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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간사실


일  시  1991년7월29일(월) 14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계속)

(14시 03분 개의)

○의장 정휘진  의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7월 22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 남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7월 22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수정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05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 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철환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환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성 의원, 이정훈 의원, 이현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신중한 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회기간을 활용하여 남구청 총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7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충분히 토의하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통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 선발 방법을 보면 각 동장이 배정된 인원수 내에서 1차적으로 대상자를 선정, 추천하면 구청장이 이를 토대로 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의 추천가능인원이 소수이어서 매년 대상자 선정 시마다 각 동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동에서는 대상자 선정 과정의 불신 등으로 통장 상호간, 또는 동실무자와 통장 간에 반목과 갈등이 야기되고, 통장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일선행정기관에서는 대민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초래되고 있어, 행정협조자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보상과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의견을 모았으며,
  현행 조례 제5조 중 통장정수의 10% 이내로 규정된 장학생의 정원을 5% 상향조정하여 15% 이내로 확대한다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철환 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4시 11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환입니다.
  이번에는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성 의원, 이정훈 의원, 이현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4인으로 구성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조금 전에 심사보고 드린 바 있는 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와 함께 남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신중한 심사를 위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휴외기간을 활용하여 남구청 세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충분히 토의하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해당 조례를 상위법이 개정이 있을 직후 상위법의 개정취지와 범위, 목적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자치조례를 개정하여 올바른 조례가 행정에 적용되어야 할 것을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뒤늦게 손질을 하게 되는 입장이고 기존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공용지 규정 절차와 방법을 보다 현실성 있게 간편화 함으로써 다양화 행정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남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보고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철환 특별위원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철환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계속) 

(14시 16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심사한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순제 예산심사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순제  추경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순제 의원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훈 의원, 하원호 의원, 백종교 의원, 민태술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신중한 심사를 위임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 특별위원회는 휴회기간 중인 27, 28일 양일간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남구청 기획감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본회의 질의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들을 토대로 충분히 토의하고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심사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기존예산을 활용하여 사용토록 추경반영을 지양하였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의회 예산 중 의원 책상 구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경예산 총규모는 23억3,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 2억8천3백30만8,000원, 국·시비 관계사업비 7억3백61만1,000원, 기본경상비 1억1,659만원, 기정예산삭감 5,975만8,000원, 주요사업비 7억6,768만2,000원 경상사업비 5억1,855만7,000원입니다.
  그중 예산삭감액은 3,538만3,000원으로 그 내역은 기본 경상비에서 615만원, 주요사업비에서 27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2,716만3,000원입니다.
  상세한 세부삭감내역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을 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용하기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휘진  조순제 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휴일입니다만 특별분과 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하원호 의원, 민태술 의원, 백종교 이원, 이정훈 의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관계 특별위원회 조순제 위원장께서 예산심사결과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관계에 이의가 있으시면 제가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앉아 주세요. 오늘 추경예산관계에 있어서는 전번회의 시 집행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때 질의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질의를 하고 질의 종결할 것을 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회의에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의결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의 종결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고, 특별위원회 구성도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는 이것으로 생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토론만 한 분씩 바로 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표결 관계 조금 의문이 나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반대하는 쪽 발언을 하던지 찬성하는 쪽 발언을 하던지 한 분씩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응규 의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반대를 하게 되면 찬반토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분씩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면 반대 찬성이면 찬성 발언을 부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응규 의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의장 정휘진  정응규 의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할 것을 전부 위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나중에 의장실이나 간사실에서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응규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으나 이번 회기 중 회의록을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오늘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지난 임시회의 때 서명의원인 이정훈 의원, 김상태 의원, 다음 순서인 양병화 의원, 최일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예산관계를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운 점이 발생하므로 앞으로를 계기로 해서 즉 12월 정기회의 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결산관계가 산적해 있으므로 지난 7월 18일 조찬회에서 여러 의원들의 동의 하에 발의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현재 예결분야 위원을 추가토록 하였으므로 현재 예결분야 담당의 최일오 의원, 김재철 의원, 김상태 의원이 예결담당분야에서 협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추가로 세 분 더 조찬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오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말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앞으로 예결분야에서 조순제 위원장, 하원호 의원, 백종교 의원, 민태술 의원, 이정훈 의원, 최일오 의원, 김재철 의원, 김상태 의원 이상 8분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아직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찬회 때 의장님께서 안을 내어 가지고 사실 예결위원회에서 그 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결위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결위원장께서 의장님께 보고를 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의장님과 예결위원장님께서 한번 상의를 한 후에 이런 안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이정훈 의원께서는 예결위원장과 의논을 거친 후에 이것을 의결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조금 전 본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예결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이정훈 의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해가 되겠습니까?
정응규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세요.
정응규 의원    예결위원이 8명이나 된다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모든 예산을 전부 통과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도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정휘진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번 추경도 본회의에서 이것을 축조심의를 하여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심사위원회에 있어서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회의실에서 본회의 휴외기간 2일 동안 특별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결위원이 다섯 사람 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더 들어가서 더 깊이 있게 본 예·결산을 심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 본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예결위원장하고 잠깐 의논을 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결위원들이 8인으로 구성이 되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합하면 저희들 의원 20명 중에서 1/2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 중 단 한 분만 그쪽으로 흡수되면 모든 것이 그분들이 고심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5인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더 추가하면 몰라도 8인이라 하는 예결위원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대단히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물론 예결위원 8명에 우리 의장, 부의장을 합하면 10명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30만 구민을 대표하여 추후도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서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 윤리강령도 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예결위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구정에 대한 모든 것을 구석구석 면밀하게 살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난 조찬회에서 1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양해를 얻고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때 그 사람들을 추가로 하려고 하니 기존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5명만이 충실하게 할 테니까 이번에 하는 것보다 다음 본 예·결산 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이 되어서 오늘 예결특별위원장하고 의논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의장님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나쁜 측면에서 말씀을 올린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저희들 의정활동에는 예산이나 결산이 저희들 의정활동에 중요한 포인트이지 어떤 지역에 나가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힘 자라는 데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30만 구민의 대표자라 하면 구정 살림에 한 가지라도 알고 넘어갈 것은 알고 넘어가고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의장님 예결분과위원장께서 우리 예결위원회서 합의된 사항을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결위원회는 현재 상태로 있고 우리가 연말에 결산을 할 때 각 분과에서 한 2명씩 보고를 받도록 해서 결산을 하는 걸로 우리 예결위원회서 합의가 되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를 연말에 충분히 해내는 식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 분과 위원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3명을 더 추가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께서는 의견을 말씀드린 거죠.
이정훈 의원    예 분과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정휘진  최동일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동일  이정훈 의원께서 말 한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아직 본 예산이 12월달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의원들의 건의도 있고 하니까 이걸 조금 시일을 두고 차기 임시회의 때 거론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좋습니다. 그 외 말씀 안 계십니까?
양병화 의원  양병화 의원입니다.
○의장 정휘진  예 말씀하세요.
양병화 의원    여러 동료의원께서도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저 본 의원으로서도 동료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결심사위원의 인원수가 많게 되면 총 의원의 반수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훈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 당시 필요시에 각 분과의원을 차출해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감사합니다. 양병화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조순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순제 의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하원호 의원, 민태술 의원, 백종교 의원, 이정훈 의원 이렇게 5명이 증원문제를 토의한 결과에는 지금은 증원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우리가 증원을 하더라도 지금은 추경 23억3,000만원의 금액을 다루는 데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이래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의장님이 조찬회에서 우리가 발의되었던 안을 이번에 하여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92년도 예산을 다루는 데에는 방대한 예산이기에 12월달 것이라지만 9월달부터는 다루어야 된다고 볼 때 증원하도록 합시다 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있고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충분한 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 어떻습니까? 증원문제는 오늘 의결할 사항도 아닙니다. 지난 번 우리 7월 18일 조찬회를 할 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좋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 말미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그래서 한 번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는데 의원 여러분 대다수가 지금 현재 정해 있는 다섯 분으로서 하고 그때 필요하다고 보면 각 분과에서 한 두 사람씩 증원 요청을 하여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대충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결위원 증원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7월 18일 조찬회 때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증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예결위원 기존 다섯 분으로 예결관계를 심의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각 분과에서 한 2명씩 증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5일 동안 3차 본회의를 하는 동안 남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 건과 대구직할시남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남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91년도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므로써 의회의 기능과 의정활동이 한층 강화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으로서의 활동도 윤리강령을 재정하므로써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특히 이번 회기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라 생각되는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아무 사고 없이 선출하므로써 우리의 기상을 한층 높였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합심 단결된 봉사의 마음에서 창출된 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의원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기를 산회하고 이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14시 39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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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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