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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1월26일(금) 오후 1시


  1. 의사일정(제1호 내무위원회)
  2. 1. '94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4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3시2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22회 정기회 회의기간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작년과 같이 금년에도 94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는 것이 모든면에서 유효 적절하다는 판단아래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예산안을 각 실·과별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지난 제22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호 본회의에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4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3시5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세밀한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노출된 문제점은 기록을 해 두셨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에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는 각 실·과장께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사업비, 물품 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쪽면을 지적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5,400만원인 일반수용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남구 전체에 해당하는 공통운영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역시 우리 구정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실·과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상태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태 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의회가 구성되고 번번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안도 그렇고 92, 93년도에도 늘 예산관계를 다루는데 있어서 사전에 이것을 좀 내어 달라고 몇 번이나 주문을 했다 말이예요. 금년에도 어저께 받아서 폐지수 이것도 잘 못찾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잘 못찾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의부족인지 안그러면 읽는대로 따라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봐 주세요.
○위원장 김재철  예, 동료 김상태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안설명전에 91, 92년도에 본의회에서 개의전에 하루전날 94년도 세입세출 각목명세서를 본 의회에 제출한 것은 저나 동료위원들이 듣기로는 인쇄는 미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심의를 못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아닌가 이래서 상당히 동료위원들이 지금 섭섭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항목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감사실장 신종신  예, 먼저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나 예산 항목이 다 변경되고 예산수록 되는 그 분야가 전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 해내어서 첫째 늦었고, 두 번째는 각종 예산 편성에 대한 모든 상부에 필요한 그 예산액이 마지막까지 그저께 24일까지 지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는 것이지 딴 이야기는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점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수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늦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본 지침이 수정되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또 해라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시달이 되고 또 저희들 업무가 너무나 방대해서 늦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앞으로 별다른 일이 없으면 매년 늦어지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작년 예산때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어서 적어도 20일까지는 여러 의원님에게 드리도록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였는데 겨우 24일날 오후 늦게 인쇄가 되어 도착 되었습니다. 그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가급적이면 성의를 가지고 며칠전에 배포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금전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상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긍정 할 것입니다.
  이제 아래 각목명세서를 놓고 오늘 당장 예비심사로 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 사업도 하고 바쁜시간에 틈을 내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좀 주고 의회에 제출함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미리미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준비를 하여 적어도 일주일이나 5일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제안설명을 계속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일반운용비는 지금 현재 예산을 각 과에 편성하지 않는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공통 경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급량비도 산불진화라든가 합동 단속 혹은 눈사태등등 불시적인 사항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급량비를 공통적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이것이 필요한 것은 직제증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 놓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관서당경비 총액의 5%를 공통경비로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이것도 역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관외출장을 갈 때 필요한 여비를 편성하였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 400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외여비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액을 결정한 사항으로써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법정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한 월정액도 공통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복리후생비도 법정지침상 그 규정액을 각 지급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도 구정의 전산화 추진등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때에 기구를 구입한다든가 용역을 줄때에 필요로하는 공통경비입니다. 보상금 이것 역시 공무원들이 년금부담금 이것을 가지고 법정경비로써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1번부터 한국자유총연맹남부지부운영보조부터 7번까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까지는 규정상 법적으로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8번째는 정액단체외에 협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 사회단체입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지금 제안설명도중에 제가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길웅 위원  유인물에 보면 방금 임의단체 풀보조에 1억2,000만원을 책정 하였는데 본 위원이 의문점이 있다면 그 위에 7번까지는 전부 어느 단체 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아도 이런 곳에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하게 납득이 가는데 8번 임의단체 풀 보조 1억2,000만원 이것도 위원들이 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남구청 산하에 임의단체가 5개라든지 6개 있는 것을 알고 1억2,000만원 나가는 것을 좀 삭감 한다든지 좀 보태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상세하게 산출기초에 넣어 주어야지 무조건 1억2,000만원 준다는 것은 사업계획 짤 때 무언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임의단체를 한번 불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을 산출기초에는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타나 내었는데 저희들이 집행했는 내역을 알려 줄려고 제가 표를 작성해 왔는데…
이길웅 위원  실장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항목별로 듣고 우리 페이지 항목별로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연금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년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봉급부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일용인인부부터 기획관리실 자체 예산입니다.
  68페이지 일반운용비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유인물등 해서 쭉 내려와서 운영수당 남구지방재정기획 위원회 운영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특수활동비 기획업무 추진활동비 이것이 저희들 기획실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 공무원 연찬발표회때 시상금 72페이지에 일반유인물 저희들이 하는 심사분석 결과보고라든지 세부시행계획, 환경순찰을 해서 사진을 찍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도 저희들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유인물예산입니다.
  다음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작업을 하는데 임차하는 예산입니다. 특수활동비재정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필요한 시책경비입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관리업무에 대해서 전산화하기로 한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75페이지 일반운용비에 자치법규 추록 발간 예규집 발간등 인쇄비이고 고문변호사 수임료라든가 고문 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상금은 고문변호사 승소사례금 보상 포상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일반운용비에 소송에 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소송수행 추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배상금은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질 때 손해배상금입니다.
  77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역시 업무에 관한 일반수용비, 인쇄비, 재료비에 통계조사를 위한 인부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구통계 연보발간과 통계연보 발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자산취득비도 행정자료실에 서가, 컴퓨터등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회실 소관은 끝나고 올해는 감사예산을 행정항목에 되어 있어서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업무에 대한 예산이 내무행정비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용비는 역시 감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고서 설문조사등에 대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공공자금에 설문조사를 민원인으로부터하는 그러한 공공요금 운영수당은 공직자 윤리위원들에 대한 운영수당, 다음 여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월정액으로 법적으로 편성된 직원들의 활동비 그 다음 보상금 구정통보 다수 제보기관에 대한 시상금 이것은 환경순찰을 저희들도 합니다만 일반 공무원들이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즉시 시정을 하는데 많이 한 사람에 대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항목별로 지칭을 해 가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5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이 있는데 무엇을 연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현재는 무엇이라고 없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과다보유세를 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기록을 하고 무엇무엇을 전산화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해라 안 그러면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전산화 입력을 할려고 하니까 자료를 무엇을 내라 혹은 뭐해라 그 다음에 주로 앞으로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는 전국 전산화 되었는데 지금 건물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전국 전산망을 위해서 가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입력시켜서 보고하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먼저 세워 놓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이 예산은 사용안하는 것이지만 금년도 예를 보면 서너건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전산실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납자라든가 교통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수록해서 우리만이 현재 전산화가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것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현규 위원  130페이지 포상금 180만원 우리 구민들이 많이 받아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구민들도 구민이지만 우리 동직원들이라던가 일반구청직원 시다른 직원들도 좋습니다. 하여튼 통보를 해오면 우리가 수합을 해서 가장 많이 통보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것인데 다른 구청에서는 이미 하였는데 저희들은 안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현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민태술 위원  63페이지 초과근무수당 방범대원들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저녁 7시에 나오면 새벽4시까지인데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시간외근무수당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정규시간이 있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밤 10시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그전에 와서 7시면 7시, 8시면 8시 이렇게 와서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이 있다면 불려 나와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규정된 8시간외에 근무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위원입니다. 56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실장님 보고하실 때 국내여비 5,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직원이 400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우리 전체 직원이 정확하게 402명인데…
이길웅 위원  글쎄 전체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5,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뒤로 넘어가면 130페이지에 감사활동 추진여비해서 200만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같은 직원이 감사를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구청에 각 실·과에 차가 있는데 무슨 여비를 또 2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402명에 대한 여비를 예산에 올라와서 받아 갔는데 또 감사활동여비라 해서 1인당 5만원씩해서 2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 것은 구청 실과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비를 거기에 간다고 구청내에 감사하는 것도 여비를 다주고 이렇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56페이지 국내여비는 우리관내 여비가 아닙니다. 부산이나 서울로 가는 여비이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우리 관내에 나가는 것인데…
이길웅 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어디에 갈 것 아닙니까? 구청에 굳이 차가 있는데 무슨 여비가 2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 여비는 차를 타고 가는 것뿐이 아니고 감사활동은 시간이 없어 아침 저녁에 가기 때문에 차를 그때 그때 못타고 갑니다.
이길웅 위원  그렇게 답변을 이야기 하니 제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40일이나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길웅 위원  5명이 40일을 한다고 200만원 올렸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특위에서 할테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하여튼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하는 것이 우리 관내가 아니라는 것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400명이 아니라 100명분만 올려 놓았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400명중에 10,000원×100명×56일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관내가 아니고 관외입니다.
이길웅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구에 보면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해외로 갔다온 일이 있다는데 우리 남구에는 올해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현규 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6명이 갔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일본에 갔다 왔는데 이 발표회를 12월중순경에 우리 직원들 전부 모여서 할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기획실장님, 민태술위원입니다.
  77페이지 통계연보 발간 15,000×200권인데 지금 현재 매년 통계연보를 200권을 다 발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민태술 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것을 해서 전국에 기관단체 그 다음 시·도·구, 도서관, 학교 전국에 배부를 합니다.
민태술 위원  통계업무 수첩 제작은 1,000부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배부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우리 동·구청은 물론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 종사하는 무엇이 수록되느냐 하면 수첩도 되고 각종 통계라든가 필요한 것은 전부 수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서 우리 남구 관내에 배부를 합니다.
민태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5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구정업무 추진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가 3,0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각동이나 구청이나 여러 가지 최신장비도 있고 컴퓨터로 모든 일이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인력을 자꾸 감소해 나가는 사항에서 2,400만원 거의 배가 증이 되었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작년보다는 증이 되었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다른 구청과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봅니다.
  금년도 예산을 다른 구청과 비교한다면 저희들 93년도 당초예산이 한 300억 추경까지 합하면 350억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당초 예산이 400∼450억 정도로 좀 많았습니다.
  사실상 업무보는데 좀 좋았고 저희들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금년도 보다 총액이 좀 신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일을 못하는 그런 예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 증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더 의문나는 점이 무엇이냐 하면 실장님께서는 남구의 전부 살림살이 예산을 편성해서 총괄하는 최고책임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희들 의회에서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을 때는 전액을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씁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금년도 93년도에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했는 부분이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적에게 소상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아까 제안설명중에 이길웅위원께서 물으신 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임의단체 풀 보조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위원장 김재철  임의단체 지원하는 단체를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단체와 예산집행 내역…
○위원장 김재철  물론 그것은 금년도 집행내역은 이길웅위원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되었는데 304목 60페이지 임의단체 예산편성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길웅위원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임의단체는 법정단체외에 협조기관단체인데 예를 들면 월남 파병상이용사회라든가 또는 군경상이용사회등 원호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8개 단체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우회…
○위원장 김재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재철  원호단체가 8개 단체로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확실히 8개 단체면 8개 단체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여기는 의회입니다. 엉거주춤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어느어느 단체가 있다고 뒤에 계장들이 계시니까 그걸 이야기 해 주세요.
  예산편성 하면서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어느단체라고 지적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금년도에 집행했는 단체하고 예산하고는…
민태술 위원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내년도에는 역시 금년도 단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금년도로 하면…
○위원장 김재철  실장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데 금년도 집행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해 달라고 해서 되었고, 94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304목에 대한 임의단체 지원단체 내용을 알려달라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야기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거기에 시 동우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재철  시 동우회는 작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임의단체 지원금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올라오면 알겠지마는 지금 그 위에 7개단체에도 지금 정부에서는 단체를 없애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꼭 지원해 주어야 되는 단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 현재가지는 지침이 하달되어서 이만한 액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조를 해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침이 없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재철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재철  지침에 벗어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침에 벗어난 사항을 가지고 포괄적인 사항에 지침이 되면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개별적인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회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가정복지과장에게 경로당에 노인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이나 전기요금이나 남구에 47개 경로당의 사용료 전부 뽑아 달라하니 670만원의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구청을 총괄하는 살림살이를 맡아서 그 배분을 하는 또 가정에 가면 제삿날 제사떡 가르듯이 갈라 주어야 되는데 실·과장들에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을 들어서 이런 기회에 하나의 복지정책으로 하는데에 예산을 많이 돌리고 다른 곳의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그런 것을 넣어 주셔야 하는데 여기에 가만히 보니 실장님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하시는 것입니까? 그런점에 대해서도 실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다룰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편성은 이렇스니다. 각 과에 필요로 한 예산을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만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운영비를 하면 가정복지과에서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기준점을 해서 가져온다고 이렇게 보는데 오면 저희들 예산편성을 그대로 합니다.
이길웅 위원  여기에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길웅 위원  노인회에 대해서 확정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가정복지과에서 이 금액을 신청했으니까 우리가 편성을 했지요.
이길웅 위원  7개단체에 주는 구 노인회 운영비 600만원이 책정 되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예산 편성 되었지요.
이길웅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16개동의 47개 경로당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삭감하든지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이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실·과에서도 그런 것이 연계되면 가정복지과에서 이 예산보다는 더 내년에는 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월동 대책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운영비이니까, 여러 가지
이길웅 위원  예를 들어 기름을 넣어 준다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운영비이고 또 다른…
민태술 위원  지금 5번 구 노인회 운영비가 남구 지회 운영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민태술 위원  지회 운영비라 해야지 이길웅위원은 지금 현재 47개 경로당 운영비인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설명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아 그렇습니까 나는…
민태술 위원  노인 지부 일년예산…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예, 노인지부회 예산입니다.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료비면 연료비…
이길웅 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아는데 실장님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금년도에 포괄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민간단체이거나 또한 다른 단체에 도와 주는 것이 있는데 가령 이 항목에다가 남구 경로당 노인를 예를 들어서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목록에 예산이 600만원이든지 700만원이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것은 가정복지과에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풀경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나중에 그곳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임의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새마을이동도서관, 지방행정동우회…
○위원장 김재철  임의단체 종류는 복사를 해서 동료위원들에게 한부씩 나누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재철  실장님 56∼57페이지 204목 205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 업무수행비가 보건소장은 물론 보건소 예산에 계상되어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재철  205목에 직책수행비가 있는데 물론 이것이 법정경비이겠지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204에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난에 보면 직책기관운영 업무추진비(월정액)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급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합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직책급으로써 이분들에게 20만원×5명×12월 해서 다섯분에게 가는 것이 1,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산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산금은 구청장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인데 3만원×100명+25,000원×300명+20,000원×12명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100명이 있으면 3만원 직원수입니다.
  그 다음 300명에 대해서는 2만5,000원이고 12명은 2만원이다 직원들의 숫자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구청장이 구를 운영하는데에 직원들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가산금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거기에 412명 나와 있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 412명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100명은 3만원정도의 가산금이 필요하고 300명은 2만5,000원에 대한 가산금이 필요하다는 이 말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것은 단체장에게만 해당되는 법정경비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계속해서 똑같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205목에 직책수행비와 업무추진비와 목이 틀리는데 205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이것은 복리후생비라 해서 업무추진과는 별도로 급수에 따라서 급수가 9급에서 1급까지 있습니다마는 급수에 따라서 정액복리후생비를 주게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러면 4급은 20만원, 5급은 15만원, 정액급식비는 5만원씩 주고 그리고 가계보조비는 6,7급이 9만원, 8,9급 7만원, 기능직 7만원 이것은 급료규정상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특수한 직책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고…
이길웅 위원  실장님, 김재철 내무위원장이 아까 지적하신 56페이지 가산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남구청에 직원 400명을 3만원씩 계산하든지 아니면 2만5,000원을 계산하든지 해야지 차등을 두고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도록 했는가 하면 또 아울러서 구청장이라 하면 업무추진비라든지 기밀비라든지 그 차라리 삽입시켜 하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모순점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타 구청에 지원이 많은데는 더 많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이길웅 위원  그러면 3만원짜리가 있고, 2만5,000원짜리가 있고, 2만원짜리가 있고 사람을 차등하는 것이 산출기초 내무부 지침에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급료지급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럼 100명은 어떤 사람이고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숫자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앞으로 지침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침없는 예산편성은 할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위원장 김재철  실장님이 답변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알아 듣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은데 즉 말해서 우리 남구에 412명이 있는데 100명까지는 가산금을 3만원 주고, 그 다음 300명까지는 2만5,000원을 주고, 그 다음은 2만원을 주라, 700명 같으면 300명은 2만원에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위원장 김재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알아듣지 누구는 3만원이고 누구는 2만5,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본 위원장이 설명을 해 주어야 됩니까?
    (웃음소리)
양병화 위원  양병화위원입니다. 70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에 법령추록대금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그 추록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제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법령이 많으면 많아 질수록 추록이 많아 집니다. 또 개정을 하기 때문에…
양병화 위원  부서운영비 급량비등 증액이 다 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증액이 조금씩 다 되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대폭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증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총 예산액이 금년도보다는 보조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관서당경비는 축소하는 방향이 되어야지 자꾸 증액이 되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지금까지 예산편성하였는 것이 업무를 그저하는 정도로 편성이 되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책정되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업무를 해 보면 여러 가지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내년에는 좀 더 잘해 보겠다는 뜻으로 증액되었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잘도하고 열심히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74페이지 법무관리에 1,07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손해배상금이라든지 공탁금 기타 이런 것을 사용해 보면 이렇게 증액을 시켜야 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임료가 300만원 여기에도 또 수당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해보니까 소송사건이 92년도 보다 93년도에는 소송사건이 배로 늘어 났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과다 보유세와 토지초과이득세 이것을 하다보니 그러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유흥업소를 강력히 단속하다 보니 이 사람들로 인해서 소송사건이 들어온 사건이 있고 이래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 보니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역시 사회가 복잡하다 보니 더 많은 소송업무가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금년보다 1,000만원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조순제 위원  예, 그럼 자치법규집 발간했는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금년에 발간 했습니다.
조순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73페이지 재정업무 수행작업장 임차료 650만원이 있는데 그 실이 어디에 있으며 작업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금년에는 구청앞에 모여관을 임차해서 저희들이 세달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것입니다.
이길웅 위원  181일 동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추가예산까지 할려고 하면 그렇게 걸립니다.
이길웅 위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정업무수행 임차 65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위원들이 보아서는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차라리 감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제안설명을 해 주어야 이해가 가는 것이지 임차료해서 우리 구청에서 빌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안하고 전액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임의단체 지급할 대상 단체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유인물을 받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재산업무 추진비는 예산편성하는데 로비활동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항목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기회가 있으니까 몇 개 더 물으시고 기획실 소관을 마쳤으면 합니다.
조순제 위원  유인물이 왔는데 아까는 임의단체 보조가 7∼8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 12개단체가 있는데 작년에도 경우회 지원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민통협의회 여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조순제 위원  이런 단체에 꼭 해야 됩니까? 93년도에 12개단체에 일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했습니다.
이현규 위원  실장님께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한번에 두가지씩 만들어서 상이군경도 세곳이고 전몰군경도 두곳이고 이래서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말하는 것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것만 시에 회의를 가서 시장님에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타 단체는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줄 아는데 사실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산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책정하는데 며칠 싸움을 하고 핏대가 오릅니다. 저 역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책적인 사항이지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어떤 단체가 설립이 될지 예측도 불허됩니다마는 이 협회도 물론이지만 그 외에 법적으로 된 단체도 사실상으로 앞으로 지수를 가급적이면 줄여야 안되겠느냐 그러한 저의 생각도 듭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아무런 지시도 없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보조를 해 왔고 보조를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변화되면 그때가서 대처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단체에서 우리 예산을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이것도 기능적인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공문을 가져와서 혹은 요청서를 가져와서 한시간 두시간 싸우고 내가 자리를 비우고 하는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는 나를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혹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신경을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민간단체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자주 매스콤에 보도가 되는데 민간단체 또는 임의단체 이런 보조경비 예산을 계상할 때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였겠지요. 저나 동료위원들이 과다한 예산책정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의하겠지마는 이것은 심도있게 계수조정이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94년도 예산책정 총 책임자로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전체를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미 예산편성을 하고 나니 기획감사실 예산만이라도 타당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는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은 대부분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기관공통경비는 우리구청이라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극히 정확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저 욕심으로는 이 예산을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저희들과 자체 필요한 예산은 사실상으로 최소한도의 필요한 경비를 책정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자체 예산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셔서 현명한 판단으로 처리할 줄 생각합니다마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도록 저희로서는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마는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문화공보실장 김양식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여론모니터 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각급 처우개선비 해서 금년도에 6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일반운용비 중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91, 92년 수준과 같이 674부를 했습니다.
  구민의 노래 테이프제작 보급을 91년도에 250개를 기히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관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각급학교와 각급 기관단체에 한 400기를 제작하고 또 여분을 두어서 오시는 분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화첩 제작 저희를 의회에서나 저희들에게 외부손님이 오는데 남구를 사진으로 제작했는 그림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의회나 저희를 집행도서에서나 외부손님이 오실 때 나누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사진기와 일부는 구입 하였고 전체적인 사진촬영 실적은 한 30%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사진촬영을 더 하여서 94년 연말경에 화첩을 제작하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첩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2,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글과 영어를 병용해서 외국인이 올 때에는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지금까지는 통일한국, 극동문제, 북한지등을 40부씩 했는데 19부로 줄여서 예산을 요구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 각 실·과 신문 받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지 38부, 지방지 38부해서 총 76부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지 40부, 지방지 40부 총 80부를 예산요구했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가 저희들이 화첩을 제작하는데 대구의 사진작가들이나 또는 외부의 사진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사진이 있으면 임차를 해서 쓰기 위해서 5만원 해서 30매 정도 이것을 임차를 안하게 되면 물론 안 씁니다마는 하게될 경우에 쓰겠습니다.
  기자실 난방연료입니다. 기자실이 북쪽방에 있기 때문에 난방연료 2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자 대책비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또 인근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오래 되기도 했지만 군지, 시사입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또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그것을 아직 못만들었습니다. 대구시사가 약 20년전에 나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대학부설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신국배판으로 양장 500P정도 1,000부를 정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자치구가 되었는지가 일천하고 주민이 남구에 거주한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용역의뢰를 했을 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00P를 해 주십사하면 질 위주보다 양위주의 책을 만들 우려도 십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나누어 드린 구지발간해서 제가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히 대구 남구의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을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각종 남구와 관련되는 문헌에 있는 것은 이만큼 자료를 가지고 이 기초자료위에서 관계기관의 교수와 여기 빠졌는 것 의회 지방자치라든지 건설도시 행정이라든지 주택, 의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해보고 거기에서 어떤 모범답안을 얻어서 어느 분야도 안 빠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구지에 담겨질 수 있게끔 알찬 구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자료와 이것을 연구해서 교수님들과 상의를 하여 타당성이 있을 때 용역의뢰를 하겠습니다.
  용역의뢰를 해서 내년도에는 원고까지 다 받고 95년 상반기까지 인쇄를 마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기록은 세월이 지나면 자료조사가 안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위치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지를 꼭 만들어 보았으면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서울 같은데는 서울시 문화공보실에서 각 구청에 지침을 내려서 서울시에서는 작년도부터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대구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보상금 자유총연맹 유공자 시상할 때 15만원 자산취득비는 기자실에 기자를 숫자가 불었습니다. 의자하고 탁자를 더 넣고 카메라가방 중요한 기자재임으로 알미늄 박스로된 가방을 하나 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기자 대책비입니다. 다음 문화행사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청사초롱이 7년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낡고 찢어지고 퇴색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300개 새로 만들자 이것도 금년도 수준의 1,050만원 전체적으로 합하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지난번에 대덕제 행사는 감사기간동안에 제가 보고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용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줄여서 31% 줄였습니다. 기타경비를 최대한 아껴써서 옳은 대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문호공보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이길웅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예.
이길웅 위원  87페이지 일반운용비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에서 8개 사항까지 해서 1,9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비교해서 다른 것은 어느정도 충분한 이해가 되는데 신문구독료가 4,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수는 674부 과연 이것이 이만한 4,000만원을 주어서 서울신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예, 그렇습니다.
이길웅 위원  4,00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서 가령 해당 당사자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총장님들에게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신문을 열심히 보아 주겠나 다른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를 보고 하는데 작년보다 부수가 늘어 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부수는 91년도 수준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럼 단가가 올라서 이렇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그렇습니다.
이길웅 위원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태술 위원  90페이지 조금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에 남구 출입기자가 몇사람이며 현재 한사람이 증원된 출입기자는 어느 신문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현재 출입기자는 9명입니다. 최근에 증원된 분은 하나신문사 달서구에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매일은 지금 휴간중에 있고 경상매일이 휴간중에 있는데 복간이 된다면 구청 출입기자는 10명이 됩니다.
민태술 위원  하나신문 이런것도 출입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예. 그래서 2개만 더사면 지금 8개가 있습니다. 10개를 놓아야 그래야 의장님이 오신다든지 위원님이 오시더라도 앉으셔서 설명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럼 이것만 하면 다 된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예.
○위원장 김재철  206 연구개발비 남구 구지편찬 용역비에 대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칭찬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저도 인근 시·도에 다녀봐도 군지나 시지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성주군지나 칠곡군지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미 계획을 하셨으니까 타 시·군·구의 군지나 시지를 참조하시고 알찬 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예, 잘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저희들이 타 시·도 비교 견학을 하면 초대의원, 2대의원, 3대의원등 기록과 사진이 남아 있는데 공보실장께서 좀 괴롭지만 대구시문화공보실에 가면 그런 자료가 있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미 작고하시고 안계신 분들이라도 남구의 어떤 웃대를 찾는 측면에서 족보를 찾는 이런 측면에서 그분들 기록을 모아서 생존해 계시는 분이 있다면 시간까지도 알아서 저희들 의회에서 보관하든지 문화공보실에서 보관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그런 어른들을 그때 활동하신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까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 가면 그런 것을 해 놓았던데…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광역의회는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조사를 못해 보았는데 그러나 기초의회는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 정부수립후 제일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전 위원장님 말씀처럼 구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기히 남구의회에서도 구의회 백서가 나온 것으로 받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을 잘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기록을 안해 놓으면 문서이관되면 없습니다.
  그래서 구지만드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구사,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장님 당부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는 구지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88페이지 구홍보위원 수당이 576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예, 금년에는 2만원씩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분들 동으로부터 활동실속을 보고 받고 있고 또 남구 구홍보위원들이 7개구청중에서 가장 수범되게 잘하고 계십니다.
민태술 위원  87페이지 도서구입비에 통일한국, 극동문제, 북한지 이것은 19부×12개월 하였는데 이 부수를 19부를 정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해서 홍보도 더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곳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예, 그렇습니다.
민태술 위원  구입해서 각동에 1부씩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동 16개 공보실 1부, 민원실 1부, 보건소 민원실 1부씩 주고 있습니다. 이 잡지가 특수한 잡지입니다.
  대북관계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각 실·과에도 다 주었는데 각 실·과에서는 거의 사장되기 때문에 민원실이나 접견실이 있는 장소에는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민원실에 주기 위한 것입니다. 41부에서 줄였습니다.
민태술 위원  이런 것은 이동도서관에서는…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이동도서관에서는 구독이 거의 안됩니다.
민태술 위원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예.
민태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면서 금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 편성 중에 특이한 것은 구지 편찬계획이 올라 왔는데 본 예산은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큰 무리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마는 만약에 승인 된다면 졸지가 아닌 수지가 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께서는 적극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양식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문화공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산실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원 전산실장께서는 전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경비는 제외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김종원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94년도 전산실 필요경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전산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쪽부터 말씀을 드리고 통신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용비에서는 저희들이 주로 전산관리에 필요한 일반 소모품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전산업무를 처리함에 따라서 필요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연찬업무 개발 보고서에 필요한 소모품도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전자계산조직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남구에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습니다.
  올해만해도 저희들 소득세할 주민세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4/4분기 자동차세를 곧 출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급여관리,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는데 전자계산조직 사용료를 책정했는 이유는 시에서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빌려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12회분으로 이미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만해도 시나 내무부에서 아직 계획이 없어서 일단 그때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대구시 남구가 전국에서 6개 시범구중에서도 가장 빨리 작업을 처리하고 타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전산처리를 하다보니 여기하고 위원님들 보시는대로 중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내년에 남구공무원들이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급여관리가 정상적으로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용료는 지금 저희들이 전산에 필요한 폼 그러니까 봉급표라든지, 지급명세서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용료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전부다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산조직사용료가 그리고 81이지에는 전자계산에 따르는 온라인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사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사용료가 보면 인사계에 단말기가 1대, 지적과 2대, 자동차에 1대, 상황관리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관리라는 것은 재해대책 및 상황관리용으로 시 전산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동차등록에 대한 온라인 연결한 것도 저희구청에 있습니다. 그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구청에 동사무소에 흔히 이야기하는 P.C 그러니까 조그마한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89년도 구입한 것도 있고 90년도 91년, 92년연도별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기계는 1년은 하자보수를 해 줍니다마는 더 이상은 기계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비를 따로 계상해서 연도별로 해놓았는 것이 8/100이라는 것은 앞에 금액을 취득단가이고 거기에 대한 8/100을 유지보수비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주전산기 타이콤이 되겠습니다. 이 유지정비는 올해 3월달에 기계가 들어 왔습니다. 전산실에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취득단가×8/100해서 내년이 되면 10개월분을 유지보수비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이것은 주로 소프트용 페키지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전산교육장 장비 구입입니다.
  저희들 전산실에서 주 업무중에 하나가 업무개발이라든지 지역사회 행정 전산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에게 전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산교육장이라고 있습니다.
  만들계획으로 있고 지금 모든 제반사항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대상자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저희들 계획은 겨울에 영세민자녀를 위해서 일반학생들도 교육을 2회정도 시킬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컴퓨터에 대한 조작하는 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기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실에 있는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강의를 해서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마인드를 확산키 위해서 전산교육장을 설치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관리 및 전산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97페이지 통신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용비가 되겠습니다.
  전화기 검사료라든지 통신에서는 전화기와 팩스가 있습니다. 팩스에 들어가는 감열기록지라든지 토너필름 이런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것이 일반운용비에 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60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60회선은 행정전화를 저희들이 60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전화는 행정전화와 일반전화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60회선은 주로 행정전화가 43회선이고 그리고 팩스도 행정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스에 대한 것이 17회선 해서 60회선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2번에 보시면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7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 부청장님, 국장님 세분과 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께서 7대의 무선호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청장님, 부청장님 두분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기본 법정자금입니다.
  일반전화 및 행정전화 사용료 기본료 도수료 그렇게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올해 추경때 남구가 교환기를 가장 늦게 7개 구청중에서도 교체를 했습니다만 건물도 낡고 모든 선로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 형편상 늦게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자동교환기라든지 선로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식 자동교환기 400회선 저희들이 사용하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전화, 일반전화 이외에 각 과에서 계에 사용하는 계간에 쓰는 그런 전화를 전부다 포함해서 400회선입니다.
  3번에 보시면 키폰이 있습니다. 키폰은 구청장님실과 의회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은 키폰입니다.
  전화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감도라든지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 있고 첨단기계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동에 9군데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그래서 12식이 되겠습니다.
  4번에 모사전송기는 새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5번 동보장치입니다.
  통보장치라는 것은 만약에 구청에서 16개동에 팩스를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1대1로 보낼려고 하면 16번을 보내야 됩니다마는 동보장치라는 것은 모사전송기를 일제히 한번에 보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장을 넣으면 16개동에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장치를 동보장치라 합니다.
  또 동보용 PC라는 것은 동보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화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동보장치는 컴퓨터에서 16개동에 넣어라 아니면 어느 동에만 넣으라고 지정을 해 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7번에 행정방송장비는 구내방송이 되겠습니다. 자동식 전화기 340대는 일반전화기가 구청에 255대, 동에 85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동사무소 키폰전화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미설치된 7개동을 94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물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후선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4번에 구내방송시설 수선공사입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통신실이라든지 건물자체가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통신실에서도 내년에 전화 교환기가 새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르는 마루공사에 대한 평수가 12.5평인데도 평당 4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6번에 주민 홍보용 방송시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송시설을 수선해야 될 곳이 7번에 8개동이고 이미 설치를 한 곳이 3개동이고, 시설이 양호한 곳이 3개동입니다.
  이천1동, 봉덕3동, 대명10동이고, 6번에는 교체할 곳이 2개동입니다. 그래서 방송시설은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시책홍보, 주민편익, 방송, 예비군훈련, 미아찾기등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비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재산취득비입니다. 모산전송기 구입 내년도에 구청에 팩스를 2대 더 넣기 위해서 250만원 씩 2대 되겠습니다. 2번에 자동식 전화기 구입, 노후된 전화기 행사용으로 저희들이 20대를 예비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3번, 4번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져 프린트기 이것은 통신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00만원과 200만원입니다. 카세트덱크 이것은 구내 방송용 카세트덱크가 불량해서 교체를 하는데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실에서 내년에도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만 시설이 말씀드린대로 올해 신설부서라서 저희들이 통신시설은 노후되어 있고 전산은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통신전산계로 있으면서 올해 전산실로 과로 새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미비하고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모두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이지만 의욕만 앞서고 일할려고 하는 의욕은 상당히 있습니다만 시설이라든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숙하지만 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부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전에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전국에서도 시범구 7개구중에서 직할시중에는 대구 남구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처리를 하고 전산으로 해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나가는 곳은 전국에서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에서는 저희들 자치구로 떨어져 나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해서 솔선수범하고 저희들이 먼저 전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예산이 이렇게 들겠습니다.
  되도록 원안대로 잘 봐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전산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하시기 전에 전산실 예산내역을 보니 특수기계가 되어서 저나 동료위원들이 생소한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했으리라 여겨집니다만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이니까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에 꼭 물품을 사야 남구 30만 주민의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는 그런 요지만 조금 더 제안설명을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고 또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분이 좀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은 조금하고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만은 조금하고 이 부분만은 아주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하더라도 전액을 우리가 다 승인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힌트를 주어야지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 그것을 강조해서 모양새가 좋도록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부청장님께 결재를 가면 거의 저희들한테 일임을 하시다시피 전산실장. 나야 전산을 모르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솔직하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남용한다든지, 이탈한다든지 저희들 양심상에도 안될 것이고 또 저희들 위에는 시 전산실에서 감사가 있고 내무부 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할 의욕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뒷받침이 안되면 안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분야입니다.
  그리고 기술파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산쪽하고 통신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산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실이 새로 생겼고 기계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시 전산실에서 일괄적으로 7개 구청에 나누어 주던 것을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업무중에서 내년에 하겠다는 업무가 13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업무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원칙입니다만 이번에는 내무부에서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주로 하는 업무가 구청에 있는 직원들 급여라든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록세, 사업소세 기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소모품이고 전산에 드는 기계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80페이지에 있는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는 저희들이 봐도 예산이 미리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급여를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모든 힘을 쏟아서 다른 곳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급여를 일단 할려고 합니다. 급여를 하게 되면 전자계산 조직사용료는 시에는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1월달부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전산업무가 그렇습니다만 병행처리를 몇 달합니다. 병행처리를 몇 달하고 난뒤에 정상적으로 되면 그때부터는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반여건이 13개업무를 다하지는 못하고 일부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와 주민세 소득할은 이미 출력을 했고 나머지도 내년에는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인원이 전산계가 4명, 통신계가 2명 이렇게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그런 인원으로서 업무를 할려니까 많은 업무를 빨리 하면 좋겠지만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법정요금이고 온라인 회선사용료 지금까지 주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주는 것만 했지 증가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길웅 위원  실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이길웅 위원  조금전에도 제가 분명히 이런데 전산실에 대한 회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82페이지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예를 들어서 전산실이 생겼는지 불과 얼마되지 않았잖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계가 아직까지는 새것인 것으로 아는데 1년까지는 서비스이고 1년후에 수선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으로 아는데 수용비 및 수수료 기타 여러 가지 지도감독여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짜 놓았는데 여기에 조금 삭감하여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이것은 이의원님 말씀대로 기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관서당경비로서 저희과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가,나,다,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인정해 주되 업무추진비라든지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인정해 주되 운용비 및 수수료관계, 지도감독여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자를 받은지가 어제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못했는데 그런점에 대해서 조금 여유분이 없는지…
○전산실장 윤종원  여유라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산이나 통신은 첨단쪽이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타 부서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자주 갑니다.
  지금도 저희들 이것 마치고 나면 월요일날 강원도에 출장을 갈 예정으로 되어 있고 내무부에도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자꾸 갑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이고 경비라서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필요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실장님.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위원장 김재철  94년도 전산실 예산이 약 2억4,000만원이 되는데 많은 돈인데 전산통신장비기기구입은 물론 정부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지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장, 부청장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전문직 파트가 되어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볼때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의구심이 있다라든지 어떤측면에서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길웅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이 예산집행하는 데에는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예산편성 꼭 그렇게 집행을 다 해야 될것이냐 또 여유를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니냐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깨고 꼭 안해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설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주민홍보라든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또 설치되어 있는데는 있고 설치 안해주면 2/3은 되어 있고 1/3은 안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주로 전화기에 대한 사용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화기가 400대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팩스보내는 용지 사용료라든지…
이길웅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궁금해서 꼬집어서 예를 들어 할 것 같으면 금년에도 돈은 큰돈이 아닙니다. 가령 전화기를 3만원짜리를 20대 신규로 구입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부분에 우선 급한대로 10대만 구입하여도 전산실 가동이 가능한지 꼬집어 이야기 하자면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전산실장 윤종원  글쎄 여기 있는 것 상세한 걸 제가 의원님들에게 다 말씀은 지금 여기서는 못드리고 또 전산실에도 통신분야, 전산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계장들이 그 부분에…
이길웅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2억4,000만원에 대해서 한 4,000만원 삭감하여도 전산업무에 차질은 안오겠지요.
○위원장 김재철  실장님.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위원장 김재철  오늘은 예비심사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예산안을 승인 의결하기까지는 저나 동료위원들이 전문직 전산인에게 또 물어보고 자문도 얻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지금 전산교육장 장비 구입에 보면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대는 컴퓨터를 조작하지 못하면 문맹자에 가깝다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을 우리 남구의회 의원에게 교육을 한번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과·계장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일반인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방학기에는 영세민 자녀들도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가 10대 있습니다.
  내년에 대여섯대 더 들어오면 의원님들에게도 두파트로 원하시는 분 안 그러면 한꺼번에 하시든지 저희들 교육시설은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기초적은 것만이라도 다를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우리 자체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셨다가 내년쯤 언제 좋은 계획을 전산실장께서 하셔서 우리 의회사무과에 통보를 해 주시면 전산교육은 꼭 필수교육이니까 우리 배을려고 하는 동료의원이 있지 않나해서 우리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우리 자체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 그런 계획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실장님 양병화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아까 실장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전용회선 사용료 하는 것이 계속 있는데 왜 이렇게 사용료가 지불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전화를 집에서도 전화를 쓰면 기본료하고 사용료가 구분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 청내에 있는 전화만 해도 거의 255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행정전화가…
양병화 위원  조목 조목을 말씀해 주세요.
○전산실장 윤종원  행정전화가 지금 거기에 사용료가 13,000원해서 60회선입니다.
  60회선 중에 행정전화가 43대, 팩스 17대 이렇게 해서 60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달을 곱하니 그렇게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시청간에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구청이니까 시청하고 연결하는 선이 따로 있고 동하고 연결하는 선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다.
양병화 위원  관과 관을 연결하는 선로도 전부 사용료를 주어야 됩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예, 청내에 사용하는 전화기는 사용료가 없고 바깥으로 나가는 전화는 일반전화보다는 요금은 조금 낮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주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에서 시청간에 전화 회선수가 4회선해서 28,000원해서 12달이 되겠고 2번 무선호출기이고 휴대폰 사용료는 청장님, 부청장님 휴대폰 사용료이고, 4번에는 행정통신망 사용료는 정부투자기관에 통신망으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통신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원하고 사용료 10,000원해서 3회선있습니다. 5번에는 일반전화입니다. 53대입니다.
  구청에 34대 교환대에 14대, 신규로 5대해서 53대가 되겠습니다. 기본료 2,500원 사용료 4만원예상해서 12개월이 되겠습니다.
  6번 전화이전 사용료는 동사무소 이전이나 행사 때에 단기간에 하는 전화 청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CPX를 한다면 전화를 설치하여야 되는데 쓰고 있는 구청전화를 가지고 와서는 못쓰기 때문에 단기전화라 해서 전화국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10일간 1주일간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는 환경보호과에 배출시설에 관련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쓰지만 저희들에게 계상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였습니까?
○전산실장 윤종원  산출근거는 기본사용료 법정요금입니다. 전화국에 보면 기본료 2,500원 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 나머지 일반전화가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통산적으로 보통 얼마정도 사용할 것이다해서 전화 1대당 4만원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럼 총금액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  예, 유동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83페이지 유지보수비가 1,680만원 주전산기 1,9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새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아직 날일도 없고 유지비 이것이 법정적립금 같이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는 것입니까? 유지비가 이만큼 필요하지는 안잖아요.
○전산실장 윤종원  기계는 원래 1년이내는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 구입했는 일반개인용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구입했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고장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고장이 아니고 1년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계를 사용하다가 얼마전 뉴스에도 그런 것이 나왔지만 기계가 만약에 한번 다운이 되면 엄청난 손해를 일으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 은행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1달에 그 사람들이 와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보수 계약을 맺어서 1년이 지나면 대개 컴퓨터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계약을 맺습니다.
조순제 위원  고장이 안나도 계약을 해서 이 비용은 나가는 것이네요.
○전산실장 윤종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산실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를 때 전문인으로부터 궁금한 부분을 좀 더 알아 보도록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원 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94년도 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0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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