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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간사실


일  시  1991년7월25일(목) 14시16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5. 4. 구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5. 4. 구정에관한질문

(10시 05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7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남구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 남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최일오 의원, 이정훈 의원, 이길웅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의회 사무과장이 보고 드린 4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총무과장 김정갑입니다. 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통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범위를 남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통장 정수 10%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장정수 15%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통장이 372명이 있습니다. 이 372명에 대한 10% 이내 장학금 지급할 경우 37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를 인상해서 15%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면 56명에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중학생이 18명, 고등학생이 19명 해서 37명인데 이것을 5% 더 인상하게 되면 중학생이 27명, 고등학생이 29명 해서 56명에 대한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다오 예산에 소요예산 판단을 해보면 현재 중학생이 18명, 고등학생이 19명 해서 1천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약 5% 인상해서 15%로 지급하게 되면 493만6,000원이 됩니다.
  또 여기에 지급액수가 중학생이 7만4,500원, 고등학생은 12만7,500원이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납금인상으로 중학생은 8만1,500원, 고등학생은 13만5,000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7,000원 인상되고, 고등학생은 7,500원이 됩니다.
  또 숫자로는 37명에서 9명이 늘어난 56명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면 중학생 자녀 장학금 171만9,000원, 고등학생 장학금이 298만5,000원을 합해서 앞으로 470만4,000원이 추가예산으로 소요됩니다.
  참고로 통장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라 할까 충분하지 않지만 이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에게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이 월 70,000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회의참석비 해서 1만원이 나갑니다.
  또한 연 2회에 걸쳐 상여금이 200% 그렇다면 1인당 총 연간 나가는 돈이 110만원으로 월로 계산하면 9만원이 수당의 명목으로 통장에게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제안하신 대구직할시 남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의석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지급대상은 각 구청마다 인원수는 다 같은지 왜냐하면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로는 총통장인원에 각 구청마다 15%를 다 적용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으며, 다음은 인상율 지금 현재 10%에서 개정안은 15% 인상이 남구청만 15%인지 타구청에서도 역시 15%로 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실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실근 의원    이실근 의원입니다.
  장학생 선발규정이 따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선발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용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안용수 의원입니다.
  통장님들은 수당이 조금 혜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반장님들은 지금까지 전혀 어떤 혜택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통장님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반장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지않나 알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갑 총무과장님께서는 최일오 의원, 이실근 의원, 안용수 의원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최일오 의원께서 지급 대상범위가 타구와 비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타구청과 똑같습니다.
  이번 통장자녀 장학금 15% 개정안이 똑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지급 범위라든가 인상률이라든가 이것은 전국수순에 준하여 내무부지침에 의하여 타시도 구청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이실근 의원 말씀하신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하느냐의 그 대상 기준은 현재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을 하여야 하고, 학업성적이 50% 범위 내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써 동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통장은 수혜라든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반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수혜라든가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 2만5,000원을 수당으로 연 2회 추석, 설 두 번 나누어서 선물을 사서 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반장이 저희 관내에서 상당히 숫자가 많아서 이분들 수당이라든가 지원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장으로써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구민으로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조하는 통장님들의 사기와 관계되므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정휘진  그러면 본 안건은 조례개정에 관한 것이므로 내무분과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역시 지방자치법 상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분야별로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례안이므로 위원장에는 김철화 의원과 위원으로는 이정훈 의원, 이현규 의원, 김대성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성환욱 세무과장입니다. 남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개정 의미는 공공용지로 도로계획 시설이 결정된 후에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해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 증감해 주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금현재 조례내용에 공공용지의 개념이 세분화되어서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편입된 제한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대상 토지로 고시된 토지에 한해서만 면제할 수 있는 것을 공공의 공하기 위한 시설용지 전체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조례안 전체를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조례전체 내용을 우선 저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전체의 개념을 설명 드리고 개정문안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불균일과세) 지금 개정을 해야 될 조항입니다.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로" 밑줄 친 그 부분을 금번에 개정 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된 고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50/100을 경감한다.
  제3조(경감신청등)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불균일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경감조치 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을 하고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라고 조례 전문에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에 대조표를 보아주십시오.
  방금 설명을 하였습니다 마는 제2조 불균일과세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한다.)를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표시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용어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공공용지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고 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될 토지에 대한 것만 해준다는 그런 확대해석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조례로 개정되고 난 뒤에 90년도 종합토지세 부과 적용할 때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공공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다 감면 조치를 하였습니다. 내무부지침과 조례가 상충되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이것을 통일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결정된 토지는 결정 고시되고 난 뒤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 전부 50%를 감면해 주도록 조례로 확실히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대구직할시 남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리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 순서대로 질의를 하여야 옳습니다 마는 현재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의석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훈 의원 말씀하세요.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지금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다"를 삭제한다는 뜻이지요. 지금 삭제하는 내용 중에 공용수용 대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까지는 세금을 이 분들에게 50% 경감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이것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들어 있어도 세금을 균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때에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느 쪽에 장·단점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일오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일오 의원    성환욱 세무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남구공공용지 개정안 복사를 하여 의원 책상에 배부한 것이 원부입니까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 이것에 준해서 옮겨 논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개정안 원부를 보며는 제2조에 불균형 과세전체내용하고 신·구조문대비표하고 지금 현재 지정하여 공용시설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임의로 조문에 삽입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원부에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삭제할 이유도 없고 지정하여 공용시설 대상으로 원부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삭제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것인데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 라는 이야기는 현행 신·구조문대비표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는 것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부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는데 삭제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의장 정휘진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최일오 의원    다 하였습니다.
○의장 정휘진  질의는 일괄해서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태술 의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태술 의원께서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술 의원    민태술 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명6동사무소 앞에 보면 부지가 약 86평 있습니다. 부지는 개인소유입니다 마는 박배근 시장님 계실 때 동 초도순시를 하실 때 동사무소 앞에 개인소유지만 그곳에 건물을 지으면 동사무소가 가려서 외부도 보이지 않고 주차장도 없고 하여 대구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대구시장께서 부지를 매입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이 두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사실 실현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종합토지과세를 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금년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또 다른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한 토지 예를 들어서 100평이 있는데 대지 한 가운데 8m 소방도로로 계획선이 저촉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도 하지 못하는 사권제한된 토지인데 8m 소방도로가 예를 들어서 50평 물려있고 양 모서리로 50평 남아 있다면 불균일과세에 대한 대상은 50평에 대한 대상인지 아니면 100평에 대한 대상인지 묻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성환욱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정훈 의원, 최일오 의원, 민태술 의원, 김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신 도시계획 시설 결정대상인지 또는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씀과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해 장·단점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 대상되는 것은 당초에 도시계획을 위반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고서 고시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시계획으로 고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경과한 대상물에 대해서는 50%만 경감해 주고 50%는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일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개정 서류 중에 개정할 사항이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조례안 내용에는 그 부분이 빠졌는 것 같습니다.
최일오 의원    그러면 딴 개정안 조례안을 보며는(국가나 공공단체 등등)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성환욱  예 그렇습니다.
최일오 의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제 새로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께 조례문안을 새로 워드프로세스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용에는 전부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복사해 드린 법령집이 가제정리가 안 된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답변을 하시는 도중이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듣고
최일오 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께서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내주신 프린트하고 실지 세무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프린트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사과를 하셨으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프린트 자체를 보면 개정안 조례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문구자체가 없는 걸 개정안에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없는 자체를 옮긴다는 것은 개정안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알겠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나온 모양인데 또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였으니 답변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죄송합니다. 민태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대로 편입 대상 부지에 대해서 전임 박 시장님의 공언 말씀도 계시고 한데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정훈 의원님의 질의하신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는 저희들 조례에는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만 50% 종합토지세를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전액을 면세하는 것은 도시계획세 구분은 도시계획시설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 50%만 경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선 저촉된 토지가 50평이고 저촉되지 않은 잔여토지가 50g평인 경우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편입된 50평에 대해서만 50%를 경감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조금 전에 이정훈 의원, 권일오 의원, 민태술 의원, 김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의장 최동일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관한 것은 앞으로 자료를 2, 3일 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본회의에서 조금 질의를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응규 의원 말씀하세요.
정응규 의원    역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한 대구직할시 남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도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이 안건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이므로 내무분과인 김재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이정훈 의원과 이현규 의원, 김대성 의원께서 특별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좋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이 안건도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여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세요.
최일오 의원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정식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방금 최일오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10시 45분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제출한 조례개정조례안 2건을 내무분과에서 특별위원으로 심사를 하고, 다음 본회의 때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91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1시 04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조정교부금 14억2,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정신요양 시설운영비 외에 12건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구에 기구가 신설이 되고 공무원이 증원이 되어 이에 따른 필수 경비와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에 미확보건 이를테면 인건비가 올랐다든가 새로 추가로 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 이에 따라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정예산에 대한 상세한 것을 말하면 시간이 요하고 중요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이 특별회계, 일반회계 23억을 합쳐서 293억800만원 금번에 일반회계 23억3천만원을 추가한다면 우리 구의 금년도 총 예산액은 3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예산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회추경에 23억3천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 6억6,700만원,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 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책정이 되어 감 되는 것이 3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천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6,900만원 기타 수입이 1억3,200만원 해서 세외수입이 6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 1억1,500만원 시비보조금이 1억2,800만원 해서 2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본청에서 내려온 조정교부금이 1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필수경비에 4억8,700만원 그 내용으로는 순수한 인건비만 2억8,300만원 국시비 내시 사업이 7억400만원 기본경상비가 1억1,700만원 기정예산에 대한 삭감이 6천만원, 중요사업비가 7억6,008만원, 경상사업비가 5억1,800만원 하여 도합 2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3억3천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4억이면 순세계잉여금 감이 3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천만원 시보조금 사용잔액 4억2,900만원, 기타 수입 1억3,200만원, 보조금 국시비를 합해서 2억4,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100만원 이하는 편의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8,300여만원 그 내용은 직원들의 급여, 상여금, 수당, 인부임,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건 국시비 내시 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노인복지시설운영비,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보건소운영지원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아동복지시설, 신·증축, 아동복지시설 난방 및 장비지원, 아동시설증축,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행사교부금, 국시비사용잔액 반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증도 있고 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 국시비를 저희들한테 내시하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감을 해라 이것은 증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경상비가 1억1,600만원, 수수료 및 공공요금, 불법주·정차 문제, 감정, 측량, 전기, 우편, 재수수료, 관서당경비 내용은 추록대금 혹은 충무계획, 통계자료, 관서당경비, 공상실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 삭감입니다. 저희들이 기존 예산을 해놓았는데 여건 변동에 의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금번에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원래 대명로 가로환경보성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을 현충로로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9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이 승인하신 구청별관 봉덕1동사무소 신축건, 부대비에 남아있는 것을 삭감을 해서 다음에 전용하는 것
  또 지역경제과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던 교통계 업무가 교통과로 신설이 되었으므로 그 예산을 교통과로 치르게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대상자 구료 급량비 등으로 감 되는 것이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별첨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7억6,700만원, 경상사업비도 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즉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대명9동 경로당 신축에 6천700만원 이것은 시본청에서 5천만원 이것은 시본청에서 5천만원이 교부가 되어 우리 구에서 보태어서 증축하라고 지시가 되어 추가로 나왔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역에 봉덕2동입니다. 3천1백만원 저희들 관내 다섯 군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명3동, 8동만 하고 아직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봉덕2동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대명9동 앞산 APT 서편 하수도 본관공사 이것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박스, 암거를 당시에 빠뜨려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봉덕1동 봉덕시장, 하수도본관 준설 및 집수정 설치 봉덕시장 내에 하수도 물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신천 하천 유지관리비 1천만원, 제방이 무너지면 제방보수를 하여야 하고, 여기에 5백만원 봉덕3동 A3비행장 남편도로 보상비 이것은 작년 사업인데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적다고 승낙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중앙재결위원회에 올린 결과 단가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4천730여만원 이천1동 영선국교 서편도로 보상금 5천만원, 대명9동 앞산APT 동편하수도공사 보상금 4백만원, 시장 공중변소 보수공사 봉덕, 대덕, 관문, 명덕, 성당, 대명시장이 불결하여 보수공사 3천100만원 안지랑 체육공원 진입로 보수공사를 하다가 남은구간 78m에 5백만원 이천1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이 금년에 부지를 사고 내년에 건축을 하는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청산 내 화단정비, 저희들 청사 내 차량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화단을 줄여 조성을 하였습니다.
  도로 긴급보수비 관내 일원에 도로가 파손이 되면 언제든지 우리 구민이 불편 없이 즉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사무소 환경개선 대명2동 숙직실 증축 당초예산이 5백만원인데 부족분이 2백만원, 대명3동 공부방 옥상 방수시설에 120만원, 대명 3동, 공부방 전용 화장실 설치 4백만원, 대명5동사무소 천정수리 및 형광등 설치에 420만원, 대명6동사무소 지하실 방수공사가 잘 되지 않아 방수공사에 1,200만원, 대명7동 문서창고 이전 270만원, 문서고 보완대설치에 150만원, 대명7동 화장실 개수에 3백만원, 에어콘 방열기가 주민집 옆에 설치가 되어 소음이 심하다 하여 이설하는데 80만원, 대명9동사무소 숙직실 증축에 1천300만원, 수세식 화장실에 1천만원, 청사도색에 200만원, 대명10동 문서창고 확장 및 창고설치에 300만원 합계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경비입니다. 총 5억1천800만원 중에서 의회운영비가 3천200만원, 내용은 의정활동 및 기록보조원 인부임, 의원책상 구입, 온풍기 구입, 의정활동기록 및 규정요령발간, 의원수첩 및 교양지 구독, 간사실사무용품 외 14건 하여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사기앙양입니다.
  통장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7만원에서 8만원 조금 전에 통장자녀학비보조에 조례 개정 내정만 있었습니다만 자녀학비보조에 4백10만원, 모범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에 2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동행정력 보강입니다.
  행정관리 시범동 육성에 대명11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행정장비 보강 3종에 5백만원, 민원공무원 근무복에 620만원, 동 주민등록전산화에 5천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워커스테이션 및 레이저프린트기 구입에 1동에 1대씩 3,400만원, 워커스테이션보안장치에 기존 5개 동에만 되어 있어서 나머지 11개 동에 580만원, 인감대장을 전부 갱신하는데 1,200만원, 인감대장보관함에 1백만원 되겠습니다.
  보건위새분야에 5,200만원입니다. 하계 방역 인부임 및 재료대 1,800만원, 공해감시관간담회 및 포상에 75만원, 퇴폐행위 업소단속에 따른 보상에 2천800만원, 퇴폐위생업소 계몽활동 홍보물 4종 400만원, 다음은 청소능력배양에 있어서 5,600만원, 내용은 청소종사원 피복비 1,100만원, 분리수거 및 오물방기 홍보물 3종 850만원, 청소종사원 사기앙양 630만원, 청소종사원 목욕비 한 달에 15,000원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1,400만원, 청소장비보강에 있어서 980만원, 청소업무 수수료 및 기타에 580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에 2,7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용은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개최되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사역 1,200만원, 불법광고물 대집행수수료가 1천만원, 구지정 벽보판 보수 및 사진대가 1,900만원, 방기폐차량 수거수수료 210만원, 일반행정 및 기타 2억2,200만원, 제세징수업무 전산화 장비 컴퓨터구입입니다. 여기에 1,400만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 4종 1천800만원, 모범업체 노사임원 해외연수보상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것이 990만원, 화장실 세척기 1,100만원, 새질서 새생활 실천단체 활동비 보상 16개 동 96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대금 단가가 인상되어 930만원, 경로당 유지관리비 저희들 관내 16개 동에 41개소 6백80만원, 측량 및 감정수수료 1,400만원, 구민노래제정 경비 530만원, 민방위장비 구입 9종 370만원, 방범원 피복비 56명에 대한 430만원, 을지연습상황실 설치 230만원, 당직순찰함 구입 360만원, 주부합창단 강사 수당 190만원, 주부합창단 발표회 250만원, 자동차 과태료고지서 인쇄 및 기타 숫자가 많아서 전부 묶어서 1억300만원, 인쇄비 20건 1,800만원, 급량비 8건 700만원, 여비 12건 990만원, 기타에 900만원, 대충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상세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주민보호시설, 사회복지증진 관계 일선 동사무소 환경개선 및 주민봉사행정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여서 최소한 경비를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청업무가 금년도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30만 구민에게 좋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발언을 신청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여야 옳습니다마는 현재 질의신청이 없으므로 의석에서 거수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실근 이원 말씀하십시오.
이실근 의원    이실근 의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 중에 대명7동 화장실 개수, 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변소를 개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화장실을 개수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대명9동사무소 신축 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수세식 화장실 예산이 따라 나와 있습니다.
  5평인데 평당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평당 200만원의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청사 도색 및 보일러 이것은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신축비에다가 본인이 알기에는 삽입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각각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경상비 사업입니다. 의회책상구입비 54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회기 때 대구시에서 구청 중 제일 남구가 자립도가 낮다고 하여 우리들이 걱정을 해서 자립도부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였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본 의원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사용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절약해 쓰는데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계상해 놓았는지 아마 구입했는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개체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모범업체 노사임원 해외연수보상은 어느 곳에 보상을 하는지 선정은 어디에서 선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실근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용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안용수 의원    안용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가을철 구민 체육대회 계획이 있는지 만일 있으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웅 의원께서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이길웅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사역 1천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면 전화번호 또는 광고물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것을 고발하여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구청에서 굳이 인부를 사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일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권일오 의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조금 전에 3억2,400만원, 다음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여 가지고 또 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여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불법주차 단속원들도 수고를 하십니다마는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 등 기타 하여 1억입니다.
  명세서도 없으면서 고지서 발행하고 인쇄하는 금액이 어떻게 잡혀 1억원을 계상해 놓았는지 의문이 가고, 일반행정 및 기타 난에 주민계도용 신문대금입니다. 저가 대충 알기로는 통장들에게 돌리는 신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신문이 안 오는 것을 보니 668부를 굳이 요즘 TV, 신문을 보려고 하면 자기가 신청을 아니해도 집집마다 1부씩 넘쳐나는 것이 신문인데 굳이 행정 부서에서 우리 예산을 900만원을 부담하면서 신문을 볼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길웅 의원께서 설명하신 불법광고물 대집행수수료입니다. 인부사역을 철거하라 하여서 하지 않는 것을 구청에 직원이 가서 철거하는 인건비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집행수수료라 해서 1,000만원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없어도 인부들이 나가서 직접 철거를 하면 되는데 대집행수수료라 해서 842건 본 의원이 생각하건 데 철거를 하라는 등 쪽지를 보내는 모양입니다만 그 난이 없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경로당 유지관리비에 연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 수도요금을 경로당에서 노인들 회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공과금을 관에서 납부할 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민태술 의원께서 질의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민태술 의원    대명6동 민태술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 나왔는 것을 보면 매 회기 때마다 자료가 회기가 임박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려면 20일 전에 분과위원님들한테는 배부를 하여야 합니다. 심사일 앞두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니 어떻게 빨리 보고 승인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20일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면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실근 의원, 민태술 의원 등 다섯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하여 여러 의원님의 이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7동 화장실 개수는 수세식으로 개수하는 것입니다. 대명9동 화장실을 어떻게 해서 1,0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느냐 이런 질문인데 200만원을 하여 5평으로 하였는데 숙직실을 옮기면 5평 되는 화장실 전체를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200만원을 하여 5평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여 1,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청사 도색 및 보일러 이것도 청소도색을 하고 현재 연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름 보일러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받아서 잘 몰라서입니다만 이실근 의원님 다른 것 더 있습니까?
이실근 의원    예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본 의원이 묻는 것하고 조금 답변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명9동사무소 증축공사라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어째서 도색이니 보일러니 따로 항목을 정해서 이쪽에 잡혀 있느냐 말입니다. 증축공사를 하면 증축공사 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증축을 해서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헌 것도 같이 붙여서 도색을 하는데 예산이 따로따로 잡혀 있나, 이원이 무엇이냐? 또 화장실은 청사 안에 있지 않고 별도로 지으니까 평당 200만원 한다던가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뭐 2백만원을 책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달라고 했는데 2백만원 했으니까 1,000만원이다.
  이것은 예산서에 있으니 그건 나도 압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 개수하는 것도 수세식으로 교체한다고 하였는데 어째서 2개 동만 하고 타동에는 하지 않고 2개 동만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동사무소마다 전부 똑같은데 왜 2개 동만 수세식으로 교체하고 타동은 교체하지 않나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동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과 2차 추경예산에 또 필요한 곳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못 했는 곳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직실을 옮기다 보니 자연히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돈을 한 몫 못하는 것은 항목별로 하다 보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낱낱이 열거 하였는 것입니다.
  다른 동에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증축을 한다던가 옮긴다던가 그래 되면 예산을 그때그때 해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책상구입비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놓고 보니 물론 공간이 좁아서 그런 점도 있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의원님이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서 두 분이 사용하시는 걸 가지고 조금 적게 하면 공간은 확보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층에 조그마한 회의실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별관 증축이 되면 또 회의실이 필요하고 강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해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실근 의원    다른 모범업체 노사임원 해외연구 보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내무부에서 계획이 되어 각 시·도에 하달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들도 시청에서 공문으로 지시 받은 사항입니다.
  각 구청 나름대로 저희들은 시내입니다 마는 노동조합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데는 숫자가 10명도 되고 15-20명이 됩니다. 저희들은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업체수가 22곳에 약 3,400명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중공이라던가 선진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에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미숙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견학연수를 가는데 1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100만원 다시 말하면 회사가 100만원을 부담하고 100만원은 지방예산으로 충당을 해주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되었는 것입니다.
이실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남구의회가 생겼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 어떻게 해서 내무부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난 그걸 좀 물어보고 싶네요. 지시를 받아 하면 추경예산안도 의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시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러나 지시 지시 하니까 자꾸 제가 핑계를 대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의회에서 혹은 각 구에서 이렇게 협조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실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해 드려 가지고,
  그 다음에 안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을 체육대회는 어떻게 예산은 확보되었느냐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합니다만 동과 그 다음에 구청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이며는 역시 통·반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길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광고물 관계입니다.
  불법광고물 그것을 가지고 인부를 사역할 필요가 없이 자기들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큰 광고물을 자기들이 높은데 설치를 해놓고 아무리 철거를 하라 해도 철거를 잘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과태료만 물고 실지로 철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을 가지고 인부를 들여서 철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인부임 1천200만원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대집행 수수료가 무엇인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광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시켜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나한테서 그 광고물을 갔다가 집행을 하면 그 수수료가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관리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에 노인분들이 물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관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완전히 모든 관리비를 사실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사회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방예산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완전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를 하여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실장님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면 과태료가 구로 환원이 되는 것입니까? 그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법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불법광고물을 붙인 회사가 있는 거고 발행자가 있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다 물어야 되는 건데 그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1,200만원 돈이나 구청에서 불필요한 돈을 지불해 가면서 이런 예산을 노인후생복지로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전화번호라든지 상보가 다 있는데 구청에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아무렇게나 집행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제가 그에 대해서 실지로 이 자리에서는 상세한 것은 다음 기회를 주면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신상도 의원    실장님 말씀 참 듣기가 딱한데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길웅 의원께서 말씀하는 것은 천수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광고 붙인 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돈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고발을 하며는 벌금이 나오든지 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돈 가지고 이용을 하고 이 돈을 딴 데로 돌려서 노인복지시설이나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돈을 이용하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규명하고 할 이야기가 아니지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러며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가 한번
○신상도 의원    그럼 연구도 없이 추가예산에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추가예산에 넣었으면 무슨 이유가 있어 넣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말씀 못 알아듣는데 추가예산을 천수백만원 넣을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그걸 고발해도 뜯지도 안하고 과태료만 물면 끝이다 하니까 철거를 하기 위해서 비용이 든다. 인건비도 든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이길웅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다음에 소상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조금 회의진행 상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괄답변을 하시는 도중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추가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감이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쓰고 남았는 돈이 그나마 잉여금 순수한 세출에 대해서 남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며는 다음 년도에 그 돈을 역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는데 작년 90년도 예산을 가지고 추계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정산을 해 보니까 예산은 작년 12월달에 되었습니다.
  12월달에 되었는데 이것을 결산은 역시 2월 28일로 마감이 되어 이듬해 금년도 그렇게 되엇으니까 그게 착오가 났는 것이 3억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잘못해 가지고 3억2,400만원이 너무 잡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액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은 쓰고 남으며는 10원이라도 그 해 그것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 해 예산을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 등에 1억원을 해놓았느냐 이것은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인쇄비에 1,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9건인데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20만원 압류해지조서 15만원, 압류조서 26만원 등 해 가지고 국공유재산관리서식 및 대장 75만원 이래 가지고 1천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 등 야간근무급식비입니다.
  노점상 합동단속급식비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8건에 7백84만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노사분규대책, 지가조사, 특별조사, 청소년선도, 야간근무, 체납세징수 등 12건에 990만원 기타에 있어서 적립식 지적도 케이스 구입에 160만원 차량 에어콘 구입 130만원, 거택구호양곡 수수료 75만원 의료보호우표 30만원, 난방연료비 70만원 등 20건에 99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것은 한 몫 묶어서 돈이 좀 많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 신문인 신문대금 인상된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을 종전부터 구입해 가지고 통자한테라든가 이런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개인이면 신문을 서로 보라하기 때문에 조금 사실 가정에서는 덜 주고 있습니다.
  신문대금은 일괄적으로 하는 때문에 지금 현재 인상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다른 신문보다 틀려 가지고 정부에 관한 모든 사항이 상세하게 게제되어 있고 해서 다른 신문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은 꼭 보아야 된다 이러한 취지로서 인상분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태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서를 저희들이 사실 조금 늦게 드렸는데 작업도 사실 저희들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예산할 재원이 시청에서 추가로 늦게 내려온 것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를 미리 작성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더 받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동일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최동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동일  부의장 최동일입니다.
  방금 감사실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국시비 사용 잔액 반환내용에 대해서 4억5,887만원 건에 대해서 그저 간단하게 이거 국고 10원이라도 남으면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반납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인지 반납하는 원칙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일오 의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일오 의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예를 들어서 많이 청구를 했으면 저희들 지역을 위해서 다 쓰는 게 바람직한데 이걸 남겨 가지고 다시 사업연도가 넘어간다고 돌려주는 게 잘못되었고 주민계도용 신문 쪽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꼭 보아야 될 신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공무원 숫자에 한 부씩 다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공무원이 꼭 보아야 될 신문 같으면 저가 알기로는 중앙 부서에서 관보가 수시로 고우원 인사이동이라던가 뭐 입찰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관보에 게시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빠른 속도로 지금 공무원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서울신문을 보셔야 될 것 같으면 668부라 하는 것이 어디에 배부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불법광고물대집행수수료건을 질문하였는데 이걸 지금 답변에 이길웅 의원이 답변할 때 적당히 해 가지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수수료가 확실하게 어떤 쪽으로 수수료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실근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예 이실근 의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 작성한 요령부터 지금 볼 때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아는 지식으로서는 전년도 사업을 하다가 물가상승으로 돈이 모자라든가 또는 현재 직원을 위해서 급히 해야 될 일 또는 본예산에 빠져서 추경에 안 하면 안 될 것 이것이 우선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면 사업비가 7억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액수는 23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민의 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부분부터 먼저 집행을 해야되지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추경을 편성해 놓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김대성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김대성 의원입니다.
  대명로 가로환경조성문제인데 여기서 기존 예산이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현충로로 변경이 되었다 하는데 현충로는 대명9동 원호청사거리에서 안전기획부로 가는 그 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도로 양측에 화단을 조성해서 그것이 그야말로 벚꽃나무가 무성하게 서 있는데 그 밑에 화단을 조성해서 꽃이 심어진다고 하면 과연 그 꽃이 살 수 있겠느냐 하는데 그 예산은 낭비 아니겠느냐 싶어서 본 의원이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돈을 낭비해 가면서 그런데 써야되겠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신상도 의원께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도 의원    여러 의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으니 묻겠는데 여기에 보며는 통·반장 산업시찰 하고 112명 있습니다. 이게 아마 경비인상 이전에는 10만원이고 1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남구 관내에 통·반장이 여러 수천명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2명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통·반장 선출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분을 산업시찰을 보내는지 하는 것이 해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일반행정비 기타 난에 들어있는데 모범업체 노사임원 해외연구 보상하고 12명 해 가지고 9명이 들어있는데 1인당 1백10만원씩 국고에서 보조를 하는 모양인데 9백9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범업체를 선정하는지 노사 임원 같으면 어떤 사람을 노사임원을 해외에 연수를 보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신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용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용수 의원    예 안용수입니다.
  본 의원은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 것은 체육대회 예산을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는지 아니면 동 단위 예산집행이 되는지 그렇지 않고는 각 동에 전과 같이 동장께서 동유지분들에게 구걸 체육대회를 하는지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예산이 적어서 동장님들이 동 유지분들한테 구걸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민의 화합과 단합이 아니고 더 불편한 체육대회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체육대회라면 체육대회를 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이왕에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한다면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그런 불편이 없는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현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현규 의원    대명4동 이현규 의원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대리로써 신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는 분은 압니다마는 통장님, 새마을지도자들을 위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신문 경영을 해서 잘 아는데 신문대금이 인상된 것은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통장님들이 우리 대명4동 같으면 35개통입니다.
  35개통에 주고 또 지도자들 15명을 줍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을 다 주던지 통장들을 주던지 하면 의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동네 경우는 신문 때문에 말썽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회장한테 와서 언젠 들어오고 어떤 때는 안 들어오고 어떤 집은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런 말썽이 있는데 사실상은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상 이 신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문을 주시려면 새마을지도자들은 무봉사한다고 주시든지 아니면 통장님들만 주고 지도자들은 주지 마세요. 주지 마시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여기 668부라 했는데 우리 동에 남구에서 제일 큰 동입니다. 사실상 신문이 45부 밖에 오지 않으니 말썽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실지적으로 우리 제가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봉사를 하는 그분들에게 한 부씩을 다 주시든지 지도자들은 다 주지말고 통장들에게 다 주시든지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현규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추가로 상당히 여러분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질의에 대한 걸 사전에 신청을 하여 그 내용을 명시해 주면 간략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한 처지가 못 되어서 이렇게 조금 지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를 부탁드리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한번 더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동일 부의장, 최일오 의원, 이실근 의원, 김대성 의원, 신상도 의원, 안용수 의원, 이현규 의원님의 일곱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최동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적절히 쓰지 어떻게 해서 남겨서 반납하느냐 그 내용은 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노인건강진단을 할 때는 국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하나 빠짐 없이 하면 다 지출이 되는데 그 중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여기도 모자시설에 대해서 쓰고도 남은 잔액이 10만원 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도 월 얼마라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1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전문요원 이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됩니다.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충당될 때까지 그런 것 영세장애자 보장구 다음에 생보자 거택구호 이것도 숫자는 예를 들면 100명이라고 내려오는데 실지로 우리는 해 보니까 90명이다 이래 되면 여기에 남는 것 생보자 직업훈련도 100명을 보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집을 해보니까 50명이 되었다 그러면 그 훈련비도 남습니다. 다음에 영세민 자녀수업료, 아동복지시설운영비 등 13건입니다. 13건이 되어 가지고 합하면 1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안 쓰는 돈이 아니고 쓰다가 남은 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부의장 최동일  국시비사용잔액 반환이 4억5,88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시면 국시비 사용잔액이 반환이 4억5,887만원입니다.
  그저 인건비 몇 천원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것 설명이 4억5,800만원 하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에 보면 국시비관련사업에 대해 있습니다.
    (자료확인)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지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시비보조금사용잔액 4억6,900만원 말씀입니까?
○부의장 최동일  4억5,887만원입니다.
    (자료확인)
최일오 의원    내역에는 4억5,800만원인데 앞 스타일에는 10억이라 해 놓았습니까 그 차이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 건은 4억5천800만원 하는 것은 시비와 국비를 합한 것입니다.
○부의장 최동일  내가 말하는 것은 국시비를 포함한 것이고 감사실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를 제외한 시비차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료확인)
○부의장 최동일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식사 후에 속개할 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정회를 하자는 말씀입니까?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휘진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1시간 정도로 할까요, 1시간 반 정도로 할까요?
  예. 그러면 최동일 부의장께서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1시간 반 정도 정회를 하고 점심을 드시고 2시에 속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휘진  지금 현재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답변 도중에 정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울신문구독의 건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또 광고물대집행건은 건축과장님이, 국·시비 반납내역의 건도 역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휘진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동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구·시비 반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상세히 말씀하겠습니다.
  역시 서울신문구독의 건은 관계공보계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실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해서 편성토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충로에 화단 조성을 했습니다. 대명로에 화단조성을 하려하다가 금년도나 내년도에 곧 지하철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현충로는 앞산을 통하는 길이고 또 현충로도 있고 해서 특별히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정성을 다해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대명로 길이가 현충로보다 길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사업이 현충로로 변경되므로 인하여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 신상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통·반장의 산업시찰 인원선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범 통·반장입니다.
  모범 통·반장 중에 장기근속자로써 통·반운영에 수범을 보인 자 중 개인자격을 고려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 36명을 잡은 것은 동 당 2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어서 일율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신축성이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통장 80명 선정기준은 동당 5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큰 동에는 인원이 좀 많고 작은 동은 적겠습니다만 그래서 평균으로 해서 한 동에 4명 내지 7명으로 했습니다.
  사기 앙양책으로서 시찰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늘려 가지고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업체 노사관계자들을 외국시찰을 보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금년초에 대통령 각하께서 대구시청을 순시하실 때 보고 시에 대통령께서 대구에는 노사분규가 적게 나도록 노력을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각 구에서 경비 전체를 220만원으로 잡고 회사 전액부담으로 가라 하면 시찰을 가지 않을 것 같아서 구에서 반액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모범근로자들을 시찰시키는 것으로 각 구마다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시찰 가는 것은 홍콩을 거쳐 가지고 중공을 거쳐 베트남까지 10박11일을 기간으로 시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안용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경비는 당초예산에 동당 50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각 동에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행사를 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또 예산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예산이 허락하는 한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많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2호에 의한 업무추진 실천에 의한
  1. 새로운 제도를 연내에 정착시키지 못하면 법질서 확립이 불가하다.
  2. 도시미관 제보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진
  3. 상가, 백화점, 대형건물, 금융기관, 학원가에서 남실된 벽보, 현수막, 노상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사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사역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직할시 지시에 의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105일 동안 동당 0.5인으로 16개동 8명이 필요하며 예산면으로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1인 16,100원씩 전체소요예산 1천6백18만7천원 중 기히 확보된 266만3천원을 제외한 1천3백52만4천원이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금액이 벌금으로 책정될 경우 저희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수납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 의원    대명2동의 이길웅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을 고발했을 때 벌금은 국고로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 구청이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한데 광고물을 부착하는 분들에게 충분하게 받아낼 숟 있는데 많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돈을 2천만원 이상 소요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요,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이 방심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광고물을 부착할 때에는 반드시 광고물 부착한 상호가 있을 것이고 전화번호가 있을 것이고 또한 광고물을 부착할 때 광고사에 의뢰하여 광고물을 부탁하는데 광고사에서 부착하는 것과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현재 저희들 규정상으로 보면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벌금을 매기는 것은 저희들이 매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고발조치에 따라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 구수입으로 잡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길웅 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선전은 그 사람들이 다 하고 돈은 우리가 2천만원이고 1천5백만원이고 손해를 봐서는 되겠나 하는 요지입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서 광고물을 직접 부착하는 주인을 추적 조사해서 그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불법광고물대집행 수수료에 대해서 건축과장한테 위임한 걸로 아는데 바로 나가시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 점은 과장이 처음 올라오셔 가지고 모르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다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한 내용을 마저 답변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질문에 대하여 미처 답변을 못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대집행 수수료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정비건수로 842건이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한 건당 약 12,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이 끝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수수료를 부과해서 그 비용은 다시 받아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건축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국·시비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반환건 금액은 4억5천8백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건설과 소관 중에서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청에서 미8군 후문간 도로 축조공사에 잔액이 2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보상단가를 평당에 180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한 결과 평당 평균 12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 보조 등에서 봉덕2동 1271번지선 도로축조 공사에 1억8천3백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도 당초 보상요구단가는 평당에 160만원 정도 계산되었는데 감정가격은 약 9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관계잔액은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각 과에 소관으로 조금씩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구독하도록 한다는 답변에 대해 가지고 공보실장이 휴가중이라고 해서 문화공보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남구의회규정에 의해 발언대에 계장이 설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문화공보계장에게 물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신문 배부목적은 70년도 초에 새마을운동이 불붙기 시작할 대 국가에 공헌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혹은 통장, 반장에게 서울신문, 경향신문을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도 앙양시키고 또 정부의 소식도 알리고 이렇게 했는데 88년부터는 경향신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도록 하고 서울신문 하나만을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해야된다 해서 서울신문은 현재까지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본청예산으로 했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부터는 각 구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배부하고 있는데 사실상으로 배달이 잘 안 되어서 불평도 많고 이런 현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저희들이 90년도 9월부터는 직배를 해서 행정계통을 통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도에서 배달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 통장, 반장 혹은 구 홍보위원들한테 배부되는 서울신문에 대해서 직배되는 이분들한테 담당이 받아 가지고 하나도 손실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별로 숫자로 모두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668명에게 돌아갑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수도 크게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신문 한 장이라도 보게 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를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3항 91년도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은 역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휴회기간인 27일 28일 양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일반 의원님도 경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은 구정살림살이인 만큼 중요한 예산이며 특히 회계 및 예산법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예결 분과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휘진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도 예산관계를 담당하는 예결분과의 조순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의원으로는 이정훈 의원, 백종교 의원, 하원호 의원, 민태술 의원 이상 다섯 분을 모시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휘진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2항, 3항의 특별위원활동을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휴회 중에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인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함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 

(14시 30분)

○의장 정휘진  오늘 마지막 일정인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거 일괄 질문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순서에 입각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발언신청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최일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총무과장께서 나와 계시지 않은 것을 모르고 잘못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점 사과 드립니다.
  한 10분과 정회를 하여 가지고 총무과장이 나오신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면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의장 정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일오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오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총무국장, 도시국장, 실과장이 참석한 의회에서 본 의원이 제2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에 지적한 미팔군 주유소 이전 건의 도시계획선 40미터 도로선상에 미군 측의 주유소 및 관리동 한 채가 계획선 안에 저촉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날 즉시 저촉되고 있는 현장을 집행부에 현장 답사토록 건의하였으나 도시국장께서 구청장이 부대 측과 협의 후 답사토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의원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로 즉시 현장 확인코자 그 날 바로 의원 여러분들의 차량편으로 현장답사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답사 확인결과, 도시국장께서 답변과 같이 도시계획선 상에 공히 지적된 것과 같이 저촉됨을 확인하고 의원 여러분 전부가 징수하였습니다.
  그 후 본 의원이 조사 또는 경위를 알아본 즉 구의회가 구성되지 않는 그 전에 시와 구청에서 현재의 미팔군주유소 이전이 선행되어야만 남구청에서 팔군후문까지 도로개통이 불가피하므로 서둘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위의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미스가 있는 듯 합니다.
  허나 본 의원이 제2회 임시회의 질문 시에 지적했듯이 언젠가 도시계획 안에 미군 측이 점령한 시설물이 우리 구의회나 구청에서 필요 시 언제든지 철거됨과 동시에 도로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미군 측에 하시라도 필요시에는 우리측의 요구에 응하도록 각서라도 받아둘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유소 이전 건의안이 제2회 임시회의 시 정식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이나 의원 여러분의 참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 6월에 준공한 가로등 개체건입니다.
  봉덕3동 신신정비공장 옆에서 관제탑 입구, 또한 학생문구백화점에서 부대정문 앞까지는 새로 가로등을 설치하기 전에도 7미터의 콘크리트 전주로 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바, 금번 건설과에서 설계 후 7미터 콘크리트 전주의 가로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가로등 개체공사 현장에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가본 즉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설치된 가로등으로도 어둡다든지 아니면 가로등 자체가 손상을 입었다든지 아무런 하자도 발생치 않았는데 똑같은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 그 예산으로 아직까지도 어두운 골목에는 방범등 설치를 신청한 것이 1년이 넘는 곳도 수두룩한데 반해, 가로등 개체공사의 1본당 설계비가 7백2십7만원이면 교체한 것이 24등이 합계금액이 1억7,5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방범등 1등 설치비 1십만원 정도이면 약 175등을 설치할 수 있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남구청 네거리에서 영대 방향 쪽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신공사 건설사업단에서 건설하고 있는 지하매설작업관계로 인해 막대한 교통지장을 주고 있는 현장인 바, 그곳은 공사가 착공치 않았을 때에도 심각한 교통혼잡이 연일 계속되는 곳으로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동감하시리라 봅니다.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이곳 공사현장을 보고 답답함과 원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 1990년 8월 28일 착공, 준공예정일자 1991년 11월 14일 약 14개월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공사 건설사업단과 집행부가 공사진행과정의 협의과정에 좀 더 진취적이고 또한 주민의 불편이 심각하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공사방법을 터널식 또는 개차식이 있는데 터널식으로 건의하지 않았나 봅니다.
  또한 이 공사는 협신건설주식회사에 하청된 공사로 기후관계, 인력관계, 난공사관계 등등 핑계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강력한 항의도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작업 총 길이가 340미터로 된 공사가 장장 14개월이 소요되어야만 되는 사정이 있는지 건설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고, 굴착허가 시 허점은 없는지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 국장, 실과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3개월이 경과되면서 제3회 본회의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본이 아니게 또다시 질문을 드리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무책임자이신 공직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우리 피부에 가장 근접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일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정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충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형성되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큰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구민들은 자신이 뽑은 의원이 어떤 일과 역할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면서 지방의회에 기대를 걸고 민초의 아픔이 어느 정도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주민의 권리를 찾게 되는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번 제2회 본회의를 통하여 작금에 시정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적은 것부터 구정에 반영시켜서 시정해 줄 것을 건의를 했고 실무책임자들도 의욕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열의를 보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그 열의는 어디로 갔는지 한 달이 넘도록 우의독경 식으로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직도 의회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과거에 독자적으로 행사하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한 몸에 안고 등원한 의원들이 요즘 신문지상에는 하루가 멀다고 의원들의 비리와 문제점이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지역행정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구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날이 갈수록 불신감만이 커지고 있을 것이 아닌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인 주민자치의식을 높이기보다는 정치의 우선적인 생각 때문에 주민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우리 의원들은 회기 중에 물론 평소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데도 여전히 나쁜 짓만 하는 의회로 오해를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구민들이 지방의회에 뜻을 모아 보낼 때는 행정에 대한 감시감독과 구민의 권익증진과 살기 좋은 복지건설을 하라고 보낸 것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감만 커갈 것이 아닌지 의원들의 구정질문 및 안건발의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직자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본 의원은 오늘날 정당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너무 권위주의가 굳어지고 신사도가 무시되게 되면 행정이나 의회가 발전을 못하게 된다는 생각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서 새로운 근무자세를 갖기 위해 체질개선 강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 예를 들고자 합니다.
  요즘 어느 곳이든지 가보면 손바닥에 있어야 할 양심에 손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밑사람들에게는 시어머니처럼 엄하면서 위사람만 나타나면 잘 보이려고 아부를 하는지 소신이라는 양심의 손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한 발 앞서 출세를 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권 비슷한 것이 있으면 모두 자기가 챙겨야만 속이 풀리고 남의 고충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손만 비비는 그런 형이 있는가 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는 형처럼 부하직원들에게 노상 옛날타령이나 하고 자기 경험이 가장 옳았던 것처럼 일방적인 강요를 하는가 하면 남이야 어찌되던 내 출세만을 생각하고 내 영달만을 생각하면서 남의 가슴에 상처가 나게 하는 일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캐캐묵은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직자는 공직자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의원들의 의원윤리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의회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남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남구의 재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지방화시대에 역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는 지방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독자적 발전을 위한 기능을 담당한 민주적 제도의 실행에 앞장서서 모든 정성을 다 해 다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지난 2회 본회의 때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보고 받고 최동일 부의장께서 보충질의를 통하여 타구에는 도서관이 다 있는데 우리 남구만 이 도서관이 없으며, 중장기계획에도 빠져있다는 지적을 하고 도서관건립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에 나오신 총무국장께서는 부지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부지를 구하지 못하고 9억이라는 예산을 반납했다는 답변을 듣고 한없는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실무자들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실무책임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의 필요성과 영세민자녀들의 어려운 실정과 오늘날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널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했더라면 우리 남구에도 부지를 제공할 독지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어제 교육위원에 출마하신 원로 선생님들께서도 청소년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셨기에 본 의원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청소년이라 함은 초등학교부터 고학년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연령층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긍정적인 면은 주체적이고 자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 즉, 문제점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청소년은 가정에서나 학교교육에 시달려 여유 있는 인간교육에 굶주리고 있으면서도 연령이 올라갈수록 가치체계의 정착에서 이탈하고 방황하고 있으며 자기폐쇄성이나 찰나주의 등에 지배되어 고귀한 인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기성세대에서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같은 청소년문제의 원인은 천민자본주의의 실적제일주의의 지도층 인사의 부패와 수범도덕의 부재 등 상대적 빈곤감 증대와 한탕주의 등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방향은 인간교육과 수범도덕의 확립에 힘써야 하며, 기성세대와 대화를 통하여 창조적으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시설 확충하고 운영의 체계화를 기해야 하며 신천고수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마음껏 본능적 발산을 할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 출입공간을 확실히 규제하고 이들이 마음놓고 출입할 수 있는 도서관 등을 제공하여 행정당국은 물론 이를 운영하는 업자와 이것을 출입하는 기성인들이 관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그들의 전용시설 내지 성인들과의 공용시설에서 자신의 본능적 발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어야 하며 성인들도 젊은 세대의 본능적 충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사회교육을 확충하고 주민운동을 활성화하여 각종 퇴폐업소와 유해업소 등은 시민운동으로 정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든 청소년을 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먼 훗날 국가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면서 청소년을 바르게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의회 내에 도서관 추진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신천고수부지에 대해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청사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기획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 공무원이 광의의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친절과 봉사와 투철한 국가관이 어느 정도 확고 하느냐에 따라 그 기관의 기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구 산하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통일하고 근무분위기를 쇄신하여야 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무책임자께서는 민원실 근무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복을 깨끗이 입고 민원인을 대할 때와 평상복을 입고 민원인을 대할 때 어느 쪽에 더 친절봉사의 자세인지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여타 기관에 가보면 민원실 직원들이 지정된 근무복을 깨끗이 입고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무책임자께서는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매년 근무복을 2회에 걸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을 입지 않을 것이면 예산낭비가 아닌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길 바라며, 민원인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라면서 남구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구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는데도 꼭 대덕제에 홍보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유가 있는지 반회보의 본래 취지는 주민 자치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작배부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외면한다면 반회보를 제작해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금고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마을금고는 금고이사장의 개인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이 아닌 동민의 금고라는 사실을 홍보하여 주민들이 믿고 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반회보에 보면 한 가정 한 통장 갖기 운동이란 문구가 있는데 앞으로는 한 가정에 마을금고 통장 하나 갖기 운동을 전개해 줄 생각은 없는 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지방화시대입니다.
  지방을 위하는 일이면 당연히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못 하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야말로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손발을 걷어 부치고 사회 구석구석에 새마을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육성방안과 사기진작을 위한 구청장의 특별한 복안은 없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구의회에서는 재원을 찾기 위하여 몇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앞산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경마장, 골프장, 수영장, 케이블카, 삭도, 유기장시설 전체, 매점 등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대지의 지번, 소유주, 사용평수, 임대방법, 임대인, 임대기간, 임대료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얼마 전부터 안지랑골에 매점을 설치하면서 자연을 마구잡이로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는 어디에서 내주었으며, 내 주게 된 동기는 어떠한 사유에서인지 건축과장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웅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휘진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만 남구주민 봉사자로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대구 남구 대명2동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길웅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일 해오다 보니 몇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함은 물론 행정당국의 법도 개선할 점이 있어 고심하던 중 이번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서 이런 질문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님 사기앙양책으로 연 2회 2만5천원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1만원씩 지급함으로써 반장님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반원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또 적십자회비 수납에 대해서 종전에 특별회비, 일반회비로 구분해서 동장님과 통장님이 호별 방문하여 징수하다 보니 평소 주민들과 좋은 친분도 깨어지는 수도 있고 하니 재산세 기준으로 하여 일정금액을 부과해서 은행에 자진 납부할 개선책은 없는지요?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현재까지 시세로 영입되고 있는데 구세로 환원하여 구의 예산에 충당할 제도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 상가미관 지역에 현행 건축법상 면적이 70평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되고 70평 미만은 건축법에 묶여 신축이나 개축을 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에도 좋지 못하니 건축법을 완화하여 30평이상만 되면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삼각로터리에서 가든맨션쪽 도로 축조공사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매년 건의했던 사항이나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어 주민생활에 불편은 물론 교통난 해소에도 역시 큰 애로가 많으면 개인사유권 행사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도로 소통폭은 15미터이고 소통길이는 130미터입니다.
  하수도포장 보상금 모두 포함하면 약 14억이 소요됩니다.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길웅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접수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관계기관 공무원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마는 문화공보실장께서 휴가 중이므로 배영덕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실장께서 휴가 중이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특히 청소년문제와 곁들여 사회문제가 심각하고, 따라서 청소년 놀이마당이라든지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신천 고수부지에 대한 청소년시설의 청사진을 말씀해 달라는 것과 또한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회에 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정식 제의하셨는데 저도 의회 내에다가 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이 의회와 구가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이 문제를 앞으로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시내에 7개 구청에서 공공도서관이 중구에는 중앙도서관과 대봉도서관 2개가 있고, 북구에는 북부도서관, 수성구에는 효목도서관, 달서구에는 두류도서관, 이렇게 4개 구청에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서구에는 금년에 본리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없는 구청은 저희 남구와 동구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남구에도 사실 도서관 건립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도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건립을 못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노력을 덜 했는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도서관 하나는 남구에 설립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 4월 9일에 도서관진흥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전에는 도서관이 문교부, 지금은 교육부가 되겠습니다. 그 곳에서 도서관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은 문화부로 도서관 지도감독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서 도서관 건축비는 설립부지 매입비 또한 사업비를 지방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 공공도서관은 국비지원이 그 원칙이 되어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역시 법이 바뀌어져서 여건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비지원이 전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단서조항은 있습니다 마는 전보다 여건이 나빠졌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천고수부지에 대한 청소년 건전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고수부지는 현재 신천종합계획과 연관을 시켜서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대구시 치수과,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부서는 건설국 치수과입니다.
  저희들 남구관내 대봉교에서 용두방천까지 저희 신천고수부지 면적은 1만2천7백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원화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35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본청에 책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놀이시설은 각종 13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놀이터가 2개소, 롤러스케이트장이 한 개소, 배드민턴장이 한 개소, 테니스장이 한 개소, 또 다목적운동시설이 한 개소, 배구장이 한 개소, 게이트볼장이 한 개소, 자전거 전용도로가 2천미터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5개소, 화장실 5개소, 잔디 식재를 일부 해서 진디광장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수목식재를 해서 조경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3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 시행연도는 92년도까지 신천대로가 건설이 되면 뒤따라서 93년에 말씀드린 이런 각종 시설사업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청사업으로 본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별도사업을 새로 가름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로 좋은 계획이 있으면 추가로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본청계획은 앞서 말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고수부지가 공원화 사업으로 완성이 되면 아름다운 지역으로 조성되고 또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신천고수부지에 대해선 우리 구청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청계획을 소개 드린 정도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께서 남구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한 홍보를 반회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꼭 대덕제에 가서 홍보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의 때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때 답변 중에 문화재를 구민에게 알리는 문제는 반회보인 대덕소식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게TEk는 공보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마 대덕소식지가 잘못 전달되어 대덕제로 의회회의록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잘못 전달되어서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 지정문화재를 잠시 소개 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월인석보, 석보상절, 이것은 책입니다.
  이것은 봉덕2동에 거주하는 신재완씨, 영남대학교수입니다. 그 분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는 금고에 넣어놓고 잘 내놓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청을 해서 예약이 되면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 지정문화재는 3층석탑과 대덕산성이 있는데 3층석탑은 법장사에 있고 대덕산성은 대덕산 정상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문제는 반회보인 대덕소식에 게재함과 아울러 대덕제를 할 때는 물론 각종 유인물에 게재하여 전통문화에 자긍심을 심고 구민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로써는 영조시조기능보유자인 이길웅씨, 연세가 90세입니다. 무형문화재 한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 관내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덕소식지를 통해서 또한 각종 문화행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홍보물이나 유인물을 만들 때 널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배영덕 총무국장께서는 문화공보실장을 대신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총무과장 김정갑입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선 창구 공무원 근무복을 입혀서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장단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근무복을 입혀서 대민에 대한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현재 구민원실 근무자 12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5월달에 근무복을 2벌씩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동과 보건소 근무자가 60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근무복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6백20만원, 한 벌에 5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복을 입도록 해서 근무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 민원인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답변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광장주차시설이 133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주차하는 것이 관용차가 31대, 직원차가 60대, 이렇게 91대를 제외하면 40대 분은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청원경찰로 하여금 주차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의회가 개원할 때, 기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주차지도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의 차량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정훈 의원님의 질문인데 새마을금고나 금고이사장 개인사업이 아니고 동민의 금고라는 사실을 구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구민들이 믿고 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와 한 가정에 마을금고통장 하나 갖기 운동을 반회보를 통하여 전개를 하겠다고 지난 번 임시회의 때 답변을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새마을금고 사업은 이사장 개인사업이 아니고 비영리공인법인입니다.
  동민의 금고입니다.
  대다수 주민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을금고를 어떻게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은 금고자체로서도 노력해야 합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반회보를 통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마을금고는 상부상조정신의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또 마을금고는 금융기관보다는 문턱이 낮고, 대출이 용이하고 세제혜택도 받으며, 수입금 일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여지며 안정기금을 조성하여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회보를 통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금고가 인보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써 불우이웃돕기, 경로당지원, 장학금지원, 방범대원지원, 이런 활동을 그때그때 반회보를 통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임시회의 때 한 가정에 한 마을금고 통장 하나 갖기 운동을 반회보에 게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6월 반회보에 게재하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각하의 미국, 캐나다 순방을 위한 중앙의 홍보게재로 편집난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달 반상회부터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새마을금고 이용안내, 남구 17개 금고 자산은 550억을 확보했다는 내용으로써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저축을 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예탁금 1천만원, 투자금 5백만원까지는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전면 비과세이며 대출이 용이합니다.
  조성된 기금을 지역복지사업에 투자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에 대한 사고발생 시에는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변제해 주므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 한 통장으로 가계소득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앞당기자 이런 문장으로 오늘 배부되는 반회보에 게재했습니다.
  앞으로 한 가구 한 통장으로 하지말고 한 가구 새마을금고 통장 하나 갖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며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지도자는 봉사자로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 1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로 확장하고 권장하겠습니다.
  이것은 단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가 구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 54명, 1/4분기에 약 1천만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준으로 2/4, 3/4분기에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저소득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특별지원자금융자가 한 가구 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25가구, 약 7천5백만원으로써 이것을 지원해서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전 새마을지도자 800 내지 900명을 모아서 8월경에 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10월경에 선진지 견학계획이 있으며 우수지도자 표창도 91년도에 한 40명 정도인데 구청장, 시장, 장관상을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입고 있는 단체복을 새로 디자인을 하여서 모양도 보강하고 옷감 자체도 개선하여 현재 전 지도자에게 입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재원이 한 2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시비가 7백9십만원, 구비가 한 1천8백만원 들여서 8월 중에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기앙양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외 구청장과 간담회 등 구 간부들이 수시로 현장격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길웅 의원님의 질문하신 반장 사기앙양책으로 연 2회 3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매월 1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반장수당은 연 2회 2만5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추석과 설에 갈라서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수라고 생각은 할 수 없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절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주고 있는데 실지 통·반장 수당지급은 대구직할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내무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준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반장에게 매월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2천1백9십개 반이 있습니다.
  2만5천원씩 주고도 5천4백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월 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2억2천3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균형문제,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여하튼 통·반장 사기진작책을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수납을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일정한 부과기준도 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많으므로 이것을 재산세에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부과기준에 의거 납입고지면에서 은행에 자납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적십자회비 수납은 인류박애정신에 의거 인보복지사업 전개를 위하여 설립된 적십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적십자사 조직법이 있습니다.
  이 22조에 의해서 이것은 회원을 모집해서 모금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부과기준에 의해서 납입고지를 한다면 국민에게 이미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조세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만약 자납통지를 해서 돈을 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도리 없이 국세청에 징수청구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를 할 때면 조세법률적이어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금년도 약 8천5백만원을 모금을 해서 주었는데 통장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모금을 합니다.
  그 중에는 간혹 강압적인 경우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자발적인 봉사정신에 의해서 헌납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납입고지는 어렵습니다.
  89년도부터 90년 사이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연 주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현재 방법대로 추진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정갑 총무과장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이길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담배소비세를 현재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 제5조에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로 세목을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담배소비세를 특별시세 및 직할시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제6조 이외는 구세로는 어떤 세목을 한다는 지방세법 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세를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로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세로 전환하려면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법개정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에 별도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시세 징수액 중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52%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에 재정 조정 교부금으로 구가 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담배소비세의 재원도 구재정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한 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께서 안지랑골 매점 허가 경위에 대하여서는 요청하신 대로 추후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지역의 최소 대지면적에 구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최소 대지면적은 건축법 제39조 대지면적의 최소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법 시행령 제85조 대지면적 최소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은 150㎡ 이상 50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150㎡ 이상 3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건축조례 제12장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의하면 중심상업지역은 330㎡ 일반상업지역은 300㎡ 단 폭 20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0㎡ 이상 근린상업지역은 200㎡ 단 폭 20m 미만 도로에 접한 지역은 1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불구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02조 적용의 특례규정에 의하면 기분할 된 대지의 경우 최소대지 면적의 10분의 7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구 전역의 모든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분할 된 대지의 경우 최소 대지면적은 210㎡ 이상 단 폭 20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140㎡ 이상입니다.
  대지 최소면적의 규정목적은 과소한 대지에 조잡한 건축물을 건축하므로 예견되어지는 도시미관 저해 방지에 있다고 생각되는 바 현행 규정상 대지에 접한 도로 폭이 20m 이하의 경우 200㎡까지 가능하고 기분할 된 대지의 경우 1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최소 대지면적에 부적합 대지의 경우 인접대지와 합동으로 건축토록 유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지면적 한도 규정의 적용은 대구직할시 전역에 공통된 사항으로서 도시주요 가로주변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현행 규정의 완화보다는 합동 건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세한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최일오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미8군 급유소 및 건물이 도시계획상에 저촉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8군 급유소 이전지는 A-3비행장이 있는 미군부대 캠프워커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군부대 주둔한 한·미 국가간에 행정협정에 의해서 1950년 이후 40여년간 계속되고 있으며 군수목적에 의한 부대 배치 계획에 의해서 부대 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시가지 내에 장래 가로망 정비를 위해서 부대 주둔 이후인 1965년 부대 내를 통과하는 노폭 40m에 도시계획선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남구청, 미8군 후분간 도로축조 시행함에 있어 미8군 구급유소 부지가 지장이 되어서 이전 장소를 미8군 및 국방부와 협의한 바 달리 부지를 정할 장소도 없고 기히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 A-3비행장 부대 내에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군 측과 협의 시에 도시계획선을 피하여 이전토록 노력하였으나 부대 배치 계획에 의거하여 기히 각종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계획된 폭이 40m 되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 이전하는 것은 장소면이나 이용면에서 불가하다는 견해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에서는 급유소 시설 중 가장 중요한 지하 급유탱크 6천갈론 2기는 계획선 밖에 설치하고 급유소 및 간이사무실은 부득이 일부 계획선에 저촉되지만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 도로는 A-3비행장을 동서로 통과하는 노폭 40m에 가로가 있고 영대네거리에서 앞산순환도로를 잇는 노폭 40m에 도시계획선이 있는 바 이를 개설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여건의 변화로 미군부대 이전이 실현될 경우에 급유소 시설은 불필요하게 되므로 추후 도로개설 시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부대이전 문제는 한·미 행정협정에 의하여 국가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미군 측의 각서 징구는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에 실시한 CP 전주의 가로등을 개체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로등 개체공사 시행할 미8군 후문에서 A-3비행장 입구까지 당초 CP전주 가로등이 있으나 지주와 전구가 노후 되어서 주민들의 신고 등 민원이 많이 있었으므로 금년 본예산을 확보해서 개체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은 동구간은 90년도 예산으로 아스팔트 신길을 만들 구간이므로 도로굴착 금지 규정에 따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기술적으로 비교검토 해서 CP전주형 가로등을 설치하였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남구청 네거리에서 영대네거리간 봉덕전화국 편입선 공사로 인해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데 남구청에서 전화국간의 공사 일정 및 공기단축문제와 교통소통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한국통신건설사업단에서 발주한 봉덕전화국 편입 통신구시설 공사로써 통신구 총길이 320m 중에 200m를 91년 3월 초에 착공해서 금년 9월말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지하 6m 내지 10m 길이로 통신구 박스 이 규격이 2.4m, 2.5m, 터파기에 있어서 지하 2내지 3m에서 암반이 노출되어서 당초 통신공사 측에서는 금년 10월말까지 공사기간을 요청하였으나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남구청 네거리 십자형 분기구 설치 위치를 서편 방향으로 10m 축소 조정토록 하였고 9월까지 완공토록 조정한 바 있습니다.
  투입분기구 및 네거리 십자형 분기구 날개 부분에 목공 처리를 하고 가입판을 축소해서 교통소통에 원활하도록 하고 십자형 분기구 길이를 10m에서 6m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현재 난공사는 완공단계에 있으며 우수기이기 때문에 시공에 어려움은 있지만 공기 단축에 최선을 다 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단속 관서의 협조를 얻어서 러시아워 시 신속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본 공사 준공 시까지 교통정리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이길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명2동 삼각로터리에서 가든아파트간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로터리에서 아파트간은 노폭 15m 도로로써 길이 400m 중에서 270m는 개설되어 있고 130m는 미개설 되어 있는 곳으로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92년도부터 재정사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을 답변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으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하시고 관계기관 공무원께서는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신청을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순서에 입각하여 의석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보충질문이 끝난 후에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회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일오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CP전주가 도로굴착 또는 포장 등등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만은 지금 세멘콘크리트 전주가 저의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전주가 노후 되어 가지고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대네거리 통신공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이 공사가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과장께서 답변한 320m가 아니고 총장거리 340m로 확인했습니다.
  틀리면은 정정을 해 주시고요 사업단에서 굴착허가를 건설과 토목1계에서 내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단에서 불편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본 의원이 조사를 한 과정에서 공사는 4개월 정도 아당길 수 있는 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게 불편을 준 것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고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처음으로 해 준 것이 90년도에 한번 200m 굴착허가를 해주고 2차 굴착허가를 91년 4월 28일 재굴착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91년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이분들이 자재나 모든 계획을 수합해 가지고 굴착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140m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4개월 동안 시민한테 불편을 끼친 것이 이러한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 통신사업장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협의가 공사협의가 들어올 때 공사방법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터널식으로 할 것이냐 개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개착식으로 할 때에는 자기들 공사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지만은 교통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터널식으로 할 때에는 공사비는 조금 더 듭니다 만은 시민에게 불편을 덜 준다는 그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건설과장R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정훈 의원 말씀하세요.
이정훈 의원    총무과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원들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없는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는데 입장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고 대덕지를 아마 대덕제로 잘못 들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들어서 질문한 점에 사과 드리고 또 대덕지에서도 우리 관내 문화재에 대해서도 이번 반회보에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또 총무과장께서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대덕지에 나간다 하니 참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금고 통장 하나 갖기 운동도 앞으로 계속 한쪽 지면 밑이나 대문자로 해서 계속 게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회 본회의 때 제안한 내무특위에 속해 있는 전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면으로 자료를 받고 다시 질문을 하여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점은 있으나 충분한 이해가 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한 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예. 김재철 의원 말씀하세요.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대구직할시 시세이기 때문에 구 수입으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구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로 포항시 같은 경우에 지방세수에 약 23%에 해당하는데 저도 자료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지방세수에 큰 몫을 차지하는구나 하는 것은 120억원이 들어왔고 구미시에서는 23%에 해당하는 약 80억원이 담배소비세로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지방세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총 지방세액에 대구시에서는 2천7백여억원으로 30%에 가까운 담배소비세가 7백9십여억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본 구청 할당된 금액은 물론 없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구세 전환에 대해서 본 구청에 지방세수로 할당된다면 얼마만큼 되겠다는 자료가 나오는지 이것을 참고로 묻겠고요.
  다음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미8군 도시계획선상 급유소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19지원 사령부에 가서 문의도 해보고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행정적 착오라고, 미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님 상당기간 동안 교육 중으로 제2회 남구 임시회 참석치 않아 회의록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3비행장 활주로 이것은 2회 임시회의 때 우리 남구의회 의원 20명이 현장에 답사를 했습니다.
  A3비행장 활주로 내에 급유소 및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비행활주로입니다.
  A3비행장 활주로로 의해서 비행안전지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안전지정 지구로 인하여 건축물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상황은 현재 사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는데 비행안전지구 지정으로 건축물 고도제한지구를 대폭 축소 내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의 때 도시국장께서 이 해제를 위해 축소 및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본의회에서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교육 중이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 건축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과장에게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펼쳐 나가 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김재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길웅 의원 부탁합니다.
이길웅 의원    이길웅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반장들의 수당 관계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매월 25일날 반상회날 반장님들이 수고하시는데 연 25,000원 받는 것하고 통반장 산업 시찰하는 경비 등을 합하여 매월 만원씩 지급하도록 하면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추가예산을 보면은 통장님들은 수당도 만원씩 더 올리면서 반장은 늘 소외시킨다는 것은 행정부서의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길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부탁합니다.
  예. 민태술 의원 부탁합니다.
민태술 의원    민태술 의원입니다.
  서부정류장 부근에 가로등이 하나 고장난 곳이 있습니다.
  건설과장께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관문인 서부정류장인데 그 주변에 가로등 고장이 난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동으로, 동은 구청으로 전화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 주변이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빨리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종결하고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순서에 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만은 집행 부서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2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시간 16시 10분입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장 정휘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일오 의원, 이길웅 의원, 김재철 의원, 이정훈 의원, 민태술 의원, 다섯 분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 배영덕 총무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배영덕  조금 전 답변에서 일부 답변을 누락시켜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덕 소식에 문화재 홍보문제를 언제쯤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다음 8월 반회보 대덕소식에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를 전부 게재를 하여 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을 하신 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구민들께 널리 알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언론매체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하는 방법, 둘째는 저희 구에서 발간하는 반회보라든지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세 번째는 저희들의 홍보의원이라든지 또는 각종 모음 단체들에 모임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구의회가 구성된 후에 의원님들의 의원활동에 대한 각종 홍보사항을 보면은 언론보도에 구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26회, 의원님들 의정활동 동정이 52회,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보도가 13회로 총 91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하고 대구시보에도 5회에 걸쳐 홍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간사실을 통하여 자료를 저희 문화공보실로 내어 주시면 언론매체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또한 저희들 반회보 대덕소식에 게재를 한다든지 해서 적기에 또한 상세한 내용을 최대로 보도해서 홍보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반회보에는 매월 고정란을 설치해서 의회활동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 홍보위원께서도 자료를 제공하여 사랑방 좌담회나 소규모 시민집회가 있을 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구정소식지를 연2회 발간할 계획인데 여기에도 의회 소식란을 설치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사항을 상세히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배영덕 총무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갑  이정훈 의원께서 새마을금고 육성책으로 한 가정 새마을금고 1통장 갖기 표어로써 반회보에 게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셨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가정 새마을금고 한 통장으로 저축에 참여합시다.
  반회보 하단이나 상단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의원님께서 반장님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매월 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하시는데 현재 반장 산업시찰비가 예산상 32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시찰비도 800만원 합해서 1천1백만원 이것 다 합하고 현재 수당이 2만5,000원씩 전체 5천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반장이라든가 반장들에 대한 산업시찰 등 합하면 6천5백만원, 현재 우리가 반장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면 2천6백여만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예산상 문제 또 이 통·반장 수당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 수준 형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길웅 의원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연구과제로 삼아 어떻게 하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정갑 총무과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성환욱  세무과장 성환욱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시·군 담배소비세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대구시 세입목표액이 790억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만약에 구세로 전환되었을 경우에 구세도 담배소비세 재원으로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느냐 이에 부수적인 설명을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구재정 확보에 대해서 이런 좋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도 대구시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857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소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대구시 같은 경우는 시세이기 때문에 구와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청별로 분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구시 전체에 남구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해보니까 106억 정도 돌아오는데 실지 중구 같은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소비가 많다고 볼 때 남구에 해당하는 소비는 1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했을 때 약 52억 정도 남구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담배소비세는 시·군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의 차지하는 것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세법을,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지방세법을 개정할 때 담배소비세는 시·군에는 시·군세로 하고 직할시에서는 직할시세로 하여 놓았습니다.
  전체 갑근세를 제외한 전 13개 세목 중에 도와 시·군에는 도세가 4개 세목, 시·군이 9개 세목입니다.
  그러나 직할시에서는 정반대가 되어서 구세가 4개 세목, 직할시 세목이 7개 세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직할시 같은 경우는 재원을 전체가 같은 생활권 내에 있기 때문에 각종 보조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고 담배소비세율은 궐련 20개비 당 360원이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 판매가격이 200원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40원입니다.
  그런 점입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세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한 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세한  건축과장 김세한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미군부대 내 도시계획선상에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질의사항은 이미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것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A3 비행장 비행안전지구 지정에 대한 고도제한 지구완화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 회의 때 도시국장께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은 그간의 경위 및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 제한으로 인한 민원의 건에 대하여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한·미 행정 협정에 의한 국방부 소관 업무가 되어 즉각적인 가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도제한지구의 해제 상신 건수는 80년, 84년, 90년 세 번으로 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수차 시 건축과로 국방부의 답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건의 조치로써 저의 관계직원을 직접 국방부로 출장토록 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세한 건축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세장  건설과장 이세장입니다.
  최일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CP전주 설치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공한 A3 비행장 주변 CP전주 설치 년도는 72년도 11월 7일부터 12월 5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CP전주가 일부 차가 추돌한 것도 있고 또 노후된 것, 기구자체도 낡아 가지고 금년 예산을 확보하여 1차 개체 했으며 그리고 남구청 네거리 통신공사는 연장이 380m와 340m 차이는 본선 통신공사 본선 총신구의 연장 또한 분기구를 포함할 때 하고 차이가 납니다.
  본 굴착 허가는 구청에서 일단 노폭 20m 이상 그리고 연장이 50m 이상 되는 것은 본청에 조정심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심의를 받았고 굴착허가가 늘었다는 것은 그전에 저희들 1-2월 달에 원래 동절기로써 굴착연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굴착허가를 해 줄 수 없어 저희들이 3월부터 착공하도록 했으며 통신공사 측의 서류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지시한 점이 있습니다.
  보완하는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지만 실지 공사는 3월달에 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통신공사에 공사방법이 있어서 터널식과 개착식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널식으로 할 경우에는 개착식으로 할 때보다도 첫째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지역적으로 봐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개착식으로 할 때보다도 약 2배, 많을 때는 3배까지 듭니다.
  터널식으로 하면 터널구간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며 터널 입구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양쪽 출구에는 역시 개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병목현상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개착식을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저렴하고 또 공사가 다소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과 교통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공사에서 공사하는 방법을 보면 예산상 문제도 있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개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을 굴착허가를 할 때 통신공사 측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태술 의원께서 말씀하신 서부정류장 주변에 가로등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조사해서 수리토록 하겠으며 가로등의 수리관계는 현재 대구개발에서 맡고 있습니다.
  통보해서 즉시 보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세장 건설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최일오 의원  의장님 최일오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어서 지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님께 제가 본 견해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부대 앞에 CP전주 신신정비공장에서 관제탑 앞 CP전주는 시멘트 콘크리트 전주는 수명이 정부에서 파기할 수 있는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 1972년 12월에 설치했다 하는데 장장 13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봉덕3동에 13년간이나 살았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얼마만큼 CP전주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을 순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P전주 손상이 아니고 등기구 자체가 오래 되면 벌레가 들어가고 등등 이래서 보기가 조금 흉한 것이 있습니다만 차가 추돌하고 전주가 험하고 등등 이유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수명이 30년이라는 말은 그 중에 차가 약간 추돌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 전주가 못 쓸 정도로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왈가왈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굳이 CP전주를 개체할 바에는 시중에 설치되고 있는 팔각전주 9m 정도의 이런 가로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없었는데 높이와 또 전선도 지하로 매설되지를 않고 공중 가설된 종전과 똑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굳이 달라졌다면 새 등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밝기는 조금 낫습니다만 사실 많은 예산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최일오 의원    예.
○의장 정휘진  지금까지 모두 성의 있는 질문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말씀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3가지만 의장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이 의장에게 요구한 도서관건립 추진위원회 구성문제와 의회4차 회의 때 내무분과 분야의 특별조사를 하는 문제에 대하여 철회를 하는 문제를 오늘 답변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 시에 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를 의장에게 요구한 점은 우리 남구의 숙원사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에서, 또 광역의원 당선자 및 국회의원도 시장님과 깊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남구지역에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 물색 문제는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 부서에서 물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집행 부서에 촉구를 하여 보고 되지 않을 때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정훈 의원 어떻겠습니까?
이정훈 의원    의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좋으나 집행 부서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의회 내에 의원님들이 좀 더 앞장을 서면 조기에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래서 이번 회기에 지금 도서관건립 추진위원회를 당장 구성하는 것보다 다음 회기까지 한 번 기다려보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정훈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해가 되면 조금 전에 이정훈 의원께서 질문 시에 요구한 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문제는 다음 회기 때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께서 지난번에 서면 답변서 및 구두로 답변을 상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지난 2회 4차 회의 때 회의록을 보면 긴급 발의하였습니다.
  "내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또 추가질문까지 해도 실지로 아직 정확한 답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특별 분과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시행령 제17조 남구의회 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내무에 속해 있는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기가 끝나는 대로 의장께서는 다음 임시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을 거쳐서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정훈 의원께서 나름대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과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무분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회기가 끝난 다음에 별도 전체 회의를 소집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에 의해서 회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전체회의를 비밀리에 소집해서 이 관계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겠습니다.
  대강 이해를 구하면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분과에 속하는 조사문제는 조금 전에 이정훈 의원께서 충분한 서면서를 답변서도 받고 또 구두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까?
이정훈 의원    예.
○의장 정휘진  그렇다고 보면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신다고 보면 오늘 본회의에서 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난번 2회 4차 회의 때 이정훈 의원께서 내무분과에 속하는 조사문제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서 당사자인 이정훈 의원께서 철회를 하였기 때문에 철회를 선포합니다.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최일오 의원께서 2회, 5차 회의 때 정식 안건을 하나 이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발의한 본 의원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때 회의록을 읽어보면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 딴 말씀 안 계십니까?
  질문과 답변 도중입니다만 정식으로 동의가 들어와서 동의에 제청이 있고 삼청까지 있기 때문에 현장답사 문제 또 특히 답사 문제만으로 안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만 미군 급유소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안설명이나 그 이외 수반되는 문제는 차기 회의 때 최일오 의원께서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보충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하게 되면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찬반토론도 해야 됩니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이해가 되시면은 본 회의에서 전체 동료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잠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세요.
최일오 의원    제가 2회 임시회의 때 이 안건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저희들 전체 의원이 현장에 답사를 해 본 결과 사실 질의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저희 의회가 생기기 전 시나 구청에서 이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니까 벌써 주유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였습니다만 이 문제는 한·미 협정관계를 저희들이 다루기에 굉장히 힘이 드는 안건인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이래서 추후에는 이런 복잡한 일은 없겠습니다만 집행 부서에서도 이 점을 거울삼아 가지고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저의 제안설명을 이번 회기에 하도록 했습니다 만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다시 한 번 물어보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일은 관계공무원께서 별도로 이해가 가도록 답변도 했고 또 기히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일오 의원께서는 철회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최일오 의원    그렇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이것 역시 본 의원이 철회를 요구함으로써 여러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난 2회, 5차 회의에서 최일오 의원께서 본 안건으로 요구하신 미8군 급유소 이전문제에 대하여 가지고는 본 의원이 철회를 요구하므로 여러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구정에 관한 질문을 최일오 의원, 이정훈 의원, 이길웅 의원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에 집행 부서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건의 조례안과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에 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특별위원장께서는 2일간에 수고스럽지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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