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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남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일  시  1993년12월2일(목)

장  소  소회의실


(10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어제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곽철환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환경지도계장 박병수씨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조직 및 인원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두 계가 있고 정원은 8명 중에서 현재 현원은 7명으로서 현재 1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현황으로서는 대개업소로서 아파트 서비스 모두 15개 업소와 수질업소로서 세차장, 운수정비, 사전처리업, 병원 등 70개소와 소음진동 7개소, 유독물판매업소 4개를 모두 합해서 96개소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소음 진동 7개 업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소음진동은 자동차 정비공장과 목제소 한 군데 있습니다. 신신, 대구, 산호 목제소 한 군데와 세 군데는 조그마한 가내공업입니다.
박종대 위원    가내공업 하는 데는 지금 모두 다 옮기라고 그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데 안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샷시공장이라든지 아주 규모가 작은 공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개선부담금 대상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동수별로는 1,000㎡ 이상 시설물이 189동이고 그 미만 121동으로서 모두 301동입니다.
  소유자별로는 1,000㎡ 이상의 소유자가 402명이고 그 미만이 121명으로서 모두 523명입니다. 시설물은 시설물이 늘어나거나 멸실 되거나 다소 변동사항도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사업주 및 주민의식고취의 활동으로서 첫째, 교육 및 간담회입니다. 교육은 사업주 및 관리인 48명에 대해서 9회에 걸쳐서 환경보전협회에서 주관하는 위탁교육을 실시했고 명예환경 감시인 19명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환경보전실천대회 및 캠페인을 7회에 걸쳐서 2만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현수막을 제작해서 10개소에 설치를 했고 표어, 포스터, 전당 등 홍보물을 5회에 42,500부를 제작해서 각 업소 및 동에 배포, 홍보했습니다.
  대구시정 및 대덕소식지에는 4회를 통해 게제 홍보를 했고 구청장 서한문도 2회 149개 업소에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것으로는 남구유선방송의 자막 방송을 60회, 그리고 TV 및 신문활용을 7회 등 모두 67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내용입니다.
  홍보내역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부담금의 그 용도나 또 제도 도입 배경 부과대상 등 설명을 실은 유인물을 2회, 1,2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반회보도 2회에 게재를 했습니다.
  현수막도 1회에 4개소에 설치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93년도 1기분 모두 543건에 부과징수가 9,982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542건에 9,900만원을 징수를 했고 한 건이 체납되었습니다. 금액은 82만원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2기분입니다. 부과건수는 523건에 1억1,951만원이고 징수는 503건에 1억1,639만원을 징수했고 체납은 20건에 311만원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93년도 2기분 때는 건물이 더 올라가서 300평 이상 건물이 더 들어갔거나 여관이라든지 이런게 환경부담금에 부과징수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이 금액이 1억1,951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금액이 증가되었는 것은 당초 1기분에 표준사용량 부과를 했다가 실시용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박종대 위원    업소는 130여개 그대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건수가 말입니까?
박종대 위원    건수가 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건수가 줄었습니다. 2기분에는 줄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줄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백종교 위원    건수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건수가 당초에 법이 시행해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상가 같은 작은 데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뒤에는 연립된 소유자가 있을 때는 제외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백종교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적용범위를 잘못해서 나온 현상 아닙니까? 지침변경이 있어 그런 것보다도…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침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께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지침 내려온 것을 한 부 주시고 또 홍보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 실적에 봤을 때 1기분, 2기분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런 지침이라도 첨부를 해서 저희들에게 줬으면 좋겠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봐서는 형평성을 조금 잃는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00평방미터 이상 또 식당에는 70평 이상 이런 식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평성을 좀 보완을 해서 1기분이나 2기분에 내었던 사람이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게 취지는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실지로 환경오염을 절감할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부담금제도가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네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환경보호과장과 업무에는 연관이 안 되지만 요즘 카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아무 시설도 없이 지금 엔진오일이나 부동액이나 이런 것을 하수구에 줄줄 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오염은 그런 분들이 더 시키는데 식당이라든지 여관 같은데 이런데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요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말씀의 뜻은 알겠습니다. 오일업소 같은 데도 지금 저희 관내도 30여군데 가까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변명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기름을 함부로 하수구로 버린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줄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현장을 카서비스에 한번 가 보세요. 온 바닥에 기름이나 오일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이 세금 내는 사람은 그런 것을 봅니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나름대로는 논리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환경오염을 그렇게 해도 괜찮고 식당 조금 하는 것은 오염시킨다고 부담금 적용시키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카서비스센터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통지를 한다든가 개별방문을 해서 연내에 완전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단속체계로는 지도단속반을 신설단속반하고 1개반 2명과 기동단속반 1개반 2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데 상설단속반은 정기점검이나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기동단속반은 민원신고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 즉시 현장 처리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인도 20명을 위촉해서 신고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결과로서는 연 246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위반업소가 31개소가 나왔습니다.
  위반내역은 기준초과가 6개이고 기타 보고사항 미이행 기록 미보전 등 25개 업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 조치내역은 31개소 중에서 경고는 23개소와 개선명령은 6개소하고 조업정지와 허가취소를 각 1개소와 배출부담금 6건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금액은 3,764만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기동단속반 1개 운영 해서 이것은 민원신고처리가 있을 때만 기동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혹시나 민원이 생겼을 때 현장출장 다 나갔다고 해서 지연을 안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나아 있는 직원을 한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백종교 위원    만약에 이제 늦어버리면 공해배출업소에서 말입니다. 요즘 모든 것이 초동수사에서 그게 되어야지 이게 뭐 기동단속이 안 되면 가면 벌써 끝나버려요. 모든 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전화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30분 이내는 여러 차가 밀린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아니면 30분 이내는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기동하지만은 그만큼 기동이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다음에 4번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회수는 모두 20회인데 그 대수는 2,640대입니다. 그 중에 위반대수가 79대로서 가스가 53대, 매연 26대로서 79대입니다.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내역은 전체 위반차량 79대에 대해서 정비명령을 하고 동시에 과태료 부과를 동시에 했습니다. 위반대수 79대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1,395만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배출가스 단속 이런 것도 좀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무슨 20회, 뭐 단속대수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운 나쁘면 오늘 걸리고 이러는 단속이 되어서는 절대 근절이 될 일이 없습니다.
  저 역시 차를 끌고 다니는데 이런 단속기관에는 걸리면 안 되더라 하는 의식이 되어 버려야 되지 그 순간만 피해버리면 된다는 사고에서는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사실상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시청에서 환경관계 업무연찬을 발표할 때 저희 구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 한 개나 두 개나 책정소 설치해서 모든 차량이 정기검사 하는 것처럼 매연검사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전체 차량이 한 몫 다 안 되더라도 가령 월별로 단계적으로 올해 못 받으면 내년 식으로 하자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차는 일년에 두 번 단속 걸리는 차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일년 내내 단속 안 당하는 사람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이래서 구마다 책정소를 설치해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자 이런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것은 현재 인력으로 봐서 전 차량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그게 이래서는 확실한 배출단속이 안 됩니다. 단속이 될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하면 피해가 오는데 거기 한다 하는 것을 알면 그길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사전에 알면 그 길로 안 갑니다.
백종교 위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딱 해서 이것은 배출가스에 대한 이미지를 누구 없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은 공해 때문에 철저히 해야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2,640대 중에 79대에 대해서 정비를 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입니다. 무상점검은 반 구성은 가스책정반이 1개반, 2명인데 구청 5명, 경찰관 1명으로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책정반이 가스를 책정한 결과 기준이 초과했거나 또 경미한 고장이 있을 때는 현장에서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상정비반은 6명입니다. 현대에서 2명, 기아에서 2명, 대우에서 각 2명씩 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손도 봐 주고 정비를 해줍니다.
  그 회수는 금년에 저희들이 3회를 했는데 전부 643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무상정비를 받은 대수를 79대인데 배출기준허용 초과 차량이 41대하고 정비점검 희망한 차가 35대로서 모두 78대를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속 점검을 매주 목요일날 하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무상으로 차를 봐 주기 때문에 시민호응도 좋고 안전사고에도 예방이 되고 또 대기배출오염도 절감되는 그런 대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니 무상점검반을 더 활용해서 일차적으로 당신 차가 이게 배기가스 이상이 있으니까 며칠 내로 점검하러 오너라, 그런 식으로 매연단속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대수를 해서 이 과태료 1,395만원이지요.
  이 과태료 부과만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차량을 많이 해서 이 차는 이상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점검하러 오너라 이런 식으로 많이 확대해서 그때 해서 안 할 때는 과징금을 강하게 때리는 방법으로 4, 5번을 믹사해서 많은 차량을 단속해서 차주가 아! 이것은 매연단속이 머리에 박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휘진 위원    지금 매연측정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매연측정을 자동차 각종 검사를 얼마 만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2년만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2년 만에 한 번은 무조건 매연측정을 합니다.
  매연측정을 하더라도 우리 남구 관할에서는 시간이나 장소를 잘 정해서 운행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길 가운데 전방 펴 놔 놓으니 가는 차량, 오는 차량 다 밀려서 그 중간에서 돌아가는 차량 생기고 이러니까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던데 시간은 출퇴근시간을 피하고 그 다음 장소는 조금 한가한 장소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남구에서 매연 측정하는 장소를 보고서에 보면 몇 번 어디어디 했는가, 시간을 말씀해 주고 또 이런 문제점이 무어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운행하는 차량이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짜증스럽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개선할 그런 것이 없는가, 또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매연차 그러면 벌써 가스나 휘발유 이런 것 때는 것은 그렇게 CoH₂가 눈에 띄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경유차 보면 트럭이니 버스를 보면 어디 목욕탕 굴뚝보다 더 하게 연기를 뿜는 것도 그냥 보내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길거리에 있다가도 그런 것은 따라가서라도 단속을 해서 굴뚝연기는 피하는 방법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하는데서 무상점검이나 일제단속이다, 단속위주이기 이전에 선도하는 차원에서 개선할 길이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처음 말씀하신 그 장소는 앞산큰골 주차장이라고 공원에 가면 입구 여기서 올라가면 좌측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럼 통행차량을 거기로 몰아넣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그러니 일반차량이 검사로 인한 정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일반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유도를 합니다.
정휘진 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리고 등기소 앞에 길이 넓은데 복개도로 했는 것 삼거리 거기 약간 여유가 있어 몇 번 해 봤는데 지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편리하기는 지금 앞산 큰골 주차장이 제일 편리합니다.
  시간은 계획은 10시부터 4시까지 출근시간 후와 퇴근시간을 피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한 대당 단속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 않습니까? 약 10분간 하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기록하고 재는데 약 20분 걸립니다.
정휘진 위원    시간은 안 걸리는데 그 동안에 매연측정을 위해서 매연측정은 그냥 엔진을 평상시대로 놔두면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왕왕 그래야 그것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단속하는 하루는 그 근처는 완전히 굴뚝 청소하는 날이라요. 이런 것을 조금 단속을 덜 하더라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봐도 길거리에 다니는 것이 경유차나 이런 것 보면 뒤에 마후라에 봉봉 나오는 것이 버스 같은 것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들이 스스로 따라 가서라도 하고 또 휘발유차나 가스차 같은 것도 조금 줄여서 해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미군차량은 단속해 봤는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어요? 그것은 왜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차량도 지금 영업용이나 군용은 점검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적용대상이 없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시내버스나 영업용 택시는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미군들 보면 차 말이지요. 무진장하게 배출가스가 많은데 이것은 뭐 단속할 근거가 법적으로 없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없습니다.
정휘진 위원    지금 매연측정 단속에서는 우리 사업용차량이 단속되었다고 하는데 무상정비나 이런 것을 할 대는 우리가 언제든지 대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지금 노후차량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버스만 하더라도 사업용을 제외하면 지금 예비군 수송차량 있지요? 전부 다 버스 폐차시켜서 부활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 예비군 싣고 갈 때 보면 뒤에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학교버스 아침에 여기에 보면 학생들 전부 태워 가는데 뒤에 보면 대단하다고 그러니 이런 것은 조금 선별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이 수용비 또 재료비 기타 소모성 예산만 답변하겠습니다.
  총 6,450만5,000원 중에서 현재 집행은 5,540만원 했습니다. 6,450만5,000원에 대한 10%를 절감해야 될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실제 저희 예산 266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일반현황에 설명을 들으신 중에 거기에 참조가 될 수 있는 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일련번호 74호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 쪽에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많은 차량을 과태료 징수보다도 배기가스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데 과장님께서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서 다음에 성과 있는 보고가 있을 수 있도록 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알겠습니다. 이 무상점검도 사실은 타구에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타구에 안 하는 것 우리 남구 하는 것은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사후관리를 해주고 전부 다 서비스를 좀 합니다.
  관청에서도 이것 무상 점검하는 것은 일종의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 행정 아닙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거기에 질문이 없으시면 관리번호 75호 세차장에 대한 배출시설 단속실적 쪽으로 보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우리 남구에 세차장에 대한 이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세차장에는 보면 PPC 기준초과를 현 세차장이 현재 단속은 4건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차장 점검하면 80, 90% 이상 불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도 4건 밖에 안 되는데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 세차장 신설이나 허가를 할 때에 사실 정화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과장께서 더 잘 아시지만 그런 정화조 기계 가지고는 지금 맑은 물 환경개선에 단 1%도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해 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보니까 벌금을 받은 데가 있는데 만약에 배출 그 물을 용기에 담아서 공업시험소나 다른 곳에 의뢰를 해서 기준을 세우는지 아니면 과에서 기준을 세우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까지 기준 초과했는 업소가 4군데 밖에 안 되는데 어떤 때는 물을 뜨러 가면 주로 물을 깨끗이 내보내는 게 목적인데 가면 어떤 세차장에는 물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물을 못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뜨려고 하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물을 뜬 경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환경보건 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이를 해서 거기서 기준적이다, 기준부적이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판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지 저희들에 의해서는 안 합니다.
안용수 위원    앞으로도 그 세차장 지금 환경에서 세계에서 지금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제일 문제가 세차장이 문제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더라도 조그마한 영세업을 하고 있는 분들 마음부터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물뜨기 어렵다고 했는데 사실 물은 항상 고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단배출 방유를 시키지 않는지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 그런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여기 COD 크라운 세차장에 보면 점검결과 COD 170.3㎎/ 인데 이것 그러면 기준이 얼마 이상 될 때 이게 됩니까? 얼마나 나와야 적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150㎎/ 입니다.
백종교 위원    이거 저 화학적 산소요구량 아닙니까? 150㎎/  이하라야 적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150㎎/  이하라야 됩니다.
정휘진 위원    지금 세차장이 지금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세차장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시설 설치허가이거든요.
정휘진 위원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허가입니다.
정휘진 위원    지금 허가 아니고 신고로서 관련시설로 해서 겸업을 한 세차시설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세차장은 원래 유분리시설을 갖춰서 허가를 내어 주지 않습니까? 신고 안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시내 일원에 보면 카서비스라고 해서 그냥 자동차 정비해 주는 데서 그냥 세차도 해주고 겸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타구에도 마찬가지 특히 남구 같은 데는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내 카서비스센터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오일교환을 하고 폐유를 처분하기 곤란하니까 하수구 모퉁이나 이런데부터 내어버립니다. 지금 그렇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차장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세차장 기히 허가 내는 데는 완전히 오수 유분리 시설을 갖춰서 그 물을 한 번 걸러서 딱 나가도록 확실하게 하니까 상관없는데 그런데도 문제는 유분리 시설을 사용하느냐 이것 상시검사 할 것 아닙니까? 상시검사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정휘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있는 데는 조금 덜하다 하지만 없는 데는 실지 폐유까지 하수도에 버리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상시 출퇴근 시간이라도 우리 관심을 갖고 우리는 보고 이리로 신고해 주는 길 밖에 없지만 직원들은 그런 카서비스센터나 세차장에 이렇게 보고 그 세차장 주위를 면밀히 하수도 구멍 하고 살펴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내에 많으니까 직원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한 번 살필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다른 목적이라도 업소가 있으면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카서비스에서 엔진오일을 갈아서 사실 버릴 데 없으니까 하수구에도 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당신들이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한 요구라든지 단속의지를 보여서 폐유, 폐수가 방출 안 되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정휘진 위원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이 좋은 것을 지적했는데 경고사항이기 전에 어떤 것도 그 업소가 알 수 있도록 지금 시내에 이러이러한 것이 상당히 많다. 이 서한이 도착한 이후에 적발되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계도를 한 번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최일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76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현황 쪽에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했는 게 1, 2기분을 따지면 2억이 조금 넘는데 여기에 부담금을 환경보호과에 조금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조금 받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약 10%….
박종대 위원    10% 받는다고요? 2억 조금 넘는데 그러면 약 2,000만원 이상 받아온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1기분, 2기분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조건 10%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 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저희는 교부금 가지고 예산을 짜고 모자라는 것만 구 예산으로 충당을 합니다. 전부 다 예산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기를 산다든가 혹은 환경개선에 관한 것 집기라든가 수리비 이런 게 전부 이리로 충당이 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1, 2기분을 우리가 합하면 2억 얼마가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나머지 약 10%는 받는다 하면 2,000몇 백 만원 받겠지요?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교부금말고 말입니까?
박종대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관리를 위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환경관리공단에 전액이 들어가서 시를 통해서 구로 교부가 됩니다.
박종대 위원    구로 받는 것은 10%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박종대 위원    이런 점이 지방자치제 개념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구가 7개 구청 중에 세수가 최고 약한데 이런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징수를 해서 여기에 10%만 저희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간다 하니까 이거 제도가 좀 개선되어야 안 되겠나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남구에 환경개선에 대한 비용을 써야되지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돈은 전체적인 공익사업 환경….
박종대 위원    환경개선사업에 공익사업이라 말씀하시는데 공익사업을 해서 남구에 혜택 받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저희 구에도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줄일 수 있는 어던 시설이나 또 장치나 보완을 할 때는 아마 그것이 지방환경청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중앙환경처에서 각지에다 배부를 해서 지금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럼 남구에서 중앙환경처에 무슨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을 뭐 요구했는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저희는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이 요구를 해서 이 세금을 징수했는 만큼 요구를 해서 환경오염에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현재로서는 막연하게 요구를 하기에는….
박종대 위원    아까 배출가스일에 단속을 했는 그런 게 안 있습니까? 장비가 들 것 아닙니까? 이런 장비를 요구를 하셔야 되지 여기서 우리가 교부만 받는다 하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중앙환경처에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안을 초안을 해보고 이 뭐 차라든지 카서비스라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비에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우리 구세약만 세금 다 내어서 중앙환경처로 다 간다는 것은 이거 우리 지방자치제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교부금에 10%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뭐 여기에 10% 같으면 2,000만원 아가 여기 예산 집행현황에 예산 6,451만5,000원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산상에 별도로 교부금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전체금액은 그것이 아닌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구청예산으로 나왔던지 어디 교부금을 받은 거라든지 환경보호과가 쓰고 있는 돈은 전부 한데 묶어서 합까지 나와야지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이 예산내용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사무비나 사업비만 발췌하라 하는….
하원호 위원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실근 위원    과장님 10%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여기 예산상에 나와 있는 것과 맞느냐, 안 맞느냐 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0% 받았는 것은 이쪽 회계에 들어가고 이것은 법정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원호 위원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질문할 때 2억 얼마 중에 교부금 10%를 환경보호과에서 경비로 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말은 구 예산이 6,400얼마에 포함하고…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거 보태어서 6,400얼마라 말이지요?
○환경관리계장 노영우  예.
○위원장 최일오  곽철환 환경보호과장님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환경개선부담금을 자체 구청에서 지적하고 또 그 개선금을 받아서 10% 아니라 우리 자체 사업을 더 하려면 약 20%나 당장 100%는 다 못 받더라도 1억9,000만원에 20%라면 3,600만원 이렇게 중앙 부서에 건의해서 부담금 중에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부금 받는 10% 범위 내 이것은 우리 예산에 포함시켜서 모자라는 것은 구 예산 가지고 일년 예산을 잡는데….
○위원장 최일오  물론 지침이 있겠지요?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 용도가 일반예산으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이것은 환경오염을 절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설치하거나 하는 데만 사용하게 됩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실과장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나무가 환경오염이 없는 도시가 되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부담금 중에 몇 %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해서 상부에 보고 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부담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 더 계십니까?
백종교 위원    개선비용 부담금이 자동차에 대해서도 부과를 하네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내년부터 합니다.
백종교 위원    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에는 97년부터 하고 대상건수 9,260대 93년 10월 18일 현재….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내년 2월 말일자로 12월 말일 기준 해서 2월말자로 납부하도록 할 당초에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좀 늦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하도록….
백종교 위원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예.
정휘진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일전에 시내일간지에 보면 미군부대 정화되지 않는 페유가 흘러나왔다고 사진하고 이렇게 나왔던데 여기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또 대책으로 앞으로 이 미군부대에서 그러한 게 흘러나오면 우리 민원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면 일반인이 흘린 것보다 더 많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재발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해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방송되기 전날 아침에 방송이 났는 것을 봤는데 방송되기 전날 출입기자가 와서 이런 신고가 왔으니까 현장에 가보자 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직원과 MBC기자와 같이 현장에 갔는데 가서 직원이 물을 떴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냄새가 나고 물이 더럽거나 그런 것은 없고 해서 물을 떠서 그 전날 방송 나기 전달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했습니다.
  의뢰해 놓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몰랐고 미군부대에서 어떤 경로로 통해서 나오는지를 그것을 실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방송된 그 날 보니까 정화조에서 기름이 유입되어서 정화조가 정화가 안 된 상태에 있고 그 기름 유입된 것은 기름 탱크를 수리하다가 새어 들어가 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과 정화조 관계이기 때문에 청소과에다 정화조 관계를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보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과 직원과 부대에 들어가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답사를 했는데 결국은 정화조 탱크에 기름 일부 유적이 있고 그 기름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냄새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물을 떠서 보건 연구원에 의뢰를 했고 지금 청소과에서 사후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엊그제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하수구물 차단하고 그것이 완전히 청소될 동안까지 하수구를 차단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화위생인가 거기서 일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한 번 하고 유적을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이 정화조 그러는 게 작동을 안 하면 정화조를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나옵니다.
  환경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못 받고 특별한 보조를 받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원성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정화조도 작동 안 시키고 그 날 사진을 봤는데 사진에 보면 기름이 얼마나 나왔는지 새카맣게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많았는데 이것을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에 대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물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지금 청소과 오염 관리계장이 직접 현장에 갔다 오고 또 정화조를 관리하는 우리 한국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정휘진 위원    그것을 청소과에다 떠 넘기지 말고 물론 시설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은 청소과가 주문 받아 할 수 있더라도 환경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가 해야 할 일 아니요?
  책임 있는 대답 한번 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종합적, 궁극적은 환경문제인데 원인이 정화조 가동기능 불실로 인한 원인이기 때문에….
정휘진 위원    자꾸 어려운 이야기하는데 바로 들어가 물어볼게요.
  만일 일반 업소에서 이 정화조나 유분리 시설이 작동 안 해서 나왔다, 단속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곽철환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이 더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곽철환 환경보호과장 또 두 분의 계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위원님들 청소과장이 지금 중앙교육에 입소했기 때문에 과장님 대신 정동열 청소계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업무보고를 해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정동열 청소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 소개와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청소행정계장 정동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장님이 지금 2박 3일 서울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오수관리계장 서위만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기사 29명을 포함해서 우리 사무실 직원 8명과 전 직원이 37명입니다.
  오수관리가 3명 과장님 포함해서….
정휘진 위원    보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은 지금 현재 청소과장이 서울 출장 갔는데 거기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청소과장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대신 주무계장이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출장명령서나 이런 사본이 도착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없습니다.
정휘진 위원    구두로 왔다고 보면 출장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업무를 회피해도 우리가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과를 부르고 조금 있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히 너무 야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보고를 계속하고 위원장은 그 명령서 사본을 받아서 위원들에게 보여주도록 하세요.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36명입니다.
  그 다음 차량은 행정차량 1대, 재활용수집차량 1대를 포함해서 35대입니다. 장비로는 논롤박스 19개, 손수레 141개 합계가 160개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 실적은 92년도에 아파트 67동에 분리보관함 206조를 비치하고 119동에 319조의 보관함을 비치해서 현재 67단지에 185동 525개조의 분리보관함을 비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질실적은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재활용운전 운반전용차량 1대와 3명의 인부로 재활용 수집운반 전담반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공동주택 및 대행 업소에 대하여 두 번에 걸쳐 85개소에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 폐쇄에 대한 홍보물 5,000매를 아파트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으나 주민 472명에 대해서 달서천 하수처리장 및 소각장 등 환경관련 시설 견학을 10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1회 전 구역에 대해서 차량 및 손수레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86명 가로인부가 전 도로에 대해서 청소를 현재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양 및 직무교육으로는 환경미화원을 분기별 1회, 연간 4회를 소집교육하고 있고 운전기사는 분기별 1회 역시 소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에서 두 번 별도로 소집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청소장치 현대화 및 보강으로는 금년에 진개덤프 3대 한해서 압축식 차량으로 개체했습니다. 일반 손수레 15대에 대해서 손수레로 대체했습니다.
  그 다음 논롤 차량 1대를 증차했습니다. 지난 9월달에 휴지통 280개를 전부 도색해서 대체했고 그 중에 140개는 마모된 것은 수선 도색해서 대치한 바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 관리로는 75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기준 부적격 판정을 받은 8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5개소, 개선명령 2개소, 시정지시 1개소를 조치했습니다.
  분리수거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관리에 대해서는 역시 감사자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 점검입니다. 관내 29개 공중변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연간 4회 점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접수관리 및 청소지시 4개소, 안내판 부착지시 6개소, 청소도구나 소독약 등 비품비치 지시를 10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청소계장님 지금 이 유인물이 정확합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예, 정확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거리 환경조성 1인 1회 전 구역 순회수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전 구역에 1회에 한해서 순회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2회 아닙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1일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거리는 가로인부는 계속해서 2, 3회 하고 있고 수거는 가정쓰레기 생활쓰레기 수거는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아니 인쇄물이 잘못 되었으면 시인을 하시지 수거는 2일에 1회 아닙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1일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청소차가 지금 골목길에 며칠만에 한번씩 옵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매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일반현황을 이렇게 거짓 보고 하면 됩니까? 청소계장님이 지금 청소차가 이틀에 한번씩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전체 구역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면 청소차 하루에 한 번씩 안 다니면 이것 거짓말 아닙니까? 위원님 어떻습니까? 청소차가 골목길에 이틀에 한번씩 옵니까? 매일 옵니까?
  청소계장님 이것도 모르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전 위원님들 일반현황에 지적하실 것 있으면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번복하시려면 하세요. 청소차는 이틀에 한 번 다닙니다.
  수거라고 하니 하는 이야기라요. 대로변에 청소하는 청소원들의 청소는 매일 하는데 지금 현재 계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청소차량의 수거는 이틀에 한번씩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1일 1회라 하니까 이것 엉터리 아닙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예,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그것 고치세요. 2일 1회입니다. 위원님들 일반현황에 지적이 없으시면….
안용수 위원    계장님 정화조업자가 2개소가 있지요?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예, 2개소가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정화조하고 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상정한 게 있지요?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예.
안용수 위원    이 업자를 감사반에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필요 하시다면 부르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주민들의 고발사항이 있어서 직접 이것은 정화조업자와 대화를 함으로써 그 요금인상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되겠고 이래서….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안용수 간사께서 증인을 채택하려고 하면 어느 업자 어느 회사에 누구를….
이실근 위원    내가 이야기할까요? 이 청소차량이 오물수거 할 장소를 할 대 이것이 횡포가 너무 심해요. 조금 도로에서 떨어지면 이것은 아무데나 서는 것이 제일이지 이거 아무데서나 돈 받고 이러니 이것을 교육시켜서 조금 길가 옆으로 붙어도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뭐 특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무데서나 세워놓고 뒤에 차가 와도 비켜주지를 않아요. 그 수거할 시간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심하더라고 교통법규라는 것은 하나도 지키는 게 없고 이것은 뭐 무법천지라요.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소집교육을 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계장님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차량 청소수거를 사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입니다.
  동에 다녀 보면 기사나 미화원들의 불친절 지금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오물을 수거할 때 상당한 폭언을 쓰는 데도 있고 또 주민들 하고 자주 다투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통에는 자발적으로 돈을 얼마 거두어서 꼭 표현을 잘못하겠습니다마는 차를 그때 그때 봐 가며 술을 받아 준다든지 이렇게까지도 하는 통이 있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수고하는 대가로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고 너무 불친절하고 또 차를 아무데나 둔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통장이 그것을 못 하도록 제재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 주부들이 하니까 놔두시오. 이래서까지도 지금 주민들 자기들끼지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뜻인데 그것을 좋은 뜻보다도 기사나 미화원들이 조금더 성의 있는 작업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거을 지적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양 및 직무교육 미화원 4회, 운전기사 6회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교육내용은 친절문제라든지 기사들 안전문제라든지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집교육을 분기마다 실시를 하고 또 미화원들 만나면 친절관계는 저희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 지켜지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12월에 다시 소집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강조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육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라면 지금 남구 일원에 일렬종대로 겨우 들어가는 골목 또 경사도가 아주 높아서 손수레로 수거하는 동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청소계장께서는 어떤 교육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게 야간에 새벽이 너무 무단주차를 많이 해서 청소차량이 못 들어가고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대명8동 달동네 같으면 차로 하다가 지난달에 다시 손수레를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봐서 무단주차문제를 참 청소차가 운행하는데 굉장히 애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관할파출소에 어떤 조치를 할까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연구를 해서 진짜 영세민들이 동절기에는 새벽에 쓰레기를 끌고 70m 내지 100m를 나와야 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지금 구청에서 남구청 전역에 차량운행이라든지 차량시간이 저희들이 전부 관장하기 어려워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했냐 하면 청소차 기사와 동장과 주민대표가 만나 운행시간이라든지 운행코스를 동별로 동장이 책임을 져서 정해서 운행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어떻게 시간 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전부 수합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자꾸 말하면 시끄러운 사람되는데 분리수거로 지금 쓰레기 감소량이 연간 3톤 밖에 남구 전역에 안 나왔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량이 1일 감소량입니까? 연간 감소량입니까?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92년도 비해서 93년도에는 1,211톤이 감소되었습니다.
정휘진 위원    3톤은 그러면 1일 감소량입니까?
  여기 4에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전개해서 밑에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량 1일 92년, 91년 73톤, 92년, 93년 70.8톤인데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1일 감소량을 3톤으로 보면 되느냐, 연간 감소량은 3톤을 보면 되느냐….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는 70.8톤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운동전개에 나와 있는데 그 92년도, 91년도 이것은 미스프린트이고 92년도 대비해서 93년도에 70.3톤으로 감소량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위원장 이것이 뭐냐 하면 청소과에서 오던지 어디서 오던지 간에 주민 대표들이 일년에 3일 밖에 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직원들이 계장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앉아 있는데도 올바른 예우로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을 갔다하더라도 모두가 교육 갔으니까 내 대신 오늘 여기 답변하겠습니다.
  그것도 묵인하고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안 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위원 위상을 낮추는 이런 것은 조금 안 해줘야겠고 여기도 보면 지금 아까 위원장으로 그저 청소차 운행기록을 보면 뭐 이틀에 한 번 다니는데 왜 하루에 한 번 다니는 것으로 하느냐 이래서 미스프린트라고 그러는데 현안자체가 이렇게 미스프린트 나온 것을 이대로 우리가 받아서 한다면 이게 뭐냐 주무과에서는 검토라도 한 번 해보고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토도 없이 여기 구민이 와서 묻는데 검토도 한 번 안 해보고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따라서 이 자료자체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은 여기 분뇨수거 대행업소는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소도 있지요?
○청소행정계장 정동열  청소대행업소도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있지요? 그러면 청소대행업소에 대해서 현황도 있어야 되고 청소대행업소가 수거 구역도 여기에 확실하게 좀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뇨수거 대행업소에 차고지 현황이나 허가 과정이나 소유자는 실지는 한 사람이 되던 뭐 되던 고깔만 바꿔 씌워서 대표자만 다른 사람으로 해서 현황에 나왔다고 하면 이런 것도 실지 바람직하지 못한데 이 부속서류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사실 서두에 양해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장이 지금 출장 갔는 것은 맞습니다. 유독스럽게 지금 공감을 하실 건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그런데 주무청소계장이 청소차량이 동이나 구청자체를 순회하는 호수조차도 지금 파악 못하는 감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감사준비를 다시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거 뭐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실근 위원    주무국장이 여기 와서 계장이 답변하는 것을 구경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최일오  왜냐하면 이 청소계장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도시행정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청소문제입니다.
  제일 문제가 많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청소행정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을 집약시켜 주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단안을 내리겠습니다.
  아니면 경고를 주시고 이 일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그대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박종대 위원    사회산업국장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전화해서 사회산업국장 오시라고 해요. 연락을 하세요. 국장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양해가 되신다면 관리번호 77번을 한번…
박종대 위원    오면 시작합시다.
○위원장 최일오  그럴까요? 청소계장의 답변이 미진하고 또 일반현황 설명이 부족하고 또 업무자료자체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회산업국장을 발언대에 세우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사회산업국장 이창희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본 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출장명령서가 청소과장의 출장명령서를 복사해 와서 명에 의해서 출장간 것은 확인은 되었습니다.
  물론 청소과장이 명에 의해서 출장을 갔다 할지라도 가면서 주무계장이나 또 설명을 할 수 있는 분이 정확하고 업무를 성실하게 파악이 된 분을 발언대에 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발언대에 서서 일반현황이나 업무파악 자체가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지금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행정은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이라도 바로 도시행정을 하는데 최고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하나하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지금 건화위생과 영신위생이 업주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 기준에는 두 개 회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한 건물에서 한 책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이 두 회사의 관계가 어떠하며 또 우리 남구 구민을 봐서는 정화조에 편리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따로 있게 되면 서로 경쟁심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했을 때 연락이나 또 요구를 할 때 즉시 와서 친절하게 잘 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회사에 두 사무실이 있을 때에 모든 작품이 같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점 또 불친절한 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사무실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던가 아니면 한 회사를 반납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던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허가를 더 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두 회사가 헌 책정에서 업무를 보다 보니 정화조를 수거하러 갈 때 A라는 회사보고 연락을 하면 B라는 회사가 거기 가면 얼마를 받으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녀자들이 있을 때는 6만원을 내랍니다.
  가정집에서 그래서 젊은 아줌마들이 사정을 하면서 손발을 빌다시피 5만원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고맙다 하고 영수증을 받아보니 25,000원을 딱 끊어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하는 소리가 영수증을 원래 이렇게 끊느냐 하니까 항의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무실이 분리되어서 업을 한다면 이런 폐단은 줄일 수 안 있을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업무파악을 상세히 몰라서 시간을 지연시켜서 미안합니다.
  이 건화위생과 주식회사 영신위생은 실제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한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방금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있기 전에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들었고 또 회사의 분리 사무실 관계는 그 업주를 통해서 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추가금을 받는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번 고발사건도 있어서 시정조치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업주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구청에 연락을 해 주시면 시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한 시정공문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허가규정이 어떻습니까? 한 사무실에 둘 있어도 괜찮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한 사무실을 사용하되 두 개의 업소의 면적 확보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내용상으로 같은 내용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건의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국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 건화위생이나 영신위생에 그 업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사람이 분리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는 개인 업체이고 하나는 법인이고 해서 그렇게 내용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 업주라고 그렇게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용수 위원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살 이 업체가 과거 권력을 가지고 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문민시대이고 모든 것이 지금 세대교체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정리해서 남구에서 올바른 업체를 선정해서 재허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신규를 더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지금 현재 안 위원님께서는 과거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허가를 이루어졌다 하지만 단 허가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것은 허가가 편법으로 되지 않는 한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업체에 대한 지금 현재에서 하자상 발견하지 않는 한 허가에 어떤 효력상실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업체의 존속은 그대로 하며 더 추가 관계는 지금 우리 남구 같은 이런 데서 물량관계 상 지금 두 개 업체 이상 하는 것은 조금 기업운영상 안 맞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는 두 개 이상 하는 것이 저희 남구로 봐서는 좀 하기가 거북한 입장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재래식 남구위생사 이열기 대표가 되어 있는데 재래식을 수거할 때는 18  214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18 에 214원을 받는 것은 좋은데 그 받는 눈금이 안 보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에 관리번호 77은 뭐 점검사항을 보면 계량기 눈금표 은폐여부를 다 점검했는 사항처럼 나왔는데 실지 이렇게 보면 눈금이 안 나와서 금액이 안 보입니다.
  이런 것을 차량을 저희들에게 남구 위생사 차량을 확인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남구 위생사가 재래식 화장실이므로 현재 핵가족 시대에 영업이 상당히 안 되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4∼5톤 1대에 지입제입니다.
  하루 불입하는 게 반차를 수거를 해도 대표자에게는 43,500원을 주고 2차가 넘었을 경우에도 43,500원 나오면 입금만 시키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화위생이나 영신위생에 문제점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수거하라는 그 하나의 구예산에 우표값도 책정된 줄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형건물을 지어서 임대가 안 나갔다 거의 10개월간 임대가 안 나가서 마지막 2개월을 놔두고 임대가 나갔는데도 꼭 오면 전자에게 수거했는 그 금액이라 기준이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 이런 큰 건물을 지어서 정화조요금이 18만원이 나왔다면 10개월을 문 닫고 사용을 안 해도 그 다음에 독촉장이 오면 꼭 17만원이 나옵니다.
  이런 근거를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인지 예를 들어서 가정집도 그렇습니다. 전세를 못 놔서 사글세를 못 놔서 집이 일 년간 비어 있어도 일 년 후에는 구청장 독촉장이 날라 옵니다.
  화장실에 가 본적이 없는 집도 옛날 그 금액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관계는 남구 위생사가 재래식 변소관계를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발전에 의해서 앞으로 정화조가 전체가 되었을 때는 남구위생사에 어떤 재래식 수거에서 정화조업체로 변경되는 관계는 추후 본청지시에 따라서 또 변경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금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각 가정집에도 재래식 변소에 대한 물량추정을 하는 눈금을 해 주고 있고 또 남구 위생사에 수거차량에 대한 눈금도 수시점검도 하면서 지금도 그 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안 나간 부문에 대하여는 신고를 해주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업주로부터 신고를 하면 그 부담을 덜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예.
박종대 위원    재래식이 지금 지입제라 그럴까 한 반차도 가도 43,500원을 넘어야 되고 또 4∼5통에 가득히 충당을 해도 43,500원을 내어야 되는 이런 지입제도에 대해서 영세민 촌에는 굉장히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을 하면 지난달에 공동주택에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살았는데 만 몇천원이 나왔을 때는 그 요금이 그 다음달에 오면 또 오릅니다.
  왜 이 사람들은 43,500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부당이득을 안 볼 수 없습니다. 그 국장님은 지금 몰라서 그러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7만원이 생기든 8만원이 생기든 10만원이 생기든 43,500원만 불입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매달마다 재래식 수거에 대해서는 금액이 오르고 주민들은 분쟁이 되고 또 분쟁이 되다보면 물론 여기서 모든 홍보를 해서 18 에 214원을 받는다는 홍보를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디만 아직 홍보상태는 미진한데다가 눈금마저 안 보여주고 그저 폭언이라든지 언짢은 욕설까지 해서 주민들의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과 앞으로 대구위생사에 대한 지입제에 대한 43,500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에 대한 내용관계는 오래 전에도 남구에서 거기에 대한 인쇄물을 해서 요금에 대한 것을 화장실에다가 부착하라고 각 가정에 내용자체를 여러 차례 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재래식 변소에 대한 용량 관계에 대한 측정관계도 저희 남구에서는 요구에 의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화장실이 용량이 얼마씩 되는지 사전 예측이 안 되어 있는데는 지금이라도 해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측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위생사에서 와서 수거할 때 그 물량과 차이가 났을 때는 즉석에서 우리 남구에 알리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했는 것이 부당하다 싶으면 우리 남구에 연락을 해서 직원이 입회 하에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거를 하는데 금액이 몇 천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올라갈 때는 그 사람들의 횡포는 분뇨를 옆에 있는 것도 치워주지도 않고 분뇨를 더 흘리고 그 가에 쪽으로 이렇게 흘리고 가는 그런 횡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43,500원을 틀림없이 받습니다. 하루 한 차에 이래서 이 사람들이 반차를 가져가도 43,500원을 불입하는 조건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당이득을 또 취하려고 그러고 본 위원이 그 눈금을 봐도 사포를 가지고 눈금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내일 아침 10시라든지 이런 시간을 정해서 대구위생차량을 남구청에 한번 와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예, 그럼 오늘 연락을 드려서 그쪽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10시에 하도록 주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위원장 몇 개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하십시오.
정휘진 위원    지금 현재 정화조업체, 분뇨업체 이것을 그러면 청소업체 독선을 막기 위해서 한 지역에 단일업체가 못한다고 해서 똑같은 회사입니다.
  모 회사에서 자회사로 분리독립을 했습니다. 이게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법에 의해서 독점사업을 지금 하지 않고 지금 똑같은 회사를 갖고 이 분리독립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지금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과연 그럼 모회사 소유자는 누구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보면 영신과 건화는 실지 소유자는 누구냐 여기에서는 바로 이야기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분리독립을 하는 과정이라 그럴 것 같으면 분리독립을 할 때 절차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인가 내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춰라 이래서 본인가를 내어주고 거기 대해서 사업개시를 내었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 이 일 년에 3일간 맞는 사업 감사에 이것이 현황인지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을 사업감사자료라고 내면 완전히 두 장 가지고 무슨 자료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날 때 결국 차고지 허가과정이나 차량현황이나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면허 대수가 몇 대다 최소한 정화조는 5대 그러면 분뇨수거는 5대 최소한 기준대수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최소한 기준대수가 없이 다섯 대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영신은 2대, 건화는 3대 이렇게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갈라서 우선 타업체가 우리 지역에 선의의 경쟁을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황도 하나도 없고 차고 및 주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운수사업법에 운수협정을 공동으로 맺어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도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소 역시 마찬가지 여기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차량현황이나 그 다음에 허가지역이나 이런 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대행업소나 그 다음에 정화조 업소 분뇨대행업소 이런 게 종전에는 시본청 허가였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 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불합리 한 것을 시정하는 뜻에서 추가로 한 두 개 업소를 허가할 용의는 국장께서 없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황을 보면 참 내가 봐도 부실한데 여기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을 전개해서 연간 감소량이 얼마냐 하면 적어도 2,600톤이 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미스프린트가 나왔는데 92. 91이 아니고 91. 92입니다. 그러면 73통이랬고 그 다음에 70.8톤이 되었습니다. 1일 이렇게 된다면 연간은 2,600톤의 감소현상을 가져옵니다.
  가져온다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 하다 못해 지금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 데를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도 달서구나 이런데 못지 않게 이런 감소량이 가져왔다 그러면 하다못해 요금이라도 한번 조정해 볼 용의를 가지고 계셔야 될 줄 압니다.
  여기 반비례해서 연도별로 재활용량이 나온 것을 보면 적어도 엄청스럽게 나와서 있는데 그러면 감소가 이렇게 되었는데 재활용이 이렇게 나왔다면 연도별로 여기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금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활용량 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믿어야 되겠지요.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을 봐서 자료가 조금 불확실하다고 보고 뭐 우리 이 국장의 견해는 어떻고 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모양새를 좋게 해서 임하는 게 안 낫겠느냐 처음에 올 때 어떻게 되었나 하면 과장을 출장을 갔습니다. 계장이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출장명령서를 사본해서 의회에 보내서 부득이 이런 사정인데 계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면 국장이 나오던지 나와야 될 건데 이것이 지금 두불베기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결국 구민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구민을 존중하고 구민이 묻는데 대한 어려움을 감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관계는 여러 가지로 사전준비에 미흡함을 자책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 역시 자리에 참속 못한데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 역시도 미처 못 챙겼는 것이 불찰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제가 미리 참석하지 못해서 더욱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의하신 대구위생에서 분리된 시기관계, 자료관계와 차고지 현황, 대수 이 관계는 지금 여기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 3시까지 자료를 내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대행업소 이 허가관계는 구청장 허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허가관계에 대한 용의관게에 대해서는 두 개 회사와 또 대구위생사에 앞으로 물량축소에 따른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지금 물량관계는 두 개 위생사에서 정화조관계는 물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 뜻에 과에서 말씀이고 또 대구위생사 재래식관계는 앞으로 점차 재래물량이 자꾸 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생정화조 위생새로 바꾼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허가가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품 물량축소에 따른 청소수수료에 대한 인하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 간에 조례개정에 따른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연말을 기해서 이것 관계를 검토를 해서 이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의회에 조례개정신청을 하도록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이 국장 모처럼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맞는 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이것은 청소 분리수거를 함으로 인해서 연간 2,600톤이 감소현상을 가져왔다 이러면 그만큼 우리가 치울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보면 대행업소에 대한 것은 요금조정을 업소에 물어보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업소에 물어보고 양이 얼마 감소되었는데 이것 내리면 어떻겠노….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아니 업소에 물어본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합니다.
정휘진 위원    조금 전에 이 정화조나 분뇨문제에 있어서 허가관청이 남구청인데 조금 허가를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고 물었을 적에 지금 현재 물량이 계속 줄기 때문에 기존업체 허가 업체가 물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기존업체에 물어본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과에서 판단을 해본다는 소리입니다.
정휘진 위원    예, 그것은 좋고 그러면 지금 물량이 준다는 것은 반비례입니다. 재래식 분뇨는 줄고 또 정화조는 올라가고 이 반비례 현상이 나옵니다. 분뇨에 대한 실무자에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현황에 보면 차량대수가 없는데 내가 알고자 하느냐 남구 관할에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이 몇 대고 정화조 수거하는 차량이 몇 대냐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것도 지금 서류 안 보고 모른다면 실무자로서는 참 어려워요.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정화조 관계 건화위생, 영신위생 해서 각 3대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위생에는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총 우리가 10대지요?
○오수관리계장 서위만  예.
정휘진 위원    조금 전에 10대가 남구지역에 있었는데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독점 안 하면 일이 안 되고 이러는데 분리를 시키면 지금 3대 가지고 영세한 3대 가지고 주식회사가 하나 견딜 수 있습니까? 주식회사 그러면 최소한 갖출 것이 뭐냐 사장 있어야 되고 전무, 상무, 경리, 사환, 운전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7, 8명 인원이 존재하려면 이 세대가 얼마나 우리 주민들에게 수금을 해야 견디겠어요? 이렇게 짐작하고 그만 합시다.
○안용쉬 위원    정 위원님 물은 것 중에 실제 업주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국장님 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마는 성태근씨가 성도용 의원의 자제되십니다. 그리고 밑에는 법인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지금 문민정부 또 현재 대통령이 강력히 개혁정치를 하겠다.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의 답변에도 쭉 말씀이 이제 허가가 전에 났는 것이라서 지금은 개선하기 어렵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두 번째 정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과거에는 시저허가에서 지금 구청장허가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화조 청소업체로 봐서는 근본적으로 허가업소를 2개를 내두게 된 근원적인 것을 답변 안 듣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이 안 있었는가 싶은데 하나가 해서는 그 분량을 다 감당 못하는 이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혼자 맡겨놓으면 독점을 할 우려가 있을 것이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일 거라고 아는데 이것을 이미 공개된 대로 한 사람이 이름만 바꿔서 두 회사를 해서 그것도 사무실마저 한 장소에 쓰고 수수료마저 짜고 하는 형식으로 하고 나가서 임의대로 더 받으면 생색내어서 규정된 금액 외의 것을 더 받고 이것은 엄청난 횡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을 떠나서 실무국장님이 다 아셨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지 업주의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던지 간에 이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불합리하고 불성실하고 또 하나의 정실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서 동료위원 말씀하시는데 동의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이렇게 불만이 있고 위원님들마저 여기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장님 연구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허가에서 하나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해서 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실 수 없는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화조회사관계에 대한 말씀 관계는 당초에 허가 당시에 어떤 정실에 의해서 했던 뭐 어떻게 했던 간에 합법적인 사항이고 해서 허가 취소관계는 지금 시점으로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개 회사가 한 곳에 있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두 개로 사무실을 분리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주에 대한 동일인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일단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내용관계를 말씀드려서 이 동일인이 두 개 회사를 한다는 자체는 한 회사와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 한 개만 주고 한 개는 남에게 팔던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꼭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 자치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추가허가에 대한 관계는 저희들이 물량판단을 해보고 이것을 허가를 더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따로 구하고 어떤 밸런스 관계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들이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원호 위원    그렇게 순리로 되면 벌칙을 가할 필요가 없겠지만 허가업체라 하는 것은 허가기관에서 무슨 허가기준을 위반하면 처벌규정이 있을 것인데 아까 안용수 위원이 말씀하신데 보면 수수료를 6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사정을 하니까 5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영수증은 25,000원 끊어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벌칙은 가할 수 있는 벌칙대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굳이 말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양호하다고 되어 있어요.
  뭐가 양호한 것입니까? 이렇게 불성실한데 뭐가 양호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계장님 말씀은 전혀 업자편에 서서 있어서 업자들의 말만 듣고 전부 양호하다는 것이지 과연 누구편을 서서 있어야 됩니까?
  지금 위법사항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믿지도 못한다 이러면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받고 또 받은 금액보다 영수증은 적게 끊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지적이 나오는데도 이 업체는 양호하고 또 처벌할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실 하소연 할 데가 아무데도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그 부당요금에 대한 정수에 대해서 행정처분 관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업소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 것 같으면 처분관계는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하고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는 아주 큰 잘못을 할 때는 허가취소까지 갈 수 있으나 지금 부당요금징수관계로 가지고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하원호 위원    문제가 야기되었으니까 그 관계기관에서 좀 냉정하게 검토하셔서 무슨 시정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를 취소하고 하나만 하고 하나는 양보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좀 심각하게 처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예.
정휘진 위원    이 국장이 우리 하원호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정화조업체 두 개 회사가 한 곳에서 사무실 차고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그 시정조치 하겠다고 하는데 시정조치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조치라는 말을 잘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업소와 협의를 해서 분리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정휘진 위원    없습니다. 한 지역에 두 사무소가 있든 차고지를 공동 사용하든 이것은 운수행정에 의해서 양회사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같이 쓰고자 하겠다고 인가를 내어 줬으면 조치하는 길이 없습니다.
  단 인가 없이 주사무소와 차고를 공동 사용할 때는 조치하는 길이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그것을 인가 내어서 했다면 조치하는 길이 없습니다. 없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예.
정휘진 위원    그 다음 이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 남구 관할에 정화조 분뇨수거차량이 10대가 있었습니다.
  10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모회사입니다.
  이것을 토막토막 내어서 세 개를 만들기 이전에 신규를 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편법으로 그만 업주와 관이 수의를 해서 그렇게 회사만 3개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모회사를 가지고 자회사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감사를 하려면 내 같으면 증빙서류 다 갖다 보겠습니다마는 앞뒤 체면 봐서 더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안용수 위원    한 사무실에 두 회사가 있을 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제가 정화조를 불렀을 때 다른 회사가 와서 쪽지를 가지고 왔어요. 무조건 수거하고 나서는 먼저 이렇게 주었지요 하며 보여주데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차가 빈차냐 좀 수거하다 왔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빈차 왔다고 해요.
  사실 5인용 정화조가 얼마 안 큽니다. 한창 수거하다 보니 쪽 올라가는데 메타 유리사이에다 반은 페인트를 칠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페인트를 칠했냐 하니까 회사에서 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빈차인데 왜 이렇게 눈금이 많이 올라 가냐고 하니까 뭐 차가 공기가 차고 울렁거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달라 하느냐 하니까 30,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30,000원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니까 우물쭈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당신네들이 m에  에 얼마를 받는데 무조건 이렇게 30,000원 받느냐고 하니까 전에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신분을 밝히고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니까 내 사무실에서 안가고 떡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15,000원 영수증 받고 보낸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한 회사에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정화조를 제 때에 수거를 안 하면 독촉장이나 고발장을 보내는데 여기에 부당요금 징수를 했다는 사례가 있다 하는데 정화조 회사를 고발했는 사례가 있는지 한 번이라도 왜냐하면 주민들에게는 제때 수거 안 하고 하면 독촉장도 보내고 고발장도 보내고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두 개 있는 회사에다가 어떤 위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고발을 해서 했는 일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는 정화조 허가기준을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휘진 위원    안용수 위원에 대한 것 제가 조금 보완을 할게요. 해도 되겠지요? 이것이 뭐냐면 불합리한 피해자 민원유발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방금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화조 위반에 따른 우리 행정기관에서 했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는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쪽에 형사벌을 묻는 고발조치는 아직도 한 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더 질문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희 사회산업국장님, 두 계장님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간 12시 30분인데 감사를 중지하는 시간을 2시로 해서 2시부터 계속 할까요? 그럼 2시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시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일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용원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설명을 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도시개발과장 조용원입니다.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장 김석현, 도시정비계장 신경호,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공원녹지계장 김상호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가 93년 8월 11일날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23명, 현원이 23명인데 국장 1명, 과장 1명, 계장 4명, 7급이 5명, 8급 정원 6명에 현원이 4명입니다.
  9급에 정원이 1명, 현원이 3명입니다. 기능직은 정원 4명에 현원 4명입니다. 사무보조원은 정원 1명에 현원 1명입니다. 개별 정원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마는 과 편의상 개별로 정원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첫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지개량이 5개소 공동주택이 1개소 계 6개 지역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지개량 중에 대명8지구로는 도로축조 3개소에 그 다음 주택개량 60동입니다. 실적은 2개소를 완공했습니다. 추진 중이 1개소입니다. 주택개량은 63동을 개량했습니다.
  사업년도는 89년도부터 95년도까지입니다.
  그 다음 대명3지구입니다. 주택개량이 80동입니다. 계획이 80동에 실적은 현재 90동입니다. 이것도 사업년도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입니다.
  봉덕3지구입니다. 도로축조가 3개소 주택개량이 63동, 경로당 신축이 1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실적은 지구지정 계획안 용역을 93년 8월부터 11월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 12월중에는 지구지정 공람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년도는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덕2지구입니다. 지구지정 신청인데 지구지정 고시를 93년 9월에 했고 용역의뢰를 94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년도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입니다.
  그 다음 이천2∼4지구입니다. 계획은 지구지정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구 지정 고시를 93년도 9월에 했고 용역의뢰를 94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 지구도 사업년도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입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입니다. 이천2∼1지구입니다.
  계획은 분양대상자 선정 480세대입니다. 실적은 분양에 있어서 지주가 161세대, 세입자가 118세대, 특별분양이 201세대입니다. 이것은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사업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을 3개 노선을 했습니다. 성당로 서부주차장에서 두류로터리까지 계획이 303건에 실적은 303건입니다.
  그 다음 두류공원로는 두류로터리에서 동신점보까지입니다. 계획은 581건에 실적도 581건입니다.
  앞산순환도로 대명여중에서 대구은행연수원까지입니다. 이것도 137건에 137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합 3.9㎞에 1,021건에 1,021건을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대상 2,779건에 정비실적은 2,820건입니다. 비율은 101.4%입니다.
  그 다음 광고물게시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우리 동네 알림판 설치가 176개소를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대를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구지정벽보판 보수를 2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공원 정비입니다. 대명9동 안지랑 소공원에 대한 어린이 공원은 종합놀이대 1식을 계획했는데 실적은 100%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대명7동에 있는 명동 어린이놀이터에는 배수로설치 150m를 계획했는데 150m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종합놀이대 1식을 계획했는데 이것도 완료를 하고 100%입니다.
  그 다음 수목 사후관리입니다. 수목병충해 방지를 93년 2월부터 9월까지 2,500본에 대해서 사업비 9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전지입니다. 93년도 1월부터 93년 3월까지 36개 노선에 3,000본에 대해서 가로수를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해서 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조경수전지입니다. 93년 4월부터 9월까지 72개소에 대해서 33,000본을 사업비 800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조경지 제초입니다.
  93년 4월부터 93년 10월까지 1,600㎡에 대해서 6회에 걸쳐서 사업비 600만원으로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조림입니다. 국민식수 93년 5월 식목일날 앞산공원 구 골프장에서 1헥타의 면적에 잣나무 외 1종 610본을 사업비 400만원으로 국민식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추진실적에 보면 대명3동은 계획을 80동 했다가 주택개량실적은 90동까지 개량사업이 잘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던 모양이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대명3동에 여기에 영세민 집단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별 생각 없는 것으로 실지보다 계획이 좀 낮았지요. 실적이 90동인데 계획은 80동을 잡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더 호응도 좋아서 신청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주택개량이 뭐 보조를 해주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국고융자금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1세대 당 얼마쯤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1세대 당 1,200만원입니다.
백종교 위원    1,200만원 융자를 해 줍니까? 무담보로 이 상환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1년 거치 19년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안 그러면 감사자료 쪽으로 넘어가고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감사자료 관리번호 81호 토질형질변경허가 현황 쪽에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82호 도시계획입안공고현황 쪽에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관리번호 83호 쪽도 검토해 주시고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실근 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해 놨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지역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건설부에 신청을 합니다.
이실근 위원    그것은 아는데 먼저 어느 동이라 할 때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느냐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조건이 첫째는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밀집지역이어야 하며 그 다음 철거민이나 영세민이 많은 지역이라야 되고…
이실근 위원    그런 지역 같으면 다 선정될 수 있다. 이거지요?
    (청취불능)
백종교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선정 시행현황에 아까 업무추진에서는 대명3동 주택개량이 90동인데 여기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전체에 대한 것이고 아까 그것은 93년의 실적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조용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을 설명을 할 때 지금 실적을 봐서 예산도 100% 다 썼다고 하고 사업도 100% 다 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예산 쪽에 보면 공원관리나 녹지관리 쪽에는 지금 2,000만원 공원관리 쪽에는 1,500만원 정도 돈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저 10% 절감하고 지금 공사를 더 할 데가 없어서 잔액 자체가 다 남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아닙니다. 이것을 예산 조서를 작성하면서 부기대로 작성하려면 이 양도 그렇고 한정이 없습니다. 부기를 전부 모아서 작성을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기타 재료비에 690만원이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예산도 있고 그 다음 집행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화초구입, 묘목장, 인부임, 소공원의자 이래서 등등 전부 다 포함해서 여기 다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예산집행 잔액을 모으니 상당히 금액이 커지는데…
○위원장 최일오  예를 들면 수목병충해방제가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900만원 완료를 했고 여기 10%로 절감했는 금액이 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전지도 지금 다 마쳤다는 이야기이고 이러면 예산이 이만큼 남았으면 10% 절감하고 보면 실지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여기서 목별로 따진다 하면 여기 보면 경상사업비 229, 기타재료비에 나옵니다. 예산액이 5,900만원 하는데 배정을 할 때 예산계에서 배정을 할 대 700만원을 배정을 안 해 줬습니다. 절감예산으로…
○위원장 최일오  이해가 안 가는데 기타 재료비에 1,599만6,000원 아닙니까? 예산액이 그렇지요?
  집행했는 것이 990만원 아닙니까? 남는 것이 6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500만원의 10%를 예산을 절감해도 150만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어느 쪽 말입니까? 공원관리 말입니까? 1,599만6,000원 예산총액에서….
○위원장 최일오  집행했는 게 990만원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990만원이지요?
○위원장 최일오  그러니까 600만원이 남았으니까 예산절감 10%를 제하고 나면 그에 약 500만원 돈이 지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여기서 배정잔액이 예산 배정 안 해줬는 게 200만원입니다.
  이 과목에서 200만원을 예산계에서 배정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남지 않았습니까? 400만원에서는 화초구입대로 묘포장 인부임 그 다음 소공원에 의자설치….
○위원장 최일오  이해 안 가는 것은 예산 배정 안 해줬는 것은 그럼 추경예산에 배정 안 해 줬으면 이 책자에도 안 나와 있어야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것은 아닙니다. 배정하고 예산 성립하고는…
○위원장 최일오  지금 이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금액 아닙니까?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왜 자꾸 틀립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절감…
○위원장 최일오  절감예산은 10% 정도는 지침에 쓰지 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하고도 예산이 집행하고도 그만큼 지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94년도에 이만큼 예산이 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의 금액이 올라온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사업은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업일 때는 그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사업을 여러 가지를 잔액을 모아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아니 여러 가지를 모아 놓았던 잔액에 큰돈에 덩어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다른 부기 가지고는 사용을 못하지요.
○위원장 최일오  10% 남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600만원 남는 것은 현재 배정 안 해줬는 것이 200만원이고 그 다음 집행잔액 400만원 남는 것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 지금 해봐야 결산이 나오지요.
○위원장 최일오  예를 들어 과장님께 꼭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목병충해 방제가 예산이 900만원이지요? 완료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일오  자 그러면 예산서 봅시다. 사회복지비 예산에 대수선비 900만원 있지요? 쓰고 난 뒤에 잔액이 280만원 남아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일오  10% 절감하면 90만원 절감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200만원이 예산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아닙니까? 병충수목방충에 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남구로 봐서 나무가 더 심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약 200만원을 줄여서 집행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거기 대수선비 900만원은 어린이공원 15개소에 대한 대수선비 9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복지과 900만원 병충해는 어느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229 기타재료비에 병충해 방제 5,917만4,000원 이 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항목이 229예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5,917만원 중에서 예산계에서 배정 안 해줬는 게 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공원 그쪽에 수선비도 그렇습니다. 900만원 예산에 절감 10% 한다 할지라도 200만원 예산에 남았거든요. 아까 배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900만원에 대한 배정 안 해줬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기타 재료비에 5,900만원에 대해서는 700만원은 미배정 되었다 하는…
○위원장 최일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을 잘 편성해서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200만원 남았는데…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남았는 것은 절감예산도 있고 그 다음 집행잔액도 있고 포함하다 보니 다 쓰려면 다 쓸 수 있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위원장 최일오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84, 85 게시판 설치 및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광고물 철거물 지금 단속이 상당히 많네요. 자진정비 강제철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봐서는 어떤 광고물을 자진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강제철거를 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자진정비 강제철거 했는 유형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까? 자진정비는 현수막, 간판류 그리고 강제철거는 돌출간판 같은 거 기술자가 아니면 철거할 수 없는 부분…
안용수 위원    현재 감사자료에 그 내역서가 없어서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진철거나 강제철거를 많이 했는데 이 광고회사를 상대해서 사전에 만들 때 업자들은 잘 모릅니다.
  자기 임의대로 어떤 간판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마도 업자들 교육시키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교육지침에 의해서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임의적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결국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광고물 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이 아니고 신고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허가로 미신고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물업자 교육을 시키는 것은 관내 전업자를 우리가 미신고 업자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업자를 계속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 협회에서도 이야기가 허가를 해서 미 산고업자는 영업을 못하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안 좋겠냐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법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을 했습니다.
  계속 우리가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현행법에 무허가 단속할 그것이 안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업자를 말입니까?
안용수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고업자를 전부 집합시켜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미신고업자도 신고를 하도록 중용을 합니다마는 회원 광고물 협회에 물어가봐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그러니 뭔가 법을 고쳐서 뭔가 법을 강력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본 위원도 묻기로는 현행법상 그런 제기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미신고자를 과장님 답변이 그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이실근 위원    이삿짐센터 광고 조그마한 것 그것 여기서 취급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것은 불법 광고물입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취급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이실근 위원    그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것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경찰에 고발할 때는 전부 다 주소지를 확인하고 자인서를 받아서 첨부를 시켜야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행정력을 가지고 하다가 안 되어서 이번에 176개소라는 우리 동네 알림판을 현재 지난 20일날 주문을 해서 각 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삿짐센터, 셋방, 하숙광고 이런 불법광고물을 한 곳에다가 지금 첨부하도록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강화시켜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인력이 미치는 데까지 전부 다 주소를 확인하고 그 다음 자인서를 받아서 고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제정비를 동 직원과 구청직원과 합동으로 현재 붙여 놓았는 것을 또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지금 보면 말이요.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거 작업한 예도 없고, 붙여놓은 집주인이 제거를 합니다. 오늘 낮에 제거했다면 저녁에 또 붙여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튿날 제거할 길이 없다고요. 그런 것을 차차 없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없어져요. 솔직하게 우리 집이 길가 집인데 저녁에 보면 하얗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뜯어 놓아요. 그러면 그 이튿날 또 하얗게 붙여놓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두세요.
  그러면 매일 그대로 있는 거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업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동네 알림판 하는 것 176개 만들었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개 구청 중에서 남구가 제일 처음입니다.
  다른 구청에는 우리 동네 알림판이라는 것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만들겠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고발을 한 건 하려면 자인서 받고 사람이 간다고 하면 사람을 바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법도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고발해 놓으면 벌금이 5,000원이나 3,000원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홍보효과에 비해서 벌금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주민들의 인식이 계도가 되어야 되겠나 저도 이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문이 없으면 관리번호 86호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시설물 개보수 현황 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관리번호 87호 산불예방대책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관리번호 87호 산불예방대책이고 목적도 다양하고 추진방향 뭐 현황 있는데 먼저 앞산공원이 대구시 관리입니까? 남구청 관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공원은 대구시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락시설 세금이나 모든 것을 대구시에서 징수해 가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시로 들어갑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운영에 대해서 유급감시원이 우리 남구청에 20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안용수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돈이 지불되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안용수 위원    이것은 시비로 줍니까? 구비로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구비로 줍니다.
안용수 위원    구비로 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앞산공원 전체 이익금을 시에서 다 가지고 가고 남구의 산에 불이 날 때도 남구청이 어떤 처벌을 받고 이러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안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불공평하다 이럴 바에는 전체 관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유급 감시원에 월급을 시세를 받아서 주던지 알다시피 우리 남구는 구세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한 데도 대구시 그것을 감시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이 볼 때는 견해가 어떤지 앞으로 그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지금 앞산공원에는 공원법과 산림법에 두 가지 법을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공원법에 저촉받는 것은 시장이고 산림법에 저촉을 받는 것은 시장, 군수입니다. 그것을 현재 본청에서 통합적으로 해 왔는 것이 즉 지침이 내려왔는 것이 앞산공원 산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관리를 하라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불을 현재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산림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 20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 20명을 채용해 있고 앞산공원에서 17명입니다.
  이것은 시비이겠지요. 이 문제를 시청 녹지과와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나 17명은 당신네들이 하고 20명은 왜 구청장에게 두느냐 하니까 구청도 산림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수문제는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줄 때 어느 항목 어느 항목이다 하고 나열해서 줄 수는 없고 통 털어서 포괄적으로 몇 백억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것이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조목조목 따져서는 우리가 행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시비보조를 배정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이 오래 전 이야기라 했는데 그때는 지방화시대가 열리지도 않았고 또 모든 관장은 대구시에서 다 했습니다.
  지금 엄연히 지방자치가 생기고 지금 자치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구로 넘겨주어야 옳고 또 지방자치제 구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어느 것을 넘겨주는데요?
안용수 위원    앞산 그러니 과장님께 시에다 건의를 촉구 한 번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그러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산불예방에 우리 구청이 몇 차례 곤욕을 치루었고 그래서 산불예방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백종교 위원    지방방송까지 잘 한다고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하면 산불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충분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저 자신으로 확답한다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저 개인 욕심으로는 자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만에 하나 불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예산제안 설명을 드릴 때 헬기 임차료 2,000만원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ㅇ 5개 구정에 1억을 가지고 산불에 제일 위험한 달이 2월, 3월, 4월입니다.
  봄인데 그때를 대비를 해서 5개 구청이 전부 합동으로 해서 헬기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헬기가 임차된다 하면 조기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헬기를 임차한다고 하지만 대구에는 없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대구가 아니고 경남입니다. 민간헬기입니다.
백종교 위원    경남에서 오는 시간…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얼마 안 된답니다. 또 그것이 본청에서 임차를 할 때 어디서 대기시키느냐 하는 것도 물론 연구가 되겠지요.
백종교 위원    경남에서 오는 동안…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경남에서 놔두고 임차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기간 동안에는 가까운 지역에 대기를 시킵니다.
백종교 위원    동시다발로 나는데 그게 묘하게 실수로 나느게 아니고 정확한 산불이 나는 원인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후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의적으로 다발적으로 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앞산에는 사실적으로 불을 낸 사람을 찾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니 등산로가 사람들이 출입하는 길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앞산에 산불이 났는데 대해서 산불 낸 사람을 한번도 검거를 못했습니다.
  경찰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검거를 못했습니다. 앞산의 특수적인 여건 때문에…
백종교 위원    그럼 지난번에 못 찾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못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못 찾았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라 하면 지금 현재 봉덕 전화국 옥상과 웅진출판사와 효성타운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옥상에 감시초소를 설치해서 지금은 우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봄이 되면 아주 마를 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감시원을 배치하고 계속 감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몇 년 전부터 무육시육 가지치기는 앞산에는 지금 60개소, 58개소인가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화재에 위험이지요. 그것을 이번에 전부 하산조치 시켜서 소방서와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호수가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전부 하산시켰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87호 산불에 더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가 광고물관리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광고물정비가 실적이 101.4%인데 이것 정비하다 보니까 정비대상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적은 직원 가지고 이 큰 지역을 다 다니면서 정비대상을 먼저 파악하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평소에 시범도로에 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직원 두 사람이 시범도로를 다니면서…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예.
○위원장 최일오  이 정비대상은 연초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연초에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정비대상이 선정되어서 또 철거를 해서 오지요?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주민과 마찰이 없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미리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간판 붙이는 사람들이 이것을 상호선전을 하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붙이지 않습니까? 떼어오면 또 만들어서 붙일 가능성이 있지요?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이것을 어떤 특이하게 간판법에 큰 저촉이 안 되면 그것을 세금을 어떻게 물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안 됩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지금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이 실적은 한번 조사해서 한번 철거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내 철거했는 것입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일년 내내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두 번째 구정질문 때나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는데 불법 이삿짐센터라든지 어떤 확실한 방법,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광고물관리계장 홍관식  지금 우리 동네 알림판을 설치하여 거기에 붙이도록 유도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런데 거기에 붙이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적극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원호 위원    산불예방 진화 담당구역이라는데 재미있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담당구역 배정을 신 맡에 바로 접근해 있는 동네 하고 접근 안 된 동네하고 안배해서 2개동, 3개동을 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한계라 할까, 이런 게 접근한 동네와 접근 안된 동네에 대해서 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와 또 맨 밑에 보면 앞산공원 사무소 큰골이라면 아마 우리 남구 대덕산으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줄 아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동사무소나 동이 아니고 삼성생명 대구총국하고 나와 있는데 이대로 시행이 된다 하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이 자체가 하나의 이상적인 이상에 가까운 짜임새가 아니냐 해서 동사무소 같으면 접근하는 동사무소라도 좀 성의가 있겠지만 일반개인기업 이런 회사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잘 할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접근한 동네와 접근 안 한 동네와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일반사업체인 삼성생명이 행정동도 없고 이 회사가 큰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했는데 이것이 잘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지난 11월 26일날 산불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우리가 구청에서 개최했습니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경찰, 소방앞산공원, 각 동장을 참석시키면서 여기 있는 1사 1산 단체라는 것을 참석시켜서 부청장 주재 하에 회의를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1사 1산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이 회사를 넣은 것이 아니고 이 회사는 시청에서 시장이 4개 단체는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중구에 있고 이런 건데 시에 지정했는 1사 1산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했지만 남구청에서 산불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26일날 우리가 통보를 해서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봉덕2동, 봉덕3동, 대명6동, 9동, 10동, 11동 이것은 산원동 산에 인접한 동이라 해서 우리가 속칭 고산골 강당골 식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옆에 산이 접해 있지 않는 동은 인근 거리를 감안해서 우리가 해 놓았습니다. 큰 골은 현재 앞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제일 중요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앞산공원 감시원 17명도 여기에 주력적으로 지금 감시를 앞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생명 총국이 동에 없는데 왜 여기에다 해 놨느냐 하는 것은 남구청에서 정했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1사 1산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이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우리 남구관할에 있는 행정동과 협조하듯이 했는데 여기에 큰골은 앞산공원이 주 책임을 지고 일개 동네와 같은 역할은 하고 거기 협조하는 것이 삼성생명이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협조가 아니고 삼성생명이 4개 단체는 원목적은 자연보호 목적입니다.
  자연보호도 하고 산불에 대해서도 좀 사원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하겠다고 호응을 해서 오늘도 대백프라자 같은 데는 현수막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들 무조건 산불 예방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당초 목적에는 안 맞지만 앞산을 자연보호 하는 측면에서 산불도 같이 곁들여서 사원들에게 홍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서 추진된 것입니다.
하원호 위원    이 단체들 실지로 도움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정휘진 위원    산불도 물론 대형사고를 가지고 오지만 짐들도 문제가 안 됩니까? 우리 관할에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관련이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급 시에는 우리가 종합이 구청이라 보면 민방위과 따로 없고 도시개발과 따로 없이 만일에 지금도 불이 난다면 도시개발과에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합니다.
정휘진 위원    그런데 우리 관할에 몇 개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저는 민방위과장 할 때 경험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휘진 위원    경험에 의해서보다도 모든 직원이 알고 있어야 할 모든 위치 등을 알고 있어야 그 관리는 민방위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급 시에 알아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이 기회에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위원들도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관할에는 몇 개 있고 어디어디 있다 직원들도 알아야 되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비상급수시설이 남구청에 하나 있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100㎜ 파이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양동이로 이런 것 가지고는 못 받고 물차로 물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앞산아파트에 얼마 전에 시설했는 것이 있고 대명배수진 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 분회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폐쇄조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설치했는지가 10년이 되었는데 당시에 수돗물 사정이 좋지 않아 시에서 100만원 보조해 줘 놓고 난 뒤에 이것을 시에 급수시설이다 전체시설을 대구대학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명3동 시장 옆에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4개소 중에서 1개를 폐쇄하려고 하고 3개소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휘진 위원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급수시설을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이상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백종교 위원    관리번호 82에 대명5동 영대병원 동편 도시계획 입안에 대해서 현지 과장님과 제가 현지를 가는 것을 신청합니다. 현장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그것은 감사 중에 말입니까?
백종교 위원    감사 중에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예.
백종교 위원    과장님 언제든지 제가 시간 나면 같이 동행해 주지요.
○도시개발과장 조용원  예.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조용원 도시개발과장님 또 4계 계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저희 직원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계장 서이만 다음 유성하 건축계장입니다.
  다음은 9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과는 93년 8월 1일 이전에는 지금 현재 두 계와 광고물관리계라든지 도시정비계가 빠지는 바람에 저희 인원은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지도계 6명, 건축계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주관업무는 건축지도계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다녹 및 철거 주택자재 생산업관리 건축사보에 대한 것을 관장하고 있으며 건축계에서는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사용 검사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라든지 건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정비 총 246건을 했습니다.
  정비실적은 현재 항측 195건, 신발생 46건 해서 총 241건을 정비 했습니다. 미정비는 항측 3건, 신발생 2건 해서 5건이 미정비 상태에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이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축계에 서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계에서는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사용허가 등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93년도 1월부터 지금 11월 31일까지 용도변경 신청건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백종교 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대충 한 150건이 됩니다.
백종교 위원    그만큼 많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백종교 위원    그러면 전량을 다 하지는 못하고 제일 빈도가 많은 달 한 달만 용도변경신청건수를 복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허가신청서 그러면 뒤에 어떤 대지증명이라든지 관계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정도까지 필요하신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백종교 위원    용도변경…
○건축과장 이재경  신청서가 있고 그 뒤에 변경 내용도 있고, 도면도 있고 또 대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원장 최일오  건축과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 위원이 요구하신 것은 발생했는 건수가 제일 많은 달에 부속서류까지 붙여 있는게 철이 되어 있지요?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이 용도변경서류가 별도로 철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백종교 위원    같이 가져오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같이 가져오려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타허가 서류와 넘버가 같이 나가거든요.
정휘진 위원    용도변경 신청 표지하의 신청서만 가져오면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은 가져올 수 있는 대로…
○건축계장 유승하  백 위원님 용도변경 허사 신청 처리하고 허가 나갔는 것과 그것만 복사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휘진 위원    계장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 건축허가 신청서 발급하고 허가되면 허가서하고 가지고 오면 됩니다.
○위원장 최일오  지금 보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필요하지요? 전화해서 챙겨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 정비 중에서 항측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을 3회를 실시했습니다.
  철거동수는 50동을 철거했습니다. 참여인원인 구 직원 및 동 직원 포함해서 약 170여명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것은 10월말 기준입니다. 현재 허가가 1,129건이 나갔습니다. 면적은 244,000평방헤베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준공검사였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사용검사가 되었는데 936건을 사용검사를 했습니다.
  92년도 전년도를 대비해서 거기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약 허가는 57% 정도 건수가 증가하고 면적도 그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용검사도 약 33%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허가처리 유형별로 보면 그 밑에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비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허가라든지 사용검사건수에 약 28% 내지 29% 정도 됩니다.
이실근 위원    이 건수허가에 대해서 말이지요.
  건설회사가 시공할 수 있는 면적이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있지요.
이실근 위원    그것이 몇 건이 되는지 거기에 건설회사, 시공회사 명의가 들어가 있지요? 그것을 좀…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오늘은…
이실근 위원    그것이 건수가 많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건수도 건수이지만 그게 허가 대상이 되는 서류가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건별로 떼엇 거기서 또 발췌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건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 100건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실근 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이재경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위원    예.
○건축과장 이재경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주차장수는 540개소가 됩니다. 주차할 수 있는 면수는 7,230대를 남구관내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옥외가 410대이고 옥내가 84군데, 옥내와 옥외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기계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데가 46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2회를 실시한 결과…
백종교 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정비실적 해서 옥외 410개소 아닙니까? 대수가 4,500대 여기 정비한 실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설명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마는 일제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지난 3월과 9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월에 한중에서 약 400군데 대상건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반내용이 무단용도가 6건에 시정조치가 다 되었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93년도 6월경에 시정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백종교 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냐 하면 전부 다 시정조치가 되었고 그러면 26건은 추후에 또 시설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전의 것은 그러면 적격판정으로 나는데 이것이 왜 허구성이냐 하면 전번에도 구정질문 했습니다만 성당시장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무단 방치되고 있는데 전부 다 조치가 다 되었다고 어떻게 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개별로는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실무계장까지 말하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성당시장 시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그럼 그런 내용도 넣어놓아야지 전부 다 시정해서 조치결과로 100%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맞춰놓고 실지와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일오  건축계장님 감사자료에 말이지요. 잘못된 것은 못 되었고 시정 안 한 것은 안 했고 그것을 제시해 주셔야지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익주택 있잖습니까? 거기 지금 원래 주차장 있었는데 매립해 버리고 아무 것도 없지요?
○건축계장 유승하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런 것도 시정된 것입니까?
  또 지금 현재 여기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조사대상자입니까? 514건이…
○건축계장 유승하  예.
○위원장 최일오  아니 직원 몇 사람 파견되어서 주차장 옥내나 옥외나 복합이나 514건을 어떻게 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까?
○건축계장 유승하  아파트 같은 곳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일반현황에 보면 총 주차장수가 540군데 이거든요. 그렇지요?
○건축계장 유승하  예.
○위원장 최일오  한 장소에 1건을 봅니다. 그렇지요? 20일부터 25일까지 5분간 남구전체에 조사되어 있는 514건의 주차장을 전부 순회점검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계장 유승하  예.
○위원장 최일오  총 540건인데 514건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11건 시정 조치된 이것 하기 전에 위반내용 11건 이전에 어떤 5일 동안 514건을 하셨다니까 거기에 만약에 주차장을 해놓고 슬레트를 덮어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또 2단 주차장을 적당히 거기다 무슨 가내공업을 한다든지 또한 지금 예를 든다면 전에 지적을 받으신 서민수 대명5동 영대주차장은 주차장구실을 전혀 못하지요.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것을 하는 지도 몰라도 이런 구구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514건을 다니면서 보시고 적발된 게 11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지적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 11건의 조치된 서류를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계장 유승하  예, 알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거기에 겸해서 사진도 첨부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재경  11건에 대해서 사진도 준비된 줄 아는데 그것도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오  예,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재경  514군데 그렇지만 남구관내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지만 직원 몇 명이서 사실상 솔직히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514군데를 한꺼번에 점검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혹은 큰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상 완벽하다고 보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들어간 경우도 타구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로 일시점용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3년도에 총 대상건수가 6m 이상 도로에 412건에 부과 금액이 2,511만9,000여원입니다. 공사비 허가대비 도로점용 부과 징수를 보면 약 36%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안용수 위원    도로점용 부과징수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시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일시를 해 주면 얼마를 해 줍니까? 기한을…
○건축과장 이재경  기한은 건물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안용수 위원    보통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공사가 4개월 공사다 그러면 착공제를 제출한 후에 약 보름 정도는 대지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설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 보금과 또 준공일시에 보차도 블록을 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내부 타일을 바르고 난 뒤에 약 보름 정도 많을 경우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약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약 7개월이라면 약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것을 만약에 연장되는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3개월 해줬는데 건축이 지연되어서 약 1, 2개월 연장되는 수가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럴 때는 2개월된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사용허가검사를 하면 사용검사 서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사용검사를 하기 전에 그 공사기간이 당초보다는 건축주 사정에 의해서 연기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사용검사필증을 내주기 전에 추가 사용료를 납부토록 한 후에 영수증을 붙인 후에 우리가…
안용수 위원    412건에서 추가징수 했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리고 준공검사필증을 해 줄 때 복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원상복구 관계는 도로공사장으로 인해서 인도가 파손되었다든지 경계석이 파손 되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담당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파악하고 또 대부분 현재로서는 4층 이하 2,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고 저희들은 서류검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이나 아니면 골목길에 이 자재를 운반하고 차들이 들락거리면 인도블록이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안 냅니다. 그러면 그 집을 다 짓고 나면 그 장소는 뭐가 있느냐 전부 인도블록 깨진 것뿐입니다.
  그랬을 적에 복구가 전혀 안 되고 동사무소에다가 개발사업으로 동장재량사업비로 좀 깔아 달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종 합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남구에 있다면 동에 대해서 공사장에 대해서 명예 감독관리를 한번 실시를 할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를 들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골목길에 약 네 집이 사는데 입구 집을 짓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자재를 놓고 움직이다 보면 전부 깨어지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그 도로를 원상복구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면 건축주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러한 예도 상당히 많이 목격했는 일이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업주에게 원상복구 되도록 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있게 된다면 그 통반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 도장을 찍어오면 준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볼까 생각입니다.
안용수 위원    꼭 준공검사 필증을 내 줄 때에 이런 것도 곁들여서 확인을 좀 하시고 감리가 있는 줄 아는데 감리교육 시나 감리지정 시에 틀림없이 그것을 해야 됩니다.
  내집 짓기 위해서 이웃집 피해를 주고 국가에 세금으로 해놓은 것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 점을 과장께서는 꼭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이 안내서를 배부를 하지만 참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실근 위원    명예감독제를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조금 안 맞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일반인을 명예감독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돈 몇 푼 주면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부에 가면 그러한 명예감독제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주면 그대로 다 돼요. 실제로 그래요. 그것은 건설회사에 그만큼 부담이 간다는 말입니다. 하등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서구에 조금 있었는데 한번 실시해 보니까 물론 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보통 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설업자가 아닌 소규모 건축주가 직영할 때 골목길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방치했다든지 인조석을 깔아서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소규모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를 해서 업무연찬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백종교 위원    여기 도로 점용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점용부과가 전에 알기로는 건축과와 건설과가 부과징수관계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것 완전히 일원화되었습니까?
  건축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모두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백종교 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처음에 초창기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체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이면 4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쪽지에다가 부과를 해서 은행창구에 가 납부를 한 후에 그 영수증을 붙여야지만 우리가 허가서류가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과했는 결과는 건설과에 주관 부서에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부과하고 납부하고 다 받는 셈이지요.
백종교 위원    부과를 해서 건설과에 통보를 해주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마지막에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결과만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안용수 위원    지금 백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사업장에 도로점용허가 내는 그것까지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일시점용과 장기점용이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왜 내가 이 말을 묻느냐 하면 지난 92년도 결산검사 때 해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사용추가 했는 것을 받지 못했어요.
○건축과장 이재경  혹시 그것은 저희들이 누락했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백종교 위원    누락이 아니고 그게 이원화되면서…
○건축과장 이재경  그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현재는…
백종교 위원    실지보다는 연장기간이 처음에는 10일간 했는데 준공할 때까지는 20일 걸린다는 말입니다. 10일간이 뜬다는 말입니다.
  10일간만 내어버리고 건축허가를 득해 버린다 했는데 나중에 공사를 다 해보니까 준공검사 들어온 것은 처음에 사용시일은 10일인데 준공은 20일 걸려서 준공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20일 공백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검사 지금은 사용검사입니다 마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기간이 허가 낼 때 그 도로점용 낸 기간과 사용검사 기간과 이렇게 따져봐서 초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과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준공검사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납부를 한 후에 붙여서…
백종교 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다음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급했는 93년도 총매수가 46,250매입니다. 1일 평균 잡으니까 약 185대 돌아갑니다.
  다음 건축심의위원회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5명, 교수 3명, 건축사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20명으로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의건수는 8회에 37건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의결과는 37건에 대해서 전부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가 그 중에 1건이 있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 18개소, 이면도로변 87개소에 대해서 총 105개소가 금년에 대상이었는데 간선도로변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서 독려를 하고 이면도로 8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동에서 정비를 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점검은 주1회 이상 했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비내용은 가림막 및 낙화를 방지막 설치가 5개소입니다.
  그 다음 도로변 가설 울타리를 10개조정비를 했습니다. 도로변 자재적치물 제거가 53개소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림막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시공자 및 관내 건축사 감리자 교육을 실시를 1회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문도 건축허가 시에 일일이 배부해서 960여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노후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관내에 대상은 43개소서 상가아파트 5개소, 공동주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진단은 금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31일간에 걸쳐 진단한 결과 적합한 41개소, 부적합이 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외 4개 부서는 중부소방경찰서라든지 한국전력 안전공사라든지 가스안전공사, 건축사협회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부적합 건축물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한 결과 경일아파트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불량해서 설치보완을 했습니다.
  영선상가아파트에 슬라브 하부 바탕이 노출되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불량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이 약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데 8월말부터 현재까지 약 270여만원을 자체 적립을 해서 있는데 앞으로 되는 대로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이 영선상가아파트 말입니다. 자동화재탐지 불량 이것은 시정이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영세만들이 뭐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안 됩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아는데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지금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뭘 움직거리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단시일 내에 된다고 못 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 목적으로 적립을 해서 자기들은 하겠다…
이실근 위원    그것을 알아요. 소수라요 소수.
○건축과장 이재경  한 달에 60여만원 적립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만일 이런 것은 기간이 오래가다가 화재가 나면 책임을 누가 져요?
○건축과장 이재경  물론 여러 관공서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화재관계 같으면 소방계통에서 아마…
이실근 위원    글쎄, 이것이 이제 시정요구를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이게 결국 1년이 걸린다. 2년이 걸린다. 이런 결과에 그 중간에 화재가 났다 하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자동화재 탐지설비 그러면 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책임 관계는 한 번 따져봐야겠지만 소방계통에 문제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은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했습니다.
  대상은 대중이 이용하는 학원이나 극장에 대해서 했는데 학원 154개소, 극장 6개소 해서 160개소에 점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일반현황 마치고 관리번호 88번 무허가 건축물 발생단속 현황 쪽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많은 무허가 건물을 단속하고 철거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거를 하면서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점이 없었는지 또 그 점을 말해 주시고 다음은 무허가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무허가를 지었을 때 몇 년이 넘어가면 이것은 무허가로 인정을 못 한다 적발이 되어도 철거를 못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개소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마는 뒤에 나오는 198동입니다.
  198동 중에서 저희들 행정조치 했는 것이 151개 동이고 철거 외가 그 뒤에 비교란에 나옵니다만 47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된 동기랄까 이것은 매년 본청에서 항측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200여건 정도 철거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신고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48동 정도 그러니까 항측이 151동, 신고분 48동 이렇게 총 198동에 대해서 철거 및 허가조치를 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선별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실근 위원    이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현황 이랬는데 그 뒤에 보면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고발현황 이랬는데 이것은 뭐 몇 개 안 되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고 또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해서 10년이 경과하면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극히 저해한 건물이 아닐 때는 저희들이 철거할 수 없고 도시정비 차원이라든지 혹은 재개발차원에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신발생분에 대해서는 10년 미만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적발이 된 경우에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러면 10년 미만에는 신고만 하면 대수선이 안 되고 바로 철거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영세민이 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민원의 이주 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바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예를 들자면 어느 집이 있는데 옆에 달아서 슬레트를 만들고 마당에다가 슬레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집 세를 세를 놔 먹는다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신고하면 계고장을 보내서 철거를 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완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이 계고서를 발급하고 통보를 하고 또 독려를 하고 이래서 마지막에 대집행 영장을 발부해서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통 몇 개월 정도 갑니다. 그래서 세 들어 사는 사람이 혹시 나갈 수 없는 실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 외는 공익에 저해된다든지 이러면 즉각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한 두 달 정도는 주민 민원입장에 의해서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왔을 때는 뭐 어차피 봐 줄 수도 없네요.
○건축과장 이재경  그렇지요. 항측에서 적발되었다면 저희들은 무조건 뜯어야 됩니다.
안용수 위원    항측은 대략 어느 달에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지금쯤 항공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항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업을 해서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에 지시가 내려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실근 위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현황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고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영장발부를 해서 모든 것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장발부 후에도 철거를 안 하는 경우가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건수가 10건입니다.
  89번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앞에 3건에 대해서 89번에 대수선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허가를 낼 수도 없고 화재 후에 그대로 복원한다든지 수리 신고는 들어왔는데 고발 후에 허가사항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간 것이고 그 중에 또 철거했는 것도 뭐 더러 있고 그 다음 철거했고 그 다음 독려중인 것 아직도 미 철거된 것도 몇 건도 고발만 하고 지금 독려중인 것도 밑에 몇 건 있습니다.
이실근 위원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인데 이건 1건 밖에 없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왜 1건 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위법 건축물 그러면 이게 작년도 6월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징금이지만 실지로는 이행강제금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그 과태료 부과인데 건수가 예를 들어 여러 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느냐 고발을 하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고발을 안 하고 시정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과징금을 과태료를 매겨서 이 사람 범법자로 안 만들면서 구수입도 될 수 있고…
이실근 위원    남구관내에 이 1건 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백종교 위원    위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황이나 이런 데는 말입니다. 공평무사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자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위법건축물에 대한 딱 선을 분명히 세워버려야지 되고 여기도 건축주 선정자인지 여자분인데 아마 아녀자들이 잘 모르고 했는 것 그냥 과태료 1건 당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분명하게 선을 확실하게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체계가 서고 위법에 대해서는 이제 안 되겠다 하는 선이 없이 좀 힘 약하고 뭐 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당하는 당사자로 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모든 게 이게 올바로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이 되었을 때에는 국가나 뭐 전사회적으로 이게 불신이 어디로 나옵니까? 이런 데서 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래서 저희들은 통지를 하고 청문까지 전부 거쳐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불만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은…
백종교 위원    단 한 건에 여자이름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만들어 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실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는데 내가 아까 이야기로 건설회사가 할 수 있는 건수에 대한 허가해줬는데 건설회사를 해봐라 그래서 새로 요청을 했는데 등기는 뭐냐 이 서울업체라든가 이런데 와서 건축을 하는 명의를 빌려줍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현장대리도 없습니다. 그것을 준공처리하고 여기서 다 하는데 그 회사가 사업처리 되어서 그 시장이 구속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구청에서는 적법적으로 처리되었다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나중에 과장님이 책임질랍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글쎄 뭐 이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싶지만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면허 대여업체가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도 어디도 있고 있습니다. 더러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장대리는 또 대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아니면 현장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대리는 대구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둬서는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법상으로 다 맞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가공인물로…
○건축과장 이재경  예, 가공인물은 아닙니다. 실지로 나오지요.
이실근 위원    그런데 그 회사가 허가처리 됐는 회사라 보면 전혀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속된 것이지 그런 절차만 밟아서도 구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현장대리고 뭐고 그 이행이 안 되었다는 증거가 딱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과장이 책임을 지겠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게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그 부도나기 전에 시공해서 시공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또 법상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실근 위원    그것은 인정이 아니지요. 그것은 만약 현장대리인이 현재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나온 사실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속되었다고 나와있으면 고속이 안 돼요. 빌려주거나 어떻든간에 현장에서 현장대리가 나와 있으면 구속이 안 돼요.
○건축과장 이재경  지난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면허대여업체가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건축심의와 건축현황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에 걸쳐서 37건에 했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질문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백종교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보면 말입니다. 심의결과는 거의 조건부 승인으로 심의결과가 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조건이 미비되었기 때문에 조건만 보완해 주면 다 통과가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심위에서 부적합한 것은 부정해서 허가 때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그러면 일예로 한 개만 한번 해 봅시다. 대명동 582-2 조형래 여기에 조건부 승인했는데 여기 무슨 조건부를 해서 승인을 준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승인한 후에 허가가 나서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백종교 위원    일예로 그러면 조건부 승인을 해 줄 때 뭐가 조건부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심의대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백종교 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과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장부가 따로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저께 심의를 했습니다.
  조건은 3층에서 5층 흙벽, 먼저 한번 심의를 거쳤는데 처음에 건축주가 5층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세도 안 나고 하니까 3층만 짓겠다 대신에 옆에 모두 4층이니까 흙벽을 올리겠다고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들어왔는 도면을 보니까 전면에는 타일이 되어 있는데 옆면에는 타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보이고 하니까 그 타일을 붙여서 그런 것도 조건을 부여했고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기술적인 면에서 조건을 부여했는 것입니다.
백종교 위원    요즘은 민원인이 워낙 똑똑해서 이것도 설계사무소와 다해서 오기 때문에 다 조건을 맞춰오겠습니다만 견해를 봐서는 이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고의적으로 설계해서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그런 예도 허다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조건이 안 맞다, 뭐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허가를 얻는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관리번호 92호 봉덕3동 1361-1번지의 7필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입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위치도면 여기에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위치 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이 먼저 봉덕3동 주민들 데모하러 온 것 그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건축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이 의결서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했는 결과입니까?
○건축계장 유승하  예,
○위원장 최일오  그러면 처음 태성아파트입니까?
  이것을 처음 구청에 왔을 때 입지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청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었지요? 그 가운데 간부들이 이야기가 여기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문제점이 제일 첫째도로가 좁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들어오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몇 분 구청간부께서 도로부터 먼저 개설 후 아파트 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구청간부 측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봤을 때 구청에 기술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주민들이 합의했다고 말썽이 없으니까 이렇게 심의 결과 의결서에 도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만에 하나 법에 하자는 없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그 위치를 봐서 거기 고층 16층 정도 들어섰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망권이다. 햇빛을 제대로 못 본다.
  교통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만에 하나 그 주위에 영세민이 살지를 않고 중앙 정부나 또 지방정부의 어떤 중요관서에 계시는 간부들이 밀집해 산다면 그런 아파트가 법에 맞다고 건립허가가 날 수 있겠느냐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축계장 유승하  우리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합니다. 법에 주거지역에 할당하다면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최일오  처음 입지 심의를 초창기에 할 때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과장이 여기는 도로 교통사정도 좁고 하니까 이런 아파트 160몇세대라 들어오는 것은 부적합하다 하는 것을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물우물 해서 좋은 게 좋다 싶어서 그대로 훌쩍 앞을 보지 않는 행정을 물론 브레이크를 거는 간부들이 하나도 없고 적당히 이렇게 넘어 가버리는데 어떤 쪽이던 우리가 앞으로 사는 세대에서 이것 자체는 엄청나게 모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말고 지금 앞산을 끼여서 지은 아파트가 우리 후손들이 그 아파트를 봤을 때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바라봤을 때 모순점이 있다고 보지요?
○건축계장 유승하  (청취불능)
○위원장 최일오  주택회사에서 허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줘 버리면 한 건의 해결이 되고 편하시겠습니다만 언젠가 허가를 내준 관계공무원들이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그 작품을 잘못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허가관계 일단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힘으로써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오  위원님들 자료요청 했는 것은 다 들어 왔습니까?
정휘진 위원    관리번호 91인데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심의위원들의 회의록이나 조건부 승인내용이 전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예, 그렇습니다.
정휘진 위원    기히 여기 제출된 조건부승인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조건부 승인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것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백종교 위원 질의 가운데 답변으로서 타일을 붙이는 조건으로 부쳤다 그러는데 이것이 도시미관상 타일을 붙여서 이런 것은 허가사항인지 권장사항인지 묻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건축미관심의위원회에서 미관 측면에서 지적해서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오  더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경 건축과장님, 건축계장님, 건축지도계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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