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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대구직할시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4년12월26일(월)


  1. 의사일정(제3차내무위원회)
  2. 1.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정기회의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3차 본상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영희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1일 제3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제정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집행부서의 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한번 더 듣도록 할까요?
    ("한번 더 듣자"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예. 간단하게 이해하기 좋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염경모  세무과장 염경모입니다.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구정업무추진에 노고하심에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는 본조례의 제안사유와 근거법령 주요골자는 기타참고유인물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 및 불균일 과세는 우리가 14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 12개의 개별조례는 금년도에 기한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병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기에 따른 새마을사업에 대한 감사조례시한연장에서 제외하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재재원이 계속 필요한 개별조례는 적용시한 연장과 운영의 효율성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통합조례로 단일 감면조례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은 역시 지방세법 제10차 공익등사유로인한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입니다.
  그다음 제8조 수익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제9조 과세사제조항 과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역시 주요골자는 13개 개별조례를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 통합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조례이것이 3개조항입니다.
  가, 나, 다 3개 조항을 사회복지부분으로 하나 묶어버리고 두 번째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가, 나, 다, 라 이것이 4개조항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이 부분에는 가, 나, 다 3개조항을 역시 같이 묶어 버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4개조항입니다.
  역시 가, 나, 다 각각 조항별로 통합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본 설명은 조례조항 하나하나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기히 본 회의 때 제안설명을 드렸고 또한 내용이 기존조례가 이번에 하나로 묶는 데만 치우쳤지 내용의 변경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자구를 낭독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페이지 요약을 했습니다.
  대체조문 제2조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의 개별 조례입니다. 이것을 제2조로 하나 묶었습니다.
  그 다음 역시 제3조 국가유공자 단체감면 이것도 2조항 묶어버리고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이것도 제4조 폐지흡수 약간의 자구변경이 있습니다만 뒤에 조견표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역시 5조로 계속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6조 묶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7조 여기도 폐지흡수 시한무기한 이것도 약간의 무기한 시한이 변경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휘교재단 사유재산에 대한 감면조례 제8조에 감면조례 제9조 매매중고자동차에 대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 제11조 이것은 위원님께서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지난번 11월달에 서부정류장 했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조항으로 한데 묶는데 11조로 들어 갑니다.
  임대주택에 감면조례 12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조례 지방공사 등에 관한 감면조례 14조 해서 14개 조례가 살아있고 이번에 하나 폐지시키는 것이 새마을사업에 대한 감면조례 이것은 기히 정책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조례안 별첨으로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낭독은 생략을 하고 기타 참고사항은 제가 제안설명 드린데 대한 관계법령을 82페이지까지 참고법령을 취합, 발췌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이상과 같이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위원님께서 심의하시고 저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희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 12월 21일 제32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무부상임위원회로 회부된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현행 대구직할시 남구 구세의 세재감면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기존 14개 조례 중 1994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것이 11건 199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것이 1건, 적용기한이 무기한으로 된 것이 2건입니다.
  본 조례중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마을사업에 대한 구세감면조례는 시한연장에서 제외되고 사회복지 및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개별조례에 대하여는 적응기한 연장함과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13개를 통합하여 이를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함이 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 제9조 입니다. 근거법규는 별첨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구세감면조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존 14개의 개별조례중 1개 조례는 제외하고 13개 조례는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로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함에 있으며 개별 조례 중 14개 감면조례 내역과 적용기한을 보면 좌측 연번란의 1번부터 14번까지의 우측 란이 개별조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10번까지의 개별조례의 적용기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연번 11번의 개별조례 적용기한은 9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연번 12, 13번은 개별조례의 적용기한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번 1번부터 13번까지의 각각의 개별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적용기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번 14번인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구세의 조세감면에 관한 조례는 94년 12월 31일로 기한만료와 동시에 내무부준칙에 의거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14개 조례 중 통합되는 조례의 조항과 금지조례 내용을 보면 연번 1번은 개별조례입니다.
  연번 21번은 국가유공자소유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되는 조례 제2조가 됩니다.
  연번2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3조로 되고 연번 3번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4조가 되며 연번 4번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5조가 되고, 연번 5번은 사립학교교육용 재산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6조가 되고, 연번 6번은 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7조가 되며, 연번 7번은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8조가 됩니다.
  연번 8번은 주차장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9조가 되고, 연번9번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0번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제11조가 되고, 연번 11번은 임대주택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11조가 되고, 연번11번은 임대주택에 대한 기존은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12조가 되고 연번12번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13조가 되고, 연번13번은 지방공사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통합조례 제14조가 되며, 연번 14번인 새마을사업에 대한 기존의 감면조례는 94년 12월 31일로 시한만료로 통합조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새로이 제정되는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는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되어 있으나 아래 당구장 표와 같이 통합조례대체조문에 없는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이고 그리고 제15조는 구세감면 신청사항이며 제16조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아래 "라"항의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별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가 현재 개별조례로 14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14개 모두 그 감면 목적에 따라 각각의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운영됨으로 조례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이 저해됨과 동시에 관리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운영함으로서 조례의 효율성과 일관성 있는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구세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별첨과 같이 94년 11월 1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고 또한 94년 11월 14일 대구직할시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94년 11월 18일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을 입법예고 조치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 축소방침에 의거 지방세 감면조례는 준칙에 따라 대구직할시남구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94년 12월 31일로 기한만료와 동시에 폐지됨으로 단일조례에서 제외되었으며,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교육 등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12개 조례는 적용기한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나머지 1개 조례는 기히 97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되어있으므로 이들 13개의 개별적으로 제정된 조례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단일조례로 제정함이 조례의 관리 및 운영면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므로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김영희 전문위원께서는 알아듣기 쉽게 상세하게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들으신대로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를 참조하시면 큰 질의사항이 없을 줄 생각이 됩니다.
  또 본 조례 사항들은 초대 우리 의회에서 거의 심의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큰 의문이 없을 줄 생각이 됩니다만 본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세무과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면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했던 안건들을 통합 단일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는 안 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물론 토론하실 위원님들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철  토론과 반대토론도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대구직할시남구구세감사조례안을 처리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한 의정활동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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