어서 개인별체납자 명부가 총출력외에 16종, 자동차압류 32종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운용 프로그램을 보급했는데 그 내용은 선거업무등 주민등록관련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구청에서는 위임위탁교육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직원들 스스로 저희들 자체에서 전산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통신망의 현대화를 위해서 온라인회선 안전화 추진에 있어서 16개 동에서 인입선의 차폐 케이블화하고 접촉 축소 및 노후 케이블을 개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통신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있고 지금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목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 재량사업비 동별 배정내역 및 집행내역서, 계약서, 견적서, 현장약도를 첨부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전화 및 통신시설 이전설치비 집행내역
  셋째, 각종조직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넷째,  구정통보제 실적현황, 환경순찰 현황입니다.
  다섯째, 집단민원 발생처리 현황 이렇게 해서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주민들로부터 수임 즉 신탁받은 지방정부 즉 남구청 공무원들이 주민의 대리 자격인 우리의회의 의원이 지방정부인 남구청에 대해 감독하는 의회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1년동안 잘 하였는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자리가 의원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서 특히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이 자리는 잘 잘못을 따지고 나무라는 자리이기보다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구정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을 사전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락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금년도 92년도 당초예산과 1회, 2회, 3회 추경에 계상된 풀 성격의 예산, 추경된 풀 성격의 예산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료가 빠졌습니다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오전까지 해 주세요 크게 어려운게 아니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대명8동 동장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인데 대명8동 집행액과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액 1,050만원 말씀이십니까? 집행액이 88만4,000원…
○위원장 김철환  이것이 어떻게 1,050만원인데 집행액이 88만4,000만원밖에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사업중에 있는 것입니다. 시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액이 모두가 산출이 안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지금 공사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공사중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 행정부가 예산10% 절감운동을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경상경비가 10%가 전체가 아니고 8개항목입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현재 동장재량사업비 집행잔액이남아 있는 것이 10%절감 효과를 하기 위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 예산 집행할 것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남은 것 말입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앞으로 할 것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 내용은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정산이 되어서 남으면 그 돈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정훈 위원  동장 재량사업비는 10% 절감해도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공사는 10% 절감 안해도 됩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구청장 포괄사업비 때에 10%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공사를 하는 10%는 절감해서 보내서 그 공사가 다 되면 거기서 10% 절감된 것이고, 모자라면 그 돈은 투여합니다.
이정훈 위원  내가 아는 것은 어떤 공사를 했을 때 만일 100만원짜리 공사를 했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90만원에 계약을 한단 이야기입니다. 구에서 100만원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절감차원에서 90만원에 공사를 하도록 한다 말입니다. 10% 절감차원에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100만원이 예산에 편성 안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100만원을 다 주는게 아니고 그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줍니다. 주었다가 이것이 100만원이 예상되어 있지만 100만원이 될지 101만원이 될지 99만원이 될지 그것은 설계를 하여야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돈이 100만원 한도에는 그 예산에서 내준다 이겁니다.
○ 이정훈 위원  절감은 안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공사가 100만원이면 절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조금 하다가 그냥 둘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큰 공사는 지금 현재…
이정훈 위원  내가 공사를 중간에 중단시키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한가지 궁금해서 알려고 합니다. 공사 자체가 100만원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100만원만 들이면 그 공사를 충분히 하는데 위에서 정부지침이 전 부 예산10%절감이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산절감을 10%하기 위해서 90만원밖에 공사대금을 안준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90만원밖에 안 주는게 아니고 이것은 절감을 해야 된다 어떠한 공사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예산이 100만원이 되었으면 먼저 절감을 생각합니다. 절감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절감이 10%라는 것은 전체가 골고루 전부 10%가 아니라 일반적인 10%를 우리가 절약한다. 집행할 때 예산절약을 그렇게 목표를 세운 것이 있으면 그러면 90만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90만원으로 합니다.
  그것이 100만원을 꼭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10만원을 더해서 100만원을 책정된 예산액을 전부 주어서 그 공사를 완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정훈 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예산계장 전용수  이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100만원짜리 공사를 처음부터 구청에서 90만원 10%를 아예 절감해서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정훈 위원  예
○예산계장 전용수  예산을 처음부터 100만원을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자율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5%이상 10%를 절감하라는 것인데 예산은 주되 100%를 안 줄때도 있고 100%를 줄 때도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획감사실 견해에 따라서 이루어 질수도 있고 안 이루어 질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재량성이 있는 공사는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내려 줍니다.
이정훈 위원  내가 듣기로는 동장이 어떤 사업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하면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 예산 10%절감차원에서 10%를 공제하고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계장 전용수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환 위원  어떤 것을 하느냐고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그것은 공사의 성격이 절감에 가까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부대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성질의 것은 부대비 절감차원에서
이정훈 위원  공사에 부대비가 따로 들어가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공사든 주민을 위한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규정이 어떤 곳에는  10%절감을 하고 어떤 곳에는 10%절감을 안한다는 것을 이야기 해 줘야죠?
○예산계장 전용수  어떤 것은 10%, 어떤 것은 5%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내가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하면 지금 동장 재량사업비 각동에 공사한 것을 보면 견적서 들어온 것 100%가 돈이다 나갔습니다. 10%절감 차원도 하나도 없이 이런 것 100% 전액 다 지급이 되는데 다른 것은 10% 절감하고 90%만 주느냐 말입니다. 동장 재량사업비 공사나 다른 공사나 공사는 같은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동장 재량사업이 나갈 때에는 100%견적서를 만들어 돈이 다나가고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하는 사업은 10%절감을 하고 90%밖에 돈이 안나갑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장이 당초에 동에 편성된 동장 재량사업비는100%인데 견적을 받아서 다 나가는 데 구청에 재 배정되어 나간 돈은 10% 절감을 하고 나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정훈 위원  예.
○예산계장 전용수  동장이 집행하는 100%도 원칙은 100%다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자유절감인데 꼭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도 원래는 자유절감 차원에서 볼 때 5% 내지 10% 절감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맞는데 안하는 이유는 감사실에서 이것을 감사를 해 보았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그것은 집행했는데 안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절감이기 때문에 꼭 100%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100%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어느 것은 100% 안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공사는 100%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공사는…
○예산계장 전용수  공사를 5,000만원짜리 공사입찰을 본다면 예산은 5,000만원인데 사업을 잡을 때는 예산을 5,000만원을 잡아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95%, 80%를 냈다. 그러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성질과 같은 것입니다.
  동에서는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견적에 의해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집행 하였는 것을 당신 왜 100%집행하였나를 감사를 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동장 재량 사업으로 하는 공사와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구분이 다릅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데 절감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런 자율적 성격이 공사하는…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절감을 하느냐 안하는냐는 예산계장 마음대로 판단에 따라 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어떤 뜻에서 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무엇 때문에 절감을 한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공사를 재량사업비 100만원이 책정  되었으면 100만원의 예산을 동에 이미 배정이 되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돈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정훈 위원  여기서 나가는 동장 재량사업비도 지금 100% 다 나가 있잖아요. 견적서에 10원 하나도 안바지고 100%로 지출이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 책정이 되었는 돈이100만원이면 100만원에서 10원도 절감이 안되고 지출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이정훈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공사를 입찰하는 것 같으면 몇%가 절감이 자동적으로 되지만도 1,000만원 미만짜리는 동장이 지명을 안합니까 지명을 하여 견적을 보니 100만원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될 수 있는한 공사를 하되 90만원정도로 들여서 절약정신에 의해서 하라 이런 자율적인 그러한 뜻을 해서 90만원을 배정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전부 설계를 하고 보니 처음에 했는 100만원에 10원도 빠지면 안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원을 배정한다 이말씀입니다. 필요하다면 거기에는 억지로 절감을 안시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구청에서 내려간 재배정 했는 예산은 동에서 집행을 할때 100%로 집행 안하고 90%나 95%를 집행하였는데 동장이 당초예산 동에 있는 그 예산집행 할때에는 100%집행 안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이정훈 위원  도구청장 포괄사업비가 내려왔을 때에 공사 견적을 받으면 그것이 100만원짜리공사다 말입니다. 견적서에 100만원 공사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면 동사무소에서 돈을 지급할 때에는 10%절감 차원에서 이 10%공제를 해야 된다 해서 90만원 밖에 안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장 재량사업비는 견적서 100만원 들어왔으면 100만원 그대로지출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러면 공사는 100만원어치를 완전히 집행했는데 100만원을 업자에게 안주고 90만원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정훈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동장님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정훈 의원  구에서 예산을 10%절감을 하여서 예산을 내려 준다는 데요.
○예산 계장 전용수  획일적으로 10%를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10% 절감해서 내려간 사업도 있고 저희들 배정할 때에…
이정훈 위원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달라니까요.
  예산계장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가를 설명을 해달라 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
○예산계장 전용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아까 말씀 드렸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이정훈 위원  성격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계에서 예산을 10%절감을 해서 내려보내는데 그10%는 어디에 가느냐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서 절감10%를 하였으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남아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절감을 하면 절감한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정을 동에서 요구가 오면 전액을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90%로 자율절감해서 5%내지 10%를 절감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도저희 100만원 다 써야 되겠다 할때에는 다시 동에서 저희들께 옵니다. 오면 그때 다시 100만원을 다 써야 될 것 같으면 100만원 다 집행하라고 지시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산 배정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전액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일선 동사무소에다 내려가서 그러면 100% 절감을 해서 다시 올라옵니까?
○예산 계장 신종신  내려 줄때에 저희들이5%에서 10%로 절감을 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지켜주는 동은 10%절감할 때도 있고 집행하다보니 돈이 모자라면 100% 다 해야 되겠다 할때에는,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10%씩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일선 동사무소에 다 내려가서 10%절감을 해서 다시 올라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내려 올 때 저희들이 5%에서 10%로 절감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지켜주는 동은 10% 절감할 때도 있고 집행하다보니 돈이 모자라면 100%다 해야 되겠다 할때에는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똑같이 전부 100%씩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10%절감하라고 해서 10%절감하는 동은 잘하고 있고 10%절감을 안하고 업자가 달라는 대로 다 주어도 관계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그것이 조금전 제가 설명드린 사업의 성질이 예를 들면 100만원 당초 사업계획을 잡았던 것이 100만원 집행 안될 수도 있고 95만원 나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리고 업자와 계약할 때에…
이정훈 위원  참 그것 이상하네. 견적서가 똑같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차질이…
김재철 위원  예산계장님 동료 이정훈 위원 질문내용은 동장 재량사업비가 16개동 공히 100% 가깝게 집행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지요.
이정훈 위원  예. 10원 하나도 빠진데가 없어요.
김재철 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예산절감 효과가 눈에 보이는데 동장 재량사업비만 거의 100% 가깝게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관리 감독을 옳게 했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예산계장 전용수  관리감독문제 이전에 예산의 집행자체가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구에서는 거의 입찰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산이…
이정훈 위원  1,000만원 이하 짜리도 입찰을 봅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1,000만원 이하 짜리는 안보는 것도 있고 1,000만원 이하 짜리 공사는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안보는 것은 안봅니다만 그러나 구에서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100%집행 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전부 수의 계약 건입니다.
이정훈 위원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입찰보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거의 다 수의 계약 건입니다.
이정훈 위원  포괄사업비 견적서와 동사무소 견적서를 달리 합니까? 공사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똑 같은 것 맞습니다.
○기획계장 구현욱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포괄재량사업중에서 예산 계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율절감이라 하여 현재 절감을 하고 있는데 동에서는 자율절감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모든 공사를 하는데 돈이 적기 때문에 좀 적은 돈이라도 꼭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절감 때문에 해야 될 공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공사가 우선이고 그렇게 하다보니 그것을 다 쓸 수 있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예산계에서 본청에서 모두 규제를 하다보니 10%를 두고 배정을 하니 통제가 되지만 이미 나갔는 돈은 동에서 공사 위주가 되다보니 다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실지는 동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조금 모자라는 돈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좀 할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으로 다 사용해서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이정훈 위원  내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받으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업자에게 견적서를 받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똑같은 성격아닙니까?
○기획계장 구현욱  먼저 말씀드린 자율절감해서 가급적 공사를 하지말고 절감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그대로 하다가보니 감사대상도 안되는 것이고 그 의미로써 안되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똑같은 설계를 해서 같이해야 하는 공사에 자율절감 효과가 나오는 것이 있고 안나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떤 뜻에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겠다 이말입니다. 어떤 판단을 했을 때에 절감효과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을 가지고 따지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계장 구현욱  자율절감할 때는 자율적으로 해서 10% 절감 때문에 해야 될 사업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는 사업의 욕심이 있어서 다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구본청에서는 배정할 때 절감을 하기 때문에 절감이 남고 만약에 그돈도 전부 동에 나가면 동에서는 또 이사업도 보면 원도 전부해도 사업비에 모자랄 정도인데 해서 다 써버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0% 절감되지만 이미 나갔는 돈은 절감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이 이야기가 구본청 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은 예산상 다분히 여분이 있고 동장이 하는 사업은 그야말로 빡빡하고 조금도 틈이 안나니까 결과적으로 집행하다보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계장 구현욱  아닙니다. 여기서 큰 항아리에 많이 있는 돈을 집어내면서 나중에 남기면 되는 것이지만 동에서는 어느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가져간 돈이기 때문에 그 한도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만에 1건을 덜하더라도 남기면 되지만 동에서는 1건을 남길 수 없는 1건의 구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것은 못 남깁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이해가 안되네요.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연필 1자루를 사면 10원을 남겨야되고 100원짜리를 동장이 이연필을 1자루사면 100원짜리를 100원 다 주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예,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돈 100원을 안줍니까? 구청에서는 이것을 50원짜리 2개밖에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동에서는 100원을 가지고 공사를 4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100원을 가지고 살림을 쪼개어 써야 하거든요. 절감액을 안남기고 어떻게 하든지 20만원짜리고 30만원짜리고 조그마한 공사 인도블럭 하나 더 깔려고 하다보면 절감을 안합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연필 1자루 100원짜리를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업자가 공사 견적서를 넣어놓고 추가로 공사를 돈 안받고 더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계장 전용수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견적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전용수  예. 맞습니다.
  그 견적이 예를 들어서 봉덕1동 560번지에 공사하였는지 이것과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나갔는 이천2동에 어떠한 공사와 똑같은 분량 같으면 가격이 똑 같아야 하지만 이것이 물건이 다르면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동에서는 예산을 주면 그것이 1개가 적거나 많거나 더할려고 하지만 구청에서는 이것이 적으면 못하고 못하는 것보다도 거의 또 동에서 요구해오는 것은 동장 포괄사업비는 쓰고 돈이 모자라서 구청에 요구가 옵니다. 이것을 대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통 1건에 몇 1,000만원짜리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그렇게 되거던요. 그러니까 몇 1,000만원짜리 한다고 예를 들어 기백만원이 남는 공사는 동에서 요구가 안 올라오고 이런 차이입니다. 똑같은 연필 1자루 100원짜리가 구청장이 나가는 돈이 다 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단위, 단가는 같은데 총액기준에 집행했을 때 동에서는 한푼도 안 남길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딴데 같으면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절감을 안하고 이것을 조그마한 것을 다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절감액이 안나옵니다.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해가 안 가도록 하니 조금 뒤에 봅시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기획감사실장은 구정에 대한 기획도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활동도 하기 때문에 인체에 비유하면 머리에 비유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머리역할을 한다하여도 구정활동에 있어서 구정계획에 있어서 머리활동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에 기능이 그렇다 이말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안 이라는 것이 금년도가 1차년도 이죠. 그 수립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93년도가 2차년도가 되지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수립한 원인중에 하나가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닙니까?
  이위원이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수립안을 보았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 재정 전망에 대해서 92년도 금년도에는 3차 추경까지 합해서 총 예산이 345억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 놓았던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93년도 예산 금년도 이미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당초예산이 305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보면 410억원으로 되어있다 이말입니다. 410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를 수립해서 1년 경과한 2차년도에 이렇게 지방재정현황이 차질이 올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요인이 110억원이 발생한다고 볼 때 추경이 110억 발생하겠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경요인은 적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추경요인을 발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조금이나 등등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해 올 때 추경이 발생한다고 여겨집니다만 1차년도에 있어서 벌써 차질이 이렇게 생기더라 이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회에 설명도하고 우리동료위원들도 가서 중기지방재정위원으로 참석도 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만 당해연도 1차년도 부터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닌가 이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저도 그에 대해서는…
○기획계장 구현욱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해서 기획계에서 작성했는데 어디까지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위계획으로 잡아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화시대가 하고 있는 전체가 아주 완전 독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부 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자체부터 계획을 낮게 잡아 놓으며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위에서 돈을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무리하지만 우리는 조금 더하겠다는 욕심으로 해 놓아도 저 위에서 잘 안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완전 독립해서 우리 세입으로 우리가 한다하면 이보다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적으로 사업을 좀더 넣어야 상부기관에서 보고 남구에 그런 것도 있구나 더 받을 욕심으로 실시 계획을 더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그점은 김위원께서 지적은 잘 하셨는데 실지 재무적 사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세입도 좀 줄었지만 계획이 조금 앞서갑니다.
김재철 위원   계장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계획이라든지 예산도 그렇게 지출될 것이다 가상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을 하여 결산을 할때 어떻게 예산이 집행했다는 것이 항목별로 나오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지출할 것이다 예상해서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볼 때 참 허무맹랑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하기야 자치구성격이 시·도에 비하면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목도 빈약한 줄 알지만 1차년도 계획때부터 이렇게 차질이생기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기획계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우리가 상부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상부계획대로하면 가장 우리가 의존수입을 가지고 좀 돈을 많이 안 주겠나 이래서 하였는데 지금 시 본청에서도 상당히 관계 앞산순환도로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잡기에는 한 20%로 잡았습니다.
  금년 92년도는 목표에 한20%를넘게납앗는데 사실상으로 한5%선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전망을 사실상 좀 못했습니다.
  못해서…
김재철 위원  어차피 계획이 잘못되었는 것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잘못되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또 수정을 물론 하겠습니다만 내무부라든가 상위계획, 지침서가 어떻게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일단 수정은 또 해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자치구에서 시에 보면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하는 주무실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물론 예결특위 에서도 거론할 문제이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의 기능이라는 것은 인체에 비유하면 머리에 비유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에서도 단일 세목으로 가장 세수가 높은 것이 등록세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마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은 아마 담배소비세나 아니겠나 작년 본회의에서 제가 거론하였는데 성과장께서 구청으로 이관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 때도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본청에 이관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우리가 별도로 우리자체공문을 해서 했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한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하십니다. 그때에 건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는 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실무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두 합의가 되어 그렇게 했고 내무부에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세제연구위원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어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는 재정이 나아 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구체적으로 세무과 감사를 할때에 저도 말씀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 93년도 내년 예산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불과 3,400만원 증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타시·도 지금 포항이나 물론 포항시 같은 경우는 1,500억원이 가깝고 일반예산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았는데 인근 시·군·구 같으면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 특히 남구는 7개구에서 가장 빈약하고 일선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남구공무원들이 남구를 자꾸 이탈해 나가려는 소리가 비관적인 비참한 소리가 많이 듣기는데 이럴 때일수록 머리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청에 가서 획기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그런 노력을 좀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하고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떻게든 큰집에 가서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와야 남구구민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실장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복지남구건설 이라는 목표아래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볼 때 참 저도 허무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참 좋은 말씀을 하셨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해서는 저희들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김재철 위원  가만히 앉아서 떡을 받아먹을 것이 아니고 가서 좀더 보채는 자식한테 떡 많이 준다고 많이 보채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잘 알겠습니다.
○기획계장 구현욱  그에 대해서 대답을 더 드리겠습니다. 실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각 시·도별로 해서 각 시·도에서 수합을 합니다. 남구계획을 이러다 보니 이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긴축된 재정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 놓아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세워놓고 노력을 하여도 지금 현재 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올려서 잡아놓았다 하는 것 이것은 어느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본청에서 이것을 참작해서 예산배정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 이 계획자체부터 우리가 만약에 금년에 305억 정도 해 놓았다면 오히려 이 보다더 줄어졌을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계획이 조금 우리가 너무 계산 없이 100억정도 너무 많이 하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91년도에 이것을 수립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아직 지나가지 않은 93년도 2차 년도에 차질이 있으니 물론 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과 실행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획계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상향조정을 함으로써 우리한 부분이 있다는 고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당해연도에 이렇게 차질이 생기니까 혹평을 해서 무계획한 장기계획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동장 포괄사업비 보면 인도 블럭이나 차도 블럭 이런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관계라든지 아니면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인해서 차도블럭 또는 인도블럭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동장 포괄사업비에 뒷골목에 포장하는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전부 예산에다가 삽입을 시켜 차도블럭이나 인도블럭을 재활용하는 비용만큼 하여야되는데 지금보면 블록이 전부 공사로 인해서 어느곳에 있는지 아니면 사용처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실정에 저로서는 블록 한장이라도 국민이 내었는 혈세를 동장님 뒷골목사업에 포장하는 데에 충분히 사용하여도 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여쭈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위원님 정말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조금 깨끗하게 했습니다. 1∼2년 있어도 될 것을 사실 개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소방도로 이하로 내려가서 조그마한 골목길은 포장은 안되었는 곳이 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보관하였나하면 폐차 차고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3년 금년 예산에는 포장하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되겠다 하나 깨지고 두 개 깨진 것은 그 부분만 교체하고 전체는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주민들 보기에는 멀쩡한 것을 들어내서 새것으로 교체하고 그것은 어디에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에서 재 사용하는 방향으로 첫째 개체는 안하고 한두군데 깨진 곳, 보기 싫은 것은 교체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해서 개체공사를 했다면 쓸만한 블록은 보관하였다가 동장이 항상 자기관내에 조그마한 골목길을 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줄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지금 쓸만한 것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집행을 하게되면 기술자가 있는 동은 그곳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기술자들이 지도를 합니다.
양병화 위원  그런데 동장 포괄사업비에 있어서 현재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동장의 재량사업비를 더한층 강화해서 지방주민의 편의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이 지금 12월 달인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문제를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왜 이것이 남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잔액은 공사진행중인 동도 있고 이 자료는 언제 시점으로 하였나 하면 10월달 현재로 마감을 하였기 때문에 아직 공사중인 동이 몇 동네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100만원이든지, 1,000만원이 안 남겠습니까? 남게 되면 시멘트로 하지 않는 공사, 제가 기술직은 아닙니다마는 인도 블록이나 이런 것은 그 행위 다시 말하면 그 공사발주를 금년내로 하게 되면 내년 2월달 까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크게 안 남고 주민들의 환경 정비에 거의 다 사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장 재량사업비와 동장 포괄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동장 포괄사업비가 월등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서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되고 또 한가지는 동절기에 사업이 많이 남아 진행중이다 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어긋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여 한번 살펴서 사업독려와 그 다음에 기술지도 문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앞으로 93년도에서는 예산도 대충 책정을 했겠습니다마는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증액문제를 한번 연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기획실장께서는 동장 재량사업비 이것으로 동 편의를 위해서 공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은 뜻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돈이 남아서 남는 것보다 돈은 적고 할 것은 많고 하니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는데 이런 금액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동장 재량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동장으로서 소액을 가지고 여러군데 혜택을 보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런데 할 곳이 없어서 돈이 남아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필요하고 큰 것은 안됩니다. 큰 것은 그저 100만원, 200만원 요즈음 공사를 했다하면 200만원 300만원이 들겠는데 예산범위 내에서는 동장들이 자기 관내에 200만원 들겠다 혹 300만원 들겠다  하수도 포장을 하여야 되겠다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겠고 동장 재량사업비가 동마다 떡 가르듯이 가르는 것이 아니고 대충 우리가 동장한테 요구를 받습니다.
  어느 동은 내년에 동장 재량사업비를 어디 어디에 무엇을 얼마나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책정 되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미처 발견을 못해 돈이 좀 많다. 동장 재량사업비로써는 안된다고 공문이 올라오고 건의가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재량사업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융통성은 좀 있습니다.
  200∼300만원 정도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돈은 많이 드는데 돈은 남아서 이것은 못 하겠다.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은 먼저 건설과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급한 것은 급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 드는 재량사업비를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실장님 아마 동정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과거에는 동장 재량사업비가 기백만원에 속하지 이런데 구 의회가 활동하고 이래서 금년에는 천만원이 넘는 단위가 나가고 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각동마다 사업비에 대한 모든 자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재향사업비가 나갔는데에 대해서 착실히 잘하고 있느냐 하자가 없느냐 이런 문제점이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돈이 그렇게 부족 되는 점이 없다 이정도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주민의 뜻을 듣고 동장의 의견을 들어볼 때는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돈 가지고는 사업이 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동에서 건의를 하여도 구청에서는 전부 부결되지 잘 안된다 이런 말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런데 요구사항 전부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한도가 있으니까 요구사항대로 안되지만 동장님이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결은 안됩니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나 소액 다시 말해서 200내지 300만원 들어가는 공사가 여러곳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또 그것을 이것은 300만원이다. 500만원이 들 것이다. 동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올려 달라고 하면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도 없고 건의한다고 가정을 하면 현장에 가서 타협을 해보고 예산이 돌아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이 좋았습니다만 특히 지방화시대에 의해서 각 마을마다 복잡성도 있고 민원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도에는 동장의 재량사업비를 넉넉하게 주어서 충분히 구청에서 지시감독을 해서 일을 잘 하도록 위에서 부추기고 칭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실장님 구청장 포괄사업비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 견적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 전용수  위원님들에게 드렸는 자료에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계장님 감사를 다 하셨지요?
○감사계장 전정학  감사는 1년에 16개동을 모두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서 합니다. 금년에는 10개동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출장부 있지요? 그 원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회계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 실·과와 동에…
○감사계장 전정학  구청 각 실·과는 그렇게 하고 동에는 격년제로 합니다.
이정훈 위원  아직 금년에는 동에한 사실이 없습니까?
○감사계장 전정학  금년에 10개동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동장 포괄사업비 전부 보니 유진수라는 사람 혼자서 공사를 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하였는지를 파악 한번 해 보았습니까?
○감사계장 전정학  공사를 누가 했다는 것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이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동장 재량사업을 금년도에 하였는 것이 103건입니다. 입찰공고 하였는 것이 12건이고 나머지는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성문건설에서 수의 계약을 하였는 것이 23건입니다. 다른 업자가 하였는 것은 불과 한 두건에 불과한데 어떻게 해서 전부 이분은 입찰하였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수의 계약만 해서 23건을 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혹이 갑니다. 어떻게 해서 입찰은 1건도 없고 수의계약만 하였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 요구가 오면 각과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절약을 했나 안했나 그것이지 부정이 있다 어떤 사람이 했다 하는 것은 공사집행 당사자가 할 일이지 우리는 유씨가 하든지 백씨, 이씨가 하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기능으로써 무슨 일이 있다 말썽이 있다. 아니면 정기감사에 우리가 봅니다.
  그때에 이사람 했느냐 저 사람이 했느냐 그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이고 이 사람이 동에서 구에서 부정적으로 하였나 이것을 살피는 것이지 누가 했다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의 계약도 법에 따라서 집행하였나 이것만 살피는 것이지 이위원님 말씀대로 왜 한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하였나 이것은 저로서는 왜 그런지 답변도 할 수 없고 모릅니다.
  예산만 배정하면 그 예산집행 결과를 우리가 감사를 하지…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병화 위원  정부노임단가 문제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 같은데 정부 노임단가는 얼마인데 실제 노임은 하루에 5만원 6만원인데 그것을 계산을 어떻게 해서 맞추어 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해는 합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안맞다 이래서 안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무과, 건설과, 공사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로서는 단가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민태술 위원  구청장포괄사업비중에 민방위급수시설을 어디에 했는지 그리고 어제 박종대 위원이 777관리대대 방범등 설치를 했다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777관리대대는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하고 있고 달서구는 우리구보다 재정이 풍부하고 우리 남구는 재정이 빈약한데 왜 삼백수십만원을 들여서 우리 남구에서 굳이 777대대에 방범등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철환  그것은 어제 구청장님에게 설명을 들었고…
민태술 위원  명확한 답변은 어제 청장님이 그저 그렇다 하는 것만 하였지 사실상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철환  실장님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보다 더 상세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풀경비로써 청장님이 지출하였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지출이 안되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못한다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 당시에 지출한 원인은 물론 부지는 달서구에 있습니다.
  원래 각 동마다 관리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달서구 관내는 두 군데가 있는데 달서구와 남구가 있습니다. 구가 변경됨에 따라 달서구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남구지금도 그렇고 그때에도 그랬고 후방 방위를 그 사람들이 맡습니다. 을지연습, 독수리작전, 간첩망신고, 후방게릴라 방어 이런 것들 모두 그 곳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투입해라 달서구에서 하는 말은 두 군데를 우리가 할 형편이니 안되니 땅은 비록 우리한테 있을 망정  지금 현재 무엇 하느냐 하면 큰 비오면 이 사람들이 펌프 짊어지고 각 동별로 또 신천에 대기하고있지요. 눈사태 나면 차를 동원해서 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앞산 자연보호 할 때 정상에 올라가서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합니다. 다른 봉사단체도 봉사를 하면 그에 대한 무엇이 있는데 군인이기 때문에 다른 보상은 못합니다.
  국가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후방방위를 하기 위해서 방범등을 설치해서 좀더 밝게 일을 하도록 해 주면 안좋겠나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군부대와 밀접하게 50사단과 이야기가 되어서 하였는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이상 설명을 드릴…
민태술 위원  군부대도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군부대에서도 예산이 있는데도 굳이 우리 남구에서 해 주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도 물어보았습니다.
  예산은 너희는 없느냐 하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외등 막사 부근과 화장실 이것 밖에 없고 저희들이 해 주었는곳은 길 주위에 보초를 서면 사람이 왔다갔다합니다. 그곳에 해 주었는 것입니다. 자기들 기본은 예산으로 하였는 곳이 있는데 그 기본 외를 저희들이 해 주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러면 급수시설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대명9동 앞산아파트입니다. 원래 비상급수로 할때 그때에 필요로 했는데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을 개방해서 비상시에는 비상급수로 하고 평상시에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각 시·도에서 너희들은 물을 먹을수 있는 곳을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대명7동에 있고 남구청에 하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니 오수가 스며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앞산아파트 그곳에는 물이 좋습니다.
  그러면 개방을 해라 그렇게 되어서 그곳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급수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민태술 위원  기존 있는데 설치하였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거기에 우리 예산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동장 포괄사업비에 대명1동과 대명8동에는 방범등 보수공사는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 포괄사업비를 이런 곳에 사용하면 됩니까?
○예산계장 신용수  동장님이 그 지역에 보고 주민숙원사업이면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외등이 부서진다 이런 것은 몇 십만원 아래 구에서는 기백만원…
민태술 위원  아입니다. 본위원이 있는 동에도 등이 고장난 것이 몇등이 있습니다. 신고를 동장 재량사업비로 하는것 같으면 벌써하였을 것인데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여도 이것을 모아서 1달에 1번씩 보수를 하던데요. 그런데 보수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2,700만원
○예산계장 신용수  (청취불능)
민태술 위원  동장 포괄사업비를 왜 이런곳에 사용하느냐 다른데 할…
○예산계장 전용수   동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적습니다. 적고 반상회 건의가 들어오면 구에서 할려고 하면 한 동네에 금방 나갈 수 없으니까 모아서 하니까 늦고 동에서는 당장 해달라고 졸라대니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기십만원짜리는 포괄사업비로 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도 오전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시간계획에 의하면 30분 내지 좀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여도 1시간 밖에 없으니까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아직까지 좀 할것이 있으니까  속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 위원입니다. 동장 포괄사업비로 저희 동에 4곳에 공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포장을 했다고 되어 있고 동네에 가보면 차도블럭이 깔려있습니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그 동네에 가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공사장에는 못 가보았습니다.
이현규 위원  제가 일요일날 8군데를 가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차도블럭을 깔아놓으니 승용차를 그 위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 굴곡이 생겨 물도 안 빠집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도블럭이 평당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로 포장을 해 주면 차를 주차시켜도 아무런 일이 없는데 지금 굴곡이 생겨서 엉망이 되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하였느냐 하면 6월달에 하였다 하는데 그것을 참작하셔서 그 점을 잘 심사를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포괄사업비 이천2동 대동경로당외 3개소 내부 도배공사에 대해 조금 전 민태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경로당에 도배공사를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사소한 일을 청장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작은 문제는 동장 재량사업비로 해서 동장과 경로당이 무언가 신뢰 있는 친선미를 갖기 위해서 동장의 사업비로 하여야 하는데 물론 청장님께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민심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로 보면 이런 100만원짜리 경로당 도배를 해 준다 무엇을 해준다 하는 것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면 여러 가지 안좋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청장님이 낭비하면 문제가 됩니다만 이런 점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한동에 속해있으면 별것 아닙니다만 경로당 노인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특정한 한 동네가 아니고 몇 동에 있어서 이것을 안해줄수도 없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적은 돈으로, 이것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양병화 위원  청장 포괄사업비와 동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는 자세에서 한 갖지만 묻겠습니다. 도배문제, 보일러문제 다 좋습니다. 그러나 동장의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 할 일을 구청장이 하면 동장의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구청장이 할 사업을 동장이 한다면 그런 질서가 문란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동장 재량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겠다고 배정이 되면 그것이 다한 뒤에 해야되고 그 다음에 동장사업비로 못해서 돈이 조금 많아서 못하는 것 그것은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건의가 동으로부터 건의도 있고 구청으로 직접 오는 건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때 혹은 기관단체와 간담회때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 어떠한 동네에 그 동네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 봅니다. 예산이 1,000만원 들겠다 이렇게되면 동에서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 일이백만원이 들겠다 그러면 동장 재량사업비집행 잔액이 있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보다는 저것이 급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급한 것 하나 이것은 구청에서 보조해 줄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종류별로 틀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기관단체에서 어떠한 동네에 반상회때나 혹은 의원님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달라 이럴 때에는 첫째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파악을 한 뒤에 그 재량 사업비로 합니다. 그러나 금액으로나 공사설계를 보아서 못하겠다 하면 구청에서 해 줍니다.
양병화 위원  아까 말씀에 동장이 꼭 사업을 해야 하겠다면 구청에서 예산을 내려 주어서 사업을 하게끔 해준다 하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동장의 위상을 높여주고 동장이 일을 했더라도 전부 구청에서 하였다고 하지 동장사업비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동장의 위상을 좀 올려 주면서 동장에게 위임해서 공사를 하면 오히려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원활하고 모든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구청장이 직접 다 한다면 동정에 대한 위상문제 여러 가지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래서 돈이 많고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동장한테 위임을 합니다. 만약에 입찰을 보아야되면 우리가 신문을 내어야 한다. 공고를 하여야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도록 하고 단순 소규모인 것은 모든 공사를 동장이 하도록 93년도부터 그러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증액단체는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풀 보조금단체 1억4,000만원 이것이 증액 단체 풀 보조금 단체 지급하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작년에 보니 지방행정 동우회 예산을 지급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하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가 보훈단체 5개소라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 단체에
○기회감사실장 신종신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은 지급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것은 지급 되었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에 준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관변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현황이 조금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하면 예산이 확보 안되었는 부분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관변단체, 증액단체, 새마을운동 구지회, 밑에 이것은 증액단체이기 때문에 지침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대로 편성을 했고 국가보훈단체 5개 하는 것은 상이군경협회 남구지부, 미망인협회 남구지부 등등 이런 5개 단체가 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지방동우회 같은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여기에도 단체를 조직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냉정하게 생각해서 풀 보조금 지원단체는 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안해도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지요.
김재철 위원  뒷받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양병화 위원  지방동우회가91년 감사때의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금년에 하지 않기로 안했습니까? 91년도에는 집행하기로 하고 92년도에는 이것은 안하겠다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줄필요가 있느냐.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후에 다른 구청에는 다른 단체는 다하는데 그곳에만 빠뜨릴 형편이 안되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민태술 위원  경우회 라는 것은 경찰출신들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민태술 위원  이런 단체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남구노인회지부에 위에는 예산이 5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풀 경비에도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지부에 1,15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남구지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정액단체 아닙니까?
  위에 550만원 이것은 노인단체에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노인들이 운영하는데 그 돈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래서 보조를 해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인들이 단체 활동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1,150만원을 받아서 각동에 지회가 있습니다. 남구지부 9동지회 그런데 분산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탄을 산다든가…
민태술 위원  연탄은 구청에서 보조가 얼마…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민태술 위원  1,150만원 전체적으로 지부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44개 경로당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가는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남구지부 라는 것은 인건비와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풀 조보금 이것은 전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 지부에 서로 의논을 해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자율 방범 청년회에 각 동별로 한달에 5만원씩 보내주는 곳이 있다던데 지금도 보내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보조금이 아닙니다.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전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93년도부터는 그것이 돈이 안 나갑니다. 올해 92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편성되어서 나갔는데 93년도부터는 저희들 재정형편이 안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자율방법대를 해체하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해체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원시…
김상태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변단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조례로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이것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에 대구시 구조례 4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 하지만 옛날에 만들어 놓았는 것이 정부여당에 실질적인 어떠한 그것을 보고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 없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전부 중립화 시켜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봉사한다 이래 보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이것외 유명 무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동에 가면 새마을 지도자가 바르게 살기위원이고 전부 겸해서 있다 솔직한 이야기로 돈은 부서 두군데 나가고 하지만 밑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바르게살기도, 새마을에다가 뭐 또 뭐같다 놓고 말이지 동정자문위원은 파출소 뭐다 이런 전부 이런 식으로 같이 겸해서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금 재정수입은 자꾸 감소된다 이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더 상향조정해서 많은 것을 주면 좋지만 직접적인 남구의 살림살이를 하는 데에는 큰 기능을 못한다고 보았을 때에 이것도 대폭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이번에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김재철 위원   경우회 지원금은 금년에 처음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작년후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1년에 경우회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200만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작년 후반기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100만원입니다.
이길웅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서 말입니다. 금년부터 바르게살기 동 협의회에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기별로 35만원씩 나갔는데 92년도에 와서는 분기별로 55만원이 나갔습니다. 93년도 예산에도 역시 분기별로 55만원이 나갔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구민이 내었는 구세가 자꾸 떨어지고 또 7개 구청에서 이것은 실장님 답변에서 내무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답변이 나오실 줄 알고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이나 부녀회 이런 단체에서는 보조금이 분기별로 35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관변단체조직에서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재작년까지는 똑같이 주다가 92년도에는 바르게살기에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앞장서야 될 실장님께서 보조금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금년에 어디에서 두고 산출하셨는지 그러면 또 준다면 일관성 있게 다같이 공동적으로 인상을 시켜주지 같은 조직에서 봉사하는 단체중 하나는 그대로 묶어놓고 하나는 인상시켜 준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제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침이지만 이것 역시 구민이 내었는 세금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데 우리도 중앙예산을 받아와서 허겁지겁 꾸려 나가는 살림살이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꾸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사회단체 보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해 왔고 또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것은 과거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정부에서도 정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로 보아서는 지침에 의해서 해 놓았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안 해 놓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 단체 이것은 돈 줄 필요없다 이렇게 굳이 말씀하시면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 예산편성 담당자로서는 또 편성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본위원은 제가 굳이 그 단체에 주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분기별로 35만원씩 주는 것을 그 정도로 해서 보조를 해 주어도 충분하게 사업비가 되는데 굳이 55만원 그렇게 올려서 활동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다른 관변단체는 묶어두고 바르게살기 단체만 20만원씩이나 분기별로 올려서 주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안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줄려면 다같이 올려 주든지 삭감하면 다같이 삭감하던지 해야지 무조건 내무부 지침이니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이 구정살림살이는 누가 삽니까? 무조건 내무부에서 하라하면 우리는 그대로 빚을 내어서 자꾸 바쳐야 되겠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시면 답변할 그것도 없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형편따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시행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반을주자 안주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현규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광주 북구의회에 갔습니다. 제가 새마을 회장이기 때문에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말씀드립니다.
  광주 북구에는 바르게살기는 10원짜리도 안 준답니다. 새마을 거기에는 7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니 의회 행사를 하는 것을 볼때 지금 우리는 과장님과 서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답식으로 대화를 합니다만 거기에는 완전히 광주를 비판하기보다는 완전히 공무원과는 적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장으로서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바르게 위원들은 전부다 잘살고 새마을지도자들은 실제 나가보면 하루 일을 안하면 생계를 못 이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바르게살기만 두둔하느냐 정부차원에서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보면 자연보호라든지 모든 문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사람 동원은 전부 새마을 지도자가 다 합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실장님께서 잘 배려를 하셔서 삭감을 하든지 위원들이 이런 말씀이 나오니 그것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지방행정 동우회 이런데 500만원 경우회 200만원씩 주면 그 분야만 200만원 주었는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이래서 감사해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렇지요. 보조금 주었는 것은…
○김광태 위원  그 금액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것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 1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10분까지 감사를 마치고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환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목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진행하면 시간이 단축되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순서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 및 통신시설 이전 설치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태술 위원  전화통신시설 설치에 대해서 신청사 세무과, 의회사무과에 하였는 것은 알겠는데 민원실 및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선로공사가 민원실 같으면 현재 본청사 민원실 거기에 했는 공사입니까?
  그곳은 원래 부대시설이 다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민원실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조를 하였습니다.
  전에 보면 천장에 스며나와 드러나 있었는데 지금은 천장틀을 했고 그 다음에 총무과가 별관청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민과, 건?과, 지?과 이렇게 3과만 있습니다.32
  전에는 세무과가 있었고 시민과에 병무계가 기구 개편에 의해서 민방위과로 갔습니다.
  그 자리에 또 공과금계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선 선로를 전면이설을 했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러면 완천히 개체를 다 하였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청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구정통보제 실적 현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시정환경순찰 현황에 보면 본청과 구청이 있는데 일일순찰과 기획순찰에 일일순찰은 97회, 기획순찰은 95회로 대충보니 도로시설과 가로환경등 건물, 청소, 녹지, 놀이터 이런 데가 있는데 몇 군데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순찰을 하는 데에는 어디어디가 있으며, 녹지나 특히 교통폐차, 전기통신 이런 데에는 대충 어떤 곳에 순찰함을 달아 놓고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순찰함을 달아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시가지를 돌면서 도로시설물하는 것은 청소차가 쓰레기를 안가지고 가고 길가에 방치 되었는 그런 것, 건물은 물받이가 떨어져서 보기가 싫은 것 벽면이 무너져서 남에게 위험을 주는 것 역시 청소상태는 쓰는 것, 실고가는 것 역시 그런 문제, 녹지라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종이가 바람에 날려도 놀이터 청소를 안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나무심었는 곳에 찌꺼기가 있는 것, 공사장은 도로를 굴찰해서 도시가스 전화케이블 공사를 하고 난뒤에 잔토가 남았다 이런 것 등을 가지고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발견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할 수 있으면 각과로 통보를 합니다. 즉각으로 그리고 경미한 것은 동에 통보하고 전기 이런 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전기통신공사에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일일순찰 이것은 매일매일 다니면서 발견하는 것이고 기획순찰 이것은 전국체전이 있다면 전국체전을 위해서 특별히 순찰하는 것 또 이번에는 보도에 차가 다니면 파손이 되었다. 어떠한 목적을 정해서 순찰하는 것 이것이 기획순찰입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전시가지를 7개 구청을 돌고 저희들은 우리 남구에만 다닙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면 본청에서 순찰했는 숫자는 적고 우리가 순찰한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민태술 위원  순찰을 하다보면 이면도로에 보면 공장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물건을 공장안에 있는 것을 도로에 내어놓고 그것이 몇 년이 되어도 지금 철거를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명6동에 그런 곳이 한군데 있는데 실장님 집부근에 있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이 쓰레기라든가 우리 임의대로 가져가서 처분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겠는데 그것은 철물이 되어서 저도 그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동장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동력이 있으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니 전부 철물이라서 본인들에게 철거하라고 해도 대답뿐이지 안치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임의대로 처분을 할려고 하니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계를 빌려서 치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져가라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처리를 하겠는데 그 주인은 주인대로 필요한지 그래서 아직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조순제 위원  실장님 일일순찰이 27회 기획순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제도 우리 본회의에서 공사를 끝내고 난후 복구를 빨리 안해서 인사사고도 나고 어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사실 상수도, 한전 이런 각종공사를 하고 난 뒤에 제때에 하지 않으므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으로 연락하고 해서 이것이 전번에 수차에 지적되었는데 제대로 시정이 안 됩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으로 대구시에서 개최한 73회 전국체전 때문에 사실 억제를 했고 보통해 보다도 10월 이후에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고 구청장님도 늘 간부회의 때마다 건설과로 연락해서 빨리 그것을 치우도록 해라 늘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잘 안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한차가 되니 안된 다한 뒤에 그 다음에 한차를 싣고 나가겠습니다 하는데도 제때제때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때제때 되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이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방침은 그렇습니다.
  어제 질의 답변에 말씀하다시피 시공할 때에 지시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이지요. 업자들이 그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면서 따라다니며 잔소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보면 그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고 자꾸 독촉을 하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가 네 생활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순제 위원  기간 내에 안하면 대금지불을 지연시킨다든지 하루빨리 해야 만이 돈을 받겠다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공사가 완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30일까지인데 아직까지 모틍이에 있었다면 12월 1일이 되면 ??붙습니다.
  그것도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겠고 우리가 자꾸 단속하고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공사장해서 일일 순찰 27건이 있는데 가령 도로사용료를 내고 어떤 점유를 하여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사용허가는 5평은 허가를 내었다면 실지사용은 10평도 더 합니다. 일일순찰에 27건밖에 적발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와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방심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로 건축집 짓는 공사장 주위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공사장 가림막과 안전망이 많이 점유하는 것, 만약에 5평 허가를 했는데 10평을 사용한다면 현장조사를 해서 사용료를 덜 내었는 것은 더 내도록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다고 하시는데 뒷 소로까지는 못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13개 노선 주로 대노선을 하다보니 숫자가 적은 모양입니다. 이것도 간부회의 지시사항에 보면 매일 들어갑니다.
양병화 위원  실장님께서 일일순찰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녹지놀이터문제 34건 계획순찰이 55건 되어 잇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에 과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지적 되었는 사항이 식수문제입니다.
  식수를 안해 놓고 살충제가 어떻고 이래서 현지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순찰시에 식수를 하였나 살충제를 어떻게 했나 검사를 안해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순찰할 때에는 지적이 안됩니다.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통제하는 것은 분기별로 중요업무에 대해서 심사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1년에 4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예산을 가지고 적절히 사용했나 안했나 마지막 결산때에 제재하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이것은 왜 식수를 했나 안했나 하는 것은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양병화 위원  도로변에 식수는 전지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특히 이면도로에 전지문제 라든지 놀이터 나뭇가지 문제를 정화해 주어야 안되느냐 하는 생각이고 순찰을 하는데 그런 것은 지적을 안하면 순찰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런 것도 항목에 넣어서 수목전지, 애들이 노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순찰항목에 넣어서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집단민원 발생 처리에 대해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요즈음 요식업체에 들어가면 일회용품 쓰레기 줄이기 일환으로 나무젓가락을 대신해서 쇠 젓가락을 줍니다. 주는데 완전하게 위생처리가 되어서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중음식점에서는 위생처리가 되는 장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이음식점이나 무허가로 장사하는 집에는 소독이 잘 되어서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을 가지고 사용을 하니 위생상으로는 좋은데 이것이 쓰레기가 너무 많다 이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 수저에 소독이 잘 되었느냐 불결하다, 위생적이냐 하는 것이 대두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저나, 그릇은 손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소독도 해야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손님을 위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되고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마다 논란이 됩니다.
  위생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 위생점검도 하고 위생감찰을 해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원장 김철호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시청료 면제요청인데요. 민원인이 대명5동 1697-22 윤용필의 2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난시청 지역에 시청료가 면제가 됩니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계장 전정학  시청료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5동에 들어온 윤용필씨외 22명이 진정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면제를 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방송공사에 의뢰를 해서 자기들 기술진이 와서 안테나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 안테나 방향을 그 때에는 팔공산 쪽으로 채널을 하였는데 앞산중계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앞산 쪽으로 돌리면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진정한 사실이 없고 면제되는 것이 전액 면제는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산이 가렸다든지 면제해 주는 것도 일부 면제가 됩니다. 2,500원 중에서 1,000원이 면제되고 1,500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아파트를 공사해서 갑자기 안나온다. 고층건물을 신축해서 안나오는 경우는 그 시공업자와 공청안테나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인 들에게 불친절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만하다 그런 진정의 건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는 집단민원입니다.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5인 이상인데 불친절하다 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감사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청장님실로 한다든가 해당과장에게 하지 감사실로 오는 것은 개별적인 일은 하나도 안 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행정벌을 줍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준다든가 경고를 줍니다. 저희들에게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감사를 하였는 일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금년도 공직기강 쇄신 추진의 일환으로 또 공무원 비리 자체조사 처리한 내용에 처벌한 공무원이 관내에 몇 명이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중징계는 없어도 경징계는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자체감사결과 비리 공무원 처벌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나옵니다. 저희들 모두 138명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감봉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중징계는 여기에서 안하고 시청에서 합니다.
김재철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공직자들의 기강을 쇄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도 계획을 세웠는 것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업무는 총무과 소관인지 기획감사실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는 결과를 따지는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자체 공무원 소양교육계획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비리예방적인 측정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철호  새마을 부녀회장 선출에 관한 사정이 있는데 새마을 부녀회장 선출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어서 김위원 말씀대로 결과가 어떻게되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비리사실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포장마차 철거 요망이 있는데 포장마차가 집단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난 후에 환경미화원이1명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자기 할 일도 많은데 이 사람을 배치시키면 이사람은 할일도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고 방범등 설치와 이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포장마차가 대명7동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계명대학교 옆에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하다보니 이웃이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달라 하는 그런 진정입니다. 또 주민들이 포장마차를 밤에 영업하고 나면 아침에는 불결하다 그래서 큰길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그곳에 일을 좀더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을 하시는 위원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어떤 때에는 하시는 위원들이 같이 협조를 하고 어떤 때에는 나무랄 때도 있고 하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는 것은 때로는 느낍니다. 달리는 말 채찍질한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 못 달려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고 더 잘 달리라는 뜻에서 채찍질을 하는데 오늘날 같이 행정수요가 높아지고 구민의 욕구가 증폭되는 요즈음 행정에서 지금까지 구민복지 차원에서 구민을 앞세워서 자체공무원복지 차원에서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등한시되어 왔고 또 숨겨져 왔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좋은 선례를 조사해서 구정질문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청에서는 정말 공무원 복지행정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속언에 머슴 밥많이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많이 먹고 살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밥많이 먹고 일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와 같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시설을 한번 구상해서 사기를 높여주고 또 무언가 일을 하는데 새로운 신선미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복지 차원에서 자체 공무원에 대한 구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가지는 단편적으로 헤 왔습니다만 모범공무원들 봄, 가을로 부부동반 40명씩 80명이 가고 그 다음에는 장기공무원이라 해서 선진도시시찰이라 해서 1년에 한과에 10명정도로 보면 5명 정도는 바람을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수한 업무를 가진 분은 금년에 외국에도 의원님들 가실 때도 따라 갔습니다만 이런 저런 것을 합해서 약 5명 정도는 외국에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계수련 텐트를 치고 칠포리에 여름에는 우리 구청버스를 무료로 운행하여 오후, 일요일에 누구나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미클럽이라 해서 전직원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미클럽을 만들어서 봄, 가을로 이렇게 합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대회, 테니스면 테니스대회, 볼링은 볼링대회, 등산이면 등산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신바람 행정 불어넣기 그런 것 등등 단편적으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제가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구체적으로 저는 그런데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라고 아프지 않을 수 없고 또 야근을 하고 피곤하다면 오침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각도로 잘 연구를 해서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그런 획기적인 구상을 해 보셔서 의회에 승인을 얻을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은 우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래서 일주일전에 우리 직원들이 자판기를 층층마다 하나씩 놓아두고 그 다음에 장의자 두 개 정도를 놓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을 연구해 보라는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도 경영행정을 도입해서 변화될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만 여건이 조금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철 위원  다각도록 연구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획을 할때 필요하다면 그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하도록 함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 15분입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14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호  문화공보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계장 소개와 인사를 한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업무보고를 헤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공보실장 김우식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계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 대덕제 행사를 4월 5일 앞산큰골에서 구민 10여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행사, 민속경기, 문화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설 순회홍보강연회를 시 홍보위원이 32회에 걸쳐서 6,000여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사랑방 홍보는 구 홍보위원 16명이 279회에 걸쳐 18,900명에 걸쳐 했습니다. 구정보도 특집보도로는 8건 46회를 했으며 보도자료 제공은 357건을 실시했습니다. 구 홍보조직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 홍보위원 간담회를 구청장님 주제로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으며, 홍보위원 월례회를9회에 거쳐 구 홍보위원 열여섯 분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 홍보위원이 산업시찰을 금년도 7월 9일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부부동반해서 다녀왔습니다. 각종 홍보물 배부는 대구시보등 10여종에 131회에 걸쳐 38만2,900여부를 배부했습니다.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9월 4일날 민방위교육장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신방과 정걸진 교수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서는 주로 비디오물 판매업소를 점검해서 행정조치 53개 업소중에 경고 15개업소, 영업정지 34개 업소, 등록취소 4개업소, 과태료 징수 1건해서 불법비디오 수거 폐기한 것이 1,364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음반 비디오물 판매업소 법이 바뀌어서 갱신등록을 금년도 6월 8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 출판인쇄업소 지적점검, 공연장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보물이라든지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구 상징 색깔 지정은 구 의회에서 7월 16일 구 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민원실과 공보실에 원색을 개첨해 두었으며, 활동실적은 동이라든지 구청에 구정홍보 바탕색을 기히 활용을 하였고, 민원창구 표시판도 모두 이 색깔로 통일하였으며, 지난번 시행한 달구벌 축제시 유니폼도 이 색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가유선방송사업허가는 주로 여관에서 자체 비디오물로 각 객실에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82개 업소 중에 80개 업소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이 실적은 타 구청에 비해서 괄목할 실적입니다. 타 구청에는 아직까지 30개도 안 넘는 실적인데 당 구청에서는 많은 실적을 남겼고 지금 2개 업소에서 못하는 것은 영업정지 중이기 때문에 영업이 재개되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중인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도서관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중에 청구주택이 소유한364㎡는 기히 저희들이 10월 26일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상태이고 가건물 1동도 보상금을 주어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단지 다수 소유자인 김종목씨 소유8,000㎡가 이직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92당초 부지 매입비 10억, 추경에 설계비 1억이 공히 시비로 책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본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향후추진계획에는 본청에서 과업지시 및 용역 사전발주심의 완료가 금년도 11월 6일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입찰공고 및 낙찰이 12월 26일까지 완료하고 기본설계용역납품은 내년도 2월 20일까지 받아서 건설기술 심의를 3월 10일날 완료하고 그러면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 신청이 3월 30일까지 완료되면 저희들이 협의 매수가 안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바로 소유권을 넘기고 법원에 공탁을 해서 공사착공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상반기 중에 공사착공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부지매입이 구의회 우리 저희들에게 또 본청에서 지정 이의소원 또 어제 정확한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본청 시의회에 청원이 들어와 있다는 그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협의에 안응해줄 의사가 많은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법부 판단 대상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가가 낮다든지 이런 것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협의매수를 불응할 시에는 부지 매입비를 우리 문화예술관에 기히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 사고이월조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협의 매수가 불응시에는 실시계획인가와 동시에 중토위에 재결 신청을 하여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촐호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제6회 대덕제 행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대덕제 행사 사업비를 절감할 의향이 없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총예산액 3,125만원입니다.
  집행액이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합해서 2,886,000원입니다. 그래서 238만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서 7.64%를 절감하였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대덕제 행사를할 때 자랑스런 남구상 남·녀 2명을 선정해서 시상금도 주고 문화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2회째 하였는데 그래도 자랑스런 구민상을 받는 대상자들이 남구에서 뭔가 그늘진 곳에서부터 봉사를 하고 진짜 남구구민 30만에게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선정과정에서 무언가 잘못 되었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관변조직단체에서 늘 활동하는 분들은 그런 구민상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관변단체조직에서 활동을 안하고 그늘진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분의 선행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선별기준을 어떤 위치에서 기준을 잡고 선별해서 시상을 하였는지, E h93년도에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실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실장님으로서 복안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구민상 관계는 기히 구의회 조례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대덕제 행사시에 구민상을 수여할 뿐이지 문화공보실에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 선발은 동이나 각종 직능단체에서 이런 분이 있으면 선발해 주십사 하여 추천을 받아서 심사 위원회가 구의원님, 집행부서,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어 독립된 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길웅 위원  그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기히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장서서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런 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업무분담상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 과장을 제켜놓고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대덕제 행사때 자랑스런 구민 수상자를 선정할려고 하면 각 일간신문사에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저희들이 일간신문사에 공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왜그러냐 하면 달서구 같은 경우에 자랑스런 달서구민 수상자를 찾습니다. 일간신문에 몇 번 공고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도 이렇게 하는가 해서 본위원은 물어보았는데 앞으로 남구에도 내년도에 구민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면 일간신문에 공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공고를 주관부서에서 공보실로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할때에는 공고의뢰가 왔을 때에는 공고를 문화공보실장에서 언론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본청 공보관실을 거쳐서 공고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런 것이 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하지만 문화공보실 자체에서 할 수 있는성질은 아닙니다.
민태술 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출연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악놀이, 관악대, 태권도 시범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출연료를 모두 지불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것은 없습니까? 출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찬조를 한다든지 출연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어렵습니다. 한번 나오기 위해서는 한달이상 연습을 합니다.
양병화 위원  봉사단체라든가……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봉사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구노인회가 있는데 이것도 울; 문화계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마는 몇 차례에 걸쳐서 결국 40만원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해 주십사 하니 그래 안받고는 안 나오실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악놀이는 혹시 초등학교 학생이나 영대등 절충을 해도 안되어서 결국 남구노인회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만 보상금을 안주고 하는 것은 축제하는데 스스로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물론 저희들도 환영을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한데 출연료를 안 주고 는 사실 어렵습니다.
○양병회 위원  우리 남구 여성합창단은 지원해서……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여성합창단은 그때당시 도시락만 드리고 그날 봉살르 했습니다. 구민의 노래도하고 노래 몇 곡도 불렀는데 여성 합창단은 그날 봉사를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보도기관 공고 및 광고1회 현황에서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보상계획에 관한 공람공고 105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지출했는 것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아닙니다. 단 1건 남부도서관 편입부지 보상계획 공고는 저희들 공보실에서 지출하고 2건에 대해선 건설과에서 지출을 했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그다음에 업무보고 5페이지 홍보물배부에 있어서 대구시보, 대구시정, 대구문화 이것은 대구시에서 발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시에서 구청으로 무상으로 해줍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본청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자기유선방송사업 허가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에서 대상이 80개 허가업체인데 여관이나, 호텔같은 경우에 관리감독을 합니까 일단 허가만 내어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다른 것은 관리 감독할 성질은 별로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전화국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그곳에서 불법비디오를 방영할 때에는 문제가 됩니다.
○ 김재철 위원  지금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현재……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것은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1,364점이나 수거를 하고 고발도 해서 그 증거물이 검찰청까지 넘어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가유선방송사업은 금년도에 업무가 본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업무가 내려왔을 때 1건도 허가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에 우리직원들이 애를 먹어가면서 실태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다.
  우선 업주들이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여관주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는 경북체신청에서 합니다.
  서면적인 것, 준공검사도 그쪽에서 하고 기술 문제는 전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가유선방송허가 대상이 어떤것이냐 하는 것이 주민들이 잘 모르고 공문을 아무리 내어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가서 비디오를 두고 각 객실에 방영을 하면 유선방송이고, 비디오를 철거하면 유선방송이 아닙니다.
  여관을 170여개를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일일이 조사를 해서 없는 것은 앰프유선을 유입해서 들어 왔는 것은 자가유선방송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자가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년도에 우리 직원이 담당원이 한사람입니다.
  이 단속을 이것과 음반과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음반업소와 이런 것을 합동단속을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자가유성방송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 주는데 치중하다보니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단속했는 실적은 1건도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남부 도서관 부지매입이 만약에 내년 4월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한다면 가격은 물론 감정가에 지금 잠정 가격이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마장이 12만원, 대덕식당 앞에 주차장 하는 곳에 15만원 저희들 감정이 35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감정사들이 파격적으로 이땅이 가치가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가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곳이 공원지역으로 안 묶여있다면 10배 이상이라고 억울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실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 했을 때와 지금 와서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시의회 청원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소유자 김종목씨가, 합의는……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화계장님이 서울로 대구에 있는 회사로 수차례가고 전화를 해도 협의매수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문화재 점검에 대한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상이 8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물 3점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석보상절, 월인석보, 탁영금해서 3점입니다.
김재철 위원  심재완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삼국사기입니까? 유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아닙니다. 석보상절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것은 문화재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국가 보물입니다
  대구시보물이 아니고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석보상절과 같은 고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문화재관리국에서 금고를 주어서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소장자가 관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소장자가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는 일이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구에 그것과 같은 좋은 옛날 고서적 수백년된 고서적을 소장하고 있는 분이 참 많은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심박사가 가지고 있는 것만 알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그런 것을 김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보를 주면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없다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국 전문위원이 내려 오셔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하시라도 주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저희들 남구관내 불법음반이나 비디오로 인해서 고발을 해서 벌금이나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남구관내에 문화재 산재가 주로 앞산공원을 위시해서 주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관내에 모두 몇점이 됩니까?
  주요업무추진실적 7페이지에 보면 8점이 나와 있는데 이외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이 8점은 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는 것까지 지금까지 지정되어 확정 되었는 것이 8점이라는 이야기이지 저희들이 조사된 것 중에는 본청에 진달해서 전문위원들이 내려와서 전부 다 했습니다.
  보물이 석보상절, 월인석보, 탁영금이고 심신 수련장위에 법장사 3충석탑이 유형문화재이고, 탁영종택문적이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고 대덕산성이 기념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조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딴것도 숨어 있는 것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즉시 발견이 된다든지 하면 계통으로 보고를 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 15시입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환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총무과장께서는 계장님 소개와 인사를 한 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의회감사에서는 과장이하 소속계장 전원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금년도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자 근검절약운동 실천을 기풍진작을 위해서 직원교육 청사냉방기 사용억제, 이면지 재활용함 비치 각 실과별로 비치를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종이쓰레기 자원재생공사에 수매를 해서 총 7,020㎏을 수매에 응했습니다.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추진을 취해서 알뜰 마당을 5회 개최, 장바구니 보급 제작에 있어서 논 2회에 5,000매를 제작해서 비닐사용이 억제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 국교생 작품응모 전을 1회 개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범사회적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소집단의 자생조직 참여 유도를 위해서 소집단별로 간담회 및 다짐대회를 19회 개최해서 800여명이 참여를 했고 또 구청장 서한문을 7차례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공중도덕 및 법질서 확립계도 활동을 위해서 먼저자율방범대 조직정비입니다. 저희관내에 32개대 73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율방범대원의 격려를 위해서 초청 간담회 및 현장 격려를 137회에 걸쳐한 바 있습니다.
  우범지역 범죄예방활동에 임하였습니다. 거리 교통질서 계도활동은 현장 캠페인 124회에 홍보전단을 활용한 캠페인은 11종 1만 9,000여 매를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주도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서 우리관내에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8회 개최하고 또 대덕 산행의 날 운영을 8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해서 지역주민과의 격의없는 대화 기회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주민의 불편 건의사항을 들어서 8건 처리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3일 새질서 새생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절봉사행정 정착입니다. 먼저 주민 본위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공무원의 친절 봉사 자세확립 실천다짐대회 및 정신교육 17회 위탁 및 자체교육 49회, 수범사례발표 및 친절응대 시연회 4개팀 1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동 민원실 운영을 4회 실시하였고 전입주민에게 동정안내 편지보내기 운동을 저희관내로 전입하는 주민들에게 6만여 세대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민원 온라인제 확대 실시는 2개 동에서 전동으로 확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위해서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의 민원실 시설확충과 민원창구 공무원 근무복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정비 보강은 봉덕1동 6개 동에 복사기 1대씩을 보강하였습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명8동과 대명11동에 2층 회의실을 증축하였습니다. 대화행정추진 및 주민교육입니다. 현장방문대화 51회, 초청대화 68회, 기타 주민교육 18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을 위해서는 반회보 보수 확대 및 개선을 위해서 4만 부에서 6만 부로 제작을 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활동을 하였습니다. 통·반장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통장자녀장학자금지급, 모범 통·반장 표창,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을 시행하였고 또 반회보가 주민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반회보에 퀴즈난을 신설해서 지난7월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행해 본 결과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동안 약 200여명이 응모가 있어서 매월 3명을 추첨해서 기념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그동안에 16건이 접수되어 12건을 해결하고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불가민원 1건은 불가통보를 내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불가민원 내용은 대덕맨션 정문입구에 택시승강장 설치 요망건에 대해선 대덕맨선 정문지역은 7-1번 버스 회차지역괴 접하여 도저히 승강장을 설치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2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대살자 발굴 및 시상입니다. 수상후보자 발굴을 위해서 지난 1월 25일부터 3월 14일까지 50일간 우리 구청과 각 동사무소 게시공고를 하고 또 반회보에 게시를 해서 14명을 추천 받아서 남자 1명 여자1명을 선정해서 지난 대덕제 행사때에 시상한 바있습니다.
  그 다음 국민운동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국민운동추진 여건조상을 위해서 부적격 지도자 교체 74명, 새마을교육 18회 385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저소득가구 측별융자금 지원 44가구,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49명, 하계수련대회 치 표창을 시행하였습니다.
  근검절약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2회개최하였고, 장바구니 제작 보급 2,500개, 새마을 금고 지역개발 사업은 18개 단체에 1,700여만원, 캠페인 전개는 640회를 전개하였습니다.
  자연보호 내실추진을 위해서 자연정화활동을 29회 연인원 2만 4,930명이 참여를 하였고 자연 보호시설물 관리 및 정비를 4개소 3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홍보 및 계도에 있어서는 환경오염 원인업체 자연정화 활동은 범양식품외 2개업체에서 앞산공원지역에 참여를 하였고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및 유상매입활동은 3회 520명이 참여하였고, 산에서 취사행위 지도단속은 76회, 미풍양속 저해행위 특별단속은 하절기에 16회 실시하였습니다.
  또 새마을 대청소 16회 연인원 약 3만 여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지난 전국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에 있어서는 우리관내주요 간선도로 13개 노선과 신천대로 1개노선 경기장 주변 5개소에 환경정비를 하였습니다.
  시범 가로환경 가꾸기는 봉덕로에 새마을 지도자공무원 4,700여명이 참여를 해서 화분통설치 및 화초식재 가로 시설물 정비등 지난 전국체전 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남구 육상 실업팀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선수 5명이 참여를 해서 전국대회 성과로써는 제73회 전국체전에 출전을 해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였고 전국선수권대회에서는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생활체육 조직 육성 및 지원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지난 2월달에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산하단체로써 6개 종목별 연합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연간 운영예산은 2,000만원을 지워하였습니다. 동호인클럽 지원 육성을 위해서는 각 동호인클럽 각종 행사지원 7회 우수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격려 8명, 생활체육교실운영은 4개 종목 탁구, 볼링, 축구, 게이트볼에 약 480여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체육공원시설 보강입니다. 체육시설 12종 28점, 편의시설 5종 17점을 시설보강을 하였고, 체육시설물 보수는 강당골과 앞산 제3지구 체력 단련시설 및 편의시설 194점을 도색 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육행사 내실화입니다.
  제6회 구민종합체육대회는 지난 대덕제와 병행해서 줄다리기 등 7개 종목을 개최하였고 구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해서 시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18명 각부별로 3명해서 18명을 선발해서 시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를 해서 남구가 종합 3위로 입상을 하였습니다.
  제4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는 10개 종목에 선수 171명이 참가해서 종목별로 탁구, 게이트볼은 1위,축구, 육상은 2위, 테니스 베드민턴 볼링은 3위로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선도 및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선도에 있어서는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청소년선도 대책반은 32개반320명으로 구성을 해서 선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취약지 선도활동에 있어서는 연말연시 및 방학기에 선도활동으로 16개동에 30회 활동을 하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지도단속은 23회 1,34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건전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및 비슬산 체험활동을 13회 실시하였고 우리얼 찾기 민속놀이도 3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 이용숫자를 더 확대를 해서 5개소에서 연인원 11만 4,000여명이 이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은 금년도에는 대명3동 청소년공부방 환경을 보수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 체육대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해서 어려운 청소년에대한 위문 2회 320명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기술교육은 6명을 위탁교육해서 취업1명, 현재 자격증시험준비 1명, 기술병으로 군입대 2명, 현재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이 2명이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적립은 1,000만원을 자립지원기금으로 적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체육시설업소 신고에 있어서는 신규8종에 27개 업소 폐업은 9종에 20개 업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업소일제 점검입니다.
  17종 187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업소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시설 및 안전관리 기준을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 및 능률제고를 위해서 공무원직무교육 254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고 기관장특별정신교육 12회, 직원소양 및 경제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사기앙양과 능률제고를 위해서 모범공무원표창 27회 65명, 부부동반 산업시찰 1회 40명, 청빈 및 불우공무원 지원 2회 58명, 기관장과 간담회 3회 신바람 새행정을 위한 직원 자기성찰연수는 지난 11월 14일 15일 1박2일간 16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취미클럽 운영입니다. 8개 클럽 730명에서  9개 클럽 750명으로 더 확대를 위해서 연간 6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행사 30여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자가용 차량 주차장 확보입니다.
  우리 구청 광장에 주차장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을 찾는 민원인 및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두리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주차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신천 고수부지에 우리 직원 자가용 차량 주차장을 마련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우리직원들의 승용차는 전체를 신천 고수부지에 주차를 하도록 해서 현재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 해서 지금은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다소 불편하지만 아침에 출근시간대에 신천 고수부지에 승용차를 주차를 하며 통근버스를 시간대에 맞추어서 직원들이 타고 구청에 오고 또 한번 구청에서 봉고차를 보내어서 거기에서 바로 수송이 되는 셔틀버스 운영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면 신천 고수부지에 우선은 금년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에 임시로 초소를 운영해서 직원 한사람 이 경비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신천 고수부지에 초소와 직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일 먼저자전거 보관소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도 이용객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해놓고도 활용을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직원들의 주차장까지 신천고수부지에 확보해서 직원 한사람까지 배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무언가 범시민 운동차원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 한가지 우리 구청마당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고 지금 승용차가 날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주차난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을 찾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7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70만원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1일 자전거를 이용해서 구청에 오는 숫자를 분석해 보니 하루에 5대 내지 6대 정도 됩니다.
  그 5대 숫자를 위해서 보관대 설치를 하면 오히려 공간만 더 협소해지고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직원들 승용차를 고수부지에 주차를 시켜라 하기에는 도난 염려도 있고 자동차 훼손도 되기 때문에 우리 정문에 수위 한사람을 주간에만 현지에 고정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길웅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자전거를 더 이용하자 우리국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심사숙고를 하고 이것은 범사회적으로 우리공무원과각급 단체에서 그러한 운동이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순제 위원  조순제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 친절봉사 행정을 정착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많은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아주 불친절하고 또 일을 안하고 있다 이런 원성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접수를 시키면 법상으로는 20일내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을 접수시키면 이일이 많이 안미루어져 있으면 하루 이틀만에 될 것도 접수를 받아서 20일 내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서 던져 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계장들 이런분들은 집에 가서 읽어도 될 신문잡지를 보면서 농담하고 있고 창구에는 일부 바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례가 많다고 들어 왔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그렇지는 아니하겠지만 그 일부에 한 두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원성을 듣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질책을 받아본 사실이 없는지요.
○총무과장 황균  조순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공무원들의 대민 친절봉사 자세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님에게 수차례 꾸중도 듣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전체 공무원 중에 방금 지적하신 대로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 사례는 극소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동 공히 한 7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20일이다 그러면 기한부 민원을 접수를 했을 때 자기가 좀 성실하게 하면 2,3일만 해도 처리해 줄수 있는 것을 기간이 20일 이라고 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처리기간이다 되어갈 때 그때서야 처리해주는 것이 이것이 옛날부터 항상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조 a막기 위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간부공무원에게 선람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당자가 오늘 기한부 민원이 접수되면 과장, 국장, 부청장, 청장님까지 선람을 합니다. 오늘 이런 것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한까지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빨리 처리를 해 주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중에 잡지를 보는일, 신문을 보는 일 그러한 것도 저희들 총무과 또 기획감사실장의 감사기능을 통해서 청장님에게 수시로 우리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복무자세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수차 지도 교육을 해도 안 될때에는 저희들 인사위원회에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지도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대덕제 행사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까지 2회를 하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 우리가 기히 대덕제 행사를 해야될 사항이면 관변단체 모든 조직에 있는 분들은 각계각층에서 수여하는 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총무과장 황균  구민상 시상은 지난 4월 대덕제 행사때 시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대덕제 행사때 시상을 하고 나서 뜻있는 분들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외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구민상 제도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숨은 봉사자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가급적이면 관변단체 사람이 구민상을 수상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숨은 일꾼을, 숨은 봉사자를 발굴해서 시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우리가 구민상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도 의뢰하고 또 게시공고를 하고 합니다만 발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 또 관변단체 참여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분을 선정을 하다보면 또 관변단체 인물이 선정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점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구민상 선정때에 우리 심사위원부터 좀 더 구성을 잘해서 그야말로 숨은 봉사자가 발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구민상 선정과정에 구민상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이 공고를 할때에 이 구민상을 발굴할 때에 어떠한 사람이다 하면 서 우리가 공고문에 다 넣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공고문에 있습니까?
  지금공고문 사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 구민상 후보로 올라 왔다가 구민상에 떨어지고 후보로 올라온 사람 중에서 대구시민상을 받았는 사람이 있지요. 봉덕3동에
○총무과장 황균  예, 동해반점 주인입니다.
이정훈 위원  왜 그 사람이 남구 구민상 후보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떨어지고 시에 가서 시민상을 받게된 원인은 무엇이라 봅니까?
○총무과장 황균  2회 구민상 선정은 그때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분이 제가 기억은 다 나지 않습니다만 시인 한분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는 저하고 총무국장이 참여를 학 그 다음에 외부사람들로 제가 기억을 다 나지 않습니다만 심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구성을 해서 한분, 한분 개별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의견을 모아서 남·여 한사람씩 선정을 했는데 그때 동해반점 주인도 거기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동해반점 주인보다는 그 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더 많이 했다 이러한 의견이 다수여서 그렇게 선정이 되고 저희들도 좀 아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해반점 주인 박권용씨 그분을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해 달구벌 시민상에 다시 추천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에서 시민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당시에 구민상으로 선정한 두분이 남구에서 그 분들을 선정해달라고 어떠한 요청이 있었거나 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드 의견을 존중해서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구민상에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시민상을 받을 정도가 되면 심사를 하시는 분들의 수준이어느 정도인가 아십니까? 후보자들 소개를 누가 합니까? 구민상에 떨어지면 시민상에는 당연히 안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민상에 떨어지고 나서 시민상에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는 무언가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대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뭐라고 드려야 될는지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단 상에 대해서 우리들 공무원이나 민간인 표창이나 우리 공무원들 경우에도 구청장상을 받고 그 다음에 내무부장관상을 받고 단계별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장상을 한번도 못 받았는 사람이 내무부장관상부터 먼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구민상을 받고 그다음에 시민상을 받으므로 헤서 그것이공정한 심사였다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 의견을 존중하였고 그 심사과정에서 다수 분들이……
이정훈 위원  심사위원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심사위원 구성은 우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사람을 선정하니 옳게 판단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남구로 봐서 아주 큰 수치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1월 23일 새마을 부녀회장 선출에 관한 민원이 있었네요. 이천1동 이유기씨외 9인이 진정을 하였는데……
○총무과장 황균  그건은 새마을 분야에 지역지도자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투표를 해서 자기들이 회장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이천1동에 그 당시에 부녀회장 선임 과정에서 자기 회원들간에 마찰로 인해서 다소 잡음이 있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 분들이 새마을 남구지회에도 그러한 선임과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새마을 남구지회에도 제출하고 지도 감독기관이라고 해서 남구청에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고 또 우리새마을 계에서 현지 동에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동장이 바로 옆에서 지도 감독을 하였기 때문에 동장의 의견을 들어 보고 하면 그분들의 의견이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녀회장이 부녀회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체 회원들에게 통지를 해서 언제 몇일날  몇시에 어느 장소에서 총회를 한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총회를 해야되고 또한 그러한 절차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동장이 지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투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이다 잘못되었다 그러한 의견을 내어 놓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청에서 그러한 동회장까지 선정을 하는 감독부서로써 확인을 해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김제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하기전에 총무과는 소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자니 한정이 없어서 본위원도 자료요청을 자제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또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조순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친절 봉사행정 정착화로 친절 봉사자세확립에 보면 정신교육 17회 위탁 및 자체교육 49회 해서 연인원 2만 5000여명이 이렇게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여타교육을 많이 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데 각종 공무원의 소양교육 자료를 제가 받고 싶었는데 이미 감사가 시작되어서 굳이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부기관인 동, 보건소 공무원들에게도 교육을 실시하는지요. 그 교육을 실시할 때 물론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대민을 상대하라는 그런 교육도 있겠지만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 4월15일 이후로 우리 남구자치구 의회가 출범이 되고 지방화시대가 이루어져서 구회의가 있다는 것도 교육을 과목에 넣어서 조금 하셨는지요. 굉장히 저는 궁금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우리 구청직원 또는 동직원에 대한 정신교육 때에는 우리 정신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매월1회 합니다. 매월 정례조례를 통해서 전직원을 모아서 청장님이 훈시를 하시고 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간략한 정신교육, 그 다음에 동직원의 경우에는 전체가 다 일선기관이다 보니 바쁘고 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집합교육을 못 가집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합니다. 전체 동직원을 구청에 집합교육을 해서 시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직원전체교육을 할때에는 친절봉사자세,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구의원에 대한 예우문제 또 우리가 구의회가 출범함으로써 구의원에 대한 예우문제, 그 다음에 구 의원님들이 구청 실과,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을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실시했습니까? 그러면 저로 보아서는 그렇습니다. 구의회 의원이 잘났다고 생각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사람은 구의원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지역 봉사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여기 일을 해 보겠다는 어떤 소명의식에서 여기 동료위원이나 저나 나온 사람이지 내가 내 지역에서 잘났기 때문에 구의원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이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이 9급 공무원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청장보다는 낮지 않고 구청 수위보다는 높지 않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하급기관에 어느 사람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한 인간적으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총무과장님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른살 정도 되었을까 한 젊은 친구가 제가 볼 때에는 8급이나 9급 공무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 석상에서 내가 남구 구위회 위원 아무개라고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개 구청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 서무계장 안그러면 서무계 직원 모모를 잘아니 당신이 필요하면 나한테 부탁하시오 하는 식으로 폭언을 퍼붓고 그런 행동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대적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먼산을 쳐다보고 웃고 말랐습니다. 그 이튿날 같이 동석해 있던 구민이 당신 속도 없느냐 왜그러냐 하니 구의원에게 9급 8급 공무원이 그런 폭언을 퍼붓고 모욕을 주는데 어떻게 참느냐 그래서 참는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냐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감사때 총무과장에게 지적하고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구의원이다, 공무원이다 상황을 떠나서 같은 구민의 한사람으로 이제 서른살 될까말까 하는 사람이 오면 나이 오십이 다된 연령적으로 따져도 사회적으로 따져도 이것은 아주 교양없는 공무원이다.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내가 구의회 활동을 하고 구의원이라고 하겠느냐 하는 아주 회의감이 온 몸에 퍼붓는데 참 잠시나마 견딜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구청에도 계장님들 이상은 우리 구의원들이 수고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대충 노고를 알지만 특히 구청에는 7급, 8급, 9급 직원들이 물론 우리를 사회적으로 나이도 한두살 더 많으니까 예우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들으면 오해하기 쉬운데 구청에서는 자주 볼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겠지만 동 직원이나 자주 보지 않는 사람들은 구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방금 본 위원이하는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누가 이 자리에 왔던 가령 총무과장님께서 밑에 계원이 과장 알기를 우습게 안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좀 더 철저히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이고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방금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 그직원이 우리 구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김재철 위원  우리 구 산하인데요.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정말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런지 소양이 부족 되어서 그런지 정신이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굉장히 무안한 모욕을 당한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보고 세상이 자꾸 변하는 구나 정말 허탈감이 앞서요 앞으로 이런 교육을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서 라는 것은 상하관계이고 집행부서는 종적이지만 우리는 횡적인 관계이고 이렇지만 공무원들이 구의회 의원들, 시에 가면 시의원들, 그렇겠지요 저희들이 시에 가도 국장님들 과장님들 절대 푸대접 안합니다. 따끈한 차한잔 대접받고 바깥에 나와서 참 수고한다고 제가 시청에 여러번 들어갔지만 내 동네 와서 푸대접받는다 말입니다. 너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대할때에 얼마나 비참하고 참 눈물이 퍽 쏟아져요.
○총무과장 황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한 문제가 자꾸 생기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특히 동직원  하위직 동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우리구청에서 또는 동장을 통해서 각 동단위로 그러한 소양교육을 수시로 해서 그러한 문제가 계속 안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이다 남구청이다 차원을 떠나서 윤리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것은 사실 추방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공무원들 소양교육이나 친절 봉사교육을 할때 조금 더 삽입해서 강조를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여겨져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매월 반상회날에 우리가 실제 보아야될 반회보에 역점을 두고 읽어보고 해야될 사항인데 워낙 각종 유인물이 많다보니 전부 쓰레기통으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데 반상회날에는 밤회보를 제외한 다른 유인물은 반상회날이 아닌 날 별도로 분리시켜서 배부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길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보통 신문이 들어 올때에도 광고지가 많이 같이 들어오는데 우리반회보가 나갈 때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각 실과 다른 업무 분야별로 각 동에 홍보용 전단이나 이러한 것이 동에서 그때그때 주민들에게 배부가 되어야 될 것을 인력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홍보용 전단을 가지고 있다가 반회보 배부할 때 이용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말씀은 틀림없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번 12얼 대덕 소식을 배부 할 때부터는 대덕소식 이외 다른 유인물을 가급적이면 반회보와 정부에서 특보라 하는 긴급한 것 주문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 가끔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불가피 같이 하여야되고 그 이외의 홍보물은 같이 배부하지 않은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표창현황이라 하면 누가 받았는지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인원만 나와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같으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인적사항까지 나와 있는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이정훈 위원  그런 자료를 내어 주어야 우리가 감사할 때에 보고 과연 이사람이 남구에 대통령표창까지 받을만한 인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2명하면 누가 받았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 자료는 저희들이 내일 오전까지 총무과 감사이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불러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오늘 저녁에 준비해서 내일아침까지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내일 아침에 감사 끝나고 올라오면 무얼 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무엇을 따지고 잘못했다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행정에서 공정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자료를 전부 빼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합니까? 이것이 대충 내가 기억이 나는 것이 작년 연말 회기중에 신문보도에 나왔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과 관계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여기에 표창은……
이정훈 위원  아니 민간인 부분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표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시정을 하던지 지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데 지적할 것은 다 숨기고 한다면 감사 뭐 때문에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의도적으로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내가 과장님에게 의도적으로 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만큼은 첨부를 시켜주여야 또 우리 공직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열심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데도 위에 사람에게 점심한끼 안사고 이래서 서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과장님 시인한번 해 보세요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면 위에 사람에게 점심 한그릇 안사고 추석명절에 소주한병 안사가지고 가더라도 이런 사람은 인정을 해줄줄 아는 이런 공직기강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표창만큼은 저는 이 운영을 민간인이나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표창도 차한잔 먹고 밥 한그릇 먹었다고 해서 표창 추천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다 알고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러하면……
○총무과장 황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정훈 위원  구민상 관계도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고 아직까지도 시끄러운 것이 있는데 또 작년에 새마을에 표창 관계 때문에 새마을이 시끄럽고 신문에 나고 했는데……
○총무과장 황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민 상을 잗은 분에게 아직 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먹어 본적이 없고 오히려 그사람 시상하고 나서 저도 이것이 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문제 복사를 지금 빨리 한부 해 주세요.
이길웅 위원  여기에 보면 금년도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전국체전이라 하면 대구시민이 참여를 해서 운동장에 하루라도 머리를 식히고 이렇게 하여야 되는데 그 참여하는 인원이 전부 관변단체 어떤 조직에 활동하는 사람들만 해서 한마당 잔치를 했는 것이 230만 시민의 체전이 되었다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관리운영이 원할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지난 전국체전때 개회식 입장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개회식 입장권이 전국에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전국에 인사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배부되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입장권 배부할 때 저희들도 무척 고충을 겪었고 또 우리가 동단위로 개회식 입장권, 모의개회식 입장권해서 동단위로 배부하면서 동장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숫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배부대상이 첫째는 그 지역내에 유지어른으로써 동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동민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에게 우선 배정을 해라 왜그러냐 하면 평소에 어려울 때 가서 도움만 자꾸 청하고 나중에 무슨 개회식 입장권이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무엇을 줄 때에는 딴사람 주고 이런 것은 누구든지 기분이 안좋다.
  그래서 동행정에 적극 협조하는 분들에게는 우선 배부하라 그 다음에는 각급 국민운동단체 조직원이 각급 활동도 많이 합니다.
  그 분들에게도 배려를 해라 그 다음에 동에 각급 조직단체 회장들 이분들에게 배려를 해라 동마다 다소 사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을 주어서 동장이 판단해서 하도록 이러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회식을 하고 나서 뒤에 저도 그러한 후문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동에는 동장이 그러한 분들에게 전달이 안되고 자기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어느 분들에게 두었다는 그런 후문을 듣고 동장에게 상당한 주의도 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히 주의를 촉구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은 저희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만 이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는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절대 탈선하거나 나쁜 길로 빠지거나 하는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공부방마다 봉사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청소년 자기들끼리만 공부방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외부에서 처음 보는 학생이 온다든지 하면 반드시 어떤 학생인지 신분도 알아보고 이렇게 관리에 신경써서 하기 때문에 공부방이라고 해서 탈선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진다든지 이러한 것은 절대 없도록 우리가 지도를 해 나가고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길웅 우원  그러면 관리자에게 구청에서 어떤 댓가를 줍니까?
○총무과장 황균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월 얼마씩 나갑니까?
○총무과장 황균  한 개 공부방에 월 평균 6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민태술 위원입니다.
  반상회 활성화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반상회가 남구 16개 동이 전반적으로 잘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동에 가도 아파트에는 많이 하는 곳이 있고 일반 주택에는 지금 반상회를 안합니다. 반상회도 아니하고 통장은 반장집에 반회보를 전부 갖다 주는데 반장은 자기집에 놔두고 반원들한테 배부해주지도 안하고 자기집에 두었다가 청소차가 오면 뚤뚤 말아서 주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요?
  이 반상회가 잘 되도록 하려면 반장에게 혜택을 좀 주어야 되는데 현재는 통장은 그래도 선진지 견학하고 1박2일 갔다오는데 반장들을 보면 통장 몇 사람중에 반장 한사람 갈때가 있는데 통장은 견학을 많이 갔다왔기 때문에 잘 안갈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반장님들을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와서 홍보를 하면 이 사람들이 반에서 열심히 이리 할수 있고 또 그래함으로써 반회보도 돌려줄 수가 있는데 이 반회보가 가정집까지 배부가 안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반상회가 잘 되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반상회 운영은 저희들도 반상회 말만 나오면 참 고민스럽습니다
  도시지역에 반상회가 어렵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에 반상회하기가 아주 어렵고 또 보고를 받아보면 이번달에 반상회 운영이 90%, 85%경우에는 95%다 보고가 들어 옵니다마는 우리가 그때그때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실지 이렇게 했느냐 다음달에는 그렇게 90%, 95%했다하는 동에 우리 구청 과 ·계장을 반상회 임석하도록 나가볼까, 이렇게 다짐도 받아보고 합니다마는 반상회 운영이 사실 애로도 많고 특히 아파트 지역에는 주부중심으로도 반상회가 잘 되는데 단독주택지역 반상회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특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해서는 통장님은 그래도 월7만5,000원 수당이 있습니다마는 반장님들은 연간 2만5,000원 상당의 선물을 추석명절 때 이것밖에 없습니다.
  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내년도에 통반장 산업시찰 때에는 통장 전체를 제외하고 반장으로 다 확대를 해서 한번 하도록 그리고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반장에 대해서 어떤 수당을 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산업시찰 이런 혜택이라도 반장들한테 많이 돌아가도록 바꾸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남구에 지금 몇 명입니까? 이분들 전체가 통장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통이 지금 379개통입니다.
  이번에 대선때에 선거운동을 위해서 5명이 통장에서 사표를 하고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각 동장을 통해서 통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가 또는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없는가 이러한 통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연초가 되면 동장들한테 지침을 주어서 시킵니다.
  그때그때 교체를 하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통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구행정이나 이웃 주민들한테 우리 구행정에 도움을 주는 일은 나름대로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통장님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 협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또 반회보도 실지 안 돌리는데도 많습니다. 반상회가 동에서 보고가 80%, 90%올라온다고 하는데 어느 동이든지 가보면 반상회 한두군데 하면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보고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한번도 파악도 안해 보십니까? 안해 보시고 여기 통장자녀들 학비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것 뭐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이 통장관리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지침이 통장은 위촉, 해촉을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통장을 위촉, 해촉 한다고 해서 이것은 동장책임이다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훈 위원  임명권은 누가 줍니까?
○총무과장 황균  동장이 합니다. 동장 명의로 위촉도 동장이 합니다.
이정훈 위원  저는 구청장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동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 지침을 주어서 통장은 그냥 두어서 안되기 때문에 항상 매년 부적격 통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침도 주도 또 지난번 우리가 그러한 기회가 있을 때 통장들을 민방위교육장에 소집을 해서 집합교육도 시키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웃주민들 동민한테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동민들한테 봉사정신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또 동장한테는 부적격 통장을 교체를 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P·R도 되고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이 주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하면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알릴 것은 안알리고 피할 것만 피한다고요.
○총무과장 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이 이래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맡은 직분을 다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거기에다 지금 현재 학비보조가 통장자녀뿐만 아니고 딴 곳에도 있는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황균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한테도 학비보조가 나갑니다마는 여기 감사자료에는 사무과로부터 통보를 받을 때 통장자녀학비 보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것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통장학비보조 이런 것이 요구가 되면 사실 여기도 이천1동 같으면 누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내용이 나와주어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천2동에2명, 봉덕1동 3명 이렇게 하면 누가 받는지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다른 감사자료도 이렇게 냅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안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동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럴 때 이런 것이 잘못되어 간다고 지적도 해 주시고 시정도 시켜야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지 우리가 뭐 계산기 놓고돈 쓴 것 10원, 20원 따질 그것도 안되고 그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그 명단 내역은 통장자녀 학비 보조받는 대상자 명단과 포상수상자 명단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새마을에도 명단을 올려 주셔야 우리가 새마을에 과연 자녀학비보조 나가는 것이 맞는가 이 사람들이 새마을 회원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런것도 확인을 같이해야되고 이래서 쓸데없는 데에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승진에 대한 규정과 공무원 전보발령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주시고 승진에 대한 후보대상명부라든지 발췌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우리 직원들 승진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병화 위원  예.
○총무과장 황균  공무원의 승진제도는 9급부터 우리 구청에는 국장을 제외하고 9급부터 5급까지의 직급별로 있습니다만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연수 또 8급에서 7급 승진하는 최소연수 그러한 단계별로 소요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승진할 때에는 공무원의 경력 이 사람이 얼마나 근무를 했느냐 경력, 그 사람의 교육성적, 기관장이 그다음 근무평정 이렇게 3가지를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5급에 한사람 결원이 생겼다면 6급에서 5급 승진하는 후보가 명부순서에 따라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권은 구청장 권한이라고 해서 구청장 혼자 단독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명부를 작성하고 근무성적 평정을 하고, 교육성적 참고를 하고 그 사람의 경력연수 점수를 전체 가산을 해서 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제도를 성실하게 집행하느냐 그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있어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제일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근무 의욕이 떨어지고 그 기관에 사기가 저하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규정 그대로 원칙있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우리 구에서는 정당성 있게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 황균  예, 그렇습니다.
양병화 의원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내어 줄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승진후보자 명부 이것은 외부에 어느 감사라도 안내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에도 우리 승진후보자 명부 이것은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남구 육상팀 이것은 전국체전에 남구팀으로 참석하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우리가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구에 각 구청단위로 실업팀 한가지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재정관계로 예산이 제일 적게드는 육상실업팀을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의 육상실업팀이 지난 전국체전에서 대구대표로 참가하는 것입니다. 대구대표로 참가해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그 다음에 전국육상선수권 대회에 나가서는 성적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동메달 1개의 성과가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생활체육협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지원하는 이사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이사진들 어떻게 구성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남구 셍활체육협의회는 회장님이 최동일 부의장님께서 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사님들은 우리 남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로 약3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예산지원 2,000만원 하는 것은 이사들이 전부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사들이 부담해서 내는 예산이 있고 거기에 2,000만원 하는 것은 우리 남예산으로 지원하였는 예산입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남 예산으로 지원했는 것이고, 이사들이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네요.
  얼마인지……
○총무과장 황균  그것도 우리가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금년도에 운영하였는 것은 보고를 받기 때문에 나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우리 탐구 관내에 각종 체육행사로써 우리남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알수 있습니까? 달구벌, 대덕제, 전국체전에도 남구가 나가지요.
○총무과장 황균  조금전 말씀드린 육상실업팀 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달구벌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이때마다 선수들이 출전할 때 유니폼이라든가 해 주고 그때마다 참가선수단 격려금, 위로금 이렇게 해주는데 이런 것이 총괄 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황균  대덕제 행사, 시민생활체육대회, 씨름대회 이렇게 해서 연간 4,000만원 정도될 것이고 육상실업팀 운영하는데 연간 인건비와 출전비해서 약 7,500만원…
민태술 위원  노인체육대회도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지원을 안해 줍니까?
○총무과장 황균  노인생활체육대회는 적십자사에서 주관해서 매년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출전할 때에는 일부지원만 해주고 주관을 적십자사에서 모든 준비를 다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관중들과 우리가 지원만 조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대회 때마다 종목은 틀립니까? 같은 종목은 없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종목이 거의 다 틀립니다.
김상태 위원  거의 달리지요.
○위원장 김철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감사는 내일오전까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시간상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감사가 남아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활동이 중요한 의정활동임을 인식하셔서 12월 2일 오전 9시30분까지 등원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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