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22일(수) 오전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3호 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질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질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오늘 날씨 관계로 회의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22회 정기회동안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내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희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제4호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ㅇㅣ 본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1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황균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은 어떻하십니까?
    ("제안설명을 한번더 듣도록 하자"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황균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정부의 특별회계통폐합 조치계획과 그에 따른 조례개정준칙에의해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2가지의 조례를 1가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명칭을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바꿉니다. 현행은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 내용중에 필요한 조문은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에 같이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개정안을 중심으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똑같고 2조 정의 새마을소득금고 라항은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2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융자대상사업의 내용은 현재하고 같습니다. 제5조의 융자한도 및 이율 이것도 현재와 같습니다. 다만 현행에 구청장은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융자한도액 또는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직할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 조항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 제6조1항은 같습니다. 6조2항의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마는 단기성사업, 중기성사업, 장기성사업중에 사업수익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사업수익기간을 사업수입기간으로 용어를 수정하게 됩니다.
 용어를 수익에서 수입으로 수정하는 것은 수익이라 함은 그 사업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말하게 되고 수입이라 하면 이익에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해서 거두어들인 전반적인 금액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7조 융자금의 상환 문제에 있어서는 3항을 신설해서 융자금의 상환에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1,2,3항은 같고 4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 다음 9조 구청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제10조 제10조부터 폐지되고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는 현재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의 내용이 제3장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4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장 특별회계의 설치 제21조(설치)금고및특별지원사업의 효율적관리를 위하여 구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이것은 2개의 특별회계가 있는 것을 1개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다음 제5장 보칙 25조(융자금의 대출)구청장은 제8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의 대출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26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제27조(융자금의 반환)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새마을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제28조(체납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간 경과 6개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상환통지를 받고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이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규정 의해서 합니다.
  그 다음 29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때에는 구청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한다. 그러나 저희들 현재 구에는 폐지되는 이 조례의 자금은 전혀 없습니다.
  2항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현재 융자되어 있는 자금을 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자금운영 규모가 3억9,300만원입니다. 그중에 94년도 예산제안 설명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새마을 특별회계 예산이 1억200만원이 내년도에 융자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현재 저희들구에 지금 기히 대부중에 있는 것은 2억9,000여만원이 융자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황균 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진희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과정은 1993년 11월 19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3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획 통폐합조치에 따라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통합하여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며 경과조치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소관 계정으로 이입조치하고 기 융자된 자금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두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그 효율성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통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점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돈을 가령 1,000만원을 융자받는 사항에서 연대보증인을 다섯사람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닙니까? 한 두사람만 받아도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채무자나 보증 앉은 사람이나 어느 주구한테라도 세사람중에 받기 쉬운 사람에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돈 1,000만원 빌려가면서 보증인 한 두사람 받기도 어려운데 다섯사람으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모순이 있고 또 그분들이 서류를 못해와서 즉 말하자면 가내공업하는 영세업자들은 그것이 좀 안 어렵겠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법을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하신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이길웅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에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크게 보아서 이 융자대상이 마을단위 그 다음 소득수준이 낮은 개인 이 두가지로 우리 도시지역의 남구의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개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보증인 경우에 이 서식에는 연대보증인이 다섯사람으로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개인별로 개인단위로 지원할 때에는 상환금액이 300만원 1가구당 300만원으로 하고 또 연대보증인 두 사람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식에는 다섯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웅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당연한 것이지 나는 다섯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없는 사람이 한사람의 보증인을 세우기도 굉장히 힘든 사항에서 좀 완화를 해 주었으면 안좋겠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김상태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자금이 지금 하나도 없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없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 다음 소득사업으로서는 2억9,000만원 지금 사업자금이 나가 있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융자가 되어 있는…
김상태 위원  융자가 나가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저소득자를 위한 영세기업 자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럼 사업의 종류가 대충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제가 설명드린 소득수준이 낮은 주민으로써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은 있고 그러나 사업을 적은 사업이지만 자기가 의욕은 있는데 뒷받침이 없는 주민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할 때 그 절차는 매 회계연도 마다 저희들이 각 동에 동단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추천하도록 하고 그러면 각 동에서는 동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단체 통장, 새마을조직 이렇게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가게를 하나 낸다 그 중에는 미장원을 하는분 또는 마을에 슈퍼를 내는 분 이러한 소규모의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가구당 300만원입니까?
○총부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300만원 더 초과는 못합니까?
○총무과장 황균  현재까지는 300만원입니다.
김상태 위원  300만원으로 사업에 보탬이 됩니까?
○총무과장 황균  자기자본이 일부 포함이 됩니다.
김상태 위원  금고는 자산이 없고 소득사업은 현실성이 있던 없던 300만원씩 주고 있는데 금고에 자산이 없으니까 두 개의 조례를 한가지로 통폐합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통폐합해서 아무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자금없는 금고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런것이지요.
○총무과장 황균  예.
김상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우리 김상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히 저소득층에 있는분들을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구청에서 계획을 해서 한다면 이 차제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500만원이라도 신용대부를 해주는 복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300만원이라는 것이 동일한 것 입니까? 우리 구청내에서 단독적으로 연대보증인 2사람을 해올 때는 서류가 합당하면 500만원이라도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대출 한도액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희망하는 가구는 많고 매년 각 동단위로 심사를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자금신청이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형편은 어렵고 해서 전세자금으로 활용한다든지 완전히 사업자금이 아닌 소모성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흔히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융자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과정부터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가 어떤 사업을 운영해 보겠다는 것까지 동에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환액수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현재 300만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상향해서 500만원까지 한도액이 가능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당장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길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를 여기에 반영해서 좀 상향조정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86년도에는 100만원 88년도에는 200만원주다가 지금은 300만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구민에게 주어서 필요성이 사실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업실태를 알아서 충분하게 이분이 남에게 보증을 세워 무이자로 돈을 주었는데 그 보증서준 보증인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보증인들에게 지금 피해가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노력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이현규위원님 말씀하시는 융자대상자 선정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우리구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해서 각 동에 내려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이 과연 융자대상자로 적정한 인물이냐 또 사업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가장 잘아는 동에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대보증인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아무리 의욕이 있고 또 생활형편이 곤란하더라도 뒤에 상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 두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신용이 없는 분은 연대보증인을 못 구해서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의 어떤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확실하고 이 사람의 의욕적이고 성민들로부터 신용도 있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치못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부득이 연대보증인이 대신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연대보증인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본위원장으로서 조금전 이길웅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돈 300만원 500만원이 크다하면 크고 적다하면 적은 돈인데 연대보증인 5인을 세운다는 것은 신용사회이고 행정편익차원에서 5인하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겠나 2인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나 없는 사람이 연대보증 다섯사람 받기가 인감, 지방세 실적증명서등 어려운 것이 아니겠으냐 해서 2인으로 대부신청서를 제한해서 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렇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해서 대부신청을 할 때 연대보증인 난을 다섯사람하지 말고 두 사람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위원장 김재철  의무규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예.
이길웅 위원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그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시간에 대부신청서에 연대보증인 5인을 2인으로 줄인다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질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3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ㄹ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양경모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번 더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안설명을 한번더 듣도록 하자"는 이 있음)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외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는 기히 말씀 드렸습니다만 88년 5월 1일자로 전문 4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를 기준으로 그냥 과세면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국가유공자중 간호수당 지급을 받는 1,2급이상자 중에서 종전에는 2급중에 일부만 포함 시켰는데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2급 전체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을 시켜 주는 것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2급도 역시 1급과 같이 간호수당을 정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자기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힘들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있는데 2급일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같이 혜택을 주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거법령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가 역시 개정문안에 있어서 면제대상이 2급 전체가 들어가니까 확대 된다는데 의의가 있고 또 4개조문중에 확대되는 자구가 들어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구가 일부수정이 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자구를 설명해 보니까 문안대로 하니 딱딱하고 하는 사람도 거북하고 듣는 위원님께서도 딱딱하고 그래서 오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1조에 "상이군경""을 개정조례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2항에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제2조 1항에 "이 조례의"를 개정조례안에는 "제2조의"로 수정이 되었고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있는 때에는"는 "있을때에"로 수정 되었고 2항에서는 "조사 결정하고"를 "조사결정"으로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2급대상자가 종전에 해당되는 것은 일곱가지 밖에 안됩니다. 여기에서 다섯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2급이 전부 12종이 되어 있는데 기존 있는 데에서 5개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타 참고사항에 보시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보훈청에 알아 보니까 4사람정도 됩니다.
  그래서 94년 1월부터 면허세가 1건당 2만7,000원인데 4사람정도입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통보를 받아 보아야만 아는데 그정도 대상자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보훈청에서 안정을 도모하는 뜻에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면세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본개정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장 김재철  양경모 세무과장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본안건에 대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진희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과정은 1993년 11월 19일 남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3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유공자의 과세면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면제대상을 상이군경에서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개정하고 2급이상자 전체를 과세면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일부 자구수정으로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로, 구청장에게 제출로, 있는 때에를, 있을 때에로, 조사·결정을 조사결정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면제 대상 세목으로는 면허세 보철용 승용차 2000cc이하 1대입니다. 저의 검토의견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자 중 과세면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일부 자구수정과 면제대상 세목은 면허세로써 보철용 승용차 2000cc이하 1대에 한한다는 것이므로 원안통과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과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지금 남구관리에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까지 몇분이 있으며,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자동차 대수라든지 또 그 분들에게 이런혜택을 준다면 우리 남구에서 납부되어야 될 세금액수가 얼마만큼 감면이 되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양경모  저희들 기존에 이 조례의 대상은 대구 성당 용사촌, 대명동 3028-29 시멘트 블록공장 191㎡, 대명동 3027-4의6 블록기와주택 420㎡ 이것이 건축물로 해당되고 여기에 대한 감면세액은 18만5,000원이며, 건물과 동시에 토지는 대명동 3028-28에 156㎡, 대명동 3027-4의 6에 679㎡ 이렇게 해서 종합토지세는 53만6,000원 계가 72만2,000원을 면제해 주고 있고 보철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내에 보훈청에서 통보 온 숫자가 79대입니다.
  세금으로 환산하면 213만3,000원정도 되겠습니다.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화 위원  승용차만 합니까? 아니면 운송차량도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승용차 1대만 2000cc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양병화 위원  운송차량은 안되고 승용차만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예.
김상태 위원  김상태위원입니다. 보철용 승용차 면허세는 물론 구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세도 없지요. 이 사람들에게는…
○세무과장 양경모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차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사용 안하면서 물론 승용차는 표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성을 많이 안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 사람 명의로 가져와서는 차는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닌다는 이말입니다. 자동차세 면허세가 없으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금 당장에는 안되겠지마는…
양병화 위원  일반장애자에게도 자동차세가 없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일반장애자는 1급부터 3급가지 그것도 급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1500cc이하는 증명서를 내면 그것도 면제가 됩니다. 구호측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면제대상자를 확대 했을때에 현재의 혜택되는 구세와 확대 되었을때에 예상했는 구세의 차이는 얼마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이것은 사소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4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4대이고 그 다음에 각종 종합토지세 건물…
○세무과장 양경모  국가유공자로 포괄적으로 상이를 입은자로 확대가 되었는데 지금 당장은 없고 앞으로 국가유공자가 생기면 먼 장래에 제도적인 장치를 열어 놓는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상태 위원  현재에도 국가유공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경모  지금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활용사촌뿐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즉 말하자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면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구세의 혜택이 72만2,000원이고 면허세 혜택은 79대에 213대3,000원인데 확대적용함으로해서 4대로 하면 한 10만원정도 구세면제가 된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지요.
○세무과장 양경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모두 마치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