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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일  시  1993년12월1일(수)  오전9시50분

장  소  소회의실


(9시51분 감사실시)

○전문위원 한병훈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계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제22회 남구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집행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법정기일 동안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이란 장기간 동안 계속되는 이번 정기회의와 지역활동으로서 의정보고회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께서 세 번째로 맞는 감사로서 지역주민의 대표자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깊은 관찰로써 집행부서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촉구함으로써 견제의장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과 확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의원들의 건의와 만일 시행착오의 행정이 있으시면 지역발전이라는 자기 반성의 성찰로 해주시어 앞으로 이런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열의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계획서와 같이 12월 1일에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12월 2일에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12월 3일에는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이며 마지막 시간에는 총평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특히 12월 3일에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를 감사반원이신 김대성의원, 안용수의원께서 대명2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8동의 동행정 감사를 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감사반에서 차출하신 의원님과 함께 동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3일이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우리 의원께서는 방대한 집행부서의 행정을 세밀히 감사한다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경험한 예리한 관찰로 나무의 숲을 보고 뿌리는 볼 수는 없지만 나무의 고사여부를 판단하여 썩은 가지는 잘라내고 아름답게 숲을 가꿀 수 있듯이 성의를 다하면 훌륭한 나무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이 감사요령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요령을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집행부서의 직원소개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순서에 의거 시행하겠으며 직원소개는 소관 부서별 감사에 임하시는 과장께서 직원을 소개한 후 과의 9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각 실과의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에 요구한 내역을 듣고 질문과 서류확인 및 문제점을 지적 하시여 방향제시와 추궁 및 건의를 촉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와 감사요령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피감사기관에서는 9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5분 이내의 분량으로 10부를 준비하여 본 위원께 배부를 한 후 현황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서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 사회과외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감사일정의 순서인 사회과부터 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 설명을 하여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과 감사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서 마이크 시설이 탁자에까지 가지 못해서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의 질문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소개부터 하시고…
○사회과장 채병광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사회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은섭, 노정계장 박정수, 의료보장계장 신만현입니다 다.
  저희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과 정현원은 정원 13명, 현원 13명 결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남구 93년도 거택보호대상자 책정은 436세대에 510명입니다. 생계비지원은 2억2,144만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저소득층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금 융자했는 것이 25세대에 1억3,3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생업자금은 5세대에 3,300만원, 안정자금은 20세대에 1억을 융자했습니다.
  한도액은 생업자금 한도액은 700만원, 안정자금 한도액은 500만원,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 다음 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모금액은 1억3,273만8,000원, 그 가운데 배정이 7,926만3,000원에서 집행을 4,687만2,000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 3,239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을 총 수혜인원이 688명에 대해서 2억548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학생이 430명,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258명으로 총 68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취로구호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인원은 4,469명에 사업비는 6,26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업은 하수도 준설 39.9㎞, 산정정지가 15㏊  벽 보류 제거가 14만3,370매, 소공원정비 1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의료 대불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불 총액은 7,781만8,000원 가운데 징수가 3,327만7,000원, 그 매수금은 4,454만1,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와 더불어 징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지난해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제주도 2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유공근로자 표창 3명은 시장품격으로 작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일반현황은 마감제출에 따른 내용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사회과에 감사자료 의회에서 요구 했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위원님의 어떤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2년이 지나고 3년째 들어섰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자체가 실적 보고하고 그런 것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인지 저희들을 너무나 앝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하는 자체가 우리과의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그냥 금액만 이렇게 빼서 준다 말입니까?
  이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지금 어디 이런 자료가지고 감사가 됩니까? 과의 총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예산이 있지요.
정응규 위원    그러니 감사를 한다하면 그 예산 금액부터는 서두에 이 목록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총 예산을 빨리 해와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위원장 최일오  지금 정위원이 과장에게 질문하는 요지는 일반현황에 93년도 총 세출예산에 예를 들어서 노정관리가 얼마쓰고 의료보험이 얼마쓰고 등등 총체적인 현황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시고 또 정위원께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떤 한 분야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에 나갔던라던지 한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신다던지 그렇게…
정응규 위원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이 사회과에서 일어난 것을 첫 서두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해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일반현황에 93년도 총체적인 예산을 얼마까지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어떤 분야는 어떻게 얼마를 썼다는 그 총체적인 일반현황이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정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조금 양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예산책자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예산을 쓰고 남았는것 이라던지 그 어떤 한 분야를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 체크를 하는데 전체 현황이 없는 것을 갑자기 해 오라 하면…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감사를 3년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정위원이 요구한 예산현황을 직원들이 가져올 동안 감사를 진행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사회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93년도 사회과 예산 받는 것을 현황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정응규 위원    금방 나오지요. 총괄예산에 편성되었는 것만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속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그러면 계장님께 지시를 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정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렇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감사제출 했는 그 페이지부터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회과 번호 51번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현황 여기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게장 계세요?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부랑인 및 노숙자 쪽을 체크하시죠? 만약 그것이 경찰이라던지 주민들이라던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인수를 받아… 수용…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수용시켜 버리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은 경찰에서 연고자인지 무연고자인지 즉시 파악을 합니다.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에게 인도를 하고 무연고자에게 대하여 시설에 보냅니다.
○위원장 최일오  남구관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보증 섰는 것이 있지요? 자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줄 경우…
○사회과장 채병광  예. 융자에는 보증인이…
박종대 위원    보증인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융자금지원을 하는데 보증인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럴 경우 이것은 언제 기준을 했는 것입니까? 93년도이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93년도입니다.
박종대 위원    92년도에 융자를 해주고 납부 종료가 되었는데 못 받은 명단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특별회계를 보면 이것 때문에 구청에 부채가 졌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융자금을 못 받아서…
  융자금 못 받은 금액이 얼마 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보증도 세워놓았다 이런데 보증인에게 독촉을 해도 받을 수 있는데…
○사회과장 채병광  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다소 미납은 형편에 따라 좀 사정을 봐달라는 식인데 이거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못 받은 경우는 없다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 채병광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데 융자를 해주고 그렇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다음 사람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래서 원활히 되도록 독려도하고 있습니다. 별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채병광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 어떻습니까?
  생활보호대상 쪽은 넘길까요? 양해가 되신다면 관리번호 52호 93년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동별운영 현황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안정자금 융자액이 1억으로서 우리 관내 20세대이고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맞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백종교 위원    이자는 6%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백종교 위원    동별 현황 일예로서 대명4동 김동암씨와 하숙희씨가 각각 융자를 500만원씩 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두사람의 인적사항과 적법성 여부가 심사했으리라 보고 이에 대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오  사회과장님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타이틀은 이런데 이 사람들이 생활자금 이것 받아서 과장님 소견으로는 주로 어디에 쓰신다고 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주로 방 값으로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분식점 또는 구멍가게 내는데 쓰는 줄 압니다.
백종교 위원    안정자금에 대해서 충분한 수혜자들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융자금을 못 받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통장으로도 통하고 반회보로 통하고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주로 반회보로 통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내주는 정도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심사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적정성은 토론을 합니다만 대상자가 많아서 심사로 인해서 못 받아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법적으로는 하자를 가리되 너무 많아서 못 받는 경우는 없다…
○사회과장 채병광  예, 사실 쓰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백종교 위원    거부할 일이 뭐 있습니까?
  5년거치 조건이 좋은데…
○사회과장 채병광  그런데 남의 돈을 쓰는 것을 겁을 내데요. 실지입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동별로 보면 돈을 내어 줄 때에 동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사회과에서는 그대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법상 적정성만 검토되면…
안용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에로 지침서를 내려보낼 때 과연 이 사람이 생활안정자금을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쑥덕쑥덕 해서 그만 서류를 맞춰서 주는 건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활안정자금을 타서 써야 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좀 안다 이래서 좀 타서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맞춰서 그렇게 가지고 올리는 예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주기 바라며 지금 영세민 선발하는 것도 보면 각 동에서 담당이 확인을 하고 구에서도 확인을 하고 안 합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500만원이 큽니다.
  꼭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합력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관리번호 52호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생업자금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생활안정금은 재작년부터입니다.
하원호 위원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700만원, 500만원 이것은 금년도부터 92년도부터 실시된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부터 실시되는 생활안정자금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것도 없고 지금 현황보고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밑에 생업자금 하는 것은 작년부터 했으면 아직 원금 회수기에 접어들지도 않았네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사회과장님 이것 확실히 하세요. 올해 93년부터 했으면 92년부터 있었는데…
○사회과장 채병광  생업자금은 9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제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하원호 위원    위원님 이것이 우리가 사무행정보고 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아닙니까?
  감사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 93년도 시행되는 과정 같으면 이 자금이 회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것은 지금 시기가 도래되지도 않았고 그러면 적격자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적어도 감사자료 같으면 지금 2년 거치 뭐 몇 년 상환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게 대출해 줄 때에 적격자 아닌가 구비서류라도 좀 갖추어서 이런 분은 이러한 요소가 있어서 이런 뒷받침이라도 있어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이거 뭐 몇 일날 몇 백만원 주었고 나오는 거야 뭐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감사자료 자체가 모든 위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를 할 수 있는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갖다 주어야지 이게 뭐 감사입니까?
○위원장 최일오  사회계장님 아까 안용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생업자금은 92년도에도 있었지요? 생활안정자금은 전에도 있었고 생활자금이 올해부터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위원장 최일오  예, 그러면 생업자금이던지 생활안정자금이던지 생활안정자금 쪽 안용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몇 사람이라도 그 발췌를 해서 정말로 받을 사람이 받았느냐 그런 쪽에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하위원님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해놓았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원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감사자료로 냈다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모두에 대한 대출 경위를 대조하면 우리가 보고 거기에 위원님들중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최일오  사회계장님 빨리 해서 지출된 명단과 구비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박종대 위원    아니 과장님 생업자금 이것 동별 현황해서 이렇게만 나올게 아니라 하원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업자금에 기준은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는 것 같으면 어떤어떤 신청자에 대한 그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좀 첨부를 하셔야 되고 또 사람들이 생업자금 타갔는 사람들에 어떤 보증인의 기준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박종대 위원    보증인의 재산세 얼마 그런 알맹이가 빠졌으니 이거 우리가 글 읽는 것 밖에 안된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를 알겠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미흡했던 것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자료가 오기 전에 관리번호 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년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지원현황인데 그쪽으로 위원님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동네에서 얼마 배당금액 아닙니까? 얼마씩 동장에게 거두어라는 돈이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니라 하지만…
정응규 위원    이것 동네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동장님들이 배당 1,000만원이면 각 동네 1,000얼마씩 거두어라 해서 그 금액이 시에 올라가서 배당 받아오는게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시에 가서…
정응규 위원    시에 가서 받아오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실지 없앤다 안 없앤다 했는 것인데 돈을 우리는 1억3,273만8,000원을 우리가 남구에서 시로 보냈었는데 시에서 타서 온 것은 7,300만원을 타서 왔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은 시에 떼어버리고…
○사회과장 채병광  떼었는게 아니고 년 말 신정, 구정 합하면 그 금액은 평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금액보다 더 많이 옵니다.
정응규 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들으세요. 지금 거기 떼어서 온 것만 해도 6,347만원 돈이 시에서 제쳐놓고 왔습니다.
  우리에게로…
○사회과장 채병광  현 배정액은 그렇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12월 1일입니다. 지금 쓰인 총 집행예산이 4,600만원밖에 안 쓰였습니다. 여기만 해도 약3,000만원을 아직도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3,200만원은 우리 남구의 돈입니다.
  불우이웃돕기 돈을 3,000만원밖에 안 쓰고 아직도 1억이라는 돈을 거둬서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디에 다 쓰실려고 그럽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신정, 구정 되면 그 돈 다 나갑니다. 매년으로 봐서 집행이 됩니다.
정응규 위원    1억을 다 쓴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정응규 위원    한달 동안에…
○사회과장 채병광  신정, 구정을 겪으면…
정응규 위원    어물거리면 안됩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이 금액에 대해서 왜 남느냐 하는데 이 금액은 남지를 않습니다.
정응규 위원    6,000만원 정도 아직 안 왔는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정응규 위원    그러면 작년 집행 했는 것 한번 봅시다.
○사회과장 채병광  예. 작년에 했는 것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것은 지금 직원에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집행했는게 4,600만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 한달 동안 어떻게 1억을 다 소모시킬 수 있습니까? 어디에 씁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사회과장 채병광  신정, 구정 때…
정응규 위원    예, 어디어디에 쓰는데요?
  지금 현재 썼는 것은…
○사회과장 채병광  지원대상은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단체 신정, 구정에는 나머지 잔액을…
정응규 위원    지금 각동에 배당했는 금액이 지원했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보냈었는데 아직까지 100만원밖에 지원 안 했고 동 경노당 같은데 해주었는 게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바오로 2세 집인가 그런데 해봐야 돈 50만원 밖에 안 합니다.
  해봐야 위도 해난사고 200만원 해봐야 11개월 동안 썼는 것이 이것 밖에 안 된다면 지원금액이 1억이라는 돈을 우리 각 동네 그런 돈을 아직 주고서 뭘 할꺼요?
○사회과장 채병광  주로 매월 평균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시기에 되면 전례를 봐서 신정, 구정, 남은 2회에 걸쳐서 남은 집행금액은 다 집행이 됩니다.
정응규 위원    아직 6,000만원 못 찾았고 남은 금액 배당 받아왔는 아 참 답답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직 남은 금액 7,900만원에 대한 3,000만원도 남아 있고 아직 6,300만원 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다 받아 올 수 있어요?
○사회과장 채병광  이것은 신정, 구정을 겪으면 다 집행이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정응규 위원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거두어서 원래는 우리 남구에서 모금해서 우리가 써야되는데 또 지침상에 시에 올려 보내라 하니까 올려 보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1억3,000만원을 올려 보내서 7,900만원 밖에 못타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6,300만원은 시에 인심쓰고 온 것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그게 아니고 년말 되면 배정이 더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정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으로 묻겠는데 총 남구가 성금을 모았는게 1억3,273만8,000원이 맞아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위원장 최일오  그 다음 썼는게 지원현황이 3,260만원 썼고 그 다음 지방지원단체에 822만3,000원 썼지요? 그것을 빼고 나면 9,191만5,000원이 지금 성금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럼 남구에 시금고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 내역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위원장 최일오  아직 배정을 덜 받아 왔습니까? 구 금고에 들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배정도 덜 받아 왔고 덜 받아 온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최일오  이것은 서류를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조금전에는 돈을 갖다 놓았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시금고에 있다하고 여기 이만한 금액에 이자도 붙을 것이고 이것의 근거서류를 한번 주세요.
○사회과장 채병광  작년에 우리가 모금했는데 1억3,273만8,000원인데 이 돈은 시구좌로 따라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배정받는 금액이 총 7,920만3,000원입니다.
이실근 위원    그런데 남구에서 모금해서 시에 주는 원인은 뭡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이실근 위원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그럼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세요. 이 불우이웃돕기는 신정, 구정에 다 소모가 되니까 평상시에는 집행을 한다던가 안 한다던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자꾸 어물어물하니까 혼란이 옵니다.
박종대 위원    소모가 되면 어디어디 출고가 이렇게 된다 던지 그런 이야기를…
○위원장 최일오  이 현황과 안 맞는 것은…
정응규 위원    질문 했는 사람 발언을 좀 지켜 주세요.
○위원장 최일오  이야기하세요.
정응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92년도에 우리가 썼는게 있지요? 그 내역은 나오지요? 그것 좀 빨리 간추려 오시고 지금 현재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장님 자꾸 통장에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 있다는 그 통장을 정리를 해서 오세요. 작년도에 얼마 거두었어요?
○사회과장 채병광  작년도에는 모금액 1억5,000만원을 모금했는데 실지 배정해서 집행 했는 것은 1억5,200만원을 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 내담도 좀 해오세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정응규 위원    왜 11개월 동안 4,000만원 밖에 안 쓰고 왜 년 말로 찾아다닙니까? 그 답변만 해주세요.
○사회과장 채병광  매월로 정기적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명절이나 기회 때마다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직 신정, 구정 때 집행할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 돈은 과장님이 충분히 활용해져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쓰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에게 보고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추석때 명절 때 그 많은 사람 찾아가는데 무 지원해서 별로 효과 없습니다. 남구청에 뭐 지원해 주더라 고맙더라 이 소리보다는 평시에 스스로 이 금액이 있다면 7,800만원 있다면 평소에 다니면서 하면 더 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청취불능)
정응규 위원    대명10동에 배정액이 900만원 모아라 여기서 하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달하면 동장이 이것을 해서 900만원 온천지 다니다보면 1,500만원 모았는 것입니다. 모아졌는 금액이 하달된 90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받은 내담이 다 나옵니다. 받은 대로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정응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모금을 하는데 돈을 주고 우리는 영수증을 안 받습니다. 지금 안 해 줍니다. 각 동에 어느 동에 한번 물어보세요, 불우이웃돕기 성금주고 영수증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영수증이 있고 이게 문제가 된 다 이것입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성질이 다른데 잘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의 목적이 뭡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십시일반으로 사람에게 따뜻한 인정을 베푼다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집행했는 것을 보면 경로당 46개소에 138만원을 집행했는 것이 있는데 경노당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보상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경로당이 사회복지기금이라던지 이런 명목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분명히 불우이웃돕기성금인데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경로당에 주는데 경로당이 그 자체가 구호대상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경로당에 대해서는 불우라는 것은 못합니다마는 노인들 시설 불우시설로는 보았습니다. 보고 주고 이것은 년말에 추운 겨울철을 맞이해서 나가는 것이고 주로 연탄 연료비로충당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인들이 거처하고 있는 이 경로당 불우시설로 생각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도시의 경로당을 불우시설이라해서는 이해가 안되지요.
  그 경노당에 나오시는 분 중에는 개인적으로 불우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 모임장소자체가 불우한 모임이라고 봐서는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도 경로당에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아들이 굉장히 잘 사는 분들도 나가시고 못사는 사람도 나가는데 경로회원중에 그 개인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경로당을 어떻게 도매금으로 불우시설 이라해서 불우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까?
  복지기금으로 떼놓은 돈 같으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경로당에 배당한다는 것은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 내용을 알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집행이 똑바로 되어야 되고…
○사회과장 채병광  예. 하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국가예산이 풍부하면 이 국고지원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실지 형편은 지금 국가지원가지고 경로당까지 국비 지원할 사정은 못되는 실정입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건설적으로 앞으로 시정해 가야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그 경로당에 모인 어른에게 도와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적어도 그분들의 자존심은 안 건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했는데 대한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지 무슨 경로당에다 연료비라던지 뭘 도와드려야 될 형편 같으면 다른 걸 대책을 강구해서 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주 극소액을 지출했는데 제 위에 나와 있는 지출금액이 다액이고 경로당에다 도와 드렸다. 경로당에 그분들이 자식들이 없는 분들이 아니고 전부다 자식이 있고 그래서 지금 소일하러 나와 계시는데 거기다 도와 드리면서 없는 사람 도와 드리기 위해 성금을 낸 돈을 거기다 도와 준다는 것은 욕보이는 일이고 말도 안되고 또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금모금 목적하고도 위배되고 불우이웃돕기 말 그대로 일년 내내 쫄쫄 굶고 있다가 설이나 추석이나 그때만 받아야 됩니까?
  그전에는 뭐 굶어 죽고 그전에 성금을 모았으면 잘 살펴서 어려운 사람에게 평소에 도와주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안됩니까?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열 한 달 동안이나 잠겨두고 우리 속담에 생일에 잘먹을려고 1주일을 굶고 나니 생일 아침에 죽는다고 실컷 나뒀다가 명절에 한다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그 채찍질은 지당한 말씀으로 느끼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것은 일을 해 가면서 반영도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뭐 하다보면 제도에 걸리고 많이 있어서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상부에도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서 보다 새롭고 또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하원호 위원    이런 제도도 아까 보사부로부터 하는데 이제 뭐 지방자치제도 되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았으면 남구에서 거두었으면 남구에서 쓸 일이지 남구에서 거두었는 것을 적어도 남구에서 수합을 해서 남구자체에서 쓸 일인지 이것을 전부 시로 오려서 시에 자기들이 얼마 떼주고 하는 이런 제도자체도 여기에서 딱 부러지게 과장님이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제도도 앞으로 바꿔서 남구 자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꿀 수 있도록 실무과장으로서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각동에 100만원씩 200만원씩, 300만원씩 이 차이점은 어디에 둡니까? 각동에 지원금을…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은 지원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수에 따라서…
정응규 위원    이 대상이란 것이 어디어디에 썼는 것입니까? 이 동네에 줬는 것이 예를 들어 동네 지원했다는 금액이 있잖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정응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많이 갔는 310만원 갔는 동네는 봉덕2동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봉덕2동은 참 잘사는 곳입니다. 과장님 잘사는 동네가 왜 310만원 왜 배정되었는가를 그것 한번 알아보십시오.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런데 잘살고 못살고는 기준은 여기에 기준 둘 수 없고 다만 지원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갔기 때문에…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봐서 대상자가 많은 동이 봉덕2동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지금 수로 봐서는 적은 편이 아닙니다. 예.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158명이고 148이고 146명 있는데는 200몇 십만원이고 이것만해도 불균형 아닙니까?
  지금 약 80몇 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대상자들은 가구수가 많은 동네에는 적게 나가고…
○사회과장 채병광  이것은 영세민들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영세민 책정되어 있는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데 형평성이 맞지 않잖습니까? 약 10명 차이나는데 100만원 차이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봉덕2동에 이만큼 대상자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있습니다.
  예. 법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응규 위원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 더 하겠는데 법적 규정이 있으면 10명 차이에 돈 100만원 차이나서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이 머리차이에…
정응규 위원    158가구고 148가구에 249만원 나가고 많이 나가는데는 10명 차이에 7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대상자 책정에 있어서는 지침에 의하여 책정이 되고 이 책정된 대상자에게 집행하는 것은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변동이 없다하니까 빨리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하원호 위원    과장님 그 정도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모르면 실무계장님이 대답하라 하던가…
○사회과장 채병광  대상자가 3종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택이 1종이고 2종이 자활보호이고 3종이 의료부조입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경로당에 말입니다.
  48개소에 138만원씩 가지고 나누었는 모양인데 이런 돈은 여기에서 지원 안해도 됩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우리 불우이웃에게 주는 것을 노인들에게도 그냥 있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이고 이것도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 산하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에 돈이 이렇게 많이 떼인다하면 우리 반으로 줄입시다. 반으로 줄여서 시에 떼이지 말고 이것 밖에 안되니까 7,000만원만 모아서 시에 올렸다가 그래도 받아 오십시오.
  지금부터는 숫자를 줄입시다. 그건 안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은 제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어느 동네에 얼마얼마 목표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정응규 위원    작년에 저하고 굉장히 싸웠지요? 이것 때문에 과장님 3년전부터 계속입니다. 내년도 줄일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답변 해 주세요.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은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물론 그것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작년 같은 소리 또 하네요. 이 돈이 배정에 대명 10동에 1,000만원 할 것 같으면 1,000만원 꼭 거두어 와야 합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목표액은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작년에 시인을 해놓고 또 목표액이 없다 합니까? 작년에 이것을 싹 없애자 할때 과장님 뭐라 했습니까? 잊어 버렸어요?
○사회과장 채병광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일개구에 사회과장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얼마하지 목표를 정할 수 없고 또 결정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응규 위원    참 과장님 작년에 말하고 또 틀리네요. 작년에 경위서 쓰라는 것 그것 잊어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간했어요? 끝에 가서 각동에 이 정도 모아야 우리가 남구가 일을 할 수 있다. 시에도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래서 이야기 했는 것 아닙니까?
  사무과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억지로 모으는 것 아니다. 스스로 거두어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동에 가서 거출 하는데 내 성의껏 내고 싶으면 내고 안내고 싶으면 안내고 이러면 동장이 뭐라 하는 지 압니까? 목 메여서 따라 다닙니다.
  동민 모아놓고 그런 소리할까요?
○사회과장 채병광  정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도 모금시책에 따라서 시책에 저희들은 순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 일개 구에서 모금 목표액을 정해서 시달하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는 없지 싶습니다.
정응규 위원    정말 약속합니다. 우리 위원들 모아 놓고 불우이웃돕기는 강제성이 아니다. 만약에 강제성을 띤다하면 당신 문책해도 괜찮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정응규 위원    정말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위원장 최일오  사회계장님 지금 정응규위원이 지적하고 또 과장님께 지적한 것은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금년도 이후 94년도는 그런 방침을 하되 지금 현재 감사하는 것은 93년도를 감사합니다. 답답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금 1억3,200만원이 이 동네마다 징수가 되었는데 알아서 거두어 오라고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 주지를 않았습니까? 왜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쓰는 것인데 큰 동네는 큰 동네대로 대충 700만원, 또 작은동네는 500만원, 이렇게 거두시요하고 구청회의에 동장들에게 지시한 것 아닙니까?
  왜 솔직하게 이야기 못해요? 동네별로 적당히 모아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박종대 위원    지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습니다. 동네 이 돈이 배정이 되면 동장부터 통장까지 결국은 반장이 거두러 다닙니다. 반장이 거두러 다니면 반장이 자기 하는 사업을 포기하고 거두러 다니는 것 압니까?
  사회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십니까? 모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그런 사정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고 있으면 그런 사정을 시인을 안 하십니까? 반장이 일년 받는 금액보수가 얼마입니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게 25,000원밖에 더 됩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으는데 얼마 책정되어 목표에 미달될 경우에는 동장에게 많은 지적을 당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을 빨리 이야기 해주세요. 사회과장으로서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을 목표를 정해서 목표액에 미달된다고 해서 동장이 어떤 고통을 준다던지 그런 일은…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각 동네 반장을 오후에 불러서 어떤 이야기나 나오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 볼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사실상 동장들이나 동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애로는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순순히 자진납부 안 해주는 경우를 봐서도 사정도 해야 된다던지 이런 경우를 봐서 여하튼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년 말이 되면 적십자회비니 이렇게 해서 통장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통장이나 반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사회과장님이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묻는데 지금 엉뚱한 대답이 애로는 있을 것입니다.
  이거 뭐 어물어물 넘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면 되는거지 뭐 그렇게 이야기가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부터는 민간주도로 한다면 이때까지 93년도는 어떻게 했느냐…
○사회과장 채병광  그런데 이 모금 운동하는데 동장들의 고충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방금 박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제도 자체를 94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내년도 이와 유사하다면 사회과장님께서는 어떤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은 중앙시책에 따라서 지침이 또 시달이 됩니다. 단독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 지침에 의거해서 성실히…
박종대 위원    그럼 이 민간주도 이것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94년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하는 전망입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저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불우이웃성금 모금이 1억3,273만8,000원이 모금이 되었는데 배정액은 7,921만3,000원입니다. 그러면 현집행액이 4,687만2,000원인데 지금 3,239만1,000원이 지금 구청 금고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안용수 위원    있으면 복사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번호 53번에 보면 지불금액이 3,260만원 했는데 지원단체는 822만3,000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649만원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부족됩니다.
  계산상 안 맞습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봉덕1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금 모금 내용이 51건을 했거든요. 51건의 금액이 780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건당에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하면 15만5,000원 정도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에서 1,000원도 내고 예를 들어서 2,000원도 내고 5,000원도 내고 기타 등 많은 건수가 여기에 보면 최고 많은게 114건 그 다음 38건 이천2동인데 이 건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5명이 이천 2동에서 모금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이것은 대상자가 아니고 건수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이천2동에서는 65명밖에 그 성금모금 안 했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맞는 일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동네에도 보면 반장이 다니면서 5,000원도 받고 1,000원도 받고 기타 이렇게 받아서 합계를 해서 올린 줄 아는데 여기 이천2동 같은데 여기 하위원님 계십니다마는 65명밖에 불우성금을 안 내었다 그러면 그 이외 1,000원 내고 500원 내고 2,000원 내고 한 분은 그러면 그 돈 다 어디에 가버렸습니까?
  그리고 대명 11동 같은데도 48명이 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800명이라도 이거 부당하다고 보는데 48명이라면 이거 안 맞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청 금고에 있는 잔액을 복사를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것은 누가 답변을 할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제가 아는 범위로는 이 건수와 금액은 한건당 얼마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건수이지 싶습니다.
○사회계장 이은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 명 한 명당 원칙상은 성금이 모금이 되면 영수증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을 모아서 한 몫에 불입을 하고 그것을 다섯명, 열명을 모았으면 그 돈을 한몫에 불입을 하면 영수증 한 장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수증 발행 했는 건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안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엉터리입니다. 지금 현재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 자체가 전부다 허황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자료요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박종대 위원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가 지금 나오겠습니까?
정응규 위원    정 안되면 각동에 한번 나가 봅시다. 각 동장이 거두어 온 것 한 통에 한 장씩 끊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위에 사업체가 있는데 돈 10만원씩 거두었는데 그런 데는 발행을 했고…
○위원장 최일오  그럼 사회계장님 정리를 해주세요. 이 건수가 통단위에서 한매씩 영수증을 해주고 통장이 50만원 거두어 왔으면 영수증 하나 일반기업체 다액으로 받은 것 영수증 발행했는 것과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와 있는 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다.
  정확하고 거기에 대한 비치상황이나 모든 근거서류는 동별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실 모금을 하면 물론 돈을 손에 쥐면 쓰기 마련입니다.
  구청에 올라오는 것은 확정 안됩니다마는 동네 합계금액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통반장이 거두어서 자기 할당이외에 거두면 자기가 내지도 않고 할당금액만 내고 또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할당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확정이 되면 그 이외에 거두는 것은 전부 자기 주머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피해보는 것은 불쌍한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곁들여서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이런 점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될 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라 금년도에 만일 그런 사업이 추진을 하면 즉각즉각 이러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처음 제가 이야기한 것이 통장님들이 이것이 병폐가 있다했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저는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각 통에 우리 한 통에 한 주민입니다.
  통에 배당이 얼마씩 줍니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통에 50만원이다 하면 통장이 거둡니다. 동장은 동장대로 유지분들에게 가서 얼마씩 거둡니다. 이 금액이 우리 동네 같으면 970만원 같으면 이 숫자보다는 금액이 더 거두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병폐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처럼 900몇 십마눤 대명동에 거두어라 1,000만원을 거두라 했어요. 거둔 것이 1,000만원이 못 거두고 이 금액이 좀 덜 들어왔어요.
  과장님이 지시한 것은 대명10동에 1,000만원 거두어라 했는데 강조를 안했다 했는데 강조를 했습니다. 해서 1,000만원을 거두었는데 1,000만원 거둔 금액에 일개인이 1,000만원을 내었다해도 영수증 발급을 100호 이상은 되는데 500명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열 몇 개 나왔다 이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시킬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그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동으로 즉각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건마다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각 구민들은 죽도록 내고도 자기 성의표시 했는 것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10원을 내면 영수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    정위원님 말씀 끝났습니까?
  과장님 의원님들이 거두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출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위도 해난사고 위문금 200만원 지출한 것 있는데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거두어서 거기 해난사고에 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출경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는 분 답변해 보세요.
○사회계장 이은섭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본청도 얼마를 하고 각구별로 공통적으로 200만원씩 집행하도록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히 공통적으로 200만원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해난사고가 났을 때에 위문금을 내는 것은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성의껏 해서 또 성의가 안되면 아까 모금에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1,000원을 거둔다던지 해서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수없이 많이 봤는데 뭐 어떤 은행에서 행장이름으로 해서 그 은행이 거둔 것이 몇 천 만원 내고 어디 내고 큰 기업가는 기업주가 1억도 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남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성심성의껏 거두는 것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두어서 그 돈을 엉뚱한 훼리호 해난사고에 거기에 주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하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해난사고가 많이 났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집행하기에는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큰 사고가 난다 던지 하면 또 연말연시 장병돕기 성금 또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성금 봉급에서 우리도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럼 해난사고에 성금 낸 것은 구청에 공무원들도 봉급에서 떼어내고 이것과 두가지 내었습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그것은 실지로 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려해도 그렇고 그것은 실행을 안 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만 했습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타 경상북도에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가지고…
○사회계장 이은섭  예.
하원호 위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거두어 놓은 성금을 공무원들이 돈 냈는 것처럼 해서 이것을 수백만원씩 낸다는 것은 정말 신문날 일 아닙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내용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53호에 지적할 게 없으면 관리번호 54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과장님에게 무엇이 무엇을 어떻다는 것을…
○위원장 최일오  정리를 해 드릴까요?
  예, 그러면 전체 위원님들의 그 의견이 지적한 것을 보면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각동에 주재하면 보고 듣고 현실에 느끼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솔직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사실 주무과장으로서 동장에게 어떤 배당금액을 배정안했다고 부인을 하시고 사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왔고 또 배정된 금액이 동장은 또 통장단위로 배정하면서 또 문제가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정으로 해주겠다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94년도부터는 다른 쪽으로 모금을 하겠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건수 문제던지 또 배정을 못 받아왔는 문제 물론 시에서 배정받겠다고 하는데 이 모금 과정, 배정과정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다음 54쪽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위원님 현재 자료 제출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그것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다시 물어 보시고…
○사회계장 이은섭  질문하시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미흡했다면 즉시 또한 보완을 하고 또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금모금 목표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서면상으로 지시해 가면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다만 전년도에 모금액이 이 정도 되었으니까 금년도에도 작년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것이지 어느 동에 목표액을 얼마 정해 주어서 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주고 이러한 것은 사실상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중앙시책도 그렇게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94년도 이후에는 순수 민간단체로 위탁한다는 확정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성금모금에 있어서 목표액을 정해서 시달한다던가 이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금 과정에 있어서 모든 말씀을 해주신 잘못된 점이라던지 영수증 발급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라던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로 지시를 해서 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건별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고맙습니다.
  사회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 했는 것 시간 내로 빨리 해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관리번호 54호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직업훈련비 지정현황 쪽에 문제가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는 저소득 자녀학비 및 직업훈련비 지정현황을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고용추진 훈련비 지원현황인데 지금 국비, 시비인데 예산액과 지원했는 금액을 보면 돈이 남습니다.
  1억 3,500만원이고 1억1,900만원인데 이 남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같으면 저희 구비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 이 무직 청소년이라던지 실업자, 주부, 장애인이 더 이상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음에 계획에 있는지 이 남는 금액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이것은 시 전성에 걸치 직업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예산액이 1억3,582만원, 지원금이 1억1,959만7,000원 이 차액은 연도폐쇄기 정산에 따른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연도폐쇄기 같으면 2월말 아닙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박종대 위원    내년 2월말까지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훈련비에 또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나머지 금액은 년도폐쇄기까지 정산하면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이때까지 16개 동에 지원 했는 인원수가 몇 명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동별로 상세히 안 나왔습니다만 360명이 훈련을 마쳤거나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내년 2월말까지 하면 나머지 돈은…
○사회과장 채병광  예산은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어느 근거로 지금 어느 근거로 원인행위를 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에 대해서 근거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상세히 이야기 좀 하세요.
○노정계장 박창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3,500만원인데 현재 지원했는 금액이 1억1,900만원이니까 나머지 금액은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현황이 1억1,900만원 지원 해줬다는 현황은 10월말까지로 지출했는 그 현황만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할 것이 11월 달과 12월 달 것은 지원해 주어야 될 금액입니다.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11월달 훈련비 12월달 훈련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2월달 되면 다 집행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고용촉지 훈련은 어떤 개념의 훈련입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훈련개념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92년 전년도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각 부처별로 시행하던 것을 이번에는 노동부에 통합을 해서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영세민 저소득층 미진학 청소년 또 실업자, 주부, 고령자, 장애인 이런 대상으로 해서 결국 입법취지는 없는 사람들에게 훈련비를 지원해서 직업훈련을 시켜서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자하는 입법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훈련의 내용은 뭡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훈련내용은 직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 정비라던지 중장비운전이라던지 중장비 정비라던지 컴퓨터, 미용, 도배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배제를 하는 것은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직업훈련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꽃꽂이라던지 서예라던지 이런 것을 취미생활과 더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직종에는 저희들이 이수함으로 인해서 내 생계안정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일간 훈련입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훈련기간은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24개월까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3개월과 6개월, 12개월 과정만 현재 입소시켜 놓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훈련을 갔다온 후 지금 지원인원이 360명인데 갔다 나온 후에 360명에 대한 사회 생활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도배를 배웠다면 도배사로 일을 하는지 그런 실태를 파악했는 사실이 있는지…
○노정계장 박창수  예. 있습니다.
  사회적용훈련 해서 겸해서 하고 있는데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입력을 시킵니다.
  인력을 시켜서 구인구직자와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상당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 훈련기관에서도 또 취업알선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집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 훈련기관을 계약할 때 금년도에 수료생에 대한 취업실적과 관련을 지어서 취업실적이 80%이상이 되어야만 내년에도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후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문제는 저희들도 열심히 주선하고 있습니다만 훈련기관에서도 학원에서도 취업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계장님은 훈련하는데 한번 가봤습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가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훈련현장을 가봤는 느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예,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출석율이라던지 이런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지금 저희 남구관내에는 훈련기관 지정했는 데가 그 YWCA와 대구자동차정비기술학원 두 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에 가면 출석율은 상당히 높고 또 본인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자동차관련 그런 직종, 또 미용같은 직종은 전산분야 직종은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본인들도 원해서 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은 걸로 알고 또 효과도 좋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퇴하는 사람은 없는지요?
○노정계장 박창수  자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자퇴하는 사람 원인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훈련을 입소를 한 다음에 갑작스러운 병가를 내어서 입원을 해야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부득불 자퇴를 하는 사정도 있고 또 각종 사고라던지 일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이 훈련수련기간중에 우선 취업이 되어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사정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퇴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자퇴할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2년동안 직업훈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나가고요?
○노정계장 박창수  예, 나가는데 향후 자퇴하는 날로부터 2년 간은 직업훈련을 못 받도록 제한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자퇴한 사람에 대한 명단이 있지요?
○노정계장 박창수  예. 명단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예.
정응규 위원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없는 사람 자녀분만 가는 것 아니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생활보호대상자 책정된 가구 중에…
정응규 위원    그 아닌 사람도 관변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많이 들어 있는 줄 아는데…
○사회과장 채병광  여기에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들어 있어요.
○사회과장 채병광  없습니다.
○사회계장 이은섭  국비, 시비로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중에는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영세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자녀분들이 지금 현재 나이가 많습니다. 많고 중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이만큼 안됩니다.
○사회계장 이은섭  거택보호자는 얼마 없는데 자활보호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자 자녀들입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통장자녀라던가 학비지원 관계이지 싶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것 있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것은 총무과 관련인데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련번호 54호쪽에 질문 없습니까?
박종대 위원    저소득 자녀층 학비지원현황이 지금 이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대열입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대학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중, 고등학교 해주는데 자활이나 의료부조에 대한 여기서 해주는 현황이 지침이 어떤 근거에서 해줍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학교장의 학생 사실 확인을 가지고 학생 편으로 입금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입금을 해서 납입토록 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중학생 한 사람에 약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1기에 7만4,400원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고등학생은…
○사회계장 이은섭  13만2,800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분기별로 이렇습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예. 실업계고등학교…
박종대 위원    실업계고등학교 그러면 교장선생님의 인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계장 이은섭  학교에 확인을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성적에는 관계는 없지요?
○사회계장 이은섭  예.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양해가 되어 주신다면 관리번호 55호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위원님 질문하세요.
백종교 위원    취로구호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노임지급액이 5,800만원, 취로인원이 연 4,469명이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취로사업에 나와 받는 액수가 하루하면 얼마 지급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금액 말입니까? 일당 13,000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일 끝나면 바로 현장에서 지급이 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현금으로…
○사회과장 채병광  현금으로 입금통지합니다.
백종교 위원    입금통지를 그 사람에게 통장에 입금 통지를 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통장에 바로 넣어 줍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전부다 통장을 가지고 있겠네요?
○노정계장 박창수  우리가 주단위로 지급합니다.
  일주일 일을 하게 되면 마지막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날 일을 마치면 토요일날 통장으로 개별로 개좌 입금 시켜 줍니다. 일주일동안 일 했는 일수에 따라 하루 13,000원씩 일주일 계속다 했으면 91,000원을 지급하고 그 중에 이틀 했으면 26,000원 이렇게 통장으로 계좌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점심때는 간단한 식사도 지급이 됩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식사는 본인이 준비해서 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취로구호 사업에 거택이나 자활이나 의료부조나 그분들이 나가지요?
○사회과장 채병광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하수도 준설같은 것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연령이 몇 세 됩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평균 연령이 65세 정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분이 하수도 준설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그렇지 않아도 취로사업 지침에는 경노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고령자나 나와서 하수도 준설을 중노동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도 준설하는 것이 큰 힘들이는 것이 아니고 뚜껑 덜어내는 그것만 힘이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건설과 준설인부가 현장에 붙습니다.
  안에 들어내는 것만 취로인부들이 작업을 하는데 염려하는 만큼 중노동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에 하수도 준설이 있을 때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현장 답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예.
박종대 위원    그리고 관내 전역 벽보지류 제거해서 1억4,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사실 건축과에도 보면 불법 건축물하면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 광고물 붙여 놓은 사람에게 무조건 벌금만 먹이면 이런 것은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노정계장 박창수  예.
박종대 위원    건축과에 예산이 또 얹혔고 사회과에 얹혔고 이것은 이런 사업외에 다른 방향에 계기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램입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이 도시개발과로 갔습니다만 광고물 정비계에서 예산을 들여서 광고물 정비를 합니다.
  정비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광고물정비하는 것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가 중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경노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판단한 끝에 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것은 고령자가 나와도 손쉽게 할 수 안 있겠냐고 해서 광고물 정비사업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광고물은 이것 보면 법대로 지켜 버리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냐하면 벌금이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징역1년이라던지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광고물계에서 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벽보에 대한 지류제거에 다른 방향으로 취로사업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것을 개발과와 사회과에 체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산지정비가 15㏊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했습니까? 지금 가면 현장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산지정비 15㏊ 했는 것은 앞산과 장동산 2개소에 15㏊를 했는데 실적이 1/4분기에 했는 그런 실적입니다.
  산지작업이 풀베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1/4분기에 했는 사업이라서 지금은 사진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산인데 앞산에서 몇 킬로미터 더 갑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순환도로 주변을 해서 순환도로에서 앞산쪽으로 약 40 폭으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합니다.
박종대 위원    산쪽으로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산쪽으로는 안올라 갑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하수도 준설이라던지 산지정비라던지 벽보제거라던지 소공원정비라던지 이런 것이 남구청 예산에 그저 수합된 상태입니다.
  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년세 많은 60세 이상이라 하니까 년세 많은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절히 사회에 발붙여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밤낮 틀에 박혔는 것을 탈피해야 됩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럼 다음 관련번호 56번 의료보호대불금 징수현황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여기 미수상태에 대한 한 개동을 설명을 해보세요.
○사회과장 채병광  사실 의료대불금 대부를 할 대상부터가 사실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만한 형편을 봐줬다기 보다는 그만한 구호를 한 다음이면 이 대불금이 납부가 되어서 징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 실정은 사실상 회수를 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도 합니다마는 형편이 딱한 경우라서 지금 미수상태이고 실지 가서 차압을 하려해도 그만한 물건 확보가 어렵습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계 되면 따라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대불금 총액이 7,780만원이고 위에 빗금친 20만원은 뭡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건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된 게 3,327만7,000원 미상환 계 50%가 체 안됩니다. 여기에는 계속 실태파악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보증인이라던지 이런 것 없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없습니다.
안용수 위원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보증을 세우던데요. 이것 치료비 아닙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진료비입니다.
안용수 위원    진료비에 퇴원할 때 보니까 병원에서 보증을 세우던데요.
○사회과장 채병광  다른 입원비 가지고 하는지 몰라도 이 대불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증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질문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57호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및 견학실시 현황에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대학, 개나리 아파트, 계명전문대학 선정기준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그것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범근로자 선정기준은 그렇습니다. 목적취지가 노사화합을 위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동조합 자체에서 선정을 했는 그 명단을 받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구청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회사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은 명단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우리 남구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할 수 있는 회시가 몇 개나 됩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업체 선정하는 것은 노사화합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20개 됩니다.
박종대 위원    20개에서 영남의료원은 매년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년 보내야 됩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매년 보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23명이 되어 있어서 그 23명 가지고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수에 비례해서 선정을 하다보면 영남의료원 같은데는 해마다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갔다와서 갔다온 소감을 들어 봤습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갔다 와서 별도로 현지 산업시찰을 했는 소감을 말할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인솔하고 오면서 가면서 현지에 있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산업시찰을 제주도로 갔습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예. 제주도에 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주도가 산업시찰 할 만 한데가 있습니까? 관광지이지…
○노정계장 박창수  박위원님 그 문제는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관광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명목을…
박종대 위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그렇게 해놓았는데 산업시찰은 안가고 제주도가 산업시찰 하는 데예요? 아니면 타이틀을 바꾸든지 관광 아닙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근로자 사기앙양 측면에서…
박종대 위원    사기앙양도 산업시찰을 가면 사기 앙양이 안되다는 이야기입니까?
○노정계장 박창수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의 본래의 취지가 근로자 사기앙양과 관련된 사항이라 물론 연수목적 같으면 내용이 틀립니다마는 사기앙양 측면이기 때문에 제주도로 정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내실있는 산업시찰 현대나 유공이나 그런 곳에 산업시찰 가면 대우 참 좋습니다. 또 유공 같은데는 가면 사내식당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식도 싸고 사기진작도 좋지만 굳이 제주도까지 단골손님만 23명이 늘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산업시찰에 대한 견학을 확실히 할 수 있고 노사관계에 화합이 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을 해야지 제주도를 간다 하는 것은 완전히 관광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유의하시고 내년에는 산업시찰 및 견학과 노사화합이 될 수 있는 현장을 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계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견학하고 난 뒤에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구 예산을 드려서 시켰으면 그만한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성과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노정계장 박창수  이 성과라는 것이 물량 표현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성과라는 것이 물량으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이 연수에 참석했던 근로자들이 좋은 시책사업이다.
  앞으로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전반적인 의견이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들리고 있다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 하는 목적취지 자체가 과거에 노사관계가 좀 불편했던 관계를 좀더 긴밀히 하자 또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더 갖자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물량사업이 아니라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좀 곤란합니다.
이실근 위원    그 이야기도 좋습니다마는 구에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 제주도 구경을 갔으면 구경을 잘했다던지 못 했다던지 그런 감이 나와야지 왜 그런 감이 안나와요?
○노정계장 박창수  같이 참여했던 근로자들 전체적인 의견은 좋은 시책사업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확대도 하고 구에 지원도 확대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야만 갈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노동조합에 설립된 곳이 대상입니다.
정응규 위원    노동조합 설립되지 않고 인원이 많아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회과장 채병광  예.
정응규 위원    노사 하는 사람들은 노조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원이 100여명 되어도 노조가 없는데가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더 우대를 해서 잘 해줘야 됩니다.
  지금 노동조합 구성되었다 해서 그 사람들만 하고 노조라면 똑같이 법인체라면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사하는 사람들만 하고 다른 기업체에 노사가 없고 노사를 할려하면 안 하도록 직원들이 스스로 자각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데 참여 못하고 꼭 노동조합 결성해서 깃대 흔들고 손 흔들고 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서 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 남구에도 법인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노동조합 결성 안하고 착실히 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곳도 차출할 용의 없어요?
○사회과장 채병광  근로자이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산업시찰 견학실시 현황에 보면 연령도 있고 성별도 있는데 시찰가는 사람 직함을 좀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갔는지 저희들도 알아야 안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채병광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리고 이실근부의장님 이야기했는데 갔다 올 때 견학소감을 한 장씩 받아서 분석도 하고 연구하도록 소감서를 받도록 건의합니다.
○사회과장 채병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본 사회과 감사보고 및 감사를 해본 결과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고 업무가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아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이 많았습니다. 또 늦어도 1시까지는 서면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사회과 감사를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12시10분인데 감사중지를 하고 몇 시부터 시작을 할까요?
  (한시간 하자는 이 있음)
  지금 식사를 하고 1시 10분부터 다음 위생과 감사를 할테니까 위원님들 모두 이 자리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저희과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규익 공중위생계장, 이재영 식품위생계장, 윤장섭 위생감시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범인성 유해업소 환경정화 부정불량식품 척결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 목욕장 및 옹달샘관리 민원처리 당면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공중위생계 7명, 식품위생계, 감시계해서 20명입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이 14명이고 별정직이 6명으로서 6급 3명, 7급 2명, 8급 13명, 9급 1명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장비현황으로서는 컴퓨터가 3대, 안전분사기 5대, 무전기 5대, 조도계 2대가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위생업소 현황은 공중위생업소 1,409개로서 숙박업이 192개소, 목욕장업이 63개소, 이용업이 157개소, 미용이 586개, 유기장 183개소, 위생업, 용역이 6개, 위생처리업이 2개소, 위생ㄹ용품 제조 1개, 세탁업이 212개, 공중이용시설이 7개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무전기 5대는 사용 용도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합동단속이 있을 때는 이 무전기가 경찰과도 합리적으로 체계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무전기는 자체와 시 본 청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경찰과는 연결이 안됩니다.
  식품위생업소로서는 일반음식점이 2,256개소, 휴게음식점 503개소, 단란주점 4개소, 유흥주점 133개소, 집단급식점 6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이 129개소, 식품소분업이 6개, 판매업이 428개소, 용기제조 포장업이 1개, 즉석제조가공업이 166개소로서 3,632개소입니다.
  일반현황중 예산집행 현황이 없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곧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인성 유해 환경정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시민으로부터 공감 받은 실효성 있는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환경위주의 뿌리뽑기식의 단속을 하고 자율실천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 업소를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상설기동반으로서 수시 단속할 수 있는 2개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동단속반으로 구청 15명, 경찰 5명과 5개반을 구성해서 월2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 16개동에 2개반으로 32개반이 지도순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단속 사항으로는 퇴폐 및 변태영업행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며 특히 위장해서 밀실영업을 하는 행위와 윤락행위를 알선을 한다던가 미성년자를 혼숙한다던가 음란비디오를 방영한다던가 미성년자 접객부를 고용한다던가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불법적인 단란 주점 행위, 호객행위 등은 강력하게 조치를 합니다.
  영세업소 경미한 사항은 지도위주로서 행정처분을 지양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서는 219회에 걸쳐서 총 동원인력이 5,118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으로서는 구와 동을 합쳐서 4,321명이며 경찰협조가 377명이며 기타 관련단체 새마을 바르기 등 학부모 등 참여인원이 1,083명, 적발 유형 및 조치내역을 보면 퇴폐행위가 90건, 시간위반이 298건, 무허가 82건, 기타 967건 그래서 도합 1,431건을 행정조치를 영업정지 507개소를 했으며 243개소를 허가취소하고 82개소는 고발을 하며 592개소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취약지 단속실적은 퇴폐가 40개소, 시간위반이 132개, 무허가 17개소, 기타 49개소, 238개소입니다. 이 내용은 앞의 유형 및 조치내용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만 지역별로 양지로와 봉명파출소 부근 가든호텔 부근으로 별도 단속을 해서 당초에 양지로에 72개소가 있던 것이 현재 42개소로서 25개소를 정비를 했으며 그 정비내용은 취소가 20개소, 전업이 5개소, 봉명파출소 부근에는 49개소 중에 현재 28개가 있으며 22개소가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가든호텔 부근 41개소에서 34개소가 현재 있으며 7개소가 허가취소를 해서 현재 정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척결이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감시를 강화하고 무허가 제조업소를 발굴 쇄분 하며 부정불량식품 단속은 압수와 수거폐기물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대상지역이 재래시장이나 대형유통점이나 무허가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가 부폐 변질가능 취급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반은 식품계 직원 6명으로서 중점은 제품보관 및 유통상태와 부폐 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과대허위광고, 식품 무허가식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27회에 걸쳐서 81건을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수거폐기를 78건을 했으며 무허가 두부제조업소를 단속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위반내용을 합해서 해당 시군에 통보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개인서비스 안정입니다. 대상 7개 업종에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동향 파악 및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단합에 대한 인상행위는 강력대처를 하고 유관기관 위생단체와 지도협조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을 포함해서 3,969개소가 되겠습니다. 품목은 29개 품목 가격감시반 3개반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업종별 가격동향을 사전에 파악을 하며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조사 및 종전가격으로 환원을 하며 요금업소, 선도업소 및 협회임원업소는 중점으로 하며 요금게시 및 요금적정 징수여부를 밝혀내고 담합에 의한 공동인상행위와 기타 개인서비스 요금 관련 사항을 중점으로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도합 1,669개소를 점검을 해서 300개소를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조치내용은 시정이 275개소, 현지 시정을 했으며 25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불응하는 업소로서 관할 세무서에다 과세참고를 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목욕장 및 옹달샘 관리가 되겠습니다. 목욕장은 상반기에 원수를 1회 검사하며 하반기와 상반기에 년 2회에 욕조수를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옹달샘 및 약수터는 상하반기 2회를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상반기 61개를 검사한 결과 적합 47개소, 부적합 13개소는 행정처분을 했으며 하반기 63개소 중 55개소 중 8개소를 행정 조치했습니다.
  관내 약수터는 상하반기 7개소가 기준 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7개소는 고산골에 4개소가 있고 큰 골에 2개, 안일사 앞에 1개 그래서 7개소입니다.
  민원서류처리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중위생업소는 73개소 식품위생업소는 451개소를 처리했습니다.
  특히 금년 민원서류처리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했고 그 다음 복합민원으로 되는 사항은 1회 민원으로 처리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 당면현황사업으로서는 93년도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사항 앞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으며 93년도 위생업소 행정처분 제출서류 59번입니다. 기히 앞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60번 무허가업소 및 퇴폐심야업소 신고보상금 지금은 없음이라고 제출했습니다. 보상금 예산은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건수는 현재 접수된 것이 11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지급과정에 혹시 신고자를 신변을 고려해서 년말에 일괄 집행하려고 아직 보상금 지급은 안 했습니다.
  62번에 생수판매업소 5개소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아니고 슈퍼나 일반업소에서 가정용 소량의 음료수를 취급을 했는데 그것마저 많이 판매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보사부 허가사항으로서 국내시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만 실제 저희 관내 확인해 본 결과에 가정 또는 아파트 단지로서 배달한 사례가 있음을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용이 지금 없다고 되어 있는데 신고했는 사람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다면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밝히는지 거기에 대한 의심이 갑니다.
  주민등록과 성함을 꼭 밝힙니까? 이번에도 예산이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생수판매업소가 5개 업소에 슈퍼나 이런데 있다하겠지만 생수판매가 남구에 없더라도 타구에서 생수를 구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이나 이런 상호가 많은데 이 상호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남구에 일반음식 대중음식점들이 타구에서 갖고 오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 월 2회에 단속을 한다는데 단속의 월 2회는 어떤 기준에 예를 들어 한 달에 2회이지만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아니면 수시 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과 성함을 밝힌 건수가 현재 1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고는 많습니다마는 신고내용에 대한 그 대상업소에 대한 보복이나 또 서로 아는 관계입장이 곤란해서 밝히지 아니한 건수는 무려 많습니다마는 주민등록 번호를 밝히 건수는 11건 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 1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대 위원    11건에 대한 것은 확실히 보상을 해주고 주민등록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상을 안해도 되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런 것은 보상을 못합니다.
박종대 위원    못하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는 월2회 실시는 구자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할 때도 있고 또 시에서 시자체로 단속계획에 참여할 때도 있고 내무부 주관으로 단속할 때 응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일제 단속 내무부 주관이 월 2회 정도, 시주관이 월2회 정도, 또 구주관이 월 2회 정도 그리고 생수판매 업소는 실지 저희 관내에 없어도 타 관할에서 구입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수업소는 판매하는 업소가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고 또 국내시판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저희 관내 취급하는 것이 음용적부 여부를 검사결과 이 다섯 개소중 검사 중에 2개 업소가 부적합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조원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격업소에서는 이 생수판매업소는 실시 가격이 비쌉니다.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료수는 상수도 수외 생수로서 공급하는 것은 이 건에 지하수 또는 약수를 길러다가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박종대 위원    인근약수터에서 먹어도 될 수 있는 수질검사는 아까 7개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7개입니다.
박종대 위원    7개는 수질검사를 해서 주면 위생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최일오  정위원님 아까 일반현황은 감사자료에 중복이 되니까 참조하시고 감사자료로 넘어가자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특히 심야변태업소를 단속하면서 저희과 직원들이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시고 재정과 지원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을 위한 위생행정을 친절하고 신속공정을 바탕을 해서 민원을 처리할 것이며 심야 및 변태업소단속은 법질서 차원에서 엄격한 한차원 높게 단속할 것을 전직원이 다짐하면서 수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위생계에 분장업무를 보면 보건소 지도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감독하는게 많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업무직제상 공중위생계 보건소지도감독을 실지 나열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실지 위생과에서 보건소 지도감독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중위생계 7명, 위생계 6명, 감사계 7명 이렇지요? 여기에 지금 업무분장에 이 많은 계가 있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위생과장 이원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이 인원을 조금 분배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다 바쁘겠지만 감사계 같은데는 엄청나게 일이 많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인원 2명 정도 더 줄수 없느냐하는 사견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 식품위생업소에 식품판매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도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여기 식품판매업은 대표적인 것이 식육점입니다. 그리고 자판기 기타 편의점은 허가업종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편의점 내 대중음식점이나 휴게실을 병행하면 그것은 허가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편의점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만약 다룬다면 과가…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자유업으로…
○위원장 최일오  현재 지도감독하는 과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편의점에 김밥을 판매한다던지 식사류를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되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업소가 남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편의점 규모가 적어도 식당영업까지 겸할 수 있는 대규모의 것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만 편의점의 상호를 걸고 있는 것은 관내 약 20여군데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 중에 김밥이라던지 야식을 즐길 수 있는 음식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발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편의점이 자유업이면서 24시간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주로 컵라면을 심야에 제공한다던지 또 김밥을 제공하는 사례 또 커피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전 편의점에 대해서 일괄 지도를 하고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법규를 위반하면 고발조치할 계획이고 또 많은 업소들이 허가를 받기 위한 상담을 마치고 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 어떤 편의점은 편의점안에 의자와 탁자가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또 밖에도 의자와 탁자가 배려가 되어서 김밥이나 라면종류나 커피를 판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좀 덜합니다. 여름 경우에 야외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청소년들이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사회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걱정이 되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그래서 편의점에 대해서 지도를 해서 전 허가를 교부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일단 허가가 나게 되면 영업시간이 24시간까지 됩니다.
  그러면 시간에 규제되어서 심야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의원들 협의를 좀하고 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정응규위원님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재 시간 1시 50분인데 1시 55분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 관리번호 58번 93년 위생업소허가 및 신고현황, 이용소 및 신고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이용사 허가 지금 신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기준이 말입니다.
  항시 이것 때문에 업소와 구청간에 마찰도 많고 저희가 며칠전만 해도 업소를 한번 봤습니다. 이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허가 줄 적에는 그대로 맞추었는데 며칠지나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지금 법령을 봤을 때는 거의가 2개월 정도 정지를 다 먹여야 될 업소가 70%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정위원님 말씀하신 원래 시설기준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시설에 기준 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것이고 그러나 이 시설 기준의 취지가 최근에 이용업주를 퇴폐를 일삼아 와서 이용업의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져 있다.
  최근에 방송을 들어봐도 아직까지도 이용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퇴폐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 자행은 업주가 첫째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좋은 법규와 좋은 관리라고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지능적으로 이 퇴폐를 하겠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도 정위원 말씀과 같이 많은 비중이 2개월 정지 정도로 달반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는 시설이 전적으로 행위는 적발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시설이 전적으로 행위는 적발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퇴폐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는 교묘하게 장식을 한다던가 또 사용용기를 가져온다 해서 조금이라도 눈을 감출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 업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단속도 강화되어야 되겠고 업주들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획도 병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응규 위원    그리고 첫째 불빛이 이 정도 환하게 일률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그것이 시설기준에도 많이 이와 같이 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용할 때 등을 끄고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결국 불을 어둡게 한다는 그 자신부터가 벌써 퇴폐를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시설기준에 분명히 이와 같이 밝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업소를 일제 점검하더라도 굳이 밝도록 또는 시설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봤을 때 보편적으로 들어가면 상대방 5m 전방에 있는 사람이 잘 안보일 정도로 하는 곳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마는 시설기준에 적합하다는 이발소가 3,000원, 4,000원 받는 집은 확실하게 합니다. 벌써 5,000원, 6,000원 가격이 올라가고 10,000원 받는 집들은 전부 불법입니다.
  지금 현재 3,000원, 4,000원 하는 집은 훤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현실이 맞습니다. 요금이 약 5,000원 이하 받는데는 불을 어둡게 하라고 그래도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00원씩 받는 업소는 거의 다 면도사가 있습니다. 이 면도사는 안마를 그 위주로 해서 봉사료를 받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과잉서비스를 하고 요금을 받고 하는데 전 업소를 기준에 맞게 일제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절대 그 사람들은 주민인데 벌을 주라 그것은 아닙니다. 시정을 해라 홍보부터 먼저 해서 시정하고 경고하고 안되면 벌을 내리더라도 처음은 전부 공문을 한번 내어서 언제까지 시정을 해야 된다. 일단 홍보를 좀 해주시고 홍보를 해서 안들을 적에는 또 경고도 할 수 있고 지금 업주들 저희들이 말을 하면 바로 저를 욕합니다.
  뭐 처벌한다, 정지먹인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빛 조절하는 장치가 많은데 그런 것 전부 떼어내어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지금 업소에 측광 조절장치는 어느 업종을 불문하고 조절장치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절장치를 했다면 그것은 적법하게 조치를 할 것이며 기타 불을 등수에 따라 개별 스위치를 할 것이며 기타 불을 등수에 따라 개별스위치 했는 것은 사실은 하나로 묶어줘야 그러한 어두운 사실이 없겠는데 기히 전구마다 개별 스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너무나 가혹한 것 같아서 개별 스위치를 인정해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전 업소를 상대를 해서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서 개선을 일단 명령하고 그래도 안들을 때는 정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 이발소에 우리 남구관할에는 요금이 몇 등급이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요금제도는 자율요금제도입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통제 받는 업종이 아니고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실지 가격감시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으로 두었다가는 물가에 영향이 있고 이래서 어떤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기준을 한다고 보면 그 금액을 받도록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소가 9,000원이다. 그 이하 업소시설과 규모와 운영에 따라서 종전에는 3,000원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4,000원부터 9,000원까지가 저희 관내 적정요금입니다.
하원호 위원    제도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신고해서 허가하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허가업소입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요식업 같은 데는 중화요리 하는데 짜장면 값 이런 것도 전부다 가격표가 나와 있는데…
○위생과장 이원수  그 가격표 역시 이용 요금도 같이 자율요금입니다.
하원호 위원    목욕탕 같은데도 요금표를 써 붙여놓고 있고 그리고 이발소는 아무데도 요금표를 붙여 놓은 데가 없는 것 같에요.
○위생과장 이원수  요금표는 전업소에 다 붙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잘 안 보이는데…
○위생과장 이원수  없는 업소는 게첨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현황에 보니까 이용업소, 식품업소와 금년에 상당히 허가신고를 받았는데 이 신고를 받을 때 과장께서는 충분한 사전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했는지 의문스럽고 다음 관문목욕탕에 관문다방이 어디쯤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대명 11동 같으면 관문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맞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이때까지 다방허가 없이 영업을 하다가 금년에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재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그게 달성다방 위에 있거든요.
○위생과장 이원수  허가 명단에는 93년 3월 15일이 허가 날인데 이 장소에는 앞에 하던 사람이 폐업을 내면 신규로 허가가 나고 지위승계를 하면 명의변경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업종을 하다가 신고를 하면 신규로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앞으로 많은 허가를 낼 때는 정지, 취소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앞서서 충분하게 강하게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해서 허가를 주어서 영세상인들이 억울한 재산피해가 안 나도록 좀 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뒤에 넘어가면 어묵꼬지 전문이라고 있는데 대명11동 1184-2번지 이병희이고 93년 10월 12일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같은 번지에 같은 이름이 두 개를 기재할 수 있는지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이것은 동일장소에 동일업종 하나이고 아마 자료 뽑을 때 미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런데 사무감사에 과장님 자료 뽑을 때잘못 뽑았다면 위생과에 자료가 전부 엉터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컴퓨터를 치다가 하자를 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시인을 합니다.
백종교 위원    여기 단란주점 이게 허가 요건과 그것을 복사…
○위생과장 이원수  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용업 요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물가를 생각을 해서 최고 9,000원 정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프린스호텔 이용소에 가면 평균 5만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위생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을 위한 이용업소를 좀 권장해 주십사 하고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발비는 제외하고 가면 이런 메모지에 팁을 얼마 줄 것인가 본인의 자필로 쓰라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어떨 때는 난감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순객이 이런 문제를 과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앞에 이발 요금 상한을 9,000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관광호텔의 요금이 약 5만원 선이다 실지 관광호텔의 요금은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요금자율화나 이런 대상업소가 아니고 관광업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제도로서 목욕요금뿐만 아니고 이용료 할 것 없이 호텔전반의 부대시설 요금도 신고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금액 외는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5만원 하는 그 정도의 액면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는 봉사료를 포함해서 이용객이 내고 갑니다. 내고 가는데 그 5만원뿐만이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10만원권 수표도 내고 가고 자주 주더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소를 과연 어떤 식으로 지불하느냐 그것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메모지에 써서 까지 내고 완전히 기분을 충족시켜 주었다 보는데 아무리 봐도 퇴폐행위는 적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잉 안마서비스다는 그 정도는 사실인데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 취미는 아마 많이 쓰고 많이 주고 하는 것이 자기 체면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특종의 이용과 같이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업소와는 좀 상이합니다.
  그 점도 앞으로 가격을 정확히 게시를 해서 본인이 내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본요금만큼은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이 관광호텔이외에도 상당히 남구에 많습니다. 그 팁이 일종의 강요입니다. 와서 이렇게 좀 적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일종의 강요이고 목욕탕 내에 이발소가 있는 그런 업소는 거의 다입니다.
  제가 과장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되도록 서민위주로 이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를 더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업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서민위주로 이발을 할 수 있고 순객에게 친절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권장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93년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현황 쪽에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    있습니다.
  과장님 일반음식점의 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을 허가를 득하려 하면 우선 교육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받으려하면 남구 요식조합에 가서 교육비를 18,000원을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18,000원을 낸 후에 일반음식점은 평수에 따라 가입금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이 가입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지 적법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가입금을 받아서 남구요식조합에서는 어디에 쓰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식품접객업소를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은 식품위생법에서 위탁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 교육기관은 저희 관내 같으면 대구시 교육위탁 보건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은 12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계획에 의해서 매일 신규 입주교육이 없기 때문에 주 2일해서 결국 주당 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18,000원은 교재 또는 교수 수당 정도로 교육은 교육승인 내용에서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조합에 가입금은 업소규모에 따라서 차등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은 요식업 저희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수익금으로 충당을 해서 그 임원들의 승인 하에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을 승인하는 것은 조합설립 당시의 정관을 설정을 해서 관계 부서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법으로 적법여부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남구 요식조합에 평수를 기준해서 가입금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적법여부를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첫째, 그 단체가 임원자율단체이면서 법상의 승인을 받는 인정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단체이고 승인을 받은 정관에 의해서 그 단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입비를 받는다는 것은 그 단체의 유지관리 일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요식조합에서 하는 임무가 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물론 자율지도라던지 여러 가지 지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요식조합에서 할 수 있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요식조합의 정관에 보면 첫째, 조합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조합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 사업을 육성하며 그 사업을 지도하고 그 사업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합은 행정기관에서 설립이나 권장했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그 조합원들의 임의대로 구성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그 조합의 가입여부는 각 업주 개인에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저희 구청에서 가입여부를 권장이나 또는 운영에 관여할 성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58호 쪽에 더 질문이 없으시면 관리번호 제59호 93년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유흥이나 일반음식점이나 간혹 이런 건의가 있습니다. 물론 영업시간은 24시까지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애매모호하게 손님과 시간이 있다보면 12시10분, 5분 많아 봐야 30분 안에 시간외 영업으로 적발된 업소가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외 영업이 12시30분까지 단속했는 업소가 몇 개 업소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5분, 10분 늦어서 12시 5분이나 10분이 되어서 경찰이 와서 단속하는 것이 12시 10분이나 5분 경찰관이 단속했는 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업소가 상당한 억울함과 분노가 참는 업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시30분까지 적발된 업소가 몇 개되는지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실지 심야업소 단속은 12시까지가 영업을 할 수 있고 12시 1분부터는 못하는 것이 정의가 맞겠습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공무원 역시 그 상황을 참작을 해서 과연 영업을 마치고 계산을 하며 일어서기 위해서 마지막 정리단계에 있다 이런 판단이 서면 10분, 20분이라 할지라도 정상에 따라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가급적 적어도 30분 경과 후에 들어가는 것이 입주 측에서도 이해할 것이 용이할 것이다. 수긍할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적어도 심야는 12시부터 단속을 해야 되나 30분이 경과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30분에 들어간다는 것을 잘못인식을 하고 30분까지야 안 봐주겠나 하는 쪽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98건을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중에는 거의 다가 30분 이후에 업소의 것이다 경우에 따라 경찰이 단속했는 중에 30분전의 건도 몇 건 정도 있었다…
박종대 위원    경찰의 단속은 안하무인격 경찰이 지금 단속할 수 있는 것이 풍속법에 의거해서 단속을 하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기 전에도 위생업소에 단속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했는데 소위 노래방 이것 때문에 단속이 경찰의 단속과 우리 위생과의 단속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또 와서 단속하는 것도 순리에 맞는 단속이 아니고 어떤 때는 월권 아닌 월권, 경찰관의 하나의 신분으로서 으스대며 권위주의 사상이 배겼는 것이 실지 좋은 인사를 쓰고 좋은 대화를 하고 단속을 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뭐니 뭐 반말로 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참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또 이분들이 단속을 하는 과정은 우리 위생파트와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경찰관과 검찰이나 위생관계에 계시는 분들과 합동단속도 있겠지만 한번씩 식품위생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단속에 대한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한다는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이분들도 알고 단속을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위생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12시1분이 넘으면 원칙상 법에 위배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법전에 비상 불을 다 써놓고 손님을 가라가라 하는데 손님이 술이 취하여 안 갈 경우에는 그것도 정상에 참작이 되는데 경찰에서 왔을 때는 그것을 인지해서 물고늘어집니다. 시간외영업 맞지, 허가증을 달라 이런 사례가 업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생과장께서는 그런 현실을 주민들에게 직접 한번 들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박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 1,431건중에 구가 직접 단속했는 것은 702건이고 시 본청에서 단속했는 것이 96건이고 경찰이 단속했는 건수가 66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 663건중에 심야나 퇴폐나 무허가를 했는 것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 많은 위반내용 중에 앞에 제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 지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경찰이 적발해서 처분을 의뢰하고 결과를 회시해 달라 이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희 행정처분을 하면서 청문할 때 업주께서 오셔서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단속에 관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급적이면 벌점 적용되는 사항, 형사 벌점 되는 사항 정도만 단속을 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할 사항은 단속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보니까 경미한 것도 해야되지 중한 것 만해서 어떻게 시정이 되겠느냐 적은 것부터 법질서 차원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도 뭔가 조금 현재 단속업무가 이원화되었다 이런 점 잘못된 점으로 봅니다.
  저희 사견입니다. 그러나 이 취지가 보건사회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문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찌해서 이 단속권은 내무부에 가 있습니다. 내무부에 단속권이 가 있으니까 이 단속에 관한 지시를 경찰청에도 하고 시도 시장에게도 하니 업무전반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90년 1월부터 심야영업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금년에 와서는 범죄소탕 180일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각 단위 부서에서는 큰 것도 한 건이고 작은 것도 한 건이고 용이한 것이 사실 접객업소가 되어서 무려 몇 달 동안에 600건이 넘는 단속이 되었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저희 행정부처에서 경찰부서를 보고 그 업무수행을 완전 참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이원화가 되었다, 내무부나 보건사회부나 이원화 되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법을 보면 경찰이나 위생공무원들이 와서 단속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단속이 안 되는 업소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기위반이나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경미한 것도 단속을 한다면 우리 식품위생업소는 안 걸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국회에서 위법을 시켰다고 해도 주민을 위한 법인지 단속을 위한 법인지 그 점을 이 부분 저 부분 선별해서 위생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입법된 법률 사항을 본인의 직접 견해를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묘를 살릴 수 있는 한계까지는 살려서 우리 감시요원이나 또는 차출되는 경찰관이나 또 참여되는 단체요원이나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서 단속할 때는 사전에 임무한계와 단속에 선별을 해서 앞에 말씀드린 강력조치사항 퇴폐나 심야나 윤락외 알선이나 미성년 주류제공이나 또 호화사치 업종인 유흥업소 이러한 대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일반 서민이 출입하는 대중음식이나 접객업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사항 제외하고 기타 지도가 가능한 사항은 즉석에서 행정지도로 갈음하도록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생과장께서는 그런 면을 유념해 주시고 경찰에서는 무조건 식당에 전에 예우를 못 받았다 싶은 경우에는 틀림없는 그 하나의 보복행정이랄까 그런 것이 선별되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법은 법 울타리 안에 국회에서 식품위생법을 입법을 시켰겠지만 주민이 살 수 있는 식품위생법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건강진단서 보건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보건증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느 업소에서 업소의 종사원들이 보건증이 필요 없는 종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사자는 악사나 무용수 음악을 보는 디제이는 건강진단서가 필요 없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좋습니다. 카운터에 돈을 받는 사람도 보건증이 있어야된다…
○위생과장 이원수  있어야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주인이 허가를 득하려하면 보건증이나 교육을 안 받으면 허가를 득 할 수 없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주인이 12시간 내내 있을 수 없습니다. 길흉사가 있을 때는 또 가야되고 볼 일도 봐야 되고 또 모임도 가야되는데 주인이 잠시 없고 주인 인척이나 누가 앉아 있을 때 단속을 나와서 보건증 미소지로 단속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애매모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이 건강진단증은 식품위생법 제26조에 의해서 취지가 종사할 수 없는 질병에 감염된 사람을 그 업에 종사해 있을 때는 행정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 취지가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서 업소에 음식을 먹으러 갔다가 감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에서 사전에 검사를 받는 것이 진단증인데 물론 업주가 선 교육을 받고 선 검진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계시는 분은 음식을 나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돈을 주고 받을 때 가까운 곳에 서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침이 튀어 가는 거리는 일반적으로 1m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1m이상에 서서 대화를 하고 돈을 주고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건강진단증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방금 박위원님 말씀같이 그 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 업외에 생활이 없겠느냐 지당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면허를 가지고 허가를 받은 이용소나 미용소나 이런 업도 보조자에게 맡기고 갈 수 있는데 하물며 일반자격 없는 자격규제를 아니하는 음식점이야 마땅히 볼일을 보셔야지요.
  그러나 잠시를 맡겼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업에 종사하는 개념 하에서 건강진단증이 필요하다 그 종사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보느냐 뭐 어떤 계획적인 기한을 두고 보느냐가 아니고 그 시점에 업에 종사여부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친인척간에 잠시 보이는 것보다는 그 업에 상시 종사하는 종사자에게 업소를 좀 맡기고 볼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위생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으면 전 주민이 보건증 다 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과장과 내가 1m전방을 떨어져서 이야기할 때는 보건증이 필요없고 1m안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은 보건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국민 건강관리는 주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업소는 허가권자와 허가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그러한 것은 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행정 쇄신위원회가 있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이런 건의를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위생과장 이원수  보건증은 오히려 스스로 검진을 하고 검진필증을 갖고 각자 개인건강을 위해서나 타인의 건강을 위해서나 다같이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것을 검진을 안해도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론 업소가 바쁘다보면 수가 계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중에 친인척도 놀러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러와서 같은 값에 종업원보다는 친인척이 돈 통을 맡기고 계산을 하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그러한 이야기는 그 친인척이 장시간 여러 날 계속 관리를 하면 마땅히 해야될 것이고 잠시 보는 동안에야 저희 위생공무원이 단속을 매일 업소에 서서 단속하는 것도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시정이라면 다음에는 영업 정지가 나가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조금 모순이 안되겠느냐…
○위생과장 이원수  시정을 하고 정지를 하고 취소를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행시키기 위한 한갓 수단인데 그 제도를 없애자는 것은 그 제도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민들의 억울함을 제가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본 위원의 이야기도 논리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그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속할 때 정상을 입장을 봐서 일시적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참작하는 순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용수 위원    여기에 보면 정기분 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면 면허세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한 가지와 다음에는 영업정지 15일과 1개월 매기는 그 결과와 또 과태료를 징수하는 방식은 어떠한 법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원수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면허를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이 아니고 지방세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세법에 의한 면허취소는 면허세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취소요구가 첫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구가 있으면 면허부서에서는 반드시 취소를 해주도록 세법이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취소를 하고 나면 부과된 면허세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면허세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15일 영업정지와 1개월 영업정지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만약에 영업정지사유가 되는 1개월짜리, 15일짜리, 또 7일, 8일, 2개월, 3개월 그 위반 유형에 따라서 또한 위반회수에 따라서 처분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동일처분 진행 중에 또 동일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면 예를 들어 영업정지 한달 사유가 되는 심야위반이 적발되었는데 처분조치하기 전에 청문이나 이런 과정에 또 적발이 되면 그 처분기간의 1/2을 조치할 수 있는 그래서 1월, 15일 이런 내용이 되고 처음부터 15일 업종을 표시를 하지 아니했다 이런 내역 같으면 처음부터 15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증할 때 1/2이 가산되는 처분이 있고 그것도 과징금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면 위반유형에 따라서 과징금조치 사항이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사항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그렇게 설명을 하면 길어서 제가 묻는데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안용수 위원    업종 미필시는 15일정지가 나갑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나갑니다.
안용수 위원    그럼 그것을 과징금으로 할 수 있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안용수 위원    동일 업종에서 영업시간이면 1개월 정지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안용수 위원    그럼 이것도 과태료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영업시간은 1차에 한해서 영업시간 위반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 한해서 과징금이 되고…
안용수 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동일 업소에서 업종 미필로 15일로 해서 과징금을 45만원을 내었거든요.
  또 동일업소에서 시간위반이 1개월인데 이것을 벌금을 또 낼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15일간 과징금을 내고 그 2차에 시간위반이 걸렸을 때 과징금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서 한시간 미만일 때는 과징금이 됩니다.
안용수 위원    그리고 같은 업소에서 시설개설 명령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개를 모두 집행을 하고 나서 다음은 또 시설개선 명령입니다. 같은 업소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한 업소에서 정지사항이 있고 또 심야사항이 있고 시설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시설 개선사항은 시설개선명령과 영업정지 명령이 동시에 내려갑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시설개선 명령은 아무 처벌이 없고 그저 시정을 요구했거든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것을 개선하지 않을 때 들어가고 2차에도 들어갑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일 업소에서 시간외 영업으로서 1개월 정지를 먹었는데 정지대신 90만원 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동일업소에서 미성년자 주류제공을 했거든요. 이것은 정지가 몇 개월이며 벌금을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미성년자가 1차 같으면 별개의 건으로 해서 과징금이 됩니다. 한 달로서 과징금이 됩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같은 동일업소에서 한달 내 두 번 걸려도 벌금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위반내용에 따라서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동일업소에서 허가미필로 해서 허가증 미 게첨으로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거든요. 또 준수사항 미게첨으로 해서 또 시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것은 그럼 동일업소에서 두 번다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은 시정명령만 내려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벌칙이 들어가야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시정명령으로서 끝입니다.
안용수 위원    두 번 다 말입니까? 그러면 세 번 째 준수사항 위반해도 또 시정명령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준수사항은 두 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영업정지가 떨어집니다.
안용수 위원    두 번째는 영업정지가 들어가야 되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안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허가증 미게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동일업소에서 두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답변은 두 번째는 벌칙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위생과장 이원수  준수사항과 별개로 되니까 각각 1차로 봅니다.
안용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잘 몰라 그런데 과장님은 저 이 많은 업소를 지금 단속을 해 놓았는데 이 단속 보면 전부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경미한 위반은 관용을 베풀어주시고 또 되도록 이면 이 구세도 좀 모을 겸 영업정지를 주지말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하원호 위원    여기 업소 위반사항에 대해서 처분결과가 많이 나와 있는데 여관업은 영업정지는 있는데 허가취소는 한 건도 없는데 여관업에 대해서는 취소라는 그런 벌칙이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여관업에 취소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취소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관은 사실은 퇴폐나 변태나 단속업종에는 들어갑니다 마는 윤락 알선이나 또는 미성년자 혼숙이나 도박장 제공이나 음란비디오를 제공했다던가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는 일반객이 숙박을 하는데 있어 상시 숙박장소는 사실 인검이나 단속하기가 조금 불편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심하게 단속을 하면 업주의 경영이나 이용객의 사생활에 너무 침범이 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중점적인 위반사항이 중복되면 2차 또는 3차 높아지면서 취소까지도 갑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에는 취소사항까지 간 사례가 없었습니다.
하원호 위원    정지를 당한 업소는 상당히 많은데 취소 건은 하나도 없어서 여관업도 취소를 당할 만한 위반을 했을 때는 영업취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하는 데는 영업취소 당하도록까지는 하지 않았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하원호 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식당 뭐 미용업, 이용업 등에 대해서 취소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영업취소 된 장소에 동일인이 얼마 기간이 지나면 재 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식품위생법 24항 제항 사항에 보면 허가가 취소된 장소에서는 6개월 동안에 동일 업종을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반행위를 한사람은 2년간 제한을 받습니다.
하원호 위원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은 동일 장소가 아니라도…
○위생과장 이원수  동일장소가 아닐지라도 동일 업종을 하고자 할 때는 2년간 제한을 받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행정구역이 남구를 벗어나서 타구여기라도…
○위생과장 이원수  허가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내담이 전국 시도로 다 가게 됩니다.
하원호 위원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하려고 할 때는 타인이 하려해도 6개월…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과징금 내었는 것은 시에 가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시에 가면 남구에서 조사했는게 93년 10월말까지 조사를 했지요? 지금…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과징금 총금액이 얼마 됩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원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결정을 현재 1억6,608만…
박종대 위원    그런데 1억600만원을 과징금을 시에 납부하면 구청에 몇%로 받는 것 있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구청에 교부금제도는 없고 정식 프로테지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 과징금은 구세도 아니고 시세도 아니며 식품진흥기금 구좌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진흥기금에 들어가는데 교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다만 진흥기금을 독려를 하고 징수를 하고 사무비 교부 쪽으로 194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안용수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 보면 거의 다 영세업소에 과징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징금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상당히 올라서 최하 3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6,600만원 같으면 이 남구에 과장께서는 생각하실 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영세업소에 1개월 정지 대신에 9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090만원 같으면 상당히 큰돈이겠지요. 그래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만 90만원보다 한 달간 영업을 해봤자 그것을 못 벌겠다 싶으면 본인이 과징금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과징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과징금을 하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 제도는 영업주에게 도움을 주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식품안정성 진흥을 위한 사용기금으로 해서 식품안정성 진흥을 위한 사용기금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많은 금액을 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 작년보다 또 과세특례자에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고 모든 부과가치세 가액 복명 증명원을 첨부했을 때는 작년기준에는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1일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만원으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3만원이 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올랐는 비율에 대해서…
○위생과장 이원수  그것은 92년 6월 21일 식품 위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과징금 과장부과근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 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과세특례기준이 3,600만원이라로 했던 것을 지금은 5,000만원 이하가 1일 3만원으로…
박종대 위원    5,000만원 이하 그런 것 같으면 내년에 세법이 개정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과징 근거는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부담을 더 줄 수 있을 때는 이 시행령도 따라서 아마 개정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회에 지금 위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세특례가 1억6,000만원이 내년에는 시행되리라고 볼 때 그러면 과세특례기준은 내년에도 세법이 바뀌더라도 그러면 과세특례에 관한 것은 이러한 기준에 의거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법이 바뀔 경우에…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로서 과세특례가 6,000만원이 되어도 과세특례라는 용어가 아니고 세액 부과가치세 가액 봉명 증명원으로 년 매출액이 5,000만원 기준이기 때문에 세법은 바뀌고 식품위생법은 안바뀌는 현재 그 세법에 인상되는 대로 1일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징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이 금액은 식품진흥기금 구좌로서 보사부에 관장을 해서 아직 중식중에 있고 아직 일정금액 목표가 덜 되었기 때문에 사업개선 자금을 융자를 한다던가 또 연구사업에 투자를 한다던가…
박종대 위원    무슨 개선자금에 융자를 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식품영세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또는 식품제조업소에 시설개선자금, 시설향상을 위한 개선자금 이런데 까지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금액이 적기 때문에 현재 보사부 진흥기금구좌에 입금이 되면 거기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고 다만 194만원이라는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세입에서 충당을 안되도록 사무비조로 준 것이다. 아직 집행계획은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개선자금이나 식품영세업소에 개선자금을 받은 업소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아직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는데 그러면 위생과장께서는 93년도라도 10월말까지 대구에 금액 만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 구청을 잡는다해도 약 10억하는 금액이 안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국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수백억, 수천억 안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금을 아직까지 보사부에서 쥐고 있고 영세민을 개선자금에 아직 융자 안 해주는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결국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액면이 적다하는 기준은 전국에 모으면 많겠지만 역시 그 지역의 교부금을 투자했다 할찌라도 1억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박종대 위원    기금을 몇 년도부터 모으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이 제도가 92년도부터 신설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 지방자치제가 91년4월15일에 개원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는 이 과징금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그때는 과징금이 없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92년도부터 이 과징금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보사부에 금액에 대한 토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힘듭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힘들기보다는 중앙에서 하는 현황을 문의하나든 것은 뭐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추정 액도 파악할 수 안 있겠나 봅니다.
박종대 위원    어느 정도 금액을 알고 식품진흥기금을 모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이 기금 갖고 위반업소가 과징금으로 낸 이 금액을 시설이 미비 되어서 괴징금을 낸 업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불요불급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업소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빨리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진흥기금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각시도별로 자체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에 대한 결정적인 조치는 못 받고 있습니다.
  다만 94년도에는 약간의 증액정도를 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월말까지 1억6,600만원을 과징금을 징수해서 식품 진흥기금에 1억6,600만원을 입금시켰다면 남구에 식품업을 하는 업소에게 이런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겠끔 꼭 그런 본 위원의 심정입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또 보사부에 건의를 하셔서 지방자치제에 걸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겠끔 본 위원이 제의를 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법 59호에 질문이 없으면 관리번호 60호에 무허가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봉덕3동 아지매꼽베기식당 93년 4월 14일 무허가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업소는 현재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같으면 허가 내에서 세금을 줘가면서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걸려서 세금 한번 내버리고 계속 그냥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재조사를 안 합니까? 그것 한가지와 또 하나는 단란주점입니다. 10월 25일 허가를 내놓고 또 무허가에서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같은 장소에 무허가로 고발이 되는 집이 있습니다.
  김아무개 이름으로 고발당해서 또 얼마 있다가 뭐 이아무개 이렇게 해서 바꿔서 법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구청에서 단속을 하면서 이 업주가 어떻다는 것을 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이해를 돕는다면 단란주점란 페이지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단란주점이 10월 25일 허가가 났습니다. 같은 번지에 또…
○위생과장 이원수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같은 번지에 이름을 바꿔서 10월 18일 무허가로 고발을 당했는데 같은 지역에 조금 있다가 허가가 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그 이유이지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단란주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7동에 그 박태근이라는 사람이 콘서트라는 상호를 가지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것을 저희 구청이 직접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그 후에 다시 영업허가를 받기 전에 시본청에서 저희 관내에 단속을 나와서 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늦게 되었습니다만 그전에 허가 처리가 되고 장소는 동일장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지 경영주는 동일인인데 처음에 이름이 틀린 이유는 앞에 유흥주점과 그 단란주점을 두 개 업소를 한다고 해서 한 사람 각각 했는데 나중에 유흥주점을 못하고 현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싶습니다.
  나머지 명의가 틀리고 장소가 같은 것은 허가처리는 1차 단속 후에 허가조치가 되고 2차 단속은 처리가 되기 전에 시에서 단속을 해서 그 결과가 저희 구로 늦게 왔기 때문에 사후고발이 되고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일반 유흥음식점 같은데는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던지 그러면 동일장소에 같은 사람이 두 달 동안에는 허가를 내지 못한다고 설명하셨죠?
○위생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단란주점은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단란주점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취소가 아니고 무허가고발이기 때문에 무허가 고발한 장소는 익일이라도 허가신청을 받아줍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그 다음에 현재 고발된 업소가 아직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재 고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하겠습니다. 강제 폐쇄 즉 간판을 철거를 하고 사용한 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해서라도 영업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한번 무허가 단속을 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었지요?
○위생과장 이원수  그 후로 몇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영업을 할 때면 적발을 해서 2차 고발을 했겠지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 이후로는 적발된 게 없는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원수  즉시 재차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60쪽에 더 질문이 없으면 6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리번호 61 심야퇴폐, 변태업소 신고자 보상금 지급내용은 신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2번 생수판매업소 현황에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위원장님 관리번호 62호를 하기 전에 제가 앞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입니다 마는 부정불량식품 척결해서 보시면 중점단속 대상에 보면 과대허위광고 식품해서 이것이 집중단속 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단속현황에 보면 단속현황이 별로 없는 것 같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과대허위광고식품 단속실적이 뭐 있습니까? 요즘 세간에 많이 쓰는 무슨 광고식품 허위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과대광고가 되어서 국민의 건강에까지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허위광고를 단속한 실적이 이렇게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에…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그 마지막 난에 보시면 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건수가 B1건으로 되어 있는데 수거폐기를…
백종교 위원    전체 건수는 알고 있는데 과대광고 허위식품에 대한 단속실적이…
○위생과장 이원수  과대 광고 된 것은 없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세간에는 과대광고 허위식품이 많은 줄 아는데 국민들이 현혹되어서 전부 대단한 것인 줄 알고 피해보는 경향이 많은데…
○위생과장 이원수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대광고는 식품위생법 상에 그 광고범위를 초과해야 과대광고가 해당되는데 현재 과대광고를 하는 것은 주로 건강보조식품을 보사부에 허가난 제품으로서 외형은 약품과 비슷한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가지고 과대광고를 많이 하는 예가 있는데 주로 그렇지 않으면 다류식품이나 이것을 표시에는 엄연히 광고범위 내에서만 표시되어 있는데 판매원이 가지고 다니면서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디어디에 좋다고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예가 간혹 있다 그런 예는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도 상당한 수준까지 왔다고 보는데 엄연히 표시까지 다되어 있는데 속아넘어간다는 것은 노인층이나 모르는 예가 있겠지만 젊은 층으로 봐서는 표시 그것을 믿지 않고 몇 마디하고 넘어가는 그것을 어떤 식품 가지고 어떤 백효약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했다면 식품위생법 상에 가부보다도 비약품 측면에서 광고측면으로 다루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싶어서 그런 문제가 적발이 되면 보건소 약사, 감시요원과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서 그런 과대광고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도 아시지만 식품과 약품의 구분을 우리 소비자들은 현혹시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지금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식품이 완전히 의약화 되어서 소비자들이 완전히 혼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험수준인 일간지에까지 지금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일간지를 봤을 때는 전부다 신문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설마 일간지에 이런 게 나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믿을 수 있다고 해서 더군다나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다음에는 여기에 단속실적이 꼭 나오게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박종대 위원    위원장 다른 부분도 지나갔던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을 질문을 조금 더 했으면 싶은데 할애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공중위생계장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욕탕에 주거지역 건폐율이 50평 이상은 허가가 안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지침에 의거해서 지금은 완화된 줄 알고 있습니다. 즉 짚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관제탑 있는데 A-3비행장 관제탑 있는데 이화장목욕탕이지 싶습니다.
  그 당시에 목욕탕은 남탕 50평, 여탕 5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준공을 득 하여 낸 줄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가니까 평수가 100평 이상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소급을 했는지 물론 건축과에 협의사항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박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아무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관제탑 앞에 이천목욕탕은 방금 박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의해서 규모가 크도록 허가가 났습니다.
  당초에 건축물은 구법에 의해서 제한규정을 맞춰서 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에 준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증축을 하고 준공 후에 목욕탕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욕탕 허가가 날 때는 그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 허가 났는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사항에 유사한 남구에 허가가 난 이화장외에 또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그 후에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대명11동 허가는 본인이 증축이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에 제한규정을 적용 받는 작은 업소로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 후에는 규모가 더 큰 업소라도 상한제한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지어서 영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전에 허가신청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시기적으로 보사부에서 지침이 왔는 시기와 용도변경 했는 그 시기가 비슷해서 준공 내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전문위원, 이화장여관 설계도면 건축과 감사할 때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과징금에 1억6,600만원에 보사부에 간다는 것이 본 위원이 납득하기로는 지방자치제에 중앙교부금으로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구비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없으신지 현재 남구가 구세가 약한데 주민에게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받는 것을 중앙에 보사부에 올라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으며 이것이 구세로 전환될 방향이 없는지 위생과장께서는 아는 범위대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65조에 과징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령38조에 산정기준이고 규칙 56조에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하면 이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도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사업연구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업, 전통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사업 쓸 수 있는 목적이 규칙에 정해져 있고 법적 귀속이 있는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이것을 자치단체에 귀속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해서 이것을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위생과장께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이 진실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가 취소된 업소가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마음이 편하답니다. 허가 취소되니 세금도 필요도 없고 이판사판 눈치보고 걸리면 걸리고 나는 12시 넘어 영업하겠다는 대단한 각오를 하는 업주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민생고가 달렸고 의식주가 달렸기 때문에 이판 사판한다는 것도 다소는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허가취소 된 업소를 이때까지 10월말까지 단속했는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 취소된 후 무허가로 그러니까 무허가이겠지요? 무허가로 영업하는 업소를 단속했는 실적은 과연 몇 개 업소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허가취소는 현재 29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폐쇄 조치를 한 업소는 96개소입니다. 이 폐쇄는 간판을 철거를 하고 기타 영업에 사용하는 용기류 부분을 봉인조치를 하고 업소에 위생법을 위반해서 폐쇄 업소로 알리는 게시문을 첨부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감사계 직원이 7명으로서는 많은 단속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허가취소 된 업소가 아직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시 넘어 성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또 부탁드리면서 왜 허가취소 된 업소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주위의 옆집에서 볼 때는 저 업소는 허가취소 되어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힘있는 업소는 허가취소 되어도 영업을 한다는 그런 개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허가취소 된 업소는 뿌리를 한번 뽑아주셔서 이런 허가취소가 되면 나에게 이만큼 불이익이 온다하는 그 정신적으로 고취시켜 주는 게 위생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위생과장께서 유념하셔서 7명의 감시요원으로서 물론 부족한 인원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원수  실지 허가취소업소는 많습니다마는 폐쇄를 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되고 나서 해제요구를 하면 시 허가를 내준 업소도 있고 그 외의 타 업종을 허가받은 업소도 있고 현재 폐쇄 16개, 고발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를 해서 불법으로 영업을 못하도록 근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백종교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최일오  예.
백종교 위원    목욕장 및 옹달샘 관리에서 수질 검사하는데 목욕장 수질검사를 보면 적합이 47개, 부적합 14개, 경고 13개, 영업정지 1건입니다.
  영업정지에 여기에 수질검사에서 굉장히 나빴던 모양이지요? 어느 정도인데 한군데만 영업정지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실지 공중위생업소는 1차에 부족하면 시정조치를 하고 또 재검사를 해서 부족 받았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족업소 중에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행정조치가 안되었고 한 업소는 역시 부족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지기간이 끝나고 재검사결과에는 적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관내 63개소 목욕탕에 대한 수질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원수를 막바로 식수하는 물은 쓰는 목욕장이 있습니까? 지하수말고…
○위생과장 이원수  원수는 상수도를 쓰는 거기서도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그 주위에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원수인데 그런데 원수를 직접 주는 그런 업소는 앞으로 검사결과도 제외시켜 준다던지 현재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현재 원수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백종교 위원    됩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예.
백종교 위원    그런데 본인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위생과장 이원수  그 이야기는 본인이 잘못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잘못 알리가 있습니까? 본인인데…
○위원장 최일오  더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생과 검사보고 및 감사를 해 본 결과 감사자료중 일반음식점 허가된 업주 명단이 무려 일곱군데가 업주가 이중으로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위생과장이나 계장이나 많은 연구와 주민의 편의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원수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3시 50분인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 정각에 가정복지과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만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계장, 장점노 부녀복지계장입니다.
  먼저 93년도 중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조직 및 정원에 있어 계가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2계가 있으면 정원은 총 8명으로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 3명, 9급이 2명이며 계원은 가정복지계 5명, 부녀복지계가 3명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아동시설이 5개소, 모자시설이 1개소, 보육시설이 29개소로서 총 35개소이고 수용인원은 1,392명이며 종사자수는 169명입니다.
  다음 경노당 현황은 총 86개소로 공립 30개, 사설이 16개소이며 이용인원은 2,558명입니다.
  다음 노인회 남구지회는 남구 대명6동에 소재해 있으며 분회는 42개 분회로 지회장은 조성례씨로서 공무원 경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소년가정현황은 세대수가 15세대로 세대원은 18명입니다. 재학별로는 국민학교가 6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5명, 대학교 재학생이 1명, 기타 1명입니다. 생활보호별로는 거택 11세대, 자활 4세대입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 현황으로는 장의업소가 20개소, 결혼상담소가 9개소, 총 29개소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은 지방보육위원회가 1개소로 위원수는 15명이며, 부녀지도협의회 위원수가 9명, 모자복지지위원수가 7명으로 총 위원회는 3개 위원회입니다.
  다음 여성단체는 총 단위 단체 16개 단체에 회원수는 1,784명입니다. 참고로 회장은 김기호씨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93년 주요업무실적으로는 첫째, 아동복지시설 기능 강화 및 복지증진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이 6개소에 7억7,139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 생계비, 운영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6개 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이 5개이고 모자시설이 1개소인데 아동시설은 대성원, 영생애육원, 혜천원, 호동원, 기독교가정복지관 그렇제 총 6개소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원사증축 개보수비에는 대성원에서 6,806만원이 보수비로 지급되었고 시설수용 보호관리에 있어서 수용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을 2회에 720명하였으며 각급 학교에 입학아동축하 및 생일축하가 선물구입전달로 410명에게 267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계수련대회에는 1회에 310명이 참가했고 시설아동 친목체육대회 1회 3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퇴소아동자립지원금은 14명이 1,4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입니다.
  다음 취업알선은 15명하였습니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실시를 1회에 58명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 노인여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비가 봉상경로당 신축이전이 4억1,800만원이며 대명4동 경로당신축이 2억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신경로당 개축이 2,958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비가 1,357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 노인회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운영비지원이 1지회에 45분회에 4,94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취업정보센터운영을 1개소하고 취업알선을 127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에 있어서 효행자 등 표창을 7명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로위안 및 경로체육대회 지원을 29회에 3,882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체력증진을 위한 안마기 지원을 95개에 793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에 있어서 건강진단 1, 2차에 680명에 대해서 484만원이 지급되었고 노령 수당지급이 458명에 7,8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목욕금 지급이 450명에 3,600매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사 확대에 있어서 민간보육시설이 10개소에서 다음 운영비지원은 9개소에 5억 2,16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법인이 7개소이고 공립이 2개소입니다.
  다음 보육교사 연수를 43명에 43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사회봉사활동 내실화에 있어서 조직정비에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의 17개 단체에서 새살림회가 빠지기 때문에 16개 단체가 되었습니다. 새살림회는 우리 구청 5급이상 간부 보임들 모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해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아파트 부녀회 16개소가 있고 다음 부녀지도회 협의회 운영을 4회 하였고 사회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중고품 거래센타 운영을 5회 실시하였고 검소한 명절 및 휴가보내기 켐페인을 5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달구벌축제 및 시의원체육대회 간이식당 운영을 2회에 40명 봉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우수여성지도자표창이 보사부장관 표창이 1명, 시장상 2명…
박종대 위원    장관표창 받은 분이 누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김화철씨라고 자유총연맹에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대구시 전체에 부녀사업 평가하는 중에 전국에서 우수시에 되어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합창단운영에 있어 자선음악회 1회 임원 및 축제 6회, 후원회 개최를 5회 했습니다.
  다음 불우여성복지증진에 있어서 저소득모자세대에 보호관리에 298명중 고정상담은 2회, 모자세대 결연을 55세대, 모자세대 간담회 및 수련대회를 2회를 실시하였으며 모자세대위문을 2회 298세대 했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선도에 있어서 정신교육 1회 15명,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한쌍 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한 쌍이고 참고로 11월 25일에 4쌍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사회교육에 있어서 남구여성학교운영을 1회에 150명 교육하였고 동창봉사회 조직운영확대를 1개에서 7개까지 680명에서 기가 늘었기 때문에 8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파트 및 일반주거가 30회에 2,000명 교육하였고 여성단체회원교육 및 간담회 실시에 있어서 사회질서 확립 및 환경보호운동교육을 2회 500명을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회원 교육을 30회 1,350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소년 가정세대 및 전몰유족 미망인 위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미혼모 예방교육을 1회 500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백종교 위원    노인복지증진에 뒷면에 보시면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해서 노령수당 지급 458명에 7,860만원 지급이 되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여기 대상과 범위가 노형수당지급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거택자활이고 70세 이상 월 1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일반현황에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며 관리번호 63호…
하원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최일오  예.
하원호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사회복지시설비 운영지원이 6개소 7억7,139만7,000원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물어 볼려는 것이 아니고 아까 6개소가 있는데 고아들, 원아들 생계비를 어떻게 조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국비가 생계비로 거의 다 나가고 10%만 보조하고 거의 다 예산으로 다 나갑니다. 국시비로 다 나갑니다.
하원호 위원    그 보면 어린이재단해서 후원자들 결연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소년가장들이 주로 많으며 시설아동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어린이 재단은 시설보다는 소녀가정 세대와 또 저소득 모자가정세대 시설 아동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하원호 위원    시설아동은 전부 결연이 다 안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일일이 개별로는 다 안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으로 생계비 운영비 등 모든 것을 다 나가기 때문에…
하원호 위원    과장님과 관계없는 일인데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지금 시설아동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1인당 월 얼마쯤 보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시설아동 말입니까?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식비 나가고 피복비 나가고 양곡 나가고 또 연료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합하면 1인당 얼마씩 저희들이 시설별로 인원별로 목별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것은 지금 감사자료에 나옵니다.
하원호 위원    국가가 보존하는 것 가지고 충분히 뒷바라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요금은 국가에서 나온 것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종대 위원    미혼모 예방교육을 1회에 500명을 실시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미혼모 예방교육이 보사부로부터 계속 몇 년간 오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종업원들을 불러다가 미혼모 예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미혼여성 교육 이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워 가지고 시민교육원에 위생업소 단위로 구별로 할 때 병행해서 했는 것입니다.
  저희들만으로 위생업소 종업원들을 불러서 하기가 교육자체가 잘못하면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못하고 위생업소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날을 정해서 할 때 병행해서 저희들이 미혼전에 교육 아니면 미혼모로서의 사례발표 이런 것으로 교육을 대체합니다.
박종대 위원    보사부 지침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는 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미혼모가 되면 나중에 자신만 불쌍하게 되니까 사전에 미혼여성으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는 사실 어려운 곳을 많이 돕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명 5동에 화성양로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성구로 갔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남구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은 작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 예산에 얹혀 있고 하반기는 이사를 수성구로 갔기 때문에 작년 년초에는 부득이 우리 구에 얹혀 있고 그 이후에는 수성구로 예산이 전부다 넘어 갔습니다.
안용수 위원    완전히 남구하고는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안용수 위원    많은 예산을 따 가지고 경로당이나 불우이웃에 많은 혜택을 주십시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번호 63호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내역 쪽에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일례를 들어서 만약 대성원이지요. 대성원에 집행내역을 보면 인원이 97명에 생계비 2,720만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10월 30일 현재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0월을 기준해서 1년에 두달이 남았습니다만 28만원밖에 안되거든요. 1인당 10개월에 28만원 그러면 이게 한달에 2만여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생계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2,720만7,000원 아닙니까?
백종교 위원    이것이 97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를 들은 곳은 대구시내에서 유일하게 영아원 3세 미만의 어린애들의 분유비입니다. 우유값…
백종교 위원    한 달에 얼마 치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 인원은 일시 보호소입니다. 대구시내 전체 일시 보호소입니다. 하루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이틀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 영아시설이면서도 일시 보호소로 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래도 평균치로 대성원에는 어느 정도 인원이 97명이…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97명이라는 인원은 종업원과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종업원이 21명이나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순수아동은 한 70여명…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지금 387명중에 수용 인원중 64명이 종사자입니다.
  이 인원은 종사자와 합했기 때문에 대성원에는 아동 5명에 종사자 한사람씩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종교 위원    종사자를 빼고 애들이 월 몇 명꼴 항상 수용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한 70명…
백종교 위원    한 달에요? 한 달에 70명 같으면 이게 생계비가 빤하게 2,700만원인데 나누면 한 달에 얼마가 안나옵니다. 나는 그 수 이야기가 그것 가기고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래도 거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제일 많은데요. 다른 것도 다 나가고 분유 그것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64호 경로당 수선비 집행내용 중에 질문해 p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경로당 수선비 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94년도 이거 수선비가 올라와 있지요? 이것을 꼭 수선비가 있어서 수선을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먼저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93년도 예산액이 1,398만원인데 저희들 청장님 포괄사업비를 많이 썼습니다.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예상외로 전기 누전기 시설을 저희를 880만원에서 856만원 썼습니다.
  각 경로당마다 아시다시피 동신경로당이 불이 났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자동적으로 누전에 차단이 되는 그것을 37개소에 전부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856만원을 쓰고 나니 나머지 돈이 한 500만원밖에 안 남아서 그 외는 자질구레한 것 수리하다 보니까 518만원이 나가고 지금 현재 40만원 가까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경로당에 붙일 수 없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큰 덩어리는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원을 수선비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은 꼭 94년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안용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매년 2,000만 1,000만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사실대로 신축하는 경로당에는 필요 없는데 이 경로당이 적어도 10년 된데도 있고 많이 되었는 곳은 10몇년 최하로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가정에도 그 정도 되면 수선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자꾸 새로 지어줄 수도 없고 보일러도 기름보일러로 새로 개체해 줘야 겠고 도배도 해 주어야 겠고 담벽보수도 해야되고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저는 현재 있는데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도배라던지 이런 내용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런 자세한 것은 안 넣습니다만 배전판 신설, 옥내 배선, 도배도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어떻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을 업자를 통해서 이런 범위 안에서 시설을 하고 그 청구서를 받아서 그렇게 지불을 합니까 아니면 얼마 액수를 이천2동 같은 경우에 85만9,000원 또 50만8,000원 이런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보조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주로 노인 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경로당 어디가 고장이 났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항상 몰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로 듣고 현장에 한번 가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되면 동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견적을 한번 내보라합니다. 견적서가 올라오면 예산배정 내에서 저희들이 동에다 재 배정하면 동에서 전부 수선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하원호 위원    그래서 업자에게 시켜서 업자가 청구한 금액 거기서…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견적을 봐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올리면 저희들이 동으로 재 배정하면 동에서 전부다 시설을 하고 저희들에게 결산보고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옥내 배선 및 기구교체 뭐 유사한 것인데 이것을 한 업체에 다 줬습니까? 여러 업체에 분류해서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한 업체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한 업체에 견적을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견적을 다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 기사가 감사를 다 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전기기사 설계에 의해서 계약해서 구에서 공사시행을 일괄했습니다. 신화전력입니다.
박종대 위원    대표가 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정녹씨입니다. 외자입니다.
이실근 위원    입찰 같은 것 실시 안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했을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리고 이천2동에 경로당이 2개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에 건설과에 경로당 부지라던지 이런 것이 확보된 줄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천2동에 경로당부지 확보되었다는 말은 저도 못 들어 봤는데요.
박종대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경로당이 자동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건축법상으로…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과 이것은 분류되어 있습니까?
하원호 위원    위원님들이 묻는데 답변을 집행부서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제가 과장님 좀 도와 드리지요.
  이천2동 사항이라서 우리 이천2동에는 경로당이 여러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화수회이고 이천2동 분회하고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하는 그 경로당하고는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화수회하고 분회하고 말입니까?
박종대 위원    아니 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또 경로당이 안됩니까? 크게 해서 통폐합할 그것은 안됩니까? 여러개 경로당이 많은 것보다 한 곳에 통폐합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런데 제가 여기에 있어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동심회 불났을 때에도 바로 가까이 경로당인 봉덕1동에 가라해도 안 간다고 노인 분들이 고집이 대단하셔요.
  안 가시고 통폐합하는 것 원하지를 않고 나름대로 지역에 친구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화수회라든가 이런 데는 가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서 모든 복지시설이 더 나아진다고 보아야 안되겠습니까?
안용수 위원    여기에 보면 누전 차단기나 이런 공사비가 대개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거의 일괄적으로 만원씩, 몇 천 원씩 차이 나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내려 왔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들이 계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집행을 하다보면 돈이 몇 십만원이 이렇게 차이도 나야되고 또 딱 맞을 수도 있고 이런데 여기 보니까 거의 기만원 왔다 갔다 하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한꺼번에 묶어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문이 없으면 관리번호 65호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비 및 양육비 지원내역에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모자세대 학비 및 양육비 이것에 건의를 하나 합시다. 이것을 보면 모자세대 선전할 때 모자세대라도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어디서 벌어 가지고 양육을 해주는 사람 이런 걸 참 잘 파악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옆의 사람이 봐서 저 사람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예를 들어보면 멀쩡한데 저 집은 안 줘도 되는데 저런 돈을 받더라 이것을 요즘 주민들 하기 좋은 말로 자기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더욱이 거택보호자나 뭐 이런 것 보면 너도나도 참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부탁이 오고 담당에게 파악도 해 보라하고 이런 대화도 해봅니다마는 이런 것도 더 상세히 해서 그 이웃에 주민들의 비판을 받아서 안될 사람을 선정하지 않는 것을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자복지 법에 의해서 이 저소득모자 가정 선정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절차 양식이 4∼5장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충분한 그 옳은 대상을 상담을 한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안용수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A라는 동네 사회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직원이 자기 담당구역에 대해서 좀 안다고 이런 산출근거는 되겠지요. 그러면 주위에서는 안 해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담당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담당이 이것은 안 줘도 되는데 같은 동료이니까 부탁을 해서 하는 예가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그런 것을 저에게 전화로 오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을 하셔서 물론 동료 간에 인정으로 주고받는 것도 좋지만 주위의 주민들에게 어떤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또 알송 달송한 분은 나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서류상에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점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예산액이 3,557만원인데 지원내역을 보면 2,873만7,080원인데 이 금액이 800만원, 900만원이 남네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여기에는 내역이 이렇습니다. 자녀학비는 중학생 입학금이 7,200원이고 수업료가 74,400원이고 그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생이 입학금이 8,600원이고 수업료가 13만6,800원이고 양육비는 하루에 1인 350원씩 분유비 이것을 전부 동별로 해서 합한 금액인데 2,815만6,080원 이것은 학비고 양육비고 그 중에 18명이 양육비이고 288명이 자녀학비이고 그렇습니다.
  돈이 액수가 적습니다.
박종대 위원    10월말인데 올해 12월가지 회계 연도야 내년 2월말인데 2월말까지 나머지 800만원 다 소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 돈은 저희들이 수시로 언제 인원이 전입할 수도 있고 전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따내어 남으면 반환합니다.
박종대 위원    반환하는데 물론 반환하는 것보다 저소득 모자세대에 자녀학비에 주는게 예산은 책정된 만큼 집행하는게 예산인데 모자세대 자녀학비에 대해서 나머지 남는 금액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것은 전국적으로 규정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금액을 지금 소진시킬 수 있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10월말까지 이 기준 아닙니까? 잔여분은 다 지급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잔여분은 남습니다.
박종대 위원    남습니까? 국시비가 많은데 사람을 좀 더 선별해서 더 주는 방향이 남구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를 위해서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그것은 많이 있으면 좋은데 기준이 있어 선별했는 인원이 그것밖에 없는데 법을 무시해 가며 더 주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다음 관리번호 66호 동거부부 합동결혼 현황에 질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합동결혼식에 보면 전세금 60만원 이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이것은 5월 15일 신랑신부가 한쌍을 했는데 이 사람 생활실태가 전세 60만원에 거주하고 전세방에 있다는 말입니다.
안용수 위원    지원했는 금액인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67호 예식용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구입처가 어딥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이거 상호를 말입니까?
박종대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상호는 선미혼수방이고 옛날 국세청 맞은편에 동아백화점 못 가서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일괄 구입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명패와 발판과 이런 것은 다른데서 했습니다. 그 집에 있는 것 병풍과 남녀활옷과 행보와 그것만 그 집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여기에 예산에 집행했는 외에는 더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산이 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관공서를 활용해서 예식장을 활용하도록 권장이 되어서 먼저 한 쌍을 했는데 그 후에 4쌍을 할 때도 이왕이면 폐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신랑신부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사정으로 폐백실이 없습니다. 이래서 구입할 것은 예산상에 보료 및 방석 적은 병풍 하나 교자상, 잔대 2개, 주전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폐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구청사정으로서 지금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해놓고 지금 도시국장님실 옆에 조그마한 방에 합창단 옷장도 하고 꽃꽂이도 하고 상담실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의 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폐백실을 모처럼 예산을 얻은 것으로 해서 폐백을 여기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은 지금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67항은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285만원이 아니고 365만3,000원이 아닙니까? 원래 우리 추경에 하고 잡아 주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남았는 것이 약 240만원이…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남았는 것이 136만5,000원 이렇게…
○위원장 최일오  아니지요. 예산을 365만원을 잡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285만원 되어 있던데요.
○위원장 최일오  제가 알기로는 365만3,000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 절감해봐야 36만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예.
○위원장 최일오  이거 뭐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뭐가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아닌데 285만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쓰고 절감을 해도 약 120만원 정도에…
○위원장 최일오  조금 계셔보세요. 지금 추경예산에 365만3,000원이라고 지금 승인을 해줬는데 이것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장점노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68호 주부합창단 운영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갑니까? 년1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여성조직에 있어서는 너무 새로운 신 단원이 금년 들어서 3분의 2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뭔가 야외 음악회라 할까 그렇게 붙이려하다가 너무 거창해서 하는데 한번 친목도 도모하고 해서 야외 나가자 해서 자기네들끼리 백암온천을 신 회원들과 단합하는 뜻으로 지위자 선생님과 갑니다.
박종대 위원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경비는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회비 한 달에 5,000원씩 거두어서 거둔 돈으로 갑니다. 저희들은 10원도 안 보탭니다.
박종대 위원    주부합창단이 꼭 필요한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주부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건전한 취미생활로 또 건전한 음악을 보급하고 저희들 구내에서도 무슨 경축행사 때 한 단체를 이끌어 나가면서 자기네들도 보람을 갖고 불우시설 위문이라던가 또 그런 단체로 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종대 위원    물론 있으면 좋지요. 구의 예산이니까 그런 지적을 하지요. 하는데 과연 요즘 민간주도 민간주도 하는데 그렇게 전환할 의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합창에 대해서는 더 시급한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이 합창단보다 더 중요한 그런 곳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살아가다 보면 예능 면에 문화면에도 그런 면에도 너무 강박하는 것보다도…
박종대 위원    물론 있으면 정서적인 면이라던지 이런 것…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남구에 건전한 여성합창단 하나 단체 이룩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대 위원    남구가 지금 여성합창단보다도 관변단체 외에 경우회 이런 단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구세로 보조해 주는게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언뜻 보니까 새마을 바르게살기 뭐 여기 외에 1억 약 2,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이 민간주도로 했으면 싶은 바램입니다. 물론 있으면 정서적인 면에 좋고 다 좋지요. 결산이 결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코자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부녀사업 중에 주부합창단도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데 저로서는 남구만 굳이 주부합창단이 없다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섭섭하고 구에 폐를 덜 끼치기 위해서 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남구에 좀 잘사는 분이 전부 다른 데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는 지원을 하면서 왜 남구는 안 하나 이래서 30명을 좀 괜찮은 분들을 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에 발표할 때 후원회에서 700만원을 들여서 옷을 세 벌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석정달씨라고 그분이 천을 가지고 와서 전부다 했는데 타구에 옷을 전부 예산으로써 한두 벌까지 해 입었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옷은 한 벌도 안해 입혔습니다. 그냥 강사수당으로 그것도 자원봉사 해주면 되는데 요즘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래서 나간다하는 것이 강사수당밖에 안나갑니다. 그래서 구에 한가지 또 단체 육성하는데 바르게라던가 새마을보다는 예산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또 불우 계층에 가서 마음에 위로도 해주고 이런 것도 정서면에서 한 단체 육성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800만원 그 전부다 아닙니다. 강사수당밖에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용수 위원    그리고 한번도 초청도 안 하시데요?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12월 21일날 대백프라자에서 자선음악회가 있습니다. 그때 정중하게 모시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게 왜 대백프라자 중구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만희  왜냐하면 장소가 남구에 없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남구에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가정 복지과에 더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만희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계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춘상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사무현황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계장 허영조, 상공계장 박세한입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0명인데 현원도 10명입니다. 결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련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상이 36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 업소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주유소가 22개소가 있고 판매소가 2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가스판매업소가 34개소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 열사용 시공업소가 122개소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주유소가 거리제한이 지금 없어졌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그 밑에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93년 11월 15일에 되었습니다. 지금 내인가중에 있는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17개 업소 중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도 공동아파트나 유치원이 있을 경우 50m 거리 제한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박종대 위원    그 중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내인가중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40개소가 들어왔는데 17개소만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40개 업소가 허가가 들어왔는데 반려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반려된 것은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동주택하고 거리가 50m 안되었다던가 그런 것입니다. 면적 전체가 안 맞다던가 이런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거리제한은 없고 용도가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다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다 됩니다.
  다음은 공장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 섬유가 32개소, 기계가 7개소, 화학이 4개소, 식품이 4개소, 공해 및 인쇄가 8개소, 기타 이것은 공예품과 가구입니다. 그래서 60개 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위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12명이고 협의단체 임직원이 9명이고 기타 10명해서 2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부청장이고 간사는 상공계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의 현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물가를 잡는데 어느 정도 효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금 큰 효력은 관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례로 물가대책위원회를 정하려고 했다가 먼저 부결된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는 내무부 지시로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아마 구 조례로 정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대 위원    새로 구성을 한다해도 물가대책을 잡을 수 있는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기능은 구 단위에서도 잡지를 못합니다.
박종대 위원    못하지요. 그러니 명색만 조례로…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물가가 당구장 요금이라던가…
박종대 위원    목욕탕이라던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목욕탕도 구청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대구시 전체로 정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그러면 당구장…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당구장, 수영장, 호텔 객실료 이런 정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시장주변에 물가 오르고 이런 것은 관리를 못 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관리를 못해도 우리가 위생과와 협조해서 권장 상으로 종용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그것 넘어가기 전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소가 우리 관내에 21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 가정에서 쇠고기를 먹을 때 말입니다. 이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업소에서 이것이 둔갑을 해서 한우로 둔갑이 되고 가정에서 잘못사면 수입쇠고기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전에는 큰 덩어리로 와서 그런 유통이 있었는데 요즘 와서 포장육 아니고는 수입쇠고기를 팔지를 않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것이 정육점으로 흘러가고 그런 것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즘 수입쇠고기가 전문점으로 포장이 되어서 그렇게 팔지 일반적으로 뭉텅뭉텅 그렇게 유통은 안됩니다.
백종교 위원    보통 우리 식육점에서 빚어 파는 그런 식으로 유통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포장이 되어서 나옵니다.
  다음 9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저축경진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계몽홍보를 매스컴 홍보 유선방송인데 240일 했고 반회보 제재를 9회 했고 그 다음 반상회 참석해서 직원들이 10회 홍보를 했고 그 다음 홍보장치물로서는 현수막을 4개설치를 했고 입간판 32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건전하게 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1회를 전개했고 전단을 2,000매 발매했습니다.
  그 다음 저축유공자 표창 및 기관평가에 있어서 우리 관내에 9명이 유공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축우수평가에 있어서는 구성별로 평가에서는 남구가 이번에 최우수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육성자금지원이 3개 업체에 3억을 했고 그 다음 하반기 5개 업소에 4억5,000만원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상반기 육성자금이 3개 업체가 3억을 했는데 3개 업소가 대략 어떤 때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융자받은 데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신문공고를 해서 그 다음 구청을 경유해서 본 청에 보내면 본 청에서 심사를 해서 그래서 상반기에 3개 업체가 되었고 하반기에 5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3개 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중소기업이 남구에…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 다음 세 번째 쥐잡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쥐잡는 날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10일 두 번을 해서 지역은 구 전역입니다. 대상은 두 번을 합쳐서 95,210가구가 되겠습니다.
  약대구입은 쥐칼라A인데 수량은 94,000포를 구입했습니다. 사업비는 670만원입니다.
  그 다음 홍보활동은 회의 및 교육을 62회에 걸쳐서 3,200을 했고 현수막설치가 1개소했고 입간판 설치가 19개소했습니다.
  그 다음 동앰프 및 가두방송을 180회 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가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공무원이 우리 농산물 구입해 주기 위해 3월에 감자 302박스 이것은 강원도 산인데 고랭지 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구입해 줬고 그 다음 4월에 오징어 340축을 농수산물 유통 경북지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직판장 개설이 창녕농산물 직판장이 남구 대명1동에 개설되었습니다. 93년 8월 24일날 개설되었는데 취득품목은 창녕상 채소, 과일, 특산물 그 다음 한우육, 미곡, 잡곡 등 농산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운영자는 창녕군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주말시장 개장해서 이것은 대명9동 동대구농협지소에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 외는 적판장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그 외는 직접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물가안정시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3회 했습니다. 내용은 설날전후 물가안정대책 협의를 했고 현안물가관계 구청관내 요금 인상안 심의를 했고 추석맞이 성수품 물가안정대책 협의를 했습니다.
  물가합동지도단속반 편성운영을 했습니다. 편성은 7개 반에 31명이 되겠습니다. 단속회수는 월 1회로 기준을 해서 지적업소를 408개소했습니다.
  개선명령을 9군데 했고 세무조사를 23개소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정보고를 133개소했고 현지 시정을 243개소했습니다.
  그 다음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3,231개 업소 중에 지정했는데가 838개 업소를 지정해서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주1회 가격변동사항이 있나, 없나 인상 요인이 있나, 없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정업소가 어떤어떤 업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대중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 이발소, 미용소, 목욕업소, 세탁업소를 동별로 추출을 했습니다.
  전체 모두 할려 그러니 곤란하고 이래서 동별로 해서 동 담당자 1주일에 한번 보통업소는 한달에 두 번 가고 조금 특별업소 지정했는 데는 1주일에 한번 가서 물가를 체크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물가지도, 합동지도 단속반 안 있습니까? 물가 전반적인 것은 다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 물가는 어떤 정도의 물가를 단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문화분야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장이 반장이 되어 있고 문화계장과 직원들이 부정음반과 테이프 이것을 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 체육시설분야에 총무과장이 반장이 되어서 체육시설 당구장요금이라던가 이것을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위생분야는 위생과장이 반장이 되고 유통분야는 제가 반장이 되어서 지역경제계는 농수산물을 주로 하고 그 다음 상공계는 공산품관계 이래서 7개반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개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일시는 93년 3월 22일부터 4월 15일까지 감사대상은 상거래 및 증명용 개량기입니다. 검사결과는 대상 3,033개인데 합격이 2,829개이고 불합격이 193개, 미 검사가 11개입니다.
  미검사는 다른데 어디 전출 가고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합격된 저울의 조치는 수리조치 했는 것이 96개이고 그 다음 아주 못쓰게 된 파괴조치 했는 것이 97개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석유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류 품질검사 실시를 22개 현 주유소에 대하여 1회를 했습니다. 1회 했는데 이것은 검사기관이 우리가 했는 게 아니고 한국석유 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2월 20일 일제히 했습니다.
  다음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은 대상이 33개업소인데 회수는 상반기, 하반기해서 2회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 업소가 15개 업소가…
박종대 위원    위반업소 15개는 정량미달입니까?
  위반된…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이것은 가스판매업소 이야기입니다. 주유소는 부산한국석유품질검사소 부산지소에서 했는데…
박종대 위원    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위반된 사항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가스는 위반사항이 자체 검사 미필입니다. 6개월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자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은 것이 있고 그 다음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되는데 안전관리자를 미 상주시켰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가스배상 책임보험이 들어야 되는데 미가입했는 것이 있고 주로 그런게 약 3∼4개정도 나옵니다.
박종대 위원    가스용량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용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을 넣을 때 봉인장치를 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봉인장치가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안된 것은 안 나옵니다. 공장 충전소에서 넣을 때 가스봉인장치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정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가스 사용순회홍보 안전교육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여중생들을 상대로 고등학교는 수업관계가 있고 하니까 경북여중 외 3개소에 4회에 걸쳐서 4,623명에 대해서 가스 안전사용방법 및 사고방지요령, 사고 시 위급조치 등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3년도 실적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물가합동지도 단속반 내무조사 의뢰 했는 것은 3개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선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가야랜드와 그 다음 풍차 마을과…
백종교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안용수 위원    아까 수입쇠고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식품점허가를 내는데 보면 각 시장에 보면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 체인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저희 동네에도 그것을 하나 내었는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지 않고도 영업을 하고 가격을 턱없이 낮춰 받는 다고 해서 항의를 해서 영업정지를 시킨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 고기를 들여오는 것을 보면 저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업자를 이야기가 저렇게 싣고 내려오니 어디의 고기인지 무슨 고기인지 모릅니다. 그냥 갖다 진열해놓고 다른 데보다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 물가대책단속으로는 가격이하로 받는 것은 단속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말도 하지 못하고 사실 주민을 속여서 수입고기인지 아니면 쓰지 못하는 고기를 갖다주는지 우선 먹기가 곶감이 달다고 헐한 맛으로 사먹는데 과연 그런 것는 단속할 길이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사실 우리 구청 인력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 청에 가면 전문수의 직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주시면 우리가 본 청에 협력을 얻어서 실지 유통단계를 추적을 해 보고 고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차가 경기도 차인데 꼭 밤늦게 온답니다. 가게에다 모두 들여보내는데 어디서 온 것인지 또 대구시내에 그런 집이 몇 개 있답니다. 주위의 주민들도 사먹으면서도 궁금하고 또 같은 업을 하는 분들도 지금 자기들도 내용을 모르니까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개인적으로 정보를 주시면 제가 힘 닿는데까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주유소는 직선거리를 50m 다 이야기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직선거리입니다.
박종대 위원    도면상 직선거리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적도에 대한 50m 거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그 직선거리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챙겨보니까 거의 중복되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자료 69쪽을 보시고 질문을…
하원호 위원    과장님 현황보고 저 앞쪽에 93년 추진실적 1, 2에 하나 물어봅시다.
  시민 저축증대 추진에 대해서 저축유공자표창 및 기관평가 유공자 표창 9명하고 나왔는데 뭐 홍보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축을 많이 했다 전에 보다 많이 했다고 해서 표창을 했다는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별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남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했으면 그 저축증대 대상을 어디를 한 것입니까? 남구 전체를 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이번 본 청 심사기준이 저축관계 그 홍보를 했는 것과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하원호 위원    했는데 아니 그 홍보대상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하는 것은 홍보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하원호 위원    그러면 홍보대상이 저축할 사람의 대상의 범위가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전 구민입니다.
하원호 위원    전구민이지요? 그러면 전구민이라고 하면 홍보로 끝날 게 있고 홍보결과에 대해서 표창대상은 나왔습니다마는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대해서는 하나를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해서 받을 때만 평가받으면 되는데 남구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면 그 홍보활동하기 전에 하고 홍보를 한 후에 남구에 주재하고 있는 은행에 예금고가 올라갔다던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개인 유공자 표창자는 그런 게 나옵니다. 공적조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기관 평가는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했는가 하는 서류심사를 해서 이번에 남구청이 7개 구청에서 제일 나아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개인 표창이 아닙니다.
하원호 위원    물론 표창 나왔는 것은 아는 게 그 앞서 이 홍보활동을 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산을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정확한 금액은 말고 대충 들어간 것을 알고 아닙니까? 경비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여기에 큰 돈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현수막과 저축표어 인쇄해서 배부하는 정도입니다.
하원호 위원    수고하셨고 또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완전하게 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홍보를 해서 홍보했다하는 정도로 끝나면 차라리 낫겠는데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남구 구민전체를 상대로 해서 저축에 대한 홍보를 했으면 남구에 있는 금융기관을 조사해서 어느 개인이 아니고 조사해서 예금이 홍보활동하기 전보다 남구 전체에 자연스럽게 조사를 해서 그 홍보의 효과가 있어서 은행에 예금고가 올라갔다 던지 하는 이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기 뭐 어떤 기관 또 쉽게 말해서 개인 9명 이런 것하고 하면 아니 홍보활동과 동시에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극소수의 사람이 일시적으로 예금을 해서 내가 전에는 안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 이 9명이라는 선정을 일반적으로 본인이 신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동에다 저금을 많이 했는 사람을 추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뽑아서 우리는 9명을 더 올렸습니다. 본 청에서 공적조서를 보고 그래서 9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그 9명이 홍보활동 하기 전에는 예금을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남구 지역경제과에로 홍보활동을 하고 나니 그 홍보에 효과가 있어서 예금을 더 많이 했는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홍보하고는 실지는…
하원호 위원    그러니 이런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해서 남구 구민전체가 예금을 더 해서 낭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하는데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홍보활동을 해놓고 그 다음 조사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축을 많이 했더라 그 사람 뽑아 올려서 또 상금, 시상금 준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깊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 하나 하고 그 다음 이것은 성질이 다른데 중소기업자금 4억5,000만원이 나갔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대상을 신청을 하면 시청과 여기서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정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시로 배정이 되면 시에서는 구체적인 조건을 주어서 그런 업체를 추천하라고 신문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타는 업소는 8개소밖에 안 되는데 신청은 우리는 약 20여개 이상 들어 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심사할 그런 것이 못되고 들어오면 그 서류를 본 청에 올려 본 청 상정과에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하원호 위원    나가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정부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감사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목욕요금 같은 것 지금 인상되어서 받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처음에는 승인업소를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잠시 내려갔다가 본청에서 협의를 해서 2,000원까지 받아도 좋다고 해서 인상을 되었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런데 목욕요금 자율화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물론 원칙은 단속이 아니라 권장입니다. 양담배 취급업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 지정업소 수가 관내 861개소가 있습니다.
  국산담배만 취급하는 업소가 480군데이고 외산 하고 국산하고 중복해서 취급하는 데가 381군데입니다.
  그 다음 보면 담배자판기는 51군데가 있습니다. 국산자판기만 하는 데는 여섯 군데이고 외산, 국산 합해서 하는 데가 45군데입니다.
안용수 위원    과장님, 양담배 취급업소현황이 있고요. 그 옆에 국산담배 자판기 등이 있습니다. 이 자판기를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 조례에 의해서 자판기를 없앤다던가 이런 것을 만들려하면 어떻습니까?
  청소년 비행사실이 많다고 해서 자판기를 없앨려고 각처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학교주변이나 자판기 불매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많은데 우리 남구에도 특히 양담배 자판기 이것이 많다는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야 자판기를 안 없애겠나 그래서 자판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어떻겠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사업법에 되어 있는 것이라서 조례로 구 조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담배에 실지 허가만 구청장이 되어 있는 것인지 허가요건이라던가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전부 전매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허가 나는 그것만 관여하지 우리가 지금 다른 것은 일체 지금 관여를 목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그것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담배세가 구세가 되어서 허가를 구청에서 받는데 실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구청에서 허가 내어 주는 것만 하지 허가 요건이라던지 이런 것은 전혀 구청에서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 담배허가를 낼려면 그쪽에서 나와서 현장을 다보고 거기에 승낙을 받아야 구청장은 그냥 도장만 찍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거기서 허가 내어 줘도 좋다하는 그것만 오면 내어 줍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 이런 제도는 잘못되었고…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제도가 잘못된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하면 담배세가 구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시정되도록 좀 해주시고 자판기 놓는 것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나 놓으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자판기도 담배소매점 허가난 사람에 한해서 자판기를 놓습니다. 아무나 놓는게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을 보면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데도 자판기를 놓아서 술 취해서 어둡고 하면 받힐 정도로 그런 자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도로에 지금 돌출 된 자판기는 지금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돌출되어 있으면 건설과에서 당연히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돌아다녀 봤는데 도로에 나와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매청도 그렇고 담배자판기는 안 놓는 방향으로 전매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양담배 수입업자들이 자기들이 많이 팔려고 그래서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럼 양담배 판매현황에는 위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담배취급업소 동별 현황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양담배는 허가를 득 해야만 판매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담배소매점 허가만 나면 양담배는 수입상에서 갖다 대주는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소매점 허가 안 나면 못 팝니다.
○위원장 최일오  소매점안에는 양담배를 모두 취급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이 명단 여기에 개 소수 이렇게 제시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감사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장 최일오  봉덕3동의 경우에 양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점은 15개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양담배 취급업소는 15개소이고 전체는 74군데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74군데 결과적으로 양담배를 전부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어느 집이던 양담배를 안 파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나도 양담배를 취급하겠다고 신고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니까 이것 명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자료를 우리가 요구 했는 것입니다. 한집 한집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최일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취급업소, 취급하지 않은 업소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양담배를 억제하는 억제책이 있다면 억제는 해야되는데 이 명단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억제책은 없고 실지 국산담배만 취급하는 곳은 많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만약에 국산담배만 취급하는 업소가 전화하면 말보르를 10보루를 갖다 달라하면 배달을 해 주거든요. 판매업소가 거의 취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실지 우리가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매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런 명단은 전혀 근거가 없는 명단입니다. 관련번호 71번 고압가스 취급업소 및 지도단속 실적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고압가스 취급 지도단속 실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째 세 번을 체크를 합니다.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하고 월동기에 한번하고…
박종대 위원    단속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못하고 지적해서 경고가 있는데 가스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그 다음 자체검사 미필 아까 말씀 드린대로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 경고를 한번 주고 나서 다음에 또 달 반을 했을 때는 어떤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경고를 세 번 주고 나면 영업정지가 나갑니다.
박종대 위원    이 법 자체가 좀 경미한 것 같습니다.
  봉덕3동 152 박기호씨 이건 대웅개발 앞장수영장인데 그 큰 사고를 내고도 경고, 처벌기준이 약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처벌기준은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위험물 취급인데 그에 비해서는 처벌기준이 약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72번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난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주유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이것도 구청에서 단속하는 사항은 화재 예방 설비가 되었나 안되었나 하는 것과 그 다음 유사휘발유를 제조해서 파느냐 안 파느냐하는 것과 보관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 정량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세가지밖에 체크를 못합니다. 다른 것은 기술문제가 있어서 부산출장소에서 합니다.
하원호 위원    작년에 석유배달하는 것 양이 부족한데 그것을 부족한 것을 운반비로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먼저 그것을 철거되었습니다. 그것이 허가난 업소가 아니고 일반으로 말하면 옛날에 여름에는 얼음장사하고 겨울에는 기름 장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과 합동단속했는데 경찰의 단속을 하는데 증거 포착이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원호 위원    물량은 속인다하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특히 위험물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주유소 같은 데는 허가를 내어서 전부 안전관리도 하고 이러는데 위험물을 집에 드럼통을 갖다 부어서 양도 속이고 위험물을 불법을 취급하고 하는 것을 거의 공공연히 하다시피 하는데 전에 의회에서 지적까지 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저히 구체적으로 단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경찰과 합동으로 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안용수 위원    주유소 보면 대명11동 1226-11번지이고 성당주유소이고 대표자는 전정회인데 이 번지가 대명 11동에 없는 줄 아는데 이것이 인쇄가 착오되었는지 아니면 1226번지라는 것이 대명11동에 새로 생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가지 더 겸해서 묻겠습니다. 석유판매소 허가를 여기에 나온 것은 언제까지도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얼마는 없고 이 판매소는 주유소는 아니고 차에 싣고 미터를 달아서 배달해 주는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대명11동 흥구석유 뒤편에도 석유판매점이 하나 허가 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흥구석유 있네요. 대명 11동…
안용수 위원    흥구석유 뒤편에 뒷골목에…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리고 성당주유소 위치가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춘상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상공계장 위치 압니까?
○상공계장 박세환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용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부주차장 옆에 성당주유소 대명 10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72호에 지적이 없으시면 73호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량기 검사기기 및 단속활동 및 조치사항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상 지역경제과장님 두 계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날 감사가 9시 30분부터 장장 6시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감사는 내무위원회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마는 10시부터 사회·도시 위원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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