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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 10월 28일 (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선정의건
  3. 2. 구정기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6. 5.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
  7. 6.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선정조례제정(안)
  8. 7.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선정조례중수정조례(안)
  9. 8.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
  10. 9.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
  11. 10. 휴회의건
  12. 11. 회의록서명위원회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선정의건(의장제의)
  3. 2. 구정기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용수의원외4인발의)
  4.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선정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8. 7.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선정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8.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9.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2. 11. 회의록서명위원회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16분 개의)

○이장 최동일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대구직할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지난 93년 10월 19일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21회남구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0월 22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3년 10월 2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선정조례제정안과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선정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3년 10월 27일 안용수의원외 4인이 남구기문에 따른 집행부서의 구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요구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3년 9월 8일 대명3동 출신 신상도의원께서 신병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동일 의장께서 사직을 허가하였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선정의건(의장제의) 

(14시 20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는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백종교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회기선정의건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 하에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기선정의건은 199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기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안용수의원외4인발의) 

(14시 21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2항 남구기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안용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안용수 의원입니다. 구정기문에 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1회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구청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내용에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는 11월 1일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안용수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안용수의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신 구청장, 도시국장, 청소과장, 건설과장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용수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 24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주민욕구를 수용하여 건전한 시민정신과 여가문화정착을 위하여 구민체육광장을 조성함으로서 구단위 종합행사를 조합한 각종 주민행사개최 및 구민 화합의 장으로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봉덕3동 1272번지 임야 2필지 13,230㎡ 약 4,000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덕3동 1272-1, 1272-2 미리내맨션 남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광장 대운동장이 되겠습니다. 3,000평과 부대시설 포함해서 4,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소요예산액 20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부지매입비가 15억원, 광장조성비 및 부대시설비가 5억8,000만원정도 해서 20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 15억원중 10억원은 기히 예산에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 구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기히 예산확보해서 93년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미확보분 5억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자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미확보될 경우에는 아마 구비로 확보해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조성사업비 5억8,000만원은 94년도 본 예산에 구비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부지매입추진 및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사업에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중입니다마는 잠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집행부서의 안건들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므로 제안설명만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상세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종대 의원  의장
○의장 최동일  예.
박종대 의원  본 의원은 사회·도시위원으로서 오늘 제가 볼 때는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내무위원회 소관인 줄 압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몇가지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해서 제가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장 최동일  내일 상임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상임위원회을 통해서 충분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대 의원  물론 저희들이 11월 1일날 내무위원장이 결과 보고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무위원장보다 재무과장이 남구 시유지, 구유지, 국유지를 총괄 관리하고 있어서 폭넓게 더 잘 알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의장 최동일  사회·도시위원이라도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내무위원회에 가서 질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대 의원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저희도 내일 사회·도시위원으로 상임활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간략한 시간을 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최동일  시간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  내일 주시겠습니까?
○의장 최동일  예, 상임위원회과 수의를 해서 시간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종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그럼 금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한 의사일정 제3항인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무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김재철내무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4시 32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직할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1984년 5월 15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장관특별지시 제4호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정부의 행정쇄신 방침에 의거 명종위원회등을 통·폐합운영 및 법적근거를 두고 설치토록되어 있으므로 구 조례로 제정운영코자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사항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물가대책위원회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는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8명과 위촉직 13명입니다. 위촉직 구성은 각종 협회 조합 유관기관단체장 또는 대표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수는 20명내외로 하게 되겠고 위촉직에 있어서 현행에 더 덧붙여서 구의원, 교수, 언론인을 포함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우리가 장관지시로 물가위원회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두기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5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현행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여 사육지 주변의 여건변화로 인한 사육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분뇨관련 영업요금이 물가인상등 제반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정상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아 영업상 애로와 그로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분뇨수집, 운반요금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인상 조정하고 정화조 축산폐수 저와시설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화하여 적실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육지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육허가 취소내용 추가 및 지역주민의 생활보전을 위해 축사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기 위한 첨부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던 것을 휴대용 증명서로 갈음하도록 했습니다.
  분뇨관련 요금 인상 및 요금기준 단위를 변경했습니다.
  내용은 분뇨수집, 운반요금 종전에 18리터당 214원 하던 것을 변경해서 10리터당 130원으로 9.4%인상 적용했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 0.75㎡당 12,350원 하던 것을 12,960원으로 4,9% 인상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0.75㎡ 초과시 0.1㎡마다 937원 가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세심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선정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4시 39분)

○의장 최동일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선정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주차장특별회계선정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제2항제3항 및 대구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에 구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확보로 도시주차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으로써 대구직할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두 번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세 번째 시의 보조금, 네 번째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다섯 번째 대구직할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에 의한 징수교부금, 여섯 번째 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금을 특별회계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출 차입금의 상환,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및 세입 확충에 필요한 지출, 기타 주차관련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뒤에 첨부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동일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심사를 한 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해서 제안설명도 일괄 듣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7.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선정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3분)

○의장 최동일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선정조례중수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수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보건소장 이재무입니다.
  첫째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선종조례중수정조례안 제안이유는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에 의거 보건소법 개정으로 관련조항 개정합니다.
  근거법령은 보건소법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 개정 보건소법 시행령 1991년 10월 8일 대통령령 제13485호 개정으로써 주요골자는 제1조의 시행령 제52조를 시행령 제2조로 개정 제3조의 보건소법 제4조를 보건소법 제6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뒤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직할시남구보건소수가조례중수정조례안 제안이유는 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에 의거 보건소법 개정으로 관련조항 개정 보건소의 입원기능 상실로 사문화된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조항 폐지 관련조항 개정입니다.
  근거법령은 보건소법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5호 개정 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의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로 개정,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의 삭제, 제9조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의 삭제 제1안 납부의 삭제, 제11조 추징의 삭제 이상입니다.
  나머지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중수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요액을 현실화하고 유사한 업종간 수수료 형평을 유지하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관련조항 삭제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의료법 제17조 및 적출물등 처리규칙 제5조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변경신고 의료법 제30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신고필증 재교부, 의료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의료법 제30조 제33조 제61조 안마시술소 개설 및 변경신고, 의료기사법 제14조의 4, 제13조의 5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8조 안경업소 개설 등록 및 변경신고 의료기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치과기공소 인정 및 변경, 양수 신고 주요골자는 대구직할시남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 1뒤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등의 여섯가지 보건사회관계 의료기관등의 수수료 관련 조항이 개정하여 현실화 하였습니다.
  제증명수수료는 그 다음 뒷장에 있습니다.
  첫째 부설의료기관 개설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을 2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허가 신청 1건 500원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번부터 32번까지는 기존 없던 것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만들었는 것입니다. 24번이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1건 1만원,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및 허가증 재교부 1건 2,000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만원, 안경업소 개설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1건 1만원, 치과기공소 인정사항 변경 및 양수신고 1건 5,000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건 1만원,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 신고 1건 5,000원을 신설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동일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므로 대구직할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후에 최일오 사회·도시위원회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51분)

○의장 최동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7건의 안건중에서 1건은 내무위원회에, 6건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되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0월 29일과 10월 30일, 그리고 10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은 10월 29일부터 10월 31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위원회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53분)

○의장 최동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할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지난 제20회 임시회의때 서명의원이신 이정훈의원, 김상태의원 다음으로 정휘진의원, 양병화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휘진의원, 양병화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1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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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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