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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1월 1일(월)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구정에관한기문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4. 3.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
  5. 4.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
  6. 5.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계속)
  7. 6.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
  8. 7.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
  9. 8.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
  10. 9.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에관한기문(안용수의원외4인발의)
  3.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8. 7.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
  9. 8.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10. 9.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부의장 이실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최동일의장께서는 대구직할시의날 행사참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회의진행상 미숙한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박종대의원, 안용수의원께서 이번 임시회의를 통하여 구정에 관한 기문을 하시겠다고 질문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93년 10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은 부결처리 되었으며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안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관한기문(안용수의원외4인발의) 

(14시 07분)

○부의장 이실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기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기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조금전에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두 분 의원이 계십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을 하고 난 뒤에 집행부서의 정확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먼저 안용수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의장, 박종대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통지서를 넣었고 질문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정회 내용은 뭡니까?
박종대 의원  오늘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구청장님이 도시국장을 대신 답변하도록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정회를 해서 전의원이 그런 사항이 아니다하는 문제점을 한번 제가하고 또 우리 전의원들이 다 좋다면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20분간 정회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실근  박종대의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0분 정회를 할까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부의장 이실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회해서 오늘 구정기문에 구청장이 참석하게 되었으나 구청장께서는 대구직할시의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도시국장이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하에 순서에 따라 먼저 안용수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명11동 출신 구의원 안용수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주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동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나와주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올해로서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초창기 의회에서는 사실상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들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무에서 시작되어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발생했으며 의회내에서도 의견일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직 지방의회가 탄생된 그 경륜이 일천하여 경험이 적어서 그렇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 남구의회가 제1대 전반기도 끝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전반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후반기에는 남구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 봅니다.
  옛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작금에 사회정황을 보면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혁의 태풍이 너무 거세게 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과거에 비하여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이번 서해 훼리호침몰사고, 구포열차사고, 목포비행기사고등 대소사건이 우리의 매스컴을 어지럽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공무원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말은바 업무에 충실할 때 아무리 강한 개혁의 태풍이 분다고 해도 걱정할 것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낼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구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면 몇가지 사항을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선을 그려 놓고도 수십년이 지나도록 도로축조공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선을 그려놓고 공사를 몇해씩 하지 않으면 그에 접촉된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또 관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도시계획선을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시행을 하든지 해야지 장기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함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건설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지 도로에 대한 보상입니다.
  몇해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상태의원께서 비슷한 질문을 해는 기억이 나는데 개인의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권리행사도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그 현황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1년 구의원 선거시 본의원이 공약한 주민편의를 위한 청소행정에 대하여 청소과장께 몇까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회일각에서는 3D기피현상으로 인하여 청소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청소종사원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종사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청소종사원 복무에 관한 질문은 청소종사원을 오도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주민편익을 위한 청소행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은 오전 5시부터 시작해서 오후2시내지 3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 청소차량의 쓰레기 수거 지역의 시간 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한 근래에 수거지역의 시간 조정은 언제 했습니까?
  청소과장께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새벽 5시면 한밤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쓰레기 수거 때문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한 맞벌이 부부들 경우에는 출근후에 쓰레기차가 오면 언제 어디에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물론 모든 주민들의 각 시간대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건의하건데 청소차 쓰레기 수거지역의 시간조정을 매분기별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어려움이 따르면 청소종사원의 근무시간대를 오전 5시에 근무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6시이후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면 청소행정에 어려움이 있는지 근무시간을 1시간뒤로 미루면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 덜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청소과장께서는 견해가 어떠한지 이제까지 일괄적으로 관위주로 쓰레기 수거 지역에 시간을 조정했는 것을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주민 위주로 조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의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안용수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회의 질문내용에 재무과장과 공보실장이 답변할 부분이 다소 있으나 도시국 업무에 연관이 되고 도시국장을 출석시킨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청장님을 출석요구하였지만 업무상출장관계로 대구에 안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제67조에 의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남구가 발전하려해도 미군부대로 인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과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남구의회가 개원되고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나 남구주민들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과 인접한 곳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가 7개 구청중 인구나 면적,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로서 남구청 정문에서 이천동을 관통하는 이천도 도로에 편입되는 미군주둔 850평 120m를 얻어내는데 이전비용 4억9천만원을, 72세대 외국인 아파트를 주택공사가 지어주기 위하여 봉덕 1338-105번지 자연녹지에서 임야 4,400평을 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하여 주시로 하여 지목변경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부지하나 물색하려해도 힘드는 형편에 72세대 아파트를 주택공사가 지어주기로 하고 시부지 4,400평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남구 입장에서 보면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4,400평에 몇평의 아파트를 짓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3동 1338-91번지가 자연녹지 임야에서 90년 12월 31일자로 국유재산 교환승인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대구시로 소유권 이전하여 남구청으로 관리위임하여 현재 남구청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덕3동 1338-92번지 4,603평은 일반주거지역을 대구시와 협의하여 사유지를 국유지로 전환하여 공공시설이나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지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봉덕3동 태성주택이 2,119평에 336세대로 설계하여 심의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봉덕3동 1338-91번지에 4,603평은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 약 700세대 이상 준공될 줄 압니다.
  만일 된다면 집없는 남구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한 재정자립도가 약한 남구에 세수증대와 복지행정차원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20지원사령부에서 순환도로를 빙자를 하여 지상물 이설 12동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차 차고지에 부지를 옮겨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또 막대한 부지를 양보한다면 30만 남구구민의 반미감정을 어떻게 대처할지 심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30만 구민입장에서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일사 건축허가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은 건축법에서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사찰은 건축등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가경위를 보면 대구직할시 문화체육관 문화재계장 행정사무관 박철환씨와 문화재 관리국 중앙전통사찰 담당자 사무관 최종학씨에게 문화공보실장이 전화로 질의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축법에서 건축법 시행시 문화부와 충분한 사무협의를 하지 않고 건축법을 개정하여 일선에서 혼란이 있다고 하는 내용과 대구 남구가 건축법 개정후 최초로 전화로 질의하여 전통사찰은 건축법 적용을 할 경우 신중축 개축을 할 수가 없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누차 건의가 있어 건축법에 위배한 것으로 알지만 일선에서 운영이 모순된다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허가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전화회시를 받아 동 회시에 의거 92년 6월 17일 문공 3511-294호로 허가 조치하였습니다.
  전화로 질의하여 허가조치한 부분에 본의원은 이해할 수도 없고 앞으로 선례를 보아 남구 사찰을 무조건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국 업무에 전화로 질의하여 허가해준 경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일사가 건축을 하면서 산림훼손을 많이 했는데도 집행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사찰은 산림훼손을 마구해도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삼양빌라 건축법 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구성 제안 설명을 통하여 거론 되었던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난 17회 임시회때 삼양빌라 공사부실공사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때 2단 주차장 설치와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을 현운봉 건축과장이 지상 2단 주차장을 해주기로 하고 약속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시정명령을 내어 조치하겠다고 말씀도 하였습니다. 또 남부경찰서로 이미 고발조치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근래에 확인해 본 바로는 삼양빌라 106동과 107동은 2단 주차장만 철거하여 아직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105동은 2단 주차장 작동불능 상태에 7개월전과 똑같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여기 이사진을 보시고 삼양개발이 건축법을 어기고 얼마나 이득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여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이득을 남긴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봉덕3동 79-2에 이 지역 토지매입가격이 867평에 평당 14만4,000원에 매입하였고 그리고 봉덕3동 산 79-4, 이지역에는 959평에 평당 11만9,000원에 매입하여 삼양빌라를 준공하였습니다.
  또 봉덕3동 산 79-2, 79-4를 합한 평수는 1,866평은 임야에서 형질변경을 하였습니다.
  형질변경 처리내용을 보면 처리기간이 30일에 7일만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 30만 구민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 대지가격이 얼마정도가 되겠습니까? 삼양개발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20세대 이상이면 건축법과 주택촉진법을 적용받아야 되고, 둘째, 50세대 이상이면 관리사무실과 어린이 놀이터를 주택건설규정에 관한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편법으로 위반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과 어린이놀이터를 지어줄 부지에 빌라를 지어 분양을 하였습니다.
  셋째, 20세대 이상이면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여 분양승인을 받아야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넷째, 봉덕3동 산79-4는 평당 11만9,000원에 매입하였고 봉덕3동 79-2는 14만4,000원에 매입하여 분양신청을 대구시에 제출하였다면 대구시에서 평당 150만원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겠습니까?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삼양빌라가 평당 300만원이상에 분양한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평당 300만원이상 분양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국장이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지를 평당 11만9,000원에 매입하여 건축비 150만원정도이면 건축전문가의 견해는 최고급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합니다.
  그러면 평당 161만9,000원이면 분양가격이 300만원이상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윤계산을 보면 평당 약 150만원이상으로 이득을 보았습니다. 30평을 기준하여 이득을 계산해보면 공유면적을 제외하고 4,500만원 이득을 보았다면 88세대에 대한 엄청난 계산이 나옵니다.
  본의원이 특위구성 제안설명한지가 수개월이 지나도 시정을 요구한 2단 주차장 설치는 아직 그대로이고 이러한 사실을 두고 볼 때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집행부서에서 삼양개발이 편법으로 8세대, 16세대 여러차례에 걸쳐 허가 신청하였습니다.
  집행부서 관계부서는 알면서도 묵인하였고 보는데 도시국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근래에 우리 주변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건에는 불감증이 걸릴 정도입니다. 이 삼양빌라 건축주가 건축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의지와 건설업자로서 도덕적인 양심이 있었다면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썽이 많은 삼양개발에 남구 봉덕동 소재 봉덕3동 경로당 신축공사에 건설업체 53개 업체중 입찰에서 어떻게 낙찰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유인물을 보시고 도덕적인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민원 제일주의 집행부서에서 삼양빌라 입주민의 민원해소와 삼양개발의 건축법 위반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박종대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5시입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부의장 이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동료의원들의 질문한 사항을 집행부서로부터 답변을 일괄 들은 후 보충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관 답변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통지서를 작성하여 의사계지구언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의 순서는 질의통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대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조재균 도시국장입니다.
  청장님께서 대구직할시의날 행사관계로 엑스포행사장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높은 경력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구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이실근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박종대의원께서 질의하신 남구 봉덕동 1338-91번지에 대한 영세민 임대아파트 건립등의 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덕동 1338-91번지는 4,600여평입니다. 현재 대구직할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 청소차량 임시 차고지로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 지번 남편에는 미8군 장교숙소 건립예정지이며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추진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미군측에서는 우리 구청이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량 차고지도 장교숙소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잔여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구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시유지에 대한 그 구유지로 재산 전환요구라든지 임대 아파트 건립계획을 현재에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임대아파트 건립은 지방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건립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 달서구 상인지구에 도시개발 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2,820여세대를 대구시내 영세민에게 임대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여세대는 영세민들의 신청자가 없어서 주택청약저축 월 55,000원이하 일반가입자한테 임대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안일사 건축허가와 연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일사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해서 92년 6월 17일 허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사체가 417.51㎡, 대웅전이 123.93㎡, 산신각이 23.76㎡, 공사용가건물2등이 177.12㎡입니다.
  이것은 허가시 도시공원법 8조에 의한 적용허가가 시행되었으나 안일사는 공사도중에 지적하신대로 사찰 정지의 지역에 불법으로 임업을 별채를 하고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인 앞산공원관리 사무소에서 92년 11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석 쌓기가 165㎡, 조경이 200㎡, 도괴한 계단이 50㎡, 벚나무 2분, 소나무 15분, 잡목 25분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92년 10월 2일 시공원과에서 임지훼손 및 형질변경복구명령을 해서 92년 10월 31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법과 전통사찰보전법과의 법령개정 사항의 서로 합의 미흡에 따른 상호 상충관계에 대한 전화질의 내용은 저의 생각으로는 전통사찰에 관한 특별법인 전통사찰보존법이 우선 되는 걸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속처리를 위해서 전화질의하는 경우는 종종있습니다.
  다음 봉덕동 삼양빌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7개소에 11개동 80세대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연면적 6756.56㎡입니다. 이 건은 91년 4월경에 허가가 되고 이듬에 92년 2월경에 준공검사 승인이 되었습니다.
  본 건축물은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 입주한 사실과 조경면적 15㎡부족, 자주식 주차장 한 대분 폭미달, 기계식 주차기 2대 작동불가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해서 93년 4월 24일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 입주케한 삼양개발에 대해서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또한 허가도서와 상이하게 준공검사한 감리자를 시건축과에 위반 건축사 징계회부를 했고 2단기계식 주차장 작동 불능에 대해서는 삼양개발에 시정지시 명령을 하고 또 조경면적미달분 주차기 작동불능에 대해서도 93년 5월 11일 시정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자주식 주차기 1대분 폭 미달로 주차불가한 부분은 입주자들이 원상태로 조경이전 즉 전면 뒤편으로 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또 비트식 2단 주차기는 배수시설 처리에 따른 잦은 고장과 장마철이 접어들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 지상식 2단주차기로 변경하고 그 비용을 삼양개발이 부담키로 입주자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92년 10월 2일 이건에 대해서 11월 15일한 설치하도록 현재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20세대이상 다세대 주택을 건축법으로 허가한 사유는 박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삼양개발에서 전체 11개동에 83세대 이지만 7필지로 각 지목별로 명목상 그 인적 소유자가 다르게 20세대미만으로 교묘하게 신청을 한 그런내용입니다.
  그래서 주택법 촉진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한 허가대상으로 개별허가를 득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후 저희들은 합법을 빙자해서 사실상 단일 단지를 형성한 지역에 동일인이 20세대이상 주택 건축허가가 신청될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어서 주민복리시설의 최대한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고 입주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 합리적으로 사업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조재균 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훈기 청소과장께서 안용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안용수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청소차, 쓰레기 수거지역 시간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려운 작업여건 및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애로에 위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으로는 매년 우리구에서는 환경미화원 20명에 대하여 부부동반 관광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년말에는 236명 전 미화원에 대하여 위안잔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환경미화원과 상담을 실시하여 고충을 해결하여 주고 있으며 새벽에 출근하는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한 방안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거지 인근동으로 근무지를 조정하여 배치하였으며 매년 하복, 동복, 우의, 장갑등 피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하여 매년 3명씩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인당 월 2만5,000원 상당의 새벽간식비를 지급할 계획이고 환경미화원 본인 생일에는 1일 휴무토록 할 계획이고 북구 검단동 근로자 아파트에 거주하는 미화원에 대하여는 출퇴근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청에 건의 및 타구청과 협의하여 구청간 근무지 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청소차의 쓰레기 수거지역 시간대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의 쓰레기 수거시간은 청소종사원 복무규칙에 의하면 동절기에는 5시 30분, 하절기에는 5시부터 작업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쓰레기 수거시간 조정은 작업여건상 오랫동안 작업시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5시부터, 동절기에는 5시 30분부터 청소작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시민 출근 및 출퇴근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30분사이에는 소방도로와 대로에 차량의 빈번한 왕래로 교통사고 및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어 작업의 능률성을 감안하여 아침 일찍 청소작업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5시 일어나서 현장에 작업하는 광경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쓰레기를 비우는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추후 청소차량 쓰레기 수거 시간 조정은 해당동의 도로여건 작업환경, 작업능률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관할 동장과 해당동 청소차 운전수와 주민대표와 협의조정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구의 의견으로는 분기 즉 3개월마다 순회 수거시간을 조정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회 시간대 조정방법은 한 대의 청소차가 작업하는 청소구역을 2개의 순회 코스로 나누어서 첫 번째 코스를 먼저 작업을 시작하고 3개월후에는 두 번째 코스에 있는 코스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 두 구역간에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침 5시부터 시작하던 곳은 3개월후에는 10시부터 하고 10시부터 하던 곳으 3개월후에는 5시에 하도록 시간을 조정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족 쓰레기 수거는 미리 동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면 청소차량 기사와 미화원으로 하여금 대문앞에 내어놓은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으며 청소업무는 점진적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남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쓰레기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실근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께서 안용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안용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 및 대책으로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남구관할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아직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본청 시행건이 3건이고 약 4,000m가 되겠습니다. 구시행건이 85건에 약 22,300m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예산이 빈약하여 일시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도 수용하여 년차적 계획을 수립 타사업에 우선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대책에 있어서는 이미 계획된 도시계획선을 없앨수는 없습니다. 사업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년차적 계획에 의거 타사업보다 우선 시행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유지 도로 보상에 대한 대책 및 현황에서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고 보상을 하지 못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시행건이 3건에 약 45,900평이 되겠습니다. 구청시행이 85건에 54,8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성,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년차적 계획에 의거 보상을 하겠습니다. 구재정이 빈약하여 장기적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민원을 해소하도록 빠른 기간내에 도로를 개설토록 노력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소송을 요구할 때는 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꼭 소송을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구간내에 아직 소송하신 분은 제가일기로는 한분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구예산이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차적으로 시행 보상하여 참으시는 김에 조금더 참아 주시면 차질없이 시행하여 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는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기 위하여 보충질의 및 답변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보충질의에는 의석에서 하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접수한 의원은 박종대의원뿐입니다. 보충질의는 구정기문에 대한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2회, 1회당 10분간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과 본인이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안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문일답형식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실근  예, 좋습니다.
박종대 의원  박종대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국장께서는 시에 근무를 오래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면에 또 시에 업무를 관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업무분장면에 다른 국장님보다 더 소신있고 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덕3동에 4,603평에 대해서 물론 4,400평은 저희들의 지방자치제가 되기전에 시에서 결정을 지어 버렸습니다.
  주택공사에 의해 72세대 아파트를 지어주기로 했고 그해 결정을 지었고 나머지 4,603평에 대하여 지금 순환도로를 위해서 ARTC 공병부대 지장물 12동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차고지에 있는 부지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준다면 국장님 4,400평에 72세대 아파트를 짓는다면 뭐 구체적인 합의는 안되었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밑에 이설물 지장물 12동도 4,400평에 이설하면 남아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603평에 대해서 굳이 부지를 요구하는 처사는 본의원이 이해할 수 없으며 또 그 부지까지도 준다면 우리 한미친선우호관계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안일사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전화회시로 해서 물론 주민의 편의상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서류의 행정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전화통화를 했는지 안했는지 의심이 간다면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또 실과장이 중앙에 바뀌어 나는 그 부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다음에 회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지금 남구에 사찰은 사찰법에 의거해서 무조건 남구에서는 허가를 지금 내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삼양빌라 이 문제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시정명령 고발했는 상태에도 현재까지 저렇게 있는데 또 고발하면 언제까지 시정될 수 있느냐, 합리적인 이야기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건축법에 위배된 사람은 어떤 납득이 가더라도 또 부당이득을 챙겼으면 또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득금의 환원도 할 줄 아는 하나의 기업주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제가 최종적으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과 도시국장님과 삼양개발 대표와 주민과 공청회를 가질 수 잇는 길이 없는지 본의원이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할 집행부서에서 물론 20세대 미만으로 6세대, 8세대 이름이 바뀌었다 국장님 그 이해 안가는 것입니다.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허가신청을 할 때 여기 8세대, 16세대 이쪽에서 14세대 허가신청을 할 때 이것 모릅니까? 공사하는 것보면 모릅니까? 삼양개발 대표 조우근씨는 다 식구인데 상무가 넣고 전무가 넣고 이런 것 불보듯이 뻔한 것을 이름이 바뀌어서 법에 빠져나가니까 편법이라도 집행부서에서는 주민의 편의는 묵살하고 그냥 넘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먼저 박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봉덕3동 4,603평에 대한 잔여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400평에 대한 72세대 건립계획을 위해서 시설결정을 할 때 물론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습니다.
  건설전문 분과위원회에서도 과연 이렇게 많은 땅이 필요하겠나 거기도 이런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차 부결되고 2차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아파트 수준과 고려했을 때 4,400평 같으면 조금전 박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2세대를 포함시켜도 일단 가능한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하고 또 미군들 이사람들하고 생활습관이라든지 좀 여건상 지난번 4,400평에 대한 72세대가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관련시 기관에다가 건의는 할 수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대 의원  국장님, 미군들이 그 아파트 72세대 아파트는 국장님의 개념은 미군들의 생활습성을 이야기하는데 생활습성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물론 광대하고 범위도 넓고 영토도 큽니다. 또 속지주의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미간에 우의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여기에 와서 그냥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미우호증진을 위해서 우리한테 미군들도 순종해 줄 수 있고 그 분위기에 이해를 베풀어주는 그런 아량이 있게끔 행정기관에서 피력을 해주셔야지 미군들 습성 그러면 우리 약소국가로서 이때까지 미군들한테 당했는 설움을 계속 당해야 된다고 봅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잔여지에 대해서 본청 단위에서도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을 안한 상태입니다.
  안한 상태이니까 미군쪽은 더 달라고 하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정적인 역할은 하기가 힘이안들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종대 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4,603평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순환도로 문제로 ARTC 숙소문제로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 달라고 한미친선협의회 7차때 시에서 답변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유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이상 줄 때 우리 한미감정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을 고려하셔서 어떤 고집을 피우더라도 더 이상 부지를 주지말아야 하고 또 국장님이 지금 서민들 아파트 달서구를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제 남구의회입니다.
  우리 남구의회는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하여 이야기를 하셔야지 제가 질문했는 사항은 4,603평에 대해서 미군들 한테는 저런 조건을 해주고 왜 우리 남구 주민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해줄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못하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문서답으로 달서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어서 리어카를 끌어서 장사를 영세민들이 남구에서 하는데 달서구에 집이 있는 것 같으면 리어카 끌어다 왔다갔다 왕복 몇시간 걸립니까? 지역에 연고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물론 영세민 아파트가 생긴다면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남구주민들한테 도움과 꿈과 기반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박종대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구단위에서 이런 특수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보면 시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점차적으로 구에서도 이런 수익사업에 대한 공기업이 생기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종대 의원  예, 이일을 꼭 추진하시고 더 이상 부지를 더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다음 안일사 허가관계는 전화를 물어봐서 답변한 내용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모든 서류로 행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전화로 묻는다는 것은 그것을 법을 만든 전문기관에 의견을 물어서 일단은 마지막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업무를 기안하고 결재하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문화공부부하고 건설부에 질의한 상충된 부분에 대한 그것을 만든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승인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그게 맞다고 판단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국장님 그 문제도 제가 보니까 유인물을 보니까 해주어도 되고 안해주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문제는 있으나 현실로 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사찰에 대한 특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세민들이 이런 민허가가 있는 것 같으면 상당한 애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안일사라는 자체가 종교단체이고 또 종교단체는 주위에 여러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도 있고 이래서 안해줘도 되고 내어주어도 되는데 굳이 내어줘서 민원이 발생되고 산림훼손이 되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보니까 건축법하고 도로법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통 사찰 위치가 전부 산속에 있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는 아예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전통사찰 보존법에는 이런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어차피 물을 수 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최종판단은 그 이야기를 듣는 그 공문기안하고 결정하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맞다고 판단되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법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사찰을 짓는다. 종교단체 가입한 다면 아무론 남구 산에 가서 지어도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그것은 안됩니다.
  전통사찰 지정이 된 경우에는 동일한 적용을 받는 걸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박종대 의원  나중에 서면으로 전통사찰 정의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삼양빌라건은 저도 공감을 하는 바가 많습니다. 현재와서 시정명령을 한다든지 고발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아니냐 근본적으로 주민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내용인데 문제는 분양가격을 승인을 받았을 때 과연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재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고 지하식은 올리면 되고 해결이 되는데 분양가격하고는 이미 기분양이 되었고 그 금액으로 입주민들이 입주가된 상태에서 차후에 저희행정의 조정은 사실상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법을 합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합목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외에는 현재 상태에서 행정에서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대 의원  국장님 주차장은 지금 고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주차장 고치는 하자보수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5동의 경우 주차장이 아직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106동과 107동은 가보았고 현장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2단 주차장이 유압식이지요. 유압식이라면 지하를 그 당시에 팠다는 말입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물 나갈 배수처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동력하고 물하고는 불과 물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와서 지하주차장에 50㎝나 물이 차서 있는데 거기 주차하는 사람은 수중주차를 하여야 하고 동력아닙니까? 주차하다가 사람 죽어라는 이야기입니까? 건축에 근본적인 준공검사는 안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전도는 생각도 안하고 그저 준공만 내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낙수공사 제가 볼때는 아시바 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를 제가 볼때 이거 고치면 안되겠느냐 현운봉 건축과장도 이 지상2단 꼭 해주기로 말씀했습니다.
  약속도 했고 삼양개발대표도 만나서 현운봉과장이 꼭 해 주시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서구로 가 버리니까 일이 또 무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님이 입주자, 주민들, 본의원, 국장님, 삼양개발 4명이 조만간 시일안에 공청회를 가져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국장님도 노력을 하고 본의원도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국장 조재균  주차장문제는 당초에 비트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상식으로 하는 걸로 사업주체하고 입주민이 협의가 되어서 우기 이후에 하겠다는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11월 15일까지는 완료를 하라는 통지를 해놓았는데 그리고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시에서도 다세대 주택내 주차장은 기계식으로 전면 금지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종대 의원  행정에서 중재를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님이 우리 삼양빌라에 반상회를 하는데 도시국장님이 우리 반상회에 한번 오셔서 우리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도시국장께서는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갈 수 있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갈 수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조재균  예.
박종대 의원  예, 좋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박종대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기문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구정기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남구청장제출) 

(16시 07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김재철 내무위원장과 의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  내무위원장 김재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28일 제2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10월 29일 제1차 내무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제안자 설명요지는 기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았으며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원안통과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내무위원회의 심사내용으로는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는 남구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주민욕구를 수용하여 건전한 시민정신과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구민체육광장을 조성키 위해 봉덕3동 미리내맨션 남편 소재 4,000평 정도의 부지를 예상가액 15억원에 매입하여 구단위 종합행사를 포함한 각종 주민행사개최 및 구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때까지 남구에는 이렇다할 주민의 광장이 없었음에 비추어 이러한 광장조성은 우리 남구 주민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 부지 전체 매입예상액 15억중 특별교부세지원 5억과 구비 5억을 합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부지취득승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재산취득을 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양해하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중입니다마는 잠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8항까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여 심사보고도 일괄해서 듣고 의안을 하나하나 의결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7.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 
8.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계속)(남구청장제출) 

(16시 12분)

○부의장 이실근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일오 위원장과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동안 안건을 심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일오입니다. 그러면 93년 10월 29일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 2건과 개정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일자는 93년 10월 28일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93년 10월 29일 제1차 사회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위원들의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외 1건은 부결하였으며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의 3건은 원안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내용으로는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있어서 주요골자 및 제안이유는 기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았으며 전문위원의검토사항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본조례를 유보 및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백종교의원은 본조례제정안의 제2조(기능)의 내용에 있어서 제2항 1호, 2호, 3호, 4호, 5호, 8호 등은 요금산정을 구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여 참여한 전위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수정안에 대해서 주요골자 및 제안이유는 제안설명과 같았으며 심사내용에 있어서 전문위원은 원안통과를 제시하였으나 이실근위원은 본조례외 제10조 분뇨관련영업의 요금에 있어서 현행보다 9% 및 5%를 인상하자는 것은 현 정책의 실명제실시 이후 경제가 위축된 데 대하여 시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제시하여 참여 위원의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는 제안설명과 같았으며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원안심사 의결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본위원이신 백종교위원은 본조례안에 있어서 남구의 주차확보와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한 사항과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의 안은 보건업무에 관한 조례개정안으로서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을 일괄심사를 하였으며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는 기배부된 내용과 같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보건업무에 관한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가결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본 안건인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건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안용수위원이 동의하여 의견을 모았으며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건소법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과 남구보건소에서 관리해오던 모자보건센타가 폐쇄됨으로써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조항이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자는 조례개정이어서 본조례개정안도 워안대로 심사가결하자는 동의를 본위원이신 정응규위원이 제의하였으며,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수수료액 인상과 수수료 수입지정을 9건으로 신설하는 만큼 본위원이신 이실근위원의 집행부서의 보건소장에게 제안 사유를 다시한번 상세히 요구하여 답변으로는 본조례의 수수료액은 인허, 등록, 지정, 확인등 특수한 업으로서 부분적인 수수료 인상금액이라 일상주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없으며 차라리 세수확대에 큰 도움이 되어 주민복지에도 기여한다는 답변에 공감하여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였으며 아울러 보건업무에 관한 조례개정안 3건을 본위원회에 참석한 전위원의 찬성으로 원안통과를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1건은 부결하였으며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3건은 원안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제정안인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개정안인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을 부결한 것과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을 원안 심사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실근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하나하나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설치조례중수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은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6시 25분)

○부의장 이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정기회의 본회의시 감사계획서 작성 승인을 받을려면 시일이 임박하고 준비기간이 다소 짧아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본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지금시간 16시 25분인데 16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부의장 이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정훈의원, 양병화의원, 이현규의원, 이길웅의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박종대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이 추천되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 결과 박종대의원이 간사에는 이길웅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각상임위원회별로 추천한 의원들은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박종대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정훈의원, 양병화의원, 이현규의원, 이길웅의원, 박종대의원, 정응규의원, 안용수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박종대의원 간사에는 이길웅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21회 임시회의에서는 6건의 조례안 의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을 처리하였으며, 다가오는 정기회의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특별위원의 박종대위원장 및 전위원께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서 집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구정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료의원 께서는 '93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감사요구자료를 11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본 회의를 주제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회자로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21회 대구직할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면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9분 폐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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