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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일  시  1992년12월1일(화)  09시59분

장  소  소회의실


(9시59분 감사실시)

○위원장 신상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14회 남구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달이라는 장기간동안 실시되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구정살림살이인 예산을 적기적소에 편성하였는가를 심사하는 것과 지나간 살림살이인 예산을 짜임새있게 집행하였는지의 결산을 심사하는 등 주민의 지역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실 줄 압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서의 일년간 살림살이에 얼마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집행부서를 견제하는 막중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집행부서에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과 확인에 성실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들의 건의에 지역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귀담아들어 행정집행에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혹시 외부에서 특정인이 감사장을 방문하시면 감사하는 기간이라도 잠시 감사를 멈추고 방문객을 맞이한 후 감사를 집행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다음은 집행부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좌측에 계시는 과장님부터 차례대로 자기소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서 간부소개)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해외여행중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계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맨먼저 감사는 사회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대기를 하신 후 감사일정에 따라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계장 및 직원소개와 인사를 한 후 간단히 과의 사무보고를 약 5분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과 서류 확인이 끝나면 문제점에 대한 방향제시 및 추궁과 조치를 행하시면 오늘 사회과의 감사는 끝이 납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 직원소개)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92년도에 추진한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추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주민의 생활저소득영세민에 대한 생활유지능력, 또 생활이 극히 어려운 자에 대한 자활조성등을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은 1종 거택보호, 2종 자활보호, 3총 의료 부조로 구분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1총 거택보호는 월소득 1일 8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1,000만원미만, 2총 자활보호 대상자는 월소득 1인 10만원 미만, 재산 1,000만원 미만, 3총 의료부조대상자는 월소득 1인 12만원미만, 재산은 1,000만원미만입니다.
  92년도 1,2,3종 대상자 총수는 1,664세대에 3,786명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빈곤에 대한 악순환을 방지하고 직접 자활기반을 조성시키는데 지원목적을 두고 생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교육보호로서는 총대상 1,083명에 대해서 2억 400만원을 학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가운데 중학생은 646명, 고등학생 437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현황보고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의하면서 과장님과 이야기가 되기를 각실과 감사자료만 보고를 받고 현황자료는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고자료는 우리한테 안들어 왔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검토를 해야지 확실한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를 하는지 해야지 지금 업무보고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과현황입니다.
  과현황인데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대하여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지금 채과장이 보고하는 그 현황을 지금 복사하여 올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감사자료 준비를 하는 동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10시15분)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기시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진행상황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보고대상자 책정입니다.
  92년도에 1,664세대 3,78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보호로써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직접 자활을 기반으로 조성시키는데 주요목적을 두고 학비지원을 중학교 646명, 고등학교 437명에 대해서 1,083명으로써 2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범위 및 보호의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세대 또는 이들과 50세이상 부녀자들만 구성된 세대원에 한에서입니다.
  그 보호 내용은 생계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장제보호, 의료보호등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시설보호대상자는 주거가 없거나 있어도 그곳에서 보호할 수 없어서 보호시설에 수용 된 자들입니다. 수용보호로써 실시하고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책정기준 소극에 미달되는 대상 세대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부조대상자는 폐질등으로 책정기준에 미달되는 대상세대원으로 자활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세대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융자금 지원입니다. 생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으로 구분해서 생업자금한도액은 500만원, 전세자금 한도액은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500만원, 융자요건은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균등상환 연리 6%입니다.
  전제자금 300만원에 대한 요건은 2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5%, 생활안정자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5%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융자를 실시한 금액 5억1,400만원, 자금에 2억1,600만원 58세대를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실시입니다. 직업훈련원으로 공공훈련원이 5개소 있고 지정된 사설학원이 11개소 총16개소에 대해서 주로 공공훈련원 교육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사설학원에는 보통 6개원로 교육기간을 해서 작년도에 실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73명을 입소시켰습니다.
  그중에 수료가 77명 77명중에서 취업을 12명으로 했습니다. 미취업 65명에 대해서는 별도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대상자는 1,739세대에 선정을 819세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입주를 590세대가 하고 지금 입주예정이 229세대가 있습니다.
  총선정 819세대에 포기자가 381세대 그리고 대상제의자가 539세대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등록실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총 등록인원은 900명입니다. 900명중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자 575명, 시각장애자가 56명, 청각언어장애자가 134명, 정신지체자가 135명으로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92년에 취로사업 실시현환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9,451만1,000원을 투입해서 7,336명을 출역 했습니다.
  그중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설에 5,015만5,000원 3,900명, 산지정비에 2,269만9,000원은 1,760명, 광고물제거에 1,436만1,000원 1,143명, 잡초제거에 639만6,000원 533명을 출역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대상자 의료 보호를 총 1,684세대에 3,786명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노숙자, 행여자, 불량인등을 단속보호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단속보호인원은 78명에 무연고자 수용을 66명, 유연고자 인도를 12명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92년도 사회과 소관을 간추려 보고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상도  질문을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회과장님이 장시간 서서 일문일답을 하여야 하는데 앉아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님께서는 앉아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생활보호 융자금을 보면 6억1,4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실지로 세대가 58세대이므로 2억1,6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생활보호융자금이 이렇게 지원 안되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남구에 영세민이 없는지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입주현황을 보면 포기했는 세대가 381세대인데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영세민취로사업을 보면 산지정비가 32ha가 있는데 현장이 어딘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잡초제거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박종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융자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가 내시되기는 6억1,400만원 내시되어 있는 것 중에 융자금 신청절차가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없는 것을 그대로 맡길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읜해서는 융자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제도적인 그런 설명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도에 보면 보증인 제도가 있지요.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얻고 싶어도 없는사람한테 누가 보증을 서줄 수 있습니까? 보증인 문제가 무언가 문제점이 있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보증제도를 원활이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채병광  저의 입장으로써는 이 제도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은 당장에 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서 추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비로써 남구주민의 영세민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이 국비를 반납시킨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에 그만큼 달동네가 많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곳이 많고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생환안정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한번 연구검토하셔서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예, 알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융자금에 대한 보증관계인데 과장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없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나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하셔야지 
  나중에 검토하겠다고 어물어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못한다고 못이 박혀 있지 있지 않습니까?
최일오 위원  박종대 위원이 질문하는 취로사업쪽에 그쪽에 한번 체크하십시오.
  취로사업비는 국비죠? 누가 충당을 해주든 국민의 세금을 내어 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여기보면 광고물제거, 잡초제거해서 숫자를 나열해 놓았는데 이 광고물 제거에 매수가 14만4,000장이라 이거지요. 예산이 1,436만1,000원 동원 인원이 1,143명입니다. 자료를 금방주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취로 사업을 몇시에 동원되어 몇시에 마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하루에 8시간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이 이원수는 어떤대장이 있습니까? 몇 명이 언제, 몇일 했다는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광고물제거는 주로 어떤 업종에 이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것을 광고물 제거에 동원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주로 불법광고물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불법광고물이니까 광고물 제거를 하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현수막이라든지 또 불법간판이라든지 이런 종류입니까? 아니면 벽에 이삿짐센타든지 등등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방금 말씀하신 주로 담벽에 붙이고 전주에 붙이는 광고물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시간동안 그 중에는 노약자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인원이 1,143명이라면 여덟시간 근무하는데 이것이 매수가 14만4,000매로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한사람이 담벽에 이삿짐센타라든지 어떤 구직광고라든지 등등있습니다만 한사람이 여덟시간 근무해서 매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 120매를 철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당은 보면 하루에 1만 2,000원쯤 됩니다.
  이것을 한번 감시 감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항상 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물론 붙이는 풀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러면 이만한 매수가 지금 철거되었다면 어느 골목이라도 좀 치워졌다는 것이 보이든지 물론 그런 답변을 하시겠지요? 떼고 나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붙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한번 철거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14만4,000매입니다 돈이 1,400만원입니다. 차라리 붙였다가 또 떼고 하느니 차라리 가만히 놓아두면 그 사람들 광고물회사에서 다시 안붙인다는 것입니다.
  1,430만원 돈을 차라리 가만히 앉아서 계시고 돈을 주면 차라리 낫지 효과도 없는 국비라고 적당히 매수를 계산해서 인원수 곱하기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아까 박종대 위원의 질문중에 잡초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솔직히 어떤 인원수나 매수가 국비가 나오니까 적당히 해서 인원수 이렇게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적당히는 아닙니다.
  인원수는 사실대로 동원됩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매수가 14만4,000매라 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그날그날 했는 실적을 누계했는 것입니다.
이실근 위원  과장님 하나더 물어봅시다.
  취로사업 이 자체도 말이죠 사실 나와서 하루만 보내면 일당은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행정부서에서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사회과장 채병광  실지는 취로법상에는 중요한 설계로 된 곳이라든지 이러한 일에는 취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이 문제 어느 계장님이 소관인지 박계장님 소관입니까?
  그러면 계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위원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하수도준설하는 취로사업 인부들을 가만히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노인들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중에 좀 행동이 빠른 젊은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하수도 맨홀뚜껑을 제치는 할아버지는 노임을 더 줍니까?
○노정계장박창수  그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현황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대상이 1hd하고 2종하고 한계를 지원 놓았기 때문에 1종은 영세민 65세이상이고 부양자가 없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 2종대상자는 대부분 일일 고용을 해서 취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취업에 동원되는 인원이 대부분 노약자라든지 상당히 거동이 불편한 층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광고물 정비 14만매에 1,100명을 동원시켜서 과연 이만큼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은 광고물계에서 남구의 어떤 노선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명로도 있고 남문로도 있고 또 현충로도 있고 이러한 주요노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광고물정비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합니다. 우리가 매수를 14만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수중에는 1인당 120매 기준은 산술적으로도 되지만 그 내용에는 보통 16절지 크기도 있고 또 8절지크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실지 120매이지만 분량자체를 보면 취로하는데 결코 적은 숫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박계장,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마다 취로사업에 물론 노력댓가를 생활에 보탬을 주자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지역에 한 골목에 전주든지 이렇게 붙였은 것을 전부 100%제거를 한다고 보면 그다음 대책이 있었습니까? 붙였은 것을 제거하는 것은 좋은데 돌아서면 한주일후에는 또 그런 것이 붙어 있지요? 그러면 다시 안붙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것은 죄송스럽지만 업무자체가 광고물…
최일오 위원  그것은 건축과 광고물계도 있지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골목길을 말끔히 했다고 하면 지금 사회과에서 말이죠, 그 지나간 주민들이 다 보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고생을 해서 광고물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고물 부착을 삼가 주십시오 하는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더 이상 안붙이도록 그런 대책을 연구를 해야지 해마다 반복됩니다.
  하수도 준설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를 시켜서 어느 부분이라도 소통을 시킨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이 광고물제거, 법적으로 못붙이도록 되어있고 또 광고물계가 별도로 구성되어 조치를 하고 있는데 붙여 놓으면 국비로 이렇게 철거하는 반이 있고 돌아서면 또 붙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일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해마다 광고물 철거를 해가지고 노약자들 동원해서 하는 이것,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차라리 광고물 철거 이 인원을 하수도 준설쪽으로 다 붙이든지 이 광고물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말씀의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차후 관련계와 저희들과 협조를 해서 상세한 지침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겟습니다.
최일오 위원  아까 박종대 위원 질문에 잡초제거 지역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잠깐만 중간에 죄송합니다.
  백종교 위원입니다. 저는 좀늦게 왔습니다만 92년 주요업무추진보고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왜 갑자기 업무보고가 나와서 이럽니까? 지금 감사중인데 관계는 없습니다만 시간상 간략간략하게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최일오 위원  위원장님, 박종대 위원과 제가 질문했는 것을 답변을 듣고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도 위원님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박종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것은 제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장중에서 산지정리했는 현장은 앞산큰골, 앞산순환도로변입니다. 그리고 대명11동에 있는 장둥산 2개소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조금 있다가 현장을 저하고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예, 그리고 잡초제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신천대로변 하상정리했는 곳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곳에도 현장에 같이 가도록 합시다.
○노정계장 박창수  예.
하원호 위원  하원호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관해서 189세대에서 입주한 사람들이 590세대, 포기한 사람들이 381세대있는데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입주조건이 현재 거주지에서 거리가 멀어서 악조건이라 주로 현재 살고 있는 입지보다 입주하는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포기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앞으로 어떻게 입주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해서 입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입주를 포기한지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한 1,2개월입니다.
하원호 위원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과장 채병광  이중에 작년도에 안들어 갔는 사람도 있고 주택정책이 작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좀 일찍했는 사람도 있고 최근 2개원전에 포기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영구임대주택 말이죠
  입주가 안되어서 지상보도에도 보면 소비를 다 못시켜 매매하여 입주시키는 것도 신문에 나도 하는데 이걸 지금 막대한 돈을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데 여기서 포기한 사람들이 과연 다른 대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속된 말로 입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입지조건이 안맞아서 말이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지로 입주를 포기한 사람을 보았는데 여기에 회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해서 출근을 해서 월급을 받고 하는 정해져 있는 사람 같으면 좀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버스나 이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데 지금 사회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고 파출부든지 또 남자면 잡부로서 오늘은 이집에 내일은 저집에 일을 해 주고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계의 터가 동떨어진 곳에 집을 지어놓고 임대주택을 주니 생활수단이 없어지고 집만 가지고 살 수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완전한 대책은 강구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길이 모색이 되어야지 말만 연구검토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 하나 합시다. 위원장님 한테도 말씀드리고 싶고 사무감사를 아주 하지말든지 지난번에도 그런데 사무감사 대충합시다.
  또 위원중에도 누가 물으면 대충하고 맙시다.
  그러면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오늘 이 사무감사 자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낭비입니다.
  위원들도 바쁘고 지금 구청에 과장들이나 직원들도 전부 바쁜데 무언가 감사를 하면 이제는 열가지를 다 못하면 한가지라도 뿌리를 뽑아야지 뿌리는 뽑지 안하고 그냥 덮어 버리고 공무원측에서는 천부 변명해 버리고 대충 넘어가 버리면 시간낭비고 여러 가지로 개인도 손해, 국가도 손해, 전반적인 손해인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하고 무슨 구정질문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대한 인식이 일년이 지나고 이년이 가까워 오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정말 누구 하나를 희생시키려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알다시피 지방자치가 생기기전에 구의원이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들 구정을 맡아 가지고 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해써 노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더 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었고 구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서로가 구에 관계공무원들하고 구의원들하고는 정말 진실한 입장에서 구정을 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구의원들은 뭔가 꼭 구청에 어떤 공무원들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어찌하든지 공무원들을 구의원들한테는 뭔가 피하려고 하는 쪽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밖에는 안느껴 집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구정질문이나 무슨 사무감사나 하면 항상 형식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박종대 위원과 최일오 위원의 질문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국세징수가 그렇습니다. 국세가 한때 부과계가 따로 있어서 부과만 하고 징수계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 와서 잘 안되니까 책임부과 책임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이것을 제거하는 사람도 그쪽에 단속하는 사람이 제거하지 과나 계를 합쳐가지고 해야지 제거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계가 다르고 말이죠.
  한과장밑에서도 계가 다르다고 해서 제거하는 사람을 단속할 권리가 없고 그러면 단속하는 계에서 제거하는 업무도 취급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하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감사를 효율적이고 또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감사자료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응규 위원  정응규 위원입니다.
 모법근로자 해외연수형황 이것은 어떻게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있었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작년에는 실시 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올해는 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올해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정응규 위원  연말인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月에 문제를 거론시켜 가지고 사실 대상선정이 어렵습니다.
정응규 위원  자료책정은 되어 있지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이야기 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구차스러운 이야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올해는 저희들 구에는 해외연수를 안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그 돈은 반납을 시킬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그 돈을 되돌려 주면 어디로 갑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예산계에서 별도로 자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에 이관을 합니다.
정응규 위원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이관을 시킵니까? 다른 것은 다 되어 가는데 이것만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귀찮아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귀찮아서 안했는 것은 추호도 없고 단지 이것은…
정응규 위원  예산이 있으면 모범근로자가 각 회사마다 한명씩 있다 이말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또 예산을 세울때에 반영해달라고 당신네들이 추가예산에 한것입니다.
  힘들여 올려 놓고 또 돌려 보낸다 이겁니까?
  받을때는 언제고 안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50%가 있습니다. 1,1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돈이고 회사측에서 부담해야될 50%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내용을 전화를 해 가지고 상의를 하니 대다수 회사들은 능력이 안되어서…
    (청취불능)
○장응규 위원  작년도 연수보낸 사람들이 특정한 곳에서 보냈다 이겁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그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정응규 위원  노조간부가 갔지 일하는 근로자가 가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대한 것입니다. 노조간부가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말고 이 예산을 그러면 돌려 보낸다 이겁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예.
정응규 위원  우리 남구에 그래도 모범근로자들이 많을텐데 예산을 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지금 돌려 보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화를 해서 됩니까? 공문을 발송시켜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남구에 참가해라, 남구에 업체가 한두개 입니까? 전화를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누구하고 전화를 했습니까?
  전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공문을 남겨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하거나 조금 빨리 조치를 하여 결정하여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공문이 왔다갔다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 전화로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정응규 위원  들어가세요. 과장님하고 이야기 합시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사실 예산을 반영시킬 당시에는 계획적으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응규 위원  불가능하다면 과장님 아주 태만한 소리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금년에 도저히 실시할 조건이 안될 것 같습니다.
정응규 위원  어떻게 해서 안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연말이 다 되어 주선할 형편이 못됩니다.
정응규 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언제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그때에는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실 곤란합니다.
정응규 위원  올해 노조원중에 떠드는 사람이 없어서 안보내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아닙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5월달에 추경에 의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해외여행은 11월달에 시킨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까 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사에서 공문을 띄우면 한달이 걸리니까 번거로워서 그렇게 못하고 전화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5月부터 11月까지 몇 달인데 그동안 다섯 번, 여섯 번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거부한다는 통지서를 받아서 서류를 정리해 놓고 안보내든지 하는 결정을 해야 될 것인데 구두로 전화해 가지고 갈 것인가 안갈 것인가 50%부담이라 안가니까 치워버리자 하는 일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은 실시하시하는 과정이 었습니다. 이것이 만약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면 불가능한 사유를 청장님께 말씀을 다드렸습니다.
김대성 위원  계장말은 하려고하니 한달이 걸리고 해서 못하고 말하자면 전화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무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 위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공문이 왔다갔다한 서류를 분명히 해 놓고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보낼 수 없다 이겁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지금 한달이 남았습니다마는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못할 경우에는 원일별 사유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예산 반영할 때 다른 좋은 곳에 쓸 것인데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습니까?
  좋은 곳에 쓸 돈을 이런데 묶어 둡니까?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정위원 질문에 보탬이 되고 답을 얻어 내려면 제가 보충질문을 해야 겠습니다.
  추경에 1,150만원을 올렸지요? 그 돈이 지금 예비비로 돌렸습니까? 박계장 이야기가 기획감사실에 예산계로 돌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체 사회과 1,150만원에 대한 것을 항목을 바꿔서 세항을 바꿔서 정용을 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에비비는 아직 남아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아닙니다. 아직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마는 하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도말이 다 되어가고 아까 설명중에 또 대선이 있고 대선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가 있으니까 그때 판단에 모범근로자를 보내기 위하여 매년마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자꾸 그 예비비는 올해 어떠한 이유로 돌렸다든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못한다든지 이렇게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실지는 11월경 추친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이 남은 일개월동안은  불가능하다 싶어서 말씀드렸는 것이고 만약에 불가능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은 당연히 반납하게 됩니다.
정응규 위원  그 무책임한 이야기를 또 왜합니까? 5월달에 해 달라고 할때는 언제고 중간에 답변을 해 달라고 물었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50만원일줄 알고 있습니다. 올 93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필요 있지요?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채병광  올해 못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필요없다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매우 곤란합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제 끝냅시다.
  어떻게 해서 시행을 못했는가 6개월동안 공문서 한번 어느 기업에 안보내고 전화로 했다. 우리는 전화로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있다가 무책임한 이야기로 못했다 이러면 시행을 옳게 안했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위원님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5달에 반영을 시켜서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왜 계획을 했느냐는 질책은 당연한 걸로 저도 받아 들이고 지금까지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정응규 위원  내년도 예산을 받으시려고 하거든 올해 못했는 경위서를 하나 써 주세요.
 어떻게 시행을 못해 가지고 모범근로자를 해외에 못 보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예.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본 감사자료 불우이웃돕기 성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금은 각계각층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최일오 위원  전달할 때 누구명의로 보냅니까? 겉표지에 아무런 표시없이 보냅니까? 아니면 구청장 누구누구하고 명기를 해서 보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지금까지는 구청장 명의로 나갔습니다.
최일오 위원  거기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시정하는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흘리개 돈으로부터 기업체, 뜻이 있는 독지가들이 구청을 상대로 해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각계각층에서 내는데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남구청장 이규열 이렇게 정하여 버린다면 그것은 고마움을 누구한테 표시하겠습니까?
  사회과장님 대답한번 해 보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서석만  서석만 사회담당자 서석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구 당시 모금은 구청장 명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정부에 기탁하는 것으로 받습니다. 이 모든금액을 우리 남구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본청으로 전부 올라 갑니다. 그 예산이 다시 재배정되어서 남구청장으로 내려 옵니다.
  이 돈을 쓸 때는 어떤 사람의 누군의 돈이 라는 것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내에서 나가는 돈은 님그창 장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급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좋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어디에서 보관을 하고 있든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불우이웃돕기는 각계각층의 성금이거든요. 그러면 그 표지에다가 여러 각층에서 따뜻한 성금을 받아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지 어째서 남구청장 이름을 써서 그쪽에 전달한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시정할 수 없습니까? 받는 쪽에서 받을 때는 순수하게 남구청장이 주는 돈이지 각계의 성금으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이 안드는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서석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문품 성금을 전달할 때는 그 내용이 좀 미비합니다마는 성품을 전달한 때는 이성품을 대구시민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모금된 내용입니다라는 내용물이 이번에 다 못써 넣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렇게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써 넣도록 안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성품말고 현금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서석만 지금 우리들이 나가는 돈은 현금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현금이 나가면 불우이웃돕기 격려금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밑에는 격려금 남구청장해서 나갑니다. 그 내용도 봉투에는 이 성금은 불우이웃돕기 시민들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접수된 돈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4,035만8,000원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성금 거출하는데 있어서 말이죠. 남구에서 독지가들이 얼마 내어놓았다는 그 내용을 밝힐 수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 누구누구 독지가가 돈을 얼마 내어놓았는데 돈이 더 왔다든지 또는 적게 왔다든지 이런 현황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금액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서 모금한 금액입니다.
김대성 위원  모금액 이것은 시에서 배정 받은 것 아닙니까?
김대성 위원  우리가 보낸 것은 1억5,2000만원이고 시에서 배정 받은 것은 1억3,000만원입니다.
김대성 위원  우리 남구가 모은 것이 1억5,2000만원이라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내었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인적사항은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면 독지가 누가누가 얼마 내었다는 것을 구의원들이 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이것은 수백명입니다.
김대성 위원  수백명이라도 적어 주어야 원칙입니다. 우리가 알아야됩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서석만 성금을 내신 분이 익명으로 하신 분도 있고…
김대성 위원  익명은 익명대로 하고 이름을 쓴 사람은 쓴 사람대로 하고 그렇게 작성하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회과에 보면 어린이 공작물 예치비 있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에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은 보사부로 되어 있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안들어가있습니다마는 각 동단위 말씀 되었던 것 올해는 몇%정도 올라 있습니까? 동에 배정되어 있는 성금말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올해는 모금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관리번호36,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하고 11월말 현재 하고 이렇게 전부 감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인원 일부는 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임대아파트 쪽으로 가고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한 이유는 보사부에 서 전체적으로 전 타구청도 공히 같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떤 본청 사회과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감해라고 해서 안그러며는 어떤 생활환경 조건이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어떻게 갑자기 줄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본청에서 줄이라고 해서 줄이고 어디서 줄이라고 해서 줄이고 추가하라고 해서 추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상에는 명퀘하게 규명되어 있습니다. 주로 줄어드는 원인은…
○지방행정주사보 서석만  당초에 세대원 인원이 92년도 당초 책정이 되며는 이 인원수 내에는 항상 추가 책정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많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만약에 타구에 가고 나면 남구에 추가책정에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서 따라서 이대상범위내에서는 항상 추가 책정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증감을 현재까지 보면 전입, 타구청 추가 책정타시도 전입을 보면은 83세대 268명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소현상을 보며는 타시도 타구청 전출에 256세대 1057명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감소시키는 그런 현상이 아니고 유동인구에 의해 가지고 각세대가 자기 편리한 저주지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지 감소 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위원님님들 어떻습니까?
  이상으로 사회과 감사를 종결할까요 ?
  박종대 위원께서 현장을 한두군데 가보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신지…
백종교 위원  감사자료에 의한 현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종대 위원  감사자료에 의한 현장이 왜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추진업무보고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박종대 위원  취로 사업 현장인데 이것도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추진상황보고에서 나온 것인데…
○위원장 신상도  백종교 위원 들어보세요.
 감사자료에 나왔는 현장이던지 주요업무보고에서 나온 현장이던지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내리면 현장에 답습을 할수도 있으니 박종대 위원께서 현장을 한두군데 답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사회과 감사는 여기서 종결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응규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 신상도  감사를 종결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데 바깥에 나가셨다가 오셔서 또 그러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응규 위원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이야기 하십시오.
정응규 위원  모법근로자 해외 시찰실시를 19개 꼭 노조가 있는 회사만 하지말자 이겁니다. 다른 회사에도 있습니다. 19개 대상에만 하지말고, 남구에 기업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확대실시 할 수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개수는 130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대한 확대하여 원하는 업체가 있으면 선정하겠으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감사를 종결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위생과장님께서 5분간현황설명을 하시고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현황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과에 직제상세분의 계장이 있습니다.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계장 정동열 계장, 식품위생계장, 배덕식 계장, 식품위생감시계장 박윤우 계장입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92년도 위생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방금 소개 드렸듯이 3계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있습니다. 정 현원을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5급이 1명, 6급 행정직 1명 보건직 2명해서 3명이 있습니다.
  8급에는 보건직 6명, 별정직 6명해서 12명이 있습니다. 위생과 장비 현황으로는 차량 1대 스쿠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분사기는 가스총을 이야기합니다. 5정이 있습니다.
  무전기 5대, 조계도, 조명도 기준을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엄소단속용 사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부 15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위생업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11월말 현재입니다. 총4,935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공중, 식품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궁위생업소가 총1,408개소가 있습니다. 구중에서 숙박이 98개소인데 여기서 호텔4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목욕업이 61개, 여기에도 특수목욕탕이라 해서 프린스 호텔 사우나 탕도 한기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용업, 이발소 171개, 미장원 563개, 유기장 189개, 유기장은 속된 말로 전기유기장을 말합니다.
  전자 오락실성인용이 4개가 있고 청소년이 185개가 있습니다 위생관리용역 즉, 청소대행업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처리업 이것은 물수건을 소독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용품 제조, 나무 젓가락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1군데입니다.
세탁업이 212개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용업무를 보고있는 연건평 1,000㎡이상 또는 복합건물로써 전체적인 건물이 당인 건물 2,000평이상 들을 공중이용시설업소로 선정을 해서 소위 말해서 흡연장을 정한다든지 위생관리를 두고 그 건물자체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위생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위생업소 시설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7개중에 사무용으로 되어 있는 외환은행 즉 1개소가 있고 복합건물 로써는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528개소가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이 2,317개, 유흥업소가 142개 과자점이 128개, 다방이 240개, 휴게실이 12개, 직단급식소가 10개소, 식품판매업이 387개, 용기포장제조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저희들 과에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를 위해서 과에 단속반편성 운영을 했습니다. 우선 상설 단속반 2개반 10명을 편성해서 이것은 매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240회 운영을 해서 연인원 2,40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합동단속반 이것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마다 운영을 합니다. 즉 시·구청간에 교류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55회해서 2,300명이 동원 되었고 전국 일제 단속은 지금까지의 예로 보아서 한달에 두 번씩 합니다.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한달에 두 번씩 해서 24회 연동원인원이 8,880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반 운영을 319회에 걸쳐서 연인원 13,580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13,580명 동원된 인원에 대해서 직급별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8,120명, 전체 인원의 59%가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2,340명해서 17%가 동원 되었습니다. 그 이외 유관기관 528명, 기타 2,592명, 기타는 새마을건전단체라든지 동업단체 그런곳에서 참여한 인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실적과 행정처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679개 업소를 단속해서 전체적인 적발건수가 993건이 되겠습니다. 위반 270건, 퇴폐변태업소가 152건, 무허가가 235건, 기타 336건이 되겟습니다. 기타는 어떤 종류냐 하면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허가증을 미게청했다. 건강진단증을 6개원만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안했다든지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기타로 336건이 되겠습니다. 993건 위반건수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용별로는 영업정지가 453건, 허가취소가 138건, 시정경고가 375건, 고발이 24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취약지별로 특별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3개 취약지가 있습니다. 즉 양지로, 봉명파출소 주면, 가든호텔주변, 이 3개지역에 전체적인 업소가 232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환경정화적인 차원에서 문지기단속을 55회, 연인원 2,300명을 동원했습니다.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은 97건 적발해서 97건 각각 내용별로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이 3개 지역에 건전업소로 전환된 것이 51개소가 되겟습니다. 51개소에 대한 내용은 옷가게가 12개, 사무실이 17개, 수퍼가 11개, 미장원 5개,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소위생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단속했고 이것은 식품 위행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모든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연간 2회에 걸쳐서 위생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 위색적인 차원에서 위생검사를 한 것입니다.
  2개반 6명을 편성해서 358회에 걸쳐 14,670개소를 지도 단속했습니다. 위반건수는 1,680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불법시설물 설치 249개소, 불법 시설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발소에 칸막이를 해서 퇴폐를 조장했다든지 또 대중음식점 허가를 얻어가지고 레스토랑 같은데서 룸살롱을 설치해서 퇴폐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등등에 탈법소지가 있는 시설을 불법시설물러 봐서 전부 적발해서 시정지도를 했습니다. 아울러 위생시설상태 불량, 이것은 화장실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수세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준수사항위반 여부가 1,180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위반된 업소에 정비실적입니다. 
  위생업소 불법시설물 정비가 349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중음식점에 칸막이가 306개소, 이용소 출입문썬팅이라든지 등등 43개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비대상 사항중에 삼분화 차둥관리를 2,792개소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중업소가 358개소가 됩니다. 삼분화 차둥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확실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분화 차등리는 보사부가 위생업소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렇게 6개원마다 위생업소를 전반적인 시설상태를 점검해서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삼분화입니다. 즉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이렇게 분류를 6개월마다 재분류를 합니다.
  그다음 각종 게첨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를 위해서 즉, 새질서 새생활운동에 따른 각종 유인물이 보사부에서도 나왔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생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게첨물을 위생업소에 게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1만1,602건이 되겠습니다. 종류로써는 9종입니다. 전업소에 배부한 것이 3,221매, 대중음식점에 배부된 것이 7,500매, 유흥접객업소에 500매, 이용업소에 380매, 성인오락실에 8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종사자들 위생복착용 지도 현황입니다. 총 3,185개소에 대해서 지도를 했는데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2,210개소 유흥접객업소에 13개, 이·미용이 732개, 다방이 230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2회 120건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유통되고 있는 각종 식품을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들 과에서 위생감시원들이 수퍼나 시장같은 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통식품을 임의대로 수거해서 보건 환경연수솔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달 한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상품목은 고추장 75개 품목으로써 검사결과 및 조치 내용을 검사해 본 결과 중량이 부족된 것이 4건, 시정통보를 4건 했습니다.
  아울러 목욕탕 수질검사를 3회에 걸쳐서 61개소에 했습니다. 원수를 1회에 61개소, 욕조수 2회 61개소 했습니다. 원수는 수도관에서 들어오는 욕조수에 최종원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 욧조수는 더러운물을 검사했는 것이 욕조수 검사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는 전체가 기준이었습니다. 아울러 앞산에 있는 옹달샘수질검사도 저희들 과에서 연간 2회 7개소를 두 번 했습니다.
  모두 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3,109명을 했습니다. 그 교육대상인원도 역시 3,109명이고 참석인원도 3,109명 100%입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집합교육한 것이 480명, 새마을연수원에 위탁했는 것이 15명, 시민교육원에서 했는 것이 1,141명, 위탁교육 요식조합에서 주관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업주들이 명의변경 하기전이나 신규 영업허가를 얻기 위하여 이틀간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1,473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식점 좋은 식단 제공하기 이것은 금년 1月부터 보사부의 추진지시가 있어서 저희들 관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소는 대명5동 134-5 안여정식당의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전부 13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운영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수도료를 30% 지원했습니다. 전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다행이 수도료를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156만4,000원이라는 수도료를 혜택을 주었습니다.
  모범업소 13개업소에 대해서 그리고 아울러 세제상 우대조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다음 부정불량식품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관내 재래시장 및 유통센타 즉, 수퍼마켓이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2개반이 6명이 해서 단속실적은 9회에 걸쳐서 38건이 되겠습니다. 위반 내용별로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식품이 32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았다하여 2건, 무허가 식품이 4건 되겠습니다.
  위반했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은 부종불량식품 9회에 걸쳐서 105.9kg에 달하는 불량식품을 수고 폐기했습니다. 아울러 4건에 대하여 고말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지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 3,724개소에 대해서 서비스요금 안정지도를 해 왔습니다.
  내용별로는 이·미용업이 733건, 목욕업이 61건, 숙박업이 198개, 세탁업이 212건이, 대중음식점이 2,284건, 다방이 236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점검한 결과 부적합한 것이 3,625건이고 이것은 전부 현장지도하거나 현장지도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부적합한 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시정경고가 85건,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한 것이 13건, 기타가 1건 99건을 내용별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당면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과에서 당명현안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취약지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가 되겟습니다. 그래서 특별단속반을 업소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181개소가 있습니다. 그 실태를 말씀드리면 봉명파출소 주변 밑 가든호텔 주변에는 시내위생업소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추정상 3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이 24시가 되면 시내 큰 업소들과 영업을 종료를 하고 24시이후에 귀가하는 길에 우리 지역을 상습적으로 시간외영업을 이루게 하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약지업소에 30%이상이 대개 전과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질성이고 아울러 폭력배와 연계되어 있어서 야간 단속에 단속공무원들의 신변에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대부분 영세업소로써 영업시간내에는 매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 3개지역에는 이 사람들이 경영상 어쩔 수 없이 시간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정이 안되고 있는 저희들의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퇴폐변태업소 심야 단속 전담인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100여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담인력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정입니다마는 전담인력을 더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심야 음주 시민의 단속방해등으로 단속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음주를 하고 술이 취한 기분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속공무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자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울러 업주들이 그 대다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과자이거나 폭력배를 고용하고 있어 단속반원에게 신변에 위협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소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저희들 금년한해만 하더라도 9명을 형사고발해서 인신구속까지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건전 업종 전환 및 탈법행위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고 아울러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그 단속반은 2개반 10명을 해서 매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단속은 저녁 7시부터 익일 3시까지 계속 심야 올빼미 영업업소에 대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불시 합동단속반을 경찰관 10명, 검찰에 2명, 구청에 10명 이렇게 2개반 22명을 편성해서 특명단속반도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효과적인 것은 예산이 많이 들고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지기 단속을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지기단속은 하든지 아니면 불시단속을 투망식으로 적발 하는 식으로 단속을 해서 정부가 지향하고 있고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심야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해 주시고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상도  해도 됩니다.
백종교 위원  백종교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목욕탕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검사결과가 전부 기준 적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검사한 결과 수질검사는 기준 적입니다.
백종교 위원  욕조, 수도 전부 기준 적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백종교 위원  타구에서는 기준적이 아닌 곳이 많은 모양인던데요.
○위생과장 조규동  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는 모두 기준 적이라 말이죠?
○위생과장 조규동  검사 성적서가 저희들 한테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유기장 189군데라 하는데 그 중 성인용이 4군데 있는데 성인용은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성인은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전자유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유기장인 반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유기장입니다.
김대성 위원  호텔에 있는 빠찡고말고 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있습니다. 호텔내에 있는 것은 경찰에서 관리합니다.
김대성 위원  그다음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개인서비스요금인데 과거 이웃 목욕탕에 1,700원씩 할때 타올, 면도기,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라고 아마 정부에서 지시를 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에 면도칼 없애고 치솔없애고 한 후에도 1,700원을 받고 면도칼은 별도로 200원받고 면도칼을 사용하면 1,900원이 된다 이겁니다. 단속후에 목욕값이 200원 올랐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원래 목욕요금은 지난 연초에 조정을 한번 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시에서 금년초에 조정할 때는 1,300원 내지 1,500원 받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한선은 1,700원, 규정된 요금을 받는 한계는 수건, 비누는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구를 하는 칫솔 면도칼 이런 이외의 것도 요구를 할 때는 이에 사용하는 요금을 별도로 받게 되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11月에 다시 회의가 있어서 1,7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받는 것이 1,70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는 지금 1,500원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금년 상반기부터 1,700원 받는 목욕탕에 타올, 비누 면도칼 모두 주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일회용을 없애라고 한번 지도를 했는 것 같애요. 그것을 없애라 하니까 면도칼을 별도로 200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목욕값이 1,900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속하지 않을 때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결과적으로 요금이 올랐는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지도해 본 결과 처음에 1,500원 내지 1,300원 받는 업소는 1,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인하해라 하니까 우리는 수건, 비누이의 치약, 칫솔을 다루기 때문에 1,300원 받던 업소는 1,500원 받아도 안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300원 요금표를 써 놓고 수건, 비누를 탕안에 넣어놓지 말고 별도로 카운터에 놓아 두었다가 돈을 별도로 받고 주어라 이렇게 지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1,500원을 받는 결과가 되는데 그런 지도가 되어 가지고는…
김대성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달리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300원, 1,500원 할때도 있었습니까? 1,700원 할 때에 면도칼하고 칫솔을 끼워 주었는데 행정관서에서 요금지도 단속을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성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한번더 조사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시정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좋은 식단 제공하기 선정기준과 안여정식당의 12개 업소도 밝혀 주시고 수도료 30% 지원 물론 저희들 추경때도 보았습니다만 세제상 우대조치 및 세무조사 혜택에 대하여 위생과장님의 겸해를 밝혀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우선 좋은 식단 제공추진목적과 방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보사부가 쓰레기 줄이기운동의 일환과 좋은 식단 제공으로 식생활을 정착시키는데 취지를 가지고 보사부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좋은 식단 제공하기 추진부서가 요식조합이 되겠습니다.
  요식조합이 주관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정도 조합에서 했습니다.
  숫자도 중앙에서부터 대구시지회. 지회는 구별로 아마 업자 숫자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택은 보사부에 좋은 식단 제공하기 추진지침에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은 일입니다만 이것을 추진 잘했다고 얼마전에 중앙회에서 각산하 요식조합에 임직원들, 사무장들, 조합장들 표창도 주고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생과장님, 요식조합에서 선정을 한다면 제가 안여정외에 남구에 12개업소가 어느 정도 대형업소가 안되겠느냐, 식당치고는 큰 업소가 안되겠느냐 제가 볼 때 남구에 대중음식점이 2,317개가 있는데 이중 사업이 잘되고 큰 업소만 이렇게 혜택을 줄수 있는지 물론 선정기준은 요식조합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선정문제에 대해서 곤란한 점도 많은 줄 압니다. 30%혜택 이전에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우선에 반찬양을 좋은 식단 지침대로 하면 손님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아울러 모든 시설면에서도 조금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면을 봐가지고 힘들지만 당신 업소가 시범업소로 해봐라 하는 취지에서 보사부가 이런 시책을 마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불합리한 것은 세무서에 입회조사라든지 세무사찰을 안받을 경우 어떤 득이 있느냐 첫째, 부과세 10%를 외형상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대사업주가 제일 겁나는 것은 세금이고 세금에 혜택을 안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수도료 30% 지원받고 남구에 아무 지장이 없고 이런 것 같으면 쓰레기 줄이기운동에 남구에서는 적극 자기들 12개업소가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영세업자를 자기네들이 지원해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외형이 1,000만원같으면 부과세가 100만원입니다. 이런 외형적으로 속일수 있는 이 큰 혜택을 주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혹시 박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한번 감독을 보겠습니다마는 제생각 같아서는 이 업소가 반드시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수도료 30%를 혜택을 보고 또 세제상의 혜택을 본다고 이야기드릴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좋은 식단 제공하기 지침대로 사업을 운영했을 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지, 요식조합에서 좋은 식단에 지정되었다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은 조합대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과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무조건 정부의 혜택만 줄 것이 아니고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좋은 식단 제공하기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더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박종대 위원의 질문에 보충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12개업소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해 줄수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최일오 위원  유독 안여정식당의 12개소라 못이 박혀 있는데 어느 식당이라고 꼭 꼬집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명5동 134-5 안여정,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안여정 식당은 말입니다. 좋은 식단 제공하기, 쓰레기적게 나오는 업소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30% 이렇게 물세를 감면해 주고 합니다마는 이 안여정식당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음식찌꺼기가 어떤 순수한 한식이라든지 이런 식당이 아닙니다. 위에는 중국집이고 밑에는 한식 뷔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이고 저쪽에서 어떤 선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요식단체에서 그 자체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받아 들였는지는 몰라도 찌꺼기가 많이 안나오는 식당, 안여정으로써는 선정이 잘못되었지 않나, 그다음 박위원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이 12개업소가 전부다 대구시 남구에서 인정하는 큰 식당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꼭 큰 식당에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정말로 조그마한 업체에서 뭔가 자발적으로 알뜰히 하는 곳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큰 업소에만 돌아간다면 형평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이렇게 봅니다. 좋은 식단제공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찌꺼기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한다면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은 좀 잘못 되었지 않나 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최위원님 지적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안되는데 정말 쓰레기를 많이 내어놓는 왜식집 같은 곳이 지정되는데 잘못 되었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앞에 솔직히 시인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를 13개해라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단제를 제대로 하는 업소를 재충 정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한진기사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은 좋은 시단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안여정도 왜 정했느냐면 안여정도 밑에 뷔페식당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쓰레기를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좋은 식단 제공하기에 성과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작을 해서 혜택을 줄만큼 노력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업소를 선정해서 93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구의 요식업계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업소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여정이 요식협회 지부장이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그러면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2페이지에 말입니다.
  단속편성 운영란에 보니까 지금 공무원 기타해서 1만 3,580명입니다. 대단한 인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보면 총 점검업소수가 2만3,679개. 적발내역이 993개인데 이것이 순수하게 야간에 단속된 건수인지 아니면 행정공무원들이 낮에라도 일반식당이나 대중업소에 다니면서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더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3분화 차등관리해서 2,792개업소가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가 있는데 6개원마다 시설물을 선정하여 재분류한다 이렇게 되면 행정관서에서 6개원동안 모범업소가 되었을 대는 제약을 안 받는 것인지 모범업소, 지도업소, 자율업소하고 3분등의 차둥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차둥이 나는 건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먼저 단속실적 2페이지에 23,679개 업소는 23,679개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인 건수는 밤에도 단속했는 범인성 유해업소 실적도 포함될 뿐아니라 뒤에 위생검찰 불법 시설물 정비실적에도 다 포함되고 또 위생복 착용 지도에도 이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935개 업소에 대해서 평균 4.7회 정도 위생검찰을 했는 건수입니다. 앞에 이것은 4,900개에 대해서 단속했는 건수입니다. 그리고 3분화 차둥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기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3분화하는 선정기준은 첫째 모범업소는 6개원간 한번도 위반된 사실이 없고 또 시설면에서나 모든 서비스 면에서 아주 양호한 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율업소는 경미한 사항을 시정지도 받았거나 모범업소에서 아닌 그런 업소에 해당 안되는 업소를 자율업소라 합니다.
  지도업소는 상습고질업소를 이야기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업정지를 했거나 경고를 했거나 허가 취소를 해도 계속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지도업소라 합니다.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에 대한 혜택을 모범업소는 일년간 특별한 진정이 없는한 위생검찰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줍니다. 그다음 자율업소도 그런 혜택과 비슷합니다마는 위생감시원이 업소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그런 위생감찰은 안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업소는 소위말해서 요시찰업소라 해서 위생공무원을 지정해서 고정 배치해서 상시 감시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정지 허가 취소 된 곳에 다시 그 어느 기간을 지나가며는 다른 사람이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낼수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두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허가 취소된 업소가 대인 본위로 할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아닙니다. 시설물이 그리고 사람이 바뀌었을 때에는 6개원이 경과되면은 또 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지금 예산쪽으로 모든 인원이 동원되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말이 그렇지 13,580명 14,000명정도 인원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공무원이 뒤에 여기보면 양지로 가든 호텔 부근 문제점도 제기를 했는데 위생과장께서는 정부에다 말이죠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업주측에서도 장사가 안된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실지 가보니까 전부 불량배들이 장사하는 데가 30%가 넘고 또 폭력배가 설치고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밤늦게 공무을 수행하다가 밤에 동원되어 가지고 늦게 집에 가고 이런 것울 과감하게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밤 2시까지 연장을 해달라든지 안그러면 위협을 느껴 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과감한 대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최일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도 만2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정말 이젠 정착될 단계인데 시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더더욱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보기에도 변명 같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가지 어떤 직원은 중구청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중에 심야단속 때문에 끝내는 이혼까지 당한 일도 있고 저도 심야 단속하다가 업주들한테 구타를 당해 가지고 일주일간 입원도 했는 일이 있고 그 업주가 종업원하고 두 사람을 구속시킨일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시민들이 바라는 것만큼 또 구의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또 상급관서에 질타도 많이 받고 신문에서도 많이 호되게 질타를 당합니다. 이래서 최위원님 말씀대로 딱 아이 울음 그치듯이 할 수 없느냐,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 것은 의회에서 의제로 다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술 먹는 사람 행위자 처벌한다 처벌규정은 적어도 과징금 한 10만원 물리든지 이틀정도 죽결로 넘긴다든지 하면은 틀림없이 일주일이내에 남구취약지아니라 어떤 취약지라도 근절된다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느냐 수차례 회의와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문상 건의도 했고 신문에도 여러차례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마는 지난 이맘때쯤 경찰청에서 술먹는 사람양별규정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안타깝게 솔직히 이야기로 이 자리에서 저의 기분대로 표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우리 심야업소단속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효과 있도록 못하느냐 많은 인력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일주일이내 딱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단속하러 다녀온 밤 2시, 3시되어 술먹는 사람들이 정말 입법부에서 이야기하듯이 권위를 세워 주고 인권을 보호해 줄만한 그러한 인물이 못됩니다. 전부 20대 그냥 두면 범죄소굴이 될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의 심정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심정으로 어러번 계통을 밟아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고 제도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 심정을 말슴드립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안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과장님 보니까 좀 묻고 싶은 것이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구에서 카바레가 몇 개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카바레가 업종으로 허가 났는 것이 4개가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동제가 있고, 앞산카바레…
정응규 위원  앞산 카바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대덕, 동제 이것은 카바레가 아닌데도 카바레행세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과장님은 눈을 감아 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쳐놓고 카바레에서 술을 팔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팔수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카바레에서…
○위생과장 조규동  예.
정응규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조규동  무도장하고 카바레하고 틀립니다. 무도장은 술은 못 팝니다.
정응규 위원  도장은 술을 못 팔고 카바레는 술을 팔 수 있다. 그러면 앞산은 카바레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정응규 위원  그 지구가 상업지구 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위락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건물자체가…
○위생과장 조규동  건물 있는 자체 노선이 상업지역입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그럼 지적도에 다시 한번 보아야겠는데요.
○위생과장 조규동  상업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주위가 이렇습니다. 25m가 상업지역이고 그 뒤는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 곳에 카바레라는 명칭을 걸 수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그것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노선상업지역으로서 25m밖에 까지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카바레허가가 났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 허가가 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대 허가날 당시에는 뭔가 조건이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조건이 안맞으면은 취소를 할 수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지금 조건이 안 맞다고 해서 허가 취소할 수 없는데 그당시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갔는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문제이지요.
정응규 위원  그리고 지금 그것이 병폐입니다.
  양지로 병폐니 어디가 병폐가 아니고 그 주변에 주차장이없으니까 오후 5시, 6시부터 10시까지는 그 인변 주면에 골목이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사람 다니기도 힘들고 차다니기도 힘들고 만약 물이 났다든지 했다면 그 카바레 사람들이 안 나오면 전부 레카차로 차를 주워 낸다면 힘이 드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카바레가 있다는 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검토해 보시고…
○위생과장 조규동  질문내용에 따라서 허가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또 허가 당시…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허가가 나있는 곳에는…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판단하기에는 확인해 봐도 적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불법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 적법하게 허가가 안 났겠느냐 생각하며 그것을 거슬러 확인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확인 한번 해 보겠으며 또 주차장난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구청에 또 주차단속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하도록 하고 조금전 동제회관 소위 말해서 일반유흥음식점에 춤을 추는 것을 탈법 묵인을 왜 해 주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무도용 카바레 저희들이 쓰는 행정용어로써는 유흥음식점안에 무도 유흥음식점, 일반유흥음식점, 외국인 전용 접객업소 이렇게 3가지로 유흥음식점안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유흥음식점하고 소위 카바레인 무도유흥음식점하고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무도유흥음식점에서는 무도장 안두면은 절대적으로 위반입니다.
  술을 팔거나 접객부를 두고 유흥을 하고 춤을 추는 것은 똑 같습니다. 일반에도 할수 있고 카바레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고 그러면은 일반중에서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일반중에서는 무도장을 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도장을 들 수 없도록 되어 있되 술을 먹고 접대부를 고용하고 손님이 춤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반음식점에 절대 춤을 못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데 회관이라면 괜찮고 카바레란 것이 입간판 붙일 수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카바레는 붙이면 안되지요.
  아마 무슨 회관이나 타워나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동제 카바레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동제카바레로 알고 있지 동제회관이라고는 모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안 그럴 것입니다. 동제 회관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회관이 아니고 카바레로 되어 있었어요.
○위생과장 조규동  전에는 안 그랬을 것입니다.
  동제회관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회관이 아니고 카바레로 되어 있었어요.
○위생과장 조규동  카바레로는 못 붙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정응규 위원  카바레로 되어 있었고 과장님은 눈이 어두우시니까 그 시정 자체도 안했고 조치도 안했겠지요. 간판 붙어 있는 것도 지금 했는 것 아닙니다. 그전에 해 놓았는 것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동제 카바레이지 이제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제는 카바레다 이렇게 알아 왔고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지금은 붙어 있어요 저희들 더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카바레로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단속 범위를 최일오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공무원께서 수고를 하신줄 압니다마는 이것 공무원만 애먹일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지역주민들한테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경비가 안들어 가더라도 계몽을 해서 각동리에 어떤 단체에 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오늘 실적을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범인성유해업소 환경정화를 위해서 내무부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또 아니면 건전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범시민적으로 정위원님 말씀대로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를 해라 이렇게 지시도 있고해서 그동안 저희들은 어떻게 활동했느냐 그동안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캠패인도 두차례 했습니다. 우리 남구청을 중심으로해서 영대로타리까지 남구청에서 봉명파출소까지 그래서 두군데를 했고 또 3개 취약지구에 대새서도…
정응규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지역 각동에 방범순찰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우리동네 남구16개동에 어느 동에 할 것 없이 지금 방범 순찰 철저히 잘서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 사람들이 그곳을 다 지나 다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좀 의무를 부여하려면 공무원들이 구차스럽게 안그래도 충분히 당담을 할 수 있고 예산도 그렇게 안써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3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업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지도 위원도 있고 사실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방범 순찰 대원들한테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직접 협조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마는…
정응규 위원  없지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무원들 수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해도 그 지역을 다 모릅니다. 순찰을 공무원들이 나가면 다 압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시 방범 순찰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임무를 부여 시켜 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 내고 한번지시 두 번지시해 안되면 고발조치해 가지고 과장님 가만히 앉아 계셔도 그 사람들 다 갖다 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범인성유해업소 단속 관계는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는 방범과에서 합니다. 방범과가 방법예방을 위해서 파출소 감독도 하고 있고 파출소에서는 관할방법대원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널을 통해서라도 될 수 있도로 협조 공문을 내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앞산 카바레를 이런 저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 이야기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수질검사 욕조수검사 무엇합니까? 탁도 거사합니까? 검사내용을 무엇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욕조수는 탁도도 보고 PH도 봅니다.
백종교 위원  몇가지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검사법을 안가져 왔는데 대략 19가지입니다.
백종교 위원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아닙니다. 보건연구소에서 합니다.
백종교 위원  욕조에 들어 가보면은 대장균도…
○위생과장 조규동  대장균도 다 봅니다.
백종교 위원  하나도 없을 리가 없는데요.
○위생과장 조규동  다 봅니다.
백종교 위원  목욕탕 가보며는 더러워서 욕조에 못들어 가는데…
○위생과장 조규동  검사성적을 보면은 척척해서 체크를 다해서 넘어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과징금있지요? 71조규정에 의하여 식품 진흥지금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구에 업자들한테 예를 들어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식품 진흥 기금으로 예속될 경우 식품 진흥기금에서는 어디 무엇에 선용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원래 식품진흥기금으로 징수하기 이전에 식품위생법 58조규정에 의해 가지고 위반된 업소를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이라하는 처벌규정이 발생합니다. 이 과징금이라는 처벌규정이 발생되어 가지고 파징금을 부과한 업소가 납부하는 돈이 소위 말해서 식품위생법 65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65조 4항에 한번 보시면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법 71조 규정에 의한 식품 진흥기금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에 들어 갑니다. 박위원님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다. 왜 우리 관내에서 업주들이 낸 벌금 우리가 단속해서 받은 돈을 왜 귀중한 돈을 나라에다가 바치느냐 우리는 한푼도 못쓰느냐 이런 질문이지 싶은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진흥기금 1,2,3항에 보면 기금은 다름 사업에 사용한다. 보사부 장관이 용도를 정해 놓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이것이 저도 물론 국세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범인성 유해단속을 위해서 엄소가 위반했을 때는 물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남구에 봐서는 거의다 대형업소보다는 영세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영세업소의 과징금을 받아 가지고 남구 지금 예산을 보면 상당히 진약한데 우리 남구 구민을 위해서 과징금을 쓰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 결국 국세로 결국 국세에서 우리 지방세로 이양방법이 없을까 싶어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관내 금년 한해만 해도 부과했는 금액이 4,400만원 남구 재정으로서는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무총리실 제4조정관실에서 범인성 유해업소 2주년을 넘기면서 심야단속에 수고한 공무원들 간담회에서 건의를 했는 것이 이 문제였습니다. 이 돈을 쓰려고 단속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심야 단속 활동하는데 우리가 쓰도록 법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쓰면은 단속장비도 구입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무전기, 가스총 무전기 전부 시비로 다 구입했습니다. 왜 이런 것 가지고 못사게 하느냐 그리고 심야 단속 공무원들 피복비도 우리 구청에서 비싼 돈주고 다 구입했습니다.
  그런 돈을 우리자체에서 쓰도록 하면은 안좋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걸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마는 의회에서 어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남구에서 이런 것을 발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오히려 위원님들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국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방세같으면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겠지만 국세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업정지를 시키면은 업주들이 사업에 당장 지장이가고 그래도 손해를 보더라도 과징금을 원한다 말입니다. 과징금을 내면 남구에 오늘 것이 아니고 국가로 가니까 업주들이 봐서는 과징금을 원하지마는 남구 구민이 봤을 때는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일입니다.
김대성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심야영업단속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90년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장께서는 신바람 나는 행정해서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고 남구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심야영업단 속해서 건수를 많이 올려놓았는데 이것을 밤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가요? 이사람들이 과거에 90년도 12시까지 영업하고 그만두라 할 적에 그 당시의 세금하고 지금 세금하고 비교할 때 지금 세금이 감해 졌습니다. 안그러면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거의 같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대성 위원  같지요. 그러니까 업주들만 죽어 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남구에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 가요 ?
○위생과장 조규동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동감입니다 마는 왜 동감이냐 하면은 우선에 단속안해서 좋고 또 우리 남구구민들 살찌어서 좋고 하지만 저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사실상 이야기할 성질이 못됩니다.
김대성 위원  건의를 해서 잘하면 계급 올라가고 좋은 자리 갈 수 있어 좋잖아요?
○위생과장 조규동  왜 그러느랴 하면 김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능한 것이 남구 관내는 손님이 모여듭니다.
  우리들이 행정당국에서 못하도록 단속을 해서 못하지 남구에는 영업시간 해제했다면 대구시내에 240만 시민들이 전부 여기에 와서 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김대성 위원  시장이나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내려 왔는데 풀 용의가 없느냐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면 그것 경찰과징금 물어 가지고 내는 것 국고에 귀속된다 하는데 이것도 지방세에 포함시켜라 해요 그런 건의를 해봐요.
  왜 안됩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내 공무원 생활 안해도 좋다는 견지에서 과감하게 한번 밀고 나가보세요.
○위생과장 조규동  감히 과장 배짱으로는 할 수 없고 솔직히 말씀드려 전에 조청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 계셨습니다. 가든 호텔일대는 법질서 차원에서 시간의 영업을 위반해서 그렇지 업태는 거의 건전업태고 사실거의 영세업소입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건의를 한번 해보라 하여 사실상 건의 한번 해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적어도 2시나 38시까지 해 주자 그런 의견이다 하고 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  밤에 폭력배 때문에 못한다는 등등하여 풍기문란등을 지적할 수 안 있습니까? 과감하게 해서 한번 풀어 보세요.
풀어보시면 경찰관들도 반응이 올 것 아닙니까?
  지방시대 맞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면 지방자치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위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창의적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청문회에서 정말 이것을 구제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건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3건인가 그렇게 불가피 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청문도 연구 검토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는 집이 제 가게 지하실입니다. 어떤 경우를 당했나 하면 위국인 전용업소는 내국인이 동반해서 올때는 합법적입니다. 여자가 와서 놀고있는데 바깥에 외부에 여자가 불러서 반지 때문에 싸워서 서로가 진단이 났습니다. 파출소에 일단 사고가 되어서 서로 넘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담당형사가 물으니까 외국인하고 같이 안가고 혼자 출입 안하였느냐 이렇게 유도를 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소도 과징금을 물게 되고 또 검찰까지 고방당한다는 것은 이거 외국인 전용으로써 이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에 있습니가? 경찰청하고 남구청 위생과에서 처벌하는 것하고 법이 일치 안된다 하는 것을 느낌이다.
  이런 면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 일이 없지 않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니 저희들 과하고 실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현장 사정이 시민이 바라는 만큼 범인성 유해업소가 환경정화가 되었나 안되었나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적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 적발을 안하고 안되는 그런 사항만이 사실 적발은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제 박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런 억울한 문제는 어떤 곳에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실적 위주로 하다보니 타기관에서 적발되어 오는 사례들이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창문 절차에 의해 청문을 하다 보면 위반을 하고도 오리발은 내면 업주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억울해서 억울하다고 박위원님 사례대로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문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면 안되느냐 이런 입장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건이나 불문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본청에서 위생과장하고 보사국장하고 보사행정에서는 총수가 단속했는 업소인데 시장결재까지 나서 남구청장이 행정처분하고 관계법에 의해 처분하고 결과 보고하라고 있는데 우리는 청문을 해보니까 전혀 아니랍니다. 청소하는 상태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적발해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하느냐 단속공무원이 보사국장하고 위생과장하고 기타 등등 직원 7명이나 확인했는데 그런 생사람 잡아서 되느냐 하니 전화해 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 30분간 싸웠습니다. 청문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 전화해 보니까 본청 위생과장이 그 맞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 적발해 가지고 그랬다 이겁니다. 우리를 감독하는 부서에서 시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화상으로만 심증을 굳히고 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침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행정감사가 와서 적발이 되어 확인을 해 달라는데 설명이 장장 1시간 걸렸습니다. 그래 설명하는 중 제가 울기 까지 했습니다. 이걸 봐 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렵다. 우리 직원이 이혼까지 당했다. 나도 두들겨 맞아 입원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시간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그사람 이야기가 본청과장이 적발하고 보사국장이 적발했는데 적발할 줄 몰라 적발 했느냐 하며 당신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달라하여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해주니까 이것은 심증 사항으로 하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며 올라가더니 내려오는 것이 내무장관 결재가 나서 남구청 위생 과장 5급 징계하여 내려 왔습니다. 징계 결정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징계 결정 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5급 어떻게 하느냐 본청에서 부시장이 징계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징계를 합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우리는 근거있게 확고하게 했는데 징계라면 일반 양민이 아무죄도 없이 형무소에 가라하는 것하고 같은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 서면상 전부 만들어 징계위원회를 한시간 반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징계위원회가 생기고 나서는 최고 장시간 했다는데 제가 결국은 불문 처리를 받았지만 어떤 결과에 불문처리를 받았느냐하면 나한테는 물어봐서는 내가 합법적으로 했다하니 못 받을 것이고 단속했는 공무원이 단속 잘했는가 못했는가 물어보아라 그래서 보사국장하고 위생과장하고 불렀지요.
  징계회의석상에서 다 그래서 물으니 이 단속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니 그것은 위생과에서 잘못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발을 잘못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발은 잘못해 가지고 처분요구를 잘못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불문처리가 되었는데 적발했는 공무원이 위법이라고 적발했는데 대해서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도록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져 나갈수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분했는 관청에다 도로 돌려보냅니다. 경찰서에서 처분해 달라고 요구왔는데 우리가 청문 받는 과정에서 반대 진술하면 그 진술을 받아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실로 인해 가지고 처분을 못하니까 재조사해 가지고 보내 주시오 하고 보냅니다. 
  보내서 안오면 완결이고 오면 처리하는 그래 했는 불문처리 건수가 3, 4건됩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것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 선량한 주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내려서 이과징금은 결국 국고로 가기 때문에 이걸 확고한 의지를 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최대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떻든 수고는 하셨습니다마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든 호텔 주위에 한달전인가 경찰관이 문지기 단속을 하고 그것도 계속 할 수 없어서 언제까지 며칠하다가 철수를 하니까 계속 그대로 또 영업을 하고 하는 것 시인을 하시지요?
  그러면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유흥업소에 대한 시간의 영업단속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000명이라는 연인언을 동원하고 또 예산이 거의 8천 몇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시간적으로 한 10년간 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해도 해결된 것이 없고 그러면 여기에 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 대책대로 하신다면 지금 숨바꼭질이랄까 샷타를 내려놓고 무전기 또는 삐삐로 연략해 가지고 신원확인을 해 가지고 뒷구멍으로 집어넣어 장사를 하고 있고 건전하게 또 시간을 지키는 업소는 피해를 받고 교묘하게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새벽 4시, 새벽 5시까지 장사를 하고 있고 이 많은 인원을 이렇게 동원되어 가지고 세 개 지구가 눈에 보이는데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 무언가 법의 테두리내에서 강력하게 93년도 위생과장께서 우리의회 쪽에 예산이 모자라면 더 주더라도 93년도에 완전히 동등하게 또 법을 지켜가지고 12시에 영업을 마치는 그 업소에게 불평이 안가도록 어떤 단호한 견해가 있다면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1시 넘어서 공무원들이 철수합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을 해가지고 2명 내지 3명이 손님으로 한번 가장해 가지고 들어가서 적발을 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는 분명히 3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인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예산을 소요하는 밤잠 못자가면서 낮에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2시, 3시까지 한다고 봤을 때 실적이 없으면 아까 김대성 위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이 3개 지역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완전히 24시간 영업하도록 풀어 버리든지 확고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최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90년도부터 현재까지 2년이 다 되도록 장기간동안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는 바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변명이전에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그래도 남구취약지 관내를 비롯해서 남구 전지역에 이정도라도 미흡하지만 심야 단속 문제가 머물러 있다는 이상태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인력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온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일같이 새벽3시까지 위생과에 직원 6,7명이 매일 단속한다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도 제 말을 안 믿어 주실 분이 솔직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단 쯤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개월달에 좀 더울때인데 문지기 단속 시작할 때 마침 안위원님을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사례가 있지 싶어서 정말 우리 여기 문지기 단속하는데 위원님들 우리 단속상황을 한번 같이 참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한달에 적어도 20일단은 거의 매일 밤을 빼놓지 않고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하는 것을 믿어 주시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매일 실적보고를 하는데 실적보고서를 조작할 수도 없고 그러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실적위주로 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안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면 열흘간이라도 단속을 안한다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다시 되살아나는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그래서 막연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주어진 여간하에서 현 상태대로 좀더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점을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볼 각오입니다.
최일오 위원  지금 시간의 영업하는 그 장소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있습니다. 맞죠?
○위생과장 조규동  예.
최일오 위원  건전하게 12시까지 법을 지키는 업소에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취약지업소의 30% 이상이 전과자고 폭력배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이 못미치고 선량한 아녀자들이 또 부업으로 조금 벌려고 하는 사람은 법을 잘지키고 이런 것을 10여년간 해 보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잘 아실 것입니다. 유독스럽게 말이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업소를 10개쯤 발췌해 가지고 여기에 구청직원 10명, 경찰 10명, 검찰 2명 뭐하는 것입니까? 선량한 업소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발췌해 가지고 한 10개 업소를 진정으로 영업취소를 시키든지 영업취소를 시키면 또 허가 없이 또 한다는 소문에 들리던데요. 법을 피해 허가없이 하면 더 편하다는 말을 업주가 하기는 합니다마는요 이걸 한번 과감하게 휘둘러 주세요.
  만에 하나 인원이 모자란다면 구의회 저희 위원들한테 동원을 해 가지고 정말로 소신있게 몇 개 업체라도 모범을 보여 주시면 선량하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본보기가 되지 않느냐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법에 균형을 잃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대명10동 앞산카바레, 지적도와 그 허가가 났는 경위를 기재하셔서 어떻게 그런 장소에서 허가가 되었는지 그 경위를 밝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희한테 좀 주면 합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위생과장께서는 앞산 카바레 문제는 상세히 내사해 가지고 정위원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신상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이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발췌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한가지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이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넘겨주세요. 관리번호 39호, 92년도 행정처분에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40호, 행정처분 적성여부 및 사후관리 이것도 질의할 것 없습니까?
백종교 위원  앞에 업무추진과도 관계가 되고 관리번호 40번과도 관계됩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중에 무허가 식품 4건 해 놓았는데 이것은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자료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만약에 재래시장 김치같은 이런 것인지…
○위생과장 조규동  김치같은 것 아닙니다.
  적어도 유허가제품을 무허가 했는데 고발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응규 위원  콩나물 제품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검사지시에 의해 수거검사밖에 못합니다.
정응규 위원  위탁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원장 신상도  백종교 위원 이해가 갑니까?
백종교 위원  예.
○위원장 신상도  관리번호 41호, 조리사 고용업소의 현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조리사 고용업소의 현황이 대중음식점이 2,317개가 있는데 이중에 과장님이 밝힌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20평이상이 될때는 조리사면허증이 있어야 되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왜 다 틀립니까?
  남구에 20평이상 되는 업소가 몇 개가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면적이 20평이상되는 것이…
박종대 위원  많은데 지금현황은 복어전문집 3개, 호텔 4개…
○위생과장 조규동  솔직히 말씀드려서 40개 이상이 넘습니다. 40개가 넘는데 이중에서 42개는 어떤 대상을 봤느냐하면 식품위생법 34조 내는 35조 기준에는 보면 복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나 안그러면 회집전문으로 하는 곳이나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 20평이상 되는 것은 조리사를 고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장 조리사 수급계획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20평 이상중에서도 복어를 전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호텔내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회집이라든지 이런 업소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대상을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법에 20평이상 되면 조리사면허증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시정을 촉구합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시정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42호 식품제조 가공업소위생관리인 선임현황입니다. 여기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43호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사 고용현황 여기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백종교 위원  집단급식소 7개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말고 좀 상세히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자료뒤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뒤에 검토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관리번호 44호 허가취소업소 사후 관리상호 및 내력도 이것도 뒤에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45호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자보상금지급 질의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종대 위원  과장님, 신고자 보상금이 93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올해로 봐서 보상신고자가 없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91년도는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91년도에도 집행한 액수는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박위원님 말씀따라 90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도 집행을 안하고 91년에 예산세워도 92년도 해가 바뀌어도 180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오 안하느냐, 이것 불용예산을 자꾸 요구를 하느냐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없고 질의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동기는 소위 말해서 범인성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써 보아라, 저런방식도 써 보아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가고 예산도 세워 가지고 해라, 이런 업무적인 지시이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상 180만원에 대한 신고는 보상금 1건에 3만원줍니다. 그러면 60건이면 집행이 다 되는데 그러면 금년내내 60건도 없었느냐, 신고 했는 건수는 100건도 넘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남의 험을 신고했는 사람이 자기 신상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없지 않느냐 결국 이것을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루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지 이것 지금 금싸라기 같이 써야 될 돈인데 왜 너희 부서에 넣어 두었다가 반납하고 예산세워달라 하고 하느냐, 어쨌든 내년에는 금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많이 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뒷부분에 보면 허가취소업소 명단이 있습니다.
  허가취소했는 업소가 만일 구의원들이 나갔을 때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허가 취소된 업소가 101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101건 취소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박위원님 질의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취소되어 가지고 영업을 안해야되는데 영업을 하는 업소가 전혀 없느냐, 저로서는 이 자리에서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영세한 업자들이 다소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를 밝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자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봉덕동에 가면 분식점 2평 내지 3평 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라면도 팔고 떡국도 팔고 또 배달도 됩니다. 여관이나 호텔 같은데 물론 그런 업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업소가 커텐만치면 거의 불빛이 안보입니다. 그기에 출입하는 연령층을 보면 거의다 10대층입니다. 20대도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낱담배도 팝니다. 술도 마시고 라면도 먹고 외상도 하는 것을 본위원이 수차 봤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업주를 교육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죄송합니다. 사실 단속방향을 심야업소만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다보니 이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아주 청소년들에게 해를 많이 끼치고 고질적으로 숨어서 하는 무허가 업소가 있는 줄 몰라서 그것을 단속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은 임무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는 취약지 상습 고질업소 뿐만 아니고 주택가 뒷골목 같은 곳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 43번 집단급식소 영양사 고용현황, 우리 구에 업소가 10개밖에 없는데 영양사는 월급을 많이 주어야 할 것인데 만약 영양사 간판만 걸고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곳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잡고 있는 업소가 종합병원 3군데와 후생시설 7군데입니다. 후생시설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대성원 이런 곳입니다. 지금 현재 영양사가 있는 곳이 4군데입니다. 여기에는 종합병원 3군데와 상록육아원 1군데 하고 조리사가 있는 곳은 박애유아원과 혜천원, 대성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영양사도 조리사도 배치하지 않은 시설은 경북어린이집과 호동원, 어덴원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영양사나 조리사 면허증만 걸어놓고 감시의 눈만 피하고 근무를 실하지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는 업소를 밝혀드렸다시피 이 박애원, 혜천원, 대성원은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지마 시설 운영자도 상당히 재력이 있는 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영양사도 3개병원에는 필수적으로 없으면 저희들한테만 감시를 맏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 의료감시원들한테도 감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병원시설 운영기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호동원에는 정수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있고 생년월일도 없고…
○위생과장 조규동  여기 비고란에 있는 이름은 시설주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사무감사 대상인 가정복지과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동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도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요점만 말씀해주시고 요점만 답변해주세요. 너무 서론이 많으니까 회의진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추진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계장 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권영애 계장님, 부녀복지계장 장점노 계장님입니다.
  가정복지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기능강화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7개소에 7억2,000만원으로 내역은 여기 인쇄가 좀 바뀌어 졌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는 생계비, 운영비, 인건비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시절 호동원, 혜천원 2개소 중축비가 3억5,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육아시설 종사자 연수를 1회 33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노인 여가기능 보강사업으로 경노당 개·보수가 21개소에 3,612만7,000원이 지급되었으며 경로당 운영비가  46개소에 2,443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노인회 운영활성화에 있어서 운영비지원이 1지회에 1,15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노인학교운영이 12회에 65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경로효친 앙양에 있어서 효행자등 표창이 7명, 경로위안잔치 27회에 5,866만5,000원이며 경로 체육대회 1회 200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으로 건강진단 1,2차에 768명, 진료비가 542만4,000원이 지급되었으며 노령수당이 481명이 5,76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보육설치 운영에 따라서 보육시설 활성화에 5개소가 증설되었으며 운영비지원이 9개소에 4억7,476만원이고 보육교사 62명에 대한 연수비를 6,2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건전 가정의례 실천에 있어서 건전한 가정의례 유도로 주민 교육이 16개동에 2,526명, 업주교육이 2회 50명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반단속은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여성사회교육에 있어서 남구여성대학운영을 1회 150명 수료시켰으며 동창회를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파트 및 일반주부들을 통한 교육을 34회 2,00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사회봉사 활성화 내실입니다.
  조직활성화에 있어서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이 14개 단체에서 16개 단체로 증가 하였으며 부녀지도협의회 운영을 4회 실시하였으나 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 중고품거래센타 운영을 7회 실시 하였으며 호화사치 추방, 성폭행 추방 캠페인을 5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4개소에 93명 봉사하였으며 주부 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발표회 1회, 위문공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불우여성 복지증진에 있어 영세모자 세대 보호관리대상이 488세대로 모자세대 결인이 85세대이며 모자세대 간담회 및 수련대회를 2회 실시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교육을 2회 10명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요보호여성 선도보호에서 신상카드정리 15명 하였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을 9쌍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소년가장 보호사업에 있어서 소년가장세대 23세대에 32명으로 생활보호비 480만원 지원하였고 후원자를 발군하여 전원 결연하였으며 야유회 및 수련대회를 1회 실시하여 소년가장들의 사기를 앙양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주요사업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되시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상도  최일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에 과장께 저의 출신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정경로당이 작년에 헐렸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최일오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도로가 남으로써 경로당이 철거가 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거기 지금 노일들 숫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8명정도 가입되어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노인 복지증진이라 하여 작년에 걸물비용으로 1,000만원을 92년도 예산에 잡아주었습니다. 93년도 예산 항목명세서에 보면 상정경로당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 신축할 비용이 전혀 안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은 금년에 도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 1,000만원은 설계비로 얹어 놓았을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구 예산으로는 곤란하고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시에서 예산이 된다하여 저희들이 시에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 것이 오늘내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설계부터 먼저 해 놓자 하여 설계를 두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1,650만원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지금 시에다 예입시켜 놓고 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금년도 사업으로 착공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활성비에 운영비 지원해서 1회 1,150만원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인 지회 사무국장과 사환의 급료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런데 이 지회 말이죠.
  물론 문제점이 있어서 93년도 예산편성할 때 문제를 제거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회 사무국장 급료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최일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로당마다 보조하는 기름 값이라든지 하는 것은 쥐꼬리만큼 보조합니다. 그런데 사무보조원 급료라 해서 550만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노인회를 운영하는 사무국장의 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급료를 주든지 이 550만원을 차라리 각 경로당에 내려 보내주면 보탬도 되고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사무국장 한사람 지회에 놔두고 그 예산을 550만원을 한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물론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남구지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환과 들입니다.
최일오 위원  일반경로당에는 회장이 있지요? 회장은 자기 돈을 써가며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도 조금 젊은 요일의욕이 있고 건강한 그런 노인을 사무국장으로 채용을 해서 어떤 보람으로 살 수 있도록 명예직을 주어 그 노인이 정말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 노는 이력을 활용해서 본인이 여가선용하며 노인들을 보살펴 주겠다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누가 그렇게 계속 1년 12달을 나와서 노일들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이 있을까 의문입니다.
최일오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93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한다면 과장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삭감말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업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백종교 위원 말씀하세요.
백종교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잘못 들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설치 운영 보육교사연수 1회 57명으로 되어 있네요. 비용은 말씀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보육교사 62명에…
백종교 위원  여기에 비용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있습니다.
  이것이 620만원인데 인쇄가 잘못 되었네요.
  6,200만원으로 되어있네요? 570만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570만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1인당 10만원씩인데 인쇄가 잘못되어 저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2박3일 연수 비용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가정복지과장님 이것말이죠. 업무현황보고에서 첫째부터 인쇄가 잘못되었다. 조금전에 백종교 위원의 물음에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실무자에게 검토를 시켜야지 여기에서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실계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님에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모르겠으면 담당부서의 계장님을 정식으로 해서 답변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죄송합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효행상 표창이 있는데 이것의 선정은 누가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우리 표창은 시장표창도 있고 구청장 표창도 있고 전체적으로 동에서 공적조서를 내어 가지고 중앙에 표창은 시에 올려 가지고 7개구에서 선발된 추천 대상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안용수 위원  동사무소로 의뢰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안용수 위원  그 다음 보면 건전가정의례 실천에 보면 위반단속이 2건인데 무엇을 단속했다는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 위반 단속건은 저희 구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우리 남구에 있는 주민이 위반했는 것을 신문지상에 고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타 지역에서 고발을 의뢰해 왔다.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처리는 경찰서에서 본인한테 통보가 갔다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불우여성 복지증진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동거부부합동결혼식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인데 실무자인 과장께서는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대덕소식에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좀더 폭을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이 상반기동안 계속 반상회도 안하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더 이상 9쌍이상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쌍 예상해서 올려놓았는데 9쌍만 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나오려 그러니 사회에 부끄러워 못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런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잘 설득을 시켜서 이런 자리에 나오도록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앞으로 삶에 어떤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최일오 위원  과장님, 경로잔치 많은 공적을 하셨는데 5,866만5,000원 예산이 있어서 이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가정의 달에 했는 경비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구단위 50만원밖에 지금이 안되었지만 동단위자체에서 수합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만이 아니고 총수합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종교 위원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본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상도  끝에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경로운영비가 1지회하고 1,150만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46개소 2,430만원 있거든요.
  이 금액은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에 저희들이 3/4분기로부터 4만원씩 지급되고 경로당에 2만원씩 지급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러면 46개소 2,43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나갔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이 6월까지는 한 경로당에 2만원씩 나갔고 7월부터는 한 경로당에 4만원씩 나갔기 때문에 46개소 합하면 그 돈이 됩니다.
○위원장 신상도  매월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위원장 신상도  운영비지원 1지회 1,150만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것은 조금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회 남구지회에 운영비하고 사무장 인건비가 포함된 돈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실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6번 보조금 지급 및 반환현황입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여기 아동 국비시설 이것은 전부 국비로 나가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국·시비입니다.
최일오 위원  구비는 없지요? 그런데 남구봉덕2동에 대성원하고 그 다음 번지는 같습니다만 뒤에 보육시설에 또 대성어린이집하고 이 차이가 어디에 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남구 봉덕2동에 대성원은 영아 일시보호소입니다. 어린아이들인데 미아라든가 기아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맡아있는 일시보호소 하고 영아시설인 반면에 일시보호소입니다. 그리고 보육원의 대성원은 우리 어린이집 탁아시설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지금 앞페이지에 대성원 이것은 지금 수용자 수가 75명인데 이것은 매월 숫자가 많이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지만 한 3,4명은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47호 소년가장세대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바로 밑에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8호 의례업소 시설 설치허가건입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는 허가를 몇건이나 해 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허가 2건과 또 폐업을 2건해서 기존 6개소 그대로입니다.
안용수 위원  앞으로 허가는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에 따라서 맞으면 다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시설규정에 맞으면 안해 줄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업체가 너무 난립을 하면 경영에 문제점이 생겨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대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까 싶어 혹시 어떤 규제가 있으면 어느 정도 건전하게 유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일오 위원  장의업소는 말이죠. 대개 양초얼마, 삼베수의는 얼마하는 가격이 나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것은 규정을 다 못합니다. 양초 얼마, 삼베수의 얼마라고 제한을 다 못합니다. 해놓는다 해도 그것이 잘 안됩니다.
최일오 위원  그럼 결혼 상담소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수료 얼마등…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을 상담하는데 5만원이고 양쪽에서 성사될 때까지…
최일오 위원  시중에 나도는 말과 또 실지 그렇습니다. '사'자 달린 처녀총각을 중신을 하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오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은 결혼상담소 허가를 안내고 소위 마담뚜하면서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법에 구애받지 않고 사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결혼상담소 허가를 내고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런 사람, 마담뚜들이 결혼 상담소를 드나들면서 거기에 적을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다니면서 한다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제가 알기에는 결혼상담소에 드나들면서는 안하는 줄 압니다.
최일오 위원  복지과장께서는 그러면 혼사를 이루어 주고 순수한 법정한도액 5만원만 받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법정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결혼상담소에서 완전히 성사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몰래 정으로 거래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제하기는 양가에서 5만원 내어 가지고 성사될 때까지 선을 뵈어 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의례업소시설 설치허가, 사실 여기 자료를 보면 안나타 납니다만 장의식장이라는 것이 우리 남구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장의식장이라고는 남구뿐 아니라 대구시내에는 없습니다. 장의업소라는 것은 염을 해 주고 와서 상가에 장례용품을 팔고 기껏해야 영구차 해 주고 그렇지 대구시 전체에도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서울에는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장례식장이 굉장히 잘해 놓았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영대병원 영안실에도 새로 허가 들러오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은 영안실이고 그냥 장의업소지, 장례식장은 아닙니다.
백종교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는 지금 도시생활, 아파트 생활을 하다보면 사실은 장의사라 많은 것보다 차라리 영안실에도 잘해 놓으면 손님들이 치루고 또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분위기도 괜찮은데요 사실 서울은 잘 돼 있는 업소가 있다는데요.
정응규 위원  부녀합창단 운영 여기에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 자체 기금은 별로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구에서 보조되는 기금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구에서 기금보조는 없고 강사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그보다 후원회에서 좀 많이 도아 줍니다.
정응규 위원  구에서 지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정응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강사수당이 추경에 삭감되어서 자기네들이 한 두달내고 나머지는 후원회에서 이끌어 나갑니다.
정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녀 합창단 인원이 아주 대가족입니다. 점심식사 한번 한다해도 몇십만원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까지 영생 애육원에서 계속 시설에 드나들면서 한 2년간 했는데 사실 시설측 보기에도 미안하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정말 월동준비하기도 힘이 들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앞으로 좀 조용하면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민방위교육장을 일주일에 노는 날을 선택하여 하루정도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정응규 위원  민방위교육장은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운영자금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내년도 들어가서 강사수당으로 이끌어 가면서 후원회에도 다소 도움을 받고 자체 회비도 조금 받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인데 화환 같은 것은 나열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감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단속은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김대성 위원  며칠전 구청직원이 말이죠.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청첩장을 보내고 하는데 이런 것을 고칠 용의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을 이것을 계몽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개별로…
김대성 위원  일반 구민들이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청에 간부급에 있는 사람도 돌리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은 묵인해도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아마 인식을 잘못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못하게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김대성 위원  솔선수범해야 될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위원들 앞에도 내민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좀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끝으로 물어 봅시다. 결혼 상담소와 장의사 허가권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시설 규정에 따라서 지금…
○위원장 신상도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결혼상담소 허가 같은 것은 공직생활 30년 이상 해야 내어 준다. 일반인에게는 내주지 않는 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공무원생활을 하고 40세이상이 넘는 분은 그 자격이 되고요.
  그것도 규정에 ……저도 너무 오래 되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잘 아시는 실무자께서 대답해주세요.
○가정복지계장 권영애  결혼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이나 교직에서 5년 경력을 가지고 40세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 이외의 일반인은 못냅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영애  상담요원 자격요건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자격을 갖추어야 할 줄 압니다.
○위원장 신상도  어떤 사람이 결혼상담소를 낼려는데 공직생활을 안 했다면 못합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영애  못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장의사는……
○가정복지계장 권영애  장의사는 염사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신상도  염하는 자격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영애  그것은 전국 장의회 협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장의사 개설하는데는 염사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결혼상담소는 공직생활 5년이상 안했으면 안되겠네요.
○가정복지계장 권영애  공직이란 것은 군인도 되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는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최일오 위원  장의사, 결혼상담소 허가권 자는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아닙니까? 법개정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권영애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관리번호 49번 저소득모자 세대자녀 학비지원 현황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관리번호 50번 경로당 위치 관리
최일오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도색 및 기타해서 공사가 모 건설회사에서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 개수는 2,100만원을 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보일러는 경로당이 소재되어 있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러 가지고 하고 난 뒤에 얼마라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업자를 시켜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당에 물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업자를 시켜서 일괄적으로 보일러를 했습니다. 원하는 경로당에…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최일오 위원  계속 한 업체를 시키는 것은 시공상이나 하자 문제가 적정한 가격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 업체를 시켰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업자를 보니 다른 업자보다 진실하고 뒤에 보수관계도 잘하고 이래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시켜보니 일을 잘해서 이분을 요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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