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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1월26일(금)오후 1시


  1. 의사일정(제1호 사회도시위원회)
  2.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3시06분 개의)

○위원회 최일오  회의사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금일 오전중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연석으로 심사를 하시고 오후인 지금 회의를 다시 하게되어 노고와 피로가 많을 실 줄 압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회의를 돕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므로 특별위원회에서 능율적이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제1호 본회의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질의로서 답변을 듣고 예비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중 제1호 사회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2회 남구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의 예비심사를 93년 11월 25일 본 상임위원회의에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남구청장제출) 

(13시11분)

○위원장 최일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서의 94년 본 예산인만큼 구민전체의 중요한 살림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집행부서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제1호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을 학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한 것은 실무부서인 실과별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직제순에 의한 사회산업국으로부터 먼저 듣고 도시국과 보건소순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병광 사회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사회과 소관 사회복지비 94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2페이지입니다. 첫째, 사회복지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91만1,000원 여기에 대해서는 구민 복지생활보호대상자 상담 활동보조원으로 한사람 인부임입니다. 사무실 사환 한사람 인건비 344만4,000원 그래서 비정규직 일용인부임 1,101만1,000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1,866만2,000원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가 충무계획서 유인생활보호대상자 전산조치 수수료 145만원 그래서 157만원 관서당경비중에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 350만원 그 다음 수용비 수수료 515만6,000원 자산취득비 10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46만원, 지도감독여비 234만원해서 1,709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근활동비 500만원, 구민복지추진을 위한…
○위원장 최일오  사회과장님 잠시 계십시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항목마다 세명을 할 때 의문나는 것은 바로 일문일답으로 해서 넘어가는게 회의가 원만하게 되지 싶습니다. 설명을 듣는 도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던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는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받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회과장님 작년에 없던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자세히 설명도 해주시고 지도감독여비라던지 항목별로 읽지 마시고 의문사항을 위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 같으면 진행상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다음 장애자복지비입니다.
  보상금조로 477만3,000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장애보장구 교부금입니다. 24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보조금, 237만3,000원 이것은 전액 국·시비 보조금사업입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8만8,000원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로서 취업정보센타 홍보물 유인이 100만원, 공공요금 제세요금으로 우편요금이 13만2,000원 그 다음 급량비로서 노사분규 대책 급식비로 100만원, 연료비 취업정보센타 난방용 연료비로 35만5,000원해서 2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모범근로자 표창 20만원, 모범노동자 산업시찰 300만원, 모범노동자 해외연수 500만원 이렇게해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 보상금에 모범노동자 표창이라던지 모범노동자 산업시찰, 모범노동자 해외연수를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여기 말씀드릴 것은 모범노동자 산업시찰은 국내 제주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외연수는 작년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94년도 신규 책정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노동자 산업시찰했는 것이 있겠네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채병광  예, 해외연수는 94년도 신규로 작년에는 타 구청은 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도 좋습니다만 우리 남구 지역에는 큰 공장도 없고 거의 90%가 주거지역인데 공장이 많은 서구나 달서구나 이런데는 모범노동자 해외연수라던지 이런 것을 타당성 여부를 생각해 볼지라도 남구로 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사회과장 채병광  그래서 작년에 빠졌는데 타구에는 있는데 저희 구에는 왜 없느냐하는 문의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직업안정훈련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인 위탁금, 고용촉진 훈련비로서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억3,520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717만원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수용비로써 거택보호양곡조직비 운임이 117만원, 그 다음 하역임이 91만원, 구호양곡배급대행수수료가 169만원, 위문품운송료가 3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유인이 100만원, 저소득시민 집단지역 공동변소 분뇨수거료 150만원, 장애인 관련 서식 인쇄가 20만원 이렇게해서 7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저소득시민 집단지역 공동변소 분뇨수거료 영수증이 있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부상에 있어서 이 소재지는 이천2동에 1개소, 대명7동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2동에는 실지 1개소는 폐쇄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폐쇄된 지는 오래 되지요? 몇 년되었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박종대 위원  몇 년 되었는데…
○사회과장 채병광  다시 현재 확인해서…
박종대 위원  폐쇄되었는데 현재와서 다시 확인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당초에 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 개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한 개는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지답사를 해서 확실한…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지금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과장의 자세로서는 한심스럽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이것은 사실대로 확인토록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인한 후에 예산서를 작성해야지 옳은 일이 아닙니까? 이 영수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 다음 저소득주민보호특수활동비입니다.
  저소득주민 집단지역 상담으로 필요한 100만원…
박종대 위원  이것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7개 지구중에 5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보호에 보상금입니다. 3억789만4,000원에 대해서 저소득자녀수업료 지원 2억1,401만3,000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3,96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지원 5,428만1,000원, 저소득자녀수업료는 국·시비보조금입니다. 저소득시민특별생계비 3,900만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거택보호대상 특별지원 5,428만1,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시행은 93년 7월 1일자로 530세대에 대해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택보호자 대상자는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대상이 될 사람이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었는 것도 1,000만원에 월 8만원이라던지 1,000만원에 월 10만원, 이럴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서 규정을 정했는지 예를 들어 도배를 해도 한 5만원은 받습니다. 실지 일하는 사람외는 풀 칠해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5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틀만 나가도 1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3일만 나가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안되지요. 월 13만만 벌면 해당이 안되잖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가구원별 13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산출로 볼적에 법적인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거택보호자한테 과장님이 잘 선별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잘 판단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채병광  거택보호대상자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 외 보호자에게는 추정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철저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304 민간이전비입니다. 이것은 생계보호보조사업으로서 거택보호가 3억7,106만5,000원, 시설보호비가 3억946만1,000원 이렇게해서 6억8,052만6,000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전출금 1억748만원, 회계상호간의 전출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 영세민전세자금 2차 특별회계 전출 1억708만4,000원, 그 다음 적립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학자금 기금 조성으로 2,0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매년 작년부터 되었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5년간입니다. 목표기간 5년간 2,000만원씩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취로사업 시설비 5,5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작년까지는 재배정했는데 금년도에는 보조금으로 계상을 해서 5,500만원입니다. 시비가 3,000만원, 구비가 2,500만원 작년도 2,0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94년도에는 순수정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5,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취로사업했던 장소와 취로사업했던 인원 및 경비라던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사회과장 채병광  예, 드리겠습니다.
○빅종교 위원  과장님 그 앞 페이지 167페이지 보상금 저소득시민자녀수업료지원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일정한 숫자가 되어 있습니까? 의료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페이지를 한번 저에게 주십시오.
○사회과장 채병광  그 다음 185페이지 민간이전비용입니다.
  이것은 정신질환 요양시설 한군데 운영비입니다. 이것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7,342만6,000원…
박종대 위원  매년 이런데 이것이 남구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구원선…
○사회과장 채병광  정신시설은 한군데 뿐입니다.
박종대 위원  수용인원이 몇 명됩니까?
○사괴과장 채병광  평균 4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평균 40명에 대한 예산이 7,342만6,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일반회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57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90만원 이것은 대불금 회수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써 공공이자 수입으로 80만원, 과년도 수입에서 800만원 이렇게해서 970만원…
○위원장 최일오  특별회계가 작년도보다 왜 훨씬 줄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보조금 내시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년도 가면 또 줄겠네요. 만약 이런 추세로 간다면…
○사회과장 채병광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보조금 자체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국고세입 이것은 묻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늘이라해도 늘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설명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사회과장님, 박종대위원이 주문하시던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및 표창 이것을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과장님이 좀 미진하게 하시는데 변소는 사실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 낼 때 변소가 한 개 있는지 2개 있는지 사전에 하셔서 예산을 2개소 75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현장확인 안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확실히 해서 소멸을 해도 되는건지 박종대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로 그 사업비도 서면으로 아까 박위원이 부탁을 하시던데 해주시고 백종교위원이 부탁하시던 자녀장학금지급명세서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채병광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책자를 보시고 위생과에 해당되는 폐이지수와 그 다음에 지침에 의한 보수규정은 제외하고 일반운영비라든지 보상금쪽이라든지 특수홀동비쪽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원님께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불찰로 시간을 지연시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소관 204페이지 먼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구예산이 28만원입니다. 과년도에 비하면 97만원이 감액입니다. 그 내용은 위생업무 기록 보존할 수 있는 필림 및 사진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이 78만8,000원입니다. 그 중에 우편물대와 일반우편요금입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1,268만7,000원이 증액입니다. 내용은 급량비가 420만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321만8,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4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54만원입니다. 기본업무 추진비로서 840만원이고 지도감독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가 사무실 난로대로서 21만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보건을 위한 유통식품수거 검사비가 156만원이고 위생용품 수거 검사비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민보건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작년에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어떤 어떤 식품이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첫째, 계절적으로 국민 다소 비식품으로서 두부, 우유, 참기름, 기타, 햄, 소시지 국민이 식중독 우려나 유해여부에 관련되는 식생활에 위주되는 식품을 검사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식수에 관한 대구시민에 대한 정서를 알고 계시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식수 말입니까?
박종대 위원  그럼 위생업소에 식수에 대한 수질검사했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첫째, 일반식품 접객업소의 식수는 저희 관내 전지역이 상수도 보급지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상수도수를 쓰는 것으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간혹 인근에 약수나 자연수를 길러다가 생수로서 제공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소에 공급된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지 않고 시 전역에 각 구별로 위치한 자연수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에 대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여비과목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첫째, 여비 내용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심야퇴폐업소 단속 활동비를 과년도에는 정보비 과목에서 있었는데 정보비에서 생략을 하고 여비로서 전환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심야퇴폐 야간 단속활동비가 실질적으로 180만원 가지고 감시계 직원이 계장까지 6명이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7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7명이 365일 매일 나갑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경우에 따라서는 못 나가는 일도 있고 또 매일 단속을 하면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때로는 사후관리에 전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전에 심야퇴폐 야간단속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 위생과 직원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질상 제가 볼때는 7명이 3천 몇 개 접객업소를 단속한다는 것은 인원에 대한 문제도 되고 상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계장까지 7명에 3천몇개 업소를 다닌다하면 단속하는 공무원도 상당한 피로를 느낄 것이고 또 우리가 보건행정에 민원의 원칙에 말씀하셨듯이 국민보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민원의 업무인데 6명 가지고 과연 단속 실적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직제 개편으로 인해 인원이 더 증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생과장님의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우리 역시 평소에 많이 느끼고 동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를 적어도 한 7명 더 증원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인력을 증원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실질 증원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연차적으로 방위 근무하는 대상자를 현 부서에 근무제도로 전환될 그 시점에 가면 많이 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종대 위원  현실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위생의 본연의 업무에 종사를 한다고 보면 현재 인력도 오히려 많은 쪽이었는데 이 심야퇴폐단속을 병행함으로써 감시계가 증원이 되고 해서 인력이 증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인력도 물론 인력이지만 하루 빨리 이 심야퇴폐 단속문제는 범인성 유해업소 측면의 단속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내무부 주관이 되든 경찰소관으로 돌아가야 마땅하겠고 보사부에서 관장하는 식품위생법에서 의한 순수한 위생업무만 저희 소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203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과목과 연계가 됩니다. 보상금 또한 금년에는 1,14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8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이 단속시에 유관단체나 협조부서에 있던 보상지급을 이 과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절단기 한 개와 컴퓨터 2대, 프린트기 1대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심야퇴폐업소 신고자 조상금이 작년에 신고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지금 신고내용이 꼭 심야다 퇴폐다 이런 고질적인 업소의 신고는 많이 받습니다만 그 신고인이 보복을 두려워해서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므로 이 내용을 바로 돌출할 수가 실지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상금은 작년에 하나도 안 나갔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작년에는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건 신고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50몇 건이었습니다.
  금년 현재 20여건이 있는데 앞으로 보상금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서 선별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갔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작년에 150여만원이 나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한번 고고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예, 그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좋은 식단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감면조로서 2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도 상시 바뀝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헌재 모범업소는 매년 3월에 조사를 해서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이 되던지 탈락이 되던지 추가로 선정을 해야되고 앞으로 이 모범업소를 적어도 전 업소에 5%이상까지 향상해서 궤도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업소가 그처럼 모범적인 업소가 많이 없다고 보고 소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재 상수도 요금 감면이 되고 있는 업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서두에 발언대에 서서 제안설명 시간에 조금 늦었다는 것을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예비심사 및 제안설명 순위와 시간표를 집행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미처 안 닿았는지 사실은 예비심사하기 전에 이 부근에 와서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일정에 따라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는 것을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박종대위원이 서면제출을 요구한 심야퇴폐 및 변태업소 신고자 명단을 이번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실 일정표를 집행부서에 전달되었지 싶은데 과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몰라도 전부 다 시간을 조금씩 미루어서 이렇게 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물론 사정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심사하고 또 예산 어떤 좋은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이런 시간에 10분씩이나 늦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꾸지람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과장님 오셨으니까 가정복지과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예산책자에 페이지수와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쪽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도중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있다면 바로바로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먼저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만큼 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94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6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취득비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비가 12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비가 120만원인데 레이져프린트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레이져 프린트기는 현재 공문이라던가 모든 복사라던가…
박종대 위원  지금 과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과에 한 대 있습니다마는 부족합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명분으로 부족한 것을 설명을 해줘야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지 여기에 무조건 예산서에 써서 여기 과장님께서는 글 읽는 거요? 지금 뭐라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 업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항상…
박종대 위원  어떤 요소요소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 업무에는 모자복지시설 또 보육원시설,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소년가장 이런 곳에 업무가 많습니다. 이래서 항상 그 업무량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지연이 됩니다. 이래서 한 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노인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신문구독료가 300만원입니다. 경로당 50개에 대한 구독료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유지관리비, 보수비, 도색에 있어서 2,00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2,000만원 경로당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 보수 및 도색도 작년에도 약 2,000만원들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작년도는 1,400만워이네요. 그런데 중간에 부족해서 포괄사업비로 좀 많이 썼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구청장 포괄사업비…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경로우대 이발업소 보상금이 32개소에 1,920만원이고 경로우대 목욕 보상금이 1,917만6,000원…
박종대 위원  경로우대 이발소 보상금이 5만원에 32개소에 업소로 12개가 되어 있는데 실지 한달에 노인들이 몇 번 이발하러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인원수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뭐 절 모르고 시주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약 30명 가까이 간답니다.
박종대 위원  웃으며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진지한 노인복지 아닙니까? 노인복지 맞지요? 복지시책이지요? 복지시책을 우리 구청의 가정복지과장으로서 한번 판단을 하셔서 이것이 5만원에 예를 들어서 50명이 간다. 1개업소에 50명이 간다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짰는 것이고 제가 예산을 깍자는 취지가 아니고 어느정도 노인복지에 우리 남구에서 경로우대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입니다.
  경로우대 목욕비도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말고 몇 개업소에 목욕탕을 지정이 되었는지 또 몇사람이 그 목욕탕에 가는지 소상할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과장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우대 이발업소에 대한…
박종대 위원  이발업소 32개 업소중 1개업소에 노인들이 한달에 몇 번 가느냐 이렇게 이발소에 5만원만 포상해주고 나서 무조건 사람이 50명이던 100명이던 간다는 것은 업소에서 거부를 할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경로표창 시상금이 5명 5만원입니다. 5월달 가정의달에 시상합니다. 경로주간 경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에 노령수당이 1억800만원인데 이것은 거택자활 70세이상 노인들에게 월 15,000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국시비인데 시비가 7,500만원, 국비가 1,620만원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1,440만원인데 경로당 1개소에 30만원씩 상·하반기로 지급됩니다.
  다음 제가 노인 봉사사업비에 4,107만8,000원인데 시비가 2,875만4,000원, 국비가 1,232만4,000원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가 542만3,000원인데 국비가 433만8,000원이고 구비가 108만5,000원입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250원씩 12,572명에 대해서 16매씩 12달에 2억7,155만2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건립매입비에 따른 대수선비가 2,00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경로당 건물의 매입에 따른 대수선비 기준이 어느 것입니까?
  몇 년도에 매입했는 것을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2,000만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밑에 보면 경로당 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1억8,000만원이거든요. 1억8,000만원 이것은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헌 집을 사서 그 수선을 해서 지금 그 대명7동에 있는 기로회 경로당하고 대명5동에 지금 허가가 안되고 기준 미달인 명화당 경로당을 합해서 하는데 아마 그에 따른 수선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께서 깊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입니다. 1억8,000만원으로 헌집을 사서 대수선비를 2,000만원을 하면 그 노인들이 진짜 경로당다운 경로당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먹구구 형식으로 헌 집을 사서 2,000만원 수리 하셔야 되겠습니까? 원천적인 것을 연구를 해야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들 당초는 새로 대지를 구입해서 신축을 할려고 3억1,000만원의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어려우니까 헌집 한 채를 사서 2억짜리 하나 사서 내부수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해서 2억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경로당 매입비를 1억8,000만원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안에 내부구조비로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신축할 건물도 예산을 얹었습니다. 재정이 약하니까 집을 하나 사서 구조변경하여 양 경로당을 합하는게 낫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예산이 없어서 응급조치로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언젠가는 경로당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때는 경로당 구입비에 따른 대수선비 2,000만원 또 없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남구의 복지에 대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과장께서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예산을 시설비, 자산취득비 하는 것 같으면 물론 복합적으로 이야기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싶은데 현 사정은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던지 이런 문제를 연구를 하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연차적으로 어디가 제일 시급하고 예산이 어떻게 된다는 5개년계획을 청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정비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제일 급한 것이 3억1,000만원만 주시면 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상 도저히 안되니까 집을 사서 하라고 그래서 연구했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료를 한번 봅시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다음 아동복지에 있어서 172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어린이놀이터 수선비가 놀이시설물 수선이 120만원이고 모래 부설이 45만원, 이렇게 되어서 162만6,000원이 얹혔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불우아동 건전육성지원추진금이 100만원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가 60명에 10만원씩 2분의 1를 해서 3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960만원 예산이 되었는데 총 인원의 2분의 1이 되어서 이것은 참고로 해주셔서 전원이 수고를 하시는데 상하반기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곁들여서 그 관계는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아동복지양육보상비를 350만원을 지원받아서 불우시설에 있는 아동 생일선물하고 입학선물을 타구는 안하고 남구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안 얹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수용시설 하계연수비가 700만원입니다. 20만원씩 350명입니다. 저희들 시설이 모두 6개소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체육대회지원금이 400만원입니다. 여기도 지금 남구만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데 금년도 전부 다 7개구에 하게끔 공문이 내려 갔습니다.
  다음에 아동양육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 모자세대 양육비입니다. 236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수학여행지원이 국민학생이 70만원이고 중학생이 125만원, 그 다음 고등학생이 90만원입니다.
  다음에 17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1,027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생계비, 피복비, 난방비 포함되어서 시비가 821만600원이고 국비가 102만7,000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7억5만2,000원입니다. 시비가 4억7만2,000원이고 그 다음 국비가 2억4,778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부녀복지입니다. 여성합창단 발표회팜플렛 제작이 1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여성대학 운영강사 수당이 16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여성대학하고 여성합창단 지도 보상합한 것입니다. 지휘자, 반주 또 아파트 순회교육강사 수당 모두 합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여성합창단 발표회가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이 약 8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여성합창단 하면 언뜻 생각하면 별로 시급한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7개구에 합창단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구에 또 정서적이나 문화행사로서 주부 건전한 합창단을 구성함으로써 건전노래 보급도 하고 또 우리 구에 행사때도 합창단이 하고 전체적으로 7개구 합창제라던가 발표회 및 여러 가지 합창단에서도 빠질 수 없는 부녀사업중에 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7개 구청이 다 한다고 과장님께서 행사에 참여토록 꼭 필요하다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7개구중에 세수나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 시에서 7개 구를 다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합창단 구성은 약 3년전부터 내려와서 구단위경진대회도 있었을 뿐 아니라 합창제도 있고 또 구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합창단이 나와서 경연을 해주고 예를 들어 대덕제 행사라든지 저희들 또 불우시설 위문관계라든지 아니면 송년의 밤이라든지…
박종대 위원  아니 시에서 7개 구청에 하라는 지침이 있느냐구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몇 년전에 내려오고 합창단 운영에 대한 것 수시로 합창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녀 사업중에 그것이 나옵니다. 부녀사업지침중에 합창단운영이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 지시는 없었다는 이야기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침서에 합창단 운영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다음 175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여성교양강좌 재료비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여성대학운영 재료비 54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 100만원이 얹혀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교통비가 30만원, 식대가 120만원 이렇게 얹혀 있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여성합창단 발표회 참가자 보상이 60만원입니다. 우수여성지도자 시상이 6명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특수사업 지원으로 무공해 비누제작을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무공해 비누를 제작해 보니까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아주 잘되고 또 보급도 잘되고 이래서 장소만 있으면 여성단체에서 대량으로 제작해서 환경공해에 대한 홍보도 되고 이렇게 보급을 할려고 특수사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공해 비누를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지고 오려고 하면…
박종대 위원  예, 한 개만 좀 얻읍시다.
○위원장 최일오  김과장님 여성합창단 발표회참가자 보상 6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구경오는 사람을 돈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원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단원들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단원들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단원들이 연습도 오래하고 식사도 해야되고…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 일반운영비에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이 96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모자복지위원이 누군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그 다음 보상금으로 모자시설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비가 400만원입니다. 기독교 가정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비가 총 400만원 여기 국시비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저소득모자중학생 학자금이 2,086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모자 고등학생 학자금이 3,560만6,000원입니다. 영세모자세대 건강진단이 230만4,0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모자시설보호운영비가 총 6,034만7,00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영세모자세대가 몇 세대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소득 모자세대에 말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약 300세대됩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에는 기독교 가정복지관인데 여기에는 22세대입니다. 시비가 4,024만9,000원이고 국비가 2,009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모자보호시설비가 모자보호시설 보수가 기독교 가정복지관인데 2,482만원인데 시비가 1,241만원이고 국비가 1,241만원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170페이지 경로우대 이발소는 32개소로 되어 있고 경로우대 목욕 보상금 이것은 경로우대증으로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목욕탕은 거택, 자활이 되고 경로우대 이발소는 70세 이상은 가도 됩니다.
○맥종교 위원  경로우대증 발급이 70세 이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로우대증 발급은 65세이고 목욕비는 70세이고 노령수당도 70세입니다.
백종교 위원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휘진 위원  제가 부탁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 박종대위원이 너무 정중하게 하여 황장관처럼 울어버리면 어떻게할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안 웁니다.
정휘진 위원  깐깐한 분위기를 일소해 버리고 우리가 이 예산을 짤 때 예산계에서 이 준비를 해서 책자가 나오면 자기 소관 관계의 예산은 한번 보고 177페이지처럼 미스프린트가 안 나오도록 하고 또 174페이지 여기에 아동복지시설 운영하면 산출기초에 가서 기초를 산출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아동시설복지가 목에는 몇군데가 있어서 얼마씩 얼마씩해서 7억2,000만원이 나온다는 방법으로 상세하게 산출해야지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 예산기초를 산출하는데 이것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책자가 나오면 자기 것은 검토를 해보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저도 상세하게 안나온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아동관계, 노인관계, 청소년, 모자관계의 산출기초가 딱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런 점이 좀 빠져서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박종대위원이 지적한 경로우대 이발업소 이용대상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모자복지위원회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들어와야지 예산을 삭감을 하던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책자에 해당되는 페이지수를 이야기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쪽에만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하다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그 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사회경제비에 농산비, 농어촌관리, 양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년에 두 번씩 하는 건데 금년에 오늘 오후 5시에 쥐약 놓는 날입니다. 그런데 93년 쥐잡기 약제구입비가 한 봉지에 80원해서 38,690 주택에 한 봉지씩 년 2회이기 때문에 4월, 11월이기 때문에 2포씩하고 그 다음 식품업소가 3,492개소 했습니다.
  여기도 2포씩 해서 년2회 시장, 수퍼, 큰 점포에 했는데 19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점포당 20포씩해서 2회 그 다음 기관, 학교가 있습니다. 40개소 있는데 기관, 학교는 10포씩해서 2회 그 다음 사회복지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2회씩해서 20포씩 이렇게해서 80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에 몇 마리 잡았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있습니다마는 봄에 했는데 실적은 가져오지 못했고 오늘 쥐약 놓은 것은 일주일후에 실적을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작년 실적을 대략 말씀 못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작년에 했는 것은 제가 가져오지를 못해서…
박종대 위원  계장님 아시면 계장이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실적은 37,000마리 잡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산출을 합니까?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각 동에서 각 실적을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각 동별로 보고받는 것이지요? 확인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확인은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확인도 하세요. 각 동에 보고 받아서 될 일입니까?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241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해서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충무계획 농수산동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부 인쇄하는데 4만원, 19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76만원, 그 다음 저축추진증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이 5만원씩 4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시민저축증대 교육이 한권에 5,000원씩 60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26만원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는 급량비 1인당 16,000원씩해서 200만원, 그 다음 수용비 수수료가 165만6,000원, 자산취득비가 10만원, 업무추진비가 54만원,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가 378만원, 지도감독여비가 162만원 이것은 직원여비입니다.
  1인당 5만원씩 계상되어서 금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969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 203항에 특수활동비에 이것은 전에 정보비 성질인 것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서 100만원 예산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하는데 정보비를 어떤 명목으로 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정보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조 얻을 데가 많습니다.
  경찰에도 협조를 얻어야 되고 소방서에도 협조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간부들하고 오면 점심을 대접한다던지 이럽니다. 그리고 100만원이 다 집행이 안됩니다. 70%밖에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1년에 70만원입니다. 실지 예산이 모자랍니다.
안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 다음 상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보고에 가면 총무계획에 2종류가 있습니다. 상공동원이 있고 동자동원이 있고 그런데 4만원씩해서 19부에 2종류입니다.
  그 다음 담배소매지정 신청서외 1종 이것은 허가중도 나가야 되고 신청서 용지와 접수대장이 필요해서 이 예산이 25만원입니다.
  그 다음 물가안정대책 계획서 이것도 1부에 5,000원씩 잡아서 50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5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제세가 일반우표가 110원인데 한달에 300통 우송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2월 계산해서 39만6,000원, 그 다음 또 등기우편할 것이 1통에 710원인데 1달에 80건 그래서 68만1,600원해서 107만8,000원…
○위원장 최일오  작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작년에는 공단녹지계가 있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올렸고 이번에는 분리되어 새로 생기어 얹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 다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외부인사가 14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만원씩 해서 12월을 계산했는데 이번에 분기 1회하라고 하여 분기 1회하니까 1년에 4회하여 156만원이 필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작년에 회의했던 자료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참고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 시장주변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작업 급식비 1인당 5,000원씩 잡아서 60명, 4일을 잡았습니다. 해마다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 소방도로 주년 노점상들을 철거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풀예산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과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이것이 급량비조로 5,000원씩 주는 것은 좋은데 사실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나가니까 동원하고 하는데 단속을 해봐야 단속도 안되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건데 5,000원씩 해주면 여기에 맞게 실효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고 나면 또 나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노점상단속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성당시장 같은데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가건물 샤시를 내가며 해놓았는 것을 철거하는 문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번 철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샤시, 지주같은 것은 한번 동원해서 경찰협조해서 한번 철거해 주어야 됩니다.
  안그러면 소방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소방차를 넣습니다. 소방훈련을 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 시장주변 소방도로 지장물 철거장비를 하려고 하니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건축과에 협조를 얻어서 해보니까 건축과는 집 뜯는 장비가 되어서 사실 시장에 건물 뜯는 장비가 없습니다.
  함마도 보면 오함마고 빠이루도 아주 큰 것이고 이런데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장비가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자비 6종 3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절단기라던가 뺀지라던가 드라이브라던가…
  그 다음에 재료비에 보면 계량기 검사인부임 우리가 작년에 이것도 없던 것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녹지인부임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했는데 이것이 새로 생기니까 우리가 계량기 검사하려고 하면 검사도구도 옮겨야 되고 또 그것을 한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옮깁니다. 그래서 정부노임단가 21,200원인데 인부 2명이 필요하면 7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2명을 잡아서 503,600원을 올렸습니다.
이실근 위원  이것을 정부노임단가로 준다고 하는데 정부노임단가로는 되지를 않는데 정부노임단가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래서 2명을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으로 하지만 예산이 전혀 없고는 안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리어카로 전부 운반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주셔야 계량기 검사를 원만히 알 수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또 우리가 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계량기 검사 여기에도 이것이 사실은 정말 계량기를 검사해야 될 그런 업소도 있는 반면에 이것은 또 검사 안해도 쉽게 말하면 서류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런 계량기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민원의 불편이 있는데 식육점이라든지 그런데는 꼭 해야 되겠지요. 근량을 매일 달아야 되니까 이런 검사도 좀 신축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1년에 정기검사를 전체로 전부 한번하고 그 다음 식육점같은데 조금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곳은 수시로 2달에 한번씩은 하고 또 어떤 데는 저울이 나쁘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나가서 하고 수시 대비를 하는데 1년에 한번은 법적으로 다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또 오차가 생깁니다.
  다음 24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대책에 들어가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증외 4종 이것은 인쇄입니다. 20만원 잡아놓았고 그 다음 특정 열사용시공업지정신청서외 5종 이것은 보일러 관계입니다. 그래서 25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시료운송 수수료밑에 보면 자료가 나옵니다마는 한번 운송 수수료 7만원을 잡아 년 2회이기 때문에 2회를 잡아 놓았습니다.
  그다음 재료비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보통 휘발유 1ℓ는 700원, 한번 시료를 하는데는 4ℓ를 수집을 합니다. 주유소가 2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년 2회 하기 때문에 111만7,6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려면 시료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료통 하나에 5,000원해서 14개소인데 예산서에 조금 차질이 났습니다. 원래 21개소입니다. 여기에는 28만원인데 42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재료비 구입비인데 일반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플라스틱 제품이라던가 철물등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채취를 해서 이것도 공업연구소에 보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기금 출연인데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있는데 중소기업진흥에 우리 구청에서 출연해야 될 돈이 5,000만원입니다. 여기 5,0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8년간에 돈을 300억원을 모으기로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지금 모였는 것이 65억이고 94년부터 99년까지는 연 35억씩 모으고 그 다음에 2000년대에 가서는 25억원을 모으면 3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조성방법은 시 및 구 일반예산에서 출연조성을 하는데 연 35억 출연내역을 볼 것 같으면 시가 7을 부담하고 각 구청에서 3을 부담해서 시가 금년에 24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각 구청에서 10억5,000만원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구간에도 빌율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어떻게 정했나하며는 제조업체수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의 자금하고 또 수혜된 업체수를 감안해서 구청별로 부담이 북구와 달서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금년에 3억씩 부담하고 그 다음에 서구가 공장이 많고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2억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동구가 1억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공장이 없는 남구, 중구, 수성구가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0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이것은 시에 특별시책으로서 구에서 출연금 부담금이 전에 없던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근 위원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이것은 중앙기업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운영자금하고 구조개선자금으로 씁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나오면 이자 부담이 많으니까 이자부담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나오는 이자로써 이자를 대신해주는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남구에 중소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약 50개 됩니다.
  그 대신 큰 기업이 아니고 주로 가내공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가내공업에게 이런 것이 돌아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금년에 중소기업육성지원 수혜혜택을 받는 것이 4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는 데는 1억을 받았고 남구에도 금년에 4억5,000만원을 중소기업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래도 중소기업 몇사람이 혜택받았습니까?
박종대 위원  몇 사람에 대해서 4억5,000만원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5개 업체입니다.
박종대 위원  5개업체에 4억5,000만원을 받았다하면 1개업체에 얼마 돌아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1억을 신청한 사람이 네 사람이고 5,000만원이 1개소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리 몇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9%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현해서 몇몇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정부시책에서 그렇게 합니다.
박종대 위원  정부시책이라도 우리 구에서 안맞으면… 이것이 구비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구비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구세로써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런데 시 전체에 35억을 부담을 하는데 다른 구청에는 3억씩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5,000만원까지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는데 안 내놓는다면 조금 무리가…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물론 다 할당이 되니까 우리도 내어야 된다는 지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본청하고 구청하고 총 집행했는 금액 300억을 모아서 어느정도 예치를 시켜서 그 이자로써 지불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조금전에 올해 4억5,000만원 남구에 지원받았다는 것은 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박위원님이 남구에는 왜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데 우리가 함께 있느냐고 하니까 금년에도 우리 남구에는 4억5,000만원이라는 융자금을 조그마한 업소이지만 받았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금년에 정부에서 융자금 나오는데 남구에서도 4억5,000만원을 혜택받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구시 특수사업으로서 중소기업도 육성해야 되고 하니까 300억의 기금을 모으는데 할당이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이번에 35억 하는데 시에서 24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7개 구청에서 10억5,000만원을 부담하는데 구세가 좋은 데는 두군데 북구하고 달서구는 혜택을 많이 보니까 3억을 출연하고 서구 2억 부담하고 동구에는 1억을 부담하고 그러면 3개 구청 남구, 중구, 수성구가 사실 중소기업도 없고 구세가 약하니까 중구는 구세가 약한 곳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5,000만원을 출연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바로 앞에 있는 244페이지 재료비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해서 나오지요? 이 액수는 시료검사해서 공업연구소에 보냅니까? 시료채취를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시료 채취를 해서 부산에 보면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의뢰해서 적격 판정을 받는 서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대부분 보면 아직 부적격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부적격 받았다하면 주유소 허가가 취소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시료를 거기로 보냈지마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전부다 적격으로 판정을 받았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정휘진 위원  이춘상 과장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여기 기름 장사가 앉아 있는데 석유류 품질검사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조금 미진합니다마는 이것을 덮어두고 94년도 예산에 쥐잡기 예산을 보면 800만원이 재료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잘못주면 어떤 경우가 닥치느냐하면 죄없는 사람에게 피해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실탄을 잘못주면 돌아서서 주인을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93년도 쥐잡기에서 조금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37,000마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37,000마리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16개동에 나누면 약 2,3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러면 2,300마리의 분량은 어느정도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 2,300마리의 분량, 37,000마리의 분량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독약을 먹고 죽은 쥐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이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독약과 쥐가 썩었을 때 후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37,000마리 분량을 못내는 것은 쥐약을 한군데 놓고 한군데는 안 놓으면 안되니까 전국 일제히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우리 한 주택에 한 봉지씩 다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 다 주어야 되고 시장하고 수퍼에도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며 쥐가 한 마리도 없는데도 있지만 전국에 일제히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양은 딱 37,000마리라고 딱 못 잡아 냅니다. 그래서 쥐약을 놓으려고 하면 일제히 각 가정부터 다 놓아야 되고 안그러면 아예 없애야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휘진 위원  37,000마리 한동네에 2,300마리 이것은 좀 불확실한 것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확보도 못하고 담당자에게 보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정휘진 위원  그 다음에 독약을 먹고 죽은 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쥐만 죽지 인축에 해가 없는 약입니다. 저도 전문보건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사람과 가축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쥐약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모두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박종대 위원  그 약을 과장님부터 한번 먹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위원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지요. 쥐가 먹는 약을 아무리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박종대 위원  실험을 해봐야 되는거지 실험을해서 입증을 시켜야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실험도 그렇지만 그런 말씀은 조금 지나치십니다.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위원님들의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가축이나 우리 사람에게 해가 있나 없나를 공장과 거래할 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못 속입니다.
박종대 위원  성인들은 괜찮은데 어린 아이들이 문제가 안 되겠느냐…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우리 사람에게는 해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합니다.
정휘진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약과 쥐가 썩었을 적에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 옵니까? 우리가 쥐약을 무턱대고 쥐잡기 위해서 사실 살포를 하지만 그 쥐와 독약이 같이 섞였을 적에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문제점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음 부터는 쥐약을 놓을 때 비단 남구관내 뿐만아니라 본청이나 기회있을 때 이춘상 과장이 가시면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처리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올 것도 한번 생각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작년에도 본청에다가 우리 구청에는 안하면 안되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전국이 일제히 해야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대구시 사업같으면 저도 안하겠습니다. 나누어 주는데 애 먹지요 보관 잘 하라고 매일 신경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박종대위원께서 지적하신 물가대책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위원장 최일오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예산책자 페이지수를 제시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도중에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질의가 있을 때는 그 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환경보호과장 정철환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4년도 총 예산은 총 5,138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4,1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고입니다. 나머지 1,038만6,000원이 구비로 충당이 되어서 총 5,138만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급량비입니다. 360만원입니다. 이 예산도 역시 국고로서 교부가 되었는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전체에 특수급식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야간 간식비, 급식비등이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시설물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 94년부터는 경유 자동차를 운행하는 수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전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예.
박종대 위원  환경보존에 대해서 그러면 300㎡이상 그렇게 나오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300㎡이상 건물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 미만도…
박종대 위원  그 미만도 조그마한 다방이나 여관… 그런데 이것이 부당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수성구 한번 가 보셨지요? 꾸이집 큰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청철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주 대형업소로 300평내지 400평하는데 환경보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환경보전에 대한 세금 자체가 굉장히 실익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카서비스에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예, 그런데는 가 보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가면 엔진오일과 부동액을 줄줄 부어서 하수도에 다 내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고 건평 조금만 크면 환경개선부담금이고 교통유발금이고 이 제도 자체가 실속없는 제도라는 말입니다. 카서비스에 가보시면 하수구에 엔진오일을 갈아넣고 교환하면서 줄줄 다 붓는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향후 어떻게 하실려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교환업소나 사실상 자동차 관리하는 업소에는 행정력이 강하게 미치는 것은 인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류를 취급하는 업소에는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름이 하수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카서비스 업체도 많고 또 유류취급 교환업소도 있습니다. 있는데 인허가 업소는 아니지만 배출시설설치 허가업소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름이라든지 혹은 폐수가 하수도로 유입이 안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유념하시고 단속이 환경보호과장 일 아닙니까? 환경에 대해서 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맑은 물 보전 스티커 제작 예산이 지금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남구에 하수구가 얼마며 이 스티커를 제작했는 것을 어디에 붙이며 다음은 이 스티커를 붙이고 나서 맑은 물을 보전하는데 찌꺼기라던가 이런 기타등을 제대로 주민들이 버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맑은 물 보전 생활 수칙스티커는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일반홍보를 해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홍보를 했고 이것은 어린 학생들 주로 주부와 학생 그리고 유치원 어떤 기관을 상대로 해서 유치원에 스티커를 붙이고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홍보를 인식시켜서 부모들한테 홍보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계획을 해 봤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연 그렇게 하면 그 부모들이 좋은 물을 보내기 위해서 찌꺼기를 좀 감소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그래서 저희들 행정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홍보이겠지만 자기 어린 자식이 어떤 행정홍보로 인한 그 영향을 받는 것이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다소 많지 않을까 싶은 기대를 어느 정도는 해 봤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왕에 이렇게 하기로 예산을 올렸으면 과장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더 강하게 부모님들에게 그것을 홍보를 하고 좋은 물을 보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면 효력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 마지막 난인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과징업무 추진 그 예산이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업무 전담요원이 부과 자료 조사나 체납자 독려등 관내 출장해서 체납자와 타시로 전출했는 사람에 대한 그 상담 독려 기타 필요경비로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환경개선비용부담금해서 주민들로부터 반발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처음에는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주로 반발이라 할까 갈등이 건물주인이 임차를 했을 때 주인은 다른 곳에 살고 이 건물을 내가 세를 내어서 있는 사람이 부과고지를 사실주에게 하면 시설 주인은 당신이 실지로 공해 배출를 하니까 당신이 내어야 된다. 법상 시설주가 내어야 된다하는 자기들의 갈등 때문에 서로 이 사람들이 와서 질문 내지 항의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홍보가 되고 하여 큰 거부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미수금은 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211페이지 자산취득비 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산망 중에서 부속품 하나 부족한 것을 20만원짜리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212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 내역은 2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 운행차량 가스를 측정할 때 매연측정기와 가스측정기와 소음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3대에 대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입니다. 한번 정도 고장이 난다고 보고 1대에 한번씩 예산을 얹었습니다.
  피복비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단속할 때 나가면 저희 구에 최소 필요한 인원이 6명입니다. 여기에 평상복을 입고 있으니까 유도하는데 힘이 들고 그래서 별도로 제복을 작업복이나 근무복처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이실근 위원이   제복은 1년에 한 벌씩 합니까? 어느 정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1년에 한 벌씩 합니다. 213페이지 맨밑에 국내여비입니다.
  480만원입니다. 이것도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지도항에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각 단속 저희 관내에 있는 각 업소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측정 업무지원 민간인 급식비입니다. 경찰과 저희가 무상점검을 금년 6월달부터 현대하고 기아, 대우 3개 자동차 회사에서 각 2명씩 차출이 되어서 경찰 1명과 저희 직원하고 앞산 큰골이나 등기소 옆에서 돈을 안받고 무상점검을 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만원은 명예환경 감시인이 환경에 관한 신고를 할 때 건당 만원씩해서 20만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난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동차 매연 배출가스측정 및 부대장비 보관함이 지금 없어서 사무실에 발전기와 측정장비를 사무실에 놓고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난 우려도 있고 해서 별도로 보관함을 하나 구입하고 싶어 8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PH메탈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수질검사를 할 때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수질을 물을 뗘서 환경건설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자체로 하라고 해서 현장에서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 PH메탈 이것은 외산입니까? 국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국산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이 장비가지고 만약에 생수라던지 검사가 다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이것은 PH 검사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것은 그럼 위생업소라던지 또는 세차장이라던지 이런데 나오는 PH 그것을 체크하는…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주용도는 세차장입니다. 세차장외는 수질 배출업소가 없기 때문에 세차장에만 사용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 구입도 외산이 얼마나 하는지 성능이 아무래도 좋으면 보시고 국산보다도 물론 국산을 사야 되겠지만 고장율 이라던지 정확도가 없다면 외산쪽으로 체크해 보시고 예산을 책정 해 주시면 한번 챙겨 보세요.
정휘진 위원  정철환 과장게 몇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212에서 213에 보면 거기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매연측정기가 유지되는데 30만원 또 가스측정기 50만원, 소음기 30만원해서 장비유지비가 11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기의 사용회수를 1년에 몇 번하는 건지 그러면 고장이 안 나면 30만원 그대로 이월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가스측정기에 보면 CO, HC가 있는데 CO는 뭐고 HC는 뭔지 이 기회에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비유지비가 110만원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일년동안 얼마나 해서 이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비, 유지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는 것인지 그 다음 CO와 HC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사용회수는 93년도 저희 자동차운행 가스 점검 계획대수가 2,500대였습니다. 94년도에는 7,000대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했는 것은 월 4회와 매주 목요일 단속점검을 했고 또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무상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93년도 월 5회를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월 10회, 월 12회를 해야만이 그 목표대수를 다 점검을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처에서도 지시가 있기를 자동차에 대한 단속반, 전담반을 구성해 놓고 운영하는데 운전기사와 경찰를 제외한 순 직원만 4명으로 별도로 상습반을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000대를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저희들 과에 총 정원이 8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용의 설명은 안드렸습니다마는 국고로서 일용인부를 써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CO, HC는 HC는 탄화수소이고 CO는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압니다마는 어떤 것은 계장이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청취불능)
정휘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93년 2,500대 했는데 94년도에는 7,000대를 한다고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단속을 했을 적에 단속자의 여비라던지 이런 것도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던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매연측정기는 무엇이며 가스측정기는 무엇이고 소음측정기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알기 쉽게 한번 이야기 해봐요.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청취불능
정휘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동차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이 기회에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계장이 소상하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자동차가 한 대 왔다면 단속반이 뒤에 가서 마후라 소음기에다 대는데 가스측정기도 대고 그러면 소음측정기도 대고 두 개 다 대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소음 측정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정휘진 위원  금년에 구입을 안 했는데 여기 유지비 책정이 됩니까?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구입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실근 위원  내년도에 단속하는 대수가 7,000대라 하는데 이 7,000대라는 것을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 보고로써 끝납니까?
○환경보호계장 박병수  아닙니다. 일일보고가 되고…
이실근 위원  일일이 보고하는데 일일이 넘버같은 것을 적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철환  예, 넘버하고 차주하고 다 적습니다. 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철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 과인 청소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전에 청소과장께서는 청소과에 대한 예산 항목 페이지를 제시해 주시고 예산 각목 명세서를 설명하기 전에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용비, 보상금, 자산취득비쪽에만 항목 설명을 하시다가 위원님의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과장 김훈기입니다.
  94년도 청소과 소관 예산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30억8,9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6억8,000만원이 더 붙었습니다. 인상요인은 처우개선에 10%가 가산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보수규정은 설명을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225페이지 일반운영비 금년에 당초예산에 954만8,000원인데 금년에는 500만원이 감되고 447만원입니다. 이 감소된 원인은 휴지통도색, 차량덮개 구입, 분리수거함, 홍보물 안내 경고판등이 맨 뒷장에 과목이 다른데로 전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실지내용은 작년과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230페이지 시가지 청소에 일반운영비로 500여만원 추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26공공요금 및 제세, 금년도 1,627만1,000원인데 내년도에는 214만4,000원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차량보험이 재무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급량 2,450만원인데 금년에는 2,35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청소차량 운전원 새벽급량비가 금년 200일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150일로 줄었습니다.
  227페이지 관서당경비는 2,774만5,000원 금년에는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8월에 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청소과 신설되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 연료비 작년에 32만원인데 금년 29만2,000원 예산절감액이 2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 12만8,000원, 그 다음 228페이지…
안용수 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야간오물 방지단속 환경순찰 급량비가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92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실적이 그러면 몇 회나 있으며…
○청소과장 김훈기  기록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기본 업무추진여비가 1,554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이 금년도에 월액 여비가 1인당 5만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올해 기본 여비가 3만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1만5,000원해서 2개 합치면 5만원 똑같습니다. 기본 여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혹시 이거 구청장 판공비는 아닌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 직원만이 아니고 운전기사 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29명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특수활동비 청소업무 활성화를 위한 추진비가 100만원, 이것은 각 과별로 1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금년도에 1억1,866만원인데 2억이 감소되어 금년에는 9,8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부인 퇴직금이 금년에는 저희들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22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동주택 통·반장 폐기물수거수수로 보상해놓고 이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이것은 어디에…
○청소과장 김훈기  이것은 이반주택에 통반장들은 폐기물 수수료를 면제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면제가 안되고 있거든요. 단체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가 무는 것을 저희들이 보상을 해줍니다. 똑같이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 경상치료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산재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산재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산재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약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된 이야기지만 불의 사고로 사망 또는 일이 일어날 때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 큰 건설회사가 무슨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데는 거의 다 산재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도 산재에 가입할려고 했으나 법규정에 산재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보고 추가로 본인 부담하는 것을 공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게 2,00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 큰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방안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도 예산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기획실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우선 기획실에 계상된 풀예산으로 하고 풀예산이 모자랄때는 예비비를 전용해서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정 저희들이 풀예산을 과연 얼마를 주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공동주택 폐기물 수수료 보상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동으로 가면 통장은 거의 다 있는 줄 아는데 반장은 지금 없는데가 대부분 이거든요. 그러면 없는 반장의 보상금을 어떻게 처리하며 그 다음에 또 일반주택의 반장이 없을 때는 그 징수를 어떻게 측정을 해서 하는지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이것은 예산으로 책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반장이 없는데는 지급을 할 수가 없지요. 일반주택에 반장이 있지 않습니까? 반장은 면제가 되는데 반장이 없으면 면제가 안되지요. 공동주택에는 반장이 없으면 면제가 안되지요. 공동주택에는 반장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취급하고 없으면 이것이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징수할 때 보통 반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반장이 없는 곳은 보상을 안준다 이말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훈기  예, 그렇지요.
안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얼마라고 나왔는데 반장이 몇 명이고 통장이 몇 명이라는 그 통계가 없거든요. 약 390명이 되어 있네요. 현재 390명은 다 성립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다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 금년에 100만원인데 내년도 1,970만원입니다. 이유는 차고지 청소고지 상수도 설치 120만원, 동별 재활용품 중간 집하장 설치 그것이 1,600만원 세 번째 재활용품 구청별 창고에 전기설치가 250만원 그래서 예산은 1,970만원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600만원은 232페이지와 이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1,970만원 전부 다 삭제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아닙니다. 1,600만원…
박종대 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소차고지에 지금 한미친선협의회에서 미군측에서 고가도로로 인해서 고가도로 밑에 지장물 12동있지요.
  미군들 숙소하고 청소차고지에 지금 대구시에서 대구시장님께서 미군측에서 요구하는 3,500평을 요구를 합니다. 그 평수가 4,603평이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감하고 이것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군들이 요구하는 것은 3,500평이에요. 시에서는 1,500평은 수용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땅을 빼앗기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이것을 삭제시킬려다 아직까지 본청과 연락해 본 결과 최하 1,000평이상은 났다는 것을 연락받았습니다.
  일단은 설치를 해놓고 다 넘어가게 되면 설치를 안하고 경과를 봐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 또 이것이 국유재산승인교환으로 시유지가 되었지요? 국방부 땅에서…
○청소과장 김훈기  예, 시유지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전용으로 바뀌었지요? 이땅 청소차고지 땅이…
○청소과장 김훈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 파트의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말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개 감정원에 감정을 합니다. 공시지가 가격이하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이런 넓은 땅이 잘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청소과장 김훈기  예,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지요? 이 아까운 땅에 청소차고지를 과연 써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청소차고지가 옛날에 신천고수부지로 간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 그런데 난데없이 봉덕3동 여기에가서 주민들이 악취에 불편은 없는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려 줬으면 좋겠고 과연 미군을 억제해서 3,500평이 빼앗겼을 때에는 과연 1,100여평으로 이것을 쓸수가 있느냐 그런 점을 과장께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여러 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 관계는 하천관리사업소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차고지 관계를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하천에는 절대 청소차고지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차고지를 그대로 쓰면서 우선 상수도 시설이라도 하나 설치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만약 3,500평이 빼앗길 경우 1,100평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청소차고지로…
○청소과장 김훈기  쓸수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쓸 수는 있다. 주민들에게 악취라든지 이런 피해는 없습니까? 구청이라 주민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진정이라던지 이런 것을 못 넣겠지요? 그런 면도 있지요?
○청소계장 정동열  사실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있는 것이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오해라던지 이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제가 이야기 할께요.
  박종대 위원이 지적을 좋은 걸 하셨는데요 없는 것보다 있는게 못하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면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재활용품 구청별 창고 전기설치 250만원 이것은 예산 삭제 안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지금 추경에 창고를 짓는다는 그 창고 비용이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그것은 추경에 짓는 것을 예산이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렇지요. 금년 93년도 예산잡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최일오  몇 평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계획은 127평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추경에 올려서…
○청소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최일오  청소과장님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 때는 옮겨서 다른 곳에 설치할 때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없습니다.
정휘진 위원  청소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지목하고 뭡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지역은…
○청소과장 김훈기  지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정휘진 위원  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지역이나 지목이 어떤 때 사용한다고 봅니까? 임야나 이런데 자연 녹지에 차고가 됩니까? 어떤때 사용하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지목이 어딥니까?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한해서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동 동민들이 사실 그런 사정을 몰라서 지금 가만히 있으니 그렇지 지금 청소차가 오므로 악취에다가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지금 관서에서 사용하는 차고지를 모법을 위반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나친 일이에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청소과에 계시는 분이 민원을 왜 하나도 못합니까? 왜 관의 편의주의로 행정을 봅니까?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하나 실예를 든다면 지금 청소차 집결지가 봉덕3동 지적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이 옛날 경로당 있는 새 길이 났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최일오  옛날에는 캠프워카쪽으로 차가 다녔지요? 길이 없을 때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최일오  지금 이 길이 나니까 전부 아침 새벽 또는 2시, 3시에 동시에 시동을 걸어서 전부 차가 아침에 그 길만 다닌다 말입니다.
  만약에 관공서 계시는 과장님께서나 계장께서 그 주위에 거주를 한다고 봤을 때 불평이 대단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관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소리를 못치고 어떻게 보면 숨을 죽어가며 살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 이런 제안도 들어옵니다.
  길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일부 차대수가 총 30대일 경우에 일부 15대는 이 길을 다니고 15대는 이쪽으로 다니면 소리라도 적게 피해를 같이 입자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청소과장님 이것이 만약에 그런 판국에다가 또 쓰레기 다시말해 재활용품을 동네에 유치를 했을 때 만약에 주민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을 적에 설치가 못되었을 때는 이 예산 낭비가 아니냐 다른데로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방안도 써야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또 하물며 170평이라 그랬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127평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그 주위에는 현재 전기가 부근까지 와 있는데 이전에 250만원 물론 견적 받아서 쓰고 남으면 다시 이월하겠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위원장 최일오  이것도 이만한 예산을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할는지 안할런지도 모르는데…
○청소과장 김훈기  하게 되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창고를 지어 놓고 전기를 안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일오  전기는 물론 들어와야 되지요. 거기 지금 재활용 170평에 네온싸인 붙이는 것도 아닐거고 그 다음 조명등 방안에 붙이는 것도 아닐거고 뭐 수은등 몇 개 붙이면 될건데 이렇게 250만원, 여하튼 이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봉덕3동의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주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다른데라도 옮길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도 한번 물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근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나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왔는 예산을 다 깎아도 괜찮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청소차고지 상수도는 현재…
이실근 위원  이것은 다 덮어놓고 다 깎을테니 그렇게 아세요.
○위원장 최일오  다른 것 설명 하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그 다음 자산취득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식 캔 압축기 1대 300만원, 충격식 프린트기 55만원, 워드구입비가 120만원, 청사진 카메라가 55만원, 합계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전기식 캔 압축기가 찍어 나오는 분량이 톤수로 나옵니까? 몇 kg 정도 묶음이 됩니까? 크기가 여러 가지를 집어 넣어서 압축을 시킨다면 그 부피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이 연대보다 좀 적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전기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다음 휴지통 도색 300개 195만원, 휴지통 구입 80개 600만원, 청소재료 구입 빗자루외 3종 720만원, 경고판 및 안전표지판설치 200만원, 코팅장갑 295만원 합계 2,010만2,000원입니다.
  그 다음 231페이지…
박종대 위원  쓰레기 소각장 개체가 이것이 구청의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예, 구청의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때까지 썼는데 못 씁니까?
  개체 안하면 못 씁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저희들에게 올려 놓았는데 상세한 것은 총무과에 알아보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총무과 소관을 이렇게 숨기고 옛날에 정보비, 판공비, 기획실, 총무과 소관을 어디 여기에다 설명도 생략하고 없애 버팁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다른 과 예산이라기보다 쓰레기관계를 저희들이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목에 올려 놓았지 집행은 총무과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실근 위원  그런데 코팅장갑이라는 것 말입니다. 1년에 두컬레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한달에 두컬레 아닙니까?
  231 공공요금 및 제세 99만1,000원입니다. 전기 요금입니다.
  다음 피복비, 작업복 동복, 우비, 농구화, 안전조끼, 작업모 등 청소환경 미화원들에게 지급되는 피복비입니다. 2,939만7,000원…
이실근 위원  이 피복비는 일년에 한번씩 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하복, 동복 두벌씩입니다.
안용수 위원  청소과장님 설명하도록 기다리는데 우의에 보면 우의를 매년 구입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매년 구입합니다.
안용수 위원  우의는 보통 비올때만 쓰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면 이것을 한 2년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생각에는 그렇게 되는데 실지보며는…
안용수 위원  그럼 이것을 언제 구입하고 이번에 처음 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매년 합니다.
안용수 위원  매년 안해도 되지 싶은데 물자를 조금 절약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잘하면 매년 안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안용수 위원  무조건 예산만 짤게 아니라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훈기  우리가 입고 다니는 우의하고 틀립니다. 차에 오르고 내리고 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 보상금 7,38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간식비인데 금년 11월에 노사합의 사항입니다. 아침 급량비를 2만5,000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이실근 위원  간식비인데요. 간식비를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매월초에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동별 중간 집하장 설치비 동당 15만원해서 2,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15만원을…
○청소과장 김훈기  요지는 동별로 공지나 아니면 동사무소 마당에다 약 10평정도해서 우선 쓰레기를 모아 놓았다가 갈때까지만 거기서 보관하도록하는 임시 집하장입니다.
이실근 위원  이 돈은 무조건 동별로 할당해줍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동별로 할당해 줍니다.
이실근 위원  그럼 동은 이 돈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쓰일데 없는 곳은 저희들이 못줍니다.
이실근 위원  임시 집하장을 아무데고 할데가 없는 동네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없는 동네가 약 3개동이 있었어요.
박종대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된 동네에는 대명9동, 6동, 4동 같은 데는 할데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파악했는게 있는데 3개동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산만 주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이것이 말입니다.
  15만원 가지고 10평을 지으라고 하면 물론 돈에 맞춰서 슬레트 몇 장 얹어서 나무를 얹어서 그렇게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도심지의 구석에 한다 할지라도 15만원 가지고 어떻게 짓겠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평당 15만원 1개동에 150만원씩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150만원이면 이것을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도회지 담모통이나 이런데 지으라는 말씀인데 차라리 천막을 덮어 놓았다가 바로바로 재생공사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꺼내어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구건물도 아니고 지금 누가 또 보기싫다 그러면 또 뜯어야 되고 예산만 2,500만원 덩그렇게 투자해서 물론 이 자원재생쪽은 영원히 해야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2,400만원 예산 들이지 말고 차라리 비를 맞지 싶으면 포장 갑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라리 싸주어서 덮고 바로바로 싣고 나갈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보세요.
○청소과장 김훈기  이게 이제 결국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김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10평을 짓는다면 어떻게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브러크를 어떻게 싸서 위에 천장도 덮고…
○청소과장 김훈기  천장은 천막으로 덮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천박을 덮어도 무허가인데 10평이라고 했을 때 효율적인 면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쓰레기 집하장이 되겠어요? 도시미관은 생각을 합니까?
  제가 지적코자 하는 이야기는 관의 행정편의위주로 집하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축법은 위배되어도 좋고 자꾸 이런 추세가 있다면 이런 것을 하고 욕을 안얻어 먹겠나 건축법은 또 생각해 봤습니까? 10평을 지었을 경우 예산을 2,400만원을 낭비하며 주민들의 민원이 과연 안들어 오겠느냐 이런 점을 고려해 봤습니까? 그럼 3개동은 두고 13개동에 장소를 선별해 놓았습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선별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능여부는…
박종대 위원  주먹구구식인 예산이잖아요.
○청소과장 김훈기  가능성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10평을 짓는데 150만원 가지고 나무로 지을는지 위에 슬레트를 얹을는지 안그러면 경량 철골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평을 짓는데 창고로서 재활용 박스를 넣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예, 그렇지요.
○위원장 최일오  비를 안 맞기 위해서 짓는데 10평에 150만원 산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도 엄청난 예산인데 1평에 15만원인데…
박종대 위원  건축과와 같이 공조를 이루어서 건축법에는 어떻게 위배되느냐 이런 것을 협의해 봤습니까?
  주민은 한평이라도 가데기쳐서 나오면 무허가라고 오함마가지고 가서 두들겨 패고 구청은 너무… 이거 편파적이에요. 구청에서는 이렇게 지어도 아무 소리 안하고 어떤 행정입니까? 관의 필요한 행정이에요? 구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이런 것을 실과장으로서 대비를 해보고 건축부서에 한번 협의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짓겠다던지 이런게 와야지 이렇게 예산이 왔을 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훈기  예, 자산취득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활용에 따른 파세기 800만원, 세척기 500만원 그래서 1,3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파세기와 앞에 캔 압축기는 한꺼번에 되는 것이 없습니까? 파세기 800만원, 캔압축기 300만원이면 이것만해도 1,100만원정도 돈이 들어 가는데 이거 뭐 혼합된 기계 없어요? 파세기는 어떤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파세기는 병 부수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세제는 무엇을 세제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최일오  고물상이나 재생공사에 주는데 씻어서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콜라병을 하나 수거해서 안에까지 위생처리해서 씻어 주면 돈을 더 줍니까?
○청소과장 김훈기  이것은 당초 구청장님 본청회의시에 전부 지시된 사항입니다.
  내년 재활용에 대해서 기본장비가 무엇무엇 있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되고 전부 지시사항이거든요.
이실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병을 하나 씻어 보내면 돈이 얼마고 안 씻어 보내면 돈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박종대 위원  채산성이 얼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콜라병이라든지 회사에서 받지를 않습니까? 직판장에서 중간 수집상이 받지 않습니까? 지금 구멍가게에서 박스에 공병을 전부 수집해 가는 사람이 가져 가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구청에서 세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개 20원을 가져갈 것을 세제를 하면 10원을 더 줘서 이 전기료를 들여서 물쓰고 또 인건비 들여서 이렇게 세제를 해서 뭐 더 들어오는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예산으로 사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떠나서 오비, 코카콜라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병하나에 30원이나 이렇게 수거를 해갑니다. 만일 그것을 자기들이 수거를 한다는 개념은 자기 공병이 파손되었을 경우 결국 누가 손해보느냐 메이커에서 손해를 봅니다.
  그럴 경우 지금 우리가 수거를 해서 세제하는 것이 메이커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또 독단적으로 하고 싶고 기업의 편리도를 봐주는 건지 대기업의 하나의 정책적으로 편의를 봐주는 건지 혜택을 주는건지 지금 저 김과장 하는 것이 청장께서 지시를 하셨다 하셨지요?
○청소과장 김훈기  상부로부터 지시되어서…
박종대 위원  상부로부터 지시되어서…
○청소과장 김훈기  내년도부터 재활용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박종대 위원  부서에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백종교 위원  세제기 이것을 해도 말입니다. 500만원 들여서 내가 볼 때 세제를 해도 물론 세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 다시 가면 그렇게 세제를 해서는 못 잡아 넣습니다. 특히 의약품이나 이런 것은 정밀 멸균까지 시켜야 하는데 이것이 물로 씻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청소과장 김훈기  이것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저희들도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필요장비를 구입해 놓아야 평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과장님께서 삭감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제안설명에 나온다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섯 개 과를 94년 예산제안설명을 들어 봤는데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부진하고 미진하고 한심합니다. 어떻습니까? 94년도 이 예산책자가 준비되면 최소한 자기 실과에 해당되는 것 정도는 검토를 해서 설명을 못하더라도 오자가 있는 미스프린트가 있나 없나 중복되는게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위원장의 앞으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여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받는 과정에 정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히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확실한 것, 구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꼭 과에서 필요한 것을 심사분석해서 자신있게 이 대안을 내어 놓으tu야지 상부지시에서 어떤 예를 든다면 세척기와 같은 지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척기와 상부지시에서 설치하라, 돈 얼마냐, 800만원 잡아라, 이렇게 무엇을 하는지 해야 정말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 설치를 한다면 구청에 하는 건지 동사무소 어디 모퉁이에 하는 건지 공장을 차리는 건지 이렇게 상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실에 올릴 때 자신있게 그것을 해 주셔야지 사실 유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안용수 위원  위원장님께 한가지 촉구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시에는 각 실과 계장이 꼭 참여해서 업무를 받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아니면 그 계장이 출장을 갈 수 없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훈기 청소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안용수위원께서 물가대책회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계수조정 하기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2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제1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 소관 여섯 개과의 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받아본 바 과장들의 업무파악이 불성실하고 예산의 계수가 틀린 곳과 미스프린트가 있어 제2호 회의를 27일, 28일 휴회하고 29일 10시에 개최하기로 위원님과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호 예비심사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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