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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11월28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
  2. 1.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동료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정기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32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5년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개정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안심사는 한건 한건 의결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남구청장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가지 본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레중개정조레안과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홍이균과장께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마는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회의에서 한번 더 듣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내무위원회에서는 상세하게 3건을 일괄해서 한건 한건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재무과장 홍이균 입니다.
  의안번호 31호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03조는 매 2년마다 내무부 혹은 지방자치자치단체에서 재물조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출된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불용물품 처분시 감정대상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감정료 절감을 도모하고 비품단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함에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내무부 재정 대구시 회계호로 정기재물조사에 도출된 문제점들이 나열되어 내려왔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항에 명시된 중복규정삭제 다음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복규정에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불용물품 매각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시 취득 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이것은 제17조 4항이 되겠습니다만 불묭물품 매각시에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이는 불용물품 매각시 감정의뢰를 하게 됩니다.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감정료를 절감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출납원의 비치 장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물품 이력카드, 소모품 대장등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물조사 결과에 도출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별표1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물품을 나눌 적에 비품과 소모품으로 나눕니다.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되면 비품으로 간주합니다. 5만원에서 10만원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개정조례안 이것은 이때까지 설명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8조 단서를 없애고 17조4항 500만원을 장부상 취득 가격이 1,000만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24조 제1항중 3호, 5호를 삭제한다.
  별표1 물품 구분 기준 란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명확한 개정안이 있겠습니다. 8조에 보면 현행에는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단서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는 이유는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관서당경비로는 소모품만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로는 소모품만 구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중되었기 때문에 단서를 없애는 것입니다.
  중복규정이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조에 보시면 불용품의 매각인데 1항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4항에 보면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것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이상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를 받아서 불용품 매각을 해라 500만원 이상을 전부다 감정기관에 의뢰하면 5만원 정도 감정료가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0만원이상 되는 것만 감정의뢰해서 감정료를 절감시켜라 그런 뜻에서 조례가 발전되는 시대에 맞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4조 물품출납원의 정부 물품 출납원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다음 여섯 가지 장부를 비치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 물품 이력카드 이것을 삭제합니다.
  이번에 재물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중요물품하면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라는 인이 다 있기 때문에 중요물품이력카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모품대장 소모품이라는 것은 굳이 대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삭제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분입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나옵니다.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라는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소모품 대장을 삭제합니다.
  다음 품종구분기준은 비품은 이러이러한 것이 비품이다라고 1, 2, 3호가 나타나 있습니다.
  비품이라는 것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이것이 비품이고 그다음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 이것을 10만원 이상의 물품 비품정리를 차원 높게 이야기 했는 것입니다.
  그다음 3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원님 처음 듣기에 상당히 힘든 말씀입니다마는 제안설명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큰 애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공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의원님께서는 우리 남구는 농경지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을 썼는가 거부감이 생길 것으로 압니다만 이 농경지라고 해석한 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농사를 짓는 산비탈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언젠가는 우리 구가 확정되어서 가창이 우리에게 오면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넣었습니다.
  거부감을 안 가지도록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료를 대폭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한다. 공유재산 매각시에 분납기능 사항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해서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국공유지 사용하는 사람은 다 못사는 사람입니다.
  하천 근방에 다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공유지 대부사용자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것이 조례개정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재산법 시행령이 9월 29일자로 대통령령 제14391호로 바뀜에 따라서 이렇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나옵니다만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경우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발생경우 이럴 때에는 분납할 수 있다. 그 다음 주택 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 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되는 경우 그 다음에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한다.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 적용에서 지금은 연체요율이 19%입니다.
  이것을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한다.
  이렇게 개정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본 개정조례 안이 7조, 13조, 22조 이것은 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항에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한사항, 중요 재산의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사공 기타 공유재산에관한 사항,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회라는 것은 심의회 지금은 없습니다.
  심의회는 없고 제7조 1항에 생략된 것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실 과장들로 2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개정된 것이 2항 2호에 매각에 대한 사항을 사용허가에 관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위1호에 보시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처분이 매각과 같습니다. 매각하는 것을 사용허가 위에 1호에 처분하고 같은 개념인데 밑에 매각이라 했기 때문에 조문정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 다음 11조 관리 및 처분 3항에 보시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현행은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은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이것을 시가 1,000만원이하까지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처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경미한 300만원 까지 경미한 용도변경이라든가 용도 폐지사항을 굳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다는 것은 행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조 사용 허가기간 2항에 보시면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항은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항은 별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것은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명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 재산매각 대금의 일시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제안 골자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1항에 보시면 새마을 사업하는 말을 취락개선사업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도록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2항은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서두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현행은 지방지차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요율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 이것은 현행에 연체가 19%입니다. 앞으로는 15% 낮추어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작성건 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관계를 서식에서도 빼도록 정기라 되어 있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은 빼도록 이렇게 서식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늘 회기때 마다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서 늘 괴롭힌 사항인데 이번에 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95년도 것을 94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 받아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큰 사항으로써 대덕문화전당건립 구유잡종재산 10필지를 팔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처분재산도 늘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들어가서 대덕문화전당건립이 관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늘 이야기 되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 설계완공을 95년 1월달에 마치고 지장물보상 95년 1월에 마치고 공사착공을 내년 2월달에 해서 96년 상반기 동안 마치도록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구유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대상재산이 10필지 440㎡ 재산의 현상태를 보시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4필지입니다. 공지가 1필지이고 도시계획도로개설 잔여지가 5필지 이래서 10필지를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목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록 별첨 참조 이면에 3페이지 일련번호가 1에서 10까지 나와있습니다.
  첫째 대명동 2768의 118 이것은 매자골입니다. 저희들 구유잡종재산이 매자골에 많습니다.
  전체 37필지정도 됩니다. 이번에 4필지를 매각하게 됩니다. 재정이 모두 부족해서 우리가 팔려고 해도 힘듭니다. 이번에 네분이 용기를 내어서 사게 됩니다.
  1번은 지적이 53㎡인데 53㎡를 다 사겠다 2번도 92㎡인데 92㎡를 다사겠다 위 2건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을 지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68㎡ 유수호의원님 것이 되겠습니다.
  공지를 사드리겠다 4번 121㎡ 이것도 건물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지 건물이 있습니다. 입찰을 안보아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6부터 10번까지는 금년도에 도로개설 잔여지 입니다. 인근주민들이 삭T다해서 이래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0필지를 팔아서 구세수로 확보하고 본인들도 좋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재무과장께서 1차 본회의에 이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1994년11월25일 제32회 정기회의 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5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3건입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103조 규정에 의거 정기재물조사실시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불용물품의 처분시 감정대상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감정수수료를 절감하고 또한 비품단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항에 명시된 중복규정의 삭제와 불용물품 매각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시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물품출납원의 비차장부 중 중요물품 이력카드와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재산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 126조에 의거 물품의 재물조사결과 불용물품 처분시 취득단가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모두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함으로써 이에 대한 감정수수료의 과다 지출과 소모품 대장등 불필요한 장부를 비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어 물품처분시 취득단가를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감정수수료의 절감효과와 불필요한 소모품대장 등 장부의 삭제로 인하여 이들 장부를 구입하지 않으므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의 절약이 인정됨으로 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는 첨부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의 인하와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공유재산관리삭도를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산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및 동법 제95조 제2항 및 제100조 1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 기간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수준으로 대폭인하와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금융기관의 일반연체요율 19%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해서도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해서도 연 15%의 연체요율로 규정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994년 9월 29일에 지방재산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로 인한 조례개정안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납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공유농경지 대부료 인하와 대부료의 납부연체 이자율의 인하등 대부분 도시저소득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전당 건립으로 도시문화를 창출하고 문화시민으로서의 시민정서생활함양과 건전여가선용의 장인 대덕문화전당을 건립코다 함에 있으며 또한 소규모 불용잡종 재산을 현 점유자 및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욕구 충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은 대덕문화전당건립과 잡종재산매각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산법 제77조와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입니다.
  그리고 취득시 처분재산의 재산현황을 보면 취득할 재산은 건물1동 4,335㎡ 평수로는 1,311.3평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토지 10필지 440㎡ 평수로는 133.1평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취득할 행정재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보면 취득목적은 대덕문화전당 건립이며 건립위치는 대명9동 산 201-4번지, 구 구원선부지내입니다.
  그 규모를 보면 부지는 8,567㎡이며 평수로는 2,591평으로 동재산을 대구시로부터 무상양여를 95년도에 받을 계획이며 건물은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4,335㎡ 평수는 1,311.3평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문화시설, 강좌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이며 사업기간은 94년 7월부터 96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원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은 특별교부세 10억, 시가30억, 구비20억원으로서 이미 특별교부세 10억과 구비 2억5,500만원 합계 12억5,500만원 기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의 위치도 및 조각도 비치도는 별첨으로 첨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할 재산인 불용잡종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10필지 440㎡이며 평수로는 133.1평이며 공시지가로한 평가액이 2억830만5,000만원입니다. 재산의 형태를 보면 총10필지 440㎡중 4필지 276㎡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1필지 68㎡는 현재 공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5필지 95㎡는 도시계획으로 도로개설잔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필지에 대한 재산목록과 위치도동은 별첨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먼저 취득할 재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같이 우리 남구에 대덕문화전당을 건립함으로써 도시문화창달과 시민정서생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 , 편의시설, 강좌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장소로 활용목적으로 건립할 재산이므로 취득승인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그 타당사유로는 대구시 소유인 남구 대명9동 산201-4번지 소재 사유지 8,567㎡, 평수로는 2,591평을 대구시로부터 무상양여 받을 수 있으며 신축할 건물인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4,335㎡, 평수로는 1,311평입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60억원중 특별교부세 10억과 시비 30억 총 40억원을 국비 및 시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처분할 재산인 불용잡종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대상 10필지 440㎡중 남구 대명11동 2768-118의 3필지 276㎡ 평수로는 83.5평으로 동재산은 별첨 매각대상 재산 내용과 같이 81년 4월30일이전부터 주민들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남구 대명11동 2768-113번지 1필지 68㎡ 평수로는 20.5평인 이 토지는 현재 공지로 되어 있으나 토지의 형태가 좁고 긴모양으로 되어 있어 단독필지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남구 이천2동 214-435의 4필지 96㎡, 평수로는 29평으로 이 재산 도로개설 잔여자투리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재산들은 모두 소규모 불용잡종재산으로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없는 상태로 매각시 주민들의 주거욕구충족으로 민원이 해소되고 또한 구재정 수입확보를 위해 처분토록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영희 전문위원께서는 세 건의 본안건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일괄상정하고 한건 한건 의결하는 것이 좋다는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한건 한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안이 있어서 2안 한건한건 별로 질의와 토론의결을 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본안건의 일괄 질의와 토론을 일괄해서 하고 의결만 한건한건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사진행상 한건한건별로 질의토론의결 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의 내용과 의사진행상 의사일정별로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안건별로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이균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양병화 위원    양병화위원 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내무지침이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무지침으로 했는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나 토론을 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홍이균  내무부 재정국에서 내려왔다는 근거가 있고 정기재물조사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전국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분석결과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밑에 얘기 되었습니다만 필요 없는 대장도 있다든가 이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전국에 재무조사 실시해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 이래서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동일합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럴 것 같으면 위원님들이 이 귀한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지금 조례 개정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지방화시대가 완전히 되고 하면 위에서 내려오지 않지 싶습니다.
  그점 저도 만들면서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점은 같은 생각입니다. 양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불용용품 처분을 할때 지금 현재까지는 500만원 이상은 감정을 다 받지요.
○재무과장 홍이균  500만원 이상은 감정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만약에 이상 되는 물건을 처분할 때 감정을 안받고 과장님 의미대로 처분을 할때는 금액이 얼마가 되어도 관계가 없겠네요. 얼마를 받아도..
○재무과장 홍이균  감정기관에 의뢰 없이 함부로 불용품을 팔아도 안 되겠느냐 물품관리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주로 자동차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폐차장에 갑니다 폐차장에 가면 고철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지 우리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품을 처분하면 돈이 안 됩니다. 전부다 폐기되지 살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장부상 500만원 이상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고 금년에 1건이 있습니다. 교환기가 500만원이 넘어서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의 는 돈주고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버릴 때도 없고...
이정훈 위원  만약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기계가 필요해서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신형이 나와서 구형 같은 것은 큰 도움이 안된다 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요.
○재무과장 홍이균  더러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경우에 앞으로 감정을 안하고 그냥 임의대로 처분한다면 아는 사람한테 싸게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보건소기계 같으면 대당 몇천만원이지 500만원 이하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런 경우가 앞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보면 엠프같은 것도 사용하다가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할 시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물품별로 4년이다 5년이다 이것이 안넘으면 불용품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못써도 보관을 해야 된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부득이한 경우에 내용연수가 5년인데 2년만에 도저히 고쳐도 고친 비용이 안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지만 임의로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불용품을 처분해 보면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안됩니다.
이재학 위원  1,000만원 미만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을 처분할시 과장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부결재를 내어서 승인을 받아서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맞습니다.
김상태 위원  처음 구입할 적에 필요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다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사용을 못해서 파는 것 하고 구입해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 구입하다 보니 새로운 것이 나와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어서 처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불용품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아니냐 물론 당해부서에서 처음에는 필요해서 구입했다가 내구연한이 완료되어서 가는 것은 별문제인데 내구연한 이전에 사용가능성이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해서 처분하는 경우도 안 생기겠나, 그럴때 이 불용품이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인가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불용품 말 자체 그대로입니다. 내용연수가 되어야 되고 내용연수가 지났다 해도 사용할 수가 있으면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불용품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들 불용품이라고 함부로 내용연수가 되면 팔아넘기는 그것은 아니고 수리를 해서 도저히 수리비용보다 새로 구입하는 것이 더 낮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불용품처리가 되는 것이지 한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컴퓨터 같으면 386이 있는데 지금 486이 나오고 하는데 구입했다가 2년도 안되고 필요가 없으니까 내용연수 5년이라면 그냥 불용품처리 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386이고, 486이고 알뜰히 사용합니다. 도저히 수리를 해도 수리비 감당을 못할 때 이럴 때 파는 것이지 함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집 제품 처리하는 것과 가은 심정으로 처리합니다.
양병화 위원    판매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홍이균  매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폐기처분입니다.
양병화 위원    고철 같은 것을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차 같은 경우에는 폐차장에 가면 몇년이면 무엇은 얼마이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양병화 위원    몇 사람 승인을 거쳐야 팔게 됩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직원하고 물품출납원 관계계장하고 물품관리관이 저하고 거기까지 옵니다.
양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취지가 무엇이냐 하면 사용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사용연한은 남아 있어도 우리가 필요가 없어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각동에 차 1대씩 다 구입했지요? 이것이 쓰레기종량제 때문에 구입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쓰레기종량제가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했을 경우 이차가 실지 각동에 많은 인건비를 들어가면서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차는 사용연한이 많이 남아 있으면 팔아야 할 입장이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내부결제 받아 판다고 하자, 그러면 이 가격측정은 누가 해주겠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그것은 감정의뢰 합니다.
양병화 위원    그것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내용연수도 안차고 그다음 종량제 목적으로 차를 구입해서 나누어주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매도한다 하는...
이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그런 예로는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경우가 생겼을 적에 만약에 생각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적에 이런 것도 참고로 해야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경우가 생겼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만 있으면 이대로 통과해도 관계가 없지요?
○재무과장 홍이균  기어코 동에 필요없다 이럴 경우에는 아직 쓸모는 있다. 이럴 적에는 타기관에 관리전환을 합니다. 우리는 이 차가 필요없다. 수도사업소에 필요한 타기관에 관리전환 의뢰를 해야합니다.
이정훈 위원  돈을 받아야 될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만약에 병무청에 간다던가 하면 회계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 산하에 보건소에 간다던가, 실 과에 간다던가 하면 그때는...
이정훈 위원  동에 필요 없는데 구청산하에 필요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소요기관 파악을 해서 관리전환 요청을 합니다.
이정훈 위원  16대가 되는데 그걸 다 어디에 보낼때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16대 전부다 유용하게 쓰이지 생각을 안해 보았어 잘...
이현규 위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차가 많이 안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구청에서 승인을 받든지 안받든지 94년식 하면서 차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차를 사용하다가 94년식인데 올 1월달에 사가지고 지금 팝니다. 팔면 거기에서 몇%를 제하고 팔면 됩니다.
김철환 위원  자동차 중고상에 가면 됩니다.
이현규 위원  그래 하는 것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 할 것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정훈위원께서는 예를 들어서 차가 16대인데 종량제실시가 잘 안되었다 그래서 차를 넘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등급이 나오는데 등급나오는 대로 팔면 될 것 아닙니까?
이정훈 위원  등급은 등급이고 그때 팔 적에 가서 가격을 조례대로 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도 안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라...
○재무과장 홍이균  산하기관 관리전환을 할 적에는 무상으로 하지만 타기관에 갈 때는 돈을 받습니다.
김상태 위원  1,000만원 미만일지라도 만약에 처분할 적에는 물론 고철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1,000만원 미만일지라도 당해부서에서 사용하다가 재무과에 요청이 온다든가 이렇게 처분이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맞습니다.
○q1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6년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내구연한 이전에 불용처리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홍이균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를 들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차가 부서졌다.
○재무과장 홍이균  예.
○위원장 김재철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 불용 처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물론 구청 관계공무원도 구민의 세금을 알뜰이 집행할려고 애를 쓰겠지만 구청에서 불용차량으로 결재가 나서 폐차장에 가서 고철로 팔 때는 10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실지로 사용자한테 간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200만원 효용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구청에서는 고철로 폐차장에 팔았는데 폐차장업주가 사가지고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용차량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물론 여러가지 수리비용이라든지 내부결재를 맡아서 처리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업자가 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불용차량이 생기면 이차가 이렇게 고물이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
김철환 위원  폐차장에 가면 번호판을 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아니 행정...
양병화 위원    감정원에 의뢰를 안 하더라도 내부감정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그런데 불용매각을 안 해보아서 답변이 시원하지 않은데 매각은 안하고 전부 폐기처분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재무과장님은 그런 경우도 없고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도 무언가 잘 하자는 추지로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잘 파악했을 줄 생각이 됩니다마는 반대 토론이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그런 것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한지 조금 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안건인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조 2항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과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적에 1호에 취득처분을 매각으로 보기 때문에 2호에 매각은 삭제를 하고 사용허가로 대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재무과장 홍이균  매각은 사용허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결국 매각이다는 쪽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처분은 파는것...
김상태 위원  현행에는 처분이다 이래했는 것이고 2호에 매각이다라고 했는데 현행처분이 매각이기 때문에 취득과 처분으로 하고 2호에 가서 매각은 개정되어서 사용허가로 한다고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개념이 처분하고 매각하고 비슷해서 매각을 사용허가로 한다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처분이라고 하면 단순히 매각만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처분이라는 것은 폐기하는 것도 있고 주가 매각이지요. 처분이라는 것은 폐기, 매각 주로 이런 개념에 속하겠습니다. 법 해석상 사용허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김상태 위원  현행은 취득, 처분을 이래하고 별도 2호에 매각이라는 것을 넣어 놓았는데 현행이 취득, 처분이라하면 이것은 단순히 매각으로 봐야 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2호에서는 매각은 사용허가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야기 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을 그러면 매각은 매각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니 굳이 처분으로 하고 2호에 가서 사용허가로 바꾸는 것이 어떤 해석에서 이와 같이 나오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제가 말씀드렸을 적에 위에 1호에 처분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고 같은 개념으로 해서 이래서 사용허가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취소하고 매각을 사용허가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태위원님께서는 제가 설명을 위에 처분이 있는데 밑에 매각하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혼돈이 온것 같은데 자구정정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개정주요골자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해 놓았는데 뜻은 좋습니다.
  이래서 영세민을 돕고 주민을 도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매각시에 일시불로 안받고 10년 동안 받으면 나중에 사후관리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앞으로 있겠습니다마는 극히 없을 것으로 알고 우리가 매각시에는 민법상 대등한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보고 이 사람은 10년내에 못 낼사람 보면 알거든요. 이래서 생활판단도 하고 계약시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그사이에 그 사람이 2년쯤 갚다가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재산에 대한 전기가 등기가 의장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죽는다 그래도 상속받을 사람이 있겠고 그런 것이 있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모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당시에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10년간 분할해서 갚으라 하는데 인플레이가 될는지 디플레이가 될는지 그것은 모릅니다.
  10년 동안에 변화가 얼마나 올지 모릅니다. 요즈음 만약 부동산 투기가 일고 할 때는 금년에 평당 200만원 했다가 95년도쯤 되어서 그것이 400만원 되었다 지금 지나온 역사를 부동산 거래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이 관계는 우리나라가 86년 87년 88년 그때는 물가가 급승하고 했는데 앞으로 봐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물가라든지 투기를 막고 그렇게 상승될 것으로는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병화 위원    돈의 인플레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자연 인플레이 연간 몇% 올라가는 것 10년간 계산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원금은 그냥 10년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체가 15%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연체는 납부 안할 때 연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납부했다고 볼때는 연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10년동안 분납 할 때에 도 연체를 다 붙여서 계산합니다.
양병화 위원    연체가 없는데 분납할 경우 다하는데 내가 10년이내 기한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재무과장 홍이균  10년동안 계약을 했을 적에 차년도, 차년도에 붙여서...
양병화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법에는 그렇게까지는 안나오고 계약서상 그렇게 나옵니다.
양병화 위원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없다하면 말이 안 되지요.
이재학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 일시불로 주는것 같으면 1억으로서 끝이 날것을 10년한다 하면 만약에 정률법에 의해서 매년 1,000만원씩 나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금년에는 1,000만원을 내고 다음에는 9,000만원에 대한 15%를 붙여서...
○재무과장 홍이균  예, 상승률이 있을 것 입니다.
양병화 위원    본위원이 하나같이 찾아보아도 없어요. 여기는.
○재무과장 홍이균  다음해는 얼마 더 붙여서 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법리상 그렇게 계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이 박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답변이 그릇되게 나올 경우에 계장님들이 보충을 해주세요. 연체라 하는것은 제때에 내지 않았을 경우 연체이자 분할상환을 연체이자를 부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니까 지정된 금리를 적용해서 갚는다...
○재무과장 홍이균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개정조례안이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지정된 금리를 적용해서 10년 분할납부 한다든지 이런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10년 분할한다.
양병화 위원    납부지연에 대한 연체료 15% 있고 그 외는 없어요.
○재무과장 홍이균  아까 연체라는 말은 제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지방재무법 시행령 100조에 보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내지 8% 이자를 포함하여 10년간 하도록 분납하는 제다고 다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그러면 매수자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연체 조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그렇게 되면 승계 상속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것이 있다고그래도 재산권리를 우리 구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지점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양병화 위원    그것은 부동산 거래법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으로서 아는 상식에 의해서 일단 법래가 되었는데 도 불구하고 잔금을 안주었다고 해서 회수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일반통상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건네면 취득자가 권한이 있습니다.
  등기가 안 넘어와도 언제든지 잔대금을 지불하면 등기이전 소송하면 넘어오게 되어 있고 매수자는 그걸 이행했다고 해서 다른 데에 팔거나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홍이균  그런 극단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이 잘 안됩니다마는 사고가 없도록 바라고 그런 사고가 있다고 그래도 어디까지나 등기부상에 구청장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되어 나가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승계할 사람이 있고 상속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약 상식상이라든가 풀려나갈 것으로 압니다.
양병화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승계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승계자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되어야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10년간 분할 납부에 대해서 과장의 답변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방금 양병화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이 올 때 정확하게 우리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좋게끔 해주어야 되지 실무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니까 회의진행이 자꾸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양병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령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일시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 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령 100조 1항은 10페이지에 보시면 령 100조가 나와 있습니다.
  제100조 대금 납부와 연납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될 수 있다. 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는 령 제100조 1항으로 가름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양병화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양병화 위원    이제는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은 듣습니다마는 매수자가 사고가 발생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제가 준비가 덜되어서 죄송합니다. 령101조에 령100조 1항의 단서 또는 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령으로 재산 보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병화 위원    매수자가 사고가 발생 했을 시는 매수자가 명도가 되고 안 되고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분명하게 제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즉석에서 드리기가 힘듭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손해가 안 되도록 계약이라든가 신중은 기하겠습니다.
양병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구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래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구정조정위원회와 같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같다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한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과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실 고장 24명으로 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유재산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공유재산상의위원회를 둔다 이 말이지요. 그중에 그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아닙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직 둘 필요가 없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라 번거롭게 이 위원회 저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우선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라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결국 공유재산심의위원회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상의사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3조 2항에 기부체납에 대하여는 삭제가 안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삭제되었습니다.
김상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부체납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문맥으로 보아서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김상태 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기부 되었는 것이 한시적 기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김상태 위원  그러면 어떠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10년이면 10년동안 기부체납 형식으로 사용하고 돌려 달라는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여기 문맥으로 봐가지고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 되었는 것입니다.
김상태 위원  기부체납은 받을 거 아닙니까? 한시적인 기부도 말이지...
○재무과장 홍이균  예.
김상태 위원  내가 안쓰고, 기타 기관에서 사용했을 적에는 그런것은 필요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시용기간가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0년이면 1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그 외는 못한다.
김상태 위원  아니 개정하는 데에는 2항 자체를 삭제 시켰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기부체납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지요.
김상태 위원  기부체납을 한시적으로 받아서 기문은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기문까지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재학 위원  령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10년 이렇게 분할할 수가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전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조례상에 보면 전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10만원도 때에 따라서는 10년 분할상환 가능하고 1억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10년을 분납할 정도이며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를 들어서 자투리땅인데 우리 공시지가로 산정하니까 한 80만원정도 되요. 80만원 일시에 못 내겠으니 이것을 10년 분할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역시 10년 분할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것은 행정지도로서 이때까지도 10년 분납 안했는데 행정지도로서 80만원가지고서 10년 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행정지비고 일시불 내십시요. 행정지도 다 소화시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 현재 얼마 이상은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얼마까지는 일시불로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해보았기 때문에 금액한도는 없습니다. 얼마이상은 10년 분납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이재학 위원  상한선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10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행정적으로 지도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면 주민들한테 어느 주민은 500만원도 안된다고 해서 일시불로 하였는데 어느 분은 그 사람 사정을 들어보니 딱해요. 400만원도 10년 분할을 했다면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는 땅을 대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지만 매각 같은 경우에는 말썽의 소지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1년에 매각하는 것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농경지라 했는데 농경지라 한다고 전부 전답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반대지위에도 예를 들어서 하면 그것도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지목에 관계없이 작물을 재배하면 농경지로 봅니다.
이재학 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달성군이 들어온다든가...
이재학 위원  앞으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금액의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500만원까지는 5년이다. 1,000만원 넘어가는 것은 10년이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는가?
○재무과장 홍이균  한도를 정해서 얼마이상은 분납하도록 할 그래야...
이재학 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야 공평의 원리에 맞아지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데..
○재무과장 홍이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또 매각 계약을 1년에 몇건이 있는 것도 아 고 10여건 내외입니다.
  매수할 사람도 귀찮아서 일시불을 냅니다. 우리가 행정효율을 기하고 아무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상위법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자치구에서라도 어떠한 제도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답변하기 전에 공유재산은 매각 의뢰가 왔을 때 매각을 하지요.
○재무과장 홍이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매수하는 사람이 10년, 5년간 분할하기 전에 자기가 필요하니까 사려고 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5년, 10년간 분할해달라는 그런 조건은 극히 드물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극히 드뭅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인데 자꾸 답변이 장황해지니까 회의가 옳게 안 되는것 같아요. 필요해서 구민이 필요해서 파십시요. 해서 관에서 매도한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는 사람이 5년 10년후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없었고 또 매수할 사람이 그만한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아주 큰 덩어리면 모르고 큰 덩어리 팔 것도 없고 10년간 갈것 도 별로 없지 싶습니다.
이재학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수정안이나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3항 95년도 대구직할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승인 안에 대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  2페이지에 보면 구유 잡종재산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필지가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홍이균  예.
김철환 위원  10필지 평가액 2억830만 5,000인데 필지마다 위치가 다다를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김철환 위원  필지마다 위치가 다를수록 평가액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다 틀립니다.
김철환 위원  10필지 달라지는 금액을 총괄해서 2억830만5,000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그렇습니다.
김철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여기에 보면 4필지가 전부 대명11동 매자골에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이길웅 위원  원래도시개발과 동시에 하천으로 되어 있다가 물을 딴 방향으로 돌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때 없는 분들이 하천을 좀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건물이 다 들어서 있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주장할 때는 원래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을 등급이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그 관계하고 신도로가 남으로 해서 하천부지가 자연적으로 대지로 용도변경을 다하셨는지 하천부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가령 10등급 같으면 대지로 변동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등급이 변화가 왔을 것인데 재무과장님께서는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 가격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한 조정이 주민들하고 되어야 되리라고 믿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재무과장 홍이균  매자골 전부가 5필지가 되는데 지목은 전부 대지입니다. 금액은 금년도 공시지가로 해서 재산평 가격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번은 최정현씨가 매수 희망자인데 ㎡당 41만3,000만원 밑의 것은 37만원 이래서 평당 120내지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대장상 가격은 공시지가로 표시하지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감정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두 군데 의뢰해서 산술평균은 내어서 그렇게 팔게 됩니다.
이정훈 위원  5번 필지 도면에 보면 노란줄 그어져 있는 것은 도로가 난 것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도로가 된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몇m 도로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노폭이 한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이균  1에서 5필지까지는 전부 12m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홍이균  예
이정훈 위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해도 공시지가하고 가격이 같이 나와 팔게 될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 다시 승인 받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안 받습니다.
이정훈 위원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이 도로를 낼 적에 개인소유재산을 매입했다 아닙니까?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때 매입할 적에 감정가격는 얼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구에서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 했는 것이 아니고 하천부지 상에서 도로가 된 것 입니다.
이정훈 위원  12m 도로가에 평당 120만원 이렇게 되어서 말이 안 되지요. 도로가에
○재무과장 홍이균  공시지가에 그래 나와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매자골에는 형편없는 곳입니다.
김상태 위원  대명11동 2768-113 유수호씨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 말이지요. 이것은 도면에 보니까 도로 삼면을 물고 있네요.
  이런 도로는 우리가 현장을 안 보아서 그런데 ㎡당 43만원하면 공시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천동 214-435번지 21㎡ 이것은 도로개설 잔여지라고 하는데 이 도로는 어느 것을 말합니까?
  지난번 도로개설로 인해서 안전망 설치 해주었는데 그 도로 입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아닙니다. 제2대봉교서편도로 입니다.
양병화 위원    뒤에 매각 할 때에는 감정가격대로 합니까?
○재무과장 홍이균  예.
이길웅 위원  대덕문화전당이라 해서 남구에서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그것이 2,590평인데 앞산이 대구시민의 휴식공간이라고 볼 때는 2,590평에 대해서 60억원을 투자해서 그런 살림살이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에 대한 산림훼손이라든지 자연환경파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서울 남산에 와인아파트도 자연환경경관을 위해서 그렇게 방대한 건물도 부수어내고 오히려 자연 그대로 보존할려고 국가에서 노력을 하는 이런 차원인데 2,590평이라는 거기에서 문화전당을 지어서 우리 앞산공원에 대구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 어떤 면모에 누가 끼치는 그런 방향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이길웅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실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답변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답변하기 이전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그런 것을 할려고 하더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본 위원 말이지 그 방대한 땅을 자연보호환경, 그대로 공원으로 되살릴 수는 없나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그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데 다른 부지를 이용하더라도 이것은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남구 주민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려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최근에 서울에 남산을 원상으로 찾는걸 방송에서 저도 보았습니다. 우리 자연보호문제는 앞으로 자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문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저희들이 다 공통적인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앞산에 대덕전당을 짓고자 하는 부지는 기히 나무가 없습니다. 구원선이라는 수용시설이 있다가 수용시설이 옮겨졌습니다.
  본위원님이 걱정하는 이상으로 저희들도 앞산을 건설심의 위원회 때 우리가 공모전을 기히 했습니다.
  공모전대도 대학교수들 또 실무진에 있는 분들 또 구 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심사를 했을 때에도 심사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시는 것이 어떻든 앞산은 자연훼손이 초대한 안 되는 방향으로 해라 그리고 건물을 짓는 것도 거기에 부합되는 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땅은 지금 비공식으로 의장단에 보고를 한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0억 가까이 되는 2,591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시설결정 나서 건물이 준공되면 우리 남구로 바로 이전등기가 됩니다. 땅을 확보 해 놓았습니다.
  교부금도 받아놓고 95년도 예산도 기히 우리가 예산계를 통해서 의회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포기할 수는 없고 하는데 이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의원님 뿐만 아니고 뜻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실무자로서 노력을 아끼자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본위원장이 묻고자합니다.
  대덕문화전당건립은 우리 구민들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관리계획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6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12억5,500만원 기히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 95년도 당초 예산에 의뢰에 상정된 것이 약 30억 정도가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잔여 17억에 대한 것은 앞으로 내년예산에 반영되어도 되겠지만 국비나 시비지원으로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전액 구비로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식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생각한 것 보다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는 한 50억 하면 안 되겠느냐 계획 하에 보니까 지금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산출근거는 안나왔습니다만 대충 우리가 시설비 60억이 들어갑니다.
  시설비뿐만 아니고 각종 집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에 따른 부대시설에 따른 집기라든지 이런 것도 일, 이천만원 가지고는 되리라 생각은 안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심사를 못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이 예산문제 이번에 시에서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 의장단에게 보고하기는 시비를 20억 받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타 구청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30억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실은 시에 실무팀들과 총무국장님하고 저하고 비공식으로 그분들 별도로 장소로 마련해서 구두로 30억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당초 시에서는 10억밖에 못주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달서구, 서구, 중구, 남구가 공히 같이 문화전당을 건립하는 쪽으로 같기 때문에 남구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했지만 타 구청에는 작년도 당초예산부터 용역비가 1억씩 있는데 남구만 그렇게 많이 줄수 있느냐는 것이 본청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 또 남구 국회의원인 김해석의원님 또 시의원님 여러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5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계장을 직접 만났고 심지어 신태수 실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김실장 나 본청 기획실장 금방 그만 안 두는데 꼭 30억 줄거라는 구청 일개 과장한데 상당한 상위 직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아서 30억까지는 문제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60억만 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기라든지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에 없는 무대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닿는데 까지 구청장을 위시해서 우리 남구에 시의원님, 구의원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저희들 힘을 통해서 최대한 국비도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을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받아오겠다는 이야기는 사실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난처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재무과장님, 김우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이나 반대토론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3건의 안건을 하나하나 처리하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열띤 토론과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내실 있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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