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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24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호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계속)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정제출)

(11시16분 개의)

1.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계속)(남구청정제출) 
○위원장 최일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의 제4호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22일 2호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토론중 심도있는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휴회하였습니다.
  오늘은 본 안건에 검토된 사항을 축조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3호 회의중 휴회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토론으로 시작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회의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신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제정안의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반대의견을 가지신 위원부터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휘진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우리가 왜그러냐하면 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고 우리 남구 실정에 맞도록 조례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데 조례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는 심의하라고 넘기는 것은 안됩니다. 포괄심의를 할거냐, 축소심의를 할거냐 물어서 이상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간 것을 전부 검토해 보니까 자구에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하세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청문할 수 있다를 구술을 빼고 서면이야지 돼요. 그래야 후일에 별일이 없습니다.
    (잠시 정휘진위원과 전문위원과의 대화가 있었음)
○위원장 최일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서 조례안 제정 1건을 심사의결하였으며 본회의에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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