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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12월2일(수)

장  소  소회의실


(09시41분 감사실시)

○위원장 김철환  시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어제에 이어 총무과 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곁들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감사는 마칠 계획인 만큼 위원님께서도 꼭 의문나는 점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에서도 이해가 되도록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앞산공원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남구 구민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이용을 합니다. 남구 구민을 위해서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체육시설을 더 확층할 계획은 없으신지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체육시설 확장계획은 현재 앞산공원 5개소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골에도 체육시설을 한군데 설치했고 그리고 앞산공원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동네에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주변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명7,3동 경계지점에 그러한 소공원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앞산까지도 안가고 바로 주택가 생활 인근에서 그러한 시설을 활용하면 이용이 더 나아질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신천대로가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신천대로가 정비되면 고수부지에도 그러한 체육시설물을 검토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그러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적지를 여러곳에 물색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충혼탑 옆으로 올라가다보면 다른 시설을 갖추어 놓았는데 철봉과 평행봉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확보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철봉과 평행봉을 설치하면 조깅하는 사람들이 매달려서 흔들수도 있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각종 관변단체를 보면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 한데 우리 남구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못주더라도 그분들의 사기앙양책의 계획을 세워서 어떤 대책을 세워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특히 앞산지역의 자연보호활동에 구심체 역할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제히 정화활동을 할때에도 회장님에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구청에서도 이 관련 단체중에 항상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특히 자연보호 지도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조금도 없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달리 사기앙양책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회장님 지도위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사기앙양책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민간인 표창 대상부분에 보면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남부지부 김형기씨가 11월 9일날 대통령표창을 받고 그전에 10월 30일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한달 사이에 큰 표창을 한 사람이 두번 받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을 지역에서 많이 했겠지만 이 표창 부분도 좀 선별을 해서 앞에 장관상을 받았으면 내년도에 대통령표창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달 사이에 한 사람이 거대한 상을 2개나 받는 것은 의문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표창을 주게 되었습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도 한사람이 표창을 시기적으로 너무 자주 받는다 또 여러번 이러한 국민운동 조직원 중에서도 너무 한사람에게 편증된다 이러한 것을 저희들도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10월 30일 내무부장관 표창으로써 새질서 새생활 유공표창을 요식협회 남구지부장 자격으로 김형기씨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추천을 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11월 9일 대통령표창을 받게된 것은 우리 구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새마을 시지부에서 자기들이 추천을 해서 올려서 표창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한 일은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구청에서 추천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다만 이분이 우리 관내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청소년 선도문제에 즈음해서 여러가지로 10대 범죄사항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청소년 문제에 즈음해서 청소년에 대한 표창을 검토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표창을 한다면 청소년에 관한 문제도 지극히 청소년 선도에 모범이 되고 효행이 단정하고 가정생활에 많은 효과가 있다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창을 구에서 할 생각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모범 청소년에 대한 표창 또 청소년을 선도육성 지도하는 지도자에 대한 표창 이것도 저희들이 중앙계획 또는 시계획에 의해서 정례적으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시상을 못했습니다만 12월달에 모범청소년 표창계획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상부에 추천할 것은 추천하고 상위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청장 자체 표창계획도 거기에 준해서 수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병화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한다면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자료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새마을분야 또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는 구분을 이것은 청소년이다. 수상 내역 중에서도 그런 구분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지 새마을에도 청소년 유공으로해서 표창 나갔는 분도 있고 단지 양병화 위원님 지적하신 이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어떠한 표창계획을 물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어저께 우리가 상부의 지침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범청소년, 청소년선도 육성에 공헌했는 지도자에 대한 표창은 12월달에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상부에 추천도 하고 우리 자체 구청장 표창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선정은 각 동에 지침을 주어서 각 동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동장은 각 동에 있는 청소년선도 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모범 청소년, 청소년 지도육성에 공헌한 지도자 이렇게 추천을 할 것으로 동장에게 그러한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관내 여러가지 동정자문위원회에다 아니면 청소년대책위원회다 이러한 단체들과도 협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병화 위원  기준을 선정할때에 청소년 충·효사상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가미해서 선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차질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에 당구업 이용료 변경승인이 500원에서 550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보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시간당 사용료.
김재철 위원  사용료 보대를 이야기 하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게임료.
김재철 위원  10분에 550원 아닙니까?
  10분간에 보대료를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이정훈 위원  당구대 사용료, 이것은 지금 관내 당구업자들이 지키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감독은 합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우리가 지도감독은 저희관내에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업소마다 지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마는 정례적으로 우리가 업소를 방문 지도를 하고 또 협회와 협조를 해서 자율적으로 계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협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구대 사용료를 총무과에서 승인을 해줍니까?
○총무과장 황균  사용료는 저희들이 500원에서 550원으로 했는 것은 저희들이 협회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우리가 물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 절차를 거쳐서 500원에서 550원으로 해 주었습니다만 이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 500원하는 요금이 수년 전부터 계속 되었던 요금이고 타지역 서울, 부산, 인천 이러한 타지역 요금을 조회 해보니 모두 550원 600원, 대구만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인상했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업자들이 이렇게 안지키고 있다 이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물가심의위원회는 여기서 하지요?
  여기에 심의를 거쳐서 협회 건의를 받아서 또 심의를 거쳐서 총무과에서 승인해 주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지키고 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관공서에서 요금승인을 해 주었으면 협회나 업자들이 그렇게 지켜주어야 되는데 지금 목욕료나 이용료다 이런 부분을 보면 올렸다가 또 말썽이 나니 내렸다가 또 올리는 이런식이거든요. 물가관리가 옳게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안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장 위원 위축은 실과별로 하지 총무과에서 하지는 않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자기소관 사항별로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수당, 비수당이 어떤 구별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이것도 상위에서 위원수당 어떤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물론 지침없는 행정은 안하시겠지만 여기에 보니 누락이 된 위원회가 있는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구청 관내에 대덕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와는 성격이 틀립니다만….
○총무과장 황균  우리 시구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 친목단체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 대덕회 말고 그것과 유사한 대덕회 모임이…….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덕회라는 것은 우리 시구지구에 있는 각종 기관단체장 모임을 월1회를 정례적으로 친목단체로 해서 기관간에 서로 협외도 하고…….
김재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동명의 대덕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보조금도 조금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요.
○총무과장 황균  없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것도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수당, 비수당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평과위원회나 구세심의 토지등급 조정되는것 이런 것은 다 합쳐도 되겠고 물론 여기는 수당이 안나가니 그렇겠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왜 있느냐 하면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접수했을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를 한달마다 하는데 오늘 심의위원회를 하면 내일 접수를 하면 한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모든 현장 조건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 건축위원회 소집을 기다리기 위해서 한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것은 구청에서 민원 위주로 각종 위원회를 재편해서 운영 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또 이것을 통폐합해서 각종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름을 명명해서 그렇게 운영함이 바람직스럽다고 여겨지는데 본위원장이 서울에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위원회가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있어요.
  이래서 구세가 잘못 과세되었다 해서 이의 신청을 내면 위원장 소집을 한달 두달식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서 위원장 위주로 위원장 성격을 하지 말고 구민 위주에 어떤 명 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개선 방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김재철 위원님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각종 위원회에 대한 관리 이것은 업무소관상 전감사실소관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장 통폐합한다 이것은 자기들 소관 부서의 의견도 묻고 또 이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와 통폐합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전인가 금에서 조사를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통폐합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전감사실 건의를 해서 위원회 통폐합을 건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오늘 거론된 내용을 기획감사실 에 충분하게 전달해서 검토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일회용품을 줄여 나가도록 정부차원에서 앞장서고 있는데 오히려 일회용품을 쓰고 땅밑에 버리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과중시키고 있는 일회용품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으니 이런 것도 범국민 운동으로써 다시 시정되어야 안되겠나 일회용품을 없애기로 앞장서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더 좋은 일회용품을 만들어서 자꾸 시중에 공급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 부녀회에서 앞산공원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했는 1년간 실적과 대금은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일회용품 안쓰기 운동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접객업소 식당에서 나무젓가락 안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계도해서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 큰 업소를 위시해서 대부분 식당에서 나무젓가락을 안쓰고 개선되어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식당에서 나무젓가락 안쓰기 운동 또 우리 구청에서는 크고 적은 행사때에 일회용품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종이컵도 사용을 자제하고 도시락 주문도 가급적 안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구청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그 다음에 주로 부녀자들이 이용하는 시장 갈 때 비니루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장바구니 보급도 저희 새마을남구지회와 협조를 해서 두번 보급을 했습니다.
  전세대까지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점차적으로 장바구니를 활용함으로 해서 비니루를 사용하는 것을 좀 줄여 나가도록 그런 운동을 꾸준하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온 국민의 운동으로 전개하는 차원에서 과거보다 더 좋은 일회용품을 만들어내는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지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제가 답변이 빗나갔는지는 모릅니다만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맞습니다만 그러한 일회용품을 더 성능이 좋고 사용에 편리한 제품을 만드는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해서 생산을 안하는 방법으로 계도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말씀인데 그러한 사항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 단위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상부에 건의해서 중앙단위에서부터 이러한 제도가 점점 정착이 되어 나가도록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보고에 보면 공직자 근검절약운동 실천제도는 참 잘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면지 재활용비치 34개소 이면지를 모으는 장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누구가 보아도 잘하고 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면지를 전부 활용을 했습니다.
  이런 이면지를 재활용 할 수 있는 행정을 먼저 총무과에서 솔선수범 해 주신데 대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총무과에서만 이런 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 실, 과, 동에까지도 앞으로 자료제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꼭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지시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요구한대로 다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도 판단을 해보고 이런 것은 좀 무리다 싶은 것은 다시 우리에게 건의를 해서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일선 동사무소에 동장 재량사업비를 한부씩만 해오라 하였는데 16부씩 다 해보냈는데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실지 한 동네것만 주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동네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장 재량사업이 어디에 집행이 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동장 재량사업비는 우리 위원들도 동네에 필요한데 동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야 하는데 이 사업은 동장 재량사업이라고해서 동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동네에 어떤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다른 동네까지 다 해주면 다른 동네것을 보아도 압니까? 이러니 이런 것은 낭비입니다.
  그 많은 양을 이면지 사용을 안하였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판단을 해보시고 또 각실과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지시를 하여서 자료에 어떤 무리가 있는 것은 요구를 한 곳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이런것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이정훈 위원님 말씀 하신것에 저도 동감입니다. 먼저 자료부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 재량사업비 자료를 기획실에서 요구가 있을때 저희들이 그러한 견해를 이야기 했습니다. 왜 각 동마다 16부를 만들어야 되느냐 동마다 그러면 2,3부씩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돌아가며 보시면 안되느냐 그런것도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이야기가 의회에서 요구가 있었는 것을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면 곤란하다고 해서 동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무리한 자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요즈음 전자복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가능합니다만 복사기가 없으면 그런 자료를 단시일내에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실 대비를 위해서 각 동 직원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었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도 너무 많은 분량의 자료를 요구한다. 직원들.
  우리 계장, 과장 이러한 보직자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만 평직원들은 그래도 좀 불평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음부터는 우리도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듣기싫은 소리 자꾸 피할려고 하다보니 요구가 오면 그대로 하는데 무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 실, 과에서도 이면지를 활용하도록 총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 씀씀이 10%줄이기운동 추진에 있습니다. 여기에 알뜰마당 개최 5회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몇번 참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 뜻 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동감을 합니다.
  뜻 자체가 불우 청소년 학자금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제가 듣고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쁘게는 듣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 지역유지들에게도 초청장을 다 보냅니다.
  보내면 지역유지들은 초청장을 받고 안갈수도 없고 또 갈려고 하니 빈손으로 갈수도 없고 가면 하다못해 예식장에 축의금을 주듯이 봉투를 한개들고 가야하는 이런 실정이 많이 있어서 내가 유지들로부터 불평의 소리를 들었는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알뜰마당을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연락하고 홍보를 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 행사를 할때마다 어느 유지들이 와서 얼마를 주고 가느냐에 대한 거기에 뜻을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말입니다. 행사가 끝나면 누가 와서 얼마를 주고 가더라 누가 얼마주고 가더라 누구는 안오더라 누구는 와서 그냥 보고 가더라 이런 비평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적이 안오르겠지요. 그러나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 r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때는 가급적이며 주최측에서 오시는 분들이 와서 격려를 해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가는 쪽으로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고 가급적이면 지역유지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거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이 분들이 나온 수익금이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알뜰마당이다. 일일찻집운영이다. 이것이 최초의 배경보다는 약간 변질되어 가는 경향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얼마전에 경북도 어느 시군에서 일일찻집을 하면서 지역내에 모든 장, 유지분들에게 초청을 해서 신문에 얻어 맞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우리 부녀회 주관으로 알뜰마당 운영하는 것도 목적이 좋았으면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필요로 해서 사가는 물건을 기탁 받아서 헐값에 팔면 수입이 적더라도 적은 그대로 점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역유지분들에게 찬조를 받아서 이번에 실적이 몇백만원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 부녀회에 점차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마련 되었을때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알뜰마당을 운영해서 전체수익금이 얼마입니까 같이 들었습니다.
  듣고 예치는 어디에 하는가 또 통장을 봅니다.
  그때그때 그분들 돈 하나하나 쓰는 것도 그것도 민간단체인데 저희들이 너무 간섭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할 염려도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한 기금을 적립을 해서 활용하는 것은 목적에 맞도록 활용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분들이 알뜰마당을 운영해서 수익금이 100만원을 올렸다하면 그 100만원을 그때 참여했던 분들하고 행사경비로 지출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그래서 좀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뜻 자체는 정말 좋은 것인데 뜻을 좋게 받아들여서 같이 협조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뜻 외에 다른 곳에 쓰여졌을 때에는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분명히 밝혀서 이 뜻 외에 쓰여지면 앞으로 이런 행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가지 안해 주셨습니다. 부녀회에서 앞산공원에서 재활용품 관계를 질문을 했습니다. 유상매입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는 폐지재활용 관계를 부녀회에서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반회보에라도 실어서 남구에 6개동이 참여해서 폐지를 몇톤 거두었다.
그 다음 대금이 얼마다 이런 것을 반회보에 게재해 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더 깊이 종이 한 장이라도 모으는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반회보에 실어줄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부녀회에서 앞산 큰골지역에서 행락쓰레기 유상매입 활동을 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총 28회를 운영해서 공병이 2,000여개 캔류수가 820kg 이렇게 해서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18만9,000원의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쓰레기 재활용을 위해서 수거를 하여 자원재생공사에 2차례 수매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실적까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러한 사항을 12월 반회보에는 이러한 실적이 있었다는 것을 양과 돈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을 구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회의 진행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저께 시간일정계획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여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안들이 있을 줄 여겨 집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만 한 두가지씩 물으시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하고 오전에 2개 과를 더 하여야 어제 합의 한대로 감사를 할것 같습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꼭 물어보실 사항만 물어보시고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태술 위원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보면 인사문제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신규채용자 또는 군필하고 복직하는 직원들은 모두 일선동에 배치를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일을 가르쳐서 좀 쓸만하면 또 구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보면 일선동에는 전부 여직원이 많습니다.
  사실 여직원은 구청에서 많이 활용하고 일선동에서는 남자직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대민관계 홍보를 해야 직원과 우리 주민과 유대가 되는데 여직원이 1/3되는 동이 많습니다.
  앞으로 직원인사 문제를 보면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 동에 있으면 정말 가지도 안하고 1년, 2년 되어도 그대로 두는 이런 동이 많습니다. 이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일선 동에 나오는 사람은 적어도 구청에서 2,3년 있다가 나오는 직원을 보내야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아무런 허물이 없는데 지금 보면 신규직원들이나 복직했는 직원을 보면 한달 두달까지는 동에와도 인사도 잘 안합니다.
  그런 직원이 허다합니다. 오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켜도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구청에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알선 동에 근무하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부서단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인사에는 100%가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항상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우리 청장님 인사권자에게 건의할 때에도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간부들이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일선 동에 신규직원이 배치되는 것은 오래전부터 9급공무원에 채용이 되어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4주간 받고 나면 최초의 배치가 동사무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교류가 동에서 근무를 해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구청에 전보시험을 봐서 구청에 올라오고 구청에서 다시 시로 들어가는 사람, 또 승진하면서 동에 가는 사람 이렇게 순환보직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을 받아서 알만하면 구청에 데려가고 승진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또 2년근무하고 겨우 지역을 파악하고 알만하면 또 구청에 들어가 버리고 이러한 건의를 많이 하는데 구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 과에 과장들 이야기가 고충을 이야기 합니다. 어느 부서이든지 직원 충원을 받아서 업무파악과 내용을 알만하면 또 전보되어서 갑니다. 이것이 동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고민 거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10년전입니다만 그때에 신규채용자는 일단 구청에서 일정기간 동안 먼저 근무를 하다가 동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제도가 1,2년정도 시행하다가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또 환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구청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에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에 건의도 하고 해결할 좋은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좀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더 고민인데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에서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을 쳐서 125명의 합격자를 뽑았는데 125명중에 105명이 여직원입니다.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여직원 숫자는 증가하고 구청에도 지금 당장 우리 총무과에도 여직원 두사람이 아닙니까? 과거에는 총무과에 여직원을 안 받았습니다.
  일이 격무 부서라 해서 안받았는데 이제는 총무과도 이야기할 체면이 없습니다. 우리도 받고 어느 부서없이 여직원을 배치하고 동에는 점점 갈수록 여직원 숫자는 늘어나고 이래서 심지어 가로환경정비 할때에도 여직원들도 모자쓰고 나오라 합니다. 같이 나가고 심지어 심야업소 단속하면 여직원 자기들도 체면이 있으니까 안가고 모자쓰고 나옵니다.
  동료직원들이 보다가 밤늦은 시간에 여직원들은 들어가라하는 이러한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책적으로 여직원 채용때 여직원 수를 제한할 수도 없고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9급공체 시험 칠때 시험과목이 영어, 수학이 문제입니다.
  여자들은 영어, 수학은 합격률이 높고, 남자들은 군에 갔다오고 하니 영어, 수학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합격률이 여직원이 많다 그래서 막상 일선기관에 배치되면 영어, 수학은 아무데도 사용할때 없는데 왜 이 과목이 이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기회 있을때마다 상부에 건의도 하고 또 일선 동에 여직원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해소책이 없는지를 남자 직원들은 당직도 자주하니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 무인 당직제가 없느냐 이것을 시험운영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무인당직 제도는 정비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다섯시가 된다고 해서 퇴근시간이 아니고 그날 근무하는 자는 9시 10시까지 근무하다가 용역회사에 연락을 취하고 그때부터는 용역회사에서 경비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도 시험운영을 검토 단계를 거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이로써 총무과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총무과장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후 감사를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철환  동료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계장 및 직원 소개와 인사를 한 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장 김재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금년도 과에 일어난 사항중 직제 변경된 사항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0월 이전까지는 시민과에 4계가 있었습니다만 직제개편으로 병무계가 민방위과로 가고 지금 현재 3계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구 민원 처리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만4,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7%정도 민원서류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증가된 부분은 민원우편 부분이 증가되었고 신원증명 부분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이외는 민원우편이 날로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실정에 있고 신원증명은 선거가 있어서 선거에 관계되어서 증가 되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실 운영입니다. 관내 영세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4회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봉덕3동 삼정골, 대명3동 야시골, 대명5동 비행장촌, 대명7동 종지골 4개지역에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수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수혜인원은 504명이었고, 일반행정 14명, 무료진료 377명, 가전제품 수리 113명으로 작년도 372명에 비해 약130명 정도가 더 수혜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호적신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8,400건 제신고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가일로에 있는 것이 이혼신고가 되겠습니다. 16.9%가 증가된 현상입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는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 현상이 왔습니다만 금년도 징수율이 94.9%인 237억6,0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우리가 월 자원 평균고지 건수는 6만3,54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마치고 제출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17명에 4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원상담 및 민원열람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상담은 시민과 상담실을 이용한 실적입니다. 총1,171건이 상담에 응했고 그 중에 특히 호적상담은 1,153건이 되고 있습니다.
  열람은 331건인데 가장 많은 열람건수가 토지대장이 186건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상수도 1,984건, 하수도 41건, 전기 1,150건 도시가스 91건 해서 3,266건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과금 직원 동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65명 결원이 봉덕1동에 한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수 기준에 의해서 1,300세대당 직원1명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6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 현원이 65명입니다. 그중에 여직원이 19명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과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상수도와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가게라고 문만 열어 놓으면 영업용으로 적용해서 그집에 영업을 하는 집과 가정집이 있는데 가정집을 가정용으로 하면 기본요금이 적게 나오는데 가게를 함으로써 영업용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니까 요금 관계 때문에 늘 실랑이를 합니다.
  그런데 물과 관계없는 책방, 양장점이라든지 여러가지 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무조건 가게를 하면 상수도를 영업용으로 부과해서 한 울타리에 사는 사람들의 선의의 피해를 보니 항상 싸움의 소지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질문의 핵심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합공과금은 무엇이냐 하면 수도, 하수도와 관계없이 전기, 도시가스, T.V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를 열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상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를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공과금은 문자 그대로 다섯가지를 통합해서 나가는데 그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점포를 열었다는 자신은 사용하지 아니 하지만 본가에 포함해서 나가니까 본가에서 아마 할당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점포 하나만 개설하고 수도를 넣지 않았다면 수도부분에 대해서는 안나갑니다.
  원칙적으로 본가에서 수도가 나가니까 한달동안 점포를 경영하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하면서 물을 얼마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다 내어 놓아라 이래서 얼마를 받아서 아마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것은 설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가정용으로 되어 있다가 어떤 점포가 생기므로 해서 영업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포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방1칸을 사용하고 또 본체는 다른 분이 사는데 상수도 사용량 때문에 가정집과 영업하는 집과 수도요금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움을 하고 말썽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였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가정용 기본금이 얼마다 영업용은 얼마다 가게는 무로가 관계가 없더라도 현행법상에 몇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영업용으로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재근  확실한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겠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 드렸는데 이해를 잘못했는것 같습니다. 지금 그 관계는 수도사업소에서 영업용이다. 가정용이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분류되는 세칙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영업용이다. 가정용이다하는 분류 기준에 의해서 영업용으로 판단하고 가정용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검침요원들이 나가서 현지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를 신청할때 가정용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판단해서 그에 대한 요금이 책정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지적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소상히 수도사업소에 문의를 해서 경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소상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면….
이길웅 위원  제가 묻는것은 영업용은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지으면 자용으로 영업용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축할 때에 그런 예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존건물에서 점포를 하나 설치하면 가정용으로 되어 잇다가 영업용이 되었다는 이말입니다.
  통합공과금 직원이 현장을 보니 장사를 하고 있으니 영업용으로 변경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니 가정살림 사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보니 점포하는 분과 싸움을 한다 이말입니다. 또 지금 영업용은 기본금이 얼마이고 가정용은 기본금이 얼마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정훈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공과금계장   제가 발령 받은지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시민과통합공과금계가 상·하수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남구수도사업소와 업무적으로 협조가 잘됩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단순한 수도사업소와 협조는 안된다고 못보는데 주로 남구 수도사업소와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상수도 본부와 구청과의 관계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가 시산하에 사업본부이기 때문에 행여나 자치구시민과와 남구수도사업소와 업무적으로 협조가 잘 안되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것도 역시 통합공과금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원처리현황을 보시다시피 3,266건중에 상수도부분이 1,984건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상수도 관계 때문에 다섯건이나 제가 수도사업소에 들린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누수현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통합공과금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셔야 되겠다. 구청에서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하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전기를 한달에 100Kw를 사용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달이 300Kw를 사용하더라. 수도는 50톤을 사용하는데 갑자기 200톤이 나왔다.
  이럴 경우 통합공과금 직원이 즉시 가구주에게 이것 검침 해보시오. 당신네집이 이렇게 물을 사용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수도계량기가 많이 올라 갔으니 검침을 한번 해보시오라고 알려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10배 20배 나와서 두달, 세달 동안 누수가 되어서 발견 못해서 그것도 외선에 누수가 되면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데 내선에서 누수가 되어야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마당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공간에서 수도파이프가 터졌다면 마당에서 계속 땅밑으로 가니까 집주인이 모른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었고 합니다만 특히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통합공과금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금현재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연4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관계라든지 이런것을 공무원 요원들이 내용을 모른다. 그리고 본인이 신고를 안했다.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상수도가 금년도에 처리한 것이 1,984건중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량기가 사실상 더 많이 돌아갔다든지 적게 돌아갔다든 이런 것이 용어로는 기능시험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기능시험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상수도 건이 171건이 있습니다.
  상수도문제는 이중봉인이 되어 있다든지 기능 시험이라든지 부동이 되어서 안돌아가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다니면서 지난달보다 좀 많다든지 또 주인이 이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에서 받아서 수도사업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보내서 해결한 것이 171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중봉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 466건이고 부동되었다는 것 계량기가 안돌아 갔는 것이 1,287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사실 주민 전체 가구에 대한 100%만족을 줄수 있는 행정을 했느냐 하는데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합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민원건수 과다를 불문하고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단1건이 있다 하더라도 통합공과금요원이 만약에 누수가 되어서 갑자기 계량기가 많이 돌아 갔다 할 때에는 이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가구주에게 즉시 알려 주라는 그런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동갑하지요 과장님.
○시민과장 김재근  예.
김재철 위원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지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직원들이 벨을 누르고 주인이 없으니 그냥 간다말입니다. 성의가 있으면 종이로 하나 써서 우편함에 넣어두던지 해서 당신네 집에 수도계량기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갔으니까 검사해 보시오. 그러면 수도 계량기를 보면 물을 안쓰는데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 이것은 누구나 되는구나 그러면 사업소에 연락하든지 설비 업자에게 연락하든지 해서 고친다 이말입니다. 수도가 터져서 한달이 지나면 수도요금이 10만원 20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잘 시켜달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조금전 이길웅 위원이 지적한데 대한 보충해서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상가가 있고 안에 주택으로 있고 또 주택으로 되어 있다가 점포하나를 만들어서 상가를 만들고 하는 것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지금 검침하는 사람이 주로 검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으로 있다가 상가로 하면 종류가 바뀌는 것까지 등급사정까지 다 하는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 사람들이 검침하러 가서 이 집에는 일반가정용으로 하다가 장사를 하니까 영업용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집이 거주를 하는데 한 집이 만약에 점포를 내어서 장사를 한다 이러면 그안에 집 전부를 영업용으로 환산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한집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영업용으로 나오니까 이 수도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래서 한 집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전기같은 경우에는 10집이 살면 별도로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문제도 여러채 살다가 한집이 점포를 하게되면 그 집만 적용시키는 것은 몰라도 그 집으로 인해서 그많은 집에다가 영업용으로 부과시키는 것은 이런 문제는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만약에 여러가구가 사는데 한 집이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전체가 수도요금을 영업용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직원 임의로 영업용으로 하고 가정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상에 잘못 되었다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것을 제가 현재 들어 본 바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 없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다만이 이것이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제도를 고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직원이 이 부분을 임의로 영업용이다. 가정용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세심한 기준을 우리 자체에서 보강해서 그런 민원이 안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신문에서 보았는데 대구시 서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합공과금 담당직원들이 기술봉사단하면서 수도 또는 전기가 고장 났을때에 통합공과금 직원들이 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리를 해준다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대구시내 다른 구청에서 무엇이냐 하면 통합공과금 담당자들이 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검침을 하다가 문제가 있는 곳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수리를 해주고 또 자기힘으로 안 될때에는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리를 해야 한다.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어서 빨리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저희들 구청에서 가방을 하나씩 사서 공구를 다섯가지 공구를 넣어서 현장에 가 서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주고 못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건수가 공과금 요원들이 민원처리 현황 이것은 순수하게 민원 중계표로 해서 현재 다른 민원은 대부분 전부다 동사무소, 구청에 와서 민원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민원인이 이야기하면 민원전표에다가 실제 기록을 해서 바로 가지고 들어와서 처리 해주는 것이 지금현재 3,266건이 다라는 것입니다.
○이정환 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좀더 교육을 시켜서 검침할때에 확실히 좀 살펴보고 또 대개 주인들은 만납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없는가를 확인해서 이왕 하는 일 좀더 친절봉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심으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좀 꼭 실천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김재근  예, 알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통합공과금 종류가 몇가지 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여섯가지 입니다.
조순제 위원  이 중 한가지라도 예를 들면 T.V가 없으면 안 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당초 법률을 만들때에 T.V라든지 이런 것은 세를 얻어서 거주하면 T.V단독고지만 나갑니다. 세들어 사는 사람은 다른 것은 낼것도 없고 T.V하나만 단독고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것이 당초와 수탁계약할때에 법률상으로 함께 묶어 놓았기 때문에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조순제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여섯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오물세를 안 내어야 하겠다. 왜그러냐하면 생활을 하면서 오물이 안 나올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공장이라 했을때에 산업용 쓰레기라해서 안받아 갑니다.
  안받아가면 자체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소각을 하고 전혀 차에 싣지도 아니하고 하나도 나가지를 안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오물세를 공장이기 때문에 4∼5만원 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내어야 됩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오물세는 어디 기준을 두느냐하면 재산세와 인구 기준을 두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갑부가 1년에 한 두번가는 휴양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두어번 갔다 오는데 나올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물세를 못내겠다하면 못받아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재산세와 사람수가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오물이 안나오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형식으로는 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순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이동민원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집행되었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산에서 집행되었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우리 구청예산으로…….
○시민과장 김재근  예, 구청예산으로 집행되었는 것입니다. 이동민원실을 하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항목 자체가 저희들은 무엇으로 항목을 내어 놓았느냐 하면 위민 이웃돕기해서 항목을 내어놓고 지금현재 도와주고 있는것이 지금 현재 17명에 46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은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성금은 지금 기탁 받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성금기탁은 사회과에서 하고.
김상태 위원  사회과에서 받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이것은 그 성금과는 관계없이 본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불우이웃돕기 선정과정에 있어서 각 동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선정문제에 있어서 주로 동장이 추천하고 , 이 추천해서 하는데 선정과정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 왕자왕 하기도 하고 여기서 동네분열까지도 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있다면 불우이웃돕기를 많은 차원에서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좀 말씀해 주세요.
○시민과장 김재근  저희들도 당초예산이 2,000만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책정된 예산이 주민에게 수혜가 가도록 노력을 하고 홍보를 펴고 사실상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이 안되었다든지 이래서 돌려 준것도 없고 다만 이것은 법상에 문제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관내에 법으로 게제되지 않고 법상에 어긋나지만 기관장으로서 보고 도와 주어야 될 일들이 생기면 그냥 지나칠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이것은 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기관장의 결심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 1,2,3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기느냐하면 지금 현재는 영세민이 아니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영세민으로 그냥 나두면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사람을 도와서 영세민에서 탈피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 정확하게 이것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그렇게는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환  시민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시민과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만 혹시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불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신 시민과장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장 및 직원소개와 인사를 한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재무과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직이 9명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23명해서 직원현황이 32명 되겠습니다. 관재계가 운전 기사를 포함해서 27명 되겠고 경리계는 본인을 포함한 경리계장 외 직원을 합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차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총 64종입니다.
  그 중에 회의에서 쓰고 있는 승용차 1대 구청에는 행정차량이 27대, 보건소에 행정차량이 4대, 청소차량이 32대입니다. 청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는 본판이 지하1층, 지상4층 총 7,526,70㎡로써 2,276평이 되겠습니다. 별관은 지하1충 지상4충으로 2,865㎡로써 566평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대지는 2,447평입니다마는 그 중에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하고 있는 부분 200평을 공제하고 나면 2,200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822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건물이 31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 27필지 31동은 구청 청사이외 보건소, 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행정재산 청사들입니다.
  그 다음 잡종재산은 795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황입니다. 92년 당초보다는 금년도에 52필지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국유재산은 633필지 사유재산 24필지 구유재산 138필지에 7,294.4㎡가 되겠습니다. 약 2,679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금년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총 743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총 필수입니다. 지금현재는 795필지입니다만 금년도 3월 그 당시 실태조사할 그 시점에서는 743필지였습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은 633필지이고 시유재산은 23필지 구유재산이 8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450필지였습니다만 이것은 실태조사를 하고 난뒤에 자료 분석한 결과 450필지를 측량 해야될 대상필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305필지만 2,700만원 예산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165필지에 대해서는 기히 측량을 완료했고 140필지에대해서는 지금 현재 측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총 450필지 중에 예산 미확보된 145필지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측량을 완료하고 추가로 금년도에 증가된 52필지를 포함한 200필지를 신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및 변상금 징수입니다. 실적은 147필지에 2,500㎡에 예산은 2.711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는 102필지로써 1,689㎡에 1,481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48필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측량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계상하도록 승인해 주신 그런 성과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165필지가 완료가 되면 금년도에 측량 수수료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대부 및 변상금 징수에 확고란 실적이 거양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도 45필지에 대해서 1, 2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도 91년도에는 29필지밖에 변상금을 징수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전부다 확정측량을 실시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소규모 불용잡종재산 매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은인 받은 것은 31필지 1,089㎡였습니다. 그 중에 매각된 것은 144㎡에 1억949만원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7필지 구유재산은 2필지입니다.
  매자골 구유지 9필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회의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지금현재 매각을 추진중에 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먼저번에 이 지역 매자골 해당 주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유지 가격은 평당 100만원 이하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감정한 가격은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매각을 하라고 부녀자들이 20여명이 구청에 와서 두시간정도 있다가 구청장님과도 면담을 하고 현행법규상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받고 돌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속 주민들과 설득을 시켜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洞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대장부분 일제정리를 실시 했습니다. 작년도 구정 감사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각동 담당자를 불러서 현재 정리하고 있는 대장을 구청에 가져와서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미비된 부속서류들은 정비를 하도록 해서 전부 일제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그 중에 국유지는 633필지, 사유지 24필지, 구유지가 138필지 였습니다. 동에서 재산대장을 가지고 있는 그 재산 대장부속서류는 국공유재산 관리카드와 지적도 사본 측량 도사본, 실태조사서 등을 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기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43품목에 124점입니다.
  구입 예상가격은 9억1,800만원이었습니다. 정기재물조사는 1월6일부터 1월 21일까지 관내 총 35개부서에 대해서 일제히 실시를 줬습니다. 장부상 현품과 실지 현품을 대조 대사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장부상 내역과 실지 실시한 내역과 일치했습니다.
  수량은 11,907점으로써 장부상 가격은 21억 9, 593만2,000원입니다.
  다용은 차량구입 현황입니다. 행정차량을 증차1대, 대폐차를 2대 했습니다. 증차는 중형버스를 1대 증차 했습니다.
  대폐차는 구청에 의전용차 1대와 급수차 1대를 대폐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별관 증축공사틀 시행완료 했습니다.
  총개요는 지하1층, 지상4충 866평이 되겠습니다. 철근큰크리트 스라브즙, 지하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1충은 봉덕1동 사무소, 지상2층은 구청 모무과 구의회 사무실, 지상 3층, 4층은 구의회 사무실 및 본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4,9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비가 10억9,300만원. 전기공사가 1억1,800만원, 관급자재가 1억100만원,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가 3, 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1년도 10월부터 금년 10원까지 약 13개월에 걸쳐 추진을 했습니다.
  청사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총합민원실 천정틀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총 1,340만원을 들여서 천정에 되어 있는 난방배관을 정리하고 개체하고 천정틀을 설치를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협소하고 조잡하고 환경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민원실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전국적으로 개선한 실적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지금 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사서편 방수공사를 1.036만2,000원에 실시를 했습니다.
  서편 옥상이 방수를 한것이 오래되고 건물자체가 밝아서 누수가 되고 어려운 사항이 많았습니다만 금년도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원실 민원대 개체공사를 했습니다. 민원대가 오래 죄어서 밝아 민원대를 모두 화강석으로 60m를 앞면과 상판을 개체 해서 화강석으로 전부 개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별관을 중축하면서 기존 게시판을 철거하고 새로 게시판을 동사무소용까지 합해서 게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95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청사 전기시설을 완전히 개보수 했습니다.
 민원실내 천정틀을 개체하면서 내선 일체를 모두 개보수를 실시 했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2층일부까지 포함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청사 영선관리는 위원님들이 깊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학교건물만 쓰던 것이어서 건물 자체가 밝아서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야 되겠고 위원님들도 그점에 대해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2연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태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로써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찬 후 감사를 계속할까 하는데 동료위원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시간 12시 5분인데 13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계장님도 역시 오찬을 하시고 13시에 감사를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분 감사실시)

○위원장 김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률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요점만 질의를 해주시고 또 집행부서에서도 간단간단하게 질의에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재무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유지나 구유지나 10평정도가 접해 있는데 건축허가물 내면 30평에 대해서 허가를 내면 60%틀 지을수 있기 때문에 18평이 허가가 안납니까? 시유지나 구유지를 매입을 못해서 별도로 제외하고 집을 짓다보니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떤일이 이면에 일어나느냐 하면 그집이 2층으로 신축이 되었다고 볼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사항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지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필요로 할때 주민들에게 매각을 해서 옳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계업무는 모두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공유지 450필지를 측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305필지 예산을 확보해서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을 하게 된 원인이 실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이고 실지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판단이 되면 그것으로 대부료를 징수해야 되고 또 대부가 오래된 것은 변상금도 징수해야 되고 실지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의 이용에 따라서 매각신청을 받아서 매각을 할수도 있고 그런것이 측량하고 난 이후에 부수적인 사항에 따라서 업무 처리가 추진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불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만 별도로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점유사실을 확인해서 매각가능한 상태의 재산이면 즉시 매각처리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유재산 같으면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시유지는 시의회에, 국유지는 재무부에 관리계획 신청을 해서 매각해도 좋다는 승락을 받아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대개 절차 기간은 구유지는 6개월이 소요되고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약 1년간의 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과장님 민태술 위원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을 보면 南구 大명11洞 매자골 하천을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남구에 접해 있는 자투리땅 예를 들어서 3평, 5평, 8평 이런 소유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달서구 송현동에 접해 있는 자투리땅이 많습니다.
  행정구역상에 남구와 달서구에 예를 들어서 100몇번지에 몇 다시 1에 예를 들어서 안태성씨 같으면 그분이 현재 달서구에 대지는 30평이고 남구의 땅은 3평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불하를 받고 싶어도 만약에 집을 지으면 건축허가를 받을때 남구와 달서구 두군데 번거럽게 허가절차가 까다롭고 한데 행정구에서 어떻게 하여서 자투리땅은 달서구면 달서구로 넘겨주고 달서구에서 남구쪽으로 오는 것은 남구에서 불하를 맡도록 상구주민이 받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행정구역이 과거에 하천으로 있을때 행정구역이 경계가 되어 있는 그 부분과 지금 현재 복개를 하고 난 이후에 경계는 사실상 복개도로를 경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에도 맞는데 그 도로가 경계가 안되어 있고 南그쪽에 달서구가 넘어와 있고 달서구쪽에 남구가 넘어가 있고 그것이 10평미만 또 10평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실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구역 변경 차원에서 다투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시 자체에서 행정구역 변경계획은 없고 구자체에서 이런 것은 문제를 제기해서 행정구역을 변경하도록 우리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총무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를 추진하는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별로 번거러운 사항은 없습니다만 주민입장에서 보면 여러가지 주거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을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 본청과 협의를 해서 달서구와의 구획 경계 행정구역변경관계이기 때문에 본청과 협의가 되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부서에 건의를 해서 행정구역 변경 기회를 마련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취득한 숫자는 다 나와 있는데 가령 사용년도가 지나서 사용불가 해서 폐기처분했는 것은 유인물에 안 나타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차량부터 시작해서 구청에 정수물품 대장에 얹혀서 폐기처분 하였는 숫자는 부분별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부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대체취득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1년 동안에 대체취득으로 인해서 폐기처분한 것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수물품에 대한 대체취득내용을 보고 그 중에서 취득된 정수물품이외에 것은 대체취득된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것만 폐기처분 되었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료를…….
이길웅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현황 보고에 청사 별관 증축공사에 총 866평인데 공사비가 13억4,900만원이니까 13억5,000만원 돈인데 이 공사 발주는 입찰을 해서 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평당 160만원인데 그런데 이 건물이 칸막이도 없고 내부공사도 없는데 평당 160만원 같으면 굉장히 비싼 단가인데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4층부분을 처음에 포함을 안 시킬때에는 아마 평당 110만원정도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만 4층부분에 내부공사에 아마 공사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3층까지 600몇평에 지난번 우리 의회에 예산 자료 올라 올때에 그때는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130여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층까지 입찰을 본 업자가 4층도 수의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4층이 층수가 조금 높다는 것밖에 없는데 층고가 1m정도 높지요.
○재무과장 성환윽   1.4m인가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1.4m높다고 해서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불 되었다는 것은 너무 비싼 단가가가 아니냐 그러면 3층까지 할때 평당 관급자재 포함해서 130만원이라고 볼때 4층할때 160만원까지 증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4층부분과 4층내부공사건물전체의 내부 공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부공사비가 포함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전체 공사비입니다.
김재철 위원  건축공사 부분에 내부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내부공사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본회의장…….
○재무과장 성환욱  본회의장과 그리고 이안에 바닥, 벽지…….
김재철 위원  바닥 카페트의 벽지와 칸막이 이것 모두다 들어간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골조공사와 내부 칸막이, 내부공사까지 다 마감해서 이 공사비가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전체 공사비입니다.
김재철 위원  전체공사비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감사자료 둘째장에 보면 첫째가 칸막이공사 내용이 참고로 나와있습니다만 칸막이공사에 실지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부공사가 1억8,000만원정도 들었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92년도 공사계약 현황에 대명9동 안지랑이 시장 서편 하수도 본관 기초 긴급 복구공사에 그리고 뒤에 날짜는 6월 19일이고 또 후면에 보면 8월 17일입니다. 대명9동 안지랑이 시장동편 하수도공사 물론 공사금액이 적습니다만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전부 수의계약이대부분이라는 것은 공사금액이 적은 관계로 이런 것이 발생하리라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대명9동 안지랑 시장 이것은 똑같은 공사라고 보고 여기서 어떻게 쪼개어서 수의계약한데 대해서는 이해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공사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게끔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이 공사 내용이나 구체적인 상황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단, 주무부서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품의가 돌아오면 그때 그때 즉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틀 하도록 하는게 저희들 업무입니다만 내용으로 보니까 긴급복구 공사이기 때문에 긴급히 추진을 해야될 그런 사항이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공사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건설공사 현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부서에서는 그때그때 긴급한 사항이 있올때마다 발주를 해서 넘어 옵니다만 그 규모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업자 자신들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무부서인 건설과와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데 사정하다시피, 떠 맡기다시피 그렇게 지금 현재 소규모 공사들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차후에 별도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양의원님들께 설명을 해 올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공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공사 과정에서 대구 남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면에서 수의계약을 해야된다는 이린 문제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하게된 동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지방자치제에 즈음해서 지방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에 공사를 서로 할려고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관 공사하면 서로가 회피하고 관공사를 늘 계속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만 하는데 그것을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에 관 공사를 할려고 하면 서류작성이 잘되어야 된다.
  한가지 말해서 결국 견적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두고 지금 여론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볼때에는 지금소규모공사는 업자들이 그 공사를 맡아서 자기들이 업자라는 것은 이문을 남겨야 되는데 이문을 남길수 없다는 그런 첫째 이유이고 그것은 현재 설계단가 모든 단가가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그런 사항이고 정부예산에서 특히 노임관계는 노임단가와 현재 시중 실제 업자들이 지불하는 노임단가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주원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재비에서도 정부에서 정한 단가가 실지시중 거래하는 단가가 차이가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업자들이 소규모공사에는 기피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소규모 공사에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해서 업자들에게 공사를 떠 맡기다시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큰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런것은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렇지 않다면 또 정부노임단가에 알파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대안을 해서 정부공사라든지 이런 공사가 즉시 즉시 그 당시에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주민생활 편의에 많은 도움이 되지 이런 공사를 하나 시작한다하면 서로가 회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혜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점이 있다든지 이런것이 사회적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정부노임단가에 대한 해결책은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정부노임단가는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초에 우리 남구에서도 시본청회제과를 통해서 노임단가 현실화를 강력히 건의했고 중앙에서 그에 따른 금년도의 정부노임단가가 정부로써는 상당히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30몇% 어떤 것은 50%정도 인상을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현실 노임단가에 비해서는 아직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임과 자재를 현실에 맞도록 정부에서 단가를 설정할때 그렇게 하도록 계속 건의를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저희들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국공유재산 현황 측량에 총 450필지중 165필지는 끝을 내었고 현재 140필지는 현재 측량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측량비를 관에서 하면 지적공사에서 특혜가 없습니까?
김재철 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남구청에서 국공유재산 측량현황이 지적공사에 다 나오겠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지적측량했는 원부를 달라하면 다 나올수 있겠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305필지에 대해서 1,130만9,000원이 비용이 나왔는데 순수측량비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165필지에 대한 기히 집행했는 예산내용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140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140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이 다 완료하고 측량했는 도면과 수수료 청구서를 우리가 받아서 지출하게 됩니다.
김재철 위원  1,130만9,000원은 몇 필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165필지입니다.
김재철 위원  165필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가 1,130만원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필지당 한 5만5,000원 정도 나오는데.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렇게….
김재철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측량수수료가 많이 듭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측량 수수료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1필지에 세사람이 점유하게 되면 그것은 3건으로 그렇게 측량 수수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측량해서 실적 나왔는 것과 하며 수수료 나오고 하면 남는 것도 없는데요.
○재무과장 성환욱  당년도에는 큰 이득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측량이 완료되고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대부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매각을 추진하고 하는 계속적인 연속적인 수입이 계속되기 때문에 당해년도 하나만 가지고는…….
김재철 위원  필지당 6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이것이 지적공사 대행업소에 가면 내역이 다 나오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저희들이 140필지에 대한 것은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전부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적공사 업무 한계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는 사항을 금년도에 완료할 수 없는 상태가 다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대구측량공사 거기에도 일부를 의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450필지와 금녀에 추가로 52필지하면 금년에 실적 끝났는 것과 합하면 502필지인데 이것이 수수료만 해도 3천수백만원이 들겠네요. 그지요. 들어 가겠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2,7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두고 그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매년에 아마 측량수수료비가 예산에 반영이 더 되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신년도 예산에 200필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국공유재산을 관청에서 할때는 일반인과 똑같습니까 틀린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없습니다. 수수료 규정 그대로….
김재철 위원  그대로 적용합니까?
  혜택이 있다고 그러던데
○재무과장 성환욱  일반적으로 공공용으로 쓰는 것인 토지대장등본이다. 지적도등본 이런 것은 수수료는 무료로 처리를 합니다만 대한측량공사가 관변단체로 별도로 분리 되었기 때문에 그쪽 수수료 규정에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면제를 안해 주도록……..
김재철 위원  대한지적공사 소속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모든 행정적인 관리는 지적과에서 할 것인데.
○재무과장 성환욱  모든 감독은 지적과에서 하고.
김재철 위원  나는 특혜가 있는 줄로 그렇게 들었는데 건당 6만원이 더 소요되는 수수료가 그래 나와서 한번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이상 돈을 당장 받아야 된다는 이런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바꾸어 생각하자면 실지 국공유계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 입장에서 볼때에는 명확하게 자기네들이 점유해 있는 것이 어느정도이고 점유안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판결지어 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어 주어야 되지 점유하고 있는 그사람보고 부담을 시켜서 하라 하기에는 뭐한 사항이고 이것은 복지적인 차원도 밑바탕에는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매자골 국공유 매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100만원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면 구입할 것이다 생각했고 감정은 200만원선에 나왔다 만약에 현재 점유자가 매입을 윈치 않아 그대로 두었을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대부료만 받고 그대로 점유한 상태에서 그대로 존속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대부료만 받고 그대로 존속해야 그이외 딴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점유 그선에 점유했기 때문에 딴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50평, 60평, 100평쯤 된다하면 몰라도.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감정가에서 후퇴가 안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저희들 규정상 감정가격 이상은 올릴 수는 있어도 그 밑으로는 전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갭이 지금 따블로 나니까 현점유자가 매입을 원치 않을 때는 계속 대부료만 받고 그대로 현상태로 놔두는 수밖에 없네요. 딴 방법이 전혀 없잖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30여명의 부녀자들이 점유자들이 왔을때 저회들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6개월이내는 통상 행정예규상 6개월이내는 재감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감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재감정을 6개월 이후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다시한번 해서 그때 감정을 할때에는 감정원에 감정사가 현장에 도착할때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 전체에게 통보를 해서 감정사가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이 주선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지 사정과 현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키고 최대한 감정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그런 결론으로 그분들이 돌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국공유지 측량이라니까 제가또 한번 묻겠는데요. 大明8洞 事務所앞에 몇년전에 복개를 하였는데 그러면 좌우로해서도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다수 주민들이 매입을 원해도 매각을 안한다 또 측량도 지금 아직 실측을 한 일도 없고 그런 원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측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잡종재산으로 저희들에게 아직 안 넘어온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아직 구거부지로 그대로 존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옛날 이천천 복개 이후에도 이천천 복개를 하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불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옛날에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개를 하고 나면 복개 경계선에서 약 1m까지는 구거부지로 그대로 확보를 하고 그 이후 것은 측량을 해서 용도폐지 해서 우리에게 넘어 오면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취하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실지로 담을 쳐서 전부 점유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10년, 20년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거던요.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서 용폐를 시켜서 구청에서 측량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주민들에게 편리 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저한테 민원이 몇번 들어왔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 문제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 하수행정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조치를 해서 우리에게 넘어 오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우리 남구 관할에는 불부합지역이 있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등기상에는 500몇평이라든지 있는데 실지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해보면 평수가 틀립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차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서 그린 지역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 문제는 제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양병화 위원  측량을 하고 있다 하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분야에서는 없고 그런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할수도 없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지적과…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발주하는 공사에 도급이라든지 업자선정 또 아니면 입찰 이런 것은 전부다 주무과가 재무과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김상태 위원  92년도 공사계약현황을 보면입찰, 수의계약, 주로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수의계약이 약 80여건이 되는 성문건업 여기서 30건 가까운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이 성문건업은 입찰은 하나도 안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충 공사를 한다면 관급공사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찰을 봐서 어떠한 기득권, 연고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뭐라할까 그업체 전에 보았던 어떠한 보진책으로써 말이지 수의계약음 주고 이런 것을 주로 한다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성문건업이 다른 업자와 다르게 특별히 많이 수의계약 부분만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課長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요.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성문건업에는 종합건설 면허는 없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사들이 수의계약은 전부가1,000만원 미만짜리 몇100만원, 500만원,700만원 이런 소규모 공사들인데 이런 공사들은 건설과에서 발주를 할때 대개가 긴급한 사항들입니다. 긴급한 사항들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일반업자를 선정할때 그런 공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공사를 계속 맡겨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고 또 잔설과의 부탁이나 또 저희들 부탁을 억지로 공사를 떠 맡겨도 계속적으로 잘하는 사람에게 어차피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맡기게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 드리면 3월 50일자대明1洞 정우맨션 서편 도로축조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2,339만7,000원 공사인데 이것은 1차 공고를 하고 해도 유찰이 되고 2차공고를 해도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2,000만원 이상 되어도 저희들로 봐서는 큰 공사인데 이런 것도 업자가 안나타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업자를 붙들고 사정하다 시피해서 공사를 떠 맡기는 사정입니다. 이런 것이 몇건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는 사항과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실정은 참 딱합니다. 옛날에는 회계부서에서 업자를 선정하는데 큰소리 땅땅 져가면서 업자를 선정 했는데 요즘은 사정하다시피 해서 일을 떠 맡기는 그런 사정입니다.
김상태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각 현장마다 근로자들이 없어서 기능공이 모자라서 한창 건축붐이 그와 흡사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남구청에서는 이 적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성문건업과 같은 업체가 없으면 이 적은 공사 이것은 앞으로 해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런 것은 각 구청마다 공히 똑같은 사정입니다.
김상태 위원  이 업체가 동재량사업이나 구청장 포괄사업 이런 것도 주로 많이 하고있지요. 남구청의 일은 거의 이 사람들이 다하다시피 한다고 보고…….
○재무과장 성환욱  그런 잡다한일 남이 잘하는 공사는 어차피…….
    (웃음소리)
이정훈 위원  과장님 이정훈 위원입니다.
  유진수씨 잘 아십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공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정훈 위원  과장님 술은 안 하시잖아요.
    (웃음소리)
  그런데 내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건설과에서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넘어 오지요. 재무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해서 건설업자를 선정해 주는데 실지 재무과에서 도면을 보면 누가 대충 금액을 뽑을줄 압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없지요? 건설과에서 해 주는대로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거기에서 되어 있는 사항을 이것은 직접공사비다 간접공사비다 노무비다 이런 정도로 분류만 설계된 내용을
이정훈 위원  그래서 업자선정을 해서 다시 건설과로 공사를 넘겨줍니까 업자가 바로하고 건설과는 감독만 하고
○재무과장 성환욱  업자 선정은 선정된 내용을 건설과에 통보하면 그때부터 공사추진은 건설과에서 공사감독…….
이정훈 위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공사가다 되면 또 건설과에서 다 되었다고 하면 돈만 지급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준공검사해서 준공조서 첨부를 해 오면…….
이정훈 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가는것이 우리동네 일이라서 이것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월 19일 봉덕1동 미장교숙소 남편 하수도 및 포장공사가 여기 있습니다.
  돈이 792만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공사를 줬는데 수의계약이라도 96%이니까 큰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 공사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이 공사를 작년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사업인데 실지 이곳에 가보니 하수도 공사 뚜껑 몇개 교체만 했어요. 그리고 원래 인도블럭이 오래되어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교체를 안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50장정도 교체를 하고 나가는 곳에 50장 정도 교체를 해서 공사를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때에는 이 공사비가 100만원밖에 내가 보기에는 안되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해가 안가서 재무과에서는 이런곳에 한번 나가보시고 대금 결재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되었습니다하면 재무과에서는 좋다 하고 돈만 막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건설과에서 그 공사에 대한 감독도 진오과에서 하고 또 준공검사도 공사감독 했는 기술자 말고 만 기술자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 가서 공사를 한것이냐 안한것이냐 하니까 다 했다는 이야기라요 어디에 공사를 했느냐 하니그곳 말고 다른곳까지 다했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다른곳 어디에 했느냐 하니 다른곳 어디 했는 곳은 없고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보니 다른 곳에 한것 예산에 또 잡혀있어요. 다른 일대 인도블럭 교체를 한것은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서 무얼보고 찾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이 공사 내용이나 현황은 건설과에서 어차피 내용을 전부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에게는 서류는 있습니다만 설계도서를 저희들이 판독하고 확인 할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재무과에서도 확인하는 이런능력이 있어서 해보고 돈을 주어야 되는데 건설과와 저희끼리 짜서 이래 올려 놓고 돈은 빼서가고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정훈 위원  아니 여기에 한번 가보면 실지입니다. 내가 이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한 것인데 가보니 그런식으로 다했다 이것이라요.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 가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 더이상 손 볼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해놓고 돈이 이렇게 나갔다 말입니다.
김상태 위원  한가지 더 보충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1,000만원미만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동일 날짜에 발주를 해서 동일공사명일때에 예를 들어 상구에 실질적으로 공사현장만 다를 때에 이것을 묶어서 입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덕1동에 하수구 얼마, 봉덕2동에 하수구 얼마, 봉덕3동 이래해서 예산이 같이 짜여 져서 공사를 우리가 만약에 입찰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한다 그럴때 세가지를 같이 묶으면 약 2,500만원된다면 이것을 입찰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될것도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부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현장이 너무 멀면 어차피 공사 단가도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이 봐주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전부 주민숙원 사업들이고 또 설계를 하는 공무원들도 일반 건축공사 이런 것은 대개가 용역을 주고 합니다만 이 토목공사는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12월달부터 야근을 해서 내년도 6,7월까지 계속 설계를 합니다. 그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서 설계를 한다는 것도 문제고 한건 한건 해서 설계를 종결짓고 발주를 하고 계속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여기에 보면 이천2동 대봉상가 부근 하수도공사와 1동에 하수도 공사가 동일날 시행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온 동일날 시행을 할 것 같으면 한 업체틀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인데 공사 두가지를 두고 만약에 입찰을 보아서 했더라면 이것은 사람이 충분히 할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쪼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동일날짜에 시행하는데 공사도 크지도 않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쪼개어서 묘사떡 나누듯이 할것없이 적어도 공사금액을 좀 많이 주어서 공사비중도 크게 해서 입찰을 화서 그야말로 단종에다 주지말고 큰회사에 주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은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큰 종합건설에서 기피현상도 있고 또 건설과에 내부사정입니다만 건설과에서는 각 직원들 담당별로 너는 언제까지 이천1동 하수도 설계를 완료해라. 어느 직원 너는 어느동 관내에 설계를 언제까지 완료를 해라 건설과에도 직원별로 담당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직원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설계를 해서 그 기간까지 하면 발주하는 그런 내용이 실지 건설과 내부사정도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건설과 업무가 있고 우리 재무과장님은 남구청 경리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분임 경리관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공사 내용에 대해서 묻기 보다는 2월 30일자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간 인도정비공사 말입니다 이것은 작년연말에 금년도 본예산 당초 예산 올라올때 이것이 지하철 공사관계로 인도정비공사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래서 예산이 삭감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항목예산으로 공사를 했습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 입니까?
  아니면 이 공사는 어떤 예산으로 공사를 집행 하였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당초 예산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요.
김재철 위원  지출된 부분이 무슨 항목입니까? 작년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때에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원래는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재철 위원  지출비목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하철공사가 끝나거든 사업을 실시해라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목을 알고 싶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 위원입니다.
  92년도 공사가 103건입니다. 104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보수금액을 받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에, 받아 놓습니다.
이길웅 위원  하자 보수를 다시 하였는 건수와 103건에 대한 하자 보수금액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하자보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되면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하자 보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길웅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했는 것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민태술 위원  민태술 위원입니다.
  2월 15일에 보면 대명6동외 5개동 방범등1차 수선 비용이 542만원, 3월 14일 대명6동의 890만원, 수선비 수선하는 것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등을 하나 개체하는 것이 얼마이고, 줄이 떨어져서 개체 하는 것은 얼마이고 그다음에 전면 계체하는 것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전면 개차하는 것은 얼마다 하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냥 금액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보면 5월 16일 2차 관내 방법등 설치공사는 신규로 하기 때문에 800수십만원이 들어갔고, 6월 12일 대명6동외 5개동 방범등 3차 수선해서 502만원 들어있고, 11월 2일 봉덕동외 4개동하면서 3차 수선공사 700만원, 같은 날짜에 대명1동외 4개동 892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 돈을 따지면 5천수백만원 되는데 그냥 이렇게 봐서 등을 한등 수선하는데 대명6동 같으면 등이 6개 고장 났는데 보고를 하면 등만 갈아 넣는다면 등한개 돈이 얼마 안드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계산을 했겠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야만 저희들이 보고 납득이 가겠는데 그냥 이렇게 뚤뚤 뭉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니 보기도 그렇고 뒤에 뭐가 있는것 같이 보입니다.
  지출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고 소관은 건설과에서 했는 것 같은데 예산은 5천수백만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자료가 준비가 안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이 공사내역을 전부 발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대명6동외 5개동 하는 것은 남구 전체를 3개 권역으로 분류를 해놓고 대명6동, 9동, 10동 11동 동 그것을 한 그룹으로 해서 그룹전체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예산 집행을 하고 또 이천동, 봉덕동 한그룹 그 다음에 잔여지 한그룹 그렇게 해서 세그룹으로 나누어서 예산 집행이 되고 또 설계를 하고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방범등은 실지 성질상 어디에 고장이 났다 하면 그 고장접수를 전부 받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한달이고 두달이고 모아 놓았다가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는 할수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즉시 어떤 업자에게 지정을 해두고 즉시 가서 고쳐주고 고친 내용을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한두달씩 모아서 설계를 실지 공사했는 집행내용을 전부 설계를 해서 지불하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방범등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동에 신고를 여러번 합니다.
  그러면 한달이 되어도 고쳐줄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 사레가 많은데 여기에는 분기별로 해서 나오는데 건설과에서 주관을 하니 재무과에서는 예산만 집행 해주니 모르는…….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사실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다고 보았을때 전기라는 것은 그때 고장나면 바로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바로 지시에 의해서 고쳐주고 이래서 이것을 어떠한 분기별로 모아서 다시 설계해서 틀에다가 맞추는 것인데 이런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말고 방범등이런 것은 동네에다가 동장재량사업이라 할까 어떠한 방법등에 대한 건설과에서 담당하기 보다 동에 주어서 그때 그때 발생되는 대로 확인해서 하는 방안 이건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데 왜그러냐하면 전문적으로 방범등을 가설하기 위해 어떠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개체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큰 것은 모르지만 수리하는 것을 모아서 분기별로 올려서 얼마다 이렇게 내어 놓았을때 과연 이것이 맞아 들어가느냐 말이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작년인가 언제 예산심의때인가 건설과 예산심의때 이것이 문제가 거론 되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동에서 일부집행을 한번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건설과에서 다시 모아서 하게 되었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신년도 예산을 검토하실때 건설과 예산설명을 할때 구체적으로 그때 한번 알아보시면 좋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인도블럭공사 비목이 어느 비목인지 확인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구청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김재철 위원  2월 22일자 인도정비공사는 구청장 포괄사업비이죠?
  작년에 분명히 예산에 삭감 되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데요 의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 했는 것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사업이 집행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제 멋대로 하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솔직하게 말해서요 이 공사 전체 내가 여러건 무슨 문제 있는 것을 다 압니다.
  알지만 이자리에서 그 소리를 안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틀 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할수 있지만 짧은 시간에 지금 눈치만 보고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확실한 자료를 붙여서 김모위원이 지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어요.
  왜 청장 포괄사업비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 것올 왜 하느냐 이말입니다. 이런 것은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으면 재무과장님이 정위를 밝혀 주시든가…….
○재무과장 성환욱  죄송합니다만 공사발주를 건설과에서 다했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물론 재무과장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위치에 안있다 하는 것은 압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저로서는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산까지 우리가 삭감을 해서 못하도록 한것은 재무과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예산삭감 되었는 것을….
김재철 위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이정환 위원  재무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예산이 올라가서 삭감이 되고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저희들은 확인이 안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알아 봅시다.
  대명1동 동신점포 복편의 3개소 도로굴착 원상 복구공사 880만원 지출 했는 것은 무슨 비목으로 지출 되었습니까? 재무과에서는 현장 도면 나옵니까? 공사현장 도면 나옵니까? 건설과에서 나옵니까? 재무과에서는 돈만 지출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것은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대명1동 동신점보는
김재철 위원  북편.
○재무과장 성환욱  예, 본예산에 도록굴착 원상복구비 7억3,440만원 그속에
김재철 위원  그부분에 일부분이다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 나중에…….
○재무과장 성환욱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어서.
김재철 위원  본 예산이 아닌데 이것은.
○재무과장 성환욱  아니 그것은 맞고
김재철 위원  맞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 인도블럭 정비공사가 당초예산에 2,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방금 구청장 포괄사업비라 했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래요.
○재무과장 성환욱  본예산서 당초 298페이지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작년 예산서에….
    (청취불능)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우리 대명4동에 동사무소지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92년도 공사계약 현황에 10월 22일자 앞산공원 방화건 보수공사 여기에 보면 1,056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도급자가 대구직할시 산림조합 이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산림조합에서 직영공사를 했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영하는데 왜 우리돈이 나가지요? 산림조합 자기들이 해야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업자를 선정하는데 산립조합에서….
이정훈 위원  산림조합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성환욱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쇄를 하면 인쇄공업협동조합 명의로 계약이 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주도록 그렇게.
이정훈 위원  앞산공원 같으면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이것은 시사업이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공원은 시공원이라도 행정구역상 남구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남구라도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이것은 시에서 시예산으로 해야지 왜 이것을 공원관리사무소는 있고 우리가 이런것도 또 알지도 못하는 이런 조합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네요. 그사람들이 공사를 할수 있는 허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조합이 계약을 하고 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공사를 시켜서….
○이정환 위원  왜 자기들이 남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하는데요.
○재무과장 성환욱  지역경제과에서 발주를 했는 것이 아닙니까? 업자선정을 산림조합에서 업자 선정이 되었는 것입니다.
○이정환 위원  이상한 일이네요.
김상태 위원  간별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간별하는 것은 직영하는 것도 있고 업자 선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간별이 끝나고 난 뒤에 방화선과 쭉 돌아가면서 해 놓았는 것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방화선은 산등성이로 이쪽에 방화가 이쪽에 못 넘어가도록 벌채하고 정리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정훈 위원  우리가 산림조합으로 돈을 주어서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발주했다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는 업자를 산림조합에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조합이 이런 공사를 할수 있는 허가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산을 집행할려고 하면 조건이 맞아야 했을텐데.
○재무과장 성환욱  영림사업 허가가 산림조합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자기들이 할수 있네요.
○재무과장 성화욱  공사발주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로써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만 혹사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한번 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재무과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후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금시간 14시 30분입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후 14시 4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시작)
○전문위원 이운희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계장소개 및 직원소개와 인사를 한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먼저 계장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세무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총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목표액 431억3,900만원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376억원 목표대 세입실적은 87.2%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세입실적은 구세와 구세외수입을 합해서 목표액은 157억1,000만원,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159억6,000만원으로써 목표대 세입실적은 101.6%입니다. 시세 세목별 실적입니다. 시세 세목별로 전체 합한 목표액은 256억1,900만원 10월 31일 현재 세입실적은 207억5,400만원입니다.
  목표대 세입실적은 78.3%입니다. 이중 취득세와 등록세 2개 세목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형상가 신규 규제로 인해서 목표액이 결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세 세목별 실적입니다. 구세의 전체 세목별 목표액은 70억1,400만원 실적은 10월 31일 현재 62억300만원 목표대 세입 실적은 88.4%입니다.
  이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 3개 세목은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목표액이 결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외 수입 과목별 실적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목표액은 9억500만원 10월 31일 현재 세입실적은 8억8,000만원입니다.
  목표대 세입 실적은 97.2% 시세외수입은 연말까지는 전액 목표액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구세외수입 과목별 실적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목표액은 87억100만원 세입실적은 10월 31일 현재 97억6,300만원 목표대 세입 실적은 112.2%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현재 수수료 수입이 2,100만원이 목표미달이나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징수교부금 6억2,800만원은 12월중 일부와 내년초에 전체 배정이 됩니다.
  재산임대수입 목표가 1,000만원 현재 400만원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투리 땅으로서 이천2동 환경개선지구입니다. 이지구가 도로에 편입 되어서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사용료수입 세입미달 900만원은 12월달에 구내식당과 대구은행 구청내 출장소에 임대계약이 체결되면 전액 목표액에 달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재산매각수입 900만원이 현재 목표액에서 미달되고 있습니다.
  재산매각은 국유지 매각인데 감정가격이 높아 매각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잠수함이 500만원의 현재 목표액에서 미달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목표액이 달성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잡수입에 주종은 불법주차 과태료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700만원 목표액에 미달하고 있는데 체납세 정리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연말까지 700만원은 목표액에 달성되리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에 지방채 8억1,600만원이 지방재정공제회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현재까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다 수입이 됩니다.
  다음은 구세별로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징은 목표액이 33억8,000만원 지희들이 지난해 6월 2이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토지에 대한 변동사항을 7,445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과세실적은 3만9,250명에 28억6,8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91년도에 대비해서는 4억8,100만원이 세수가 더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과표증가로 인해서 3억8,800만원 합산누진 과세로 인해서 9,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92년도 목표액에 대비하게 되면 5억8,000만원이 결함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결함되는 사유는 세법이 개정되고 또한 신천대로가 공공용지에 편입된 것이 3억3,000만원 추경목표액이 과다 책정된 것이 2억5,000만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재산세 과징입니다. 목표액 24억5,700만원, 지난 5월 2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을 8,041건을 정리 하였습니다.
  과세실적은 3만9,699면에 24억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1년도에 대비해서는 5억3,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과표가 인상되고 그동안 건물의 신축과 증축과 있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92년도 목표액에 대비하게 되면 9억4,000만원 결함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면허세 과징입니다. 면허세 목표액은 8억5,000만원, 과세실적은 납기 과세와 신고납부를 해서 4만2,305건에 9억4,400만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목표액보다 증가가 8,699만원이 증가되는데 증가 사유는 신규자동차가 늘고 있고 과세대상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 과징입니다. 목표액이 2억7,600만원, 과세실적 558명에 1억9,1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92년도 목표액에 대비하면 7,300만원이 결함이 예상됩니다.
  결함사유는 카톨릭병원이 학교법인 변경됨에 따라서 비과세된 것이 2,300만원 추경목표 추가가 5,000만원으로 결함이 됩니다.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관내와 관외법인 372개소를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이중 실적은 66건에 7억7,700만원 세수로 올렸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억8,900만원 등록세가 3억1,200만원, 사업소세가 3,300만원, 주민세가 1억4,4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는 이해가 가도록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지금 주민등록이 전산화된 이 사항에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우선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4기본 12월 30일 납기로 현재 과세 준비를 하게 되면 충분히 목표액은 달성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연 4회로 부과를 하는데 12월달에 한번더 과세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목표액 달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주민세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소득금액의 7.5%가 주민세로 됩니다. 그래서 국세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현재까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달에 또 세무서에서 소득세 납부한 실적이 통보됩니다.
  통보되게 되면 목표가 거의 도리라고 예측됩니다.
이길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기획감사실장 보고중에 세무과에 징수과를 신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컴퓨터로 자동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를 들면 도서구청에 지방세 납세실적 증명을 발급 받으로 갔는데 면허세가 체납되어 있었다.
  내 차를 구입했는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그것이 미납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번도 독촉했는 일도 없고 민원을 볼때 한꺼번에 미납되어 있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동화 되어서 나오는데 징수과라는 과를 또 주민들은 과·계를 통폐합해야 안되겠나 이런 시점에 신설을 해야될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정준모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 다섯계가 있지만 실제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계가 세무3계로서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월 평균 4만7,000건의 고지서를 전달하고 4만7,000건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 저희들이 47만건을 처리 했는데 9명으로서는 도저히 돈을 받으러 가고 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즉시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기한 내에 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한달이 지나가 버립니다.
  한달이 지나가게 되면 또 평균 4만7,000건 세금 고지서를 전달하고 징수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현 상태로써는 인력부족으로 현장에 세금 징수를 할 인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대구시에서도 각구청에 세무조사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건의해서 내무부 차관까지 결재가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중간에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매월 평균 4만7,000건 되는 것을 9명이 고지서를 전달 하게 되면 이 고지서가 제때 제때 제대로 안들어 갑니다.
  거의 우송을 하는데 또 반송되게 되며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도 거기에서 확인 안되면 경찰에 협조를 얻어서 전국망을 통해서 소재를 추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또 한달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부과건수가 넘어옵니다.
  이것이 늘 반복되는 일인데 현장까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설은 꼭 필요합니다.
조순제 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의 실적이 있으며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체납된 액면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는 전체입력을 했습니다. 성명 또는 주민등록을 대개 입력시키면 그 사람의 체납액이 전체가 나오도록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창구가 종합민원실 5번에 있습니다.
  납세완납증명을 발급 받으러 왔을 경우 먼저 컴퓨터에 그사람 이름을 입력시키면 체납세가 없으면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체납세가 있으면 납기별로 세목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구가 7개 구청중에 구세가 제일 약한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천을 복개를 했다. 아니면 도시계획선에 들려 있다가 도로가 소통이 되어 지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소통되고 하천이 복개됨으로 해서 형질변경을 하여 상가로 했을때 지가 좌표를 높이 잡아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에 대해서 게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저희들이 도로가 개설되었거나 또는 건물이 신축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재 등급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복개도로가 신설 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그 인근에 대해서는 토지의 등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92년도까지 등급을 평가해서 과표를 올려서 부과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평가계장 이준병  그것은 제가 대신 답변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시 조정해서 매일매일 조정하기 때문에 별도로 실적을 내어 놓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인정해 있는 도로주변에 지가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 접해 있는 사람만 선의의 피해를 보도록 구청에서 부과를 했다 말입니다.
  과거에는 30m이내는 그 뒤로는 부과를 안하고 그앞에 있는 사람만 부과를 해서 지가를 굉장히 많이 높게 책정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30m가지는 과표가 얼마 올라가고 그다음 60m까지는 얼마 올라가고 90m까지는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사람만 지가를 많이 상승하도록 과거에는 그렇게 하던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그렇지 않습니다. 큰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도로에 인접한 대지는 점차적으로 도로에 딱 인접된 것을 등급을 더 올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조금씩 올립니다.
민태술 위원  금년도에 재산세 상·하반기에 이의 신청건수가 많이 없고.
○세무과장 정준모  1건 있었습니다.
민태술 위원  1건밖에 없고 그외는 이외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없었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러면 거의 부과 되어 고지서가 송달이 되고 100%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징수는 100% 안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납부를 안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징수는 현재 97% 징수를 했습니다.
민태술 위원  1건 계류중에 있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이것은 금년도 재산세 이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89년도에 재산세와 공한지세, 토지과다보유세가 나갈때 저희들이 금년에 과세 누락은 없는가 확인하는 대사를 작업했습니다.
  그당시에 과세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89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금년 1월 31일 납기로 과세를 했더니 이분이 토지과다보유세는 89년도까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종토세로 전부 종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개정 되었고 토지과다보유세가 이제는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5년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2월달에 전액을 납부가 되어 징수가 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현재 세금 고지서를 발부 할때에는 고지서 송달하는 방법은 직접 세무과에서 하지 않고 동으로 보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아닙니다. 고지서는 저희들이 우송하고 있고 재산세와 종토세, 면허세 이 3개 종목은 동으로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렇게 하였을 때 주소불명으로 송당리 안되는 건수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안되는 것이 세목에 따라 다른데 한 5%정도
김상태 위원  그럼 지금 현재5%정도가 직접적으로 송달이 안되었다고 보았을때 그 추가적을 해서 직접 나가서 찾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옛날에는 상당히 찾기가 어렵다할까 지금은 경찰서에 가면 지문만 갔다 넣으면 다나온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보다는 5%정도 추적하기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컴퓨터 등 전산화가 잘되어 있는데 5%정도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것 필요하기 위해서 과로 승격시켜야 된다.
  현재도 9명이나 되는데 과를 승격시켜야만 일하는 것이 돌아 간다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볼때 말이지 모든 업무가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다기능으로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송달방법이 미진해서 그것을 추적조사하기 위해서 과로 승격해야 되고 인원을 더 해야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서 현금 수납해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인력이 더 보강되어야 되고 과로 승격이 되어야 됩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지금 세무3계가 내근하는 것이 10월말 현재 47만건을 처리 했는데 이돈이 은행에 납부되게 되면 구청까지 영수증 통보가 옵니다. 오게 되면 건건이 누가 들어 왔다고 전부 체크를 합니다.
김상태 위원  현장에 나가서….
○세무과장 정준모  아닙니다. 대장상 전부 체크를 하고 또 체크를 해서 안들어 온 것이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하나 전부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해서 안들어오게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하여야 되고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 통지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한달이 가버립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송달 안되었는 것이 5%로 되고 또 송달되었다라도 그 기간내에 안냈었는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수과로 승격시켜서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그래서 과를 신설해서 그 과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전적으로 그것만 징수하러 가는 임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상태 위원  체납액 나와 있는 것이 4억4,419만2,000원 이것이 당해년도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92년도 것입니다. 1억9,400만3,000원이 체납이 있습니다. 92년도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현재 못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1억9,400만원 이것이 대략건수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건수는 7,017건입니다.
김상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시세 세목별 실적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가 감 요인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렇다고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런 추세로 나가면 더 줄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 보시지요. 그다음에 구세를 보면 재산세와 종토세가 또 감 요인이 생기는데 이것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김재철 위원  종토세는 토지를 합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전국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김재철 위원  그런데 재산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재산세는 기존 건물과 신축. 중축
김재철 위원  토지는 안들어 가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구청에 세무과에서 과세한 과세자료는 공시자가가 아니고 부동산 내무부 등록세 과표 기준에 의해서 과세를 하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공시지가와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이런 것에 적용되는 것이고.
○세무과장 정준모  예.
김재철 위원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상태로 나가서는 세수를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93년도가 2차년도 아닙니까?
  2차년도 세입전망에 393억원을 예상하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의회에 제출한 예산에 의하여 세입예산액이 29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약 100억이 생기는데 재정계획 세수와 2차년도인 93년도 세수예산과는 100억이나 차이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을 보면 93년도 예산에 128억으로 지금 예산상 올라와 있고 장기계획은 152억으로 세입 예상을 잡아 놓았는데 거기에 의존수입이 76억원정도 감 요인이 생기거든요. 의존수입은 원래 그렇게 올것이다 예상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하였습니까? 자체 수입은 24억정도 차이가 나네요.
○세무과장 정준모  의존수입은 올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세입을 보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시에도 단일세목으로 등록세가 가장 세수가 높은 세목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도 역시 세수가 결함이 생기면 구에 크게 지원할 세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그저 탁상공론에 유인물에 불과한 재정계획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이렇게 무언가 장기계획을 세우며 앞으로 1,2년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당해년도 100억이나 갭이 생기니까 이래서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서라고 볼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 봅니다.
  재정계획서라고 볼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 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모든 것이 불경기로 인해서 세입에 타격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그러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 상당히 이런식으로 나가면 세수결함이 올것이라고 여겨지고 그러면 공시지가는 매년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을 기준해서 건설부 표준시가를 적용해서 거기서 아마 공시지가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아마 하향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 과표는 상향조정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떤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까?
  등록세 과표를 매년 공시지가는 떨어지고 현실가는 떨어지는데 비해서 등록세 과표는 매년 인상한다면 조세 저항이 안생기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염려 스럽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조세 저항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를 과세 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있어서는 현실금액으로 과세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제7차 경제사회 5개년 발전계획에 의하게 되면 96년도까지는 현실화을 60%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점진적으로 연 20%정도로 과표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방세는 현실 가액에 의해서 부과를 하여야 되는데 현재 종합토지세에 대한 과표는 현실가액에 약 22%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60%에 현실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었으나 현재 부과하고 있는 금액은 약 20%정도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차차 점진적으로 연 20%정도는 인상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물론 남구 세무과에서 중앙부처 방침에 반한 세수행정을 할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토지정책을 상당히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실가에 60%까지 등록세 과표를 상향 했다고 볼때 지금 현재로는 20%정도인데 거기에서 3배를 상향 시켰을때 굉장한 조세 저항이 올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정준모  등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조세저항도 막고 아마 세율을 다소 인하하는 방향으로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철 위원  쉽게 말해서 구의회에서도 구청살림살이를 보자니 세수가 증대 되어야 되겠고 구민의 부담 차원에서 보면 조금 너무 담세능력에 경감되어야 하겠고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도 듭니다만 하기야 구청 세무과에서 이래 저래할 입장은 못되겠지만 지금만 해도 벌써 조세저항이 오고 있거던요. 일부분에서 그리고 평가업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토지평가를 등록세를 상향하지요?
○세무과장 정준모  예.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평가위원회 소집해서 평가위원들 뜻을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평가 업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세무과장 정준모  절차는 저희들이 93년도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금년 12월 중순까지 조정을 마치고 나게 되면 토지등급 조정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촉직이 일곱사람 있는데 당연직이 세사람이고, 이분들을 소집해서 토지별로 등급 상향된 내용을 설명드려서 결정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내년에는 등록세 과표인상을 어느 정도 봅니까 지금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로써는 집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달 중순되면 전부 나옵니다.
김재철 위원  현실적으로 땅값이 내리는데 등록세는 오르는 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세무과장 정준모  오른다고 봅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체납세 결손처분해서 2,824만6,000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채권 채무관계는 5년까지인데 세금관계는 기간이 언제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824만6,000원에 대해서 몇분이 한분이 내어야 될 면허세인지 아니면 몇건에 몇사람이 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주민등록이 전산화되어 있는 이런 사항에서 행불이다. 무재산이다 하는 이것은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또 2,824만6,000원을 결손을 했는데 이것은 청장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인지 그점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금년도 구세결손은 면허세 2,824만5,000원 하였습니다. 이 결손사유는 면허를 받아 놓고도 이 사람이 무단폐업을 해서 행선지 불명으로 전부 전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을 전부 조회를 해보니 주민등록 역시 전부 직권말소로 된 자 입니다. 이 분들이 그래서 체납세가 누적되지 않기 위해서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이길웅 위원   l 이런것은 청장님 고유권한으로 결손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이길웅 위원  의회에서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이건은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이길웅 위원  몇사람에 몇건이 2,824만 6,000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이 건수는 제가 기록을 안해왔습니다. 사무과에 가면…
이길웅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세무과장 정준모  나중에 이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직원이 많이 부족해서 세금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잠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 모자랍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제가 인력부족하다는 것은 외근 징수업무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정훈 위원  외근징수를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그렇지요.
이정훈 위원  업무보고할 때에 과에 몇명이라는 보고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몇사람이기 보다는 체납세를 전담해서 징수하는 기구는 필요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을 묻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계에 보통 몇명씩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저희들과는 3명부터 10명까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징수계는
○세무과장 정준모  9명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나와서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도와 주어도 부족합니까?
  지금 현재 실지 우리 세무과 징수계에서는 세금 받으러 안 다니잖아요.
○세무과장 정준모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실지 다니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동에 지시해서 거두어라고 지시만 하지.
○세무과장 정준모  아닙니다. 동에도 분담을 해 놓았지만 저희들도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예산에 보니 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해서 1,000만원 예산에 올라 왔는 것 같은데 과를 신설할 계획입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모릅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이정훈 위원  물론 수고는 많은 줄 알고 잇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과에서 과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이 정도 징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바쁜데도 일손을 놓고 전부 동원되어서 체납세 징수하러 다니고 있거던요. 또 16개동에 징수실적이 8위이상 넘으면 매일 구청장실에 불려 가서 혼나고 한다고 하는데도 실적이 안 올라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개발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빨리 분석을 해서 이런 체납세가 안나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체납세 원인이 늘 해오던 형식으로 고지서만 해놓고 내든 안내든 관계도 없이 압류만 시켜놓고 압류 처분도 안하고 하면 내라도 안내죠.
○사무과장 정준모  외분에서 보기에는 구청세무과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체납자에게 징수 독려 사무를 안보느냐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여기 온지가 불과 1년 3,4개월 되었는데 계는 5개 계가 있지만 각자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3계에서 세금받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날 야근 안한 날이 없었고 저도 똑같이 야근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년 경과해서 보니 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과 내에 있는 직원을 동원 할수도 없고 다른계 다른 계대로 일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정훈 위원  업무량이 많은 것은 저도 잘 압니다만 우리 사업하는 사람도 물건만 많이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파는 대신 수금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사업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역시 하나의 이런것을 받아 들이는데 여기에는 아주 발달된 머리를 써서 가급적이면 제때에 돈이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래서 무턱대고 받을려면 연구만 쓰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체납이 안생기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곰짝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방향을 두고 앞으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안나오지 실지 우리 구청에 보면 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 계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지금현재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 통폐합할 이런 시접에 또 과를 신설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 실지 지금 인력은 남는 것이 많거든요. 유휴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살림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건 많이 파는 것보다도 많이 팔아서 돈을 잘 받아들어야 되듯이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어떻게 앞으로 방침을 세워보십시요. 그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지 죽어나 사나 동사무소 직원들만 내보내서 받으러 가라 하니 안받아 오고 돈받으러 내 보내니 자기 볼일 보고 들어와서 사람 못 만났다고 하고 들어 오고 이렇게 하면 말짱 헛일 아닙니까?
  내가 유심히 요즈음 지켜보니까 직원들 찾으니 관내 징수하러 갔다. 어디어디 갔다 해서 보니 거기에 통장들에게 물어보니 온 사실도 없어 거기에 사람 못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허울 좋은 그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 주십시요.
○세무과장 정준모  예.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양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문제, 징수, 결손, 부과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금부과에 대한 평등과세 여기에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하나는 세금 징수에 대한 문제는 지금현재 모든 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세금을 안내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증빙서류를 지금 다 못하게끔 들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양병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된 의무로써 세금을 다 냅니다. 세금부과를 타당성 있게 분배가 옳게 되면 세금을 다내지 세금 안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볼때에는 그래서 부과에 불만을 가지고 이 세금은 타당치 않으니까 불용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세금을 안내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징수과정도 그렇습니다.
  모든일을 하고 한다면 세금을 안내고는 일반 모든 서류가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세금을 내리라고 보고 특이하게 물론 재정이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를 묻더라도 냅니다. 또 한가지 결손처분과 공매 압류하는데 절차와 모든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매와 결손처분 하는 데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차후 조치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등록세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금도 재량이 없고 저희들 지방세 과징 업무에 대해서 연7,8회 정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더도 적게도 매길 일도 없고 그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과하는 데에는.
양병화 위원  건물에 대한 문제도 안 있습니까?
  건물구조 벽돌이다. 철근이다. 목조다. 연수가 오래 되었고 늦게 되었고 그런 차이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오래된 건물과 새로 지은 건물과는 율이 다릅니다.
양병화 위원  그렇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합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건물 건립한 년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된 집은 과표가 낮고 최근에 새로지은 집은 과표가 높고 또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것이 정확하다고 세무과장께서는 보십니까? 그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균등배분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그것은 정확하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2계장 금영빈  과세시가 표준액 책자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과세시가 표준액 책자가 내무부에서 전국 일제히 같습니다.
  그 책자에 의해서 과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등의 오차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지방세 부과에는 조금도 재량이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압류공매, 결손처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정준모  금년에 압류를 저희들이 부동산과 자동차를 합해서 2,992건을 공부상등록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체납액은 2억2,157만4,000원 전체 구세 체납액에 약40.3%를 채권으로 확보 해 놓았습니다.
  그 이외는 소유재산을 파악 못해서 나머지는 아직 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독촉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독촉은 납기가 경과하게 되면 납기 경화후 20일내에 7일간의 독촉 기간을 주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기간내에 징수가 안될 경우에 압류재산을 조회해서 압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래도 불용하는 이가 몇% 불용하고 몇%가 인정이 됩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현재 전액을 압류 못하는 것은 현재 압류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40.3%를 압류 해 놓았고 나머지는 6%는 재산도 조회 안되고 사람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있어도 담세력이 없어서 납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하루 속히 파악해서 민의에 모든 손실과 이해가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예.
김상태 위원  김상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91년도에 대비해서 92년도가 세수가 항목별 어떻겠습니까? 전년도 보다 실적이 좀 나아졌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전년도 보다는 10%정도 상승 했습니다.
김상태 위원  시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상당히 목표보다는 127%다. 163%다 이런 수입에 증대를 가져 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 까지의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가 전에보면 우리가 부과를 제대로 안하였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많이 추궁도 하였는데 예컨데 이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파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도 파악했는 것 보다는 더 징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 사용료는 도로 공간 점령자가 많았고 또 특히 현수막 설치 또 보차도 설치 이것이 많아졌다는 결과입니다.
김상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세금이야 일반적인 세금인데 세외수입을 옳게 발굴 하느냐 보차도로 2,000 몇군데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것 좀더 찾으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많이 했다 말입니다. 
  하천사용료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와 같이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 여기에 기인되어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증대효과가 왔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 다음에 구세에 이자수입은 무슨 이자 수입입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이자수입은 세금을 부과해서 돈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기간 지출이 안될 동안에는 유휴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에 정기예금을 합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김상태 위원  이것도 과거에 이렇게 올라 갔습니까? 이자수입이
○세무과장 정준모  금년에 2억1,300만원인데 보통 이 정도의 이자수입은 올라 오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예상보다 올라오고 있다고요.
○세무과장 정준모  예.
김상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부동산 취득할때 취득세를 잔대금 지급기일부터 한달 이내로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몇 %가 붙습니까?
○세무1계장 황재영  한달이 아니고 30일입니다.
  잔금기준일로 30일인데 30일이 경과하면 원세에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김재철 위원  20% 붙는다는 것이 원 지방세법상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1계장 황재영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보통 일반세금은 지급기일까지 안내면 5%붙고 또 한달만에 2%붙고, 2%붙고해서 총 20%인가 2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계장 황재영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부동산취득세는 자진 납부해도 그대로 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법 자체에서 모순이 있지 않나해서 물어 봅니다.
○세무1계장 황재영  자진신고 납부하고 자진납부하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고납부에 한해서만 20%가 붙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20% 가산금이 붙는다 말입니까?
○세무1계장 황재영  구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부분이 있는데 이 재산매각 예산은 91년도 연말에 예산편성을 넣었다 말입니다.
  그때 의회승인도 물론 없었죠 승인하지 않고 계획에 넣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란에 세수목표를 설정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년에 의회에서 이 재산을 못판다 불승인 했을때 세수만 감소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미리 승인 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아 의회에 승인 안받고 사전에 예산 수입계획만 잡아 놓았다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잡아 놓으면 세수실적만 나쁘고 과징실적만 나쁜 것이 아니냐 그럼 남들이 보았을때는 세수목표를 달성 못했으니 일 열심히 해도 안한 것처럼 그런 통계 데이타만 나오고 이것은 계획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세무1계장 황재영  그에 대한 과장님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다루는 업무이고 상부지시에서 목표를 받아서 책정합니다.
  단 세외수입은 좀 복잡합니다. 다른사람 말하기는 잠수입이다 하는데 여러가지의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 세외수입인데 여기는 각 과별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너희들은 얼마들어 올것이냐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할때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는 줄 우리는 믿고 저희들은 수합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수합을 하지 못하고 수합해서 총계를 내어서 세외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저희들이 분류해서 세입란에 넣는데 이 전체를 세무과장님이 다 책임을 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저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재무과에서 미리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재무과에 제출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외수입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오늘 현실은 그것이 안 맞거던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언가 예산상 착오가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 입니다. 목표는 많이 잡아놓고 징수실적만 나쁘면 세무과 징수실적이 나쁜 것으로 이해 안합니까?
○세무과장 정준모  예,
○위원장 김철환  세무과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의문나는 점 있으면 한번 더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장시간동안 답변해주신 세무과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 15시 45분입니다. 15시 55분까지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실시)

○전문위원 이운희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계장 및 직원소개와 인사를 하신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지적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지적과 92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실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에 있어서 토지이동지 조사 및 정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1,500필지가 되겠습니다. 실적이 1,109필지 현재 실적이 74% 그 내용을 살펴보면 등록전환 2필지 토지·임야 분할 330필지 토지·임야 합병이 295필지 토지·임야 지목변경 150필지, 측량검사 332필지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봉덕동, 이천동 도시계획도로와 신천대로 분할로 인하여 약 500필지의 업무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00% 추가 달성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 전국실적은 7만1,036통 현재 실적이 88.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며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이 3만3,699통 지적임야도 등본이 1만7,371통 도시계획 확인원이 1만9,966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31일 현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달동안에 당초 계획 8만톤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루에 약 300통씩 제증명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곁들여서 우리가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그에 따른 발급수수료가 지금까지 2,724만2,000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마무리 정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0건이고 33필지가 되겠습니다. 실적 역시 10건에 33필지 100%완료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유토지분할 86년 10월 1일 실시되어서 91년 12월 31일 즉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그동안 처리한 것이 104건에 282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기초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우리 남구청에 산재되어 있는 기초점은 696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삭감점이 2점이고 도근점이 694점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를 9월 21일부터 실시하여 10월 7일까지 조사가 끝나고 도근점 30점 매설은 늦어도 12월 26일까지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집단지 합병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100필지이고 실적이 현재 80%입니다.
  이것 역시 신천대로 및 봉덕동, 이천동 도시계획도로 분할로 인하여 600필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600%의 실적은 올릴 것은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도 제조제 및 2부 작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21매, 실적 21매 이것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불부합분 등기부 열람이 되겠습니다. 등기부열람 대상이 4만1,078필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실적도 4만 1,078필지를 열람한 결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1,300필지 주소변경 300필지 보조 및 기타 700필지를 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등재분 추적조사 정리가 되겠습니다. 미등재 대상은 3,685명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임야대장 1,582명, 공유지 연명부가 2,103명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1,046명이 되겠습니다. 극히 부진한 사항입니다.
  왜 부진한 사유가 되느냐하면 토지소유자 주소 불분명과 사망, 이민등으로 사실 추적조사에 무척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지적공사 대행법인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대한지적공사 남구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은 년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지적측량 및 대민업무 처리와 측량수수료 산정의 정확 여부, 측량 신청 처리기간 엄수여부, 관련법령의 숙지 및 준수여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내용은 특히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 부분을 중점 점검 보완하여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남구 관내에 축적이 1/500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현재 1/600, 1/1200 또 1/3000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3종류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3종류 밖에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1/600 지적도에 있어서 측량을 했을때 오차가 어느정도 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오차가 10cm입니다.
  그것은 법정 허용 오차입니다. 어느 누가 측량을 해도 10cm정도는 맞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김재철 위원  양편 차로 보면 20cm……
○지적과장 전순병  20cm가 난다고 보아야 되지요. 말목이 박힌채로 좌우로 10cm가 왔다갔다 하니까요.
김재철 위원  지적공사 직원들이 얼마전에 지적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교육을 철저히 가르쳐 주어야 되겠지요.
  왜그러냐하면 나대지고 좌우로 편차 10cm 난다고 20cm가 차이 나는데 편차로 좌로 났는 부분에서 기존 담장이나 경계를 사두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로 편차가 만약에 10cm가 나는 것으로 하면 20cm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상식적으로 볼때 그러면 가능하면 대행법인 직원들이 현장에 측량을 할때는 기존있는 것을 좀 존중하라는 그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가능하면 우리도 측량을 하게되면 사실 집 뜯는 것 보다는 안뜯는 것이 좋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가 봅시다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여서 죄송합니다만 본위원도 구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지적공사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데 언제 현장을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측량을 해 놓았어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것은 먼저 시간을 맞추어서 같이 현장을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기존담장이 대지 도면상에는 일직선인데도 불구하고 반은 기존 담장이 쌓여 있는데 앞부분을 측량을 하니 기점이 틀리게 해 놓아서 옆집에 있는 사람이 바르게 담장을 못쌓게 하는 거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가면 누구든지 인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대행법인 직원들에게 교육을 좀 잘 가르쳐 주면 안 좋겠나 지도를 잘 해 주시면 안좋겠나 바램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언제 과장님 저하고 한번 가보까요.
○지적과장 전순병  끝나고 가도록 합시다.
이길웅 위원  경계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
  대구고등뒤에 땅 경계가 불투명해서 집단으로 여러가지 주민에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문제가 언제쯤 되면 종결이 나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한가지 부탁드릴 이야기는 한사람의 실수로 해서 그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에 손해라든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직원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공사 직원들에게 그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이나 지도를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대구고등뒷편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대명동 1914번지의 1외 46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여러번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질의도 받았고 수차에 걸쳐서 진정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부분이 옛날 공동묘지입니다.
  6·25사변이 나고 피난민들이 그야말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그때 당시에 경계측량을 했겠습니까?
  경계측량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위주대로 확장을 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 불부합지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런 문제가 야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47필지에 대한 대지를 모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제대로 준공된 것은 13필지 밖에 안됩니다. 그외는 전부 무허가 건물이고, 신고 또는 특정건물로써 혜택 받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서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정확한 측량을 할려고 해도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 건물자체가 지적도면과 상이하게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해결할려면 현재의 경계를 그대로 인정해서 현상태대로 측량을 해서 도면에 새로도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토지소유자들이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청산금 문제입니다. 현 경계대로 경계를 결정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수가 줄어지는 사람도 있고 불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군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은 주민 스스로가 합의하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결해 오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측량을 무료로 해서 무료로 촉탁등기까지 해줄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은 93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것은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무료로 해주도록 우리가 합의를 보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한울타리내에 예를 들어서 5,000평이 있다고 보면 그내에 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목으로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합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갑이라는 소유자가 5,0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여러가지 지목이 산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합병할려면 일지목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대지면 대지,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전부 다 한지목으로 바꾸어야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남구청에서 국공유지 측량신청을 했을때 측량비용 특혜가 주어지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것은 법에 주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는 그 측량신청하는 해당부서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가령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측량신청을 했을때 측량비용 특혜가 주어지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것은 법에 주도록 되어 있고 수수료는 그 측량신청하는 해당부서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가령 재무과에서 국공유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측량할 시 측량비는……
○지적과정 전순병  측량비는 약 30%가 절감이 됩니다.
김재철 위원  무료로 측량할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방금 불부합지역에 지적공사와……
○지적과장 전순병  이것은 아주 특수한 사정입니다. 불부합지를 경상북도나 대구에서 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남구청 지적과가 처음 한번 시도할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길웅 위원님께서 하도 자주 오셔서 우리가 모든 법을 연구해서 주민에게 단돈 10원도 부담을 안시키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해 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철 위원  무료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떠 어떠한 부분은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적과장 전순병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외 규정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서 할때에는 30%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 감사를 할때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 입니다.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하던데요.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아마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0만원 같으면 지적공사에 신청을 할때에는 7만원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7만원 그것이 혜택을 받는 줄 모르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할때에 이미 30%를 할인해서 70%만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글쎄 몰라서 그런건지 일부러 속일려고 그런 것인지
○지적과장 전순병  아닙니다.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속일려고 그랬지 싶어요
○지적과장 전순병  김위원님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기술업무는 실지로 행정부서에서 잘 모릅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잘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양병화 위원  지적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목변경을 하는 절차는 기일이 어느정도 걸리며 어떠한 방법에서 지목 변경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목변경 하는데 조건이 사실 좀 어려운 상태도 있고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이해론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목변경을 함으로 해서 세수와도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합병처리 과정에서 합병도 역시 대지가 119건이고 임야 1건 종교용지 1건인데 합병하는 대제에 대해서도 요즈음 주민들이 기술적이 분야와 두뇌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토초세와 세금관계 관련이 되었는 것도 더러 많지요.
  이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 세수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다소……
양병화 위원  건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합병함으로써 세수가 엄청난 수백억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처리 관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분할처리 관계도 역시 그런 관계에서 되는데 여러가지 공원이라든지, 임야, 주거, 도로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생활에 건설적인 문제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분할에 있어서도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그런 소수권의 지역은 분할에 그런것도 사실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경계불합리 불부합지역 안 있습니까?
  조금전 이길웅 위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등기상에는 몇평인데 실지 측량을 하면 땅이 얼마 안된다고 한 300평이 있는데 등기상에는 300평이라고 매입을 했는데 실지 측량을 해보면 250평된다든지 하는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목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옛날에는 전답, 임야에는 건축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답, 임야에도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건축허가를 넣을 때에 민원 복수처리로 뒤에 지목변경 신고서를 첨부합니다.
  첨부를 하게되면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현장을 보지도 않고 준공필증을 보고서 바로 전답, 임야를 우리가 바로 대지를 변경합니다.
  이것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를 대지로 만들어 달라고 왔을 때에 그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곳에 1년정도 벼를 심었다 합시다 하더라도 그것도 지목변환이 안됩니다. 일시적인 어떠한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영구적인 변경이 이루어져야만이 지목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전답임야에 다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영구적인 건축물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지목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좀 없습니다만 월배지역, 성시지역에는 그렇습니다. 공장내에 구거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용도변경해서 대지를 하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공장건물이 들어가 있는데 복판에 구거가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농로가 그런데 공장을 양쪽에 짓습니다. 짓는데 이것을 대지화 했는데 말이지 여기서 불신풍조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속히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은 공장이 아니니까 구거라도 대지로 용도변경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대구시내에는 남구에도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특히 월배개발지역에는 많습니다. 여기서 기업주들이 요즈음 기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속히 구거를 용도변경을 시켜서 합필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 기업이 필요한 것을 건물을 지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용폐를 인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속히 지방화시대 즈음해서 하루속히라도 해주어서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뜻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공장내 있는 그거나 하천 이것은 제가 일기로는 일단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자동 용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건설과 행정계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한울타리 안에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 자연용폐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용폐하라고 어떠한 공문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즈음 국가에서는 가능하면 불하를 해드립니다. 가능하면 아마 그것은 모르고 못했는 것이지 지금 행정부서에서 이미 울타리안에 용폐되어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안해 주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그래서 금년 상업과에서 7월말로 인해서 모든 공장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구거문제를 7월말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잘 안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문제를 내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이 시달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제 담당이 아니어서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미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미 자동용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 불하 해주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합병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전순병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만 최대한 알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합병이 되겠습니다.
  첫째 합병을 할려면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용지가 있는데 종교용지로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예배를 보는 예배당이나 또는 불당을 이야기 합니다. 교회에도 사택은 종교용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예배를 보는 곳만이 종교용지로 들어가는 것이지 사택과 현재 예배를 보는 건물과 합병해 주십시요 하면 그것은 합병을 안해드립니다.
  사택은 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와 건물관계 건물이 하나 있고 예를 들면 건물이 50평되고 공지가 100평된다 이것을 합병해 주십시요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법에는 누가가서 보고 한필지로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합병해 드립니다.
  대문이 하나밖에 없고 즉 말하자면 요즈음은 문화공간도 넓고 하니 그 안에 조그마한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에는 공지 불구하고 우리가 합병을 해 드립니다.
  그안에 장애물이 없다고 안정이 될때에는 담장도 없고 대문을 하나로 사용할 때에 합병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분할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할은 주민 스스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해서 우리 지적과에 넘어오면 처리를 합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성실한 답변에 고맙고 대행법인 직원교육을 잘 가르쳐 주십시요.
○지적과장 전순병  제가 대한지적공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93년도 부터는 그야말로 무게있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지적과 감사를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로써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지적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운희  조용원 민방위과장께서는 계장 및 직원소개와 인사를 한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민방위과장 조용원입니다.
  민방위과 계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민방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민방위대원 현재 444개대 2만6,815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지역으로서는 379개대 2만3,82명, 직장으로서는 64개대 3,351명, 기술지원에 1개대 121명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현황으로서는 대피시설 1,195개소에 5만6,895명 대피인원은 평당 4평 기준으로 22만7,58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현황으로서 188개소에 2만3,427톤 용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29만2,838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4개소 민간시설은 184개소가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으로서는 총자원 3,54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으로서는 정부기능 6개, 국가동원 9개, 전시민방위 1개, 총계 16개 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첫째, 민방위대원 교육을 상반기 1만2,144명 대상에 1만2,125명 참석으로써 99.8%참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1만788명 대상에 1만778명 참석으로 99.9% 교육을 받았습니다. 불참자 처리는 상반기에 19명에서 고발 10명, 직권말소 9명, 하반기에는 고발 4명과 말소 6명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비상소집 훈련으로서는 상반기 대상이 2만4,068명 참석이 2만4,058명 99.9% 하반기는 2만4,219명 대상에 2만4,118명 참석으로 99.9% 여기에서 불참자 상반기 10명, 하반기 11명 21명은 현재 주민등록을 말소 시켰습니다.
  민방위의날 훈련으로서는 현재까지 대피훈련 2회, 방재훈련 6회 계 8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확충 부분에서는 민방위교육장 개선에 사업비 95만1,000원으로서 경보수신기 개체를 하고 자동식 유도등을 개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3점을 20만원 예산으로 개체를 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개방활용에 따른 공동급수전 설치는 현재 남구 대명9동 앞산아파트내에 사업비 680만원으로써 물탱크 1개와 급수전 12개를 설치하였고, 조경시설 백일홍외 3종 20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1인 급수인원은 300가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는 현재 남구관내 4개소에 개방시설 1개소는 월1회 기타시설 3개소는 분기별 1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장비 확보로서는 구입장비로서 일반 방독면 631점을 620만9,000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지역방위체계확립 방범비상벨 설치는 현재 금년도에 731개대 사업비 1,096만5,000원으로써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 주민신고 모의훈련 2회를 실시 하였고 상황 18건을 부여해서 18건 전부 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체계확립으로서는 인력동원 실적훈련을 92년 7월 2일 14시 미8군 후방보충대외 2개소에 대상자 186명 전원 참가를 했습니다. 보상금은 462만6,000원을 지급 했습니다.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는 연 4회 실시하여 참석인원 160명 입니다. 병무행정 추진확립에 있어서 현역병을 691명 대상에 600명 입영을 했고 91명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방위소집 대상은 1,500명 응소 1,180명 79%응소했고 미용소 320명은 연기 및 장기 대기자입니다.
  미용소 312명중 31명은 고발조치 하였고, 281명은 연기 또는 법규보류자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진급하여 과장님으로 보직을 받았는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앞산아파트내 비상급수 시설을 주민들에게 지금 개방을 하고 있지요. 사업비 680만원은 무슨 비목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방이 07시 부터 09시까지 아침에 2시간을 개방하는데 금년 추경에 전기세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승인해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승인내용은 수질이 좋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앞으로 개방을 해서 활용시간을 대폭 늘리겠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2시간밖에 개방을 안하거든요. 그 당시 전기세 약 6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반응도 좋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루종일 개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예산을 확보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문제와 184개소 민간시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정부지원 4개소인데 감사자료에 의하여 기준 적합이 4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것도 구민들에게 수질이 기준치에 적합하면 개방을 함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비상급수시설 개방활용에 따른 공동급수전 설치 사업비 680만원은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집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오늘 현장에 갔다 왔는데 07시부터 12시까지 지금 5시간을 개방하고 있는데 앞산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만났는데 자기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이야기 합니다만 현재 우리가 전기료 계산을 해보니 풀로 개방을 할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 월 100만원……
김재철 위원  전기세가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조용원  예, 현재 5시간을 개방하는데 전기료가 월 20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5시간을 개방하면 주민들이 식수를 통에 받아서 가져가는데 별 어려운 문제가 현재로서는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관망해서 시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늘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184개소는 내무부지침상에 비상급수시설은 목욕탕, 아파트 집단지구에 사설로 지하수를 개발했는 고층건물, 세차장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우리가 내무부로 보고하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급수를 한다 하기보다는 내무부에서 이런것도 전부 파악을 해서 급수시설로 관리를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정부지원 4개소는 사실 그렇습니다. 앞산아파트는 그래도 앞산 밑에 지하수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오염이 덜 되었는데 시내에 있는 남구청, 대명배수지, 대구대학교, 앞산 해서 4개소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환경보건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보니 분기별로 틀리게 나옵니다.
  남구청에는 1/4분기는 기준이 적합, 2/4분기 부족, 3/4분기 부적으로 나오고 이런식으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해보니 틀리게 나옵니다. 왜그러냐 물어보니 지하수 130m, 170m 내려가는 지하수가 생활용수 이런 것이 오염이 되었는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적합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부적이 나오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이 그래서 이것을 방금 김위원께서 개방에 대한 것은 현재 그렇습니다. 남구청내에 있는 시설은 사실 개방을 하여도 됩니다만 기준 부적으로 나왔는 물을 시민들이 식수용으로 사용하다가 만약에 배탈에 날 경우에는 그것도 큰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대학시설은 대구자체에서 하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83년도 160만원을 지원해서 그것을 우리 시설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사실 학교내에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자신있게 주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앞산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조용원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1일 완전 개방할때 1년에 1,2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비상급수시설을 앞으로 관리를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민방과장에 예산에 조금 책정이 되어야 안되겠냐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자면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민방위과장 조용원  에. 지금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를 현상태에서 안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조용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방위과장 조용원  앞산아파트에는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직수로 바로 받아서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물탱크에 있는 물도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계속은 가동을 안하여도 안되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재철 위원  본위원 생각도 하루 5시간씩 개방을 하면 현재로 충분하리라고 현재로 보아서는 느껴집니다만 갈수록 자꾸 생수나 이런 것을 찾기 때문에 비상급수를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개방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소 예산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예산시 편성을 보니까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전혀 그런데 관심도 없고 앞으로 비상급수 관리에 대해서 나쁘게 보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좋게보면 여기서 일단 지켜보고 내년에 가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더 된다면 더 개방하겠다 이런 뜻도 되겠는데 어쨌든 비상급수 수질이 좋은 것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 집니다.
  그점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김철환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이상이 있을시 식수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수로 활용하도록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남구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대명배수지 수질검사를 언젠가 민방위과에 의뢰를 하였는 일이 있습니다.
  결과가 대장균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물을 장시간 퍼올린 물로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고인물로 잠시 퍼올린 물로써 수질검사를 하면 대장균이 있을 수 있지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대명9동 앞산아파트와 같이 식수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식수 시설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비상급수 시설 근본취지가 비상사태시 수도사정이 악화될 경우 수돗물 공급을 못받을 경우에 이것을 시민 급수용으로 활용하라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대명배수지의 경우에는 83년도에 시비와 국비로써 시설을 했는데 그 지역 자체가 통제구역입니다. 그리고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를 탱크에 올려서 그것을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직수로 탱크에 안받아 놓습니다. 지하탱크에 받아 놓으면 물이 오염되고 그리고 대명배수지에 탱크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직수로 바로 받아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현재 개방문제는 그렇습니다.
  대구시 수도행정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대명배수지 안에 있는 지하급수시설을 일반인에게 공급을 한다면 행정의 공신력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설 자체가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인 출입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내어서 할려고 하면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면 주차문제 여러가지 또 동네에 복잡한 문제 현재 앞산아파트에도 제일 남쪽에 있는 그 동네에는 주민들의 진정할 기미도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차를 주차 시켜놓고 요란스럽게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배수지 문제는 현재로 보아서는 이것도 기준이 부적으로 나옵니다.
  직수로 받아가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지금 현재 깊이가 146m인데 딴곳보다 제일 많이 팠네요. 다른 곳보다도 약 20m정도가 더 내려갔는데 수질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민방위과장 조용원  연속적으로 3,4개월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방금 김철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비상급수시설은 언제나 우리 주민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비상이라는 것은 위급사항이 일어날 때에 언제나 먹어야 됩니다.
  만약에 페놀사태처럼 이런일이 있을때에는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급할 방법이 없다하면 큰일 나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여기에 예산이 더 내년도에 투자가 되더라도 앞산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시설과 같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땅을 더 파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수시설을 하던지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할일이지 할 방법없다. 대책이 없다 하면 과장님으로서는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을 잘 아시고 제가 한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은 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리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추경에 3,000만원인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 싶은데 비상벨 설치……
○민방위계장 김태환  추경에 1,005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정환 위원  전에 또 우리가 승인 안해 줬습니까? 한 3,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예산에 승인 안해 주었습니까?
○민방위계장 김태환  본 예산에는 9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환 위원  예, 예산에 다 맞추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또 이런 사업이 실지 여기서 의회에서 할때에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했는데 알선에 있는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안해서 실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반회보에 한번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반회보에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웃간에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웃간에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이웃간에 인타폰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저로서는 가져온다고 봅니다. 이래서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민방위과에 오셔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 위원입니다.
  기술자원대 자원이 몇명이며 1개동에 몇명씩 배정되어 있고 또 기술민방위 대상자가 어떤 분을 기술지원대 대상자로 선정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신고 활성화에 대해서 모의훈련시에 예를 들어서 주민이 어떤 간첩신고를 하면 포상제도라든지 사기앙양책으로 감사패를 준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그 문제는 우리 교육훈연계장께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이길웅 위원  예.
○교육훈련계장 박세환  기술지원대 1개대 121명은 기술자원대장이 남구구청님이 되고 기술자인데……
이길웅 위원  계장님 각 동네 가면 민방위대원중에서 기술지원대라 하는 그분들은 구청에 와서 연2회 교육을 안받고 15일 민방위날에 나와서 거리에서……
○교육훈련계장 박세환  그것은 기술자원대가 아니고 안전점검요원과……
이길웅 위원  그분들은 대상을 어떠분으로 선정하는지
○교육훈련계장 박세환  훈련지도 요원과 안전점검요원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매달 민방위의날 훈련시에 동장이 추천해서 우리 남구에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지도 요원은 도로변에 상점을 가지고 있다든지 항시 그 사람이 나와서 민방위의 날 훈련에 직접 다른데까지 안가고 자기 마을앞에서 통제를 하고 차량통제도 하고 이런 사람을 지정했습니다.
  안전점검요원 이분은 기술소지자입니다. 대피시설은 민방위의 날에 한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 700명정도 됩니다.
이길웅 위원  그분들은 동장님이 위촉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인사관리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관리를 한번 해보았는 경험이 있습니까?
○교육훈련계장 박세환  예, 우리가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 또 보고를 받고 민방위의 날 훈련할때 각동에 20명에서 30명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훈련지도요원은 20명에게 30명 주민신고 활성화에 대해서는 금년에 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6월달과 11월달에 걸쳐서 2회는 하였는데 6월달에는 8건의 모의훈련을 실시하였고 11월달에는 10건을 했습니다.
  포상금은 한사람 앞에 2만원 상당으로 시계를 지급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민방위의 날 훈련을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부의 지침이 아니라면 요즈음 산업사회에 즈음해서 모두 바쁜 일정인데 나와서 훈련하는 모습을 볼때 성실성있게 훈련을 잘 합니다만 무언가 알찬 훈련을 해서 국가의 기여도가 높은 훈련을 받아서 회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알찬훈련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과거에는 월 1회씩 하던 훈련을 지금은 분기별로 1회로 많이 줄었습니다. 연간 12회 하던 것을 4회로 줄였습니다.
양병화 위원  훈련시마다 알차게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 모법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잘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예.
○이응규 위원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온 분들에게 모자, 완장을 파는 분들이 서로 팔려고 구청광장에서 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남보기에도 흉하고 하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용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민방위 교육 참석율이 99%인데 맞습니까?
○민방위과장 조용원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99%하면 대단한 성과인데
○민방위과장 조용원  이것은 1회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보충교육을 합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대리로 나오는 것은 모르지요.
○민방위과장 조용원  바쁜 사람은 또 야간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벌을 준다하는 것보다도 기회를 부여해야 안되겠나 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민방위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민방위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간사를 하시느라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마지막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내일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내일 12월 3일 아침 9시 30분까지 동원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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