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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일  시  1993년12월3일(금)

장  소  소회의실


(10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어제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규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태환, 토목1계장 서석상, 토목2계장 이범노,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보상계장 김병기입니다.
  건설과 93년도 추진업무보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직원현황은 5급이 1명, 6급 5명, 7급이 6명, 8급 7명, 9급 3명, 기능직 9급이 1명, 기능직 10등급이 2명, 청원경찰 8명 총 33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로 및 포장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선수는 총 768개 노선에 미개설된 것이 91개 노선에 21,450m에 343,07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축조율은 8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율을 대구직할시 전체가 15.9%인데 저희들 구청은 16.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입니다. 저희들 도로포장은 노선수 677노선에 100%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57,000m 계획에 36,223m, 66.3% 지선하수도는 321.275m 저희들이 했는 것이 실적이 304.601m에 94.8%가 되겠습니다.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하천은 신천이 지방하천입니다. 126m 연장이 2,900m 개수가 완전히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이 1,563등입니다. 보안등이 5,423등입니다. 그래서 모두 6,986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축조 8건, 도로포장 22건, 하수도 22건, 가로등 1건, 보안등 신설개체수리 총 26건에 42억4,200만원 사업비가 투여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축조 7개소, 하수도 복개 1개소, 8건에 2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현장을 말씀드리면 이천2동 2-1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 짓는 중간도로입니다.
  그 다음 대명8동 탑동네 동편 도로축조, 캠프헨리 앞 가각정비공사, 대명4동 삼각로터리 남문로로 통하는 도로, 대명8동 영대 동창회관 남편도로, 이천1동 미군장교 숙소 동편도로, 대명7동 계명유치원 북편도로입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고산골 간선하수도 보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미진사업인데 이것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미진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9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에 18억6,700만원 그래서 집행했는 것이 13억7,400만원, 예산잔액이 4억9,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에 3억3,600만원에서 현재 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운영비에서 9,900만원에서 8,000만원은 집행하고 1,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1,8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집행하고 지금 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3억4,000만원에서 1억7,800만원 집행하고 1억6,100만원이 남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 6억3,200만원에서 5억2,800만원 집행하고 1억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4억3,000만원에서 2억8,600만원 집행하고 1억4,300만원이 나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고산골 복개도로 같은 것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경상사업비에서 880만원인데 390만원 집행하고 48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설해대책, 또 청원경찰 피복비라든가 집행노임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일반 지역개발에 있어서 61만3,900만원에서 45억8,800만원 집행하고 15억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서 경상사업비에 4,200만원에서 3,6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있어서 그 시설비 60억9,700만원에 45억5,100만원 집행하고 15억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실근 위원    건설과에서 말이지요. 기술 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몇 사람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것을 파악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2급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김태환  전기기사 2급 1명…
이실근 위원    이 사업비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하원호 위원    일반지역개발비 61억3,900만원에 45억을 지불하고 여기 일반지역개발비에 그럼 잔액 15억5,128만8,000원은 앞으로 지불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집행하는 것도 있고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상사업비에서는 측량 수수료 공감공고 이런 것인데 지금 공람공고는 저희들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5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 사업이 크면 공람공고 측량수수료 이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지금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게 아니고 93년도 예산집행현황과 별지 2장 밑에 주요사업비 하고 61억에서 41억 지불하고 지금 예산잔액이 15억 남아 있는데…
○토목1계장 서석상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건설과에서 토목기사가 있는데 건설과 자체에서 설계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은 지금 우리 구청사업은 전부 몽땅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청 같은 데는 용역을 합니다. 저희들 직원이 밤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일반현황에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이 건설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물론 정보비는 1년 동안 언제 어떤 시기에 다 써도 관계없는 건데 이 묻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예산집행 현황에 이것이 몇 월 몇 일 것입니까? 이 잔액이라든지 나와 있는 것이 이게 몇 일 현재의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11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금 정보비를 10,000원을 남겨놓았는데 이것을 뭐 왜 다 쓰느냐고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지금 사업년도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정보비가 모자라 기본적으로 남겨놓은 그것이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남겨놓은 것입니다. 정보비를 물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보비는 과를 운영하는 정보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뭐 10원도 손 못 댑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직원들 양말 1켤레라도 사줘야겠고 그냥 있으려 그러니 어렵고 해서 그래서 씁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건설과 감사자료 관리번호 93호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93년도 보차도 점용허가 사용료 징수 현황 쪽에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보차도 점용허가 나가고 사용료 징수허가입니다. 부과된 것은 60건에 1,4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93년도 내용입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93년도 많은 보차도 허가를 해주고 또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차도를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무허가로 사용하는 데가 지난번에 다 확인이 되었다는 데도 아직 많은 데서 무허가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좀 직원이 모자라더라도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꼭 필요로 하는 데는 허가를 내어주고 필요치 않은 데는 취소를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서 또 첨부할 것은 도촌주유소와 성당주유소 여기에 허가면적과 징수금액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보차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복원시킬 것은 복원시키고 세금을 부과할 것은 부과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보차도 사용료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보차도 허가 인도를 끊어서 좀 낮춰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맞습니다.
하원호 위원    이것은 미터, 폭에 의해서 사용료가 구분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입니다.
하원호 위원    인도를 사용하는 면적…
○건설과장 정규수  예.
하원호 위원    이쪽에 있는 사용료는 1년분입니까?
○건설행정계장 김태환  허가기간은 5년이고 부과는 1년입니다.
하원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1년분이고 보차도 허가를 내면 허가기간은 5년이다. 5년 후에 또 새로 갱신을 합니까?
○건설행정계장 김태환  연장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는 5년이고 부과는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94호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안등 집행내역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보수 집행내역은 저희들 16개 동을 3등분 했습니다.
  이천1동에서 봉덕3동까지 3차례 수선했습니다.
  대명1동에서 5동까지 2차례 수선을 했습니다. 대명6동에서 11동까지 3차례 수선했습니다. 이래서 총 소요사업비는 6,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안등 총 5,400등에 대해서 수선했는 것이 900등입니다. 이래서 약 16.8%가 수선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여기 보안등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 수선을 많이 했는데 불이 잘 안 오고 깜빡거리든지 또 꺼져서 있든지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다가 지금 보수비를 일부 주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등 한등 고장이 날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지금 건설과에다가 올려서 그렇게 집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고장이 나면 동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들 구청으로 바로 신고를 하시면 즉시 수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수리비가 10원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선비를 동에 줘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갖고 있어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는 일단 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구청에서 총괄해서 수선하고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럴 경우에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이 한꺼번에 여러 등이 고장날 수도 있겠지만 한 등이 고장이 나서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즉시 한 등도 고쳐 줍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즉시 수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좀 미안한 말씀인데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보안등이 구청에서 승인해서 다는 게 없고 아니면 사설등이 많습니다.
  자기 개인이 필요해서 달아놓고 불이 안 오니까 동에 신고하고 동에 신고 안 되면 청장님께 신고하고 이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들이 한전에 계약을 안 맺고 지금 쓰는 등이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이래서 한전의 차등되는 등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려고 하여 저희들에게 통보가 와 있습니다. 이게 15만1,000원입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말씀대로 사설등을 켜 놓았는데 그런 상황이면 조사를 해서 그 지대에 보안등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바꿔서 설치를 해줘야 될 거고 또 그렇지를 않고 개인이 자기편리를 위하여 달아놨다면 그것은 뭐 조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달았던 무허가로 달았던 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실상 필요하다면 양성화시키겠습니다. 양성화 시켜서 완벽하게 재수선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제가 남구 전체를 잘 볼 수는 없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 보니 그것은 아마 사설등이 아니고 우리 건설과에서 설치했는 등 가운데 오래 전부터 불이 껌뻑거리고 왔다갔다하고 잘 안 되는데 있던데 물론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 보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고 집행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신고가 되거든 좀 즉시 즉시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즉시 수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어제 정화조업자가 지금 밖에 와서 있다는데 우리 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좀 나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안 간사 혼자 가도 됩니까?
안용수 위원    우리 위원 중에 누가 또 정화조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시면 같이 가도 좋고요.
○건설과장 정규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건설과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어제 우리가 감사 중에 정화조 관계 때문에 업자가 일단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협의가 된다면 건설과 감사를 잠시 중지해서 약 10분이나 어제 정화 쪽의 회사에 증인 채택을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할까요? 전체가 듣는 것으로 할까요?
    (「건설과 마치고 하자」는 이 있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이 가로등 보안등 쪽에 건설과장에게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바로 즉시 조치를 해서 민원해결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답이 즉시 하는 게 못합니다.
  한 시간도 즉시고 하루도 즉시고 사실 이게 어느 체벌을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주민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답답하니까 이제 통장, 동장 조금 아는 데는 이제 건설과 건설행정계 쪽으로 전화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말이지요. 너무 오래 걸려요.
  물론 동사무소에 직원이 한 등 접수를 받아서 바로 건설과에 즉시 보고를 해서 건설과에서는 또 업자와 전화연락을 해서 장소를 가르쳐주고 지시를 하고 그런 채널이 전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려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즉시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주민이 신고해서 한 달 동안 보수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동 직원이 그것을 접수를 시켜서 즉각 저희들에게 접수를 시켜서 즉각 전화통지를 먼저 해주면 저희들은 업체에 바로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즉시라는 시간은 저희들 생각에는 거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이천1, 2동, 대명1, 2동, 대명6,7동 해서 3등분 했는 것은 업자가 3사람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업자는 대개 보면 자기를 공사에 스케줄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단가계약이라 할까 이렇게 지역에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계에서 업자에게 이러한 지역이 고장이 났다든지 연락을 하면 거의 업자는 오래 걸리지 않고 수리를 해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런데 행정계통에서 무언가 미루어서 이런 게 민원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를 들어서 동에 신고를 해 놓았는데 이 동 직원이 저희들에게 전화 통신을 하지 않고 서면상으로 보고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바로 전화를 해 주시면 즉각 해당업자에게 연락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바쁘시면 저녁에 마치고 오시더라도 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시다시피 한 달, 한달 반 하는데 이런 등은 다소 문제가 있는 등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설등이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일오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봉덕3동 994-1 지금 전등불이 오기는 옵니다. 완전보안등이 네온사인입니다.
  한1구간 점등이 되었다가 3초 내지 4초가 꺼져버립니다. 그게 지금 현재 그런 계속적으로 고장 나 있는 게 4개월 되었는데요.
  제가 이 채널을 한번 시험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저 목소리를 내면 위원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지 싶어서 제가 목소리를 변하게 해서 994-1 동명수퍼 앞에 이러한 현장 등이 있는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전화를 네 번이나 해도 아직까지 4개월 되어도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업자에게까지 연락이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측에 전화신고 해서 업자에게 연락 가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변명에 불과하고 이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동사무소에 가로등을 전담하는 동 직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한 등이던 두 개든지 지체하지 말고 바로 건설과에 보고하라 그렇게 해 주세요. 질문이 없으면 관리번호 95호 93년 시설공사 집행내역 쪽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질문하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설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도로축조 8건에는 93년도 당초예산입니다. 이게 33억1,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별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현재 A-3 비행장 엊그제 포장이 완료되었고 그것도 단시일 내에 끝납니다. 그 외는 전부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16건, 4억3,000만원에 3억4,300만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지하철에서 연결되는 부분 남구에서 공사 좀 해줬는 게 있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하수도 본관 1,000㎜ 하나 해줬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대구시로 떠넘겨서 우리 예산 없는데 몇 천만 자재비까지 몇 천만원 되는데 그거 대구시로 떠넘기면 안 좋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자기 일거리도 많습니다. 우리 남구 구역이니까 이게 우리도 좀 주십사 하고 사정을 하고 들어옵니다.
  잘못 생각하면 협조를 안 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남구가 협조가 안 된다고 비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것을 도와 드립니다. 예, 1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1건 있는 줄 아는데 그런 것을 시설공사 하신 분들이 참 좀 잘해줘야 되는데 유독히 대명10동에 저희 동네입니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약 3㎞ 되는 동의 길이에서 완전히 다 접속도로가 다 거기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업자 횡포가 아주 심합니다.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같은 업자가 뭐 그런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인도고 뭐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교통과장님께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건설과에도 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돈 들여서 그만큼 해줬으면 그 사람들도 그만큼 해줘야 되고 또 도로 들어가는 입구 램프 구간 6m 도로에 6m 똑바로 빼놓는다 그러면 차들이 진입하기 힘듭니다.
  그런 것도 조금 뭐 다른 과 교통과에 이야기 해 봐야 그 사람들 잘 모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꺾여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꺾어주지도 않고 그냥 6m 똑같이 해놓으면 차가 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기술진에 있는 분들이 조금 계몽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하철에다가 공문을 내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 하니까 도로는 복잡하고 하지만 최대한 주민편의에 우선을 하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남구 구민이 참 좋은 줄 압니다. 참 양반들이 살아요. 거기 누가 참 그렇게 하고 뭐 저녁 늦게까지 두드리고 해도 누가 나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야단입니다.
  공사하면 이만큼 참는 구민을 생각해서 구청에서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93년 시설공사 집행내역에 도로축조에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10m 폭에 봉덕2동에 길이가 42m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덕2동 효성코아 동편 도로축조 공사에 폭이 10m, 길이 42m에 집행액이 8,062만원 맞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로축조에도 이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들쑥날쑥 도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m당 가격이…
○건설과장 정규수  m당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여건 상에 공사비가 왔다갔다하고 또한 보상비도 다소 왔다갔다합니다.
백종교 위원    공사비도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공사비도 여건이 악화되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되기 때문에…
백종교 위원    그런데 대충 m당 도로축조에는 어느 정도 된다는 것 얼마쯤 됩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2m 도로에는 20만원, 7m 도로에는 70만원, 8m 도로에는 80만원 이렇게 듭니다.
백종교 위원    효성타운 동편에는 212만원 이렇게 치이는데요?
○토목1계장 서석상  보상금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금액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대명4동 두류네거리에서 경혜여중 하수도 시설공사가 길이가 209m인데 당초에는 250m이지요?
  당초 예산 쪽에 넘어올 때 250m를 하겠다고 이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아는데 이게 왜 당초설계보다 이렇게 40m가 줄었습니까? 또 예산에는 1,600만원인데 예산집행은 1,693만6,000원인데 예산보다 더 쓸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돈을 보태어서 예산집행 합니까? 하수도 사업 쪽에 말입니다. 21건 누계 나온 바로 첫째 줄입니다. 그거 아시는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토목2계장 이범노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아니지요. 당초에는 250m를 하기로 승인을 해줬는 건데 그렇게 해서 93년 예산승인이 나왔는데 예산에는 1,600만원인데 집행액은 93만6,000원이 더 오버가 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만 어디인지…
○위원장 최일오  지금 현재 관리번호 95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금 설명하는데 하수도 사업에 말이지요. 대명4동 두류네거리에서 경혜여중 하수도 시설공사에 흄관이 400m이고 길이가 209m인데 당초에는 250m 하겠다고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예산액이 1,600만원인데 예산집행은 1,693만5,000원 해서 완료라 했거든요. 93만6,000원이 추경에 올라온 것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여기 규명해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금 과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감사를 해보면 이 수치가 말이요 사람이 하다보면 프린트가 잘못될 수도 있고 빼다보면 그런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이게 몇 개 안 되는 집행 했는 내역을 숫자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지고 또 이게 오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길이가 왜 당초에는 250m 모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는데 여기 41m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96호 92년 이월사업 집행내역 쪽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이월되었냐 하면 시비가 그때 늦게 왔습니다. 늦게 배정이 되어서 명시이월 내지 토지 수용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월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어서 이월집행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담당직원이 자료를 빼면 확인을 하세요. 이 감사장에 자료가 뭡니까? 이천2동 미8군 동편 뚜껑 개체공사도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254만9,000원 해서 완료 이런 자료를 왜 냅니까? 과장님 하나 지적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 그러면 도로를 축조를 하든지 하수도를 하든지 하면 설계를 하지요?
  설계를 할 때 대충 그 거리에 현장을 가든 도면을 보든 어떤 쪽이든 그게 거의 정확하지요? 그래야 사업계획이 나오고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다 보면 공사는 더 할 수 있지 축소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신설이라든지 하수도든지 처음 설계했는 데서 조금 더 해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어서 더 할 경우는 있지만 줄일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토목2계장 이범노  (청취불능)
하원호 위원    과장님 관리번호 95호에 앞에 감사자료 자체가 공사명 사업개요 예산액 집행액 착공일, 준공일 부진 사유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예산액보다 돈을 더 많이 보태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왜 여기에 예산 금액하고 집행금액하고 차이 나는데 잔액란이 왜 안 나와요?
  잔액란이 나왔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러면 확인이 될 건데 그것 안 나온 것은 그대로 별도로 조사하고 반드시 돈 남은 잔고가 나와야 될 것 아니요?
○토목1계장 서석상  이 잔액이 나오는데 양식이 이래서 잔액란이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이 양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토목1계장 서석상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정휘진 위원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93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하천부지 관리예산이 4억3,000만원으로 나와서 집행을 2억8,600만원 해 버렸는데 그러면 하천부지 관리비가 이 정도로 들어갔다고 보면 우리 남구 관내에 하천부지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사용료 징수한 실적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일오  건설과장께서는 그것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정 위원이 지적하신 그 항목이 왔을 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월사업 집행내역에는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97호 하수도 준설공사 집행내역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1,920만원 집행했는데 흡입식 준설키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는 취로사업으로 사회과에서 하수도 준설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98호 93년도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 항목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93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은 저희들 부과액이 11억7,600만원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11억4,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2%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 항목에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세요. 빈약합니다. 여기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하천관리에 있어서 예산 4억3,000만원에 집행이 2억8,600만원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관할에 하천부지가 어느 정도 있고 또 93년도에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하천부지 현황이…
정휘진 위원    과장님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다음에 자료를 전부 검토를 해서 사회도시위원장 앞으로 내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비 4억3,000만원 얹혀서 그 밑에 주요사업 4억3,000만원 412 시설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역이 하천을 뭐 관리해서 하는 부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수도 보수비 긴급보수비 하수도 준설비…
정휘진 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은 하천관리비를 물은 것이 아니고 하천관리비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집행내역이 2억8,600만원으로 집행되었다고 보면 우리 관할에 하천부지 현황이 어느 정도 있고 또 93년도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했느냐 물은 것은 93년도 하천부지 사용 징수실적 그 다음에 현황을 물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물으니까 중간에서 자꾸 하고 누가 하든지 간에 누가 하면 되기는 되는데 관리번호 98호에 하수도 사용료부과 위에 보니까 부과금액이 11억 얼마하고 징수금액하고 징수율은 97.2%를 징수했는데 남은 미수금이 3,271만8,000원이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하원호 위원    그런데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미수금은 계속해서 추적해서 지금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다액자에 대해서는…
이실근 위원    나중에 결손처분이나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5년이 지나도록 못 받으면 결손처분하고 그 외는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대개 하수도 사용료라 하는 것이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어 나오던데 이 수도요금 이런 것 없이 바로 이 지하수만 써서 하수도 사용료가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합산해서 나옵니다.
하원호 위원    합산되어서 나오는데 별도로 지하수만 부과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없습니다. 지하수는 별도로 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 계측기 돌아가는 것과…
하원호 위원    보태어서 부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미수금이 이런 경우라면 법상으로 봐서 미수금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수도를 공급을 안 한다든지 그런 법은 없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수도는 계속 주고 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그런데 수도요금을 안 내면 단수시키는데…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실근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원호 위원    지하수를 못 쓰도록 하는 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하수구를…
이실근 위원    이 공과금에 합산되어 나오지요?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예.
이실근 위원    합산되어 나가는데 그러면 미납되었다 그러면 전체가 미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하나만 미납이 될 수 있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체납이 되었을 때에는 분야별로 받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면 이것만 딱 미납하고 다른 것은 미납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하수도나 전기는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도료와 전기세를 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 할 수 있잖아요?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결국은 동에서는 마지막에 재산을 압류하는 형식은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도세 하면 조금 전에 물었는 게 이제 별도로 지하수만 쓰느냐 그렇지 않고 이제 고지를 보면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이런 것들이 한데 붙어서 나오는데 여기에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미수는 납세의무자가 지금 12월인데 10월까지 냈다, 12월은 안 냈다 하면 이 하수도 요금 난 낼 수 없다 말이요. 한 장에 내면 다 내고 안 내면 다 안 내는데 그런 사항인데 지금 관행을 보면 지하수, 수도 이런 것 전부 다 해서 합해서 나오는데 지하수 사용료 미납이라 하면 그 근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이게 당초에 전체적으로 체납이 되었을 적에 이야기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수도요금도 체납되었고 지하수요금도 체납이 되었고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수도도 단수되었겠네요?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체납이 되었을 적에는 각 부서별로 이제 받습니다.
하원호 위원    적어도 미수금액이 3,200만원이라는 거액이 우리 남구에 하수도 사용료가 미납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하수도 사용료만 계산하니까 3,6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요금은 밀린 게 이보다 더 많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히 미납자에 대해서는 수도는 단수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수도는 단수를 시키기 때문에 물을 안 먹으면 못 견디니까 돈을 갖다 냅니다. 체납되면 부서별로 돈을 받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하수 사용료는 안 내고 수도요금만 내어서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 말입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공과금으로 나가면 한꺼번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면 분산되어 돈을 받습니다.
하원호 위원    분리해서 수도요금 내면 또 연결시키고 지하수 사용료는 그대로 놔둔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전기는 전기 끊어 버리면 되는데 하수도 이것은 하수구를 안 막는 이상…
하원호 위원    자기 집에 샘물을 쓰던지 뭐를 하든지 지하수를 파서 전기로 올리든 간에 그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에다가 하수도 사용료가 있지 수도도 하수도 사용료가 붙어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지하수를 안 쓰면 하수도 사용료라는 게 아예 없거든요. 없으면 우리 이 지하수 미수금에 대해서도 물론 차압도 할 수 있지만 지하수를 사용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를 사용 못하도록 그런 것은 해봤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그것은 아직 한 건도 아직 나오지를 안 했습니다. 지하수 있는 데는 수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합산해서 돈을 다 받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니 똑같은 말인데 이야기를 잘 듣고 대답해봐요. 수도는 수도요금을 안 내면 단수한다 말이지 수도는 먹여야 되니까 낸다고 했지요? 그건 뭐 상식적이고 지하수도 그러면 지하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못 쓰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권한이 과장님 대답해 봐요.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그것은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도료에 비해서 2.5% 하수도 요금을 같이 받습니다.
하원호 위원    받는 것은 아는데 징수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수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징수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도요금과 같은 종이쪼라기에 나간다고요. 나가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을 안 주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안 주면 수도를 단수시켜서 공급 안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이 거기에 별도로 수도요금만 과태료를 붙여서 수도사업소에 내면 연결시켜 주지요?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는 안 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미수가 된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예.
하원호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못 쓰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 말 아닙니까? 내 말은 아주 쉬운 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재산을 압류 조치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독촉해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하원호 위원    그런데 압류보다 쉬운 방법이…
이실근 위원    징수할 수 있는 근원이 생겨있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 사용료 내고 전기 사용료 내고 이것은 안 내가면 그 집에는 압류하는 근원이 거기 있다 말입니다.
하원호 위원    아니 이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말이 아니고 수도도 사용료 안 내면 얼마든지 압류할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쉬운 방법은 수도를 단수시켜 버리면 제일 쉽잖아요? 압류고 뭐고 복잡하게 할 필요고 없고 우리 지하수 관계도 압류하는 복잡한 절차를 밟지 말고 지하수를 가서 못 쓰도록 하면 지하수를 쓰기 위해서 하수도 요금을 낼 거 아니요? 내가 라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런 방법을 써 봤냐는 말입니다.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지하수는 못 쓰도록 하는 게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하수는 못 쓰도록 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올려서 조례라도 만드세요. 만들어서 꼭 법적으로 압류하고 복잡하게 하지말고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고 하는 능동적인 대처를 해 보세요.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 예산이 아니고 전부 특별회계라서 본청에서 전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요금을 받아주면 우리가 수입하는 게 아니고 구 수입이 아니고 시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하수행정계장 신붕규  예,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이거 뭐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 뭐 농담 삼아 좀 합시다. 이야기 실컷 하다보면 한쪽 후딱 넘어가서 시로 건너가 버리고 한참 하다 보면 중앙으로 건너가 버리고 또 우리 달리 생각해 봅시다. 쌈지돈이 중지돈이고 절돈이 중돈 아니요?
  시에 돈도 마찬가지 우리 돈이고 우리 시에서 돈 타 오잖아요? 그래도 알뜰히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토목1계장 서석상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나 전기나 이것은 공급이니다. 그래서 끊을 수 있는데 지하수는 자체 개발이고 해서 메우고 하는 것은 사실 힘이 듭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산압류가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수도요금도 단수도 하지 않고 압류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것도 물론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도도 사법적으로 꼭 따진다고 하면 요금 안 냈다고 해서 끊는 것은 우선 안 될 거예요.
  재판하면 그 물 못 먹도록 끈흔 법이 어디 있어요? 못 끊게 되어 있지요.
  또 재판해서 이겨 채권관계로 재판해서 판결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쌀단지에 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 미만인가 얼마 가는 압류를 못합니다.
  솥단지도 한 개 있는 것은 못 하게 되어 있고 말이죠. 하물며 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고 있잖아요? 지하수도 그런 식으로의 지하수 사용료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자꾸 하다보면 노력하신다는 말도 안하고 연구한다는 말도 안 하고 해보지도 않고 전부 다 변명하다가 실컷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시에다 벌떡 넘겨버리고 시에 소관이라고 하고….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죄송합니다. 이것을 충실히 받도록 더 한번 검토를 하고 더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99호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이게 제일 병폐입니다. 일은 상수도 해서 끊어서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막바로 가서 공사한다 해서 잘라서 끊어서 복구하는 예치에는 우리가 받기는 받습니다만 집행도 여기서 받아서 우리 남구에서 하지요? 돈을 받아서 제일 병폐입니다.
  우리는 면이 바르도록 포장을 해놨는데 무조건 잘라서 여기 저거 한답니다. 해놓고 선만 넣어놓으면 우리가 복구는 남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묻어놓는데 임시 물이 질벅질벅 거리고 도로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복구할 적에 우리 남구청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바닥 두께만큼이라도 덮어두면 되는데 이것은 난데없이 언제 차 밟고 다니다가 언제 와서 차가 지나다니는데도 그냥 와서 포장을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 버립니다.
  되메우기 하는 자체가 모래가 들어가서 메워야 되는데 그것 그냥 포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도로가 오래 못갑니다.
  땜빵 이게 우리말로 땜빵인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폐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상수도, 통신, 한전 이렇게 해서 원인자 복구비를 받습니다.
  받으면 순서는 본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본청에서 받아서 전부 복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다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복구를 아니까 또 침하되어 꺼집니다.
  그러면 또 아스팔트 덧 떼운다든가 다시 보수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 직원이 그거 하는데 내내 따라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데도 보면 급한 데는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엉터리가 생기고 또 다지기 자체가 그 지반에 토질이 나쁜 데는 또 역시 다지기가 옳게 안 되어서 엉터리가 되는 데가 왕왕 많습니다.
  이건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도로굴착승인 조사위원회를 할 때 항상 주의를 하고 당부를 합니다. 제발 좀 잘 해 달라고 그래도 사실 이게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감독을 알뜰히 해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 공사이건 긴급공사 하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긴급공사 합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면 납구에 몇 명 전문위원들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구에 어느 부분은 책임 시공을 시키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복구공사를 시키면 나중에 침하하거나 꺼지게 되면 그것은 역시 시행한 사람이 재복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본인이 갖다 떼어야 되고 또 인도가 침하되면 본인이 와서 완전히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자가 생겨도 일단 그 시공회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하자보수를 해버리면 그것을 다시 끌어내어서 다시 해주면 면이 바른데 그렇지 않고 덮방을 씌운다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면 또 일어나 버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책임 있는 업자가 바로 시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100번 동절기 재해대책 계획에 효율적인 방안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동절기 재해대책 계획에 효율적인 방안에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해취약지역 도로는 약 3개소입니다. 그 중에 제일 취약지입니다. 앞산순환도로 봉덕국교 앞 도로와 안기부 앞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설작업 정비는 차량 37대, 밀대 100개, 삽 160개, 빗자루 130개, 그 외에 모래하고 염화칼슘이 약 1,060포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청소차량이 35대, 건설과에 1대, 공원녹지계 1대, 이렇게 트럭이 2대 있습니다.
  이래서 차량은 37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적사장 설치는 8개 노선에 약 68개소인데 실지 어제까지 70개소 서 해서 약 모래포대 8,000개를 갖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새파란 포대가 보입니다. 이것은 염화칼슘입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제설작업 계획에 있어서는 1단계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 직원 32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서 교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는 경계입니다.
  눈이 많이 온다. 5㎝ 이상 쌓여서 차가 다니기가 힘듭니다. 위험상태를 느끼는 것이 비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청, 동 직원 전부 비상근무 시키고 나아가서는 제설작업에 들어갑니다.
정응규 위원    공교롭게 오늘 제설작업을 벌였지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인원정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오늘 같은 날은 염화칼슘 뿌리지 않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뿌리지 않습니다.
정응규 위원    오늘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전 중에 눈이 1㎝ 가까이 뿌리다가 오후부터 눈이 개이고 추워지겠다고 예보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눈에 대해서는 그저 저희들이 위험지구에 순찰로서 끝냈습니다.
정응규 위원    여하튼 덜 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제설작업 이거 하면 인원동원 잘 해서 앞산순환도로 이거 제일 많이 막히는데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제설작업에 있어서 또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설작업을 하게 되면 거의 공무원들이 출동을 합니다. 요즘 시민들 좀 동원시키면 잘 안 나오십니다. 자기 집 앞에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거 전체가 우리 공무원이 새복에 오면 새벽부터 시작이고 밤중에 오면 밤중부터 시작이고 이래서 공무원들이 전부 매달려서 제설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량이 빈번하여 위험도 느끼고 또 염화칼슘, 모래 뿌리려 하면 다른 차가 밀려서 뿌리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제설작업차가 있습니다. 이게 외제입니다.
  이거 3억5,000만원 내지 4억 주면 이거 한 대 삽니다. 이러면 염화칼슘 뿌리는 것이 아주 신속한 제 시간에 이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대구는 눈이 좀 적게 옵니다. 3억5,000만원짜리 일년에 몇 번 쓰려고 하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그것은 자제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왜냐하면 지금 시민의식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눈 안 치우고 뭐 하느냐 공무원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산재해 놓으면 힘도 약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됩니다. 이래서 시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량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수 건설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섯 명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주 지역교통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을 설명을 하고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지역교통과장 정동주입니다. 지역교통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계장 이태호, 교통지도계장 박정수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 저희 과 직제입니다. 저희 과에는 교통관광계와 교통지도계 두 개의 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원과 현원은 정원이 20명입니다. 20명 중에서 일반직이 10명, 기능직이 10명입니다. 현원은 일반직은 10명이 다 현원이 있고 기능직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결원입니다.
  그 다음 조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장비 및 비품에 대해서는 워커스테이션이 3대 있고 무전기 6대, 사진기 9대, 그 다음 행정지도 차량 1대, 복사기 하나, 타자기 하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중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소통대책으로서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영활성화를 위한 추진입니다.
  현재 그 10부제 운영에 참여하는 참여인원 61%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소유자가 차량과 그 다음 국영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거의 100% 가량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의 참여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금년에 추진내용으로서는 구청장의 서한문을 관내 자가용소유자 약 24,000명에게 개별적으로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다음 미시행 차주 안내문 발송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하직원들이 평소에 출퇴근 시 출장 시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을 번호를 적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 다음 가두 캠페인을 연 20회에 약 3,500명 참여했고 홍보물을 현수막과 입간판 약 203건 설치 했습니다.
  두 번째 방기차량 조치실적입니다. 금년도에 방기차량은 전부 183대가 발생되었는데 11월말일 현재 직권폐차를 한 게 56대, 그 다음 차주가 자진 처리한 게 74대, 현재 처리 중인 것이 53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승용차 함께타기운동을 전개하는데 승용차 함께타기 승타대를 저희 관내에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남구청 청사에 하나 효성타운 2개, 대덕아파트에 하나 그 다음 시범직장 및 아파트를 지정했는데 직장은 남구청과 영대의원, 남대구 전신전화국 3개 직장을 정해서 하고 있고 아파트는 효성타운과 대덕아파트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교통시설물 개선으로서는 일방통행 지정이 2개소입니다.
  이것은 영대 네거리에서 영대병원 들어가는 골목길 그 다음 대명5동 안여정 뒷골목 하나 그렇게 했고 좌회전 금지를 2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앞산아파트 들어가는 대명9동사무소 앞 네거리 그 다음 대명9동사무소 앞에 주택가로 들어가는 좌회전 금지선을 했고 그 다음 신호등 개체는 청수탑 앞에 있는 점멸등을 신호등으로 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내 효성타운 내에 단지 내에 횡단보도를 다섯 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질서확립입니다. 주차시설 확충으로서는 금년에 공용주차장 1개소에 103면 노외주차장 7개소에 99면, 부설주차장이 135개소에 705면 그래서 총 232개소에 927면을 설치했는데 노외주차장 설치가 저조한 것은 현재 대구시 방침이 노외주차장은 점차 없애는 방향으로 교통소통을 위해 없애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주차시설 확충이 좀 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차질서 확립으로서 금년 10월말까지 단속실적이 과태료 부과차량이 17,373건 견인한 차량이 3,713건입니다.
  그 다음 질서계도를 위해서 주차금지 노면설치를 72개소에 설치를 하고 주택가 주차유도선 설치를 22개소에 2,300m를 설치했습니다. 그 외에 홍보 유인물을 40,000매 배부하고 현수막을 30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법규위반단속차량입니다.
  법규위반차량은 택시, 버스, 화물차 합해서 총 259건을 단속해서 과징금부과가 242건에 2,620만원 운행정지가 3건, 운전자 자격정지가 14건입니다.
  그 다음 책임보험 민간업자 차량조치가 미가입차량이 1,780건인데 차적변동으로 타기관에 이송한 게 879건, 과태료 부과한 것이 692건 현재 처리 중인 것이 209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행정입니다. 관광행정으로서 우리 관내에 삭도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삭도시설 안전지도점검을 안전도검사를 연1회 이것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실시를 했고 그 다음 업체 자체 지도점검을 연 4회에 하고 안전관리 실무자 실무대책회의를 금년 10월에 경찰과 업체 우리 구 공무원이 참석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총예산이 4억2,982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3억2,961만9,000원, 집행잔액이 1억20만6,000원입니다.
  과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총 1억9,090만4,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5,820만1,000원, 집행잔액이 1,320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관서당운영비가 6,190만6,000원인데 집행액이 4,42만4,000원 잔액이 1750만2,000원인데 그 다음 경상사업비입니다.
  경상사업비가 예산액이 1억7,699만5,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2,418만2,000원, 집행잔액이 미스프린터 났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약 5,200만원 남았습니다. 위에 인건비라든가 관서당운영비는 목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목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06피복비가 현재 잔액이 2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절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107 급량비가 예산액 540만원에 현재 집행액이 295만2,000원 나머지가 244만8,000원인데 이것은 이번 12월경에 저희들이 연도업무 마무리 차 야간근무가 많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그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가 예산액이 1억2,043만3,000원인데 집행액이 8,588만3,000원, 잔액이 3,455만원인데 이것은 절감액이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1월, 12월 불법주차견인비 지출액이 약 1,400만원 그 다음에 효성타운에 차선설치 했는 비용이 지금 경리계에 서류가 넘어와 있는데 이게 약 200만원 그 다음 의회에 보고된 대명6동 앞 도로정비사업비로 약 400만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에 50만1,000원이 남는데 이것은 일용인부 인건비인데 이것은 12월분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도 역시 12월분 집행예정이고 공공요금은 지금 약 1,1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이것은 11월, 12월 집행하면 약간 돈이 남을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7만6,000원 이것은 절감액이고 물품구입비 87만8,000원도 절감액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일반현황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교통소통대책에 10부제 운행이 연료절감차원에서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교통소통에 대하여 차가 증가된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당초에는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되었는데 그것은 중동사태 때 에너지 소비절약차원에서 실시했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에 의해서 강제규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게 협조적인 차원에서 교통소통대책으로서 시행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함께 차타기 운동은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함께 타기 운동도 지금 금년에 처음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래서 각 구별로 직장단위로 혹은 주거단위로 시범직장이라든가 지정을 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큰 효과는 두드러지게 안 나타납니다만 그래도 좀 교통소통에 도움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휘진 위원    93년 10월말까지 우리 방기차량 83대 직권폐차 했는 것이 56대, 자진처리 했는 것이 7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진 처리에 유형은 어떤 것입니까? 파악은 동별 보고에 의하여 이렇게 파악을 하느냐 아니면 직접 파악을 합니까? 그 다음 길가에 모든 차량을 방기차량인가 아닌가를 구분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우선 발생대수 184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생을 했다고 인지해서 저희들이 일단 행정에서 관여한 대수가 183대인데 어떻게 해서 183대가 나오느냐 하면 방기차량 발생은 첫째 저희들 교통과 직원이나 우리 단속원들이 출장 나가면 우선 식별해서 이 차가 장기간 길가에 세워 놓는다든가 어디에 공지에 세워 놨다던가 어디에 세워놨다던가 발견을 하면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을 나가서 방기차량이 발생하면 자기들이 인근주민들에게 이 차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혹은 주민이 있는 차인지 없는 차인지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방기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 구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 인근 관내 주민들이 자기 집 부근에 차를 오랫동안 세워놓아 자기들이 불편이 있으면 저 차는 한 달 동안 여기 있었다 혹은 보름 있었다 이렇게 구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서 파악을 하고 일단 파악이 되면 그 다음 차량의 번호를 가지고 차적조회를 합니다. 차적조회를 하면 차주가 나옵니다. 일단 차주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 차량이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데 몇 일 내에 치우라고 보통 1주일 기간을 줍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기간을 주는데 당신이 관리하는 어떤 다른 장소로 치워라 이동을 안 시키면 내버리는 차로 간주해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이게 사실상 버리지 않는 차가 있고 내버리는 차도 있고 대부분 이런 차들이 전부 다 차주들이 두 번씩 바뀝니다.
  정상적인 차적을 변경을 안 하고 실제 소유자만 두 손 세 손 넘어가서 바뀌는 것이 많은데 그런 자진처리를 하라 하는 명령서를 보내면 차주가 있는 사람은 자진처리를 하고 그 다음 직권폐차절차는 발생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진처리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서 저희들이 명령했는 기간 내에 여행을 안 하면 방기차량으로 간주해서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일단 보관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차에 대해서 폐차공고를 냅니다.
  폐차공고를 냄과 동시에 그 차에 무슨 압류된 사실이 있나 혹은 저당된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조회해서 이게 전부 자동차 등록부에 다 나옵니다.
  조회를 해서 압류권자에게 이 차량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직권폐차 단계에 있으니까 당신의 압류권한을 어느 시점까지 행사하라 그 다음에 저당 잡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당 잡힌 차도 그런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압류한 차량은 그 기간이 1개월입니다.
  권리이행기간이 1개월이고 저당 잡힌 차량은 그 권리 행사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발견해서 자진처리 명령 내고 그 다음 압류권자에게 통보하고 저당 잡힌 사람에게 통보하면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설명을 마치고 현재 자진처리 된 74대는 금년은 작년보다 자진처리 한 대수가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이제 방기차량이 하도 발생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행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방기차 발생이 되면 그 차주를 확인해서 반드시 형사처벌 되도록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자진처리 명령을 해서 주인에게 연락이 되면 당신이 빨리 안 치우면 자동차 관리법 몇 조에 의해서 형사처벌 되면 벌금을 100만원 낸다. 빨리 치워라 이런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는 자진철거된 게 많았습니다.
  처리 중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폐차장 보관을 시켜 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이행중인 차량입니다.
정휘진 위원    그 다음 관광진흥에 삭도시설 안전도 지도점검 이것은 감사기관은 교통안전 진흥공단에서 하고 그 다음 그럼 구청 교통과에서는 뭐 뭐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일상업무인데 쉽게 말하면 일일 시운전하는 것 장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종사원 교육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그 다음 비상시에 따른 그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삭도는 업무일지라도 이런 것을 전부 다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삭도나 케이블카 몇 년 사용하고 시에 기부체납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계약 당무자는 시청이지요?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렇습니다.
정휘진 위원    구청은 계약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관계가 없습니다.
정휘진 위원    우리가 일만 덤질하는 거라 산에 산불 나도 우리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 책임과 권리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한 쪽만 떠넘기는 거라 모든 어려운 책임은 이 약한 구청이 책임져야 되고 재미는 시본청이 다 보는 거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원화 안 되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무소가 별도로 있고 모든 유기시설은 전부 다 공원관리사무소장이 하고 산불 났을 때는 우리 남구청장이 문책 당해야 되고 또 삭도나 케이블카 수의계약을 해서 수의계약 과정에 좋은 것 자기들 전부 다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 이것만 갖다가 지역교통과에 떠 넘겨서 너희는 잔심부름해라 그게 가서 하루에 운행하는 운행일지나 그 다음 기계에 대한 점검일지나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렇게 이원화되어서 책임과 권리가 병행되지 못한데 대해서 한번 지역교통과장이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실은 책임도 시청에서 지고 모든 것을 다 떠넘기든지 아니면 우리가 권리행사라도 우리가 받고록끔 이렇게 한 번 연구하는 길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중앙단위 업무가 자꾸 이관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권 있는 어떤 허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들이 쥐고 있고 주로 지도단속 업무만 자꾸 하부기관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관광삭도업무도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내 지금 8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를 본청 관광과에서 합니다.
  관광과에는 대구 시내에 삭도가 수 십 개 된다 하면 당연히 업무를 분산시켜서 구청에 내려보내어도 되는데 대구시내 전체 업무량도 적을 뿐 아니라 관광과에서는 이 업무를 전담할 기계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구청단위에는 그런 기계직 기술자가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쇄신차원에서 이런 문제점을 벌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솔직한 이야기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으로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 우리 남구관내에 대구시민이 찾는 휴식공간이 우리 남구에 있는데 실지 좋은 것은 시본청이 다 하고 사실 책임질 부분만 우리 남구가 떠안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갈라보는 방향으로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기록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서나 공동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상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질문이 없으면 감사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101번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휘진 위원    우리 남구에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대행업소가 남구만 합니까? 남구, 달서구를 같이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남구와 달서구가 같이 합니다.
정휘진 위원    그럼 차량은 몇 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차량은 남구에 2대, 달서구에 3대…
정휘진 위원    등록대수는 5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정휘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아침마다 구청 마당에 약 2시간씩 그냥 보내던데 그것은 뭐 때문에 보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까지는 견인을 남구, 달서구 민간대행업소에서 전적으로 전담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견인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대행업체에서 오는 차는 9시에 구청에 도착하면 늦어도 9시 30분 정도 되면 나갑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견인차량이 거기도 역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출근해서 업무지시 좀 받고 늦게 나옵니다. 민간인 차보다 좀 늦게 나옵니다.
정휘진 위원    견인할 수 있는 견인대행업소에서 그 면허할 때 사업지역이나 명시되었을 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승용차에 한해서 견인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전 차량 다 할 수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전 차량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시내에서 우리가 흔히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원성을 듣는 것은 뭐냐 고급 차량은 끌고 가다 잘못 흠집이 나고 이러니까 변상을 조치하라고 하니까 고급차는 안 넣는다.
  그 다음에 봉고차, 타이탄이나 이런 것, 트럭, 소형버스 이런 것은 전혀 견인을 안 한다. 그래 지금 현재 견인대행업소에 우리가 가봐도 물론 장사이니까 그래 하지만 견인되어서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본네트가 보여 본네트가 실지 교통에 장애가 되고 그런데 돈 될 것만 끌고 가고 돈 안 될 것 방기차량 비슷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데 여기에 대하여 말씀해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역시 저희들도 그런 사정을 이야기 듣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트럭이라든가 좀 큰 차는 사실 현재 있는 견인차량으로 조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안 하는 수가 있고 그 다음 고급차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견인을 함에 있어서 어떤 손해 발생에 대한 보험을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 좋은 차를 가져가서 차량손상이 있을 때 비용이 겁나서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현실과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런데 면허 조건에 견인조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견인조건은 특별하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게 아니고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면허증 발급 관청이 시청입니까? 구청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구청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 대행업소가 두 군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우리 남구, 달서구 한 군데 중구 한 군데, 수성구 한 군데 지금 민간대행업소 하나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지금 이원화가 되어서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애로도 있고 이것도 민간과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느 한쪽으로 일원화 시켜야 안 되는 이런 여론이 나옵니다.
  물론 경쟁하는 것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견인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불법으로 딱지를 붙여놓고 이것은 견인대상차량이다 견인을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견인업소가 두 군데 된다 그러면 이게 말썽이 날 소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들에게 중점적으로 좀 안 해준다 견인대행업소는 우리도 이거 돈 들여서 사업하는데 먹고살도록 적극적으로 안 해주느냐 서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청과 관계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한다면 경쟁을 붙이면 좋은데 구청에 일단 견인지시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이원화되는 것보다는 단일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백종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견인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업자에 이권만 주니까 뭔가 견인조건도 맞아야 되겠지만 무리하게 끌고 간다 끌고 가면 일단 돈이 되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그런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구청이 뭐 견인업자하고 담합을 해서 견인업자 먹여 살리려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는데 실지로 견인을 견인업소가 아무리 발버둥치며 많이 할라 해도 한번 남구에서 달아서 저쪽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데는 1시간씩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발버둥 해도 많이 못 합니다. 하루 종일 해봐야 7대, 6대 그 정도 밖에 못합니다.
이실근 위원    허가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구청 관리업소 1개 업소가 1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런데 이게 허가는 구청장 허가인데 이게 사실 당초에 추진될 때 대구시 본청에서 전부 다 각 구청별 안내를 해서 두 개 구청 합해서 견인회사 하나 이래서 사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소는 당초 시본청에서 조정이 되어서 서류상으로 구청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이실근 위원    그런데 허가 규정에 뭐 그런 것 있습니까? 허가규정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견인한다 하는 운송사업은 허가 내어 줄 수 있는데 단 불법주차 견인한다 하는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저희와 업소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견인업을 허가 내는 것과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는 불법주차 견인업무 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정휘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대구시에 견인업소를 몇 개를 내주면 되겠나 이래서 그러면 중구는 보니까 차가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중구는 한 개 면허업소를 해주자 동구 수성구를 하나로 묶고 서구, 북구를 하나로 묶고 남구, 달서구를 하나로 묶고 대구시내 4개 나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4개 회사를 내주자 이래서 4개 회사를 내는데 우리 지역으로 말 할 것 같으면 허가는 한 개 회사가 받아서 사업구역은 남구, 달서구에 한해서 그 불법주정차 견인하라는 이런 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정휘진 위원    그런데 지금 관허업 자체가 관이 수지계산이 나올 수 있도록끔 보호할 어느 정도 최소한 손익이 나도록 보장을 그렇기 때문에 기존업체가 만일에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하루에 두 대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그러면 공무원이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 이외 견인을 못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다수 있지요? 우리가 현재 기존 여기 기업 견인회사 한 대가 이것도 수지가 안 나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약 4만원 잡고라도 적어도 차 한 대가 8대 정도는 견인해 가야 수지가 어느 정도 현상유지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런 면도 있지만 일단 저희들 불법주차 견인대행업소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대행업소입니다.
  대행업소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행업소 지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수익도 보장해 줘야 그런 책임도 있고, 단 대행업소가 아닌 일반 견인업소로 운송사업으로 허가 내려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위원님들 더 질문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견인해서 가 있는 차량에 견인료 및 불법주차 요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바로 받고 차를 내보내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시면 견인조치 했는 게 지금 3,713건입니다.
  부과금액이 1억1,139만원인데 감사보고서에 보면 징수현황에 보면 3,076건에 9,228만원을 징수 했거든요.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최일오  바로 과장님께서 그 차 출고와 동시에 불법주정차에 요금을 받는다고 치면 그 차이가 637건이 나거든요. 3만원씩 하니까 1,911만원을 징수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견인단속에 감사자료에 보면 3,076건에 9,228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
○위원장 최일오  1월부터 10월까지 건수가 3,713건을 했는데 부과금액이 1억1,139만원이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 견인단속 해서 부과해서 돈 받는 건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시 10월말까지인데 이게 637건 차이가 나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 대수차이는 저희들이 실지 견인했는 것은 3,713대인데 과태료 부과했는 게 3,076건이다. 이게 차이가 600 몇 건 나오지요? 이것은 3,076건은 민간대행업소가 견인했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은 돈이 저희 구청에 바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공단에서 했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나머지는 관리시설공단에서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시설공단에서 그럼 메모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백종교 위원    도보단속 했는 것은 몇 %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도보 단속 했는 것은 60에서 70% 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것도 초창기에는 50%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이게 구청에도 금년도부터 자동차 불법주차관리업소가 전산처리가 되어서 조금 징수하기가 업무적으로 쉽습니다.
정휘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경찰청에서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과거에는 경찰청에 있었는데 그 차량이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면 그 차량들이 거기서는 사업구역을 대구시내 전역을 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대구시내 전역인데 자기들도 각 구청별로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102번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대상 및 부과징수 현황 쪽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현재 그 현황이 나와 있는 것 보면 건수가 156건에 1,510만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유독히 단속을 많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하면 프린스호텔과 프린스별관이 지금 24%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집중단속지로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내용을 좀 오해를 하셨는 모양인데 이것은 단속이 아니고 부과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의 면적과 그 다음에 용도 그렇게 해서 부과계수가 나옵니다. 면적과 부과계수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데 별관이 금액 나오는 것이 현재 도로에 점용해서 있는 것도 건물 주위에 아니면 건물 안에 있는 것만 아니면…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순수건물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건물…
정휘진 위원    순수한 건물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에 대한 금액이 이렇게 프린스호텔이 20몇%가 됩니까? 지금 현재 면적이 크니까 그렇게 많이 내려졌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렇습니다. 용도가 저기는 연회장이라든가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그런 용도입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계수가 16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제일 유발계수가 적은 것이 공장 같은 것은 0.40%이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이라든가 백화점 같은 것은 4.45%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프린스호텔 면적이 몇 대 대수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몇 대가 아니고 이것은 건물 연면적입니다.
정응규 위원    건물면적에 대수가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은 대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럼 프린스호텔과 별관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프린스호텔 부과면적이 13,586.74㎡이니까 평수로 하면 약 4,000평, 별관이 7,222㎡이니까 2,500평이나 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하면 프린스호텔 주위가 지금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정응규 위원    지금 현재 그 주위가 건물에 대해서 받는 이 금액과 교통체증에 대한 것과는 별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교통체증은 별개고 어떤 건물이 있다 하면 이 건물의 용도가 뭐냐 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차가 많이 들락거린다. 교통유발을 많이 시킨다 그러면 공장 같은 것은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더라도 이것은 국가기간산업육성을 위해서 계수를 낮춰놓고 그 다음 백화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것은 소비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수를 높여 놓았고 이렇습니다.
정응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이것은 간선도로나 소방도로나 관계 없이…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여기 상호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보부 올라가다 보면 앞산가든이라고 숯불갈비가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위원장 최일오  거기는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면적도 넓고 차가 그렇게 많이 들락거리는데…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대지하고는 관계가 없고 건축연면적이 3,000평 이상이 되어야 부과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알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알기 쉽도록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3.3… 1대 주차대수 면적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이야기 하냐 하면 교통촉진 그러니 어떻게 촉진인지 이해가 안 가는 이유가…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3.3하는게 주차면적이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은 평당 기본부과 금액이 1,000원입니다.
  거기다가 총면적을 곱해서 유발계수를 정합니다.
  유발계수가 백화점은 4.45, 공장은 0.12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유발계수가 왜 높으냐 하면 백화점이기 때문에 그만큼 도시교통에 체증을 유발시킨다. 그만큼 교통량을 많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해라 그런 뜻입니다.
정휘진 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야기하려면 교통소통이 안 되고 체증을 시키는데 대한 체증유발에 대한 부담금이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휘진 위원    법도 생긴지 얼마 안 되는데 유발 유발 그러니 교통에는 체증유발 여러 가지 유발이 있습니다. 있으면 체증을 유발시킨다면 이해가 쉽다는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우리 행정용어가 교통유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102번에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03번 관내주차장 및 허가현황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노외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노상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노상 노외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노외는 노견에…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아닙니다. 노외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 개인사유부지에 쉽게 말해서 사설 주차장입니다.
정응규 위원    노상은 도로상에 그어졌는 것이 노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노상에 대명천 복개도로 30분당 400원씩 받네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렇게 받습니다.
백종교 위원    여기에 사람이 상주해 있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이것은 상인군정회에서 지금 대구시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면 관리를 계약해서 상이군경이다 넘깁니다.
  상인군경회에서 현장답사 하고 유료를 할 자리는 유료로 하고 무료로 할 자리는 무료로 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 넘어가면 주차요금을 30분에 400원 받으면 그것 뭐 구청에 들어오는 것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거기는 도로사용료로 시수입에 들어갑니다. 시수입에 들어가면 시수입에서 30%를 저희들 구에 교부금으로 줍니다.
백종교 위원    이게 다 들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아니지요. 이것은 받는 것은 매월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이 면수가 100대라면 100대를 댈 수 있는 그 도로부지 면적에다가 도로부지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백종교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상이군경회에 세놓았네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세놓으라고 줘 놨는 게 아니고 도로부지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해라…
백종교 위원    도로부지 사용료는 내고 나머지의 것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정휘진 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 동네입니다. 제일 그 말썽이 많고 동네사람 불편을 겪고 하는 그 도로입니다. 그 복개선 도로가 대명10동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항의를 많이 받고 또 시비도 많이 하는 곳이고 지금 그 복개천 도로가 다른 도로 형성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주차장 이거 그어놓고 사고도 많이 나고 이곳에 과장님은 보고를 들었는지도 몰라도 저녁에 보면 차량을 옆으로 가로 그어놓았는데 아마 거기 차들이 모인 것이 뭐냐하면 생고기 싣고 삶은 고기 싣고 와서 약 10톤 차량들이 가로 이렇게 옆으로 대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질러놓고 이러면 야간에 가보면 아마 십여미터 도로가 지금 5∼6미터밖에 안 되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현재 그 도로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 복개도로에다가 중앙선 긋고 양가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시멘트 바닥에는 선 긋는 것이 페인트로 해 놓으니까 사흘도 안 되어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 저쪽 LPG 주유소 입구에는 고기차가 들어와서 길을 막아 버리고 또 주차장을 그어 놓으니까 차라 평행선을 대어야 되는데 직각으로 대어서 도로가 좁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차차 개선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해서 보완조치로 노면을 재포장 했습니다. 이제 선을 새로 바꿨는데 지금 저쪽에 어물시장 있는데 거기는 건설과에서도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단속이 안 되는데 그게 시작이 반이라고 앞으로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경찰청에서도 그 도로를 좀 더 현재보다 기능을 좀 낮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신호등을 설치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차츰 나아질 것입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현재 차들이 주차장을 그어놓고 난 다음에 차를 대지 않습니까? 대면 지금 현재 그 차선 도로 그어 놓았는 것 도로 쪽에 사람이 다녀야 되고 도로안으로 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차는 지금 그어 놨는 자리는 실지 인도가 있어야 되는 곳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만들 수 없는 곳에 만들어서 평행선을 잃은 도로를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거를 하든지 인도를 만들어주고 도로를 좁혀서 다시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인도도 없고 주차장은 인도거리 폭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차를 대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로 다닙니까? 지금 현재 노상으로 다녀야 됩니다.
  사람이 노견으로 못 다니고 노상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주 교통불편보다도 사람에게 불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과장님 이것은 폐쇄를 시켜 주시는 게 아무리 시부담금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체수입금을 생각보다 주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한데 뭐 하려고 구에서 돈 좀 들어간다 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아요? 이곳은 될 수 없는 곳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정 위원님은 인근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인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때 담벽에 붙여서 만든 게 아닙니다. 주차를 도로와 평행선을 세우면 주차장 바깥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만한 노견을 두고 했습니다. 또 주차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겠지요.
  중요한데 그런 노견을 만들어 놓았고 또 현재 주차장법에 보면 8m 이상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지금 같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도로에 주차장을 안 만든다 해서 차를 안 세우면 안 만들겠습니다만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으면 차를 무질서하게 세우기 때문에 기왕에 차를 주차시킬 판이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질서를 정리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는 판단에서 지금 설치했습니다.
정응규 위원    주차장 표시를 해서 선을 그어 놨기 때문에 이 선을 그어놓은 이 자리에다가 지금 가로로 대어 버리면 대형차가 가로로 대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것을 단속해 주면 다행인데 단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에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놨을 때부터 차가 전부 직각으로 대어서 사람,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많아서 이것을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안이 일단 이것을 유료주차장을 시키면 주차관리요원이 나온다.
  주차관리요원이 수시로 거기서 상주를 하면 차를 바로 대라고 지도다 하고 또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한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옆으로 대든 가로로 대든 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세로로 대어야 되는데 가로로 대어놔도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그게 8m 도로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게 도시계획선 시설도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칭 복개도로라 안 합니까? 일단 이면도로에 도로로 보고 또 이면도로는 8m 이상에 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고 또 그 위치에 주차장을 안 만들면 차를 안 대는 게 아니고 차를 다 댑니다.
  그러니 그 대는 정리하는 방안에서 주차장을 설치한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6m 도로에도 차를 다 댑니다. 그 6m 도로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부 영업집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지금 현재 라인 마킹을 했는 것을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곳인지 안 만들어야 될 곳인지 이것은 단속 대상 지역인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라인 마킹을 해놨는 것은 그 차선 해놨는 이외는 전부 노상주차장 금을 그어놨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지금 현재 대명10동은 어느 지구보다도 지하철 때문에 제일 고통받는 동네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러면 거기다가 노상주차장을 정 위원님 말씀대로 없앤다 합시다.
정응규 위원    폐쇄 시켜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아니 폐쇄시키는 게 아니고 만약에 폐쇄시키면 그 도로에 지금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 명의로 고시되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또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면 정 위원 말씀대로 그 주변에는 지금 음식점도 많고, 상가도 많고 또 이쪽에는 주택가도 많은데 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대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응규 위원    저는 그것보다 주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고 주민들 차가 거기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네에서 전부 대놓고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곳은 15톤차가 대는 곳이지 승용차는 몇 대 없습니다. 저녁에 가보면 알지만 거의 중기차량이 대는 곳이 한 반이 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중기차량을 대거나 대형차량을 대는 것은 주차장선 그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차장선을 그어놔도 대고 안 그어 놓아도 대기 때문에 이왕에 선을 그어 놔서 정리를 좀 하자고 해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길하고 직선으로 안 대고 대각선으로 대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주차장법 위반으로 단속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차차 지금 정리가 되고 안 있습니까?
정응규 위원    대형차는 못 대도록 해야지요. 대형차는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단속을 해야 되는데 대형차를 단속하는 것은 주로 야간 아닙니까?
  저희들 공무원을 한 달 30일, 일 년 360일 밤에 나와서 단속하라 하는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을 가지고 주간업무보고 대형차량 단속하는 것은 저게 운수사업법에 해당되거든요. 운수사업법에 해당되면 자기들 초저녁에 가서 있다고 경고문 붙여놓고 새벽4시에 단속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일 년 내 할 수는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 것 과장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거의 영세민들이 삽니다.
  그 쪽은 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차도 안 대고 그런데 주차선을 그어 놓으니까 누가 말을 해도 말을 더 안 듣습니다. 뭐 우리 주차선 그어 놨는 안에 대어 놨는데…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과장님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는 복개천에 한정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편인데 주차장 시설에 보면 네모로 다 그어져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예, 그렇습니다.
하원호 위원    보통 승용차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대면 다 들어가는데 승용차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 보면 큰 트럭 같은 것은 승용차 두 배 가까이 되도록 길이가 긴 것은 끊어 버리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길이가 긴 것을 대서 선보다 2m다 3m다 더 쑥 빠진 게 허다히 많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지역에 얼마 이상 큰 차는 안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렇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이나 혹은 개인주차장도 규격은 직각으로 세울 때는 폭 2.3m에다가 길이 5m이고 그 다음에 평행으로 세울 때는 폭 2.3m에 길이 6.5m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노상주차장은 공용 개시할 때 2.5톤 이상 차량은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에 유료화된 데도 그렇고 안 된 데도 그런데 지금 대형차들이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위반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상 그것까지 저희들이 손을 쓸 여력이 없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 참 곤란한 일인데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복개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 이천1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다행히 주차선을 그어놨는 쪽은 미8군 부대가 되어서 그쪽에 사람이 안 산다 말이요.
  안사니까 괜찮은데 지금 정응규 위원이 말씀하시는 복개천 같은데 보면 사람이 살고 있다 말이요.
  주차장을 만들만큼 넓은 도로라 하면 우선 그 쪽 인가족으로는 1m가 되든 2m가 되든 인도를 내놓고 설치해야지 인도를 주차장을 만들어 버려서 사람이 복판으로 와서 길이 다녀야 되는 것은 불합리한 사실인데…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때는 그 주택가 경계하고 주차장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폭을 띄워 놓았는데 차를 평행선으로 세워주면 되는데 길이 좀 넓다 보니 차를 바로 옆으로 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 다닐 길이 없어진다는 결론인데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법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사실 거기 뿐 아니고 도로가 좀 넓은데 아까 이천동 복개도로 역시 차를 직각으로 대어 놓았고 그런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니 지금 지역교통과장님으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데 단독적으로는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쪽에 인가 쪽으로 도로를 조금 높여서라든지 차가 접근을 못하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동주  그 문제는 건설과와 한 번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동주 지역교통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두 분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순병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 설명을 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지적과의 각 게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성현 토지관리계장, 장병욱 지정계장, 이경달 지적계장 이상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의 기구표는 토지관리계, 지정계, 지적계 3계로 구성되어 있고 정, 현원은 정원 14명, 현원 14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별로는 우선 지적직으로는 5급이 1명, 6급이 1명, 7급이 3명, 8급이 1명, 9급이 1명, 그리고 행정직은 6급이 2명, 7급이 2명, 8급이 2명, 9급이 1명 도합 14명으로 지적과 직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적직이라면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진 분을 말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적직에 자격증은 어떤 것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국가 검정고시에 합격함으로 해서 지적기사 1, 2급을 소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적공사 정, 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6명, 현원이 6명 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는 소장이 부이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기사 1명, 기원 2명, 부기원 1명, 임시직원이 1명 합계 6명으로 지적공사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카드가 46,272대, 임야대장카드가 573매, 합계 남구청에 우리 토지대장카드는 46,845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이 지적도가 331대, 임야도가 28매 합계 573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토지대장으로서는 토지대장이 145건, 임야대장이 4건 합계 149건이 현재 영구 보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교 위원    지적공사 정, 현원은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을 이야기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구청에 그러니까 구청장 산하에 지금 앞에 별도의 사무실을 얻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길 건너편 인천탕 옆입니다.
  다음은 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면적 현황입니다. 우리 남구청에 총 필지수가 41,079필지입니다.
  총 면적이 1,745만7,000평방미터로서 이것을 평수로 환산을 하면 528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별로는 대지가 33,999필지에 면적이 628만5,000평방미터로서 전체 면적에 3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야는 390필지에 면적이 428평방미터로서 전체면적에 24.5%, 다음에 기타가 750필지에 482만9,000평방미터로서 전체면적의 27.7%를 차지하겠습니다.
  주로 기타에는 주거, 하천, 묘지, 잡종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제방, 소방, 공원 등의 지목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남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원으로서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12명, 간사 1명 합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의 기능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심사와 개별지가 결정, 변경 결정의 심의 등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동네 기준지가를 할 때 여기서 결정해서 그것을 기준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해 줍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이실근 위원    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위원은 토지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청장이 위촉을 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에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위원명단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 토지평가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말입니다. 지역에 보면 부동산관계에 종사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가가 이 양반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시가보다는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위원으로서 좀 적격자인가 공정성을 기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가를 너무 올려서 앞으로 조정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지금 이 토지관리과가 생긴 지가 일천합니다.
  한 2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가를 할 적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그 점을 우리가 수정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적정하게 조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총 필지수가 33,440필지에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조사 심의요구가 있어서 175필지를 우리가 재심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향이 14필지, 하향이 63필지, 기각이 98필지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건수가 총 348건에 부과금액이 42억52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별로는 가구가 330건이고 법인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평가가 되겠습니다. 총 허가건수가 17건이고 면적은 8,312헤베가 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 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헤베 당 얼마 이상을 허가하고 얼마 이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남구청에 허가대상은 앞산과 장등산입니다. 평수로는 33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우리가 허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남구청에는 앞으로는 이게 장등산과 앞산에 허가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 이외는…
○지적과장 전순병  신고입니다. 토지거래 신고로서 갈음합니다.
백종교 위원    나중에 나옵니다만 관리번호 105번에 보면 벌써 2,019평방미터는 장등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현황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것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실명제를 할 적에 전국적으로 허가지역을 다 묶어 버렸습니다. 즉 투기억제를 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8월 23일부터 11월 23일까지 그것을 한시법으로 그동안에 거래된 것은 모든 것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기간에 허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이동비 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계획이 1,500필지에 실적이 2,13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는 143%가 되었고 그 내용으로는 토지임야분할이 764필지, 토지임야 합병이 365필지, 토지임야지목변경이 320필지가 되고 측량검사가 72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기록 전산정보 온라인화에 따른 열람 및 등본발급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80,000통입니다. 실적이 55,156통으로서 현재 69%로서 상당히 미달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왜 이것은 미달이 되느냐 하면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도시계획확인원을 도시개발과로 넘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달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별로는 토지임야 대장등본이 36,875통 지적임야등본이 18,281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하는 이에 따른 수수료가 3,2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 제조제 이부작성에 계획이 28매에 실적이 28매가 되겠고 그 내용으로는 제조제 11매, 이부작성이 17매가 되겠습니다. 왜 2부 작성을 하느냐 하면 1매는 영구보존용으로서 주로 각종 측량에 사용하고 또 1매는 민원에 대한 제증명을 발급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부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지적조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이 지적기초점이 696점이 되겠고, 그 내용별로는 남구청에 삼각점이 두 점이 있고 도근점이 현재 시내 694점이 지금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도근점 30점을 대명지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3년도 추진업무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남구에 말입니다. 토지이동 조사 정리한 이 시점에 남구에 답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나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지금 108필지가 있습니다. 전이 262필지인데 이것은 주로 고산골 그 다음 앞산 하단부분에 지금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잡종지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잡종지가 있습니다. 200필지가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잠깐 질문 드릴게요. 대구시내가 남구는 주거지고 주거전용지역이고 전부 이것이 되어 있는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은 잡종지는 아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전답이 아직 대구시내에 있다면 이게 뭔가 모순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전이 있고 답이 있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고 정리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택지구성이 7개 구청 중에서는 최고 빨리 완공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벼를 심어놓은 답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답이나 전이나 개명이 되어서 또는 택지로 또는 묘목장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면 그것을 도저히 우리가 대행을 못합니다.
  그것은 개인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70년도에는 우리가 지압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압조사를 해서 실제로 되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직권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제가 있어서 법을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어떤 사유토지는 신청이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응규 위원    신청은 안 하면 못 바꾼다. 그럼 이 땅은 지금 만약에 사유지인데 답이 만약에 막바로 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형질변경 해서 막바로 대지 만들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지금 건축법에 바뀌어서 임야, 전, 답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가 들어오는 날짜에 형질 변경된 것으로 갈음을 합니다.
  그렇게 준공검사가 되면 복합민원이라 해서 지목변화신청서가 건축허가서 뒤에 첨부되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축과로부터 준공된 그 날짜에 바로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답에서 전으로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집니다.
정응규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현재 평형성을 잃었다 하는 것은 뭐냐 왜냐 답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세금이 안 나갑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그렇습니다.
정응규 위원    지금 전도 안 하고 답도 안 하고 다른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허가가 들어오면 형질변경 되어서 허가서 준공서류에는 대지로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상당한 국가의 이득을 보고 있다 말입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세금 포탈을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응규 위원    과장님 이야기하시니까 바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런 사람은 보통 400평, 600평 이런 큰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초토세를 맞아야 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공연히 지금 남에게 땅 줘서 뭐 받아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것은 무슨 제재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런 것을 하려면 무슨 어떠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실제 그 토재가 지적공부와 상반되는 땅은 직원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한시적으로 어떤 특별법이 없는 한 우리 관에서는 어떤 제재할 길이 없습니다.
정응규 위원    그럼 영구히 이런 땅을 가져도 괜찮겠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괜찮다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지요.
정응규 위원    군 단위에 가면 이렇습니다. 논을 공장을 자기들 하면 그 무슨 세입니까? 그것을 더 붙여서 이렇게 몇 십 %를 붙이는데…
○지적과장 전순병  농지전용세입니다.
정응규 위원    예. 농지전용세 전용비를 붙이면 20 몇 %가 붙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이런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이것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우리 남구를 제외한 지금 남구, 서구, 중구를 제외한 4개 구 중에는 절대농지와 상대농지가 있습니다.
  상대농지는 건축을 할 수가 있고, 절대농지는 절대 건축이 안 되는 곳입니다. 단, 상대농지에 한해서 자기가 어떠한 막사를 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막을 짓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냉동창고를 짓겠다고 할 적에는 거기에 20%까지 허가를 내줍니다.
  거기 20%에 대한 농지전용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우리 남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을 일반현황에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자료에…
이실근 위원    예산이 몇 일 날짜로 편재를 되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11월 30일자입니다.
이실근 위원    정보비 벌써 다 써 버렸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정보비 해도 지적과 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실근 위원    한 달 동안 어떻게 견디려 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우리 지적과 예산을 보시면 총액이 2억1,923만원입니다.
  실제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인건비만 남아 있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절감액입니다. 원래 예산이 적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관리번호 105번 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현황 쪽에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백종교 위원    토지거래허가 현황에 한시법 적용했다는 그거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성주택에 매수인 10월 7일 대구에도 오성주택이 있는데 대구에 있는 오성주택이 아니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계약은 되었는데 아직 검인은 안 나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106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 현황과 지목변경현황 쪽으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 107번에 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평수가 꽤 많습니다. 356㎡이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백종교 위원    여러 필지가 있겠네요? 이 사유는 뭡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이것은 삼양아파트단지 그게 있기 때문에 평수가 많이 안 붙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종교 위원    삼양빌라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백종교 위원    그럼 거기 변경된 시기는 없네요?
○지적과장 전순병  예, 시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시기는 별도로 백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즉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대지로 되면 이것은 굉장한 액수가 되었겠네요? 전에는 대지로…
○지적과장 전순병  예, 세수증대가 대단합니다.
백종교 위원    세수증대가 아니고 본인으로 봐서도 전에다가 대지로 되어 버리면 이것은 떼부자 되어 버렸겠는데…
○지적과장 전순병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이 엄청납니다.
하원호 위원    세금이 많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지목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지적과장 전순병  첫째, 전으로 있다가 대지로 되면 등급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 등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백종교 위원    전에서 대지로 된 그 원인이 있겠지요?
○지적과장 전순병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지금 볼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지적과장님 지금 백 위원이 이야기는 삼양빌라 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그것은 임야거든요. 그 번지가 아닌데요. 9건 속에 들어갔는 것은 아닌데…
○지적과장 전순병  임야도 있었고 그 옆에 전도 있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 전에는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원인행위가 있을 테니까 그 서류를 한 번 봅시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위원장 최일오  108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리번호 108호 합병 및 분할현황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위원    감사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뭐 한데 앞산순환도로 지금 확장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주가 산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산이 도로에 편입이 안 됩니까? 그럴 때에 구청에서 보상을 하는 것은 임야 그대로 해서 보상을 합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임야로 보상을 합니다. 앞으로 보상이 끝나고 측량이 끝나면 우리가 직권으로 그것은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로 됩니다.
하원호 위원    그러면 임야 주인은 지목변경해서 뭐 불이익을 당하는 취득세라든지 그런 것을 물 필요가 없고 보상만 받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없습니다. 보상을 받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행위를 정부에 위임 했는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그런데 임야도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면 옆에 있는 평소에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던 것과 같은 보상금이 나옵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그게 안 그렇습니다.
  대지와 임야는 엄연히 구분되어서 보상이 나갑니다.
백종교 위원    여기에 합병 및 분할해 놨는 것 중에 임야 그러면 이게 다섯 필지가 합병해서 두 필지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예, 다섯 필지가 합해져서 현재로 두 필지 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원신청이 거의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합필할 때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땅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을 합필…
○지적과장 전순병  안 됩니다. 이 합병조건은 첫째로 동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목이 같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인접된 토지라야만이 합병이 가능합니다.
  네 가지 구비조건을 갖추어야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합병할 때 큰 비용이 듭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없습니다. 합필에 400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합필하는 주원인이 뭡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합필하는 것은 대지를 사서 건축을 하시려면 좀 넓혀야 되고 또 자기가 재력이 있으면 옆에 있는 땅을 흡수해서 또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109 공시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 현황 쪽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응규 위원    공시지가 할 적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지적과장 전순병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시지가가 애로가 많습니다. 왜 애로가 많느냐 하면 이거 우리가 동 직원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 업무를 보도록 합니다.
  하면 이게 인사이동이 되어 버립니다. 인사이동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공백이 상당히 골치가 좀 아픕니다.
정응규 위원    그래서 상향조정 해놨다가 하향조정이 되고 하니까 이거 참 여러 말 할 것 없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조금 더 한 번 봐서 결정을 할 적에 잘 좀 해서 고시를 잘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는 없습니다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평방미터 얼마 이상입니까?
○지적과장 전순병  66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공한지도 되고 집 지어 놓아도…
○지적과장 전순병  나대지, 택지 관계없이 66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문 안 계십니까? 전순병 지적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세 분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감사자료 요청했는 것 가져왔습니다.
○지정계장 장병욱  아직 안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가져오면 따로 보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보건소 한 과가 남았는데 바로 그대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은 정진화 사무장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무  이재무 보건소장입니다. 오서경 보건행정계장, 박위자 가정보건계장, 김진주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사무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정진화  먼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수가 정원이 55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 54명, 결원이 1명입니다. 결원 1명은 기능직 간호조보수 1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다음 주요장비는 총 162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방역장비 5종과 검사기구 67종, 의료장비 52종, 행정장비 32종, 차량 4대, X-선 기계 2대, 이렇게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관내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이 총 24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종합병원이 2개소, 그 다음에 병원급이 2개소, 의원급이 70개소, 치과의원이 50개소, 한방병원이 3개소, 한의원이 50개소, 안경원이 48개소, 안마시술소 2개소, 기타 20개소입니다.
  기타는 치과기공소와 침술사, 접골사, 각 1개소씩 이래서 총 24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의약품 판매업소는 도매상이 13개소, 약국이 155개소, 한약업자가 7개소,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소가 46개소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들 총 예산이 13억8,170만1,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1억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예산잔액이 2억8,150만8,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기관운영 인건비에서 7억3,6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000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12월 보수로 지급될 예산입니다.
  관서당운영비는 2억2,900만원 중에서 1억7,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5,194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절감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12월 중으로 대부분 집행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는 2억3,600만원 중에서 1억7,975만4,000원이 집행되고 5,600만원이 지금 예산 잔액입니다.
  이것도 절감예산을 제외하면 12월 중으로 지출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1억5,323만5,000원 중에서 1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이 지금 예산잔액입니다.
  이것도 12월 중으로 집행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진료 및 건강진단 사업계획이 62,7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12만700명 193%에 달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총 일본뇌염 외 7종에서 12만5,590명 중에서 10만8,143명을 접종을 해서 86% 이것도 12월 중에 거의 100%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방역소독 827회 계획에 863회를 해서 104%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사업은 32,171명 계획에 49,178명 153%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4,665명에서 4,669명 100%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이 2,160명에서 2,336명 90%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13,323명에 12,779명을 해서 96% 다음은 금년도 저희들 내부수선공사에 X-레이실 내부수선공사입니다.
  그래서 내부수선공사는 이게 지금 복도하고 지금 X-레이실 그 바닥하고 높이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또 X-레이실 촬영실이 없어서 근무하는 직원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 아주 불편하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있어서 이것을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75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실 기기 개체공사입니다.
  기름보일러 벙커C유에서 경유로 교체하도록 법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교체하는데 1,236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가정간호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한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저소득 계층에 있는 환자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진료를 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등록관리 환자가 저희들이 특별히 방문진료를 하는 대상자입니다.
  그 중에는 거동불능자가 밖으로 나다닐 수 없는 이런 환자가 42명, 거동불편환자 다닐 수는 있지만 다니기가 아주 불편한 환자 이래서 총 2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가정간호사업을 추진을 한 것입니다.
  환자진료와 보건교육을 실적을 보면 거동불능환자를 1,430명, 거동불편환자는 2,070명, 환방진료가 1,383명 이래서 7,997명을 진료를 했는데 여기서 기초조사라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이 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1,787세대를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472명을 전부 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중에서 나왔는 환자가 1,040명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정간호사업을 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중증환자를 병원급에 이송한 환자가 27명입니다.
  그 다음 양호원에 입원시킨 환자가 무의탁자입니다. 그래서 3명이고 이 자원봉사요원이 계속해서 이 환자를 돌봐주는 환자가 9명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별히 조치한 환자가 39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효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불우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더 희망을 갖게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보건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철저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일반현황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께 본 위원이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장비 중에 162점이 있는데 행정장비나 차량을 빼고 나면 그 진료하는데 검사 등 진료하는 장비가 126점이 됩니다.
  고가품도 있고 또 돈이 적은 장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다루면서 직원들이 불발로 인해서 고장을 냈다든가 망가뜨렸다든지 했을 때 행정적으로 그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사무장 정진화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유독스러이 보건소는 이게 목표를 적게 산정을 해서 실적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갔는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적이 150%나 100%로 넘는 게 많아 보이는데 처음 목표선정을 적게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자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올라갔는 것입니까?
  그거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아까 사무장께서 보고하시기를 지금 가정간호사업추진에 타구청에서는 안 한다 남구보건소에서 하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다. 의회에서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외된 계층에 직접 가서 간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좋은 사업이라고 의회에서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사기 앙양으로 뭐 표창상신이라든지 멋진 사업인데 여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그 세 가지를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사무장 정진화  지금 저희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중에서 지금 현재 환자가 작년도에 비해서 의료보호환자보다도 의료보험환자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목표가 65,000명 정도인데 금년도에 지금 환자가 진료했는 실적이 10만7,00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의료비가 부족해서 추경까지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우리 보건소가 더 많은 환자가 것이다. 앞으로는 점차 의료보험환자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래서 실제로 저희들 환자가 하루에 평균 109명 내지 120명이 된다는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간호요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고생을 하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앨범을 만들어서 우리 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주요장면은 사진을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데도 고생이 많은 또 이 우리 요원들이 집집마다 불쌍한 집에 다니면서 라면도 사주고 또 밥도 지어주고 또 청소도 해주고 몸도 씻겨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 사기앙양책으로 특별여비를 예산에 좀 조치를 해달라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또 피복을 옷을 예산을 조치를 해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저희들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책정이 안 되어서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우를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일반현황에 질문이 있으시면 감사자료로 넘어갈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110번 의료장비 이용실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 100번에 X-선 카메라 교체요망이라 했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사무장 정진화  관촬기입니다. 이게 구입한 지가 78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X-레이기 생산이 중단되고 지금 이 부품을 구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래서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100㎜로 교체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100㎜로 교체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또 100㎜ 교체함으로 인해서 이 현재 우리 관찰기는 한번 찍어서 의심이 나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직촬을 찍힙니다.
  그러나 이 기계를 100㎜를 사서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것으로서 환자를 다시 불러서 오너라 가거라 하는 그런 불편을 없도록 하고 또 또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가 노후해서 앞으로는 이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신년도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까?
○사무장 정진화  그것은 다음에 예산에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참조로 100㎜ 관찰기입니까?
  외제인지 국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구입을 한다면 시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장 정진화  약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것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94년도 추경에 한 번 올려보는 걸로 한 번 하십시오.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관리번호 111번 진료수가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 위원    의료보험 보호에 미수액이 700만원 도합 1,20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무장 정진화  이것은 지금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액이지 이것은 곧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10월분을 저희들이 청구를 해놨습니다. 이게 언제든지 두 달 내지 3개월 되어야만 저희들에게 세입이 들어옵니다.
백종교 위원    어디에 청구해 놨습니까?
○사무장 정진화  이것은 의료보호는 이번에 사회과에다 청구를 하고 1,205만4,000원…
백종교 위원    사회과에서도 이거 돈 받아서 애로 사항이 많다고 여기 와서 감사에서 이야기했는데 곧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사무장 정진화  곧 들어옵니다. 이것은 안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58만5,000원 이것은 지역, 직장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별로 지금 전부 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112번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환자약품구입내역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남아있는 돈입니까?
○사무장 정진화  남아있는 집행잔액은 앞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총예산이 11월 23일까지 집행을 하고 2,436만3,600원이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행할 것이 간염백신 1,500만원 정도 내년 1월달까지 예방 접종할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품구입이 약 900만원 이래서 남는 것이 불과 200내지 300만원 정도 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절감예산입니다.
백종교 위원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 안 있습니까? 이거 사용량에 수량이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일례를 들어 홈실린 22,000개에 22,000명이 왔다 이래 되니 맞아 들어가는 겁니까? 한 사람이 와서 3인분을 가져가고 해도 수량과 인원이 딱 맞아 버리면 안 되지요…
○사무장 정진화  10월말 현재로…
백종교 위원    10월말 현재는 아는데 수량과 인원이 딱 맞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 사람이 와서 홈실린을 3일분을 가져갔으면 그러면 한 9개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개수하고 인원이 딱 맞으면 안 되지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일오  여기 어떻습니까? 조달청에서 일괄해서 각 보건소로 줍니까?
○사무장 정진화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로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관리번호 113번 부정 불량의약품 단속실적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부정의약품 이거 뭐 지상에 또 보도에 또 많이 나오던데 이 약방에서 약을 파는데 부정은 우리가 지상보도 같은데 보면 상당히 심하던데 부정약품 부정식품 하면 잘못 팔아서 성한 사람 병자 다 되는 그런 꼴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로 완벽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우리 남구에는 그런게 없지만 요전에 한번 뉴스에도 보니까 고속버스 운전사가 무슨 약을 늘 먹어서…
○보건소장 이재무  (청취불능)
하원호 위원    그런 것은 약국에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무  한정을 정해서 판매를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어떻습니까? 113번에는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113번에 압류의약품 현황에서 킬라 등등 이것은 뭡니까?
○사무장 정진화  이것은 부정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품을 판매할 것입니다.
정응규 위원    이야기 나왔으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그마한 점방에도 킬러 같은 것 같다놓고 팔 수 있습니까?
○사무장 정진화  팔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일  이것 이상한테 구멍가게든지 수퍼라든지 킬라 지금 팔던데…
○사무장 정진화  물론 팔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킬라 뿐만 아니고 뭐 박카스라든지 등등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구멍가게라든지 이런데 너무 많이 팔고 있기 이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아니 그러면 단속할 것 없으면 이 사람 대명동 이 사람 뭐 하려고 단속해서 이렇게 재산상 피해를 줍니까?
○사무장 정진화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량으로 많은 양을 한 사람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병으로 파는 의약품 양의학, 한의학하고 관계로 인해서 약품이 굉장히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수퍼에서 팔도록 허용을 해주면 우리 국민들에게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박카스 같은 것 이런 것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데 또 약사 아니라도 아무라도 팔 수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허용을 해준다면 아무 곳에 가도 살 수도 있고 또 밤늦은 시간에도 사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약국 같은데 보면 10시 정각 되면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또 일요일도 잘 없지요? 이러니 상당히 불편도 많고 또 약국에서 상당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약사라고 특혜를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 점을 사무장께서는 건의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일오  정 사무장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정 사무장님이 저희들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구멍가게 가서 박카스나 원비디를 사서 대접을 했을 때 처벌하시겠습니까? 이 형평성이 안 맞잖습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 원비디는 아무데라도 사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사무장 정진화  원칙은 이게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의약품입니다. 면허 없는 사람이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을 판매한다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솔직히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구멍가게 가게마다 이 박카스 정도 한 병 안 파는 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대량이 아니면 몇 병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압류를 해서 벌금을 먹이고 실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위원장 최일오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 원비디나 박카스나 의약품이라고는 안 보거든요. 드링크 그저 마시는 드링크로 보고 있거든요.
백종교 위원    위원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리한 점을 따지자면 수퍼나 이런 데서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의약품과 상품을 구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의약품과 상품을 구별 안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구멍가게에서 박카스를 파는 것도 그것을 전부 마음대로 팔도록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먹는 사람은 그것을 포카리스나 그런 식으로 자꾸 마시게 되면 의약품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의약품이라는 그 테두리 내에서 팔아야지 알도 모르게 피해는 약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먹어버리면 그렇다면 일단 약국에서 허가된 업소에서 지정된 약국에서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용하는 그런 차원의 예방도 되고 의약품 총 체계화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114번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및 조치내역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정응규 위원    소장님에게 부탁 딱 한 가지만 합시다. 약방 일요일날 보면 일절 문 닫는 곳이 많습니다. 격일제를 해서 일요일은 한 동네 몇 개 정도…
○보건행정계장 오서경  당번 약국이 있습니다.
정응규 위원    당번약국도 없습니다. 문 닫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오서경  안내판에 당번약국이 적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이재무 보건소장님, 정진화 사무장님 또 4계 계장님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보건소 업무는 구민의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흔적이 많기 때문에 감사위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럼 지금부터 3일 동안 감사했는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 감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번 정기회의 기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3일간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방대한 집행 부서를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지된 지 어언 3년이 지나가고 있어 그동안 행정경험과 능력을 쌓아 이번 감사에서 대과 없이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뜻과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예리한 관찰로 지적하여 시정을 촉루한 것을 지방자치의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서의 행정의지가 소극적이며 아직까지 종전의 권위주의적인 타성에서 못 벗어난 느낌이 듭니다.
  한 예를 들어 말하면 감사자료가 미비한 점과 내용이 불확실한 것은 주민대표를 경시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해가 거듭할수록 지방자치가 정착하면서 애향심과 지역발전에 애착을 가지리라 믿으며 또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감사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과 지원에 문제점을 발견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모범근무자의 모방근무자 장소선정 등의 미흡한 느낌이 있으며 그 외 사회복지차원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업무집행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있어서 적은 인원으로 심야 퇴폐업소 단속 등 사회에 건전하지 못한 퇴폐풍조에 대해서 주야로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고 있으나 무허가 단속업소 중 편의점 지도가 미흡하여 식품업소 단속 중 유사한 상호에 대한 내용도 계몽하는 차원에서 병행단속 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업무수행에 절차를 기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대체로 과장님 이하 여성공무원들로서 남자 못지 않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관리와 소년가장 세대 등을 잘 보호하고 있으나 저소득 모자세대 선정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및 시민저축계몽, 홍보 등과 계량기 정기검사 등은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수행하고 있으나,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양담배 취급업소 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공무수행에 만전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에 있어서는 적은 인원으로 환경분야에 열심히 공무수행을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세차장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았습니다.
  환경은 엄밀히 따지면 구민의 생명과도 연결되므로 국고지원도 많이 교부받도록 노력하여 철저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는 남구관내를 깨끗한 거리로 조성한다는 뜻에서 남구의 얼굴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분야에서 담당과장이 출장하였다 하여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 통바하여 감사에 임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촉구하며 청소행정에 더욱 분발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인 도시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지난 93년 8월 10일 신설된 부서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어린이공원, 관내 수목관리 등의 업무수행은 덜 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 관리와 산불감시요원관리에 다소 문제점이 야기되어 더욱 업무 수행에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건축분야에 있어서는 위법 건축물단속이 다소 미흡하나 건축허가 및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대민업무이므로 봉사행정에 정성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건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의 내용이 불확실한 것은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과 행정집행에 고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좀 더 분발하셔서 업무수행을 하시기를 바라며 각 동의 부실한 보안등이라든지 또한 남구관내에 실시되고 있는 지하철공사 중에 도로관리 및 교통체증에 신경을 써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통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관내 교통소통과 주차시설에 대하여 대체로 행정집행을 잘 하고 있으나 관내 다소 발생하고 있는 방기차량처리와 주차장허가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만 그런 대로 행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적분야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를 다루지 않다가 금년 8월부터 업무개편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어 이번 감사를 치르게 되었으며 생소한 내용이라 크게 지적을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적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강에 관한 보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좋은 장비와 예방 접종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건업무는 큰 지적 없이 다만 감사원들이 느끼는 것은 좋은 장비와 많은 예산으로 남구 구민의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감사한 결과 시정 10건, 건의 20건,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5건으로 지적하면서 더욱 발전된 남구가 되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촉구하면서 이만 감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참여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3일 동안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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