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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구직할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1년11월14일(목) 14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직할시남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사항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9.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7. 5.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6.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9. 7.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8. '91년도일반회계제3회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 특별위원구성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직할시남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사항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9.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7. 5.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6.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훈의원외5인발의)
  9. 7.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철의원외5인발의)
  10. 8. '91년도일반회계제3회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1. 10.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20분 개의)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양준식  지난 91. 11. 6. 남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남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지난 제4회 임시회 때 부결 반려된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재 상정되었으며, 또한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 7. 이정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남구 조례 중 입법 개정안인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김재철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직할시 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3분)

○의장 정휘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 하에 동료의원들과 협의한 결과 91. 11. 14부터 11. 20.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 회기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이 보고 드린 구청장이 제출한 여섯 안건과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25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김재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문화공보실장 김재근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지명위원회 조례개정에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명의 개정이라든지 변경 또는 조정 지명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지명위원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 위원회에 구의원을 참여시키고 위원의 임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데 그 개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지명위원의 인원보강, 지명위원회 구의원 참여, 지명위원회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남구 지명위원회 조례개정조례는 대구직할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규정토록 한다.
  제2조 구성에 보면 "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는 것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3항 1호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1인 및 구의원 1인"으로 한다.
  제3조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를 맞추어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 첨부되어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의장 정휘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 부서에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만 제안 설명을 하실 집행부서나 우리 동료의원들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답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의석에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현규 의원께서 의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의원    이현규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남구지명위원회 조례는 88년 5월 1일에 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있으면 중요처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2조 제2항을 보면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의 모법인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이현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이현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5월 1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지명위원회에 제정은 88년 5월 1일날 제정되어 위원회 구성은 그간 하지 못하고 있다가 91년 1월 31일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는 남구지명위원회 개최를 91년 2월 5일날 개최했으며, 안건으로는 지하철 건설 역명 선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남구지역에 지하철이 건설되는데 6개의 역이 생깁니다. 역이 생기면 역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하는 것을 대구시로부터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역명선정 작업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역이 6개가 있게 되는데 이 6개는 서부정류장 앞과 한라맨션 앞, 용마아파트, 앞산네거리, 명덕시장 앞, 남대구우체국 앞이 저희들 관내에 역이 생깁니다. 그 역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부정류장 앞은 관문역으로 하고, 한라맨션 앞을 대명국교역으로, 용마 맨션은 안지랑역으로, 앞산네거리 앞은 앞산역으로 명덕시장 앞은 영남대학역으로, 남대구우체국 앞은 남대구우체국역으로 위원회에서 역명을 제정해서 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2조 2항을 보면 지명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데 왜 부구청장으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만들 때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준칙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준칙안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직할시 OO구 지명위원회 조례준칙 명칭으로 2조에 보면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부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과장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로써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문화공보실장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셨다가 나오시는 것보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는데 한 가지 더 질의를 받고 답변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예)
  그렇다면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재철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김재철 의원    본 위원회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의원의 임기문제입니다. 제안이 유의 주요골자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지방화시대에 발맞게 구의회 의원 참여와 의원의 임기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부칙에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위원의 임기는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 개원일로부터 기산해서 2년으로 임기를 한다 라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임기를 막연하게 2년으로 하지말고 의회 개원과 맞추어 임기를 맞추어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인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부칙에 소급해서 한다는 것이 좀 꺼림직합니다.
  그리고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 임기 2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연속으로 한정되어 있지 사실상 임기하고는 딱 맞아질 수가 없고 2년으로 맞추면 자연적으로 규정안에 공무원은 임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연수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칙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보다 놓아두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재철 의원    그러면 의원이 구의회 의원의 임기공백 예를 들어서 91년 4월 15일부터 93년 4월 15일까지 93년도에서 95년도 4월 15일까지 기산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제2대 남구의회의원과 1대 임기가 끝난 의원과 공백이 약 7개월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보강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근  의원의 임기와 지명위원회임기와 비교해 볼 때 발의한 날짜와 법과 꼭 맞아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특별위원 활동하실 때에 그 문제를 상의해서 결정지우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진행에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정휘진  예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대구직할시남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사항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9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남구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사항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사항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또 우리 지역의 체육진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구의회의 구의원들의 협의회 참여,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구직할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91년 6월 1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남구 실과 담당업무 분장이 변경이 되어서 종전의 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에서 총무과로 소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는 제3조 3항 협의회의 구성 중 현직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된 구정자문위원장은 구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따라서 구정자문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서 삭제를 하고 제3조 제4항 위촉위원으로 구의원 2인으로 추가 삽입코자 합니다. 제7조 간사 등 규정에 제2항에 "간사는 문화공보실장,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이 규정을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은 안 계십니까?
  예, 안용수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의원    안용수 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설명하신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제3조 제3항에 당연직 위원으로서 각 기관장(경찰서장, 세무서장, 군부대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구의회에서도 의장 또는 부의장이 들어가면 어떻겠는지?
  본 의원도 과거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만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와 연관해서 재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의장 정휘진  안용수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  안용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3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구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을 포함할 수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행 본 조례 제3조의 규정 중에 제2항에서 의장은 구청장, 부의장에서는 교육구청장이 되며,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세무서장, l역 군부대장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구의회 의장, 부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체육진흥과 또는 협의회 조직운영 활성화 차원에서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규정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장이 구청장, 부의장이 교육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 지역주민의 대표로 선임된 우리 구의회의 위생문제 또 의장, 부의장의 직위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체육의 진흥과 또 협의회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의회 의원 2명으로 위촉하게 되면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88년 5월 1일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또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아서 또 나아가서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체육보급을 위해서 지난 90년 7월 1일 체육청소년 구 지침에 의해서 91년 2월 1일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 발족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생활체육협의회에는 회장이 구의회 부의장이신 최동일 의원님이시고, 회장님을 포함해서 현재 1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체육진흥협의회구성 모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을 현재 체육청소년부서 개정입안해서 현재 법제처에서 국민생활체육진흥법으로 가칭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법이 개정이 되면 따라서 우리 남구의 관련조례도 새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9월 경에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 지침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위원 18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위원 25인 내지 30인으로 확대보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신년도 92년도부터는 생활체육협의회의 구 단위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에는 국장과 직원1명을 배치하고 운영예산을 위한 예산확보 등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92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4시 51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과 제9항인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구직할시남구 공무원기본사무용품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과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차례 차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먼저 대구직할시남구 지방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구직할시 기본사무용품비지급조례가 제2597호 91년 3월 13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현금 지급토록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91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현금 지급함이 개인별 구입이 불편하여 일괄 구입보다 시간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개인별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 91년도부터 사무용품을 현금 지급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남구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사무용품 중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기본사무용품비지급을 폐지하는 폐지조례안이 대구직할시 남구공무원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남구조례 2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는 폐지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방침에 따라 본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인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급요령이 1991년 1월 9일 폐지되어 지급기준 등이 없어져서 본 조례 시행이 사실상 어려워 졌습니다.
  그리고 대구직할시 공무원사무용품지지급조례 또한 91년 3월 13일 폐지되었으며 지난 4월 구의회가 구성된 즉시 후속조치로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저희들 불찰로 지난 10월 제4회 임시회의 때 본 조례 폐지안을 제안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은 전번에도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로 참고하시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정한 정수의 의의와 정수대상물품 정수품목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을 참고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소비성 물품의 최소한의 수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대상의 품목은 268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본물품인 타자기, 복사기, 차량 등 기본 정수 63가지와 도로보수 시험검사 등 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인 사업정수 205개를 합해서 268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예산편성절차입니다.
  정수물품 268개 품목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취득승인을 필한 후에 물품구입비 항목인 417품목에 편성하고 기타 일반 비품류는 책, 걸상, 캐비넷, 전화기, 옷걸이 등 이런 일반비품류는 재산취득비라 해서 411예산품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수는 취득승인을 반드시 필해야 하고 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은 91년도 구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2년도에 소요될 정수물품을 취득하여 구행정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청소차량의 취득은 청소능력을 향상시켜 폐기물수거능력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사기는 동행정의 능률적인 업무향상과 제증명 발급에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품목은 구행정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승용차의 27개 품목 74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4천82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 신규 취득하는 정수는 대형승용차 외 17개 품목으로 41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7천62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체취득은 청소차 외 8개 품목으로 33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천200만원 정도 내용별로 보면 차량이 4가지 종류로써 9대입니다. 소요예산이 2억500만원입니다. 복사기 1품목 11대 3천300만원, 고압멸균기 외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보건행정 수행을 위한 정수가 27점으로 8천만원, 에어컨디션 외 8개 품목 27점으로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품목별 내용은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신규취득란을 보아주십시오. 앞에 품목별이 있고 다음 구·시 군 정수가 있습니다.
  시·구정수는 구청장이 최소행정 수행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의 정수를 구청장이 정하는 정수입니다.
  그 다음 부서별 내용과 수량, 단가, 금액, 취득사유란을 의원님께서는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수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품목별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승용차입니다.
  대형승용차는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할 차량이 1대이고, 지방의회에서 관리해야할 차량이 1대입니다.
  재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차는 로얄승용차를 당시에 예상했습니다만 오늘 시에서 내무부와 최종 절충 확정된 차량은 로얄 프린스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한 1천800만원이 1천200만원으로 수정되겠습니다.
  당초에 1천800만원은 로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천8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 것입니다. 구청의 것은 구 의전용으로, 지방의회의 것은 의회의 의전용으로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 다음 중형 승합차 1대는 신규취득 하고자 하는데 소요예산은 2천8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산불진화 등 긴급인력 수송용 각종 행사시에 인력 수송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중형승합차입니다.
  그 다음 난은 청소차입니다. 청소차는 내년에 본청 지침에 의해서 1대를 증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대 2천500만원 차량형태는 압착식 진개수거차량입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저희들 보건소에 5대 정수를 정했습니다. 보건소에 5대가 필요하는 내용은 진료실 1대, 검사실 1대, 결핵실 1대, 영유아실 1대, 검진실 1대 이렇게 해서 5대입니다. 진료실에 1일 내방 환자는 약 200명 검사실 170명, 결핵실은 약 40명, 영유아실은 150명, 검진실은 150명 정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실이나 결핵진료실은 주로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대당 60만원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어컨디션입니다. 세무과 사무실 안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구조가 개선되고 지적 전산실이 새로 설치되므로써 민원실 내에 에어컨의 풍향과 용량이 부족해서 1대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입니다. 이것은 일명 팩스라 합니다만 총무과에 민원 온라인 작업에 필요한 모사전송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무선장시세트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산불진화지휘용으로 19대가 있고 10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당 50만원인데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무선장비세트는 34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경제과와 지역교통과가 19대, 환경보호과 5대, 건설과 5대, 위생과 5대가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야간업소 단속용, 건설과에서는 노점, 노상적치물 등 단속을 위한 것이며, 환경보호과에서는 폐기물 방기 단속용 등으로 34개가 있고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10대는 산불진화작업에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10대를 더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지역교통과 2대, 건축과 1대, 대명3동 1대가 필요로 합니다. 지역교통과에 2대는 불법주·정차 단속 증거물 확보용이고, 건축과 1대는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용입니다.
  대명3동의 1대는 동 행정 추진자료 확보용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4대에 1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자기 1대를 추가 구입합니다. 이것은 시민과에 공과금 업무량이 증가해서 부과금 추진 업무용으로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행정전산화 과정 중에 워드프로세스와 퍼스널컴퓨터 그 다음에 워커스테이션입니다.
  워드프로세스는 문서편집 역할만 하는 기종이고 퍼스널컴퓨터는 개인 단독 컴퓨터이며, 워커스테이션은 중앙컴퓨터실에서 연결해서 단말기능까지 포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워커스테이션입니다. 기획감사실 1대, 총무과 2대, 지역교통과에 1대, 남구보건소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 있는 것은 용량이 대형이고 지역교통과에는 중형이고, 남구보건소에는 소형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업무 전산화 추진용이고, 총무과 2대는 민원온라인화 추진을 위한 기종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는 차량의 온라인화 추진을 위한 기종이고 남구보건소 2대는 보건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종입니다.
  다음은 텔레비전 2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과에는 텔레비전이 모두 1대씩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과와 세무과가 아직 텔레비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텔레비전은 재해 재난 및 구정 또는 행정 정보 청취용으로 각과에 1대씩 보유하고 있으나 이 2개 과에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고압멸균기입니다. 남구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11대가 소요되는데 연차별로 구입하는 것으로 명년도에는 1대만 구입하고자 합니다.
  1대 가격은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고압멸균기는 91년 장티푸스 검사를 11,962명을 했고, 임질, 매독검사를 2만3,900명, 간염검사를 1만4,500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를 하고 난 잔여물을 멸균시켜서 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멸균기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혈액분석장치기입니다. 1대 1천600만원입니다. 이 기계의 91년 검사실적이 1,380건 백혈구와 혈색소 검사를 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 것은 수동으로 기능이 저하되어서 검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영세민 건강진단을 위한 혈액장치입니다. 금년도 영세민 건강진단을 1,076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장치만 기능이 좋으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영세민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데 지금 기능이 저하된 수동검사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혈청분석기 1대당 단가가 2,000만원으로 간염검사 측정용입니다. 이것으로 금년도에 검사한 것이 15,500명인데 주로 접객업소 종사원 보건증 발급을 위한 접객업소 종사원의 간염검사에 이 기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큐베이터 3대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1대만 600만원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조 세균검사 중에 임질검사를 하는데 형기성배양기라 해서 이 배양기 인큐베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과기 1대 40만원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세균배양을 위한 세균여과 장치인데 예를 들어서 소변을 검사하고자 할 때 소변자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과시켜서 세균만 따로 검사하는 여과장치 기기입니다.
  그리고 현미경 사진기입니다. 이것은 1대에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미생물 확대 관찰하는 것으로 세균 현미경 검사를 할 때 모니터로 확대해서 세균검사 내용을 확실히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도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전자식 지시저울 대당 400만원인데 시약측정 하는데 필요합니다.
  이상이 내년도 신규로 취득해야 될 징수물품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대체취득 내용입니다.
  청소차 4대를 대당 2천500만원으로 1억원 투자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살수용, 급수용으로 쓰고 있는 급수, 살수차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6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전자복사기 11대, 3천300만원 예산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각 동에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거나 사용량이 많아서 노후해서 대체를 꼭 해야 될 그런 복사기들입니다.
  이천2동 1대, 봉덕1, 봉덕3, 대명2, 대명4, 대명5, 대명6, 대명7, 대명8, 대명9, 대명11동 사용량이 적은 것은 6년 만에 대체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4년 만에 대체 취득하는 것은 민원서류가 많아 복사기 사용량이 많아 노후하여 사용불능상태이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입니다.
  남구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냉장고가 내구연수가 초과되어서 대체합니다.
  78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수는 정부에서 정한 10년입니다. 남구보건소 냉장고는 10년이 넘어 사용불능 상태에 있습니다.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에어컨디션은 1대를 대체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입니다.
  카메라도 총무과 1대, 대명4동 1대, 텔레비전도 총무과 1대, 대명3동 1대, 대명8동 1대 모두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노후하여 사용불능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분무기 9대를 대체취득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쓰고 있는 가로수, 화단식수 및 약제살포용 분무기와 남구보건소에 방역용 분무기 8대, 남구보건소에 있는 X-선 자동현상기를 1천500만원 대체 구입해야 됩니다. 노후해서 현재 필름현상이 거의 불능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 의원께서는 앉은 의석에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성 의원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는 제4회 임시회의 때 상정되어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고 김재철 의원이 질의하여 진지하게 토의되었으나 역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자기 개인 사비로 기본사무용품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으로 사주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김대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대성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성환욱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김대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지급에 금년부터 폐지하면 사무용품 구입은 개인이 구입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용품비를 지급하고 개인이 지급 받은 용품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관서당 경비라고 해서 각과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기본사무용품비 이외에 종이라든지 기타 표지라든지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이 관서당 경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를 지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서당 경비로 구입을 못 하도록 지급요령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사무용품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로써 기본사무용품비로 관서당 경비 예산으로 구입해서 각 직원 개개인이 필요한 양을 현물로 수령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참고로 조달청에서 각 행정관서에 지급하는 물품판매금액과 일반시중 문방구점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평균 35%가 조달청가격이 저렴합니다. 일반시중 가격이 1,000이면 조달청 가격은 65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 저렴한 가격을 예산절감으로 본다면 25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계산상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볼펜의 경우 시중에는 1타스에 900원 하는데 조달청은 566원입니다. 볼펜심은 700원인데 조달청은 358원입니다. 그리고 풀은 일반 시중가격은 한 통에 1,000원인데 조달청은 694원, 셀로판테이프는 시중에 2,000원인데 조달청은 1,010원 10% 내의 선도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작년도 약 600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었는데 600만원을 계산한다면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는 것으로 계산상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성환욱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 안건은 상정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대구직할시 남구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또 하나는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김대성 의원 질의에 성 과장께서 소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품목 27개, 수량이 74가지, 금액이 3억4천820만원에 대한 것은 이 다음 추경에 심의합니다.
  그때에 하도록 하고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두 안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20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 남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세무과장 정준모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지방세입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남구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징수한 금액에 100분의 5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납기간이 오래된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체납기간이 짧은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과의 그 징수한 노력에 대한 공로가 객관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구직할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91년 6월 28일 개정공포 실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여 시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형평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징수포상금 지급 한계의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되어 장기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진작되고 91년도 현재까지 징수포상금 지급액은 전체 58만원으로써 이 중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 이내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포상금 지급액은 34만8천원으로써 전체 지급액의 60%를 차지하므로써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제4회 임시회의 시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 중 임시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하여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임시직 공무원을 포상금지급대상에서 삭제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연찬하여 재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제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에서 제2조 지급범위 제1호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회기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장기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며, 임시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지방세입징수에 직접 종사하지 않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2조 지급범위 제1항에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1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88년 5월 1일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오면서 현재까지 1건의 창발적인 제안 실적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3조 지급구분 제1항 제1호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미수액의 1건당 200에서 2,000원 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을 지급하고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로 되어 있는 지급조항을 회기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5로 하고 1건당 200원 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의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5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지급구분 제1항 제2호에서 취득세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는 개인간에 부동산 매매는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신고가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액보다 미달될 때에는 등록세 과세표준액으로 부과함으로써 등록세 과세기준액을 초과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만 1988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 2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제82조 2항은 취득가액의 입증입니다. 그래서 현재 취득세부과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검인계약서에 매도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취득세를 초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포상금지급은 지급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신·구조문 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    김철환 의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제4회 임시회의 때도 제안설명 하시고 오늘 또 설명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은 공무원의 사기면에서나 예산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4회 임시회의 때 본 회의에서나 특위에서도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역시 이번 개정에서도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째, 본 조례는 순수 지방세만 부과징수 하는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묻고 싶으며, 만약 지방세만 해당된다면 세입수입 부과징수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본 조례 제3조 1항 5호에서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도 징수금액의 100분의 5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는 재무과, 건설과 등에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과 직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의장 정휘진  김철환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철환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준모  방금 김철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순수 지방세만 부과징수 하는데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라는 질문 사항이 있었고 지방세만 해당된다면 세외수입 징수부과에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징수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은 지방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지방세입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포함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징수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지급액은 35만5,000원입니다.
  다음에 본 조례 제3조 1항 5호의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징수금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는데 있어 재무과와 건설과에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도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공유 하천 수면에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점용료와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부과는 도로, 하천 부지상에 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정준모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동료의원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이정훈의원외5인발의) 

(15시 39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발의된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 남구구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훈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구직할시남구구보조례 중 제2조 제1호 발행에 대한 조문과 제3조 게재사항, 제2호의 의회소식을 삽입하고 동조 제10호에 구의회 의장을 삽입하며 제6조 제3호에 구의회 의원을 삽입하고 제7조 제1호에 구의회를 삽입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중 제2조 제1호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에 구보는 필요 시 발행하며 단, 반회보 대덕소식은 월 1회 발행 한다로 삽입개정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구보는 현 반회보인 대덕소식의 획기적인 내용 개편으로 다양한 구정정보가 수록되어 매월 발행 신문성격인 구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고 되어 있으나 1988년 5월 1일 조례 12호로 제정하고 동년 9월 20일 조례 78호로 개정하였으나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한번도 발행한 적이 없으며 반회보인 대덕소식에 구정전반에 대한 소식이 게재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구보를 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대덕소식이나 구보가 뜻 자체는 다르지만 내용면에서는 반회보인 대덕소식을 구보에 흡수 운영이 가능하므로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구보조례에 반회보인 대덕소식을 삽입하게 되면 대덕소식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으며 현행 조례대로 두면 내무부 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나 개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으므로 구보는 필요시만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반회보인 대덕소식을 월1회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3조 게재사항으로 구보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에 게재사항 중에서 동조 제1호 다음에 제2호에 의회소식을 신설, 삽입하고 제2호 내지 제9호를 제3호 내지 제10호로 하여 제10호 중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구의회 의장을 추가로 삽입하여 즉, 기타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개정하며, 제6조 편집위원 구성에 있어 동조 제3호 중 위원은 다음에 구의회 의원을,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순으로 삽입을 하며 제11조 자료수집에 동조 제1호 중 산하기관 다음에 구의회를 삽입개정 하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구의회가 참여하므로써 구보와 반회보인 대덕소식에 내실을 기하고 구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자치시대에 적합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에 있으니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께서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이정훈 의원 외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원호 의원    하원호 의원입니다.
  이정훈 의원께서는 구보조례 개정발의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시기 적절하게 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안이 구보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제2조 1항 중 반회보라는 단어는 우리 남구에서는 대덕소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회보라는 말을 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6조 2항에서 의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제8조를 보면 간사인 계장은 공보계장으로 하고 있는데 공보실장으로 격상하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대덕소식지에 대하여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은 지난달 10월 25일 우리는 중요한 반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한 구역을 담당하였습니다.
  반상회 중요제목이 근검절약, 씀씀이 10% 줄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덕소식이라는 이 책자의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반상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반회보를 책정에 꽂아둘 것도 아닌 것을 고급지로 해야되는 지에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날 반상회의 주된 내용이 근검절약이고 씀씀이 10% 줄이기인데 대덕소식지의 종이 질이 고급지인데 그 날 반상회에 모인 주민들 모두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종이 질을 낮추었을 경우 곤란한 점과 낮추었을 때 경비절감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하원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의원이 제안설명을 한 부분이외 추가로 질의를 한데 대하여는 마침 황균 총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정훈 의원과 총무과장 두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정훈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원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이정훈 의원입니다.
  하원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 조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 제2조 제1항 반회보라는 단어를 뺄 수 없는 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덕소식으로써 반회보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반회보는 내무부에서 반에 대한 운영소식을 전하도록 전국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조례에 반회보 괄호해서 대덕소식이라고 활용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에 제8조 간사는 공보계장에서 공보실장으로 격상하면 어떤지 하는 질문은 동감입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 공보실장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제6조 3항에 의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실무자인 공보계장이 간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정훈 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균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원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대덕지 종이 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하원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대덕소식 반회보의 지질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지난 10월말에 우리가 반회보 대덕소식을 발간하고 난 뒤에 반회보 편집위원회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청 간부, 구의회 의원님 한 분 참석하시고 또 반회보를 직접 편집 구성하고 광고도 유치한 거송기획 실무책임자 또 관내에 있는 통장 한 분, 문인 한 분을 모시고 회의를 할 때 그때도 역시 지질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종전과 같이 이 반회보를 흑백으로 발행한다면 지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표지가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종이 질을 한 단계 낮추었을 때는 칼라 색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한 지질도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지난 8월달에 첫 달에 발간한 반회보보다 9월, 10월에 발간한 반회보는 지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종이두께도 낮아졌고 또 내용의 지질도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 내용 수록이 되어 있는 인쇄종이가 국산용지로는 더 낮추었을 때는 앞 뒤 인쇄가 서로 비치기 때문에 글씨를 읽기가 곤란하답니다. 또 한편은 외국에서 수입한 용지는 지질이 좋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얇아도 가능하지만 우리 국산 용지로써는 더 이상 지질을 낮추었을 때는 글씨 읽기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반회보 편집위원회를 통하여서 더 지질을 낮추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원호 의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세대 차이, 종이 같은 소비제를 볼 때에 세대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세대에서는 소비제의 물자가 귀하여 상당히 귀하게 여겼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나이가 좀 든 세대와 견해 차이가 나지요 하지만 그 날 반상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도 공감하게 된 것은 특히 주제가 근검절약 씀씀이 10%로 절약하자는 범국민적으로 궐기하다시피 하는 이 시점에서 잠시 보고 버리는 이런 것까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제 종이 운운하는 것은 이해가 좀 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예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 빌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이 두께가 얇은 것은 또 한 단계를 낮추기 위해서는 외제 종이는 가능하지만 우리 국산종이로써는 이보다 더 얇은 종이를 사용했을 때는 앞뒤 인쇄가 비치기 때문에 글씨 읽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하원호 의원    종이를 양면으로 하는 것하고 또 가격이 낮은 종이를 이용해 단면으로 하는 것하고 금액 비교차이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반회보를 발간할 때 쓰이든 신문용지로 반회보를 발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컬러화 하고 구민들의 관심을 좀 끌기 위해서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하원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반회보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이왕이면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은 예산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황균 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반상회에 참석을 하여 보았으면 모두가 공감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우리 의원들께서 발의를 하였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입법사항이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재철의원외5인발의) 

(15시 59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비회기 동안 많은 연구와 의정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개정 발의하신 김재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입안하여 발의한 대구직할시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에 맞고 있는 우리 사회현실은 가치관의 혼란, 도덕성의 퇴락, 질서의 문란, 공해의 만연 등으로 청소년에게 원천적으로 무의미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청소년교육은 입시 위주의 지식 편중으로 지, 덕, 체의 조화로운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청소년 정책도 일부문제의 청소년 위주의 단기적, 규제적, 산발적 처방에 머물러 있고, 대다수 청소년들이 전인적 성장과 바람직한 한국청소년의 형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도 큰 우려를 던져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래사회를 이끌어가고 주인이 될 우리의 청소년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여,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면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의 청소년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지원과 지도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인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의기구이고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참여함이 필요하고, 마땅하다고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와 신·구조문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조례 제2조 제2항 중 위원은 하는 다음말에 "구의원 의원"을 추가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김재철 의원께서 발의하신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김재철 의원께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개정발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91년 4월 8일 제정 공포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운영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본 조례 2조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제5조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겸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지 구성원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휘진  김상태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상태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한 바 남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1991년 4월 8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 이후 제1회 회의가 91년 5월 13일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중에 개최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결과 알고 있습니다. 구조례 제정 전에는 대구직할시조례와 본청업무지침에 의해 89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육성위원회가 개최되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회구성에 대한 현황을 알아본 결과 본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으로서는 남구청장, 부위원장으로서는 대구서부교육구청장과 대구 카톨릭 문화관장이 위촉되어 있었고, 위원으로서는 남부경찰서장, 바르게살기남구협의회사무국장, 남구직장새마을협의회회장, 자유총연맹남구지부사무국장, 새마을남구부녀회장, 남구요식업조합장, 이용협회대구남구지부장, 한국어린이재단대구지부장, 대구양친회회장이 위촉되어 있었고, 또한 대구고등학교 학생과장 협성고등학교 학생과장, 성일교회목사, 신일교회목사, 계명소극장대표, 용호체육종합관 관장이 위촉되어서 위원으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위원회 총수는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하여 부위원장 2명, 위원 15명 모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실무위원회에 대해서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중요사항을 다루는 본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질의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의장 정휘진  김재철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 '91년도일반회계제3회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6시 10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92년도 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간단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사업보조금 내시의 변경으로 예산의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 구료급량비가 1억6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도 6천400만원, 병역의무자 예비군소집 교육에 여비가 500만원, 화성양로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280만원, 아동복지시설 5개소의 운영비 890만원 등이 감이 되었고, 지방채사업으로 편성된 남구청에서 미8군 후문까지 이천로 도로축조에 따른 부대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1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별관청사 4층 증축공사비가 2억9천7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동수당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960만원이 증액됩니다. 인건비 부족분 2천400만원 법정 및 필수경비가 2천200여만원 그래서 기타 1억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므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변경 내시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계상된 예산도 구정업무추진에 최소한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었으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실상 금년도 마지막인 결산 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추가경정 이후에는 12월달에 본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에게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장 예산개요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일반회계 3회에 8억8,000만원이 감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1,500만원 증하여 총감이 8억6,500만원, 저희들 기정예산이 316억3,800만원에서 307억7,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퍼센티지(%)를 말하면 2.73%가 줄은 셈입니다. 그 다음 세입 세출예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2억, 세외수입인 폐기물수거수수료 종전에 오물수거료입니다. 8,900만원 지방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축조보상비 13억원이 감이 됩니다.
  잡수입이 1억2,000만원, 국비와 시비 보조금 감이 1억7,000만원, 시본청에서 조정교부금 추가로 영달된 것이 1억8,1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고, 세출은 인건비가 2,400만원 국시비 관련 경비, 여기는 구비도 포함이 됩니다.
  감이 2억3,400만원, 법정 및 필수경비 2,300만원, 주요사업비 10억200만원, 경상사업비 1억7,400만원, 예비비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이 총 1,5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 400만원 시비보조금잔액 1,100만원, 다음에 세출은 1,500만원인데 의료보호 보조인부임 및 진료비가 400만원 시비보조금반환이 1,100만원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에서 총 결산한 결과 약 2억원이 여분이 있어서 이번에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폐기물수거수수료 여기에 8,800만원이 정산한 결과 여분이 있어서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원으로서 지방채에 13억원을 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이 1억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봉덕3동에 삼영개발이 연립주택을 짓는데 개발부담금으로서 징수하였는 것입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1억9,8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거택구호비 외 1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세출되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부금 이것은 병사교부금 예비군 교육입니다. 감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써 사회복지비 보조가 1,600만원 감이 되었는데 거택구호비 외 4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가 5,000만원 증이 되는데 대명9동 경로당 신축문제입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설명할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시비에서 1억원을 들여서 대명9동에 경로당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정으로써 5,000만원 밖에 시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5,000만원을 충당했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비로 해서 계산되었고 구비는 다시 예산에서 딴 곳으로 돌려쓰도록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이 2차 추가로 시본청에서 1억81,00만원 이렇게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먼저 의회 전문위원 한 분, 보건소에 의사 1명이 6급에서 5급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책정된 것이 66만원, 구청의원들에 대한 지적과, 토지관리과, 위생과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 부족 1,300만원, 동직원 중에 인건비가 부족한 동 1,000만원 해서 인건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시비관련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감액되는 것입니다.
  거택구호대상자 구료급량비가 당초에는 870가구로 되었는데 줄어서 570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600만원 해서 1억6,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계산할 때는 176명이 12개월 훈련한다고 되었는데 그 다음 수정이 되어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감 6,400만원 되겠습니다.
  직업훈련비 반환금 190만원 이것은 우리가 직업훈련비로 해서 직업훈련소에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 두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돌려받았는 것입니다.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에 이것은 증이 됩니다. 200원인데 240원으로 되어서 붙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비 600만원, 시비 200만원 5개소 집행잔액이 모두 890만원 됩니다.
  그 다음 노령수당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할 때에는 237명으로 책정했는데 그 후에 317명으로 증가되어서 960만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병역의무자 여비보상은 전액 국비로 예비군 당초에 7,000명으로 책정했는데 늦게 하다 보니 5,500명 해서 여비가 5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국비가 200만원, 시비가 80만원 해서 280만원 이것도 역시 줄었습니다.
  법정 및 필수경비로서 환경미화원 1명이 퇴직을 해서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전기, 수도료에 대한 동에서 사용하는 대명3, 5, 6, 7, 10, 11동에 부족분 174만원 이천1동 직원들 여비부족분 31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부족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구청에서 미8군 도로축조보상비를 13억원을 감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청 청사4층 증축을 위한 공사비로 2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정기 재물조사 관계 서식인쇄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100만원으로 대본발간을 합니다.
  산불예방으로 무선호출기 700만원, 공보실에 홍보사진 자료구입비 100만원, 92년도 충무계획 종전에는 당해연도에 충무 계획을 세웠는데 금년부터는 다음 해에 충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70만원, 위생과 감시계가 신설되어 신설된 계에 대해서 비품 145만원, 국·공유재산 매각 신문공고료 280만원, 무전기 기지국설치 위생과 휴대용 무전기 중계소입니다. 21대 132만원, 산불진압지휘용 무전기구입 및 부대경비 5,780만원 청소차 차고지 이전설치 및 폐기차량 보관소 설치 850만원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 도로축조 설계 용역비 미군부대 측과 협의를 하여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에 용역을 주어서 빠른 시일 내에 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올렸습니다. 2,460만원 구청청사 증축설계용역비에 1,200만원, 이천1동 지붕베트철거 및 수선비 250만원, 봉덕시장 공동변소 대수선비 부족분 200만원, 청사 사무보조원 42명, 근무복 180만원, 위생사업소 단속 근무복 220만원, 이것은 돕바인데 저녁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작년에 지급했습니다만 당초 지급된 것에 부족된 구청직원과 동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활동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절봉사 교육교재비 인쇄 120만원, 휴대폰 구입비가 330만원, 제세고지서 등기우송료 120만원, 공동회계서식인쇄비 150만원, 씀씀이 10% 줄이기 전단 인쇄 150만원, 새 질서 새 생활 추진계획서 인쇄 외 18건에 대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충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구청환경순찰 사진촬영 대금, 소송, 승소, 사례 등 재정수행 난방 임차료 등등 1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문이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총계 예산은 8억6,5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감이 되나 우리가 실지로 이번에 추경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6억6,6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청사가 3억 줄었기 때문에 실지로 인건비, 경상경비에 사용하는 것은 2억 조금 넘는 3억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깊이 성찰하셔서 예산이 통과되어 저희들 금년 마지막 업무가 잘 마무리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휘진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실근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이실근 의원입니다.
  사업비 중에서 봉덕1동 청사4층 공사비가 2억9,700만원인데 본 구청 신축공사 총 공사비는 얼마이며, 연건평은 또 얼마이고, 준공시기는 언제쯤 되며,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봉덕3동 A3비행장 북편 도로축조 설계용역비가 2,4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도 토목기사가 있어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많은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을 주어야 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예 이실근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실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나름대로 아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청 신축공사에 당초 공사비는 우리 예산 2회 추경 때 여러 의원님들께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억7,000만원으로 예산상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상 어려워서 그렇게 하였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4층으로 계획했으나 예산부족으로 3층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재비 등 인상이 예상되어 앞날을 내다보고 4층 증축으로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2억9,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는 10억8,7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초 설계 평수는 지하가 141평, 1층 169평, 2층 188평, 3층 185평 그리고 이번에 증축하는 4층이 186평으로 총 867평으로 신축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시기는 내년도 8월 말 경 목표로 하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용도는 2회 추경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는 창고, 1층은 봉덕1동사무소, 1층, 2층, 3층은 일반사무실로 하고, 4층은 일반사무실보다 조금 높게 짓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다용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A3비행장 북편도로 축조 공사는 사실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늦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하되 금년도에 모든 준비 작업을 하여 내년에는 착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월된다던가 또한 우리 내국인과 같이 대화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제1순위 사업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가 2,466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용역비는 도로 축조하는 공사구간에 미8군 중대본부 건물이 도로에 있는 것을 이전공사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축조 토목공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나 중대본부 건물을 옮기고 이것을 새로 짓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미군과의 여러 가지 언어소통 문제도 있고 설계과정에서 미군과의 대화도 자주 있어야 하고 주유소 이전할 때 보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설계를 하여 건축할 자격자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사라야 되지 일반 직원들은 50평방미터 이하 이외는 우리가 설계를 하지 못합니다.
  직원이 설계를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할 능력도 없고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건축법이라는 것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라는 규정이 건축법 제6조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사실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실근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축조에는 건축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것은 토목기사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공무원 토목기사가 이 정도 설계는 할 줄 알아야 공사감리를 하지, 설계를 할 줄 모르는 기사가 감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실장님 대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도로축조는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대본부 건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실근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공사명 자체가 토목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토목기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공사는 토목공사도 있고 건축공사도 있는데 토목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용역비는 중대본부를 이전하고 짓는데 대한 용역비입니다.
○의장 정휘진  기획감사실장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만 계십시오.
  조금 전에 의석에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추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추가로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추가로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최일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최일오 의원입니다.
  실장님 720만원 무선호출기 구입이 산불감시용 무선호출기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 추경을 승인 받아 사용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산불용 무선호출기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봉덕3동에 있는 차고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금 주민들과 굉장히 골치가 아픈 건인데 과연 폐기차량의 차고지로 쓰기 위해 850만원 거액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지 이 예산을 좀 줄이던지 다른 방법을 연구 한 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새 질서 새 생활 추진 계획서 인쇄 외 18건 이것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목조목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씀씀이 10% 줄이기 전단 인쇄를 씀씀이 10% 줄이기를 하는데 150만원의 인쇄비를 들여 전단을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차라리 스피커를 이용하여 몇 몇 사람이 다니면서 "씀씀이를 줄입시다"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인쇄하여서 돌려봐야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 드리겠습니다. 무선호출기 산불용 이것은 저희들이 야간에 산불이 나서 한번 해 보았는데 무선호출기를 몇 대를 가지고 사용을 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이클이 혼선 통화되어서 경상북도 전역에 혼합되어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끼리만 사이클을 맞추어서 산불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 그 다음 차고지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관리도 해야 되고 관리 상 철조망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추진계획서 인쇄 외 18건 내역을 세목별로 못 적었는 것은 내용이 워낙 많아 그 내역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 드리려고 하다 보니 세목별 설명을 못 드린 것입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다음은 씀씀이 줄이려고 하는데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대덕소식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서한문도 보내야하고 전단도 해야 되고 라벨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나중에 특별위원회 회의 때 상세히 물어서 잘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의장 정휘진  예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하느니 안 하는지 어떻게 잘 아십니까?
    (웃음소리)
  최일오 의원께서는 족집게도 아니고 5,400만원에 대해서 찾아내시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살림의 일부이므로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다루어야 합니다.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 부서에 제출된 여섯 안건과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두 안건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만 능률적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였으므로 잠시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최일오 의원    9항에 92년 정수물품승인의 건을 조금 전에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항목 마지막 항목에 있기 때문에 의장님 빠뜨린 것 같습니다. 이걸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모순점이 있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정수물품에 보건소 현미경 700만원을 정수물품 92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승인을 해달라고 해놓았는데 91년도 2회 추경에는 70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700만원을 정수 했는지…
○의장 정휘진  그 관계 최일오 의원 사회자가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조례개정안과 같이 상정을 하여서 같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였나 하면 92년도 정수물품도 예산이 수반되므로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추경을 할 때 추경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조금 전에 짚고 넘어갔습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일오 의원이 예결위원에 계시죠. 그렇다면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심도 있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 모두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의에 더 능률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최일오 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 보건소 현미경 사진기 승인을 해달라고 700만원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것이 91년도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었는데 92년도 정수물품에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9항란에 정수물품승인의 건 한 번 더 의장님이 조금 전에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한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의장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정휘진  예 그러니 최일오 의원하고 사회자와 차이는 최일오 의원께서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말씀이고, 사회자인 의장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특별위원회에 최일오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최일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휘진  이해를 해 주시어서 고맙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간 16시 50분 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하고 17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장 정휘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사람도 없고 집행 부서에도 사람이 없어 구정질문이 없다 보니 상당히 썰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7시 16분)

○의장 정휘진  의사일정 제10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전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를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 정회 중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동료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본 회의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서 7항까지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다룰 조례안 심사특별위원장에는 양병화 의원, 위원에는 김철환, 이현규, 이정훈, 안용수, 김재철, 김대성 의원으로서 7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가 김철환, 이현규, 이정훈, 안용수, 김대성, 김재철, 여섯 의원과 위원장에는 양병화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 91년도 일반회계 제3회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9항인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예산 및 예산이 수반되는 물품을 취급하는 것이므로 예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연구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심사 특별위원장에는 조순제 의원, 위원에는 이정훈, 백종교, 하원호, 민태술, 김재철, 이길웅, 김상태, 최일오 의원으로서 9인으로 구성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특별위원회가 이정훈, 백종교, 하원호, 민태술, 김재철, 이길웅, 김상태, 최일오 의원 8인의 의원과 위원장에는 조순제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7시 19분)

○의장 정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된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 및 예산심사와 정수물품 취득에 관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1월 15일에서 11월 18일까지 4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11월 15일에서 11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우리 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지난번 회기 시 서명의원이신 이길웅 의원과 신상도 의원께서는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 순서인 이현규 의원과 백종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현규 의원과 백종교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후 2시에 이 장소 본회의장에서 개의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의사일정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다망 한 가운데도 만사를 제쳐놓고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여주신 점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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