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3년12월22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호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1.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일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의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에서 주민의 대표자라는 사명감 때문에 개인적인 사업이 분주한대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점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제4호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 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제4호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회부된 것은 12월 21일 제4호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 위생관리 담당자 지정, 흡연구역설치, 실내환경검사, 청소관리등 의무위반에 대한 처분권자의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대상자는 (안)3조로 되어 있습니다. 청문실시는 (안)4조로 되어 있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안)제6조로 되어 있으며 강제징수에 대한 것은 (안)제8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귀속은 (안)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을 말하고 또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학원, 지하상가, 결혼예식장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도소매시장, 백화점, 쇼팽센타 1,000명이상 수용 실내체육관, 공원, 기타 보사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공중이용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본 내용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정으로 규정강화에 따른 시설소유로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는 불만이 다소 있겠으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위생과 환경을 청결히 하자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는 공중이용시설을 위반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원칙만 규정되어 있어 각 구청 공히 조례준칙에 의한 과태료를 도시기능의 형평성 유지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하였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박종대 위원  연면적 3,000㎡이상 사무실이 남구에 몇 개 있으며 연 건평 2,000㎡이상 복합건물 및 학원, 지하상가가 몇 개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위생담당자의 기준을 어떤 기준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먼저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과 2,000㎡이상의 복합건물을 말씀드리면 현재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이 4개소이고…
박종대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위생과장 위원수  현재 봉덕1동에 외환은행 봉덕동지점과 대명6동에 웅진아이큐건물입니다. 그다음 한국통신공사 봉덕동지점이고 또 남구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연 2,000㎡이상의 복합건물 학원, 지하상가 이것은 몇군데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11개소로서 대명7동에 통일교빌딩 11동에 신라빌딩, 무림빌딩, 대영빌딩, 봉덕2동에 효성코아, 대명10동에 대덕빌딩, 협성빌딩, 대명동 남산빌딩, 대명동에 신아빌딩, 쌍마빌딩, 달구벌빌딩입니다.
박종대 위원  위생담당자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관리 담당자는 현재 화공이나 화학계통에 4년제 이상의 졸업한 자나 위생사나 공해관리기사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생사는 무슨 자격입니까? 몇 급 하는 급수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사 자격은 현재 1, 2급이 있는데 급수제한은 없습니다. 모두 해당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공중이용시설에 대상이 되면 일차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백종교 위원  신고가 되면 모든 신고된 이 공중이용시설에는 위생관리담당자 흡연구역설치 이런 환경검사, 청소관리등 여기에 대한 이행이 되어야겠지요. 담당자도 지정을 해야되고 흡역구역도 설치하고 신고만 되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해야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아까 연면적 3,000㎡, 2,000㎡ 복합건물에는 아마 새로운 신축건물에 위생관리 담당자를 둔다. 흡역구역설치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또 도소매시장 이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너무 재래시장이 불결하고 들어가 봤을 때는 화장실이 화장실도 아니고 형편없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에 공중시설을 이용해서 신고를 받아서 한차원 높이는 것도 저 개인으로 봐서는 어떤 의미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안있겠나 그대로 두면 항상 드대로이고 이렇게라도 끌고 가면 재래시장에서도 우리가 손님유치를 위해서라도 이런 흡연구역설치, 관리담당자 처음에는 안되지만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관내 일반소매시장이 13개소나 됩니다.
  이 재래시장에 그 환경은 실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한 제재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백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고 도소매시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일종의 조례라는 것이 법이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하원호 위원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법이 절대로 완전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선한 법을 만들어 놓아도 집행하는 사람이 악용을 하면 악법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것은 지금 이 법이 악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참 많은데 재래시장이 앉아서 훤히 알다시피 전체적인 면적은 3,000㎡ 혹은 4,000㎡가 되는 데가 있다하더라도 그 한평 두평으로 개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든다 하는 것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상인이 아니고 물건을 사러온 고객인데 서민층 장사군이 그 손님보고 담배피우지 마시오. 담배피우면 안됩니다 해서 저쪽에 가서 피우고 오시오. 그렇게 실현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는 법을 만든다든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을 조례를 통과시킬 때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것을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과장이 온다던지 또 나중에 흘러 갈때는 일괄해서 적용시킬 때 만약에 어떤 말썽의 소지, 무례하게 악법이 될 소지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원수  이 흡연구역 지정은 재래시장에 개별점포별로 설치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 전체를 일개 시설로 보고 그 시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한다면 몇 개소 정도는 설치를 해야 그곳에 와서 흡연을 하고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그 흡연구역 지정조항을 보면 흡연구역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흡연장의 수에 상응하는 면적이나 장소로 하되 흡연을 아니하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는 일정수준을 일단 관리자 즉 번영회측에 위임을 해서 설정하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답변은 내가 질문을 잘못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 것같고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교과서적인 답변만 하는데 그런 교과서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어떻습니까?
  그저 재래시장에 점포가 쭉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이제 흡연장소를 예를 들어서 다섯군데 만들어 놓았다. 열군데 만들어 놓았다하더라도 손님이 와서 물건을 사러온 손님이 흡연장소에 안가고 그 골목이나 어떤 점포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흡연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대상물에는 이용자가 흡연구역이 아니면 흡연할 수 없도록 아니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흡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조항이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 흡연하는 사람에게 규제제항이 없지만 그런 사람이 흡연을 하게 되면 업태에 위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관계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누가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면 그 업태가 위반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흡연장소가 아닌데서 흡연한다 할지라도 그 대상물 관리자에게는 저촉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개별적인 점포에는 대상이 안되지만 전체에는…
○위생과장 이원수  전체에도 대상이 안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뭐 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흡연자가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금연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아니한다로 봐야 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구역을 만들었다고 해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서 피워도 아무 위반이 안된다하면 안드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이 공중위생법말고 현재 경범죄 처벌법상에는 보면 흡연구역이 지정한 지역에서 흡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흡연을 할 때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공중위생법상에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고해서 그 대상물에게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위생과장 이원수  결국 흡연장소는 정해서 설치를 해야되지만 출입자가 흡연장소외에서 흡연을 했다고 해서 그 대상물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제재할 수단은 현재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여기 과태료 벌금을 매긴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를 매기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 신고 대상이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 흡연구역을 지정을 해야되는데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했을 때 그 관리자에게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비좁은 장소에 시장하면 대개 금싸라기 땅인데 흡연장소 만들고 또 관리자 만들고 하나의 형식적인 것만 만들어서 신고하고 또 다 해놓고 거기서 그것만 다 해놓으면 흡연을 아무데서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무용지물인 시설이라던지 그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결국 시장관리자가 흡연구역을 정해 놓으면 비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흡연장소로 유도를 해서 결국 시장환경을 좋도록 운영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원호 위원  끝이 없겠는데 이것은 완전히 탁상공론적이지 이것이 실제 현실과 완전히 맞지도 않는 것을 지금 봐서 이치가 안그렇습니까? 지금 설명하는 과장님도 답답한줄 아는데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물론 그렇다고 매일 방치하겠느냐 좀더 개선해야 된다는 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을 시장에 한번 나가보면 요지에는 땅한평짜리 점포를 빌리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 것입니다.
  물론 흡연장소를 꼭 요지에 할 것은 없지만 형식적인 흡연장소를 만들과 관리하는 사람 만들고 해서 월급줘야 되고 전부다 하는데 흡연하는 것은 꼭 거기 가서 시행 안해도 되고 이런 막연한 것은 조례로서 제정한다는 자체가 우리 주민을 대표한 구의원의 입장에서는 주민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고 또 다음에 그런 말씀으로 대답이 나왔다면 더 이상할 말이 없는데 흡연장소도 그렇습니다.
  처벌대상이 된다 가정해도 흡연장소를 점포장소가 한평이던 반평이던 집집마다 흡연장소를 만든다하면 또 시행하는데 가능할 수도 있어요. 봐서 손님이 와서 담배를 태운다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와서 피우지요, 자기들이 재떨이 주고 여기 앉으라고 하면 되는데 내집에 물건사러 왔는데 지금 잡아당기고 하는 판인데 흡연장소가 저쪽에 있는데 손님미안합니다 답배 태울려면 저쪽에 가서 피우고 오세요하면 거기 갔다 오다 다른 집에 물건 사버리면 될 수도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는 생존하는데 이해와 직결이 되는 관계되는 문제요 그럼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볼 것 같으면 지금 하는 말은 할 필요성도 없는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데가 흡연장소를 저쪽에다 따로 만들어 놓고 전부 시설 갖춰놓고 이용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것을 무용지물인 시설을 안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쪽으로라면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보호해주어야 될 주민들에게 해주어야 되는게 우리 위원들의 할 일인가 동료위원님들에게도 의견을 한번 구합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하위원님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중위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상 시설물을 관리나 점유하게 되면 이법에 의한 신고와 관리자 선정과 흡연구역지정 그리고 그 관리를 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 44조에 과태료를 50만원이하로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현재까지는 하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나 제재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잘 안되기 때문에 이제는 법상 제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제재를 해서 실효를 거두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 된 바에 공중이용시설 위에 두 개는 큰 문제가 없고 3,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연건평 3,000㎡이상 복합건축물 이런 데는 빨리 해서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편리하고 아늑하게 하는 것은 지도 동감합니다마는 첫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난상토론이 되는 도소매시장관계, 백화점 같은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권익을 위해서 백화점에 그렇게 해야지만 손님이 오게끔 되어 있고 쇼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는 다 잘도리라 보고 현재도 되고 있고한데 이 소매시장은 우리 관내에서는 전부 재래시장이고 소유형태가 소유주 자체가 지금 1인 소유가 아니고 다수의 소유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유형태를 과장님이 정확히 한번 더 파악해서 일단 이 조례는 유보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위원장님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생과장님 만약에 상위법에 어떤 저촉이 없다면 위원님들의 뜻이 공중시설 연면적에 복합건물이라던지 백화점이라던지 이런 것은 허용하고 도소매시장 한난은 넣지를 않고 조례에 넣지를 않으면 어떤 뭐 저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공중이용시설에 대상자가 공중위생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대상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선별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법에 의한 규모나 상황은 관내 13개소 공히 점포별로 개인에게 분양되고 소유권을 가진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상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 설립을 할 때 전체가 하나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할지라도 하나로 보고 같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 취지나 이런 것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위생환경을 청결히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초질서위반 단속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린다던지 또 담배를 버릴때는 기초질서위반 협의로 경범죄로 과태료를 물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항도 흡연자는 처벌을 안받고 장소만 우선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장소의 제공도 그러면 흡연구역 장소 평수도 지금 한평이라던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조그마한 3,000㎡이상의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반평해도 허용이 됩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반평정도 넣어도 흡연금지구역으로 허용이 됩니까? 어느정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기초질서사범에 단속을 상당히 하는데 이것도 관리위생다당자를 둔다하는 것도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민들이 그 의식이 필요한데 그 의식에 대한 홍보에 대한 치중은 없고 우선 연면적 3,000㎡이상되는 하나의 건물주에게 부담만 더 가중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물론 화공과나 화학과에 4년제를 졸업한 자를 고용하려하면 또 상당한 급료를 주어야 될 어려움이 있고 또 제가 볼때는 이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왔지만도 세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안되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께서 확실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그 흡연구역지정은 지정자가 재량을 부여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이 지정을 어떤 시설기준을 두고 제한한다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제한을 하고 어렵게 하면 이 제도가 그렇잖아도 어려운데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정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한평이나 두평이나 제한보다 그 건물의 규모나 출입하는 사람의 성질이나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서 적이 흡연구역을 정해서 흡연자가 흡연함으로인해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안준다는 그런 측면인데 이런 문제를 모든 영업이 타법에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 위생시설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그것마저 별개의 영업이나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설규정에 기준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론 애매모호하다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나 흡연자는 타법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설치를 하고 표시를 하고 함으로써 이용자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홍보도 되고 실천도 되고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정휘진 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위생관리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둘재 조금전에 박종대위원의 이야기 하던 것과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실내환경검사, 청소관리 이것을 묶어서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점유자가 소유자가 관리자가 위반을 했을 때 청문을 해야 됩니다.
  불러서 청문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청문을 해서 점유자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실을 거부했을 때 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남구에 직수입이 되는데 단 이외신청을 받아서 판결을 의한 것만 국고에 귀속하고 나머지는 직수입이 되지요?
  바로 우리 남구의 돈이 되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대책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 지금 현재 위생관리 담당자를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지 아무나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실내환경 검사와 청소관리를 지적하는데 있어서 단속을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그 다음 만일에 그 행위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을 때 그때도 고지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는 귀속처가 남구청과 국고로 두군데로 나누어 지니까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위에 것을 말씀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관리자 기준은 박위원님 질문하실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위생사나 또 환경관리기사나 다음 또 해당되는 학과에 4년이상 졸업자격을 가지면 면허증이 없어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기준은 첫째 그 실내환경기준이 있습니다. 실내환경기준은 첫째 먼지나 일산화탄소, 온도 또는 상대습도, 기류, 조명등을 일정허용치를 두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위생관리자가 이 검사기관을 지정해 두었는데 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받은 후에 적부를 판정받기 때문에 이 기준에 미흡한 정도는 처분과정에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했다던가 대상이 되는데 신고를 아니했다던가 하기 때문에 청문이나 뭐 이런 처분절차를 밟을 때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소극장도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서부주차장에 대합실에도 해당이 되는지 또 된다면 그런 곳에도 위생사를 두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서부주차장에 대합실에 어떤 흡연장소를 지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경찰서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적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시설이 없는 데도 그런 적발을 할 수 있는지 그에대한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서부시장에 현재…
안용수 위원  주차장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죄송합니다. 서부주차장에 거기서는 대합실에서 흡연을 하면 대상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합실 일부에는 자체적으로 흡연구역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측면에서 단속이 안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용수 위원  꽁초를 버리지 않고 담배를 태우고 있는 상태는 그것이 대상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서부정류장에서는 결국 흡연구역을 설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흡연장소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대상이 안됩니다.
안용수 위원  흡연장소를 화장실을 지정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실지 흡연장소로서 지정을 하려면 화장실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흡연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흡연을 하면서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어 져야 흡연장소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용수 위원  현재 서부주차장에는 흡연장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담배를 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표를 사기 위해서 들어섰다가는 15,000원 짜리를 끊습니다. 전경들이 그랬을 때는 흡연장소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견해를 상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버스가 승차인원에 따라서 흡연차량으로 지정을 해야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승차인원기준으로 봐서 50인이상이면 금연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충 아마 인정은 49석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석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류장 자체는 흡연장소로 지정해야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흡연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현재는 그 경범죄와는 아무 구청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안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앞으로 위생사를 두어야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정류장에는 흡연구역만 설정되지 공중이용시설 대상은 아닙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소극장은 해당이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소극장은 관람석 인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 현재 저희 관내는 소극장이 디상이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소극장에는 인원과 면적에 차이를 두면 안됩니까? 연면적하고 있는데 소극장은 인원으로 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2,000㎡부터 3,000㎡까지 연면적에 복합적으로 되는 것 같고 극장은 2항에 보면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가 1,000석이상 공연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석 미만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됩니다.
백종교 위원  쇼핑센타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조례 제정전에도 흡연구역설치가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것은 환경검사라던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저는 내막적인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흡연구역 설치가 분명히 예식장도 되어 있고 쇼핑센타에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 것입니까? 우리 조례 통과 안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근거는 공중위생법에 공중이용시설이 대상이 되고 이 흡연구역 지정을 하고 신고를 해야되는 법칙 개정은 90년 1월 1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전에 되었기 때문에 현재 지도차원에서 서면으로 의무사항을 강조를 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공중위생법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공중위생법입니다.
백종교 위원  공중위생법에 쇼핑센타를 법적으로 안했을 때는 적용이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됩니다. 쇼핑센타가 바로 도소매업에 해당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것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다만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법상에 계속하도록 되어 있지만 과태료를 처분않고 행정지도로서만 지금까지 해왔는 것을 결국 안하는 사람을 제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쇼핑센타에도 크게 제재하는 수단은 없었구만요?
○위생과장 이원수  없었습니다.
정휘진 위원  내가 아까 묻는 것은 자격을 물은 것이 아니고 위생관리 담당자의 자격증을 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과태료를 막바로 처분통지서 그러는 것 결정통지서 보내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물었습니다.
  과태료를 처분통지서 결과를 보낼게 아니고 출석요구서 불러서 그 사람들의 답변을 들어야 안 맞나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일에 불러서 출석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아니다고 했을 때 서명하고 날인을 거부했는적에는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제정하고자하는 조례는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정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은 것은 자격을 물은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물었다, 그 다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물은데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현재 위생관리자의 자격증제도는 없습니다. 그 부과절차는 위반여부를 현지 확인한 다음 그 위반사항을 내용으로 점유자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청문서를 송부합니다.
  청문서를 받은 대상자는 그 청문서 소명요지를 기재해서 송부하여 주거나 또 출석해서 청문에 응하면 저희 담당자가 청문에 응한대로 확인을 한 다음 처분을 결정합니다. 처분을 결정하면 처분절차를 통지합니다.
정휘진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 과태료 처분통지서 그 다음 고지취소 이의신청 이런 것 나와 있다 뿐이지 과태료를 처분하는 결정서를 보내기전에 우선에 출석을 요구해서 우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는 위반이다고 해서 서명날인을 했을 적에 부고할 수 안있나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과태료 처분통지서보다 결정통지서를 보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앞에 조항에 보면 청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문을 바로 출석요구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청문을 한다고 그러면 이 서면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서면을 보냅니다.
정휘진 위원  만약에 점유자나 소유자가 부인을 했을 적에 고지할 수 있냐하면 고지할 수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앞에 말씀한 것과 같이 청문을 제4조에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설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이 과정을 집행을 하자면 공문으로 통지가 갑니다.
정휘진 위원  어떤 방법으로던지 서면으로 그 사람이 나와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청문서 통지서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 결정통지서가 온다던지 아니면 서면으로 출석요구를 한다던지 이때는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냥 전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흔히 빠져 버리고 그 기회를 놓쳐 버리면 그만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결정통지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이 청문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서를 재취아니할 때는 의견으로 보기 때문에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서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처분해서 처분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하는데 조금 빠진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던지간에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안 느끼고 내가 응당낼 것을 낸다고 생각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결과통지서 보내기 이전에 출석요구를 하던지 나와달라는 어떤 형식이던지 부담없이 니와서 청문에 임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맞다고 되었을 때에 부인없이 시인을 할때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일처리를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본 건수로 봐서는 사무용 건축물, 복합건축물, 학원, 지하상가, 결혼예식장, 도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실내체육관, 공원, 기타 보사부령이 정하는 시설 이런식으로 나누니 약 열한건이 되는데 이 열한 건중에 우리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적인 것은 유보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런 것이 만일없고 전체적인 것을 유보하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결정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여기 토론이라는 자체가 시간낭비고 아무 무의미한 것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뺀다던지 유보하던지 부분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은 유보하고 어떠어떠한 것은 지금 조례제정을 한다던지 그런 것 가능합니까?
○위원장 최일오  하원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공중위생법에 상위법에 예를 들어서 도소매시장 아까 위생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 도소매사장이라던지 부분적으로 삭제가 전혀 되지를 않는 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적으로 한 어떤 부분은 삭제를 하고 어떤 것은 더 추가로 넣은다던지 이것이 전혀 불가능하답니다.
  전체 이것을 유보시킬 수 있지만 부분적인 어떤 문구삭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나 지금 집행부에 위생과장이나 우리들이 결정할 사항은 못 됩니다마는 지방자치제라는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고 할까 위생법을 정해서 내려 왔으면 여기에 와서 이러이러합니다하면 그렇습니까하고 손들고 말던지 하면 되는 거지 뭐 유보는 가능하니까 유보합시다하고 말던가 이러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시간낭비하고 앉아서 토론하고 뭐하고 해봐야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뭐 지방의원 불러다 놓고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런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한다고 말이지 위원장님 제 개인은 이 전체를 유보하기를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거기 덧붙여서 여기 보면 조례제정3조에 말입니다. 이것도 참조하셔서 다음에 유보를 하는데 저도 일단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 여기 3조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읿어보시면 과태료처분대상자는 공중이용시설 및 흡연구역 지정시설에서 소유자, 점유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점유자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태료라던지 처분할 때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굉장히 마찰이 많은데 이런 것도이왕 조례를 제공한다면 분명한 소유자 및 이라던지 괄호를 친다던지 이런 자료를 첨부하셔서 다음에 자료첨부를 해서 제안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백위원님 말씀하신 소유자, 점유자는 소유자에게도 할 수 있고 점유자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중에 결국 책임을 누가 질것이냐하는 문제인데 결국 어떠한 건물을 임대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점유자에게 처분을 하는 것이고 또 점유자, 소유자 구분이 안 될 때는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고 양자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백종교 위원  포괄적으로 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모범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현재 이것을 유보하겠다고 하시는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까지 법상에 있는 것을 제재수단을 않다가 역시 또 상위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난 93년 1월에 그 보사부지침으로 위생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보면 그 위반 유형별로 30만원, 5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에 준해서 이 준칙이 역시 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측면에서 전국이 같이 이때까지 제재를 하지 않다가 같이 제재를 하는데 위반유형별로 결정금액사항이나 또 제재한 것이나 모두 위반내용은 동일한테 제재수단을 유보함으로 인해서 조금 영향이 있다면 저의 처분청문제나 또 위원님께서도 이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줬으면 싶고 다만 또 시장문제는 시장의 그런 어려운 점과 문제점과 그 사람들의 부담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점유자나 소유자도 물론 관내에 주민이겠지만 그 시설에 출입을 하고 사용하는 사람 역시 관내 주민인데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관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전국에서 대구 남구만 유독 유보해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의 개인소견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알았습니다.
  정위원님 질의하실런지요?
정휘진 위원  우리 위원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7개구 가운데 지금 전부가 24일되면 정기의회 마감을 하는데 금년도 이게 다 통과가 되었는지 우리 남구만 먼저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야기를 할 때 대책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 느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탓할 필요는 없지요.
  없는데 타구에 비하면 우리 남구는 이 쾌적한 주거도시입니다. 주거지역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남구에 환경문제는 조금 의회에서도 주민들이 크게 불편이 안간다고 보면 제재를 하는 길이 있으면 조금 해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또 세수가 또 타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런 지수입되는 세수가 걷히는 길이 있으면 큰 건물이나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는 부과하는 것도 있다고 여겨지고 또 앞으로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못지 않게 신년도부터는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구부터라도 초기에 이해는 다소 안가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조금 예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끔 어지간하면 제생각으로는 이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수 있도록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정위원님 7개 구중에 집행부에 문의해 본 결과 동구가 지금 통과되어서 공고가 났고 또 5개구가 의안이 상정되어서 거의 다 통과가 된 것으로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가 남아 있답니다.
하원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말한 것은 그좀 큰 차원에서 지방자치제라는데 대한 지방의회의 어떤 자존심에 관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윌 위생과장은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최고 높은 대통령이 령으로서 내려보냈으니까 마땅히 통과를 시켜서 민의 뭐 피해목적이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그것을 강행해야 되는게 위생과장의 입장이고 우리 지금 지방의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의 주민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라던지 입장을 고려해서 안건이 10건이나 5건이나 내려왔다고 하면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통과시킬 바에야 지방위원회에 회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뺄 수가 있으면 부분적이라도 유보를 할 수 있다던지 부분적으로도 유보도 안된다 또 뺄수도 없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라도 유보를 해서 나중에 정 안되면 타협형식으로해서 또 어떤 행정부에 하고 있는 일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한다하더라도 그런 지방의원을 쳐다보고 있는 주민에게 어느 정도 지방의회의 체면유지 되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으로 내려 왔다 전부다 되는 것 같으면 손들고 말이지 지금까지 앉아서 장시간 토론하고 설명들고 의견교환하고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하위원님 말슴이 대통령령에…
정휘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정휘진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집행부서는 내어 보내고 우리가지 여기에 대한 것을 의견조정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정위원님이 지금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갖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종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태료를 부과하면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그러면 올해 신고 안하고…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부과한다던지 그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 30만원을 부과하는 경우에…
○위생과장 이원수  그 기준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일정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일이 경과해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또 과태료를 매겨야 됩니다. 이행될 때까지입니다.
백종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알고 싶은 것은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는 동안에 바로 토론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는 더 물을 게 없으면 돌아가도록 하고 우리가 토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휘진 위원  정회를 다시 의논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33분 속개)

○위원장 최일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위원님들 대다수가 이 안건은 바로 구민들의 직접적인 피해와 어떤 문제점이 있으므로 오늘이 안건은 유보하고 회기를 1일 연장해서 다시 토론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구직할시남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회의는 제4호 회의를 12월 24일 오전 11시 개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