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1월29일(월) 오전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호 내무위원회)
  2.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계속)(남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계속)(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 경비, 사업비, 물품구입비등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을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균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먼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비, 지방의회의원 선거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그 다음 선거인 표시 및 명부 말미기재서식, 부재자 신고인명부 서식, 투표통지표서식등 각종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까지 산출기초란에 부기가 전체 위원보권선거에 대한 내역입니다. 737만원입니다.
  3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역시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 우편료, 소포우송료해서 51만4,000원, 보궐선거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 투표개표 상황실근무자 급식,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 선거명부 작성 급식, 투표봉지표, 선거인명부등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468만원, 그 다음 재료비는 선거인 명부작성 보조원에 대한 28만6,000원, 투표통지표교부 보조원 22만8,000원해서 51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보상금은 기획실에서 설명드렸지 싶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61페이지 연금지급금 규정에 의해서 계상하는 연금 지급금 이것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입니다. 사환에 대한 인부임 그 다음 사무보조 인부임과 상여금, 월차수당등해서 3,173만원입니다.
  9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총무계획외 2종 인쇄 120만원, 우리 총무과 소관 전시대비 회계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안업무교재 80만원 해서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자치학회 가입비 회비 20만원, 관서당경비는 전체 1억338만4,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기관공통운영비는 일·숙직 수당집무추진비, 공공요금, 우편료, 자체교육 수당, 당직실 침구, 부서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등해서 1억3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은 구정업무추진 활동비 6,0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을 거청사경비 용역비입니다. 우리 구청과 대명2동, 10동해서 청사경비용역비와 청사청소용역비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청소용역비는 작년까지는 지무과 소관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다.
  96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우리 진흥계에 워드 1대 120만원, 2층 상황실 무선마이크 설치에 50만원, 당직실에 냉·난방기 개체 고장이 잦아서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당직실 냉난방기 개체 300만원, 회의실 청소용 진공청소기 30만원 문서수발함 제작 100만원 문서세단기 중요대외비 문서등 중요문서에 대한 문서세단기 100만원, 다음은 의전관리에 의전업무추진 활동비, 각급행사 그 다음 의전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경비가 200만원, 보상금은 민주평통자매결연지 초청행사시 보상금 100만원, 타지역에서 우리구를 방문하는 주요인사에 대한 기념품대 200만원, 그 다음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에 역시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입니다.
  현재 청원결찰이 총무과 2명, 건설과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여 각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단화, 수위 2명에 대한 피복비해서 247만4,000원, 104페이지 일반운용비중에 인사관리제서식, 인사기록철외 공무원선서문, 인사관계서류, 시험요구서, 전입시험 서실등 5종인쇄 150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구입 75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15명 정도로 추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경제 및 시책교육교재 우리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교재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국내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2,0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 1,250만원해서 3,2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명 기준으로 해서 300만원, 정년·명예 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산업시찰 225만원 15명 기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직원 생일축하지원 1인당 2만원으로 계상해서 770명 1,540만원,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 150만원, 불과 및 신병공무원 생계비지원 160만원, 직원취미클럽 지원금 클럽당 50만원×10개클럽×2회해서 1,000만원, 정년명예퇴직 및 공로연수공무원지원금 15명해서 600만원 이것은 가족과 함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여비 보상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우리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명에 대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정년·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여비보상 이것 역시 앞에 15명 추정 인원이 나옵니다만 그 가족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225만원해서 보상금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은 역시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50만원×15명 해서 750만원, 그 다음 2번 항목부터는 재직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부상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시상 60만원, 민원봉사상 40만원, 친절봉사상 40만원, 연말정기표창 25만원해서 포상금이 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한 출연금 5,293만5,000원, 자산취득비는 인사관리 워드구입 1대 120만원, 인사관리 레이져 프린트기 1대 120만원해서 240만원, 그 다음 내무행정비중에 행정관리에 일반수용비는 기초질서확립 추진상황평가서 유인 80만원, 기초질서확립 추진 계획서 181만8,000원, 구청장 서한문발송 80만원, 기초질서설문조사 40만원, 어깨때 제작 100만원, 장관지시사항 특별지시사항유인 96만원, 일반지시사항 유인 192만원, 관리카드구입 및 바인드구입 40만원, 기타 시책업무추진계획서 유인 240만원, 108페이지 행정사무용 소모품 팩스용지 구입 48만원, 레이져프린트기용 토너 30만원, 지방행정 구독료 540만원, 지방재정구독료 63만3,000원, 도시문제 구독료 172만8,000원, 자치행저지 93만원, 2000년지 54만원, 추진상황 기록보존용 필름구입 20만원, 현상·인화등 기록보존용 사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모범구민상 상패제작 20만원해서 일반운용비가 2,182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여론관리업무추진,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따른 대민활동등 직책수행에 필요한 제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보상금 기초질서확립 결의대회 참가자 보상 150만원, 모범구민상 시상 200만원, 대학생 부업활동 이것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각 50명씩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 모범구민상 심사위원 심사보상 24만원, 110페이지 상단에 포상금 공무원 제안채택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 5만원×11명해서 55만원, 자산취득비 여론동향관리 상황실용 팩스 1대 250만원, 주민관리용 전산기기 개체 현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관리 전산기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개체하는 것입니다.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관리에 일반운용비 국민운동 및 자연보호 활동 기록관리, 사진촬영대, 필름 40만원, 인화 45만원, 111페이지에 국민운동 추진홍보물 제작 현수막 90만원, 국민운동 추진 종합계획서 유인 48만원, 구 자전거 타기 홍보 현수막 및 초청장등 35만원, 자연보호 홍보 계도용현수막 75만원, 자연보호활동 장비구입 마대 100만원, 집게 25만원, 비닐봉지 50만원, 장화 70만원, 안지랑골에 있는 간이 화장실 수거 20만원, 임차료 이것은 대단위 자연보호활동 캠페인등 자연보호 행사시에 앰프임차 30만원 보상금은 국민운동 및 자연보호추진 유공지도자 단체시상 5만원×14명해서 70만원, 구자전거타기대회 참가자 기념품 자전거 10대 120만원, 기타 경품 150만원, 참가자에 대한 기념품 200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구예선 시상비 10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지원 1개교 50만원, 대봉국교 노인봉사대 지원 20만원 노인회 남구지부입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지원 4개학교가 되겠습니다. 8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회 활동보상 100만원, 자연보호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60만원, 재생기능 행락쓰레기 유상매입소 운영 50만원, 자연보호활동경진대회 60만원, 이렇게 해서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보상금 1,160만원, 시설비입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보수 및 도색, 의자 및 탁자 수리 도색 100만원, 오물소각장 수집장 보수 40만원, 114페이지 일반운용비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계획서 유인 30만원, 도시환경정비용 구입 300만원, 도시환경정비장비구입 100만원, 구새마을지도자 대회 현판 20만원, 현수막 15만원, 표창장 제작 12만원,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606만3,800원 이것은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 및 우수동시상 150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보상금 594만원, 국민독서경진대회 구예선시상 이것은 앞장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및 새마을 도서관 도서부입비 450만원, 그 다음 116페이지 일반운용비 건강한 국토사업 기본계획서 유인 30만원, 홍보물제작 현수막 50만원, 안내문 50만원, 현황판 제작1식에 100만원, 사업장 홍보 안내판 제작 150만원, 슬라이드 구입 및 제작 슬라이드 필름 38만원, 현상 25만원, 슬라이드 제작료 40만원, 슬라이드 녹음 제작 40만원, 기록보존용 비디오테이프구입 75만원, 기록보존용 비디오 편집 60만원, 117페이지 특수활동비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활동비 600만원, 시설비 두류공원으로 정비사업외 2건입니다.
  3억중에 1억7,5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동장직인 5개동 50만원, 동장결인 5개동 50만원, 다음은 1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에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150만원, 지문채취용 인주 48만원,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120만원, 주민등록관련 주민안내 홍보물 제작 60만원, 전산업무처리용 각종 소모품 구입 이것은 주민등록 관련 전산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산처리 용지 24만원, 스트리밍테이프 30만원, 돗트프린트기용 리본 12만원, 그 이하는 시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 반회보 특집 270만원, 반회보 제작수수료 7,200만원, 급량비 동행정지도추진급식비 120만원, 다음 보상금 모범 통반장 시상 48만원, 우수통장 산업시찰 500만원, 모범반장 부부 산업시찰 320만원 반회보 독자투고 원고료 및 퀴즈 담당자 정품 구입 120만원, 통장여자 학비보조 중학생 1,043만2,800원, 고등학생 1,934만8,800원, 포상금 동행정추진 실적평가 시상금에 600만원, 자산취득비 동행정지원 리어커구입 136만원, 동행정지원 자전거 구입 160만원, 민간위탁금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3,500만원 이것은 대명3동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관위의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 경찰방범 활동지원 방범초소운영비 3만원×15개소×12개월 540만원, 방범원 피복비 51명에 대한 피복비 898만1,000원 이것은 각 파출소에 파견근무하는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민생치안활동지원 급식비 1,500만원 이것은 경찰 전경지원 예산입니다.
  헬기장 지원관리보상 20만원×3개소 2회해서 120만원, 이것은 앞산에 산재되어 있는 헬기장 3개소입니다.
  그 다음 179페이지 복지사업비중에 청소년 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 선도캠페인 전개용 어깨띠 30만원, 전단 30만원, 현수막 30만원, 그 다음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교사수당 28만원, 급량비 청소년 야간 선도 활동급식비 40만원 180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불우청소년 위문 추석절 및 민속의날 불우청소년에 대한 위문 추석절 및 민속의날 불우청소년에 대한 위문 1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친선체육대회 격려 5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보조 대명3,5,7,8동 공부방 4개소 5,840만원 이것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봉덕1동 공부방 730만원 이것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수련실 운영보조 이것은 구 수련실 운영 인건비 및 프로그램 위탁운영등 위탁경비 1,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80만원,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보상 16개동에 대한 청소년 지도요원 활동보상금으로 320만원 자산취득비는 청소년 공부방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산출내용은 181페이지에 보시면 대명3동과 7동에 냉방기 2대 400만원, 대명8동 청소년 공부방에는 냉난방기 겸용 1대 300만원 그 다음 남구청소년 수련실 내부시설 비품구입비입니다.
  봉덕3동 소재 청소년 수련실에 건물이 완공되면 내년초에 시설일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40만원, 대명9동 청소년 수련실 물품구입비입니다.
  난방기 구입 200만원, 냉방기 구입 200만원, 비디오시스템 100만원, 대형텔레비젼 200만원, 종합오디오 앰프시스템 500만원해서 전체 자산취득비가 3,18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적립금 1,000만원 이것은 청소년 육성법에 의해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연 1,000만원씩 적립금을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에 청소행정관리중에 쓰레기 소각장 개체 800만원, 이것은 우리 구청사내에 쓰레기 소각장이 노후되어서 개체하는 비용입니다.
  재활용 할 수 없는 종이를 소각하게 되면 그을음도 많이 날고 인근 민가에까지 날아가는 지경입니다.
  또 우리가 수거한 습득 주민등록증 비닐을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이 신제품으로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91페이지 문화교육비중에 체육진흥일반운영비입니다. 대덕제 행사 용품 제작 및 구입 700만원 이것은 대덕제 행사에 따른 용품비, 시상품 기타 수용비해서 700만원입니다.
  달구벌 축제 행사용품 제작 및 구입에 500만원 직원 체육대회에 따른 동지원금 16개동에 320만원, 경기용품구입 25만원, 모자 100만원 기관단체 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비 25만원, 직장경기팀생활 체육경기대회 참가 5종에 구씨름왕선발대회대회장 설치 및 용품구입 100만원, 시씨름왕 구대표선수 복장 츄리닝 52만5,000원, 씨름팬티 31만5,000원, 구민걷기대회 참가자 기념품 100만원, 구민걷기대회 경품구입 50만원, 시씨름왕 대회 현수막 5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컴 3개대회 3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우승기 제작 1식에 25만원, 각종 체육행사 기록철 제작, 필름, 현상, 인화등 27만원, 293페이지 피복비, 대구시 본청에서 주관하는 직장 축구단 장기대회 참가자 유니폼 144만원, 축구화 144만원, 급량비 각종체육행사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대덕제행사 종사자 급식 100만원, 달구벌축제 종사자 100만원, 직원 체육대회 150만원, 기관단체 체육대회 종사자 및 임원급식 100만원, 204페이지 직장축구 단장기 및 생활체육회장기 참가 급식비 35만원, 구씨름왕 종사자 25만원, 시씨름왕 선발대회 종사자 20만원, 구민걷기대회 종사자 30만원해서 급량비가 56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입니다. 달구벌축제행사 보상금시에서 주최하는 달구벌축제 행사에 우리 구대표선수단에 대한 보상금 400만원, 대덕제행사 보상 450만원, 이것을 시상금, 초청인사에 대한 접대, 행사 지원에 대한 경비 구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보상 500만원, 이것은 씨름협회 또 시 씨름왕 선발대회 운영보상 7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상 3개대회에 300만원, 각종 경기 구대표팀 민간 출전보상 이것은 대덕제와 달구벌축제를 제외한 시대회에 구대표팀으로 출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생황체육현장 지도자 및 자원 봉사자 활동보상 10만원×10명해서 100만원, 시에서 주최하는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 보상 300만원, 그 다음 포상금은 14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직원체육대회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직장체육팀 운영 우리 남구육상실업팀 선수 5명에 대한 인건비가 6,376만2,000원, 육상실업팀전지훈련 및 특별훈련 1,500만원, 대회출전 및 입상보상 450만원, 육상선수 지도자 초빙 및 특식보상 270만원, 육상실업팀 피복비 장비구입 653만원해서 실업팀 운영하는데 총 9,249만2,000원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체육시설 및 시설업소 관리 사진첩제작 7만3,000원, 급량비, 신고체육시설업 야간지도 단속 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40만원, 토지매입비는 구민체육광장 조성부지 매입비 5억원, 시설비체육시설 시설물 보강 및 보수 3개소에 300만원, 다음은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운영관리 특별회계예산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앞에 세입세출 이것이 증복되기 때문에 590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가 금년도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2,500만원, 그 다음 융자금 회수 수입은 89년도 융자금중에 2차 상환금이 3,700만원, 90년 융자금중에 1차 상환금 4,000만원해서 7,7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1페이지 세출분야에는 일반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가구당 300만원씩해서 34가구 융자 계획으로 1억200만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 예산중에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제안설명 다 마쳤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총무과는 예산도 많고 세항도 많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중에 의문나는 항목이나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제일 앞쪽부터 짚어 나가면서 하면 운영상 좋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로 하시면서 앞쪽부터…
양병화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양병화 위원  질문을 좀 간추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하는데요.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정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안설명을 약 1시간 정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할 내용도 간추릴겸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있고 계수조정도 있기 때문에 의문나는 몇가지만 문의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안내해 드린대로 우선에 37페이지 의회비선거 관리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보궐선거에 대한 예산 책정인 것 같고, 58페이지, 59페이지도 결정경비이고 그럼 92페이지 서무관리부터 9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이현규위원입니다.
  95페이지 청사청소용역비, 이것이 1인에 얼마씩입니까? 1인월급이요.
○총무과장 황균  이 청소용역비는 우리 구청은 용역회사하고 일괄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본관 건물은 전체면적이 얼마인데 청소는 어떤 어떤식으로 해달라 별관은 전체면적이 얼마인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일괄용역 계약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인부를 채용해서 인건비는 자기들이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현규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이 용역문제 때문에 큰 회사에 들어가던 말썽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은가하면 제가 큰 업체에 3군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용은 이 사람들 용역회사를 차린 분들이 많이 받는데 용역회사에 일하는 일꾼들은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종이를 가져간다. 고철을 가져간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가보면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인력이 몇 명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이 청소용역은 금년까지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업무분장상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솔직히 안 받을려고 옥신각신하다가 업무분장 성격상 총무과 소관이 맞다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들이 받았는데 제가 재무과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만 처음에 저희들도 청소용역을 안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직영으로 인부를 채용해서 바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추세가 큰 대기업체 그러니까 민간건물도 용역으로 계속가는데 우리 시본청을 위시해서 시민회관등 큰 건물이 다 용역청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랐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따랐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하고 연간 계약을 해서 용역비를 받아갑니다만 회사에는 큰 이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현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용역회사에 실지 일하는 인부가 몇사람이 되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가는 것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양병화 위원  양병화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 구정업무추진 활동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구정업무추진 황동비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에 일부 나옵니다만 비단 6,000만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에 나오고 해서 우리 전체 금년도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등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사용한다는 것이 딱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작년까지는 정보비로 하였는데 용어를 바꾸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구행정하면 여러 가지 대외 각급기관접촉 또는 민간단체, 민간 개인이 되는 수도 있고 이러한 소관에 예산 항목에 구체적으로 없는 분야에 대한 소요경비를 포괄적으로 업무 추진비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주로 구청장이 이돈을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업무 추진비는 꼭 구청장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 간부들이 필요시에 구청장에게 보고되어 꼭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 구청간부들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필요시에는 주로 구청장이 구정업무 추진 활동비로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서 때에 따라서는 각 과별로도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양병화 위원  어떻습니까? 각 과별로 전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이 예산이 지금 현재로 보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츠견에 있는 가운데에서 구정업무추진 활동을 원활히 할려고 하면 물론 많은 돈도 예상이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제 판단으로는 우리가 물론 과거거에 이때까지 해온대로 그대로 답습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의 예산하고 비교하면 93년 당초예산하고는 예산이 더 줄었고, 금년도 예산에 우리 민간정부 출범이후에 긴축재정운영 지침에 의해서 추경때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때 삭감한 기준하고 같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구정업무추진 활동비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셔서 남구발전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감사합니다.
민태술 위원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태술위원입니다. 94페이지 나항에 업무추진비 4,080만원과 부서운영비에 급량비 1,000만원과 95페이지에 역시 업무추진비 54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1,428만원, 모두 똑같은 업무추진비인데 무엇이 다릅니까?
  업무추진비나 구정업무추진 활동비나 그 내역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황균  과목별로 업무추진비를 내무행정비에 일반운영비중에 관서당 경비안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6,000만원 특수활동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관서당경비안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구청을 운영하는데 산하조직을 위주로 한 경비고,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기관단체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구정업무 추진비는 청장, 부청장, 각 국장, 각 과장께서 쓸 수도 있고 역시 업무추진비도 청장님이하 각 과장님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그것이 과장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계통별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용도로 어떤 곳에 필요하다는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서 인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심을 받아서 인정되는 분야에 집행이 되게 됩니다.
민태술 위원  그리고 급량비 1,00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관서운영비안에 급량비 1,000만원은 우리 조직내의 공무원들이 특별한 잔무정리, 특별한 긴급용무등 급식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열거를 할려하니까 워낙 수가 많기 때문에 또 물론 각 부서마다 시간의 늦게 또는 국·공휴일 잔무처리등 긴급업무 수행을 위해서 근무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 총무과에서 거의 일·공휴일없이 출근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이 예산안 설명을 내무위원회에 하러 올 때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비하면서 항목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저 자신도 참 설명하기가 난처하다, 이해가 쉽게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만 요즈음 보면 국영기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체 또는 중소기업체까지도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직원 사기 확보 측면에서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하위직으로 갈수록 박봉이기 때문에 말로만 사기진작한다고 아무리 하여도 안됩니다. 무언가 자기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려면 그래도 식사라도 제공해 주고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이 측면이 제일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경비용역하고 청소용역비가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체를 수의계약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계속 그 업체가 수의계약 하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올해보다는 예산이 올라 갔네요?
○총무과장 황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용역비는 금년까지는 재무과에서 했는데 94년부터는 저희들 소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업자 선정은 재무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럼 이미 업자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것은 내년도이니까 아직까지 그러나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있는 업체가 특별히 잘못이 있다든가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그 업체를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 출입하는 사람이 이 업체 저 업체 자주 바뀌면 보안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철  예, 다음에 102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조순제 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복리후생비에보면 청빈 공무원 생계비 지원하고 불우 및 신병공무원 생계비 지원란에 한사람이 5만원씩해서 큰 효과를 봅니까?
○총무과장 황균  조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청빈 불우공무원 예를 들어 장기로 본인이 입원하고 있다든지 노부모가 오랫동안 입원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이 5만원 지원한다는 것이 큰 도움도 못 주고 해서 내년에는 지원하는 액수를 조금 올리는 방법을 해보자 하는 것을 저희를 나름대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 과정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예산 편성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무시할 수도 없고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 저히들 산출기초에 보면 5만원×15명×2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병공무원 경우에는 5만원×16명×2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원 15명, 16명도 지금까지 해온걸 추정해서 한 숫자이고 2회 하는 것도 연간 한번 하더라도 액수를 조금 높여주는 방법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보도록 할 그런 생각입니다.
조순제 위원  이것은 아직 미비하다고 보고 직원 취미클럽 지원한데서 돈을 떼어서 이런 곳에 도움을 받는 예를 들어서 16명 같으면 3명을 하더라도 옳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었고, 직원 취미클럽 지원 과년도에 몇 개 클럽에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황균  직원취미클럽이 10개 클럽이 있습니다. 10개 클럽마다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취미클럽 행사가 있고, 또 그 클럽마다 자기들 자체행사로 예를 들면 일요일 산행, 등산, 테니스, 바둑 이러한 자체적인 행사를 많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통제가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 방안 하면 우선 자기 취미를 살려서 휴일등 시간을 활용하는 이런 곳에 예산뒷받침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10개의 클럽에 어떠 어떠한 행사를 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조순제 위원  올해 실적이 나와 있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예, 나와 있습니다.
조순제 위원  그것을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황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109페이지 여론관리 업무 추진비는 총무과 생활비입니까?
  구청전체 이리 저리…
○총무과장 황균  이것은 총무과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이현규 위원  기초질서확립 결의대회 5,000원씩해서 300명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마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각 분야별로 각 조직단체별로도 행사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마는 일반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홍보성 캠페인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132페이지 헬기장지원 관리 보상비가 120만원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앞산 3개소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3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앞산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부대안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황균  예, 미군부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산정상부근과 3개소가 여기에는 예를들면 우리 한국군의 훈련 또는 산불진화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민태술 위원  109페이지 대학생 부업활동 3,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부업을 어떤 곳에서 하며, 지금까지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대학생 부업활동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대학생 과외 열풍 때문에 자기 학비조달을 위해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급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기관에서 대학생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차례 부업활동을 시키고 1인당 36만원 정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우리 구청 경우에는 50명 하면 구청 각실·과에 1명에서 2명 각동사무소에 한 사람씩 부업활동을 시킵니다.
  부업활동 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적당한 량을 주어서 직원들의 업무도 보조를 하고 우리 구청행정이 이렇다 하는 것을 대학생들에게 알리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여름방학때도 50명을 하고 마지막날 구청장과 간담회를 가져 서로 대화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상당히 우리 구청 행정이 이띠까지 무엇을 하는지 동행정이 무엇을 하는지 사실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알겠다 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남구지역의 대학생들로 취업을 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정을 지우기가 곤란한 것이 경향 신문사에 운영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은행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민태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물어보실 일이 많겠습니다만 다음 17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십시오.
양병화 위원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요즈음 활용도가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지금 우리 청소년 공부방 5개소는 아주 이용도가 높습니다. 거의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공부방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양병화 위원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증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수준은 금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공부방 5개소중에 대명3동, 5동, 7동, 8동 5,840만원을 전액 국·시비입니다. 봉덕1동만 우리 구비로 나갑니다. 730만원.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230페이지 소각장개체 800만원인데 지금 달서구 성서공단에 가면 특정인 위업물소각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대구시에서 전부다 소각을 시킨다면 어렵습니다. 우리 구체에서는 가급적이면 제 생각으로 800만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도 또 이것을 만들면 1인 고용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재활용차도 있는데 남구청에 특정위업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한달에 1차 내지 2차 밖에 안되지 싶은데…
○총무과장 황균  청사 쓰레기 소각장 개체 이것은 우리 구청청사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소각장이 아니고 우리 청사내 각 실·과에서 공문서를 폐기하는 문제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활용하는 인부를 별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각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직접 우리손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소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운동차원에서 다 종이를 모아서 매각을 합니다마는 대내외에 내 놓을 수 없는 대외비문서는 바로 소각을 시킵니다.
  그때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너무 노후해서 종이를 태우면 이것이 바람이 불면 그 울음이 그대로 이웃집에까지 날아갈 형편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순제 위원  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800만원 너무 비쌉니다. 우리도 얼마전에 했는데 아주 좋은 것인데 450만원내지 500만원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여기에 지금 예산은 우리가 실지 할때에 얼마된다 하는 것을 미리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집행할 때 여기 800만원이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고 재무과에 요청하면 또 재무과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또 업자마다 견적을 받아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실지 할 때에는 500만원이 될는지 600만원이 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800만원으로 도저히 안될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가능한…
조순제 위원  예상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했겠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이현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소각기가 2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소각을 시키는데 종이를 소각할 것 같으면 우리 조의원 말씀대로 돈 얼마 안들여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249페이지 달구벌축제 대덕제 축제 보상금은 지금까지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여기에 보상금은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 형식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달구벌축제 행사는 각종 민속경기를 위시해서 시미화합경기에 우리 남구의 대표선수로 선발된 사람들 이 사라들이 연습하고 그날 뛰고 하면 교통비, 목욕비 정도는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인당 2만원씩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께서는 장시간동안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오전 총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점심시간 관계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예산심의를 위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시민과장께서는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 경비, 사업비, 물품구입비등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을 페이지로 지적해가면서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과장께 소관과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시민과장 김재근입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한 94년도 예산편성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의 총예산은 1억2,3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원실 관리에 비정규직 보수 두사람이 있어서 1,19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환하고 민원업무보조 인부임으로 해서 두 사람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운데 일반수용비가 총액이 1,570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민원전표인쇄 300만원, 민원처리부외 9종인쇄 60만원, 민원인 전용 봉투 제작 144만원, 민원행정 추진계획서 유인 40만원, 민원설문 조사서 80만원, 민원실 환경 가꾸기 화훼 구입 100만원, 민원실 수족관리 72만원, 안내용 홍보판 제작 1식에 50만원, 민원1회방문처리부외 14종에 180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안내서 편람 제작 200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추진평가서 200만원, 민원1회방문처리 주요민원 기록보존 사진촬영대가 필름 24만원, 인화료 2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정보이용료 36만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창구 표지판 개체하는데 6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보완 및 최종처리 결과보고를 하는데 42만6,000원,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가 2,280만원, 절감예산이 34만8,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 180만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408만1,000원, 민원1회방문추진 급량비가 180만원, 다음은 관서당 경비에 부서운영 급량비가 4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025만원, 자산취득비 16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672만원, 지도감독여비 288만원해서 관서당 경비가 2,45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에 온풍기 3대가 았는데 연료비가 39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민이웃돕기보상금 1,000만원, 이동민원실 운영 협조자 보상에 대한 100만원해서 1,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앰프의 3종 수선 100만원, 자산취득비가 1,585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TV 2대 200만원, 모뎀 20만원, 공유기 15만원, 스텐레스 분리 수거용기 100만원, 공기청정기 400만원, TV 받침대 50만원, 민원인 상담용 원탁 탁자 및 의자 300만원, 민원인용 기재대 교체 300만원, 인증기 교체 200만원, 이렇게 해서 1,58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분야입니다.
  여기에는 호적은 저희들 것이고 주민등록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내용은 125페이지 8번에 보시면 호적서식 인쇄란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저희들 것입니다.
  호적서식 인쇄 60만원, 호적통보용 엽서 인쇄 42만원, 호적실무총서 10만원, 호적부 표지 구입 100만원, 이렇게 해서 212만원이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2항에 호적관련 우송료 등기 426만원, 일반 39만6,000원 엽서 48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호적업무 추진비가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자산취득비에 전동타자기 1대 구입하는데 45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제안설명 다 마쳤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수당해서 5명이 있는데 5명은 어떤 분을 위촉한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현재는 민원조정 위원회가 관과위원으로 되어서 국장, 과장님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1회방문처리제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총무국장 그 다음에 해당사건에 대한 업무국장님하고 업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민간인은 아무도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지금 현재는 민간인이 없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상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인을 위촉해서 함께 심의하는 것이 보다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을 위한 방향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위촉할 때 5명 수준으로 해서 위촉한다고 보고 예산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자의적으로 민간인을 위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또 내무부에서 공무원들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보다 민원인을 위촉해서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진난번 기획감사실에 각종 위원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없던 것으로 기억 나는데 그때 올렸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시점이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재철  작년 이맘때쯤 되었는데…
○시민과장 김재근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도 5월6일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실시 됨으로 인해서 조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금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런데 현직 공무원들이 각종 조정위원회에 들어가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안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런데 여기에 수당…
○시민과장 김재근  수당 이것은 외분인을 위촉할 것을 가상해서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만 하니까 주민들에게 신뢰가 없다 그러니 공무원들만 하지말고 일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해서 5명을 올려서 내년에 운영한다는 방침이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위원회 주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기능은 가지가지입니다.
  지금현재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유기한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속하는 민원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실무종합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것은 안되겠다 법령에 위배 된단던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결국은 인·허가 불허가 나는 건에 한해서 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4회를 현재까지 개최했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민원인들이 제출한 것을 불가라고 주관부서에서 통보오고 했는 것을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2건을 실제로 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런 위원회 구성은 말씀입니다. 우리 구조회 위원들이 누구 못지 않게 민원에 대한 것을 잘알지 싶은데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안 맞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민간인을 위촉할 때에는 의원을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것은 어떤 기구가 아니고 위민부서에 구민을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위원이 들어가도 합당하지 싶네요. 딴 부서와 틀려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내년에 위촉 할 때에는 위원님들을 몇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시민과장님 양병화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과년도보다 금년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시민과에서는 금년도에 전부다 증액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증액에 대한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되었습니까?
  과년도 것을 안가져 왔기 때문에 반문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철  작년도보다 증액된 사유가 금년도 5월 6일자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생기면서 과년도에 없던 계가 하나 더 생겼고 총무과에서 민원 관계 업무를 종전에 다루어 오던 것이 민원제도계로 대폭 업무가 이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작년도에 편제 되어 있던 예산이 금년도 저희들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증액·요인이 크게 있습니다.
  그 외는 올랐다하면 인쇄비 단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가 있어서 오른데 불과합니다.
양병화 위원  총무과에서 넘어온 것은 어느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지금 현재 4번에 민원 행정추진계획서 유인이라든지 민원 설문조사서라든지 민원처리부외 9종 인쇄등…
양병화 위원  과년도에 총무과에서 했던 것을 시민과로 넘어왔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그리고 없었던 예산은 5월 6일부터 민원1회방문처리에 관한 것 등이 증액되었는 것입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보시면 민원1회방문처리부외 14종 민원1회 처리 안내서, 민원1회 처리 추진 평가서, 민원1회 주요민원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증액되었고, 종합 정보이용료 하는 것이 하이텔 단말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양병화 위원  민원실에서 일도 많고 부서가 늘어나서 많은 일을 하셔야 되지 싶은데 정보비는 없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업무활동비가 작년에는 당초 예산이 2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마저 금년에 100만원 삭감되었고 사실은 호적업무 추진해서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참 불만요소중의 하나이긴 합니다만…
양병화 위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재원가지고 잘 활용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122페이지 위민이웃돕기 보상금이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1,1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민이웃돕기 대상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으로 대상이 되며 금년도 우리 남구 살림살이가 추경까지 합쳐서 350억원인데 내년도에 보면 429억원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 났는데 여러 가지 도시생활을 하다보면 이 번거로운 사회에서 요소요소에 사건사고가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이웃돕기 성금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 되겠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산관계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과장님이 또 괜히 올려봐야 깍일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지 많이 책정하지 않고 동결시킨 의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사실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동안 운영해 본 결과 작년에 2,000만원을 당초에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수혜한 인원이 20명이었는데 550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할적에도 반을 줄여서 없는 예산에 사장해 둘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금년에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역시 작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해 동안 해 본 것이 이정도 같으면 예산을 여기에 굳이 편성을 해서 사장시키기 보다는 이 수준에서 해서 그 수준을 더넘고 또 더 많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선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이 예산을 다른곳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돈이 안나갑니까? 과장님 결재관계에서 딱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했는 것을 다 사용하여야 되는데…
○시민과장 김재근  그렇다고 해서 위민이웃돕기성금이라 해서 무작정 예산을 줄일려고 하면 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 내규를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지급하다 보니 그 선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결국 지급이 안된다는 결론을 가져옵니다.
  현재 동에서 이런 불우한 사정이 있다라고 해서 거의 안나가고 하는 이런 사정은 찾아 보기 힘들정도로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사회과에서 하는 일들이 역시 이와 유사한 성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제가 될만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형식으로 회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사회과에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생활보호자로도 책정이 되지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렵다 만약에 이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분들을 골라서 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폭을 더 넓힌다든지 안그러면 지급 방법을 지금 현재보다 수준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방법을 강구해서 이 예산을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지 너무 딱닥하게 묶어 놓으니까 예산이 있어도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수준이라는 것이 이걸 받을만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과연 명확하게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마디로 끊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동에서 이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추천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하는 수준에 검토가 필요하고 그 검토가 그 수준에 갔을때에 이 사람을 도와 주어야지 그 외 사람들에게 도와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많은 수가 혜택을 보기는 하지만 예산이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확대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자산취득에 민원실에 TV가 한 대도 없습니까?
  내년에는 2대를 구입하는데 TV는 민원실에 1대만 하여도 되는데 2대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저희들 민원실에 TV가 2대가 있는데 민원실 최초 만들적에 TV를 가져다 놓았기 때문에 화면도 좋지 않고 상당히 보는 거부감을 가져올 정도로 TV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대를 기왕에 있는 것을 없애고 2대에 구입해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체한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예.
민태술 위원  7번에 민원인 상담용 원탁형 탁자 및 의자 1식에 3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민원실에 없고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하나 더 증설합니다. 현재 민원 대기용으로 원탁의자가 2개 있습니다. 2개있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 더 구입해서 지금 현재 민원실에 놓아 두기가 사정이 곤란하면 시민과 앞에 어느 민원인이 오더라도 탁자에 앉아서 과내에 들어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도를 바꿀려고 합니다.
민태술 위원  꼭 있어야 되겠네요?
○시민과장 김재근  제가 일본을 가본 경험에 의하면 각 과마다 앞에 원탁용 의자를 놔두고 주민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를 하기는 곤란하고 우선 시민과에 그런 좌석을 마련해서 주민과 대화를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각 과로 확산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이현규위원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근  예.
이현규 위원  121페이지 하이텔 단말기 19대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금년연말까지 단말기 19대를 설치하는데 민원실에 3대를 설치하고 각동마다 1대씩 설치합니다.
  이것은 왜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부유층을 위한 민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웬만한 집에는 컴퓨터가 다 설치되어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 다하는데 컴퓨터가 없는 집은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있어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 와서라도 컴퓨터를 가지고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각동마다 1대씩하고 민원실에 3대를 설치합니다. 내년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이현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환욱재무과장께서는 예산편성에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물품구입비, 사업비등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94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결산서 유인 300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200만원, 공통회계서식 200만원, 회계장부 120만원, 검사의견서 100만원, 국비관련회계서식 150만원, 홍보지 구독료가 지금까지 공보실에서 일괄 구독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분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이것이 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전액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관리에 따르는 일반관리 예산입니다.
  계속 검사수수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일반 차량관리에 필요한 필수차량 경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차량에 관한 요금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서 149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차량에 관한 필수공공요금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차량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시설비에 론론박스 유지비 16대 도색비용입니다. 1년에 도색을 자주 해 주어야 고정배치 해 두는 것이기 때문에 미관상 여러 가지 녹방지등 필요한 것입니다.
  차량취득비입니다. 대·폐차 차량이 1대 있습니다. 부청장님 차가 금년도에 대폐차 하도록 예산까지 책정되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차량내구연한을 1년더 연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대폐차분 3대 7,500만원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스피커 32개를 개체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량에 있는 스피커가 노후되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앰프도 내년도에 16대 분을 64만원에 개체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차량 2대를 내년도에 신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152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공유에 관한 예산들은 시비보조금을 2,275만원을 저희들이 영달받아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1,815만1,000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보존 미확보된 국공유재산을 전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측량수수료가 614만5,000원 국공유지 감점수수료가 25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신문 공고료가 270만원, 이 예산은 시비보조금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가 240만원, 보조인부임으로 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는 물품관리 서식 인쇄비가 210만원, 컴퓨터 용량 증설하는데 100만원, 우리 청사 관리에 따르는 제세공과금입니다. 전기 사용료, 냉난방기 사용경비 상·하수도 사용료, 소방안전협회비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보일러 연료비당직실 연료비 온풍기 연료비해서 2,100만원을 계상습니다. 청사건물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에서 그대로 계산한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보일러실 인부임 95일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 개발비라해서 청사안전도 검사 용역비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안전도 검사 소요 비용을 약 2달동안 협회와 절충한 결과 금년도 계상된 예산으로는 불가하다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한 부분입니다.
  출연금은 내무부 공제회 청사 안전기금으로 법적경비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에어콘디쇼너 보수비 10만원씩 해서 52대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총 대수는 70대정도입니다만 그 중에 약 52대 정도가 예년실적을 감안해서 52대를 계상했습니다.
  청사별관 도색을 금년도에는 외부도색을 했습니다만 내부도색은 내년도에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청사 내부 도색을 3,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본관 동편 계단실 1층에서 4층까지 올라가는 난간 손잡이 부분이 복재로 되어 있어서 밑부분이 썩어서 흔들거리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고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산 변전실 변압기 오일 교체 및 노후 전선교체 500만원, 각종 노후배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금년도 난방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본관 부분에 관이 20년 이상되어 노후되어 계속 파열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전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 대·소변기 교체 375만원, 청사내 사무실 및 시설물 개보수 각과 직제개편으로 칸막이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전기배관, 난방기등 조정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2,100만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비상전용 자가 발전기 설치와 발전실 설치를 포함해서 8,5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와 중구가 없고 타구에는 다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정전시에 민원업무 또 각과에 컴퓨터를 전부 설치해 두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중에 정전이 되면 그 부분이 전부 지워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민원업무 추진용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 내부 결심을 받아서 책정했습니다.
  청사동편 출입문이 지금 알미늄 샷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스텐레스 출입문으로 게체하고자 합니다.
  청소과 입구쪽하고 같이 교체를 하게 되면 청사외부출입문은 스텐레스 문으로 개체가 완료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책상, 의자, 캐비넷입니다.
  내년도 각 실과에 개체해야될 책상, 의자, 케비넷입니다. 이것은 청장님과 직원과의 대화시간에 직원들의 각곡한 건의에 의해서 금년도에 약 50각을 한과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역경제과 및 몇 개과만 금년도 예산에서 노후 책상, 의자, 케비넷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 책상 100각, 의자 100각, 케비넷 80대를 구입해서 노후사무비품을 교체를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와 316페이지는 국내 차입금상환입니다.
  저희들이 기재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입니다. 봉덕2동사무소 건립시에 기재한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이 되겠습니다. 봉덕2동 사무소는 제9회자로써 1회만 남았습니다.
  95년도에 전부 완제합니다. 봉덕1동 이 별관은 내년이 2회차가 되겠습니다. 2회차분 1,000만원과 이자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94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과장님 조순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조순제 위원  여기에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5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차량 2대를 구입하면 유특비하고 운전기사 모두 감안해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조순제 위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운전기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승용차 2대를 감차하여 10월에 차량도 공매를 해서 처분을 하였는데 거기에 있던 운전기사 두 사람이 지금 잉여재원이 있습니다. 감차한 부분에 대한 운전기사 두사람 잉여분이 있습니다.
  그 잉여분 운전기사를 적절히 활용해서 씁니다. 쓴는데 전체 정티오에 그러니까 차량티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2대가 금년도에 없어지고 내년도에 증차 2대가 생기니까 차량 전체 숫자는 변동이 없고 운전원의 정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92전까지는 정원의 90%를 현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절약차원에서 93년부터 정원의 80%를 현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차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약 81%의 현원이 되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이것이 화물수송용 트럭이라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화물차입니다. 재활용품만 수집하는…
조순제 위원  그런 연중 계속 운행되지는 않지않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지금 현재는 연중 계속운행되는 것으로 매일매일 차가 거의 쉴 시간없이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순제 위원  우리 구에는 화물차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재활용품차 1대 있습니다.
조순제 위원  1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송이 안되니 2대를 더 늘린다 또 기사는 기히 있는 기사이고…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방금 차량 2대를 처분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를 구입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팔때는 청장님 결재로써 처분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지난 9월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법이 바뀌어서 정수물품에따른 취득처분에 대한 내용을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10월말에 매각을 할 때 의회에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안했습니다. 당초에 이 법을 개정할 때 예산편성할 때 기히 그 정수에 따른 가부를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또 사전에 그 물건을 구입해도 좋다 안좋다 하는 선심을 또 하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다 해서 의회 승인을 받던 그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하였습니다.
  시행령으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145페이지입니다.
  지도감독여비 해서 재무과에서 576만원이 있습니다. 시민과에는 지도감독여비가 288만원 책정되어 있고 재무과에슨 57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준해서 예산이 높고 낮고 실과마다 차이가 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이것은 각 과별로 인원에 비례해서 그 과에 현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운전기사 청소기사를 제외한 행정차량 운전기사 3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길웅 위원  1인당 할당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1만5,000원씩입니다.
이길웅 위원  그런 것도 제안설명 하실적에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알고 삭감을 안하던지 전액을 통과시켜 주던지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d, 죄송합니다.
조순제 위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지도감독여비 이것이 성격이 같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월3만5,000원씩
조순제 위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인당 3만5,000원 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민태술 위원  민태술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를 압축식 3대를 내년도에 구입을 하는데 현재 청소차량이 남구에 33대가 있는데 33대를 그냥두고 다시 3대를 구입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대·폐차입니다.
민태술 위원  대폐차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87년식 3대, 87년에 저희들이 구입했는 차량이 노후되고 사용연한이 초과되어서 그것을 폐차하고 새로운 대폐차 하는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금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3대 했습니다.
민태술 위원  매년 3대씩 대폐차 하는 편이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평균 그렇습니다. 괴거에 매년 3대 많이 할 때에는 4대 이렇게 구입 했던 부분이 7∼8년후에는 구차가 대폐차 될 경우에는 그 숫자 만큼 합니다. 저희들 증차는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청소차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성혼욱  6년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량 대폐차 우리 부청장 차량이 작년에 본의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런데 내구연한이 5년에서 6년으로 연장이 되었다는 말슴입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재철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대체, 취득, 전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아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제가 보았는 기억이 나는데 정수물품취득을 전과 같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없어졌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재철  전에처럼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이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기재철  제가 지방재정법 그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아까 잠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묻는데 앞으로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위원장 김재철  그런데 지금 행정차량 관리를 금년에도 재무과 총괄 예산중에 차량비가 8억4,000여만원 들고 그런데 지금 행정차량이 구청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언젠가는 구정차원에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일선동에도 말씀입니다.
  일선동이 말이 동이지 촌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 남구 관내 1개동이 3만 가까운 동도 있고 한데 승합차량정도 1대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민원은 자꾸 폭증이 되고 또 인원동원이라든지 폐품처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는데 알선 동에 승합차 1대 정도는 있음직 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저희들도 우리 실무자와 한번 그런 이야기를 잠깐 있었습니다만 지금 동에 차량을 배정하게 되면 따라서 운전기사도 한사람 이 또 문제가 되고 또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운전기사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동에다가 1대씩 배치를 했을 때 그 차량에 대한 차량관리 유지를 구청에서 한다는 것도 또 동장이 경리관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것도 차량비를 동에다가 전도를 해서 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런 것은 저희들 구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뭔가는 아직까지는 벅찬 것이 안 있겠느냐 이것은 중앙에서 또는 시본청 차원에서 행정 개혁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따른다면 그에 따른 예산은 염출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능하지 자체적으로 결정하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아주 진취적이고 지금 현재 행정능력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은 하실것입니다. 저희들도 일선동장이나 일선동민들이 동에서는 대소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때마다 차량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데 물론 관리문제라든가 운영문제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성환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기회 있을 때 상사들에게 보고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순제 위원  승용차 2대를 감차 했다는 것은 어디 어디 차량을 감차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총무과에 있던 엑셀 승용차 1대와 풀관리를 합니다만 주로 사용하는 곳이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몇 개과에서 집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기획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찦차 1대를 감차 했습니다.
조순제 위원  2대를 없애고 나면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초기에는 아주 불편하고 각과에서 기동력 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1달정도 운영하다 보니 이제는…
조순제 위원  처음 살때에 필요없는 것을 구입했네요.
○재무과장 성환욱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개혁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이 제안을 했습니다. 도단위에서는 2대정도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구 실정으로써는 승용차 2대 감축이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막상 하고나니까 그런대로 별 지장없이 지금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저희들 남구청 산하에 있는 차량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길웅 위원  몇가지 종류의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입니다.
이길웅 위원  차체가 부러졌다든지 부서지면 자체에서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이길웅 위원  그런 보험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그것이 사고에 의해서 했을 때에는 다 보험처리…
이길웅 위원  보험종류가 자가용을 취득하게 되면 다섯가지 여섯가지 보험을 가입해야 안됩니까? 우리 구청차들은 전부 보험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책임보험은 다 똑 같은 것이고 종합보험중에 대인 대물 자손까지 자차만 빠졌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차가 손상된 부분에 대한 보험은 빠졌습니다.
이길웅 위원  그것은 다른 구청에도 일괄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이길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과장님 156페이지 7번, 8번, 9번 청사내 사무실 및 시설물 개보수 2,100만원 1식 이것이 한군데만 하는데 2,100만원이고 그 다음 비상 전원용 자가발전기 설치 450kw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 없는 것을 내년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 다음 그 밑에 자가발전실 설치 10평 이것도 지금 없는 것을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비산전원용 발전기 1대를 구입해서 발전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현재 있는데 하나더…
○재무과장 성환욱  없습니다.
민태술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청사내 사무실 및 시설물 개보수 하는 것은 내년도에 청사내에 직제개편등으로 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철거를 하고 하는 그에 따른 예상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예년 이런 정도는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년의 예에 의해서 이정도로 계상해 둔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그 밑에 10번 청사등편 중앙 노후 출입문교체 4군데가 지금 현재 문이 거의 사용불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아닙니다. 별관에는 스텐레스로 다했고 과거 의회 출입하면 그쪽문도 되어 있고 민원실 정문 서편문에도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다 되어 있는데 민원실 동편문 1군데하고 또 청사등편 현관출입문 2군데하고 청사 서편 청소과쪽 문하고 그 4군데를 개체하고자 합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청사 외부출입문은 전부 모양을 갖추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양병화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목 206 연구개발비 청사 안전도검사 용역비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제안설명중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청사 보수관계 계단손잡이 관계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용역검사를 안하고 그것부터 먼저해서 용역검사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할려면 청사안전도검사 용역을 한뒤에 이 청사가 불합리하다면 다시 개수를 한다든지 이래해야되지 용역검사도 하지 않고 전부 시설해서 검사 결과에서 청사가 불합리하다 새로이 건축이 되어야 된다든지 문제가 생길때에는 그 시설하는 것이 전부 낭비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사보수를 하고 문을 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청사안전도 검사를 마친후에 이 청사는 아직까지 몇 년간 사용해도 된다 아직까지는 괜찮다 할 때에는 문도 달고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해야 되지 검사를 안 마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역순이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양병화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청사안전도 검사는 근본적인 것 지금 본관 3층, 4층 부분에 대해서는 기능이 철근이 들어 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그 보의 기능이 지금 밑에 전체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근본적인 안전도 검사를 저희들이 한번도 했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름아름으로 어떤 기술자 한사람을 데려다가 이것이 어떻겠느냐 공사를 이렇게 하면 지장이 없겠느냐 등등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정상적인 용역검사는 아직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기둥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안의 철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에 철근이 들어 있으면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 있으며 앞으로 시설물을 더 증설하고 벽체를 헐고 새로 개보수를 했을 때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민원실에도 옛날에 받치는 기둥자체에 문제가 있다해서 쇠파이프로 민원대 위에 보면 쭉가면서 쇠파이프로 보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 문제 근본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를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될 문제는 즉시 보강을 해야되고 그 보강은 근본기능 문제에 대한 보강이지 출입문이나 난간같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래서 절차상으로 볼 때 건물안전도 검사를 마친후에 여러 가지 보수를 한다든지 해야되고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 청사가 과거에 학교를 인수했지요?
○재무과장 성환욱  예.
양병화 위원  설계도면을 인수한 것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것이 없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는 청사안전도검사용역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루속히 검사를 해서 개보수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모 세무과장께서는 우선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인건비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 경비, 사업비, 물품구입비등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위원님 연일 예산심의하시느라고 노고하심에 대해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의 세무과 소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상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 네년도 총예산이 세정관리 항목 2411 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에 있어서 지방세정관리에 1억7,000만원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억3,300만원인데 이것을 뒤에 순차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반 운영비는 6개세항으로 나누어집니다마는 첫째 여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지과세 대상필지수는 33,000필지이고 또 자동차는 시세입니다만 약 35,000대 1년에 약 세금고지서가 40만매 갈ㅇ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부과하자면 첫째 과세자료를 조사하고 등기열람을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운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등기부 등본 발급 및 열람수수료 71만원 이것은 1년에 세금이 안 거두어지는 것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먼저 열람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통정도로 최하 숫자로 계상했습니다.
  경매처분감정수수료 이것은 남의 재산을 채권 확보하자면 감정수수료를 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30건을 예비로 확보했습니다.
  물건기준당 2,000만원 이상에는 1건에 5만원씩 법정수수료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세제고지서 및 서식인쇄 시세, 구세, 합쳐서 12종이 되는데 고지서 용지대 700만원,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안내문을 인쇄하는데 135만원, 토지평가용 편급도 제작 해마다 12월에 조사를 해서 등급을 사정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새로이 편급도를 작성해서 도면위에 등급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행사로 소요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45만원 세입징수부인쇄 이것은 각종 법정대장이 되겠습니다. 35만원 수입금 일계표 이것도 역시 매일매일 돈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용지가 120만원, 영수증서원부 개개인이 고지서가 발부되면 은행에 불입안하고 혹 늦게 구청이나 동에 와서 직접 불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돈을 받고 영수증을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영수증서 원부 420만원, 지방세 전산화 작업추진비용으로 소인수납부 42만원, 체납부 30만원 독촉장 52만8,000원 백지용지 68만원, 압류관계 서식 47만원,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취득세 고지서 20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 전산기를 가동하자면 디스켓, 리본, 먹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대가 42만원, 지방세지구입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는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발간되는 지방세지 이것도 법정요금으로써 33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공과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심의위원수당 168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밤에 야근도 해야되고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사유인즉 올해에는 밥 그릇당 가격이 5,000원씩 상승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합토지세 및 토지등급 전산대사자료정리 토지등급을 전산입력해서 대사를 하여 맞나 안맞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데 전부 우리가 야근작업을 해서하기 때문에 1년에 2달을 해야되지만 50일로 잡아서 250만원, 저희들과에 총인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부수한 일급직원이 14명 있습니다.
  그래서 44명인데 여기에는 10명정도로 잡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해 놓아도 누구는 일을 하는데 밥을 먹고 정직원이라고 먹고 또 임시직원이라고 안먹고 이럴수는 없고 같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세 및 면허세 과세대장정리 1월에 역시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일, 체납부 독촉장 작성 우리가 체납을 하게 되면 독촉장을 한번 발부를 하는데 11번 손이 가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5% 가산세를 내고 달달이 안내면 달마다 2%씩 11번손이 가는데 이렇게 하자면 결국 또 야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125만원 체납세정리 체납세는 물론 자진납부를 80%이상 자진납부를 합니다만 그중에 개인적 사정에의해서 체납되는 것은 우리가 직접 문전에 받으러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125만원,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전산화 자료정리 재산세를 부과하자면 우리가 전산작업을 해야됩니다. 낮에 바쁜데 할 수없고 역시 밤에 2달간 하여야 되는데 여기에 150만원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내년에는 밥값을 많이 올렸는데 다 깍아버리고 여기에 제출한 것은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겨우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집안에서도 가정을 운영하자면 기본경비가 들다시피 저희들과에서도 역시 과를 움짐이자면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3,600만원입니다. 45명이 움직이는데 필수경비입니다.
  급량비 9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846만원, 자산취득비 30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1,260만원, 지도감독여비 540만원, 작년과 같이 마, 바항은 나누어 놓았지만 사실상 기본월액여비라해서 5만원씩 직원에게 기본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작년도와 같이 보조원 14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사업상 94년도 전체 세금을 받아 들이는 돈이 429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받아 들이는데에 고지서도 나누어 주어야 하고 또 돈도 받으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출장이 필요합니다.
  150만원 납세필증 단속여비 200만원, 체납세 징수여비 150만원 그래서 여비가 500만원입니다.
  138페이지 특수활동비 세원발굴업무추진비 작년에 6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절감상삭감되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도록 200만원 책정했습니다.
  세무업무 수행 활동비 이제까지 10년동안 2만3,000원으로 기본수당으로 주던 것인데 세무공무원은 옛날에는 서로 있을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6개월만 되면 다른 곳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세무도 기술공무원에 해당되니까 세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다른 곳으로 못가도록 붙들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수조치로써 돈을 조금 더 주는 5만원이 봉급과 같이 나가는 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은 심의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기획실 감사계, 예산계 저희들 세무직원 이렇게해서 특수 난이도에 의해서 5만원씩 주도록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선진지 산업시찰 해마다 징수업무를 수행하는데 열심히 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여행을 합니다. 시전체에서 그래서 구마다 부담하는 여비를 계산했습니다. 100만원 보상금 34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세 징수포상금 이것은 조례에 있는 법정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있는 직원이 숨은 세원을 열심히 뛰어다녀서 포착을 해서 받은 것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5%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세 위커스테이션 탁자 및 의자구입 기계만 구입하고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45만원 복사기구입 전에 구입한 것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데 3,000만원 2대를 구입하고 싶습니다마는 절약하는 뜻에서 1대는 깍였습니다.
  휴대용 컴퓨터구입 체납차량 단속하는 것인데 가방크기만큼 작게 생겼습니다. 저희들 구에 1대가 있습니다.
  1대를 가지고 밤에 다니면서 차 주차시켜 놓았는데에 그것을 가지고 차 번호판을 입력하면 88년부터 체납 되었는 것은 다 나옵니다.
  현장에서 바로 알아내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에만 1대 있어서 동에서도 자기들 체납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합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바쁘고 동은 동대로 16개동이 서로 경쟁입니다. 그래서 동용으로 2∼3대를 사면 좋지만 돈이 그렇게 무진장으로 없기 때문에 우선 1대는 필수적으로 구입해서 동용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래서 1대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같이 세외수입도 역시 50%의 세수를 부담합니다. 93년도에 68억원이라는 돈이 세외수입에서 들어와서 구세입으로 잡히는데 이 많은 돈을 받아들이자면 여기에도 상당한 경상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용비가 1,700만원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징수부 인쇄 70만원 자금배정원부외 5종이 있습니다. 재산세, 수수료수입, 사용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런 각종 대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60만원 수입금 일계표 인쇄 100만원, 세외영수증서원부인쇄 280만원, 자치구중지 제작수수료 700원 중지 이하 1,000만원 1,000원이상 182만원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도 기본경비가 1,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급량비 여기에도 역시 체납세가 따라 갑니다. 50일로 해서 75만원 식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여기에도 역시 보조원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역시 지방세와 같이 여기에 조례에 의해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00만원 그래서 저희들과에는 도합 1억9,300만원 이야기가 증복됩니다만 429억9,000만원 신년도 예산을 차질없이 받는데에 대해서는 기본적 소요경비가 필수적으로 1억9,300만원은 최소한도로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마음놓고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아려 주시고 너그럽게 심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세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예.
민태술 위원  138페이지 특수활동비 세무업무수행활동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감사계, 예산계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5만원씩해서 30명 12월분해서 1,8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경모  예산지침에 보시면 세무공무원과 감사계, 예산계직원 여기에는 난이도에 의해서 5만원씩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과에는 대상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만 저희들과의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법정경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 이것은 봉급과 같이 주는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산업시찰을 과별로 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아닙니다. 세무공무원만 1년에 한번씩 가는 것인데 그에 따른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에만 한하는 것입니다.
민태술 위원  136페이지 보조원들은 일용잡급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민태술 위원  현재 세무과에만 현재인원이 14명이 있는데 타과에는 별로 없던데 이 세무과에는 직원들도 세무에 밝은 사람이 와서 업무를 보아야되는데 보조원을 두고 하면 일이 제대로 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단순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과표에 기록을 한다든지 또 자료를 입력한다든지 또 세금을 받은 것을 수납부 대조를 해서 정리한다든지 이런 단순업무가 되겠습니다.
  가령 등급이 올라 갔으면 카드를 올랐는 필지만 전부 모아서 정직원에게 내어주고 그렇게해서 정직원은 총괄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순보조직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직원이 하면 기본업무를 정직원이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일을 정직원 티오를 늘리면 그만큼 돈이 손해가 납니다. 내무부에서 저희들 세무계통에만 보조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이 이야기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만 일본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정청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되지만 우리는 아직 세무과로 그냥 있기 때문에 티오는 못늘리고 보조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알겠습니다.
조순제 위원  세무업무수행활동이 5만원 아까 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자주 이동하고 거기에 있기 싫어서 다른데로 옮기기를 원한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5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꼭 그런 것보다 그런 경향도 있고 세무공무원을 우대한다는 뜻에서 업무도 어렵고 숫자를 만지고 나면 의심도 받고 또 유혹도당하기 쉽고 해서 자질을 높혀 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른 공무원과 형평이 생겨 갈등이 생깁니다. 20년만에 2만3,000원 하던 것을 3만원 더 올려서 5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조순제 위원  전에 예산결산위원을 말아 맡아 보면서 세무과에는 업무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5만원보다 더한 처우를 개선해서 체납액도 좀적게 생기고 또 전문직으로 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세무과에서 일을 하면 이런 많은 체납액이 안 생기고 전문성을 띄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그렇습니다. 저의 욕심같아서는 돈도 많이 주고 또 긍지도 있고 자부심도 생기도록 그렇게 앙양을 해주면 좋은데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형평에 다같은 9급이면 9급에 대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 대우를 받자면 경제적인 급부 이것가지고 따지는데 따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좋아진다는 위의 어른들의 방침은 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경모 세무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면 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안 제안설명할 차례입니다마는 동료위원여러분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민방위과 과장 자리가 공석중이므로 민방위과 수석계장인 김길남 민방위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먼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길남 민방위계장께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생략하고 관서당경비, 사업비, 물품구입비등 꼭 필요한 부분만 페이지를 지적해 가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계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김길남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 심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의 공석으로 민방위계장이 대신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민방위과 94년도 총 요구액은 1억4,841만9,000원이고 93년도는 당초예산 1억3,612만4,000원으로 93년도에 비하여 8.2%인 1,229만5,000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그럼 민방위과 소관 예산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677만3,000원은 관서당경비로 내근 과별 공통경비임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특수활동비 100만원은 주민신고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상금은 260만원이고 내용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격려 6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 결연대회 개최비 100만원, 자율민방위 활동지원비 100만원입니다. 시설비 1,890만원은 주민신고 비상벨 630개 소요 설치 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 793만4,000원은 화생방방독면외 16종 구입 예산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1,226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가 926만4,000원이고 일반운용비는 120만원으로 내역은 대피시설 안내유도 표지판 설치비입니다.
  연료비는 158만2,000원이고 내역은 민방위교육장 온풍기와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연료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는 648만2,000원이며, 내역은 민방위교육장유지비가 130만원,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08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청소비가 3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청소비가 300만원,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가 120만원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교육용 앰프교체비 300만원,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으로 3,602만9,000원중 일반운영비가 2,596만원입니다.
  일반운용비가 1,112만원으로 내역은 민방위계획서 150만원, 인력자원 연명부 20만원, 민방위교육 교재 발간 450만원, 주민신고 생활전단 40만원, 주민신고 홍보기간 전단 20만원, 주민신고 시티커 40만원, 주민신고 현수막설치 32만원, 민방위대원 편성명부 100만원,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150만원, 민방위교육장 홍보물 개체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강사 수당 1,484만원으로 정신교육 742만원, 실기교육 742만원입니다.
  보상금은 1,006만9,000원이고 내역은 인력동원 실체보상비가 293만4,000원, 화생방 분대교육 30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 50만원, 통대장 특별교육여비 189만5,000원 직장대장교육여비 32만원, 중앙입교자여비 100만원, 수방기동대원교육 18만원, 인력동원 실무자교육 24만원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예산으로 3,461만원으로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07만6,000원중 일반운용비가 295만1,000원이고 내역은 징병검사통지서 외 3종인쇄 40만원, 병무행정교안 안쇄비 75만원, 병력동원 세무집행계획서 95만1,000원, 직장인사담당자 교육교재 45만원, 병사관리 사무용품비 4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병사관리 우송료가 11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 826만원은 국내여비로 각종 병력동원 집행 소요예산으로 병력동원훈련집행 여비 275만원, 현역병 입영집행여비 275만원, 행불자 조사색출여비 180만원, 병무요원 교육여비 9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2,228만원은 병력동원훈련 의무자 여비 900만원, 병력동원 수송거마비 108만원,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300만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여비 720만원, 병력동원 훈련 실시부대 위문격려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비 1,830만3,000원중 일반수용비가 572만원 94년도 총무계획서 240만원, 을지연습계획서인쇄 120만원, 을지연습현황판 제작 200만원, 을지연습 상황실 아치제작 12만원, 공공요금 508만3,000원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750만원은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계장께서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가운데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술 위원  310페이지 보상금 병력훈련 의무자 여비 2,000원×4,500명인데 동원 훈련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 여비를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김길남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여비 받았다 하는 사람은 거의 들어본적이 없는데…
○병무계장 박팔식  병무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병력동원훈련 의무자 여비는 현재 거리와 동원훈련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리가 멀고 인원이 많으면 차량을 임차해서 군부대까지 수송을 합니다. 그러면 임차비와 도시락을 아침에 저희들이 빵으로 대응해서 주고 있고 개별 입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교부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까운 시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예를 들어서 앞산이나 팔공산 같은데는 차량을 대여해서 수송을 하면…
○병무계장 박팔식  지금 저희들이 60km이내는 차량수송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또 동원에는 인원이 차량 1대이상 될 때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하고 있고 그 외는 개별입영으로 각자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입영훈련 통지서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309페이지 국내여비 현역병 집행여비는 어떤 곳에 쓰이는 것입니까?
○병무계장 박팔식  저희들이 병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원훈련 집행과 현역병 입영집행 그 다음에 행불자 조사 색출 병무요원 교육 이것은 실제 집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인도 인접하는데 쓰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부대까지 인솔해 주는 경비입니까?
○병무계장 박팔식  예, 저희들이 군부대와 동원짱까지 인도인접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아까 제안설명에서 병사관리 예산 3,400여만원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전액 국비입니까?
○병무계장 박팔식  일부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93년도에 우리 남구관내 징병검사 하신분이 대충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병무계장 박팔식  금년도 저희들 징병검사 대상이 1,000명쯤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1,000명…
○병무계장 박팔식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50여명 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약 1,000여명 내외가 되겠네요? 매년…
○병무계장 박팔식  예.
○위원장 김재철  잘 알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보상금란에 병력동원훈련 실시부대 위문격려를 10회를 가는데 위문갈 때 부대가 어디이며 가시는 분은 누가 위문을 갑니까?
○병무계장 박팔식  동원훈련실시 위문부대는 저희들이 집단수송을 하고 교육을 하는데 구청장님이 정신교육을 1시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저희들 관내 병력자원이고 그냥가기 뭐하고 이것은 연례로 부대위문할 때에 음료수 정도 사서 부대에 넣어주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이길웅 위원  310페이지 행불자조사 색출여비 180만원이 있는데 행불자조사 색출하는 이 분들은 공무원입니까?
○병무계장 박팔권  예.
○위원장 김재철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12,000원씩 여비를 지급해 주네요. 600명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무계장 박팔식  현역병 입영, 동원훈련여비 이것은 입영영장에 규정된 여비가 영장에 같이 첨부되어서 저희들이 우체국에 돈을 예치시켜서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 찾아 가도록 하는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민방위계장에게 묻겠습니다. 302페이지 주민신고 비상벨설치에 630개, 1,8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비상벨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서 했는데 그 예산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그리고 비상벨 630개 설치할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김길남  저는 민방위계장인데 소관은 교육훈련계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럼 교육훈련계장이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주민신고 비상벨 설치는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905개를 추경요구를 했었는데 사업우선 순위에 밀려서 이것이 300대, 450만원이 7월말 현재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료단계에 들어와 있고 내년도에는 전액 구비로 지금까지는 1개에 3만원씩인데 3만원을 자부담 1만5,000원, 구비 1만5,00원으로 하다보니 사업추진에 힘들고 이 배경은 내무부에서는 민생치안과 연계를 하여 정책발상은 좋은데 시행과정에서 농어촌 위주로 이것이 많이 보급되어야 되는데 도시생활에서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구비 1만5,000원과 자부담 1만5,000원으로 하였는데 94년도 사업은 전액구비로 지원해서 63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91년, 92년도에는 비상벨설치에 대해서 본 의회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때 민방위계장이나 계장이 우리 구의원 집에도 설치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에게도 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만 저 혼자 하려고 하니 옆에 사람이 안하려고 해요. 할 사람이 없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전액구비로 대당 대당 3만원씩해서 630대를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구비를 전액 지원했을 때에는 충분한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1개 설치하는데 3만원인데 두집, 세집이 연결할 수 있는…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내무부에서는 3가구를 하나로 연계를 하는데 지역여건에 따라서 2∼4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가구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지난해까지는 자부담 1만5,000원이 드니까 기피현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액구비로 하니까 희망하는 가구가 많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죠?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예.
○위원장 김재철  잘 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설치했는 것을 사용을 하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지금까지 설치하면서 기계가 내수연한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데 철저히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추진을 하면서 동단위로 업무지시가 되어서 기설치된 방법 비상벨 가운데 보수유지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내수연한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병무계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징병검사와 현역입영을 기피했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무계장 박팔식  금년도에 현역입영 기피한 사람이 발생되어서 그 조치는 현재 법상 입영기일 5일까지 병무청과 합의되고 사람이 나타나면 입영부대에 그대로 입영시킬 수 있는데 그때에도 안 나타나면 저희들이 병역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병무청에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신검기피도 그렇습니까?
○병무계장 박팔식  신검기피는 지금까지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신검기피자는 주로 행불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또 국외로 이주를 하거나 공부상 없는 것 아니면 재감, 재소, 형무소에 가 있다든지 쭉 연기로 처리되고 또 행불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대상자 전원이 신검에 임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병무계장 박팔식  전원중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 용소하고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307페이지 운영수당에 민방위강사수당, 정신교육, 실기교육 연간 1,484만원인데 정신교육은 지하강당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실기교육은 어디에서 하며 강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여서 사실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저희 관내 총편성 대상자는 약 2만7,000명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20세에서 50세까지 편성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교육훈련 대상자는 12,000명정도 됩니다. 20세에서부터 40세까지인데 저희들 교육을 하는데 상반기 3월달부터 6월과 하반기 9월부터 11월 사이에 4시간씩 각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2,000대원을 오전, 오후로 갈라서 교육을하는데 106조라는 것은 오전, 오후로 1일을 2조로 나누어서 53일 12,000명이 현재 교육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연간 53일을 교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는 강사수당이 제규정에 의해서 3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3만5,000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2×106조로 하면 이것이 정신교육이 1시간이고 실기교육이 3시간입니다.
  실기교육이 3시간 같으면 상반기대에는 수해라던가 인명구조등 그런 특수교육이고 하반기때에는 산불진화라든가 가스안전사용등 그런 실기교육이 3시간, 정신교육이 1시간해서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태술 위원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사시간이 교대로 짜여 있는 그대로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반만 하는지…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저희들이 교육계획서를 첨부해서 총리계에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교육이 있고 저희들이 1차,2차 보충교육이 또 있고해서 교육은 실제대로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강사는 6명으로 위촉되는데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2년에 한번씩 구청별로 윤회하는 시 소양강사가 두 분이 계시고 저희구청장님이 4분을 위촉해서 상반기때 두분, 당해전문자격증과 인품이나 덕망이라든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규정에 맞는 분을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기강사는 구청장님이 2년에 1번씩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소양강사는 시장님 위촉규정에 맞추어서 시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현규 위원  민방위강사는 저희들 위원님들이 스위스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방위교육을 받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청에 가서 앉아 있으면 잠만 온다고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계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유럽에 가셔서 민방위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오셨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중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무위원장님 같은 분을 시켜놓아도 몇 배는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 프랑스 외국에가서 거기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그 민방위 시스템이라든지 해 놓았는 것을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계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정확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2년도까지는 주변여건, 안보, 자주국방에 맞추어서 상당히 편협된 그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사실 민방위가 유사시에 대비하는 것보다도 평소때 각종 재난 방재에 대해서 초첨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강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교육계획안을 작성할 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구청장님 특강시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배려를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308페이지 통대장 특별교육비 5,000원×379명×1회인데 통대장은 통에 가면 통장이 통대장 아닙니까?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예, 맞습니다.
민태술 위원  그런데 379명이라면 어자 통장들도 많고 이런데 379명이 예를 들어서 교육비는 5,000원씩 지급은 다되고 사실상 보면 1/3도 안나올때도 있다고 소집을 하면 또 대신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대신해서 나오는 사람은 어떤가하면 통장이 바빠서 못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일당을 주어서라도 교육을 보내는데 이 교육이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자기 통대에 와서 홍보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돈만 그저 내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은 안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180만원들여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을 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민방위 대원은 일반대원과 전문대원으로 양분이 되어 있는데 전문대원이라하면 수방기동대원이라든가 직장대장, 통대장,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원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민위원님 말씀은 저희관내 통장이 379명이 있는데 379명 가운데 100% 다 참여를 해서 하루 8시간 같으면 이 분들이 계속해서 8시간을 교육을 하니까 중식대금과 교통비로 계산해서 5,000원씩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셔서 지역민방위라든가 비상교육할 때 충분히 전파를 해서 자기네들이 받은 특수한 전문요원으로서 받은 교육을 대원에게 일일이 다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는 업무를 등한시해서 몇분정도는 본인이 오지 못해서 부인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본인이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홍보도하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민태술 위원  통대장이 379명이 되면 2회 정도 한다면 빠진사람이 그 다음에 갈 수도 있는데 1회이기 때문에 오늘 통대장 교육이라 교육장에 가보면 379명 다 나와야 되는데 200명 나오고 교육이수자는 379명 다 했다고 보고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379명 100% 나온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제가 8월 10일자로 구인사에 의해서 교육훈련계장으로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79명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빠지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그 다음날 날짜를 잡아서 1차 보충을 하더라도 충분히 교육효과가 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태술 위원  빠진사람은 보충교육이라도 시켜야 되지 나오지도 안했는데 교육은 다 했다하고 돈은 지출해 버리고 안와도 다 왔는 것처럼 해 버리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교육훈련계장 김정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난후 보니까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 세분 계장님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니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은 수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김길남  민방위계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별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연말에 가면 결산추경도 있고 기타 어떤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별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장을 대신해서 세분의 계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분 정회)


(16시9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내무상임위원회 마지막 실·과인 본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식 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의회소관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해당되는 예산편성은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회 김재철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사무과장 양준식  예. 45페이지 101 기본급은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 수당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103 비정규직 보수도 인건비에 속하므로 내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201 일반운용비입니다. 의회사무과에 일반수용비로 신문구독, 교양지구독, 도서구입비해서 31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215만7,000원 46페이지입니다.
  저희 으히ㅚ사무과에 직원들에 대한 관서당경비, 급량비, 수용비, 자사뉘득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지도감독여비해서 2,23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 6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난방기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내용은 통신설비 유지비 모두 수선비입니다. C.C.T.V 유지비해서 86만8,000원입니다. 차량유지비 298만2,000원 저희들 차 1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보시면 440만5,000원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아가씨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202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저희들 직원 4명이 내년에 3회정도 타시군, 구의회 비교견학을 위해서 144만원 의회운영활성화 추진비해서 2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만원, 205 복리후생비는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9페이지 한단에 197만7,000원 자산 취득비입니다. 카메라 후레쉬가 지금 저희들 것이 성능이 좋지 않아 내년에는 개체를 할까 생각이 듭니다.
  강제사무용 캐비넷과 파일링캐비넷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발간되는 모든 회의록 의정홍보활동을 위한 홍보물발간 500원해서 1,000부를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음 추경때 이 부분을 좀더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좀더 계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회의안 및 각종 자료 인쇄해서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우리 직원들이 야근할 때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3명에 대한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자산취득비 현재 소회의실에 마이크가 본 회의장에 있는 것을 가져오고 또 소회의실에 있는 것을 다시 본회의장에 가져가고 이래서 불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이크 10개를 새로 구입해서 항시 소회의실에 설치를 하여 언제든지 위원님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212 의정활동은 우리 위원님에 대한 모든 의정활동비입니다.
  먼저 204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시면 올해와 같이 우리 위원님 한달에 한분 의원님에게 120만원정도로 계산해서 위원님 회의를 하실 때 식사도 하고 하시는 총 2,400만원, 기관운영 공적경비 이것은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440만원, 다음 301 보상금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역시 올해와 같이 위원님들 하루에 일비 3만원씩 해서 20명으로 해서 60일로 기준하여 3,60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6,000원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은 15,000원 그렇게 해서 192만원과 1,6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내무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우리구 남구 전체 국외여비가 편성지침에 2,00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지침에 나왔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에 1,000만언 집행부에 1,000만원 이래서 내년에는 상한선이 딱 그어져서 저희 의회에는 1,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의정활동비입니다. 올해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 한분 앞에 월 140만원×20명해서 2,800만원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보고회 할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 역시 올해와 같이 우리 위원님 한분 앞에 100만원씩해서 세미나라든지 출장비가 모자랄 때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공청회 이런데에 쓰시도록 기타경비로 해서 2,000만원 설명드린 가운데…
○위원장 김재철  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 배당된 차량 1대를 삭감했는데 그것은 부활이 안됩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티오는 살아 있는데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것은 항시라도 필요하면 얹으면 나오겠네요.
○사무과장 양준식  예, 그리고 첨부해서 저희들이 국회사무처 서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위원님들에게 수당관계 그것은 제가 한번 물어보니 현재 정치 특위법이 아직 통과과 안되어서 지방자치법이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확실히 답은 못하겠으나 내년도부터는 지방조례를 개정해서 회의비라든가 이런 잡다한 거울 없애고 수당을 더 드리는 쪽으로 현재 정치특위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된 상태에 있다.
  조금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내년 추경이라든가 첫째 조례를 개정시키고 아마 추경이나 그때에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의정활동비는 올해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사무과장 양준식  예, 똑같습니다.
  당초에 이야기는 정치특위법이 일찍 개정이 되었다면 내무부에서도 지침이 조금 바꿔지지 않나 예상을 했는데 국회 예산도 늦어지고 정치특위법 개정도 늦어지고 해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순제 위원  소회의실에 마이크 10개를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하였는데 충무시에 가보니 이런 번잡한 마이크가 아니고 좋은 마이크가 있던데 10개 가지고 됩니까?
○사무과장 양준식  현재 1소회의실에 있는 마이크가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것입니다. 1소회의실에만 충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개체를 한다면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조순제 위원  기종 선정하는데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사무과장 양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204 목 업무추진비 회의비 120만원씩과 301 목 보상금에 의정활동비 140만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더 설명 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양준식  예, 204 업무추진비 이것은 통상 저희들이 특별판공비로 이렇게 내무부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의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출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회의비 120만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회기중에 식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때에 돈이 지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기중 내무부 지침에 딱 못을 박아 놓았는 것인데 비회기중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회기중에 회의를 할때 나가는 돈으로써 120만원인데 이것이 그때에 개상급으로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라 이래서 93년도 내무부지침에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해 보니까 두 번인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참 서류가 안만들어져서 이래서 실무진에서 애를 먹고 신상도위원님 계실 때 돈을 먼저 드리고 난뒤에 서류를 만드는데 무려 2∼3개월 걸려서 서류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서 식사를 하고 난뒤에 지금 현재 돈을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1,440만원은 의장, 부의장 기관운영판공비입니다.
  다음은 301 보상금 이것은 일비는 위원님께서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현재 위원님들이 의회에 나오시면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드리고 있고 국외여비는 아까 말씀 드렸고 의정활동비 140만원인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참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동에서 의정보고회라든가 공청회, 간담회등에 사용하는 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출하는데 저희들이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기타경비 1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세미나 이런 것에 쓰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만약에 해외로 출장간다든지 이럴 때 돈이 모자랄 때 어느정도 이것도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지급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는 늘 조석으로 의회사무과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니까 궁금한 점은 회의를 마치고 물어 보시도록 하고 이로써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94년도 본 내무상임위원회 소관8개 실·과의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의를 하는 도중에 다소 미진스러운점과 의문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된 예산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계수조정이 있은후에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되는 것임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4년도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면서 이로써 94년도 본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94년도 내무상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보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7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