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토지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일  시 : 1992년12월2일(수)  09시45분

장  소 : 소회의실


(9시45분 감사실시)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추진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9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시민저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저축계몽 및 홍보에 대해서 계몽 및 홍보에 대해서 계몽 및 홍보실적이 173회, 강연이 120회입니다. 매스컴홍보에 있어서 유선방송이 50회, 동앰프방송이 50회, 홍보장치 및 설치에 있어서 현수막4개, 입간판 32개, 어깨띠 저축표어 제작이 3종에 4,000매입니다. 저축유공자표창을 5명 했습니다.
  저축추진 시범 통·반 지정운영을 4개동에 48반을 지정했습니다. 저축추진 실적평가가 있었는데 7개구청중에 남구가 2등을 했습니다.
  우승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전개는 92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구입실적으로는 쌀이 20kg짜리 10포입니다.
  상주농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마늘은 265접을 의성농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양파는 144포대를 고령농협에서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구입을 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물가안정 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개최를 6회 했습니다.
  내용은 형행 물가관계에 대한 협의, 유관기관과의 협조방안협, 물가안정 대책평가 및 보완대책 협의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물가합동지도단속반 편성운영에 8개반에 46명을 운영했습니다. 단속회수는 월2회 기준에 20회 했습니다. 지정업소는 273개 업소가 되는데 행정처분이 시정경고, 사업정지등 263개소 기타 각 10개소입니다.
  그 다음 개인서비스 관리카드제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업체가 3,331개 업소에 지정업소는 8개업소를 지정했습니다.
  관리방법은 업소별로 지정 담당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127명을 했습니다.
  주1회 업소를 방문해서 가격 변동사항 및 인상요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업소가 1,34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220개 시키고 그 다음 가격인하를 425개소를 시키고 행정처분을 682개소 했습니다.
  다음 상거리 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가 검사기간이 92년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했습니다.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검 대상기물이 3,314건입니다. 그래서 수검기물이 3,260건입니다. 합격이 3,015건이고 불합격이 247건이고 불용기물이 52개입니다.
  그래서 불합격조치는 수리조치 했는 것이 101개이고 파기시켰는 것이 146개입니다.
  그 다음 불용기물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폐업하고 없는 것이 39개소 소재불명이 13개소입니다. 그 다음 가격표시 의무자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격표시제를 쓰는 점포인데 당초 지정이 707개 업소에서 92년도 추가지정을 34개업소를 했습니다.
  총 735개 업소가 지금 가격표시제 지정업소로 지정 되었습니다.
  석유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석유를 품질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주유소가 14개소 있습니다. 회수는 1회 하였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섬유 품질검사부판지소에서 합니다. 우리가 안내는 하는데 위반업소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가스판매지도점검을 우리가 32개 업소가 했습니다.
  회수는 3회에 걸쳐 했는데 위반업소 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정지가 7개소이고 경고가 8개소이고 시정이 8개소입니다.
  그 다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 보식을 했는데 위치는 봉덕로외 3개소에 플라타너스외 2종 340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3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2년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화분통 설치를 했습니다. 위치는 봉덕로에 2개소인데 성화봉성로에 대형화분통 80개를 배치했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화초가 2,000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500만원 이것은 92년 9월에 했습니다. 그 다음 화단조성을 했습니다.
  이것 위치가 현충로의 8개노선에 했는데 국화외 5종을 해서 꽃을 심었습니다. 23,000분을 심었습니다. 이것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2년 9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 그 다음 나라꽃 무궁화 보급 장소를 일반주택, 학교, 기관단체등에 했는데 내용은 4,000분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2년 3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공원 담장정비 칠도색을 했습니다. 대명4동 성명어린이 놀이터에 담장을 했는데 길이 72m했습니다.
  사업비가 618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명11동에 있는 관문어린이놀이터에 길이가 56m, 552만원, 이것은 3월부터 4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도색은 대명1동에 7개소에 했습니다.
  연길이가 500m, 489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5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공원 종합놀이터 시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명1동에 있는 무궁화놀이터인데 놀이터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1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869만원이고.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수목 사후관리에 있어서 수목병충해 방제의 대상에는 2만6,200본입니다. 가로수가 5,200본이고 조경수가 2만1,000본입니다. 병충해방제는 가로수에 6회를 실시했고 조경수는 4회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 기간은 92년 2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가로수 전정의 대상은 36개노선에 3,000본입니다.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91년 12월부터 92년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조경수 전정을 했습니다. 대상은 72개소에 3만3,000본이 되고 사업비 500만원 들여서 92년 4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조경지에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면적은 6회에 걸쳐서 1만6,000㎡ 사업비가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기간은 92년 4월부터 10월까지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수목급수를 했는데 본수가 연본수입니다.
  18만2,000본입니다. 동원인력이 연154명이 되고 차량이 연36대가 되는데 기간은 92년 6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식수입니다. 장소는 앞산공원 큰골에 면적은 0.5ha했습니다. 본수는 200본을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250만원, 4월 5일 식목일 행사시에 심은 것입니다.
  그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앞산공원이며 면적은 150ha를 했는데 항공방제가 100ha입니다.
  그 다음 지상방제, 손으로 했는 것이 50ha 흰불나방 방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10만원이 들었으며 기간은 92년 4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야생조수 보호에 있어서 장소는 앞산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새집달기 100개를 하고 먹이주기 570kg을 주었습니다. 사업비는 26만원입니다.
  그 다음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설치운영에 7개소를 했는데 위에 1개소이고 산원동에 6개소에 했으며 운영은 초기 9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후기는 92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감시초소 운영을 했는데 초소는 17개소입니다. 고정초소가 6개소 있고 이동초소가 11개소입니다. 감시원이 19명입니다. 여기에 또 명예감시원 위촉을 30명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7명인데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지휘장비를 구입했는데 먼저 무전기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등산화를 366족을 구입했습니다. 홍보활동으로서는 산불조심 캠페인을 2회 했고 유선방송 전막 홍보를 했고 지형전달 산불 등반대회를 1회 했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외 4종 6,000매를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 산불 진화기등 훈련을 1회 했습니다. 그 다음 전지역 공원화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환경가꾸기에서 배추니아외 2종4,700본 했습니다. 환경가꾸기 및 평가우수아파트 심사를 했는데 기간은 92년 5월, 6월까지 했는데 자체에서도 하고 시본청에서도 했는데 우리 구청에는 대명1동 세종맨션이 우수아파트로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직할시 시장님 상으로 장려상을 세종맨션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따른 직영 묘포장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림지풀베기 작업을 했습니다. 위치는 앞산공원 조림지에 면적은 7ha로 사업비는 172만원 들었는데 기간은 금년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끝냈습니다. 그 다음 방화선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위치는 앞산공원인데 고산골에서 궁도장까지입니다. 연장길이가 9㎞인데 사업비는 1,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10우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입니다.
  이상 92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추진실적 2페이지 물가대책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민이 시장보기가 두렵다할 정도로 지금 현재 물가가 불안정합니다.
  또 어떤 품목은 턱없이 올라가고 또 어떤품목은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갈수록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가지도 합동단속반해서 행정처분쪽에 263건, 기타 10건 좋은 실적을 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개인서비스관리 카드제 실시해서 1,345개 업소가 지정업소라고 지금 현황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비서류를 지금 보여 줄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여기 있습니다.
  물가합동단속반중 서비스 부분은 위생과와 같이 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순수하게 과에서 했는 것도 보태여서 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육류나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개인서비스 업체는 주로 위생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합해서 된 것인데 많은 숫자가 위생과에서 한 개인서비스 단속이고 우리 했는 것은 계량기 단속등 실질적으로 적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주업무가 물가합동지도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하기는 했는데 실적개수가 타 과에서 했는 것이 실지 적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최일오 위원  그 명단 서류를 지금 줄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최일오 위원  적발된 업소에, 다시 말하면 육류를 취급하는 그것을 적발하셨다는데 만약 한번 단속을 나가셔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정이 되는지, 또 그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인지 재차확인을 하는 그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봉덕시장 일원에 식육점들이 다른 시장보다 지난 추석아래 100원, 200원 더 받는다 해서 나가보니 실지 그것이 맞아서 낮춘 실적입니다. 지금은 아마 봉덕시장 부근의 식육점들도 다른 시장 식육점과 가격이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국체전대비 환경정비, 비취화초 2,000본, 국화외 5종 2만3,000본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대명1동 무궁화 종합놀이터 일식 869만원에 대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박종대 위원  내역서를 좀 보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앞산공원에 대해서 산불대책에 대한 본부운영이라든지 산불감시초소 운영등 모든 앞산공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면 지역경제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구시 공원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 굳이 이 예산을 앞산에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궁금증이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3년도 예산에는 앞산공원에 대한 앞산공원에 대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싶은 의욕에서 과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수목 사후관리는 전국체전때 심은 꽃이 지금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화분통에 있는 것은 지금은 꽃배추를 심어 가지고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1동 놀이터시설 1식은 설계도면 내역서를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앞산공원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고 도 산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앞산에 관한 산불감시원 예산뿐이지 다른 것은 전혀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년예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을 지역책임제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예산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한시적인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 꽃을 심어서 지금은 다 죽었다 하니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꽃은 철이 되면 자동적으로 죽는 일년초입니다.
박종대 위원  조경수는 지금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박종대 위원  현장을 한번 가볼 용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조경수 같은 것을 구입할 적에 조달청 가격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김대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위만 적어 놓고 어디에서 구입을 했다는 단가가 없으니 이것이 사무감사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위원님, 제가 하는 것은 92년 추진실적 보고에 이렇게 했고 감사자료에는 상세히 했습니다.
김대성 위원  조달청 가격이 얼마며 우리가 얼마에 구입했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일오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상거래질서에 계량기 정기검사 입니다. 이것이 실시기간이 한 보름간하고 있네요. 그런데 남구관내에 총 수검대상 기물이 3,314점입니다. 이것을 검사하는 것은 직원이 한사람 배치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1명이 배치됩니다.
최일오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3,314개이면 16개동을 나누어보면 거의 200개씩 한동네에 돌아가는데 상가가 밀접해 있는 곳은 더 많을 것이고 대충 보면 한 동네에 200개 정도 되지요? 관계공무원이 한사람만 입회해 가지고 정확도를 검사할 수 있다면 구청주위에 인접해 있는 동네는 구청에서 하고 그 다음 구청에서 좀 떨어진 동네는 관계공무원 한사람만 출장을 보내어서 동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하루 정도하고 그 다음 2,3일 정도의 여유를 두어 가지고 미처 못한 수검자들은 마지막날 한 이틀동안은 구청에서 집합을 해 가지고 마지막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수 없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계량기 검사하는데 도구가 많습니다. 도구가 한트럭분 됩니다.
  그것을 옮기기 때문에 두군데 나누어서 하고 그 외에 못하는 것은 구청에서 몇 번 독촉을 합니다. 실지 직원은 한사람 있지만 그 도구를 움직이고 하는데는 인부임등 전직원이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 도구를 싣고 내리는데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최일오 위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수검을 받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조금 가까운데 있다면 동단위를 하면 아무래도 편리하니까 구청에 차가 있고하니까 실을 때 내릴 때 몇사람이 거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것은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렇게 하시다가 또 문제점이 있으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동단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해 본 사실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로 나누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개나리아파트 그렇게 두군데입니다.
최일오 위원  계량기 검사하는데는 예산이 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인부임을 좀 올려 놓았더니 이번에도 예산을 깍아 버렸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 운반을 하고 해서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에 대하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일오 위원  어떻든 주민들이 전보다 행정이 달라졌다, 조금 편하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동단위로 순회를 해 가지고 반회보를 하든지 동사무소 스피커로 알리든지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아까하시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경수 전지를 말씀하셨는데 72개소에 3만3,000본을 작업했다고 하는데 정말 많은 나무를 전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명11동에 보면 19번 간선도로에는 2년 계속 전지하지 않는 이유와 현재 그 나무로 인해서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야기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전지를 하실 때는 현재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많은 낙엽들이 길을 덮어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기를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가로수 전정은 대상 36개노선에 3,000본을 우리가 했습니다. 조경수는 나무가 적은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19번도로는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담당계장이 있으니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용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공원녹지계장 김상호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19번도로 달성군청에서 앞산승마장까지는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가 원래 작년 추경에 인도복판에 있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하여 그것을 앞으로 옮길 때 우리가 하려고 봄에 자르고 가을에 옮길 때 또 자르려고 하니까 좀 그래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9번도로중에 주로 많이 가리는데가 대명6동으로 오는 도로에 고압선도로에서 승마장으로 올라가는 T자길 거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미처 못했는데 금년에 제1회로 하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때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서 좀 강전정을 해서 가로등 같은 것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계장님, 대명6동 T코스가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곳은 대명11동에 승마장 올라가는 T코스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방파출소에 있는 그 부근인데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가로등이 있어도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계장님이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가 지금 고목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굳이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그런곳이 있다면 빨리 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계장 김상호  잘 알겠습니다.
  올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시장 공중화장실 수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명동에 업무추진보고를 받을 때 5월 12일에서 6월 30일까지 2,000만원 문짝수리 및 변기개체, 도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00만원의 예산을 다 들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시비가 지원되어 와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봉덕동에서 350만원인 줄 아는데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이것도 과장님과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최일오 위원  석유가스는 상공계장이 담당입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예.
최일오 위원  이무현 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대상업체가 32개 업소인데 회수가 3회인데 위반업소가 23개입니다. 약80%이상 위반했다는데 이것이 위반 유형별이 어떤 것입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유형별로 보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는데 검사를 안했는 경우가 있고 또 용기를 노상방치한 경우가 있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를 미고용했거나 하는 동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이중에는 다시말하면 20kg용량을 제대로, 용량미달된다는 이런 것은 없고…
○상공계장 이무현  용량미달은 지금 현재 실량은 체적 및 용량으로 확인가능 방법이 있으나 현재 용기의 유통구조상 용기확인 가능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용량확인 방법은 용기밸브 검인증지가 붙어있고 충전시킬 때 검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구청에서 만약에 빈껍데기 용량이 몇kg, 그 다음 실지 용량이 20kg 그것은 한번도 실측을 해 본 일이 없습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빈용기의 무게와 가스무게 총무게해서…
최일오 위원  만약에 가스충전소에서 필증 그것만으로 믿고 상거래를 해도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상공계장 이무현   본청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믿고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본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매일가서 검사를 합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가스안전공사에서…
최일오 위원  가스안전공사에 위임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매일 합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예, 맞습니다.
최일오 위원  이걸 주무계장께서 한번 의문을 가지시고 전체 구민들이 사용하는 가스중 몇 개를 발췌해 가지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스통이 삭았는 것도 있고 새것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유형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지요. 물론 가스안전공사에 위임을 해서 그 필증하나를 믿고 만약에 20kg용량이 안되고, 심지어 며칠전 TV보도에 보니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우유도 용량이 미달되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몇cc를 덜 넣어 주는 것입니다. 500cc같으면 그걸 그대로 주어야 되는데 한 50cc 눈에 보일 듯 말 듯 하는 그것이 전체 1년간이면 누적이 되고 양이 많은 것입니다. 마시는 사람은 몇,g  조금 덜 마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막대한 것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일년중 몇 번이라도 주무계장께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사업정지 7개소, 경고8개소, 시정 8개소 하는데 지금 92년도에 이렇게  23개 업소를 조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시정이 되었습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예.
최일오 위원  93년도부터는 가스업체에 이제 방문할 필요가 없겠네요?
○상공계장 이무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일오 위원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 가지고 공무원과 가스판매업체간에 어떤 불합리 한 것이 중복되어서 자꾸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가스용량을 발췌해서 20kg되는건지 다음 감사때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무계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공계장 이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이계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가스통에 대해서 가정에 수거되는 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91년도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가스가 얼마들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20kg들었다는 표를 해 가지고 가정에 배달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여 91년도 그대로 넘어갔는 모양인데 최일오 위원 질문에 동감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스를 보면 한통 갖다놓고 가버리면 온통인지 반통인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상공계장 이무현  저희 직원들이 가스판매 업소에 출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밸브입구에 공인증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 용기실량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용량확인은 계량기를 붙여 사용하여야 하나 계량기 부착비용이 1개 약 5만원이 듭니다.
  그걸 가스판매업소에서는 안해 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5만원을 들여가지고 계량기를 부착하면 아마 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반회보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소비자가 막대한 5만원을 들여 가지고 가스계량기를 다는 것보다 업소에서 주민들이 인정할만한 계량기를 달아서 해 주라는 건의는 할 수가 없습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가스는 어렵습니다.
  5만원이면 가스한통 배달하는데 2,000원정도 배달료를 받아야 이익이 있는데 여기에 5만원을 해 버리면 가정집에 보통 한통 가봐야 식구가 적은 사람은 4,5개월 씁니다. 그러니까 5만원 본전을 건지려면 10년 걸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원장 신상도  구태여 셋방살이하는 사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하루에 두 통씩 쓰는 업소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1년하고 마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나 20년이나 할 것인데 그러면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량기도 대량으로 달면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한통을 팔면 2,000원이지만 대량으로 생각하면 5만원 달아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가 믿고 쓸 수 있다 이말입니다. 공무원께서 말이죠 이걸 주시하셔서 우리 남구에만 특별히 해 주시면 전국으로 확산이 안되겠습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계량기를 가정에 부착해 준다는 것을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이게 한두개 같으면 모르겠는데 몇 수천개를 부착시키려면 이 돈이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아마 업자로서는 불가능하고 정부에서 어떤 계량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가능한데 지금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전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막연하게 말씀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보호를 위한일이고 또 국가차원에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실량표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상도  표시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인쇄하여 붙여 놓으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일일이 공무원이 나가서 측정하는 가요?
○상공계장 이무현  시에서도 나가고 안전공사에 의뢰되어 가지고 안전공사 직원이 충전할 때 현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량을 정확히 달아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실량표시를 합니다. 아마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믿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모든 제품이 지금 믿을 수 있습니까? 신문도 안보고 TV도 안 봅니까? 지금 소비자 보호단체에서 고발하고 하는 것 안 보입니까?
  그러니 가스통도 비닐통같으면 가스가 얼마 있다 대충 알 수 있지만 쇠통에 넣어 공급하니 종이쪽지 하나 붙여 놓았다 해서 그걸 믿고 지금 우리가 속고 있다 말입니다. 정상적인 양을 공급하고 있는지 속고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확고하게 우리 주민들이 밀고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문제이지 돈5만원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주가 사업을 하려하면 올해 한해만 장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판매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믿고 쓸수 있게끔 개량기를 달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말이죠
  공무원이 강요하면 업자들이 팔아먹기 위해 달 것이 아닙니까? 2,000원 남는다 해도 10통 팔면 2만원입니다. 50통팔면 5만원이 남는데 50통을 나중에 팔 생각하고 이것을 소비자보호에 입각해서 좀 믿을만큼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용량 계량기 부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한국전력에서 가정에 전기계량기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계량기 부담을 업자가 다하라고 하면 그 업을 그만둘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자로서 하루 50개 이상이 배달되어야만 그 사람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아마 저희 관내에 업소에 한번 방문하시거든 이런 것을 물어봐 주십시오. 얼마정도 수입을 올리는지 물어보면 거의 영세성을 면치 못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앞으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계장님이 지금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데 가스용기는 원래 검사필증이 붙고 용량은 봉인이 됩니다. 가스집에서 나올 때 밑에 조금 남아있어 가스충전할 때 조금 덜 들어간다는 것이지,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가 용량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자동을 되는데 용량이 모자라면 충전할 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점을 아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용량이 부족한 것은 없고 가스통을 다 쓰고 밑에 조금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충전할 때 그 용량이 달아 나올때는 다 맞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 위원입니다.
  위험물 소량판매소가 있지요? 우리 구역내 주유소가 있고 위험물 소량판매업소, 석유소매판매소 인허가는 어디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입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남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석유판매업소는 주택지역에도 허가를 내주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 자동차에 드럼을 싣고 그냥 주유기에 주입시켜 놓고 정차를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영업소에 이런 것은 감독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감독합니다.
정응규 위원  기름통을 싣고 지금 현재 거의다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못 보셨어요?
  아마 과장님 눈에는 안보일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못봤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병폐를 알고 계십니까? 석유배달하면서 지금 현재 까만통을 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배달과정에 경유가 들었다는 것…
정응규 위원  확인했다 안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정응규 위원  확인 못해 봤지요? 남구에 현재 까만통을 쓰는 곳을 일부러 몇군데 가보았습니다. 거의 까만통을 사용하는데 까만통 크기가 18ℓ가 꽉채워도 18ℓ가 안차는 통입니다.
  이통이 이통에서 보통 3cm, 3.5cm정도 떨어져 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14ℓ정도의 양을 싣고 온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통도 적은데 왜 이렇게 적으냐 우리 판매하는데 배달하고 배달비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기름 양을 그만큼 적게 가져 온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통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눈감아주면 됩니까?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제가 지금 그걸 확인도 못했고 또 그런 보고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래 막무가내 입니까?
  그런데 신경을 안쓰고 지금 현재 난방 계절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정응규 위원  지금 회사 사무실에 갖다 주는 것이나 가정에 갖다주는거나 회사나 가정에 배달되는 통은 14ℓ도 체 못갖다주고 배달비는 배달비대로 기름값은 기름값대로 폭리를 하는 것을 그냥 지난다고 모른다고 하면은 벌써 몇 년입니까? 계장님 우리 지역에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주유가 15개소 되고 열 몇개가 됩니다.
정응규 위원  어떻게 열몇개가 됩니까?
  대명동만해도 많은데 숫자도 잘 모르시네요.
  각동마다 몇 개 있습니까?
○상공계장 이무현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까지 국민들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단속을 하고 해야지 동절기가 벌써 한달넘게 접어 들었는데 지금 늦어졌다 이겁니다.
○상공계장 이무현  죄송합니다.
정응규 위원  우리것 안쓰면 되지 않느냐 들고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통을 흰통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런 일이 있으면 근절 시키도록…
정응규 위원  근절이 아니고 까만통 말고 흰통 백색통을 사용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의회에도 그통을 사용하는데 한번 달아 볼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것이 우리 주민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잘해 주시면 이런 것도 손해를 안보고 옳은 정량을 갖다 쓰고 아까 가스 그런 것도 용량이 꽉차면 넘어 가버립니다.
  그것은 안보여도 용량이 딱 차야 넘어가지 안차면 안넘어 갑니다. 이런 눈감고 아웅식의 일을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 이겁니다.
  남구 지역경제과에 오신지 오래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한 2년 되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거의 2년동안 눈감고 지나가 버린다면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지금 이것이 굉장한 변태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다가 내것 안쓰면 그만 아니냐는 식입니다.
  그것은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석유 판매업소 허가 났는 업소가 아니고 아마 자기 임의대로 무허가 업소가 아닌가 봅니다.
정응규 위원  배달원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무허가 업소가 아닌가 싶어 그랬습니다.
정응규 위원  착각하십니까?
최일오 위원  산불예방쪽에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설치운영 감시초소운영 여기에 감시초소가 17개소, 고정6개, 이동 11개인데 지금 예산상에 운영비라든가 초소를 운영하는 그 예산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감시원 급료라든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감시원 급료는 1만9,200원 일당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 초소는 그전에 만들어 놓았는 것인데 초소 하나에 예산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대충 예산이 6,500만원정도 됩니다. 92년도 예산이 말입니다. 우리 남구관내 앞산이 있는데 한 7,000만원 부대정비까지 나가는 것이 잡혔는데 사실 앞산은 남구쪽에 있다 뿐이지 관리는 본청에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산공원 사무소를 차라리 우리 남구청 관할에 있으니까 공원관리사무소를  녹지계장 직속하에 두든지 이걸 본청에 건의해 가지고 지역경제과녹지계장밑에 공원관리사무소를 두든지 우리 구의 직제에 두든지 아니면 산불감시에 경비가 드는 것을 본청에 떠맡기든지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아까도 말씀드리다 그만두었습니다만 공원관리를 우리가 맡으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건의한 바가 없고 산불관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지금 산불은 맡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알겠습니다. 산불나는 것은 남구청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 전체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공무원을 동원한다든가 그 뜻은 좋습니다. 우리 대구시민 산이니까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서 불을 꺼야지요.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만약에 감시원의 급료라든지 그 책임 한계라든지, 그러면 만약에 관리자는 시청인데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앞산에 산불이 나서 다 태워 버렸다면 지역경제과장께서나 또 구청장이 도의적인 책임이나 행정적이 책임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책임이 있지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일오 위원  책임이 있지요? 산불이 나면 지역경제과에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원화하자 이것입니다.
  책임을 지면서 차라리 공원관리사무소를 지역경제과 산하에 두어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한몫은 저쪽에 있고 이쪽은 위탁을 해가지고 고생만 하고 책임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그러면 차라리 산불감시원 급료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소속을 두어서 거기에서 급료가 나가든지 불이 났을 때 우리가 항상 동원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런 체계가 되어야하지 않습니까? 이중적으로 분담이 되어있는 것을 본청에 건의해서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남구청 직제에다 두고 그 다음 북구청에는 북구에 산에 있는 공원이 있다면 그것은 북구청에 두고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본청에서 전부다 넘겨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책임만 지고 돈도 우리가 나가고 하는 것을 본청에 한번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산불관계는 법규관계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못하겠고요.
  사실 산불만 없으면 지역경제과는 한산합니다.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꼼짝 못합니다.
  산불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하지만 저도 공무원으로서 산불문제를 가지고 가라고는 차마 못합니다. 공원 관리사무소를 저희 남구에 둔다는 것은 직제상 불가능합니다.
최일오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그것까지 체크를 하는 것은 위에 상부관서에서 하는 일이지만 직제개편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마다 적당히 이렇게 저쪽에 하는 것이 있고 이쪽에 하는 것 있고 예산은 구비예산으로 산불감시원 급료를 세우고 불을 내면 행정적 책임은 이쪽에서 덮어쓰고 불나면 행정적 책임을 맡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몽땅 다받자 이겁니다. 의회 지적사항이라 해서 상급부서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약 이게 말이죠
  지역경제과장께서 받아들인다면 우리 앞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도 유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영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기타도 남구쪽에 재산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발점 하나부터 산불 이것을 행정적으로 책임을 안지려면 산불 감시원 급료자체를 본청으로 넘겨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위에 상사이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논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있다고는 보고서를 해 가지고 본청에 보고할 자신은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심을 얻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좋다는 말씀이 계시면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청장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매일 신분 92년 11월 27일자입니다. 주유소 신규허가 기준만 놓고 신문에 보도된 것이 사실인지 안그러면 남청측에서 지금 법적으로만 해석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신문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유소 이해관계 때문에 기자실에 가서 상당히 설명을 했는데도 아마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기사가 그렇게 났는데 아마 기사내용도 보면 당국자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제 판단이 맞습니다.
  주택관리 규정에 있는 것은 주택단지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것은 거리유지 때문에 그것 가지고 규정을 지워야 된다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명을 기자실에 가서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신문에 보도된 모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추호도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럼 과장께서 지금 설명한 것이 잘못되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아닙니다. 설명을 제가 했는데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렇게 났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기사가 100% 맞다고 인정은 안합니다.
  어차피 기사라는 것은 안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 하는데 당국자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유권해석이.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유권해석은 나중에 받아 보아야 되지만 제가 판단 할때에는 실무자로서는…….
최일오 의원  그쪽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그렇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던 그통이 왔으니까…….
김대성 위원  그전에 제가 말씀을 하가지 드려야 겠습니다. 최일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관리법인데요. 도시공원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제5조에 보면 과장님도 이런 것 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시장한테 수의를 하면 우리 남구가 앞산을 관리 할 수 잇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조 도시공원설치 및 관리 해놓고 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다음 2항에 보면 2개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 또는 같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행정구역을 달리 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그 설치 및 관리할 자와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시공원 앞산에 말하자면 우리 달서구하고 남구하고 겹쳐 있지 않습니까? 두구가 관할하는 것이 한 봉우리다 이말입니다. 이럴 때는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구청마다 떼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최일오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앞산공원 관리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앞으로 또 조성해야 되고 세금도 우리가 거두어 드리고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가 떼와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법을 정립을 시켜 가지고 달서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떼 올 수 있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전에도 한번 논의가 되었습니다. 투자비용하고 지금 공원관리사무소 운영 인건비하고 거기서 나오는 세입하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많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대성 위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법이 두구에 걸친 구역이 도시공원은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의하에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이러니까 떼어 올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한번 잘 읽어 보시고 도시공원법에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잘 정리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해가지고 남구가 관할할 수 있도록 이왕 돈들여 할 바에야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할 바에야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제 결론지읍시다. 
  저통에 가득 넣으니까 17.8ℓ가 들어 갑니다. 17.8ℓ인 저통에 보통 어느정도 모자라게 넣어서 오느냐 하면 14ℓ정도 밖에 안됩니다. 소량판매업소 이 사람들이 양을 속였다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그 벌칙규정을 한번 보아야 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 업자들은 우리 주위에 놓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업소가 없으면 우리가 답답하면 운동삼아 용기를 들고 주유소에 가서 사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 도둑질해서 먹고 살라고 양성시키는 것이지 우리 주민을 위해 해준 것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이 용기를 가지고 가서 재어 보시기 바랍니다. 18ℓ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용기가 적다고 하면 당신한테는 안판다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주유소 안가면 안됩니다. 구역 바깥, 다른 구역은 안 갖다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정응규 위원  확인이 아니고 과장님 지금 이것을 보시면…….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어차피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행정조치라든가…….
정응규 위원  이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안되면 경찰과 합동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또 우리 위원입에서 나왔으니까 내일되면 또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조사가 나간다하여 적발되지 않으려고 또 없어져 버립니다. 단속시켜서 이런 업소를 조절시켜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일단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이것 단속하는 것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배달료를 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말입니까? 단속할 길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일단은 나가보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일단은 나가서 단속을 해주세요.
김대성 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합동단속을 나가신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이죠. 현장에 가서 덮쳐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석유를 싣고 가는 것이 많습니다.
  자전거 오토바이에 싣고 배달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용량을 체크해 보라 이말입니다.
정응규 위원  아니면 오늘 오후에라도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돌아 봤으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배달하는 것을 덮치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김대성 위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실근 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일대 파동이 일어 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말 입니다.
○의장 정휘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것이 만일에 석유류 용기가 용량이 배달되도록 되었으면 저것이 잘못입니다. 또 저통에 만일 17ℓ로 넣든지 14ℓ로 넣어 가지고 팔면은 석유류 사업법 사기 계량기법 여러 가지 적용시켜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걸 17ℓ로 넣어 가지고 17ℓ값을 받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20ℓ값을 받았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석유류는 소형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량기를 부착해 가지고 골목골목 그렇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문하시는 위원님이나 또 답변 하시는 과장님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것이 만약 함량 미달되도록 해가지고 배달을 해서 판매하는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유통되는 용기하고 그것은 손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일오 위원 질문하신 대명동 매일주유소 옆의 신규주유소 허가문제인데 허가 요건이 과연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과 같이 주택 촉진법만 적용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이 집단 시설을 갖고 이용하는 교회, 유아원, 학교 이런 것은 전부다 주유소 거리제한이 50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신설 주유소는 바로 옆에 유아원이 있지요? 유아원하고 바로 인접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거리가 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50m 거리제한을 저촉되는 것을 허가 했다하면 허가 당사자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주택촉진법은 주위에 아파트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지 지금 주위에 교회가 있다. 유아원, 유치원, 학교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석유 사업사고 소방법 규정에는 그런 50m 거리 유아원이 없고 제가 파악하는 것은 단 주택관리규정인가 거기에 보니까 배제되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촉진법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주유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만일 인구가 밀집해서 집단생활 할 수 있는 것 교회, 유아원, 학교 같은 것이 있을 적에 거기 석유류 사업법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찾아 보시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예,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법을 다 못읽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설명하는 것은 촉진법에 있는 주택관리규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촉진법관리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의장님은 그게 아니라 하시니 법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 박종대 위원과 하원호 위원은 현장답사 갔습니다.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의해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자료 관련번호 51호 어린이 놀이터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질문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련번호 52호 대봉교, 상동교 수벽설치공사 현황입니다.
정응규 위원  단풍나무 3,200본 이것 다 심어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밑에 보시면 1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인도 및 기반사업불가로 아직 사업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관련번호 53호 아파트 베란다 가꾸기 사업용 장소….
김대성 위원  세종맨션에 2,000본 이것 묘목 내용 해 놓았는데 배추니아 단수국등 인데 이게 구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맨션에다 그냥 주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아파트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묘목은 사주고 화분통하고는 자기네들이 하고 이래서 해마다 시범아파트를 지정합니다. 베란다에 내어 놓습니다.
  작년에는 세종아파트하고 삼두아파트를 지정을 해서 했는데 세종아파트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김대성 위원  베란다에다가 내어 놓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신상도  다음은 관련번호 54호입니다. 관내 가로수 보식에 따른 현황입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플라타너스 높이가 2.5m이고 둘레가 8cm라 이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김대성 위원  이것을 18본을 구입 했는데 단가가 없고 그냥 해 놓았는데 또 쥐똥나무하고 1.5m 높이에 0.4cm 322본이라 해 놓았는데 이런 것 우리 보니 사업비 얼마만 해 놓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감사받을 때는 이왕 조달청 가격이 얼마며 언제 구입하였다 이런 감사자료를 내 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앞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관련번호 54호에 올해 가로수하고 조경수 예산이 총 500만원정도 잡혀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최일오 위원  그런데 올해 가로수 보식은 끝났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최일오 위원  340만7,000원으로서 집행이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가로수는 끝났습니다.
최일오 위원  보식수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결식이 있으면 심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보식하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이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심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가로수 보식은 이야기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중간중간 심어서 말입니다.
최일오 위원  다른 이야기를 하다보니 아파트 베란다 가꾸기 이것이 넘어 가버렸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 개인 아파트에 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큰 돈은 아닌데 대개 개인용 아파트에는 전부 자기네들이 베란다에 관상수를 기르는 사람들이 내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꽃을 심어 가지고 배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사업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사업성보다 본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최일오 위원  이런 것은 자기 아파트에 꽃 심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네들 관심사이거든요. 이런것까지 꽃을 주어서 베란다 사업이다 해서 주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합시다. 93년도에도 이런 쪽을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구청간 경쟁이 되어서 시에서 녹화 꽃가꾸기 사업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된 걸 저희 구청만 빠질 수 없고해서 93년도에도 올려 놓았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관련번호 55호 92년도 쥐잡기 사업실적에 따른 효과입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쥐를 많이 잡으셨는데 마리수는 동사무소에서 지역경제과로 보고한 숫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최일오 위원  주무과장께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보고 숫자 마리수가 이것보다 더 많을지 적을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약봉지하고 이렇게 나누어 주어 가지고 한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죽을 수도 있고 덜 죽을 수도 있는데 각동네에 올라오는 보고서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쥐잡기 사업은 이게 저도 마리수에 대한 신빙성은 저도 의심이 갑니다. 그렇지만 직원이 보고하는 걸 가지고 또 임의대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수는 이해를 해주시고 직원들이 보고했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이 쥐잡기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쥐잡기 사업이 돈들인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쥐를 없앰으로 인해서 전염병도 예방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성 위원  약이 시에서 바로 나옵니까?
  예산에서 구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산으로 7개 구청이 락회제약에 일괄 구입했습니다.
김대성 위원  구입 했는데 여기 돈 같은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계가 92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500만원 하반기에 420만원입니다.
김대성 위원  쥐잡기 실적은 얼마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실적은 하반기는 아직 실적보고가 안들어 왔고 92년 상반기 실적보고가 안들어 왔고 92년 상반기 실적하는 것이 3만8,550마리입니다.
최일오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체크를 하겠습니다. 대명3동하고 대명9동인데 약봉지를 똑같이 2,900포씩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최일오 위원  봉덕1동에는 1,735마리 잡았고 대명3동에는 1,490마리 대명9동에는 2,900포 주어 가지고 4,200마리 많이 잡은 동사무소에는 표창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근사치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더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성 위원  질문은 아니고 아까 가스 때문에 이야기중에 계장께서 현장에 나가 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이야기가 잘못 되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현장나가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말씀을 삼가 해주세요.
  그리고 봉인되어 20kg들었다고 해서 소매상에서 조작해서 가스를 줄일 수도 있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김대성 위원  앞으로 감사관이 물으면 현장에 가보라 그런 소리 하지마세요.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장이 의원들 보고 해명 하듯이 답변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한번 더 사과드립니다.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리려 해쓴데 이춘상 과장께서는 검토 하셔서 아까 말하던 가스통 문제, 정응규 위원이 말씀하신 석유유통 문제 이것을 과장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셔서 지금이 동절기인만큼 한달에 한두번 정도 기습 검사를 하셔서 사실맞더라, 틀리더라는 실적보고를 사회도시위원회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현장답사 가신 두 위원이 오시면 서면으로 질의를 요구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부터는 다음 사무감사 대상인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저희 과는 4개계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노용우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 황금출 계장입니다.
  청소행정계장 이진현 계장입니다.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계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중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일반직 13명과 기능직 운전기사가 29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42명 정원에서 현원 42명입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105개소, 수질 65개소, 소음진동 7개소, 유독물 3개소, 도합해서 18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으로는 청소인력이 모두 265명인데 이중에 운전원이 29명과 일반종사원 236명, 종사원 내용은 예비운전기사 12명, 감독6명, 승차 88명, 가로 83명, 노동 31명, 예비 16명 도합해서 265명입니다.
  청소장비는 차량이 32대, 그중에 4.5톤 덤프 22대. 논롤 3대 합해서 32대이고 손수레는 가로노동을 합해서 126대입니다. 론롤박스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발생량 및 수거현황입니다.
  저희구 수거대상 가구는 7만5,437세대이고 인구는 27만168명입니다. 이중에서 일일배출량이 478톤에 수거량이 478톤으로 전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처리 내역은 구청 전체 373톤을 하고 대행업체에서 67톤, 자가에서 38톤해서 478톤이 되겠습니다.
  분뇨수거 대행업소 현황입니다. 정화조는 건화위생과 영신위생이 있는데 소재는 달서구 죽전동에 있습니다. 여기서 건화위생 일일 수거량은 64톤, 영신위생은 68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은 남구 위생사입니다. 소재지 대명5동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 수거량은 84톤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92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에 따른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활동으로써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그 내용은 사업주 간담회 및 교육 3회, 146명을 실시하고 환경보전실천 캠페인을 5회 7,000명,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위탁교육을 4회 47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시 집중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견학을 20명 했습니다.
  다음 홍보활동입니다. 현수막을 설치했는데 2회 4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8회에 걸쳐 4만9,000부를 각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대덕소식지 게재를 7회 했고 대구시정소식에 3회를 했습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로써는 남구 유선방송에 약120회, TV, 신문에 4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무공해세제, 비누 만드는 방법을 제작 해 가지고 각동에 1부씩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효육적인 공해방지를 위한 단속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상설단속반 1개반 2병을 해서 이 반은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기동단속반 1개반 2명은 주민신고나 특별한 경우에 기동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명예환경감시원 20명으로 하여금 환경오염발생 신고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점검대상개소 18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그중에 위반업소가 13개소가 있었습니다.
  위반내용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는 곳이 10개소, 기타 3개소입니다. 조치는 1개소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개선명령을 10개소에 했습니다. 그중에 배출부과금 징수물 7건 했는데 액수는 461만5,000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자동차 매연단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를 점검을 했는데 10회에 걸쳐 2,137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위반대수 62대가 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기준초과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8대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고발을 54대를 했습니다.
  네 번째 생활환경 저해요인 대책으로써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규제를 위해서 4회에 걸쳐 36개 사업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소각 행위 및 생활소음신고 건수가 27건 있었는데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오염 신고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고 건수는 16건으로써 전건 현장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환경 거리조성을 위하여 일일쓰레기 배출량 478톤에 대하여 정기수거로 전량 수거조치를 하고 환경순찰을 1일3회이상 정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습니다.
  홍보물 9회에 12만3,000매 그리고 관내 국민학생 작품 응모를 해서 당선작 144점에 대해 가지고 4개소에 전시를 해서 연 24일을 전시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공동주택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 총 공동주택 단지수가 62단지 180동 8,456세대인데 92년도 계획은 20단지 80동 5,964세대입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실적이 13단지 66동 5,504세대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단지수는 65%가 되겠고 동수에 대해서는 82.5% 세대수에는 92.3%로서 투입구 폐쇄율은 전체 79.8%가 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시민 친절한 봉사자세 구현을 위한 교양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종사원 236명에 대해서는 4회를 하고 청소운전원 29명에 대해서는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를 보강했습니다. 92년도 중차를 1대 했는대 3.5톤을 압착차를 했고 4.5톤 덤프트럭 2대를 3.75톤 압축차로 대차를 했습니다.
  론롤박스를 보강했는데 16개중에서 3개를 보강해서 모두 19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리어카를 교체를 했습니다. 28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휴지통을 보강했는데 전국체전대비 휴지통을 신규로 130개를 제작하고 기존 헌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2회에 걸쳐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중에는 100개의 수선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열한번째. 정화조 청소입니다. 10월말까지 청소대상이 10만437건중에서 청소했는 것이 9,393건으로써 약 90%를 청소했습니다.
  열두번째, 오수 정화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총대상 62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포함해서 지도점검을 188회를 실시했는데 그 중 위반건수가 22개소에 42건이 되었습니다.
  그 조치내용은 2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410만원을 하고 20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합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만약에 답변이 성실치 못하면 실무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목적만 물어 주시고 서론은 좀 줄여서 질의를 해 주시면 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하원호 위원입니다.
  무공해 공해방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체 자동차 매연 단속 62개하고 공해 단속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천2동에 말이죠. 이천2동은 낙후된 동네이지요. 위치적으로봐서는 대구에 중심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또 이천8군 정문앞에 도로가 이천2동에 유일의 중앙통이랄까 대로인데 아시다시피 이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 옆에 대구중학교가 있는데 대구중학교 담벽에 론롤박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천동에 청소부들이 쓰고 있는 리어카하고 또 시내쪽으로 좀더 들어가면 대덕목욕탕이 있는 8군 옆에 중개소 옆 도로 리어카를 있는 수대로 진열하는데 혹 환경보호과장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하원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일반 구민들이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공장하면서 이런데서 공해가 나오는 것도 지도하고 단속하고하는데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청소 론롤박스가 대로변에 설치해 가지고 거리에 많은 쓰레기하고 연탄재하고 수북히 쌓여 가지고 있어 그대로 바람에 날리고 하는데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며 단속을 합니까?
  앞서 말했듯이 학교주변하고 외인부대옆하고 유일의 큰 도로에다가 리어카가 한두대도 아니고 이천1동에 쓰는 대수가 몇 대인지 몰라도 전부 거기에 세워 놓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는데 한번 대책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아까 보고내용과 같이 론롤박스는 저희 관내에 19개가 있습니다. 론롤박스 이동이 좀 심한편입니다.
  그 주택가에나 실지로 저희관내에 론롤박스를 놓은 위치는 차가 박스를 싣고 갈수 있는 회전이 가능한 도로라야 하거든요. 그래서입니다. 거기 옆에 있는 리어카는 노동 종사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리어카입니다.
  한사람 앞에 둘내지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론롤박스 주변에 연탄재가 있거나 쓰레기가 날고 주변에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저희들이 순찰이 좀 부족했든지 잘못입니다. 그러나 론롤함을 놓을 장소가 실지 마땅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지 1지구에 론롤박스가 비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민이 옮겨 달라하면 천상 옮겨야 됩니다. 적지를 찾기가 어렵고해서 우선 불편하면 그것을 옮깁니다.
  이천동에도 몇 번 옮긴일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 옮기는데가 없습니다. 또 옮겨가지고 다시 주민들이 요구하면 요구를 들어주고 또 다시 옮기고 박스가 옮겨져 가면 리어카도 자동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원호 위원  사정은 어려운줄 아는데 지금 말씀 안드려도 그 위치를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하원호 위원  대구중학교 담벽에 론롤박스 하나 놓고 론롤박스 가득채워 그대로 방치하고 그 다음 리어카 쭉 붙여서 세워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지 이걸 누가 뭐라 한다 해서 옮기고 아무소리 안한다해서 놓아두고 그대로면 옆에 미8군 부대 주변에 수개월 방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생업종사하는 자동차가 매연이 나온다 기업체에 뭐 연기가 좀 나온다 이런 것 착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천2동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리어카 같은 것은 내가 볼적에 그 어디 골목에도 성의만 있으면 굳이 대로변에 진열안해도 되고 론롤박스 같은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세워 가지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앞서 곽 과장님 답변대로 여기서 뭐라 한다고 저리로 옮기고 저기서 뭐라 한다고 이리로 옮기고 특히 우리동에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하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그 뜻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안내어 놓고 미관을 저해 안하는 방향으로 어떤 다른 대책을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지 금방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론롤박스 있는 자리는 트럭이 가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와서 트럭에 싣고 수거를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순회하는 도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청소차가 다니면서 수거하는데는 그것이 없는데 차가 안들어 가는 좁은 골목에서 노동 종사원이 리어카에 싣고 와서 그통에 비우면 그통을 전적으로 싣고 가는 차에 의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당장에 리어카는 좁은 골목에 두었다가 작업을 마치면 덜보이는 골목에 둘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론롤박스에 대한 처리를 당장은 실지 어렵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자문자답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답변이 막히도록 해 가지고 우리한테 당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수의를 해서 잘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이천2동 문제같은 것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천1동에 복개도로가 있는데 중개소 서편으로는 론롤박스와 리어카가 진열되어 있고 북편으로는 포장마차가 꽉차 있어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고 그것도 1년전에 한번 뜯었다가 완전히 조치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설날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아직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꼭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론롤박스가 있어야 되고 리어카 보관장소가 있어야 된다면 동민을 위해서 그옆에 포장마차하는 그런 곳을 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이 나오시면 나중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그쪽 건너편에 보면 이천1동에 같은 복개도로를 해도 도로가 많이 넓습니다.
  넓어서 미군부대 담벽쪽으로 거기 주차장인가 뭔가를 하는데 그런 곳은 론롤박스 갖다 놓고 차돌리기도 좋고 한데 노출이 되면 걷었다가 모았다가 하는 그런식으로라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뗐다 붙였다하는 걸로 가려주고 노력만 하면 미관상 가려줄 수도 있고 영구적인 것은 안된다 할지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여기서 지금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현장을 답하해 보겠습니다. 포장마차 자리라든가 이런 곳을 보겠습니다. 사실상 중개소 서편쪽에는 과거에 다 있었습니다. 있다가 옮긴 일이 있고 도 미8군 정문쪽에도 옮겼다가 다시 갖다 놓은 일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쫓겨다니다가 아무말 하지 않는 곳은 오래 정착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이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을 그 주위라든가 아니면 다른 곳을 답사를 해서 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택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구민을 생각하는 행정이라 봅니까? 이 동네에서 뭐라고 하면 저동네로 가서 저동네에서 뭐라고 하면 이동네로 오고 감사 받는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왜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 하니까 부청장이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신천고수부지로 옮겨서 남구청의 청소차량이라든지 모든 차량을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동네에서 뭐라고 하면 저동네로, 저동에서 뭐라고 하면 이 동네로 과장님 지금 행정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위원님에게 저희 입장 또는 정식 어떤 답변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실정이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이 시간이 끝나면 현지를 답사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적은 장소를 택하여 이전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저해요인 대책이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 규제입니다.
  점검업소는 4회에 36개 했고 위반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방법을 보면 시행전 비산먼지 발생원인, 사고전 먼지발생방지를 강화하고 세륜세차 시설 및 방지막등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굴착승인을 전국체전 때문에 다 미루었지요?
  한꺼번에 한500건이 나와 전부 도로를 파헤치면 먼지가 나는데 3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아직 한건도 단속해 볼 의지가 없었지요? 하려고 노력을 안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저희들 환경비산 먼지사업장은 주로 건축공사장입니다.
○박대성 위원  건축, 건설 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주로 건축공사장입니다.
  일반도로 공사는 사실상 신고가 안들어오고 도로국착을 한다든가 혹은 전기공사라든가 도시가스 공사같은 이런 것으로 인한 도로 굴착은 비산먼지 사업장에 해당이 안됩니다.
○박대성 위원  건축현장도 상당히 단속할때가 많다고 보는데 왜 위반업소가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 이말입니다. 아예 적발하지 않으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우리가 사업장을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있거나 또 시정사항이 있을 때 적발 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92년 건축허가에 남구에 몇 건 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건축허가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허가 건수가 많이 났는데 과장님이 행정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단속을 못했으면 이것 단속 못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론롤박스도 아직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도 단속했는 위반업소가 없습니다. 실과장으로서 이렇게 행정을 봐서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앞으로 잘해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더 자세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아까 하위원님이 말씀 하시던 문제인데 대명8동에서 진정이 서너건 접수된 줄 압니다. 론롤박스 때문에 거기에는 장소가 없는 것 저도 알아요. 또 대책이 어려운 줄도 압니다. 그러나 거기 그뒤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그전에 시에서 못 쓰도록 해서 다시 또 환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놀이터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놀이터 말씀이지요?
이실근 위원  예, 놀이터에 사용하다가 다시 환원이 되었다. 그것은 다시 놀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지 대다수가 아니고 일부분이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현장 상황을 제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놀이터 하고도 저의 청소 관계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걸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실근 위원  예.
최일오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청소 인력쪽에 종사원중에 감독해서 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청 공무원은 아니지요., 청소요원중에 감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오 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쪽에 청소종사원이 83명 노동은 어떤쪽에 노동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좁은 골목에서….
최일오 위원  리어카 끌고 와서 론롤박스에 운반하는 그 사람이지요? 다 합치니까 한 130명이 되는데 가로와 노동예비까지 합쳐서 종사원이 130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렇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런데 이 종사원중에 감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6명이 과장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감독부서에 책임을 두어서 순회하면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 종사원들에 구석구석 중간중간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 사람들 감독자 때문에 어떤 마음의 갈등이라할까 그 사람들 감독자에게 어떤 지시를 받고 감독을 당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이야기가 한결 같이 어떤 이야기냐하면 이 감독자에 대한 횡포라 할까 또 월권이라 할까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이 무언가 특권을 주어 놓으면 군림하려는 그런 자세가 보인다는 이런 지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명을 한 3개동에 한사람인지 가로쪽에 배정했는지 몰라도 감독하는 이 사람들 100% 줄이든지 아니면 청소행정계에서 직원이 기동성을 갖추어 다녀 보든지 아니면 청소종사원 130명을 모아 놓고 어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 감독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이 종사원들한테 당신들한테 감독하는 사람은 없애겠다. 그 대신 자문적으로 잘해주면 효과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6명 이 사람들은 청소 일은 안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빗자루를 들지는 않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이걸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감독자 수가 인원 종사원 약 40명당에 한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로나 노동 뿐만 아니라 승차인부나 전부다 청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40인당 1인 정도 됩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일반 종사원들은 감독제도를 없애고 우리 자율적으로 잘하겠다는 것이 우세 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면으로 보면 과거에는 이 감독들의 횡포랄까 이런 것도 많이 있어쓴데 지금은 민주화라 할까 이래서 어떤 감독들이 종사자들에게 무슨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많이 개선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감독 문제를 가지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구청에서도 논란이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예입니다마는 종사원들 교육을 한번 시키려하면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데 교육 들어오기 전에 술을 먹고 들어오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 교육을 방해하고 이런 교육에 지장을 주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감독이 있어야만 좋겠다 싶은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일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금방 답변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구와 비교 등을 하여 장단점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갑자기 6명을 다 줄이면 문제가 있으면 비리를 저지른다든지 또 종사원들한테 어떤 물의를 일으키고 폐단이 있는 종사원은 이 감독자를 종사원으로 돌려 주시고 인원수를 좀 줄여 주세요. 그 다음 청소장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32대가 있는데요. 이 사람 청소차량 1대가 수집을 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까지 하루에 몇 번 다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약 3회 정도됩니다.
최일오 위원  약3회 입니까? 3회 다니면 주로 끝나는 시간이 몇시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오후 2시부터 3시정도 됩니다.
최일오 위원  만에 하나 최고 늦게 하는 차가 2시, 3시이지 전반적 차 32대가 2시, 3시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아니지요. 그차가 골목길에 쓰레기를 전부 모아 가지고 지금 다사나 이리외곽지에 갖다 버리고 지금 차량 집합소 거기까지 보통 2시, 3시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그러냐하면 청소차량 서너대를 따라 다녀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는지 큰 덩어리만 싣고 밑에 지저분하게 떨어져 있는 것은 주민들이 치우라고 하는지 몰라도거의 그것은 안 치우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마는 교육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 차고지에 가서도 한번씩 점검을 하고 또 교육때도 하고 수시로 직원들하고 다투지 말라 상차를 하고 난뒤에 마무리를 깨끗이 해라 이것은 자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새벽에 직접 청소차량 뒤에서 암행이든지 또 격려쪽이든지 한번 따라 다녀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별로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그걸 과장님 또는 계장님이 그걸 한번 해보세요. 물론 감시감독하는 높은 어른이 나왔기 때문에 잘 할는지 몰라도 한번 청소차량이 지나간 뒤에 한번 시정을 살리는 쪽으로 한번 챙겨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정응규 위원  정응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올렸는데 56호 정화조 수거 ℓ당 가격 및 정화조 설치허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본직원이 처음부터 싸워 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정응규 위원  이것이 아직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또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싶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업자 용역회사에서 어떤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모르지요. 돈 많이 안주면 수거 안하고 가버리고 그건 아시죠? 거기서….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정화조는 재래식도 어떤 주민과 회사 작업하는 직원과의 의견 마찰이랄까 이것은 현장에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종종이 아니라 거의 다입니다. 시정이 왜 안됩니까? 고지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고지서 내보이고 주민들한테 언제까지 안하면 처벌하겠습니다.
  몇조 몇항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이것은 잘 하시는데 주민들한테는 잘 누르는데 왜 업자편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하는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항시 와서 금액 달라는대로 눈금이 있는대로 그 이상을 더 주어야 수거해 주고 안그러면 이야기 좀 하면 그냥 달아나버리고 아마 주민들이 집행부에 건의도 했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현장에서 신고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때 저희들이 나가서 눈금하고 실지 수거요금을 맞춰 가지고 해드린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하셨고 자주 지적을 하시는데 이래서 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는 종사원 기사나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수차했고 저희들 직접 또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응규 위원  회사 바꿀 수 없어요? 용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앞으로 더해서 민원이 없도록….
정응규 위원  남구 구민이 원하지 않는다해도 그 업체를 두둔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업체에 관해서는….
정응규 위원  설문조사 한번 해 보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안해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업체에 관해서는 저번에 유사한 관계를 질문을 하셔 가지고 부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업체를 바꾸겠다 안 바꾸겠다라고 답변 하기는 곤란합니다.
정응규 위원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청에서는 경고장을 내보이고 언제 수거하시오. 해서 본인이 일부러 수거를 안해 보았어요. 경고장이 두 번 나왔어요. 이런 것은 잘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다고 단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부터 이 병폐가 없어지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해진다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앞으로는 나아졌다는 인식이 올만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나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이 주민앞에 서서 행정부가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어떤 답이 나오는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설문조사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를 할때 그때 한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몇 개 동 시범동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할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정응규 위원  주민들 반응이 싫다고 할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현체제하에 시정조치해야 강구가 안되겠습니까?
정응규 위원  설문조사는 올 연말전에 할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연말이 다 되어 시간상 바쁩니다만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위원님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건에 대해서는 추후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지 업무보고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것이 아니라 업무보고 했는데 질의 답변하거든요. 추후 감사자료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 신상도  맞는데 이것은 또 추후 자료를 발췌하지 않습니까? 그때 질의를 하시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 이 기간은 그렇게 해주시면 순서가 맞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정응규 위원  업무보고에 질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신상도  질의를 안합니까?
정응규 위원  질의는 우리가 회기중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이것 끝나고 나면 감사자료의 건을 보고드립니다.
정응규 위원  질의 한다면 위원장님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 앉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하여튼 양해를 해주십시오.
정응규 위원  원칙대로 합시다. 왜 원칙을 바꾸려고 합니까? 저는 원칙에 따라 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원칙은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칙은 업무보고 하는데 잘못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응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상도  그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최일오 위원  정위원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수거현황 쓰레기 발생량에 처리구분에 말입니다. 대행업소와 자가업소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최일오 위원  자가업소는 어떤 종류의 자가업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자가업소는 법상으로는 자체수거 의무자라 해서 시장과 일일 300kg이상 배출되는 업소나 사업장이나 이런곳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개 구청중에 대행업소를 안하고 있는 곳이 중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중구청에서 일부 지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중구청에서는 지금 구청에서 전부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구청에서는 대행업체를 안 시키고 구청에서 다 수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중구에 말입니까?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대행업소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수거 했을 때 좋은점, 수지타산,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을 한번 뽑아서 대비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상세한 것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최일오 위원  그다음 분뇨수거 대행업소 현황에 건화위생과 영신위생에 하루에 64톤, 68톤 수거를 한다는 것은 대행업소에서 보고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평균을 내어 가지고 하루에 약 64톤 정도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할수 있다는 것, 수거능력 이상은 안되지만 거기 까지는 할 수 있다. 건화위생에 차가 3대 같으면 4톤 이라면 한번 할 경우에는 12톤을 할 수 있고 두 번은 24톤을 할수 있고 세 번하면 36톤 할수 있다. 차량 톤수에 기준 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남구청에 정화조 총 개수가 11월말 현재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약 9,500개입니다.
최일오 위원  아니지요. 여기 아까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정화조 청소대상이 1,437건 그 다음에 92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574개로 정화조 청소에 할 수 있는 개수가 1만여개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이것은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574건은 금년도에 정화조 가증이 되었기 때문에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일오 위원  수거는 아직 안하지요?
  그러나 남구청 관할에 정화조가 설치 되어있는 총 숫자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정화조 구멍이 오백몇십개나 됩니다. 예를 들어 효성타운 같은 곳은 한구멍일 경우 세대는 아주 많지요. 약 9,500, 1만여개소가 됩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 하셔 가지고 이천1동 론롤박스와 리어카 그 두가지를 우선 현재 위치에서는 급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영구적으로 옮기고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는데도 연구를 좀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현장보아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원오 위원  아까 약간 공간이 있어서 말씀 드렸는데 대구중학교 같은 곳은 교육상으로 봐서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는 학생들한테도 볼 면목이 없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같은 문제가 정확히 답이 안나오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딱부러지게 대답하기는 그렇지만 해봤다라는 노력이 있었는 답변을 해주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는데 회의가 길어지고 질문이 많아 지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56호, 정화조 수거 ℓ당 가격표 및 정화조 설치허가에 아까 정응규 위원이 대충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께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다음 관리번호 57호 인명수와 정화조 규격의 용량계산은 어디에 두는지에 다른 관계서류…….
최일오 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내어 놓았는 것을 보면 한번 읽어보여 드릴까요?건축물 용도별 분뇨정화조에 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에 의하면 관계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게 정화조가 항상 민원인과 가장 밀접하게 1년에 한번씩 신경을 곤두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최일오 위원  그런데 건축허가를 내다 보면 정화조수용 인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처리용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20명인, 30명인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정화조 도면이 몇길이 얼마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면 건축설계상에 수용인원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이것은 용량인데 건축허가의 일반주택으로 볼 때 5인이 거주하는 건축허가를 받을때는 기준을 1,000ℓ정도…….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서상 앞표지에 수용인원하고 뒤에 정화조 청소수수료 이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같은 맥락이지요.
최일오 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1만2,000ℓ요금이 11만2,812원입니다.
  1만2,000ℓ같으면 사람수에 건축허가상에 몇인용 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몇인용 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이것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일오 위원  예.
○위원장 신상도  박위원님과 현장에 갔는데 다른 계장님은 모르십니까?
최일오 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집을 지어 가지고 사는 시민인데 이게 왜이러냐하면 지금현재 정화조 수거 하는 사람들이 감독자가 따라 나오면 정식으로 10만원을 받아 버리고 감독자 없이 수거하는 한 세 군데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감독자가 오지 않을 때에는 정화조는 안보입니다.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뭔가 하면 1만2,000ℓ다 수거하고 돈을 11만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한 5,000ℓ만 수거하고 적당히 4만원 내지 5만원 받아 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시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적게 나가니까 적게 내는 사람은 좋다 이겁니다. 적당히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주겠소. 알아서 덜 수거하고 적당히 해주세요. 그러면 적당히 수거하고 적당히 받아서 가버립니다.
  그 용량에 삼분의 일을 수거해 가는지, 사분의 일을 수거해 가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이런 폐단과 그 다음에 정화조에 물론 기본단위 얼마까지는 750ℓ가 기본요금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건축허가서 날 때 10인용분이다 하면 정화조는 그 건물이 존재하는 끝까지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부근 벽에다 이집에는 50인용분이다. 50인용 92년 요금은 5만원이다.
  그다음 93년에 인상된 부분은 5만원에 대한 몇%로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 수거하는 사람하고 회사하고 마찰도 없고 아무런 이의가 없을텐데 어디에 득을 보고 어디에 손해를 봤는지 개운치 못한데 이것을 과감하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관계에 대해서 윤위원님 지적과 비슷한 지적인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써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지도감독과 하고 있고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당시에 그 용량이 나오면 10인조다 그 정화조가 용량이 꽉 찼을 때 돈이 얼마다. 그런데 정화조도 찌꺼기는 남겨놓고 덜 수거해갈 경우가 있는데 또 재래식처럼 덜 찼을때도 수거해갈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용기만 가지고도 사실상 불확실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폐해를 줄이고 주민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눈금을 전부 개체를 했습니다. 동시에 눈금 보는 요령을 인쇄를 해서 각 가정에 배부한 일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홍보내용을 참고자료로 하면 좋은데 보관도 잘안되고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번 수거하는 것 솔직히 말해 홍보물도 많은데 그때 가서 돈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챙겨놓지를 않습니다. 대개 보면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최일오 위원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과감하게 개선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플라스틱으로 된 눈금 있지요?
  그것말고 계량기식으로 차옆에 어디에 미터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눈금말고 차량 운전석 옆이나 아니면 조수석밑에 석유나 휘발에 돌아 가듯이 그런 미터기 장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수거를 하면 수거되는 양의 표시와 수거량 얼마에 얼마이다라는 조견표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몇ℓ에 돈이 얼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없습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홍보물을 배부 했는데 그것이 자주 있는 것 같으면 보관이 용이한데 일년쯤 있다가 수거하다보니 어디에 있는지 몰라 시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적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래서 수수료 조건표가 일단 나왔으니까 건축허가 낼때에 인명수 있지 않습니까? 50인분이다 해서 92년도 50인분은 얼마다, 유인물을 하는 그돈으로 9,500세대를 표찰을 만들어 볼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사실 정화조에 대해서는 표찰계획이 없었고 재래식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인명수에 대한 표찰을 만들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금년에는 불가능하고 내년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관리번호 58호, 관내 도로변 휴지통 관리계획에 대한 실측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올해 휴지통 총제작 몇 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130개 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상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고 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음 사무감사대상인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토지관리과장 김동길입니다. 토지관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이은섭입니다. 지가조사계장 문대원입니다.
  92년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지소유 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현황은 가구가 341건, 법인이 18건, 합계 359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만2,000㎡, 약 4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5억3,698만2,000원입니다.
  그중에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납세징수가 가구가 327, 법인이 16, 합계 343건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은 14억3,467만2,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 부과된 징수실적은 93.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16건에 약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압류예고 통지서를 11일12일날 발부했습니다.
  11월30일까지 자진납부하도록 독려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계속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지초과사유 부담금은 전부 국세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면 15% 수수료가 저희들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과의 사무는 전부 국가기관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개별지가조사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필지는 3만3,358필지, 조시기준일인 매년 1월 1일입니다.
  조사기간은 92년 1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조사반은 17개반 33명으로 편성 되었으며 각동에 1개반씩이고 대명9동은 3,000필지가 넘기 때문에 2개반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 조사결과 확정된 것을 결정 공고는 92년6월 5일에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공고전에 주민의견 수렴기간이 있습니다. 92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1일간이 되겠습니다. 접수건수는 38건이 됩니다. 38건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92년 5월 12일 실시했습니다.
  그 심의결과 하향조정된 것이 16건, 기각된 것이 22건입니다. 그 다음은 건설부 고시를 거쳐서 확정공고후에 재조사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접수기간이 92년 6월 6일부터 8월 4일까지 60일간입니다. 재조정청구 접수가 21필지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허가는 저희들은 없습니다만 허가대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에 단일필지로 330㎡, 약100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허가를 얻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관할 대상지역은 앞산공원과 장등산이 되겠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다음 신고대상은 신고는 29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필지당 100평이상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실적은 검인이 1,82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매매가 1,710건, 증여가 92건, 판결이 11건, 기타 8건, 합계 1,8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럼 위원님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과장께서는 만약에 내용을 잘 모르시면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  하원호 위원입니다.
  지가하향조정 16건이 있는데 하향조정은 어떤 조정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지가 하향조정 16건은 저희들이 지가를 조사해서 동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가를 조사해서 동심의를 거쳐서 구청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공고기간 20일간을 두어서 그 기간내에 땅의 가격을 개별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하면 그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자기 땅이 가격이 적당하냐, 아니면 너무 많게 책정이 되었느냐 그런 것을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책정 되었거나 이래서 신천들어 온 것이 16건입니다. 그래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16건은 낮춰라 줘라 이래서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가조정이 현재 현실화는 안되겠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많다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예, 그렇지요. 인근지가에 비해서입니다. 보는 관점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심의를 받습니다.
하원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 없습니까?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형질변경이 삼양개발에서 시행기간이 11울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 시행기간은 건축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예.
최일오 위원  이 건축을 하려면 사전에 형질변경을 해가지고 건축을 해야되지 않았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형질변경을 해서 하지요. 형질변경에 대한 세금이 아닙니까?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목이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지로 바꿔 놓고 지금 건축허가를 내어야 되지요?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그것은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며 지금현재 1,000만원 돈을 92년 9월 12일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 유효기간을 이렇게 많이 둡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당초에 90년 11월 20일날 시행을 해가지고 92년 2월 1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1년도 5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1차 5,3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91년 1월 1일부터 91년 2월 10일까지 약 41일간에 대한 토지지가가 92년 3월달에 공시가 됩니다. 그것을 정산해 보니 더 내어야 될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된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300만원 먼저 받고 정산했는 것이라는 말이죠?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예.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용도지역별 가격표는 이 공시지가가 말이죠. 현시가에 맞도록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쓰지요?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 위원  현재 몇%로 올렸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저희들 올해는 경기가 없어서 얼마 올린다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현재 10월 15일부터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감정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지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별지가를 조정하게 되는데 작년보다는 다소 하향조정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성 위원  그런데 지금 지가조정하는 것을 동에서 한번 보았는데 동직원 한사람이 앉아서 하더라 말입니다. 그것을 개인한테 맡겨서 될 일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동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앞뒤에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 근거는…….
김대성 위원  제가 한번 봤는데 지번이 1번지가 있고 2번지가 있는데 1번지, 3번지는 200만원이 되어 있고요. 2번지는 100만원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에는 직원이 재량을 베푸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대성 위원  한번 지적했는 일이 있습니다. 앞집, 뒷집은 비싸고 중간에 있는 집은 싸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옆에 잇는 지주가 항의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동직원에게 맡겨서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저희들 규정이 1차동에서 지가조사를 하고 동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현장에 나가서 저는 못합니다마는 점검을 합니다. 그런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줄 압니다.
김대성 위원    공시지가 위원들이 따로 있지요?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예,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위촉된 사람들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위촉된지가 3년 되었습니다. 올해 또 임기가 만료 되어서 며칠전 재위촉을 했습니다.
김대성 위원  했던 사람 또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두분이 바뀌었습니다.
김대성 위원  사람이 이사가면 바뀌고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하지요?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결격사유가 없으며 그대로 위촉합니다.
김대성 위원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토지가 도로에 들어 갔을 때, 이럴 때 보상금과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보상금에 참고자료는 되지만 꼭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성 위원  청장 포괄사업비로 봉덕동 어디에 도로를 내었는데 공시지가보다 싸게 받은 곳도 있고 공시지가보다 훨씬 많이 받은 곳도 있는데 이것이 적용이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참작은 되겠지만 단지별로 면적이 크면…….
김대성 위원  이것이 현제 시세보다 많이 싼것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70% 내지 80% 정도입니다.
김대성 위원  70% 안되는 곳도 많다 이말입니다. 50%밖에 안되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보상금을 내준다면 지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그렇습니다.
김대성 위원  개별지가 통지서를 내보낼 때 보상금과는 일절 관계가 없다고 한번 내보낸 일이 있지요? 지금도 그렇게 나갑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훈기  그것은 제가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아시는 분,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지가조사계장 문대원  관계가 없다고 인쇄 했습니다.
김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번호 59호, 초과택지소유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지관리과 김훈기  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사무감사대상인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빈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 지도과장 서석만계장입니다.
  건축계장 이토근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입니다.
  92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에 있어서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과년도 18건, 신발생 73건, 항측 24건, 소계가 115건, 미정비가 3건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118건입니다.
  미정비된 3동에 대해서는 학교교실이 1동으로 되어 있고 구조는 철조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훈회관 1동, 경로당 1동, 이 내용으로서는 철거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학교교실이 학생들이 일단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6월까지 연기해 달라는 내용이 저희 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훈회관 1동은 상이용사들이 현재 사용중에 있어 일단 보류해달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1동은 지금 할머니 10여명이 경로당에 있기 때문에 동절기도 되고해서 현상태로는 철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학교관계는 6월이라 했지만 독려해서 5월경으로 연기할 계획이고 그다음 보훈회관은 3월이전 계획할 때까지 일단 유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은 3월달에 자진철거 하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고발했는 건수는 9건입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 및 준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이 187건, 건축사 대행이 415건, 계가 602건입니다.
  면적으로는 14만4,101㎡가 되겠습니다.
  준공건수는 517건, 비율로 봐서는 63%에 해당됩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28개소이고 이면도로가 6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8개소는 구역 담당자별로 주1회 점검을 하고 62개소는 동사무소에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이 4개소입니다. 대명8지구 사업계획 고시는 91년 1월 19일로 되어 있고 주택개량계획은 95동, 주택개량 실적이 3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융자가 15건이 있고 준공이 24건이 되어 있어서 현재 대명8지구에 대해서는 41%가 진도가 되었습니다.
  진도가 늦는 상태는 대부분이 영세지주로서 자력으로 주택개량이 부족합니다.
  대명3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고시는 91년 5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 계획은 153동으로서 건축허가는 133건, 86.9%입니다. 진도분석으로 봐서는 역시 도로축조 공사가 지연됨으로 해서 보상협의중으로 일부 주택개량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봉덕3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서 징구를 92년 2월 28일에 했고 지구지정 신청이 92년 5월 28일에 했고 지구지정 신청이 92년 5월 28일날 했습니다.
  대명5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구지정 동의징구가 동의비율로 봐서는 70.5%로 92년 2월 7일날 일단 저희들이 수렴을 했고 2차 지구지정 동의징구는 동의율에 41.6%가 92년 4월 1일날 되었습니다. 현지개량 계획이 현재 취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후 소방도로 개설계획이 되면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립 3개소입니다. 이천 2-1지구에는 주민동의서 징구가 91년 3월 7일 동의율이 87%가 되었고 지구지정 고시가 91년 7월 16일 보상협의 매수, 91년 11월 18일 사업계획 고시가 92년 6월 9일, 보상미협의 필지는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고시는 92년 7월 9일 재결수용협의가 12월경쯤 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재결수용은 12월 28일로 예정됩니다. 이천 2-2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동의서 징구중에서 동의율이 65%되어 있고 92년 8월 17일날 일단 징구를 했습니다. 법적 동의율 미달로 사업년도 변경이 94년도로, 이천 2-3과 2-2는 도시개발 공사에 사업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94년도 연기되는 걸로 협의가 왔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대명6동, 9동 및 두류공원로 용도지역변경 의견서 제출이 92년 1월 8일, 92년 7월 8일해서 2회에 걸쳐서 일단 주민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상반기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지금현재 본청 도시계획과에 알아본 경로에서는 아직까지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항이 통보가 없습니다.
  광고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이 3,633건으로써 총대상이 3만9,427건이고 유동광고물은 3만6,633건중 3만5,000건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써는 3만7,676건으로서 진도가 95%로 되어 있습니다.
  적법광고를 양성화에 있어서는 2,902건중에 2,145건이 처리되어서 현 비율이 7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비된 프로테이지는 100% 연말까지 양성화 조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지정 벽보판정비에 있어서 보수가 54개소이고 도색이 75개소입니다. 프랭카드 지정게시대 설치 및 지정 12개소인데 설치가 12개소중에 기존으로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설치된 곳이 4개소, 다시 했는 곳이 4개소해서 도합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지정 4개소는 전주 이전으로 인해서 영대네거리외에 3개소에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지정게시대에만 게시토록 조치 및 규격통일로 도시미관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건축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하되 사전에 위원의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계획난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명6동, 9동 두류공원로 용도 지역 변경 해 놓았는데 의견제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의견제출 2회라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대명6명과 9동은 주거전용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김대성 위원  진정서 들어온 그 일입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예.
김대성 위원  그것이 92년 1월 8일에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예.
김대성 위원  그것은 날짜가 잘못 되었는데 구청에서 시에다 건의 했는 날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확실히 알고 이야기해 주어야지 이게 말이죠 남구청 소관은 아니지마는 우리 남구청에서도 관할이고 하니까 6동, 9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건축과소관 같기도 하고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예.
김대성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께서는 특별히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시청에 빨리 수습이 되도록 건의를 좀 자주, 많이 하세요.
○건축과장 이정빈  예.
김대성 위원  3만5,000건 실적을 거두었다는 것. 이것 대부분 붙혀 놓았는 것을 보면 전화번호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예, 들어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들어 있다면 이런 곳을 고발해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고발했는 건수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그것은 실무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성 위원  예, 말씀하세요.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고발했는 것은 상반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 와서 이삿짐센타를 7건을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제작협회에도 6개 업소를 영업폐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때 말씀 드릴 때 이삿짐협회 전체 16개업소를 가야랜드에 소집을 해서 협조사항으로 경고조치를 하니까 5개월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석절을 전후해서 이분들 이사철 기간인 가을에 좀 많이 하는데 추석절을 전후해서 고발을 여섯 업소를 했습니다.
  우리 현실이 반발심이 개입되어서 이미 고발 되었다는 그런 상태에서 빈번하게 더 생깁니다. 그래서 요사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조금 덜한데 그래서 대책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시책을 하나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고발하면 어떤 방법으로 고발합니까? 벌금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 고발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저희들이 고발하는 것은 현장사진을 첨부하고 본업소를 불러서 자인서 징구해서 담당자 복명서를 첨부하고 현주소지로, 그 업소는 남구에도 있고 지구에 있는 분들도 남구에 오거든요, 업소는 여기 있는데 자기 주소지가 달서구 같으면 달서구경찰서장 앞으로 그렇게 고발합니다.
김대성 위원  고발하면 그 결과가 여기로 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결과는 통지는 오는데 나머지 검찰에 기소했다는, 조치했다는 사항만 오고 그 결과에 대한 벌금은 저희가 몇군데 문의를 하니까 30만원정도 벌금으로
김대성 위원  한건에 말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예, 한 업소입니다. 벌금은 500만원이하로 되어 있고 3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데 20만원내지 30만원정도 과료가 떨어진다 합니다.
김대성 위원  경찰서에 고발할 때 다시 못 붙이도록 벌금을 아주 엄하게 매기도록 과징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세게 하세요.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2차 할때는 1차에 고발했는 내용을 가미해 가지고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하원오 위원  계장님 한가지 물어 봅시다. 3만 얼마하는 것이 92년도 지금까지 철거했는 거지요?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예.
하원호 위원  그런데 사회과인가 철거하는 계가 있지요?
김대성 위원  상반기때 말씀 한번 드렸고 하반기 체전기간을 전후해서 840명원 정도로 취로사업을 2차로 한번 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숫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과 광고물 정비계에서 했는 것이 3만 얼마이고…….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예, 취로로 했는 숫자는 여기에 일단 포함은 안되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예, 거기에는 전번에 한번 했는데 수치를 영세민이 동원해서 했는 것은 전체수량으로 14만매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다른쪽으로 지금 단속을 할수 있는 것은 조금전에 고발조치를 했다는데 지금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허가도 해주고 단속은 하고 그랬지요?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예.
하원호 위원  그러면 취로사업으로 하든 뭐로 하든지간에 이걸 사회과 노정계에서 합니다.
하원호 위원  노정계에서 하지 말고 광고물 단속에 관한 것은 일원화 시켜 가지고 허가도 해주고 고발도 하고 일원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취로사업에 대한 노임을 말씀 드리면 국비 예산으로 보사부에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취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도 하고 무육시업도 여러 사업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순위에 따라서 실시를 합니다.
  지금 근래에 와서는 불법 광고물까지 돌아오게 된 동기는 옛날 인도블럭 이런 사업도 취로사업으로 했거든요. 근래와서는 자재비가 많이 드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사부 기준에 80%이상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으로 광고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체전과 가미해 가지고 부청장님하고 해당 과장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검토 해줍시다하고 보냈는데 사회과에서도 사업장 선정과정에서 어떤 특별사항이 없고 해서 저희들하고 시행을 2차에 걸쳐 했습니다.
하원호 위원  금년에는 전국체전을 기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 것이지 평소에는 취로사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취로사업하는 사람 전체를 광고물계로 옮길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어떤 경우가 있어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기회가 생긴다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광고물계에서 그 원인을 인수 받던지 경비를 인수받든지해서 일원화 시켜 이쪽에서 해야 무슨 힘이 있지 그래서 돈이든 인원이든 인수받아 할 용의가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예, 올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들 실적을 사회노정계에서 하는 원취지대로는 현장감독이 나가서 많은 인원이 골목을 다니면서 30명, 50명 이렇게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서 보기에 환경도 안좋고 능력발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을 했고 부청장님 생각도 후반기에 할때에는 방향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과 노임은 일단 사회과에서 지급하고 업무는 저희들 과에서 해서 동장님께 일임을 했습니다. 그 동네 영세민을 5명이면 5명, 배당을 주면 거기서 뽑아서 그 동네에서 동장님 직접 진두지휘하에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노임은 사회과 노정계에서 동장님 앞으로 보냈습니다.
○하원오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아까 사회과에서하게 되면 그냥가서 제거하는 것밖에 못하는데 만일 광고물관리계에서 인수를 받아서 한다면 감독을 광고물관리계에서 하게 되면 고발헐 것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  예.
김대성 위원  과장님 박종대 위원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이렇게 해 놓고 제일 첫째 페이지입니다.
  실적이라 해서 간선도로변 28개소 구역담당자별 주1회 점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점검을 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적을 이야기 했는데 이런 점검을 하면 안전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있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이천2-1지구, 2-2지구 물론 지구 지정동의서 징구에 동의율이 65%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에 보면 작년예산도 그렇고 올해 예산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하고 주민들 청취 여론비하고 예산이 있는줄 압니까?
  그러면 제가 볼적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의율이 70%이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그것은 3분의2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70% 맞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이걸 몰라 가지고 옆에 있는 계장들 눈치를 보지 마시고 답변 하기가 곤란하시면 저는 잘모르겠다고 대답을 해주시면 우리 감사에 시간적으로 진척이 빨리 됩니다.
  65% 같으면 이 집행부서에서 어느정도 성의만 있었더라면, 5% 정도만 더 올렸다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고 나서보면 주민숙원의 소방도로 개설로 인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굉장히 도모한다고 보는데 남구에 저희 이천1동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정도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구주민들이 65% 넘는 이실적에 이때까지 추진이 미비했는 이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아는대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달됨으로 해서 94년까지 넘어가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그동안에 사실 파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실무계장이 답하면 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이천2-2지구와 3지구에 대하여 주민의견도 조사를 2차에 걸쳐 했습니다. 1차에 조사했을 때는 56%밖에 안되어 2차로는 저와 우리 구청직원이 다같이 조사를 했는데도 65%이상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게 되면 많은 혜택도 있고 융자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짓는 방향으로 해봐도 도저히 안되어 94년도 이월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홍보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며 제가 5%, 7%로 할때는 집행부서의 어느정도 성의만 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겠나, 물론 건축부서에 책임을 다 전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는 여기 책임자, 구청장님이 어느정도 성의를 보였더라면 5%, 7% 같은 것은 달성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차원에서 동직원이 가서 대화를 하고 어떤 차원에서 건축과에서 홍보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작년도에는 중구 건축과장으로 가신 김세환 과장님과 이천2동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홍보도 2회에 걸쳐서하고 또 여기에 대한 주민동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하는 것이 좋은것이다라는 설명을 했는데도 주민들이 오래 살고 있던 땅이고 이사를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천2-1지구가 현재 이천2-1지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좀 동의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구청에서 차원높은 홍보, 차원높은 좋은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사람들의 군중심리 때문에 능히 가능했으리라 믿고 또 하나 앞으로 이 일을 빠른 시일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드리고 또 건축과장님 남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명5동, 대명 보조수원지 근교, 그다음 이천동 일대에는 해당이 되는 걸호 판단되고 그 외는 대명10동 순복음교회밑에 시영아파트 시영주택이 있습니다. 그 근교해서 3군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앞으로 남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제가 여러말 않게습니다.
  아주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또 소방도로 미개설. 건축허가가 안나는 그 지역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정빈  모든 것은 제가 온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조사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제 소신으로 봐서는 일단 노후된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은 대수선이나 건폐율이 부족한 것은 대수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합동건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일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대명6동인가 9동인가 주거전용지구를 아시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예.
김대성 위원  거기에 지금 건축이 몇층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현재에 주거전용지역에는 주택소매점, 이런 종류는 허가대상이 되고 층수는 최고 높이가 12m이기 때문에 2층내지 3층 정도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주거전용지역이 법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높이가 12m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 위원  12m, 3층을 지을 수 있다 이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예.
김대성 위원  과장님 정말입니까?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8m로 알고 있는데 언제 법이 바뀌었지요?
○건축계장 이토근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김대성 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옳게 알고 이야기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하면 됩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법이 바뀌었는데 3층 미만입니다.
김대성 위원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4층이라도 12m가 넘지 않으면 지을 수 있다 이말이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지금현재 최고높이가 12m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층 높이가 1m30cm정도 그렇게 되면 9m 봤을 때 천정 지붕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12m되니까 3층까지 가능하다 이말입니다.
김대성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렇습니까? 8m이상 못 올리도록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건축과장 이정빈  8m이상 그런 법은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최고높이가 12m라는 것입니다.
김대성 위원  대명9동에 내일이라도 12m 넘지 않으면 3층 짓겠다고 허가내면 되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예, 내어 줍니다.
김대성 위원  그런데 주거전용지역에는 2층이상 못짓도록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마 내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또 4층을 지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12m가 안넘게 지었는 모양인데 대명동 560번지 452-24에 합필해 가지고 말하자면 연립주택으로 4층으로 지어놓았다 말입니다.
  하늘목장 아시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앞산빌라 말씀하십니까?
김대성 위원  앞산빌라말고 대덕식당 뒤편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거기는 잘모르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거기에 누가 위치 잘 아는 실무계장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위치는 압니다만 빌라가 있다는 자체는 잘모릅니다.
김대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답변을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물어보면 똑똑히 대답해 주어야지 지금 내가 8m로 알고 있는데 2층으로 말이죠. 12m까지 허가낼 수 있다 하니까 내일 내가 허가좀 내어야겠는데요.
○건축계장 이토근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착각을 하셨는지 등사경변이 10분의 4…….
김대성 위원  그런데 묻겠습니다.
  경사가 어떻게 어디로 지면 2층, 3층 지을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면에 말이죠, 들에 걸렸다 말입니다. 뒷면이 낮아 말입니다.
  낮을 때는 2층도 올려 가지고 또 2층도 올리면 4층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면에 큰돌이 걸려 있으면 이럴 때는 돌에서 2층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낮으면 더 넣으면 더 넣을 수 있고 그렇지요? 이런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대명9동에 대명560번지 45, 24를 합필해서 빌라를 지어 놓았는데 이 지형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는 낮고요, 그런데 이 집은 완전히 높은곳, 4층에 집을 지어 놓았어요. 빌라를 말입니다. 이 허가증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 주거전용지역에 아주 문제가 되는 건물인데 그리고 또 556번지 6이 말이죠, 지금현재 간선도로가 있으면 뒷땅이 좀 높다 말이죠. 그러면 깍아 내어서 돌아 맞추어 가지고 2층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층을 올렸다 말입니다.
  뒷땅이 높다면 대명여중 같은 곳은 굉장히 높은데 그런 곳은 10층, 14층 지어도 관계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토근  안그렇지요. 경사진 곳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토근  남향으로 집을 짓는데 남향이 높고 북향이 낮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내어 주어도 허가대로 시공을 하지 않을 때는 위반건축이 많이 나올수 있는데…….
김대성 위원  계장님 내말 들어보세요.
  이 도로가 지금 남향이라 말입니다. 구 뒤가 많이 낮아 말입니다. 이럴 때는 지하를 넣고 지상에서 2층까지 넣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 위원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쪽이 높고 도로가 앞에 있다 말입니다. 이런데 이걸 어디에 기준을 잡습니까? 이 도로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이 높은 곳을 기준 잡습니까? 이 도로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다 말입니다.
○건축계장 이토근  도로가 낮으면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김대성 위원  그런데 이 3층을 지어 놓았다 말입니다. 56-6인데 건축허가증 한번 봅시다.
○건축계장 이토근  지적해 주신 것을 도면대로 했는가 확인해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주거전용지역에는 전 동민들이 원하는 2층, 3층이상 못짓는데 그런 건물이 중간중간 들어서 있으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다 이말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구청원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구청에 가서 이런 것을 좀 밝혀 달라고 해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안그렇습니까? 이것 건축허가를 어느 건축설계소에서 직접 감리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도로를 기준해 가지고 엄연히 위반해서 3층이 들어서 있다는 것은 말썽거리가 되어 있어 시끄럽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건축허가 내준 허가증을 한번 봅시다. 5566입니다.
○건축계장 이토근  556-6입니까?
김대성 위원  그것하고요 560-4, 5, 24합필되어 이 빌라를 지어 놓았습니다.
○건축계장 이토근  예, 알겠습니다.
  건축사가 설계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도면만 확인해 가지고 계장전결로 허가를 신속하게 내어 주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광고물관리계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유동광고물 그것 날짜가 기준이 언제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지금 저희들이 연초부터 지나 11월말일 현재까지 수정했는 자료인데 전체 숫자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하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금계장께서 지금현재 11월 30일 현재 광고물이 95% 정비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실적을 이야기 하시는 것이지요?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예, 지금 저희들이 정비대상 숫자를 3만9,427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92년 당초계획에는 3만2,3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건수를 다시 가미해서 잡았는 숫자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래서 실적이 말이죠. 밑에 유동광고물에 3만5,000건을 실적으로 해서 95%가 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예.
최일오 위원  이것 정확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지금 최위원님 의견은 알겠습니다. 지금 신발생이 근래에 또 일반벽보가 이삿짐센타 광고나 이런 것이 자꾸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골목단위에 현재 많은 물량이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일오 위원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동광고물 3만5,000건을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또 붙혀 버렸다 이것 아닙니까? 붙혀서 늘어 났으면 늘어 났지 그대로 아닙니까? 아니 이것을 행정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효과가 없으면 그대로 놔두면 다시 안붙힌다 말입니다. 돈들여서 무엇 때문에 철거를 합니까? 불법광고물 92년도 예산 얼마인줄 압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어느것 말씀하십니까? 일반예산 말씀하십니까?
최일오 위원  일반회계 말입니다. 약 한475만원인데 그런데 사적으로도 광고물관리계장한테 제가 한두번 이야기 한걸로 기억이 납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전화 받았습니다.
최일오 위원  광고물관리계에 계장님 이하 몇 명의 직원이 계십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정규직원 2명이고….
최일오 위원  3명이지요?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예.
최일오 위원  물론 아까 고발 7건 광고제거에 6건 해서 13건 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것 정말로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줄 수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별도로 자꾸 제거만 하고 그런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과장님하고 다시 계획을 하나 금년도 올 년말에 하나 시행할 계획을 하나 잡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런데 계장님 지금 만약에 지금 현시점에 12월 2일이죠. 지금 현시점에 골목이라든지 전주든 말이죠. 이대로 놔 두세요. 이대로 놔두시고 철거도 하시지 말고 그쪽에서 그 사람들이 뭐 오래되어 햇빛에 글자가 지워 진다면 또 다시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놔두세요.
  93년도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을 차라리 예산에 잡지 마시고 그게 낫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정확하게 3만5,000매 계획을 세워 철거 했습니다. 실적은 95%입니다.
  오늘 12월 2일 현재 계장님 직원들 데리고 한바퀴 돌아 보세요. 더 붙여 놓았으면 놓았지 그대로입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의원이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쳇바퀴 돌 듯이 이렇게 돈을 들여 철거 해 놓았으면 더 붙혀 버리는데 차라리 예산 낭비 하시지 말고 475만원을 차라리 골목골목 스텐이라도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따닥따닥 붙여 주시요라고 해보는게 낫습니다.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시민의식이 저희들도 지난번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구라파쪽으로 견학하실 때 같이 수행하는 기획계 김홍수씨에게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각국에 갈 때 우리와 같은 이런 현실이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다. 갔다 와서 이야기가 동양권에는 일본정도만 가면 현수막은 일부 보이고 벽보는 조금 있더라 그러나 구라파 쪽에는 아무리 봐도 보이지를 않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반복적인 행정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여러방면에 구상중에 있습니다. 동단위든지 우선 제공할 장소를 부여해 주고 그다음 비상대책 정비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벽에 붙이는 것은 전화번호가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붙이는 회사를 구청에서 업자들 교육을 시켜 본 것이 몇회 정도 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교육은 현재 저희들이 업소교육은 아직 못했습니다.
  제작업소는 저희들이 2회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생업주하고 그런 통장 민방위교육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저희들이 한번 받았는데 올해 체전 때문에 인력이 계속 모자라서 그 장소에 안내문을 보냈지만 교육에 직접 참여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부터는 위생업주라든지 각 업주별로 교육이 있을 때 제가 참여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는 샘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들이 일단 부착된 것을 한번 소집을 합니다.
  그 대표라든지 종업원이든지 와서 우리 실정을 보고 가달라는 자인서를 받습니다. 고발하는 것을 6회를 실시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사람 특성이 잘못 건드리니까 이미 나는 고발해서 벌금을 낸다는 여건으로 더 심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발 안할 수는 없지요. 두가지 양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불법광고물 사회과에 취로사업이 있는 줄 아십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예, 올해 2회를 실시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하고 합했는 것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김규익  그 물량은 따로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정비했는 내용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했는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14만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 다음에 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건축허가 건수가 602건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과에서는 지금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건물이 적법하게 시공되었는가를 보고 준공을 내어주고 그대로 돌아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피해는 건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일반 인조석을 갈고 나오는 그 찌꺼기 물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그다음 레미콘 타설하고 나오는 찌꺼기라든지 이것을 전부다 하수도에 버립니다.
  맨홀이 있는 부분에 조그만 골목길이든지 8m도로든지 이걸 건축을 하고 난뒤에 부작용이, 심지어 3층정도 짓는다고 하면 그저 인조석갈기하고 나면 그물이 흘러들어가 하수도가 전부 막히는 것은 도시정비계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하수구 관계는 건설과입니다.
최일오 위원  건설과이지요? 그런데 준공 검사할때는 외형만 검사해 버리고 오는데 뒤처리는 누가 해줍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하수도 준설도 하고 맨홀이 깨어지면 갈아 넣고 물론 자기 과의 것만 챙기는데 이런 것을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그것은 현재 대형건물 1,00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당시에 일단 해당부서에 협조를 보내서 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단 해당 과에서 협의가 오지 않으면 준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주택 관계는 건축사 대행감리반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감리단한테 독촉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준공처리할 때 만에 하나 하수도가 자기들이 건축을 하면서 잘못 되었다든지 하수도 물만 내버리면 된다 싶어서 모래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 반경 3, 4m는 꽉 막혀 버립니다. 그런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세심하게 건축하면서 이루어진 것은 조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치울 수 있도록 단서를 넣어 가지고 협조를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예.
김대성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보니까 실무에 대해서 아주 어두운 것 같은데 전부 계장만 불러 답변하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과장 자질이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죄송합니다.
하원호 위원  하원호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택건설사업 추진동의를 아까 이야기 하는데 그 동의를 받는데 우리 건축과 어떤 계의 직원들이 동에 나가서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그것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작되면 설문서와 당시 환경개선사업하기 위해서 추진위원이 구성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정보사항을 수집한 후에 직원들이 일단 나가서 하는데 손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동직원과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같이 안내를 받아서 설득도 하고 동의징구를 합니다.
하원호 위원  구청직원과 건축과 직원과 동직원 그래도 손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진위원들 하고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예, 같이 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동의서를 받는데 경비가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경비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면 식대나 그 외에는 경비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추진 위원들이 그 동의서 받는데 노력을 하면 일당을 드린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건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용역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기전에 현지를 대한 답사와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규모배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역비가 포함됩니다.
하원호 위원  시행도 안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이정빈  일단 사전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 가지고 거기서 일단 되면 그 다음에는 미리 착수하기 위한 계획에 의한 용역설계의뢰를 합니다.
하원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천2동 2-1지구, 3지구 같은 것이 나오는데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2지구, 3지구가 동의를 받다가 동의 %가 미달 되어서 보류가 되었는데 동의 받기 전에 지구마다 미리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으러 갑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그것이 보통 환경개선사업이 되면 지구지정이 도시계획 시설의 인가라든지 그 절차에 의해서 일단 지구로써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합니다.
하원호 위원  확정되어야 용역에 들어 가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예, 확정이 안되면 안됩니다.
하원호 위원  확정되기 전에는 용역비가 필요없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예.
하원호 위원  지구에 따라 가지고 크기에 따라서는 용역비가 차이가 납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김대성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총무과에서 이천1동 동사무소 구입에 관해 말이 있었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예.
김대성 위원  그 집이 도로복개 해 놓은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사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당시 어떻게 해서 사지 못한 것입니까?
  건폐율이 안맞아 분할이 안되고 해서…….
○건축과장 이정빈  그것은 제가 남구청에 온지 이틀 되어서 전임자들이 추진했는 것이라서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내무위원회에서 찾는다 하기에 저는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그냥 건물배치사항 되어 있는 것만 계산해보니까 거기에 건폐율이 주거지역인데 사선 제한하고 연립주택에 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조권문제도 대두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령에 대한 답변만 했을 뿐입니다.
김대성 위원  우리가 현장답사를 한번 해봤는데 건축과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말을 안하겠는데 가보니까 앞에 시유지가 많이 있어요. 또 뒤쪽에 시유지가 있더라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구청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넣어 가지고 건폐율을 맞추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예,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도 잘 모르고 오라고 해서 배치도만 보고 계산 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김대성 위원  총무과에서 의뢰가 와서 한번 물어 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온지 이틀밖에 안되어서 업무인수 관계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에서 발령을 받아 왔는데 일단 계산하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올라가서 내무위원회에서 묻는데 답변을 안할 수 있습니까?
김대성 위원  땅이 얼마나 더 있으면 분할이 되겠습니까? 땅하고 건폐율이 안 맞아서 분할이 안된다 이건데…….
○건축과장 이정빈  분할 관계는 지적과에서 이야기하는 법적분할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현상태 견폐율 관계가 안되면 분할이 안되거든요.
김대성 위원  건축과장이 대답 했는 건폐율 관계를 따졌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저는 당장 묻는 바람에 그냥…….
김대성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과장께 묻는데 과장은 온지가 이틀 밖에 안되니까 내가 며칠 검토해 보고 연구를 좀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당장에 도면을 그려서 앞에 시유지가 있고 뒤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 집어 넣으면 건폐율이 맞아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건축과장 한사람이 말을 잘못 해 가지고, 아주 대답을 소홀하게 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켜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온지 이틀밖에 안되어서 내가 연구검토 해보고 현장을 한번 가 보고 도면에 앞에 국유지, 시유지, 하천부지가 없는가 보고 건폐율을 맞추어 보면 되겠는데 너무 소홀하게 다루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글쎄 그걸 도면상으로 제가 본 경우를 이야기 했습니다. 허가만 도면상으로 제가 본 경우를 이야기 했습니다. 허가만 도면상으로 봐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넣어 가지고 답변하라 하는 바람에 저도 당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내용이나 알고 올라 갔으면 모르겠는데 건축부분만 대답하시오 하는데 배치도 가지고 그렇게 밖에 답변을 더 하겠습니까?
김대성 위원  건축과장께서 옛날에 이천동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  이천동 관할에 관계되는 일을 본 일은 없습니까? 이천동에 한번 사고 난 일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사고난 일이 없습니다.
김대성 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이게 건축과장에게 물어볼 적에는 이틀 밖에 안되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동장도 한번 만나보고 관할의 구의원도 한번 만나서 하천부지도 있다. 그래서 맞추면 분할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 한마디 잘못 해 가지고 주민들이 데모하러 온 것 봤지요? 이 주요인은 건축과장한테 절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물론 도면상으로는 맞겠지요. 앞뒤에 하천부지 있다는 것도 알고 보고 해야지 이문제 때문에 구의원이 삭발을 하고 신문에 어제 난 것 봤지요? 또 동민들이 와서 데모하는 것도 봤지요? 이런 것 등등은 건축과장도 과장으로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예.
박종대 위원  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의 부서가 맞으면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부서가 맞지 않으면 그 부서는 협의할 부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건폐율에 의해서 지적분할이 안 된다는데 지적분할은 건축과장입니까? 
총무과입니까? 토지관리과입니까? 지적과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정빈  토지분할을 할때는 일단 주관부서는 지적과입니다.
박종대 위원  지적과인데 지적과와 협의를 하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예, 협의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도면상 협의)
하원호 의원  다 되었습니까?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물 말이죠. 본위원도 한번 가봤는데 다른 뜻은 없고 건축법을 알고 싶어 묻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앞에 사무실로 지은 건물과 그뒤에 연립주택 그것과 건평수가 전부 얼마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거기 지금 건축과장도 계시고 건축계장도 계시는데 건폐율에 대해서 한동을 짓는데 몇% 그것은 되겠는데 건축허가가 두 동을 지으면서 간격을 하나도 띄우지 않고 그렇게 지을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건축법이 공대지를 주인이 하나로 건축허가를 낸다 할적에 한동으로써 내는 것은 건폐율에 맞추어서 지을수 있겠지만 두 동을 짓는데 동사이를 전혀 안띄우고 건축법에 그렇게 지을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그것은 대지내에는 복합 건물로써 일단 붙혀 지어도 관계 없습니다.
  일단 대지내에 별동으로 지을 수도 있고 한 대지내에 한 소유권자 같으면 가능합니다.
하원호 위원  소방법상으로 봐서는 위반되지 싶은데…….
○건축과장 이정빈  소방법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이 있으면 일반 소방서에 협의를 보냅니다.
하원호 위원  잘은 모르겠는데 평수로 봐서 앞에 평수만 해도 300㎡같으면 100평이지요? 뒤에 있는 것도 100평 넘어 보이는데 콘크리트로 지었으니까 방화벽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한 대지위에 소유자가 한사람이면 두 동을 짓는데도 간격을 띄우지 않고 그냥 붙여서 지어도 건축법상 위반은 안된다…….
○건축과장 이정빈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 두사람 소유 일때는 같이 합동건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합동건축도 같이 붙여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개축을 할때 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접수만 되면 개축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개정 되었지요?
안용수 위원  그 서류가 구청까지 올라 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비치합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전에는 건축신고를 전부 구청에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85㎡이하는 동신고 허가로써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것은 동사무소 서류가 비치 되어야 되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비치가 아니고 서류를 만들어서 일반 설계하고 똑같이 설계를 해서 일단 제출하면 됩니다.
안용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허가 건인데 세차장이나 유료 주차장에 보면 무허가가 많이 난립이 되어서 영업을 현재 하고 있고 또 거기서 간판까지 부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세차장 그 관계는 무허가건물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무허가를 철거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현재까지 단속했는 실적은 없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현재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난립이 되어 있는데 졸 수고스럽지만 한번 점검을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감사자료에 입각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1호, 대명7동 1921-11번지에 대한 대한코스믹빌딩 준공처리 및 진정서처리에 대한 현황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건축과장님보다는 건축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계장 이토근  건축계장 이토근입니다.
  대명7동 1921-11 대한코스믹빌딩 준공처리 및 진정처리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물 현황은 소재지는 대명동 1921-11이고 건축주의 주소는 동일합니다.
  성명은 신창범씨이고 건축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써 연면적이 16만4,684㎡입니다. 시공회사는 신화주택에서 시공을 했고 감리자는 애림건축 최상용씨가 감리를 했습니다.
  추진경로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허가 접수가 90년 3월 9일 허가가 접수 되어서 90년 3월 21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소방서 협의는 3월 10일날 해가지고 소방서에서 동의를 19일날 받아서 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90년 4월 2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신화주택 대표 장병길씨로부터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어서 접수는 91년 4월 10일 준공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중간에 정화조 협의는 환경보호과에 4월 10일날 보내어 협의결과에 대해 4월 17일날 7일만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는 그날 종합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91년 4월 17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내용증명이 접수된 접수 및 회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의 내용증명 접수가 92년 10월 23일 접수되어서 그 접수된 내용증명에 회시를 11월 10일날 회시를 하였습니다.
  미완공된 건물 준공검사에 대해서 준공당시에는 미완공된 건축물이 아니었으며 별첨사진과 같이 주차장 부분을 찍은 사진상에도 누수된 흔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참조4에 보시면 그 당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아무 누수사항도 없었고 사진과 같이 동일하게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상 현장과 도면과 일치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을 처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오수정화시설 50인용으로 부당준공 했다고 진정하신 분이 내용을 적었는데 오수정화조는 우리 건축과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때 정화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전문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보내어서 거기에서 오수정화조가 50인분이나 100인분이나 되었다는 확인을 환경보호과 담당직원으로부터 받고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우리가 나가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전문담당공무원이 확인된 그 결과에 의해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 물어 보니까 50인이 아니고 규모는 100인용 정화조 탱크로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는데 진정인 이야기와는 상이하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그 정화조는 정화조법에 보면 일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청소는 일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해야만 악취가 안나지, 만약 하지 않을 때는 악취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유지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부당하다고 진정인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건축면적에 따라서 지역교통과에서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본 결과에 아무 상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진정인 내용증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주 신창범씨와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신화주택과는 공사금액이 지하2층, 지상5층 건물 짓는데 6억으로 책정이 되어서 서로 계약을 해서 시공을 맡아 가지고 신화건설에서 준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맡아 가지고 인계를 했는데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인계를 했는데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인계할 당시 6억 공사금 중에서 2억만 지불하고 현재까지 4억정도의 공사금액이 미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신화주택으로부터 진정이 들어 왔기 때문에 알아 냈습니다.
  신화주택측에서는 건축공사를 해주고 준공까지 해주었는데 공사금액중 3분의1만 지불하고 3분의2, 4억이라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사금을 받기 위해서 건물가압류등 공사대금 지불에 따른 민사소송에 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민사소송 계류중으로 건축주가 건축사 협회에 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한 감정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준공당시때 아무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 드렸고 현재 그 진정내용에 대해서 진행과정에서는 민사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측에서는 그것을 간섭할 수도 없고 민사로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만 기다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한 코스믹빌딩에 대해 신문에 게재된 것 알고 계시지요?
○건축계장  이토근  예.
최일오 위원  이 준공서류를 낼 때 신청인해서 밑에 건축주 도장을 날인을 하지요?
  날인을 해야 접수를 받지요?
○건축과장 이토근  예.
최일오 위원  그럼 그 날인의 도장은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회사에서 도급을 받았으면 주인에게 다 되었습니다라고 할때 도급회사에서 건축주한테 가서 도장 날인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도급받은 사람이 도장을 새기던지 이렇게 해서 건물이 다 된걸로 인정해 가지고 구청에 신청을 합니까? 이 도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건축 준공검사는 아무리 준공이 되어도 본인이 준공할 의사가 없고 본인의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직권으로 준공 검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렇지요.
○건축계장 이토근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구두로 했던지 직접 와서 찍었든지간에 그것은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신청자 이름하고 한문을 썼거나 국문을 썼거나 준공검사 신청서에 도장이 찍혔으면 의심없이, 확인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민원이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화조관계는 정화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환경보호과 협의를 보내고 소방법에 적용되면 소방서 협의를 보내가지고 협의처에서 다 두군데건세군데건 전기안전 같으면 전기안전 협회에서 안전하다는 합격승인이 났는 합격증서 같은 협의가 왔을 때, 그 다음 소방서에서도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왔을 때,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준공검사 처리합니다.
최일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뒷표지에서 사진을 3매 붙어 놓았는데 이 사진은 그 당시의 사진입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예.
최일오 위원  그러면 그 필림도 지금 건축계에서 보관해 가지고 인화한 겁니까?
○건축과장 이토근  사진 원본은 복사를 해서 내었답니다.
최일오 위원  사진 원본에 복사입니까?
○건축계장 이토근  예.
최일오 위원  그래서 사실 신문의 보도사항으로 봤을때는 건축과에서도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물 첨부서류에 보면 91년 3월 17일날 준공을 해 가지고 소장에 보면 변호사를 통해서 4억2,500만원이라는 것을 91년 11월달에 도급자가 신화주택 장병길씨가 대명동 신창범씨한테 공사금액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아마도 건축주와 도급자인 신화주택과 어떤 돈으로서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관리번호 70-1 대명5동 수영빌딩 보차도 및 건축물 주차시설에 따른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면 실계장한테 위임해도 됩니다.
최일오 위원  이것도 건축과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안그러면 건축계장께서 설명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정빈  이것은 대충 진정인도 만나봤기 때문에 저희 과에 대한 소관사항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허가서가 들어 왔을 때는 지금 건축과 하자가 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여러 가지 검토해 보고 현장에도 가보고 또 건물주인도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도면에 맞고 건축법에 맞아 가지고 건축허가서를 내어준 것은 좋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대수가 몇 대고 법적으로 한도에 꼭 맞게끔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면 도면을 하나 그려 붙혀 놓았습니다.
  옛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안에 쥐가 들어 왔는데 쥐를 몰아내려 그러면 구멍을 내주어야 됩니다. 그걸 잡지를 않고 몰아내려 그러면 문을 열어 주든지 어디 도망갈 구멍을 내주어야 됩니다.
  그 속담의 이야기인데 도면에 건축법에 맞게끔 도장찍어 허가를 내어준 것은 좋은데 지하주차장에 이렇게 그려 놓고 도로에 차가 들어올 구멍을 안내주면 이것은 주차장 구실을 못하지요. 그러면 대구시내 교차로가 가까운 이런 건축물의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주차대수는 법적으로 그려 가지고 몇 대, 몇m 확보하라 이렇게 해 놓고는 차가 들어오고 나갈 자리가 없고 했을 때는 법에 어떤 모순점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날 당시에 법상으로 보면 도로인접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다 되어 있고 단 보차도 관계가 건설과에는 어떤 보차도 위치에는 내어주지 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단 경찰청에 일단 협의한 결과 교통에 혼잡성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내용을 건설과에 협의를 보냈는데 경찰청에서 반대가 되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차도 허가가 안나는 이유로 해서 건축주는 지하주차장분에다 용도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위반이 되어 가지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올 구멍을 보고 쫓아라하는데 그 도로에서 보차도 허가가 안날 수 없는 상태로 판단 되는데 일단 해당 부처인 경찰청에서 답변해 반려 되어온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지금 현재 파악해 본 결과 보차도 허가는 가능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이 도로변에 있을때는 보차도 허가를 내어주지 말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보차도 문제로 그 사람들이 현재 건축주가 보차도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청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안된다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경계선을 새로 놓고 보차도를 없앴습니다.
  건축과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원상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다시 경찰서에 이야기 하니까 보차도를 해라 이 이야기이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예.
최일오 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서에다 다시 이제 그걸 철회했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그건 경찰청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실무자인 건설과 관리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차도허가를 내어 주지 말라는 근거가 없는데 왜 내주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가 협의를 올렸을 때는 경찰청에서 안된다고 왔는데 여러 가지 종합해서 알아 보니까 보차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서민수씨한테 일단 보차도 허가를 내어 줄테니 접수하라 하니 지금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대성 위원  이 사람들이 보차도를 처음내어 가지고 차고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보차도에 차를 못 들어가게 만드니까 새로 뜯어 고쳤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 고쳤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행정기관에서 일치되어 가지고 내어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허가는 찾아가도록 해놓고 차는 못들어 가도록 보차도를 못 만들면 건축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새로 만들려고 하면 돈이 또 들어야 안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구청에다 돈을 청구할 것 아닙니까? 내어 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이것을 이야기하면 법을 따진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규모이상 건물일때는 주차장 설치하는 주차장 법이 건축법이 아닌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구비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 줄 수 없거든요. 그 사항에도 법상에 보면 대지는 도로 2m이상 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m이상 되는 도로에는 저희들이 건축법을 주민입장에서 볼 때 부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보차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건설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정사항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청 교통과하고 일단 협의사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부서인 건설과에 서민수씨가 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파악한 후에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보차도 허가를 내어주지 마라는 것이 없고 하여간 같은 협조기관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일단 반송이 되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보면 해 주겠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하다 더 묻겠습니다.
  집행부서측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어느과가 잘못이 있던지 잘못이 있지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로타리부근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주차장이 생기면 사전에 어떤 계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보차도에 당신 차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지금 이 도면을 아주 멋지게 그려 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차장을 그려 놓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건설과에서는 빠져 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 서민수씨한테 세 번이나 주차장 위반조치 시정지시 하며 행정적으로 공문만 보내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에서는 건축과가 빠져 나가기 위해서 시정지시하며 공문이나 원칙적으로 보내 내할일만 해놓고 그 다음에 민원인은 사실 지금 현재 진정서를 내고 경위서를 내고 이 사람들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할 일은 다했다 이겁니다.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보차도 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차가 못들어 가는데 차가 못들어 가면 주차장 구실을 못하지요? 그 공간을 놀릴 이유가 있습니까?
  물건을 놓아 두던지 보기 싫으니까 윈도브러시해서 대형유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뒤에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시정지시나 보내고 원칙적으로 챙겨놓고 어느 공무원이든지 건축과나 건설과나 직원이 미쳐 생각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협의를 구해야 될 문제가 있었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라든지 가서 그 사람을 백번 이해시키고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쫌 기다려 봅시다. 무슨 방법을 연구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타자로 쳐가지고 건축물 위반 시정지시하고 직인찍어서 건축주한테 보냈을 때 이사람 감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물론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도 안되고 주차장 구실을 못하니까 지금 시정지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런 결과가 민과 관의 불신을 쌓는 결과밖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정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전혀 결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현재에 교통통제지역으로 된 것은 조건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교통통제 지역으로 된 것은 구 대구은행 노선내 대구역 사이에는 교통통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통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부지 노선에는 통제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내어 주는데는 복합적인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건축과 직원이 전부다 소방법을 알수 없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직에 있으면서 민원을 허가 되는 부지에다 안내어 줄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가 그렇게 된 것이지 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정을 했다든지 설득을 한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득을 사전에 건축계장이 몇 번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한 상태에서 위반이 된 것입니다.
최일오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주가 소송을 해 놓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소송에서 집행부가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을 해야 하지요?
○건축과장 이정빈  예.
최일오 위원  그때 배상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느 과에서 책임을 질 것 입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원인규명은 일단 보차도 문제로써 된 것 아니겠습니까?
최일오 위원  만약에 패소한다면 건설과에서 패소된 금액을 물어줍니까?
○건축과장 이정빈  그것은 확실히 제가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위원  예, 건축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정빈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 15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사무감사 대상인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감사를 내일로 넘기면 어떻겠습니까?
  제 견해로는 오늘 건설과 업무보고만 듣고 질의와 답변은 내일 아침부터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건설과 감사를 하자는 이 있음)
  그럼 5시부터 건설과의 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위원장 신상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출타하고 안 계시는 모양인데 건설행정계장께서 질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 이상명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는 11월 24일날 동남아에 견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건설행정계장이 오늘 업무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신상도 신상도 감사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위원님들, 우선 저희 건설과의 각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토목1계장 서석상입니다.
  토목2계장 배영현입니다.
  하수행정계장  신●규입니다.
  보상계장 김승기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사업총괄에 있어서 도로축조에 총12건입니다. 물량은 1,522m입니다.
  사업비는 79억8,300만원입니다. 이중 5건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여건에 의해서 합해서 12건입니다. 도로포장은 8건으로써 2건은 3월말 현재 완료되었으며 5건이 10월말까지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수도는 4건에 4월 24일 현재 일찍 완료를 해서 우수기를 대비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었습니다.
  또 하수유수 유통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했습니다. 가로등 2건인데 역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4월 17일 현재 2건 모두 100% 완료했습니다.
  보안동 440동 수리는 역시 본예산으로는 4월말까지 다했습니다.
  1992년도 중요사업추진실적에 세부사항으로 도로축조에 있어서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도로 공사는 넓이 15m, 길이 32m, 사업비 5억8,000만원으로써 원래 계획은 10월 19일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보상협의 지연과 보상금 조정에 협의미비로써 현재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봉덕2동 효성타운 북편도로 축조공사도 역시 넓이가 8m, 총연장은 110m, 사업비 7억1,600만원으로 10월 2일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천1동 영선초등학교 서편도로 축조공사도 역시 넓이 8m, 총연장길이 106m, 사업비 4억8,000만원으로 10월 3일까지 완료를 보았습니다.
  대명1동 정우맨션 서편도로 축조공사도 역시 넓이 6m, 길이 90m에 5억의 예산으로 12우러 15일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여기도 협의 공사지대. 지상건물대지가 미협의로 옹벽상태에 이르러 공사상태 50%의 진척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천2동 봉덕상가주변 도로축조 공사도 역시 넓이가 10m, 길이가 82m인데 3억1,000만원으로 10월 7일까지 100% 완료했습니다. 대명10동 파크맨션 북편도로 축조공사도 역시 금년 5월 19일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보상금 미합의 2건이 있어서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천1동 이천맨션 북편도로 축조공사는 10월 30일까지 2억원의 예산으로서 완료 되었습니다. 대명3동 대명시장 동편도로 축조공사도 역시 총연장 42m로서 6월 20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이었으나 보상금 미협의로서 현재 재결중에 있습니다.
  재결을 완료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봉덕3동 대덕아파트 북편 도로축조공사 넓이 8m, 길이 462m 7억4,000만원으로 11월 19일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역시 지장물 소유자 1명에 2건 미협의로써 진도가 현재 90%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명8동 탑동네 서편 도로축조 공사도 역시 넓이 6m, 270m연장에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옹벽공사를 완료한 60%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명2동 삼각로타리에서 가든맨션간 도로축조 공사도 역시 130m연장에 14억2,100만원 예산으로 12월 29일까지 완료예정 이었으나 옹벽공사 역시 보상미협의가 있어서 옹벽공사에 머물러 50%진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천1동 상아맨션앞 남편도로 축조공사는 넓이 6m, 총연장 70m, 3억1,000만원 예산으로서 11월 8일 현재에 100% 완공을 보았습니다.
  도로포장은 대명9동 안지랑시장 네거리에서 대명여중까지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4,300㎡에 길이 630m, 2,2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3월 1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남문로에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네거리까지의 인도포장공사는 700만원의 예산으로서 총연장 100m 1,002㎡, 3월 27일 현재 계획대로 100% 완료했습니다. 대명4동 성명초등학교 주변 덧씌우기 공사는 총연장 180m에 1,400㎡, 1,100만원 예산으로 9월 2일 100% 완공을 보았습니다.
  봉덕로 인도정비 공사는 역시 물량은 820m 3,200㎡, 3,600만원의 예산으로 9월 2일 100% 완공을 보았습니다.
  봉덕로 인도정비 공사는 역시 물량은 820m 3,200㎡, 3,600만원의 예산으로서 계획기간인 9월 2일이내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동신접보에서 세종맨션간의 인도정비 공사도 역시 200㎡, 길이에 991m, 1,300만원 예산으로서 계획기간인 10월 7일이내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성당로 인도정비 공사도 역시 길이 240m에 1,075㎡, 1,100만원의 예산으로써 예정기간인 9월 9일까지 100%를 완료했습니다. 두류공원로 인도정비에 있어서도 길이 240m에 넓이 1,275㎡, 1,500만원의 예산으로써 예정계획 기간인 9월 5일이내 100%를 완료를 했습니다.
  경상중학교 도로정비공사에서도 역서 260m에 137㎡, 200만원의 예산으로써 계획예정 기간인 8월 27일 이내에 완료를 보았습니다.
  하수도 공사에 있어서도 앞에 총괄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명3동 대명시장 주변하수도 및 포장공사는 188m에 510㎡, 1,300만원의 예산으로써 계획 예정기간인 4월 3일 현재 100% 완료를 했습니다.
  봉덕1동 미장교숙소 남편 하수도공사 포장도 역시 196m에 405㎡를 1,200만원에 계획기간인 4월 3일이내에 100% 완료를 보았습니다. 대명7동 영남전문대학교 남편 도로포장 및 하수도공사에 있어서도 물량 146m에 610㎡, 1,800만원의 예산으로서 계획기간인 4월 3일이내에 100% 완료했습니다.
  가로등 공사는 봉덕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까지 가로등 설치공사를 480w, 28등을 사업비 3,600만원으로 3월 17일 예정기간이내에 100% 완료를 했습니다.
  중동교에서 가든호텔간 4개소 가로등 개체공사를 142등을 2,600만원의 예산으로서 계획기간인 3월 17일 이내에 100% 완료했습니다.
  보안등에 있어서 보안등은 관내에 220v에 50w 100등 3,400만원으로 계획기간인 4월 7일 이내에 100%를 완료했습니다.
  관내 방법등 개체 공사를 220v에 50w 280등을 5,100만원 예산으로서 4월 5일 계획 기간내 100% 완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기간 어기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물량을 조기에 완료해서 우리 구민의 생활 민원 해소와 편익 증진과 또 주민의 모든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서 건설과 사업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이상명 건설행정계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부탁드겠습니다. 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하원호 위원입니다.
  앞서 도로축조 공사에 총금액이….
○건설행정계장 이상명  도로 축조에 79억8,300만원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동별로 해서 몇 얼마얼마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하고 맞습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그냥 보고서만 만든 것입니까? 어느 동네 얼마얼마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앞에 말한 760몇억하고 계산이 맞습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이 보고를 정확히 해 주어야지 다른 동네 것은 확실히 확인 못하겠는데 이천2동 대봉상가 주변 도로축조 폭10m, 82m 3억1,000만워이지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말입니다.
○건설행정계장 이상명  3억1,000만원입니다.
하원호 위원  어떻게 3억1,000만원입니까?
○건설행정계장 이상명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도로축조는 토본2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토본2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2계장 배영현  예,3억1,000만원입니다.
하원호 위원  13억1,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억1,000만원입니까?
○토목2계장 배영현  금년에 도로축조가 많아서 갈라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원호 위원  토목1계에서 하는 것을 보고있고 토목2계에서 하는 보고가 따로 있습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도로축조가 금년에 전부 12건입니다. 토목1,2계에서 갈라서 시공을 했습니다.
하원호 위원  갈라서 했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럼 1계에서 한 것은 3억1,000만원치 했고 2계에서 하는 것은 10억입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아닙니다. 이건에 대해선 토목2계에서 시공 했다는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묻는 것은 어느 계에서 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토목1계장 서석상  예, 알겠습니다.
○토목2계장 배영현  토목2계장 배영현입니다. 이천2동 대봉상가 주변 도로축조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가 B가 10m이고 97m인데 순수공사비가 1,830만원이 틀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12억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3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하원호 위원  3억1,000만원은 무엇이지요?
○토목2계장 배영현  유인물이 잘못된 모양입니다.
최일오 위원  토목1계에서 하든 토목2계에서 하든 단일 품목에 공사명을 넣었으면 총 공사비를 넘겨 주어야지 2계하는 것이 있고 1계 하는 것이 있으면 별개로 분리를 해 놓든지 해야지 3억1,000만원이면 1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발언대의 토목1계장 발언으로 청취불능)
하원호 위원  이봐요. 지금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말고 이것 말고 보고서 다른데 또 있어요?
○토목1계장 서석상  없습니다. 유인물이 좀 ….
하원호 위원  없는데 돈을 10억씩이나 빼버리고 보고 하는 것은 그럼 보고는 무엇 때문에 해요? 장난도 아니고 숫자가 1,000원 틀려도 그런데 10억씩 틀리도록 써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억1,000만원인데 여기에 보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13억이라는데 1,000만원 어디 갔어요? 이거 13억1,0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보상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덜 주어서 예산이 남았으면 1억이 남았다든지 5천만원이 남았다든지 해서 13억1,000만원중에서 13억900만원을 지출하고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3억1,000만원 써 놓았으면 송두리째 10억이 어디가고 없는데 10억이 틀리는 숫자를 구청원들한테 보고 한다고 감사 받는다고 서류를 만들어 오면 장난도 아니고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최일오 위원  배계장 사과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천2동 대봉상가 주변 도로축조 공사에 1계에서 했든 2계에서 했든 이 단일 공사명으로 묶었으면 총예산을 같이 넣어 주어야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하원호 위원  확인이 안되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토목2계장 배영현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유인물이 잘못 되어서 그런데 당초에 13억1,000만원이 당초 예산입니다. 우리 지금 공사 집행을 했는 것이 순수공사비만 1,83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12억6,300만원이 집행 되어 가지고 한 3,000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감사받고 보고 하는 분들의 자세가 이것은 숫자가 한 1,000원 틀렸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10억이라는 거액이 틀려 가지고 물으면 그정도 짐작을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1계가 어떻고 2계가 어떻고 언제까지 얼마나 변명을 하면 다했다 하겠어요?
○토목1계장 서석상  죄송합니다.
최일오 위원  최일오 위원입니다.
  봉덕1동 미장교숙소 남편 하수도 미 포장공사는 몇계에서 했습니까?
○토목2계장 배영현  예, 2계입니다.
최일오 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내역을 계장님이 잘 아시지요? 예산은 1,500만원인데 실제 계약은 792만원입니다. 수의계약 하셨지요? 재무과
에서 수의계약 해가지고 도급자는 광진실업인가 김만곤 앞으로 계약해서 도급을 한 것입니까?
○토목2계장 배영현  예.
최일오 위원  여기에 주민의 제보가 들어와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두 번 현장에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가 보았습니다.
  대충 보면 그때는 공사금액이 700만원인지 1,500만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예산만 1,500만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무슨 무슨 공사를 했는지 계장님 증빙서류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토목2계장 배영현  예, 있습니다.
최일오 위원  있지요? 그걸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2계장 배영현  예, 알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응규 위원입니다.
  92년도 공사계약현황 이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나온 이것은 우리 남구에서 업자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할수 있습니까?
○토목2계장 배영현  계약관계는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되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수의계약을 어떻게 한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까? 보셨어요?
  어느 회사가 제일 많습니까? 성문건업이라는 곳은 무엇입니까? 전문건설회사입니까?
○토목2계장 배영현  전문건설업체는 아니지 싶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럼 재무부령입니까?
○토목2계장 배영현  재무부령입니다.
정응규 위원  재무부령이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수 있어요? 법망만 피해 가지고 재무부령에 주어도 좋다 이렇게 해서 90 몇%해서 할 수 있어요? 남구 올해 전문건설 발주를 몇 개 했어요?
○토목2계장 배영현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럼 누가 압니까?
  국고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목1계장 서석상  예.
정응규 위원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줄수 있습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한 사람이 아니고 몇사람 됩니다. 왜냐하면 복구가 이렇습니다.
  통신굴착을 한다든지 상수도굴착을 한다든지 이럴때는 이것이 워낙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군데에서 굴착을 합니다.
  이래서 굴착을 해놓고 오래 있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뒤따라 다니면서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1개 회사에 다 맡길수도 없는 것이고 3개 회사면 이래가지고 파는데 따라 다니면서 복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건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한 개 회사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응규 위원  한 회사가 거의 20몇개, 30몇개 가까운 숫자가 있다 이말입니다.
  또 한 회사는 20여개가 되고 그 다음은 한두개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90% 그냥 수의계약을 해버립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아는게 아니고 이것이 전적으로 남구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토목1계장 서석상  지금 현재 복구같은 이것은 지금 업체가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누가 그럽니까? 입찰내어 봤어요? 입찰공고 내어 봤어요?
○토목1계장 서석상  예를 들어 굴착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입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연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딱 끊어 가지고 입찰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말뿐입니다. 변명하면 안돼요.
○토목1계장 서석상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대하고 이 수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시에 도로축조같이 단 한건 같으면 가능합니다.
정응규 위원  이보세요. 저도 공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자체가 모래가 들어갈 자리에 모래하나 안넣고 이것은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 했습니다.
  먼저도 이야기 했고 이것은 구청에서 바로 봐 주는 것이지 그냥 할수 있는 공사입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그런데 이렇습니다.
  굴착을 하는 것은 관련기관에서 굴착을 합니다. 통신 같으면 통신부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포장만 한다. 인도만 깐다…….
○토목1계장 서석상  예.
정응규 위원  그러면 부수적인 모래를 깔아야 되지요? 그것 예산은 받았지요?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넘어온 금액 내역 좀 가지고 오세요.
○토목1계장 서석상  굴착관계는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통신은 통신, 수도 같으면 수도, 그 자체에서 설계해 가지고 레미콘까지 하고 감독을 그쪽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하게 복구만 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복구만 한다는 그말이 무슨말입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예를 들어서 상수도를 묻는다 이럴 때는 굴착을 해 가지고 상수도관을 묻고 레미콘하고 다짐하고 이런 것은 전체가 다 각 기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감독만 합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감독도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뭐냐하면 복구를 저희들이 한다 이말입니다.
  복구는 뭐냐하면 위에 브로크 까는 것 그 내용입니다.
정응규 위원  밑에 모래 까는 것 받는 것도 아니고…….
○토목1계장 서석상  모래 까는 것은 브로크 밑에서 5전정도 이 정도는 저희들이 하지요.
정응규 위원  그것은 왜 깝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브로크 깔기 위해서 모래를 밑에 놓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것 까는 것 봤어요?
○토목1계장 서석상  브로크를 깔 때 모래를 안깔면 안됩니다.
정응규 위원  어느 한구석 모래 들어 가지고 인도브럭 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성진건업이라는 곳이 26군데입니다.
  광진건업이 12건, 그 외 기타가 3건, 이렇게 재무부령에 하물며 재무부령을 어떻게 26건이나 줍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응규 위원  따라가면 한다고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공사라 하는 것이 발주해 놓으면.
○토목1계장 서석상  사실 그대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도로축조나 하수도 단위공사 같으면 저희들이 설계를 다해서 완전히 발주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도로굴착하는 것은 실지 도로를 황단한다든지 차가 많이 왕래하는 곳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럴때는 누구든지 불러서….
정응규 위원  이것은 긴급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응규 위원  한두건이 긴급공사지 어떻게 이것이 긴급공사입니까? 유독 남구청만 더 심해요. 어떻게 이런 일만 하십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각 구청에 공히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파헤쳐 놓고 며칠 있으면 민원이 와서 안됩니다. 이래서 즉시 뒤따라 가면서 복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 한꺼번에 공사가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데…….
정응규 위원  다른 구청에 다 봤습니까?
  거기는 양심이 좀 있어서 게시공고를 다했어요. 우리 게시공고 낸 것 있어요?
○토목1계장 서석상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재무과장 좀 불러주세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재무과만 통상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되면 이 사람이 이 만큼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토목1계장 서석상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넘겨줍니다.
정응규 위원  넘겨주지요? 이것은 전부 재무과 소관이지요?
○토목1계장 서석상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응규 위원  건설과에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하고 금액을 올려 보내면 재무과에서는 청장님께 결재를 받는 것 아닙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게시관계를 말씀하시기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응규 위원  당신네들이 보고를 그렇게 해 가지고 게시를 하든지 안되면 입찰방법을 바꿔서 했으면 이 돈으로도 몇군데는 더 할수 있습니다. 90%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만은 다시 상세히 다룹시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그런식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신상도  실무계장께서 정확한 답변이 안나옵니까?
정응규 위원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아닙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에 대해서 복구비를 징수합니다. 징수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효율적으로 일을 좀 잘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각 구청에 공히 아스팔트 이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1헤비에 얼마다 이런식으로 단가계약을 그 당시에 합니다. 그러면 1헤비 하는데 900원이다, 100원이다 이런식으로 지금 재무과에서 그것을 하는데 각 구청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하는데 2m 파놓은 곳도 있고 1m 파놓은 곳도 있고 이런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돈을 받아 가지고 건마다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안되거든요. 이래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러면 수의계약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연초에 단가계약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러면 오늘 다 안되니까 내일 재무과도 부르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재무과하고 불러 이 내역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안되면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이 상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재무과 소관이던 건설과 소관이던 이 수의계약에 대한 근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정위원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을 한사람한테 했느냐 이걸 추궁하는 것인데 내일 재무과 과장이나 계장을 불러서 질의 하도록 하면 하는데 정위원 어떻습니까?
  내일 같이 다루오 보고 안되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합시다.
최일오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발언합시다. 시간도 일정보다 한시간 초과가 다 되어가고 내일 건설과가 일정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지금 특별한 위원의 발언이 없으면 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상도  그러면 최일오 위원께서 시간이 초과되어 내일 건설과가 일정에 있으니 내일 다시 불러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명 건설행정계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그런데 이것 듣자 하니까 한말씀 드리는데 한과내에 계가 4,5개 있는 모양인데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출타하고 안 계시니까 행정계장님께서 오늘 계장 5명을 모셔 놓고 계수조정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도 보니까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지금 행정계장이 말씀하는 것은 봉덕3동부터 먼저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보고서는 처음이 대명1동이 되어 있어요. 이럴수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을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이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밤을 세우더라도 똑똑하게 해 가지고 내일 계수문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9시 30분에 재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이상명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상도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감사가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아침 9시 30분까지 등원하셔서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 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